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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

20

2

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결과

2019년도  종합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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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정부정책 준수의 실행력 제고 

 □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선제적 발굴 및 차단

 □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과 취약분야 점검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지원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본사, 제지본부, ID본부(3개 기관)

    

※ 공통사항 확인을 위해 화폐본부, 기술연구원 추가 감사 실시

□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19. 4. 22.(월) ~ 5. 9.(목)

 □ 실지감사 : 2019. 6. 10.(월) ~ 7. 5.(금) [18일]

 □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11명

4.  감사중점  사항

 □ 전통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 사회적 책무 위반 및 갑질 유발 규정・제도・업무절차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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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1

21

1

15

17

13

5

15

5

93

인원

1

-

2

5

-

-

-

-

(3)

8

금액

- 101,767

-

-

-

-

-

146

-

101,913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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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1

  징계,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주택자금  및  대학  학자금  업무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복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4급 ▨▨▨1)에게

[표 1]과 같이 주택자금 XX,XXX천 원과 자녀 대학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XX,XXX천 원을 융자하였다.

[표 1] 주택자금 및 학자금 융자 내역(4급 ▨▨▨)

구 분

융자 일자

금액(원)

주택자금(주거안정자금) [A]

201X. X. XX.

XX,XXX,000

학자금

201X. X. XX.

X,XXX,000

201X. X. XX.

X,XXX,000

201X. X. XX.

X,XXX,000

201X. X. XX.

X,XXX,000

201X. X. XX.

X,XXX,000

201X. X. XX.

X,XXX,000

201X. X. XX.

X,XXX,000

201X. X. XX.

X,XXX,000

학자금 소계 [B]

-

XX,XXX,000

합 계 [ A + B ]

-

XX,XXX,000

자료 : 인사급여시스템(s-HRMS) 자료 재구성

1)  201X.  X.  XX.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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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기준

「세칙」제86조(제재)에 따르면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보증보험 만료 7일 내에

보증보험 대체 부보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세칙」제60조(융자제한)에 따르면 학자금은 같은 학년, 같은 학기를 중복

하여 융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자금 및 학자금 업무 담당자는 주택자금 보증보험이 만료된 경우 보험

가입 독려나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학자금은 같은 학년, 같은 학기를

중복하여 융자해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주택자금  업무수행  불철저

◎◎본부 주택자금 업무 관련자들은 201X. X. XX. 4급 ▨▨▨의 주택자금 보증보험이

만료되었음에도 보험가입 독려나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X. X. XX.2)

까지 2년 가까이 방치하였다.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급여압류 등 직접적인 자금회수 기회를 상실3)하였음은 물론

보험처리를 위해 필요한 손해의 통지 등 보험 약관상 의무4)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보험사 판단에 따라서는 보험처리가 거절될 수도 있는 보험금 지급 요건 상의 심각한

흠결이 발생하였다.5)

2)  ▨▨▨의  201X.  X.  XX.  자  정년퇴직  인사발령일
3)  ▨▨▨는  퇴직  이후  20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주택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나  201X.  X.  X.  종합감사 

예비조사  시  감사실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본부가  201X.  X.  X.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201X.  X.  XX.  수령함으로써  미상환  자금  전액을  회수하였음.

4)  보통약관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와  제4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에  따라  피보험자(공사)는  손해의  통지, 

방지와  경감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지키지  않아  증가하거나  방지  또는  경감하지  못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음.

5)  급여압류를  통해  사고금액  XX백만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사는  위에서  서술한  보통약관  제3조,  제4조에  따라  사고금액을  전혀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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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자금  업무수행  불철저

◎◎본부 학자금 업무 관련자들은 ▨▨▨의 학자금 융자 신청 6건 중 4건이 학자금을

융자받은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도 이를 승인하였다.

그 결과 학자금 XX,XXX천 원이 [표 2]와 같이 부당하게 융자되었다.

[표 2] 학자금 중복융자 내역

구 분

일 자

대상 학년/학기

금 액(원)

담당자 / 결재자

정상

201X. X. XX.

2학년 1학기

X,XXX,000

4급 ∽∽∽ / 3급 ∀∀∀

201X. X. XX.

2학년 2학기

X,XXX,000

4급 ¤¤¤ / 3급 ♤♤♤

중복

201X. X. XX.

2학년 1학기

X,XXX,000

4급 ¤¤¤ / 3급 ♤♤♤

201X. X. XX.

2학년 1학기

X,XXX,000

4급 ¤¤¤ / 3급 ♤♤♤

201X. X. XX.주)

2학년 2학기

X,XXX,000

5급 ◈◈◈ / 3급 ♤♤♤

201X. X. XX.

2학년 1학기

X,XXX,000

5급 ◈◈◈ / 3급 ▷▷▷

중복융자 합계

-

-

XX,XXX,000

-

주) 해당시기 업무 분장상 4급 ■■■이 학자금 담당이었으나 실제로는 5급 ◈◈◈이 업무 수행
자료 : 인사급여시스템(s-HRMS) 자료 재구성

다.  관련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4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201X. X. X.부터 201X. X. X. 까지 ◎◎

본부 ▤▤처 ⊗⊗과장으로서 ⊗⊗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X. X. X.부터 201X. X. X.

까지, 201X. X. XX.부터 201X. X. X.까지 주택자금과 학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은 201X. X. XX. ▨▨▨의 주택자금 보증보험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험가입 독려나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X. X. X. 전보발령

때까지 X개월 간, 201X. X. XX. 주택자금 업무를 다시 맡은 이후 201X. X. XX. ▨▨▨의

퇴직발령 때까지 약 X.X개월 간 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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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X. X월(정확한 날짜 모름) 후임자인 4급 ▼▼▼에게 업무인계를 하지 않고

당시 ⊗⊗과 소속 신입 직원이었던 5급 ◈◈◈에게6) 구두로 업무인계를 하면서 ‘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직원들의 보증보험 만료여부를 전수조사7)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8)만 전달하였을 뿐 4급 ▨▨▨의 보험만료 사실은 인계하지 않았다.

또한, 201X. X. X. ⊗⊗과장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당시 주택자금 담당자였던 ◈◈◈이

주택자금 보증보험 만료일자를 파악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9) 201X. X. X. ◈◈◈의 전보발령 때까지 X개월 간 방치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1X. X. XX.과 201X. X. XX.에 ▨▨▨에게 학자금을 융자하면서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해당되는 건임을 알았음에도 편입 또는 재입학의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 3]과 같이 학자금을 2회 중복 융자하였다.

[표 3] 학자금 중복융자 내역

일 자

중복 학년/학기

금 액 (원)

201X. X. XX.

2학년 1학기

X,XXX,000

201X. X. XX.

2학년 1학기

X,XXX,000

자료 : 인사급여시스템(s-HRMS) 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3항 가.”,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위 사람이 보험만료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보험만료

이후 미조치 기간이 관련자 중 가장 긴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의 비중 또한 가장 크다.

6)  ¤¤¤는  ◈◈◈에게  업무인계한  이유를  ◈◈◈  본인이  주택자금  업무를  맡았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후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인계를  한 
이유는  불분명함.

7)  ¤¤¤는  주택자금  보증보험  만료여부  전수조사  필요성을  ◈◈◈에게  3~4차례  강조하였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한편,  ◈◈◈은  ¤¤¤가  보증보험  만료여부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은  하였으나  3~4차례  반복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함. 

8)  당시  전수조사가  특별히  필요한  구체적  정황을  밝히지  않았고  보험만료  7일  전까지  보험이  갱신되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후임자가  즉각적인  전수조사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할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됨.

9)  ¤¤¤는  ⊗⊗과장으로서  ◈◈◈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지만  본인  담당업무가  아니기도  했고 

◈◈◈이  당연히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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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급  ▼▼▼,  4급  ■■■의  경우

4급 ▼▼▼, 4급 ■■■은 각각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201X. X. XX.

부터 201X. X. X.까지 ◎◎본부 ▤▤처 ⊗⊗과장(겸무)으로서 ⊗⊗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각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주택

자금과 학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들은 비록 ▨▨▨의 보증보험 만료사실을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업무를 맡은 이후 주택자금 수혜직원들의 보증보험 만료일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의 보증보험 만료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험가입 독려나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업무 담당 기간 동안 ▼▼▼은 약 X.X개월

간, ■■■은 약 X.X개월 간 방치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업무분장상 본인들이 주택자금과 학자금 담당이었음에도 당시

∂∂과장 업무가 과다하여 ⊗⊗과장을 겸무하면서 ⊗⊗과 실무까지 수행하기가 곤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입직원 ◈◈◈이 공식적인 업무분장이나 충분한 교육, 인계인수도 받지

못한 채 본인들 대신 주택자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에게는 주택자금 담당으로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지시하지도 않아 주택자금 업무에 대한 책임이

위 기간 동안 모호한 상태10)로 방치되게 하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3항 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은  ◈◈◈에게  주택자금  담당으로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고  ‘내가  업무  부하가 

많으니  앞으로  도와달라.  하다가  막히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함. 
■■■은  ◈◈◈에게  주택자금  업무를  담당하라고  별도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하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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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급  ◈◈◈의  경우

위 사람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본부 ▤▤처 ⊗⊗과 소속으로서

주택자금과 학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은 비록 ▨▨▨의 보증보험 만료사실을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업무를 맡은 이후 주택자금 수혜직원들의 보증보험 만료일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의 보증보험 만료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험가입 독려나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업무 담당 기간 동안 약 X개월 간 방치하였다.

한편, 201X. X. XX.과 201X. X. XX.에 ▨▨▨에게 학자금을 융자하면서 같은 학년,

같은 학기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표 4]와 같이 학자금을 2회 중복 융자하였다.

[표 4] 학자금 중복융자 내역

일 자

중복 학년/학기

금 액 (원)

201X. X. XX.주)

2학년 2학기

X,XXX,000

201X. X. XX.

2학년 1학기

X,XXX,000

주) 해당시기 업무 분장상 4급 ■■■이 학자금 담당이었으나 실제로는 5급 ◈◈◈이 업무 수행
자료 : 인사급여시스템(s-HRMS) 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3항 가.”,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4)  3급  ♤♤♤,  3급  ▷▷▷의  경우

3급 ♤♤♤, 3급 ▷▷▷은 각각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본부 ▤▤처 부장으로서 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사람들은 부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택자금과 학자금 업무가 규정에 따라 적정

하게 수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3항 가.”, “3항 나.”와 같은 결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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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의견    

① 4급 ¤¤¤는 보증보험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증보험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규정과 보험만료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에 주택자금 담당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며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20명 미만이었던 ◎◎본부 주택자금 수혜직원들의 보증보험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위 사람에게 부담이 많은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보직과장을 겸무한 적도 없으며 “3항 다. 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관련자

중 책임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 한다.

② 4급 ▼▼▼은 당시 주택자금 업무를 본인이 맡아야 했다면 ⊗⊗과장을 겸무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택자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실무 책임이 없으며 ◈◈◈의 업무를

개선하고자 관리자로서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자금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업무분장이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한 업무책임이 있고, 만약 업무분장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면 ◈◈◈에게 업무분장을

부여하거나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하여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또한, 신입직원이 주택자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인계인수,

사규 숙지 여부 등)

을 관리자로서 어떻게 살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③ 4급 ■■■은 주택자금 업무분장이 본인에게 있었던 것도 몰랐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 책임은 인정할 수 없으며 관리 책임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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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의 업무분장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업무책임을 몰랐다 해도 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과 마찬가지로 ◈◈◈에게 업무분장을 부여하거나 지속적

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하여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리자의 역할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 5급 ◈◈◈은 과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신입직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주택자금과 학자금 업무가 공식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인계인수도 받지 못한 채

2명이 하던 ⊗⊗과 업무를 혼자 도맡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감사직무 규정」 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규정에 따른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위 사람은 ◎◎본부 직원들의 복지후생 등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식적으로 업무분장을 받지도 않은 주택자금과 학자금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한다는

생각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사람이 신입직원으로서

충분한 교육이나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업무분장 없이 주택자금과 학자금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공식적으로 약 X개월 간 부여받은 업무분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위 사람이 “3항 다. 3)”과 같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면책요건이 인정되므로 5급 ◈◈◈을 「경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요구하기로 201X. X. X.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 겸 감사자문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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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징계요구 양정

주택자금 및 학자금 업무를 소홀히 한 4급 ¤¤¤의 행위는 「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86조(제재) 및 제60조(융자제한),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주택자금 및 학자금 업무를 소홀히 한 4급 ¤¤¤를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견책)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4급

¤¤¤

201X. X. X. ∼ 201X. X. X.

201X. X. X. ∼ 201X. X. X. ⊗⊗과장

견책

◨◨

처장은

주택자금 및 학자금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4급

▼▼▼

201X. X. X. ~ 201X. X. XX.

⊗⊗과장

경고

■■■

201X. X. XX. ∼ 201X. X. X.

◎◎본부

(♣♣♣♣처)

5급

◈◈◈

201X. X. X. ~ 201X. X. X.

⊗⊗담당

주의

◎◎본부

3급

♤♤♤

201X. X. X. ~ 201X. X. X.



부장

◎◎본부

(●●본부)

▷▷▷

201X. X. X. ~ 201X. X. XX.

※ ◎◎본부(공공혁신처) 5급 ◈◈◈은 적극행정면책 결정에 따라 경고 처분에서 주의

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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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시정요구

제             목

  주택자금  보증보험금  청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4급 ▨▨▨에게 201X. X. X. 주택자금 XX백만 원을 융자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나, 보험만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보험이 만료된 201X. X. XX.부터

▨▨▨의 퇴직발령1)이 난 201X. X. XX.까지 보험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후 ▨▨▨가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1X. X. XX. 퇴직하자 201X. X. X.

채권가압류 신청, 201X. X. XX. 소송제기 등 미상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2.  판단  기준

미상환 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최종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자금 회수가 어렵다.

따라서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조건에 따라 보험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1)  201X.  X.  XX.자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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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따라서 보증보험이 만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의 주택자금 보증보험이 201X. X. XX.에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미상환 주택자금에 대한 보험처리는 불가할 것이라고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1X. X. X. 종합감사 예비조사일 현재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이 「복지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1호에 명시된 ‘차용금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 결과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2)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주택자금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상환 주택자금(XX,XXX,XXX원)3)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  차용금  증서  제5항(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르면  보증보험  만료  7일  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므로  201X.  X.XX.  7일  전인  201X.  X.  XX.을  보험사고  발생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함. 
♡♡실은  이에  착안하여  201X.  X.  X.  종합감사  예비조사  시  보험금  청구  가능성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01X.  X.  XX.)  도래  전  청구  필요성을  ◎◎본부에  통보하였음.  이후  ◎◎본부는  201X.  X.  X.  보험금을  청구
하여  201X.  X.  XX.  수령함으로써  미상환  자금  전액을  회수  완료하였음.

3)  이자를  포함한  미상환  자금  XX,XXX,XXX원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상계를  통해  회수한  X,XXX,XXX원을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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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개선요구

제             목

  주택자금  관리시스템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사급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주택자금 업무에 활용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주택자금 보증보험은 채권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담당자가 보험만료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정확한 보험

만료일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내부통제를 통한 업무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시스템에서는 권한을 가진 누구나

주택자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보험만료일이 보험증권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누구나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실제 보험만료일을 표시하지 않고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을 자동계산하여 보험만료일로 표시하고 있어 보험기간이 2년이 아닌 경우

에는 실제 보험만료일과 시스템의 보험만료일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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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그리고 시스템의 보험만료일이 보험증권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결국 기관별, 직원별 서류철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담당자 외에 권한을

가진 제3자가 검증하는 것도 어렵다.

그 결과 시스템의 보험만료일을 신뢰할 수 없어 업무 활용도가 떨어지고 보증보험

관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자금 중 보증보험 가입유지가 필수인 주거안정자금과 합숙지원자금의

경우 실제 보험만료일을 필수입력 사항으로 설정하여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정확한 보험

만료일이 표시되도록 하고, 보증보험증권 스캔파일을 시스템에 저장하여 손쉽게 보험

증권의 만료일과 시스템의 만료일을 대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주택자금 보증보험

만료일 확인과 검증이 원활하도록 인사급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주택자금 보증보험 만료일 확인과 검증이 원활하도록 인사급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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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개선요구

제             목

주택자금  사후관리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85조(사후관리) 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주택자금

지원 후 타 용도로의 유용여부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해당 주택의 양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1)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주택자금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주택자금 지원

종류2)별 필요한 사후관리 서류와 징구 주기 등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1)  주택자금  사후관리를  위한  징구  서류(「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85조)
    (1)공통  :  전자정부  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열람·출력물
    (2)주택신축  및  매입자금  :  건물등기부등본(필요  시)
    (3)주거안정자금  :  주민등록초본(2년  1회)
2)  주택자금  지원의  종류(「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2조) 
  (1)주택마련자금  :  직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  시  지원하는  자금
    (2)주거안정자금  :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  시  지원하는  자금
    (3)합숙지원자금  :  합숙소  입소  대상직원이  입소를  대신하여  주택임차  시  지원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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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복지 규정 시행세칙」의 주택자금 사후관리 관련 조항을 확인한 결과 주택

자금 사후관리 서류를 징구하는 주기가 수시, 정기 또는 필요시에만 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자금 지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서류를 징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주택자금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주택자금 중 합숙지원자금도 수혜직원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에는 합숙지원자금의 사후관리 서류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표]와 같이 공사 각 기관에서 최근 XX년간 주택자금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징구한 실적을 확인한 결과 서류를 한 번도 징구한 실적이 없거나 단 한 차례만

징구하였다.

[표] 최근 XX년간 주택자금 사후관리 서류 징구 현황

구 분

부동산 소유현황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

1회 징구주)

징구실적 없음

징구

◎◎본부

징구실적 없음

●●본부

징구

주) ☏☏☏☏실-XXX(20XX.XX.XX.) 「주택자금 수혜직원 부동산 보유현황 제출」에 따라 실시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자금

사후관리를 위해 「복지 규정 시행세칙」에 사후관리 징구서류와 징구 주기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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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주택자금 사후관리 실시 목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규정 시행세칙」에 주택자금

지원 종류에 따른 징구서류, 주기 등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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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주의요구

제             목

  대학  학자금  융자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해 대학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복지 규정」 제16조(장학금 지급 등)에 따르면 학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

하여 융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융자제한)에 따르면

융자 받은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학자금 융자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업무 담당자는 학자금 신청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융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공사 전 기관의 학자금 융자내역을 점검한

결과 학자금 융자업무 담당자인 ☏☏☏☏실(現 ☏☏☏☏처) X급 □□□은 20XX. X. X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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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처 X급 □□□은 20XX. X. XX.에 각각 한차례씩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대해 학자금을 중복융자1)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자 의견      

X급 □□□과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학자금 융자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실

(☏☏☏☏처)

X급

□□□

20XX. X. X. ∼현 재

XX 담당

주의

○○본부

X급

□□□

20XX. XX. X. ∼ 20XX. X. XX.

XXXX 담당

주의

1)  ◎◎본부  중복융자  건은  ‘처분요구서­1  :  주택자금  및  대학  학자금  업무수행  불철저’처분에서  병합하여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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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개선요구

제             목

  대학  학자금  융자  관리시스템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한 대학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 심사 및 승인 절차와 융자관련 정보를 인사급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복지 규정」 제16조(장학금 지급 등)에 따르면 학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

하여 융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복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융자제한)에 따르면

융자받은 같은 학년 같은 학기를 재등록하는 경우나 정규학기 등록횟수를 초과하여 등록

하는 경우에 학자금 융자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융자제한 사항을 포함한 학자금 융자관련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관리

되어야 하고 시스템은 이에 맞게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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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시스템에 등재된 전 기관의 학자금 융자

내역을 점검한 결과 학년이나 학기를 입력하지 않고도 학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학년 또는 학기가 누락된 신청 건에 대해서 학자금이 융자1)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미비로 인해 수혜직원이 융자받은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여 학자금 융자를 재신청하여도 융자업무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이 중복으로 융자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시스템에서는 정규학기 등록횟수 초과여부가 자동으로 체크되지 않아

융자업무 담당자가 일일이 초과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실정으로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

지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등록횟수를 초과하여 학자금이 융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년 및 학기’ 정보를 시스템의 필수입력 사항으로 지정하여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대한 학자금 중복융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규학기 등록횟수 초과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급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사급여시스템에 학년 및 학기 정보를 필수입력 사항으로 지정하고 등록횟수 초과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인사급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1) 총  XX건  /  XX,XXX천  원(학년․학기정보  누락  X건,  학기정보  누락  XX건)이  융자되었음.  단,  감사기간  중  등록금             

고지서  등을  통해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같은  학년  같은  학기  또는  등록횟수가  초과되어  융자된  내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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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7

          개선요구

제             목

  대학  학자금  융자  사후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대학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을 [표]와 같은 절차로 융자해 주고 있다.

[표] 학자금 융자 절차

신청 직원

융자업무담당자 및 담당팀(부)장

융자업무담당자

신청 직원

신청정보 입력 및 승인요청

(인사급여시스템)

학자금 융자 심사 및 승인

(인사급여시스템)

신청직원 계좌에 입금

등록금 납부주)

주) 학자금을 먼저 납부한 후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2.  판단  기준 

공사 「복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의 1(차용금 증서)에

따르면 직원이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그리고 「세칙」 제64조(제재)에 따르면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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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따라서 학자금 융자 담당부서는 융자된 학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공사의 학자금 융자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관련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혜직원이 융자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혜직원이 학자금을 당초 목적 외로 사용1)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융자된 학자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혜직원

으로부터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여 학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칙」을 보완2)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학자금이 목적에 부합

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학자금의 등록금 납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1)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본인  자녀의  휴학,  복학  등을  이용하여  해당금액을  등록금으로  납부하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주택자금의  경우  공사  「복지규정  시행세칙」  제85조(사후관리) 제4항에  따르면  주택자금  지원  후  다른  용도로의 

유용여부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해당  주택의  양도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소속기관장이  관련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징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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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 - 8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임금채권부담금은 「같은 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납부한 임금

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퇴직금 규정」 제8조의2(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20XX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과

퇴직연금 가입 비율 등을 고려하여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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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공사의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XX년도까지는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았으나 20XX년도와 20XX년도에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은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X ∼ 20XX년도에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20XX∼ 20XX년도에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으시고(시정)

앞으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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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처분요구서 - 9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일용근로자  운영기준  제·개정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본부 일용근로자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위임전결 규정」 제7조(위임사항) 제2항 별표 3 “하부기관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3호 바목에 따라 기한부 임시직 고용 및 해고1)는 하부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제4조(권한과 책임) 제1항에서는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하부기관장의 권한사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에 관해 정하고

있는 「운영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8조(재위임)에 따라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보조기관에게 재위임하거나 ●●본부장이 위임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1)  201X.  X.  XX.  사규  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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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한편 201X. X. XX 개정된 「사규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체계)

에서는 사규2)는 규정․세칙․지침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지침은 규정 또는 세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201X. X. XX.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영지침」

이 공사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계속 적용 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 사규가 아닐 뿐

만 아니라 「규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침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본부는 일용근로자 고용의 권한이 ●●본부장에게 있음에도 소속 보조기관에

재위임 없이 「운영지침」의 제․개정을 관리처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운영지침」은 사규가 아님에도 공사 사규체계인 지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

되고 있어 사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본부장 결재로「●●

본부 일용근로자 운영지침」을 「●●본부 일용근로자 운영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본부 일용근로자 운영지침」을 「사규관리 규정」체계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시고(시정)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사규관리  규정」제2조(정의)에  의하면  공사  업무수행의  기준으로서  「같은  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적  문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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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처분요구서 - 10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사랑의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며 기금 모금, 관리, 집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 기준」 제4조(사랑의 기금 관리)에 따르면 통장 및

인출용 인장은 각 기관 주관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집행 시에는 「같은 기준」 별지의 결의서 서식을 활용하여 담당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이는 기금 집행 시 책임 있는 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하여 기금 집행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직원은 업무수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는 기금통장과 인출카드를 주관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관리하지 않고 기금 업무 담당자가 모두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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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또한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출결의서에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201X. X월 ~ 201X. X월까지 ●●본부 ▤▤처의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담당부장의

결재 전에 자금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기금 관리의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기금통장 및 인출카드를 주관부서 담당부장이 관리하시고(시정)

담당부장의 결재 전 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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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처분요구서 - 11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보직과장  업무수당  지급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보수 규정」제26조(업무수당) 제1항의 별표6에 따라 보직과장1)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매월 X만 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보직과장 업무수당은 인사급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어 있는 인사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경우

에는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업무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본부와 ●●본부의 보직과장 업무수당 지급

1)「직제  규정  시행세칙」제3조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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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내역을 점검한 결과 시스템에 보직변경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표]와 같이 해당

직원이 보직과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에도 업무수당 XXX천 원이 잘못 지급되거나

보직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데도 업무수당 XX천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업무수당 과오지급 및 미지급 내역

(단위 : 건, 천 원)

기 관

건 수

금 액

과오지급

미지급

과오지급

미지급

◎◎본부

XX

-

XXX

-

●●본부

-

X

-

XX

XX

X

XXX

XX

자료 : 인사급여시스템(s-HRMS) 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인사급여시스템에

보직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과오지급액 회수 및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오지급액(XXX,XXX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본부장은

미지급액(XX,XXX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본부장, ●●본부장은

보직과장에 대한 인사정보 변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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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처분요구서 - 12

       시정요구

제             목

  보증검사  환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각 기관은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중간공정 또는 최종공정에서

보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품질경영 규정」 제21조(제품보증)에 따르면 각 기관 품질경영 주관부서는 제품

보증 결과를 관련부서에 환류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조치 결과를 기록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증검사는 결과에 따라 합격제품과 보류 또는 부적합 제품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제품공급 전 부적합품을 검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보증검사 시 확인된

공정별 특이사항, 문제점 등은 관련부서에 환류함으로써 동일한 문제점의 재발 방지와

품질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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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본부 제품보증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증검사

일지에는 보증검사 시 확인한 문제점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관련부서에 환류하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정기적인

보증검사 환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보증검사 결과를 환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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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처분요구서 - 13

         시정요구

제             목

  무환자재  관리기준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 사규 일제정비를 하였고, ▤▤▤▤처는 무환자재1)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무환자재 관리지침2)」(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을 폐지하였다.

2.  판단  기준

사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준규정 및 규범적 문서는 사규

운영부서와 사규관리부서가 협의․검토하여 「사규관리 규정3)」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XX. XX. XX.까지 “지침”으로 제․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였고, 사규로 제정이 필요

하지 않으면 관리기준 등으로 정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처는 「관리지침」의 사규화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무환자재 관리기준(또는 다른 명칭)으로 정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각 기관에

시달하여야 했다.

1)  구매계약  수량보다  많이  입고된  자재  또는  기증이나  증여  등에  의해  무상  취득한  자재  및  자본예산  집행  시 

입고되는  기계장치  예비품  등을  의미함.

2)  무환자재의  취득기준,  등록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한  기준으로  20XX.  XX월  ▲▲실(現  ▤▤▤▤처)에서  제정

하였으며,  당시에는  사규가  아님.

3)  사규는  규정·세칙·지침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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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각 기관의 무환자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본부 및 ●●본부는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한 「관리지침」에 따라 [표]와 같이 무환자재를

등록하고, □□ 자재관리부서의 장(前 ▲▲실장, 現 ▤▤▤▤처장)에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처는 무환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표] 기관별 무환자재 등록 현황(20XX. X월 이후)

○○본부

●●본부

♉♉♉  ◬◬ 

보조제 X종 XXXkg 및 ◭◭◭◭◭ 예비품

◪◪◪ 

외 XXX종

◙◙◙◙용액 XXXkg 및 ☪☪☪☪☪ 외 X종

자료 :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각 기관의 자재 담당자가 무환자재 등록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고,

자산으로 미등재될 경우 제조원가가 왜곡되거나 재고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무환자재 관리를 위해

취득기준, 등록절차 등 세부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환자재 관리기준(또는 관리요령)을

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무환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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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처분요구서 - 14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  작업매뉴얼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이하 “☢☢ ”라 한다)의 보증검사를 위해 ☢☢

☃☃검사 작업매뉴얼(이하 “검사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 제3조(작업지침 및 매뉴얼)에 따르면 단위작업별 세부

작업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은 각 생산기관의 장이 작업매뉴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매뉴얼은 작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부적합품의 제조․공급을 예방하기 위해

☢☢ 보증검사 작업 순서 및 방법 등의 직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작업자의

실무 절차서이다.

따라서 ☢☢의 규격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저한 보증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매뉴얼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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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는 20XX. XX월 ☢☢에 ♃♃♃․♅♅♅  ☄☄ 등의 ☖☖☖ 

☗☗

요소를 새롭게 적용하여 규격이 변경되었음에도 검사매뉴얼을 개정하지 않고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검사

작업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변경된 규격을 반영하여 ☢☢☃☃검사 작업매뉴얼을 개정하시고(시정)

작업매뉴얼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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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5

    시정 ․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스마트  생산・품질  관리시스템  운영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의 일환으로 20XX. X월부터 스마트 생산․품질 관리시스템

(이하 “SS시스템”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SS

시스템은 통합관리시스템1)(이하 “MES”라 한다)과 공장정보시스템2)(이하 “PI”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SS시스템  운영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스마트 생산․품질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SS시스템의 운영 목적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생산 및 품질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1)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작업현장에서  작업일정,  작업지시,  품질관리,  작업실적  집계  등  제반 

제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현장  상태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하여  관리자와  작업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2)  Plant  Information  :  설비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기계  속도,  UUUU 온도,  중량 

및  수분  프로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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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따라서 SS시스템 운영부서인 ◎◎본부 ◁◁처는 MES의 경우 원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창고 입고과정까지 데이터 이력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PI의 경우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함으로써 생산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MES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료․초지․검사

등의 공정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 중 일부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지 않아 최종 공정까지 데이터 이력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고 있어 시스템 운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인 20XX. XX월까지

시스템 보완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PI와 관련해서는 20XX. X. X. 감사일 현재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을 뿐 수집한

데이터 중 유효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합리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용자  권한승인  절차  미흡

    가.  판단  기준

SS

시스템은 제지 생산계획, 공정별 생산 및 제품 품질관리 정보 등 제지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유출되는 경우에는

생산․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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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따라서 SS시스템 접속 권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사용자3)별로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인사발령과 같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한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정보를 내려 받는 등 불필요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SS시스템 사용자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개인의 요청에 의해 담당자가 승인하는 구조로만 되어 있다.

그 결과 인사발령으로 해당 공정에 권한이 없는 Power User 및 일반사용자가

불필요한 항목에 접근하여 수정하는 등 데이터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MES의 경우 데이터

입력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PI의 경우 유효한 데이터 간 상관관계 파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규사용자 승인 및 기존사용자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SS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①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을 철저히 하시고(시정)

② 스마트 생산․품질 관리시스템 사용자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개선)

③ 공장정보시스템 데이터 중 유효한 데이터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담당자,  공정별  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점을  발굴하는  Power  User,  데이터 

입력  및  수정작업을  하는  일반사용자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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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6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차량  출입통제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정문 출입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출입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시스템에 등재된 차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정문을 통과하여 공사를 출입할 수 있으므로

차량 출입은 재직 중인 임직원과 업무상 장기간 출입이 필요한 인원1)에 대해서만 시스템

등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출입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승인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등재하고,

퇴직한 임직원, 출입 용무를 마친 인원 등이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정보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원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  관계에  따른  출입자,  인턴,  자회사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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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출입보안 주무부서인 ⚀⚀⚀⚀처에서는 직원 차량의 경우 ‘차량비표신청서’를

접수한 후 내부결재를 통해 출입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업무상 장기간 출입이

필요한 차량은 출입 승인절차 없이 시스템에 차량정보를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차량 등록정보 점검을 소홀히 하여 퇴직자 소유차량 X건과 출입 용무가 만료된

차량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용무 없는 차량이 출입게이트를 통과하여 출입

통제가 소홀이 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출입사유가 만료된 차량의 정보를 삭제하시고(시정)

직원 외 출입차량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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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7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생산기술  보호업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표]와 같이 보호기술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보호기술 선정 현황(2019. 6. 28. 기준)

구분

○○본부

◎◎본부

●●본부

◇◇◇◇원

합계

1종 보호기술

X

-

X

-

X

2종 보호기술

XX

X

X

-

XX

합계

XX

X

XX

-

XX

2.  보호기술  점검  불철저

    가.  판단  기준

공사 「생산기술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기술이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로 되어 있고, 연구보호기술로서 보호기술의 요건을 갖춘 것

또한 보호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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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또한 「지침」 제10조(보호기술 관리점검)에 따르면 기술보호총괄책임자1)는 기술

보호 점검사항에 따른 점검을 연 X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기술 총괄부서인 ▧▧처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호기술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기술환경 변화, 새로운 시설 도입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호기술 지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기존 보호기술 중 가치를 상실한 것이 있는지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보호기술을 재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 X. XX. 보호기술 관리현황을 점검한 이후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점검을 하지 않아 새로운 보호기술의 지정이나 기존 보호기술 중 가치 상실로

인해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 ◇◇◇◇원에서 연구개발한 기술 중 보호기술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다.

3.  보호대상  선정  및  관리방법  불합리

    가.  판단  기준

「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는 보호기술을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침」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보호

기술과 함께 보호기술을 포함한 장치․물건, 보호기술 생산설비와 장비, 기타 보호기술과

관련된 정보자산을 보호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용어 정의에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

방법을 명시할 때에는 보호기술 뿐만 아니라 설비, 장비 등 보호대상에 대한 관리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생산기술보호  지침」  제4조(기술보호조직  구성)에  따른  □□  기술업무담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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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WW검사장치, ZZZ리더기, XX장치, YY공급장치 등은 기술상 정보가 아닌

생산설비 등에 속하는 것으로써 보호대상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보호기술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지침」 제8조(보호기술 표시 및 보관)에서는 보호기술이 포함된 서류에 대한

보관방법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보호대상의 관리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산보호기술 보호 관련한

기본계획을 금년 X월 이내에 수립하고, 연구보호기술 기준 선정 및 정기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생산설비가 보호기술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기관

담당자들과 보호기술에 대한 재정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정기적으로 보호기술을 점검하여 관리하시고(시정)

보호기술 선정 및 관리방법을 검토하여 「생산기술보호 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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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처분요구서 - 18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안전매뉴얼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별로 안전관리

작업매뉴얼(이하 “안전매뉴얼”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 제3조(작업지침 및 매뉴얼)에 따르면 단위작업별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을 생산기관의 장이 작업매뉴얼1)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작업매뉴얼 중 안전매뉴얼은 기관 내 안전관리 세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사규 등 제도의 개정, 신규설비 도입, 작업조건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및 ●●본부의 안전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20XX. X. X. 감사일 현재

[표]와 같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안전관리,  생산설비의  운전,  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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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표] 기관별 안전매뉴얼 점검 결과

구분

대상기관

개정 필요사항

법령 사규

개정에 따른 조치

◎◎본부

「방사선 동위원소 관련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 변경

「안전관리 규정」을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으로 변경

안전관리자 정기교육시간 명시

●●본부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교육, 과태료 기준 등)

삭제된 사규 관련사항 폐기(「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공통

산업안전공단 무재해 기록인증 폐기에 따른 관련사항 변경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본부

안전관리자 위탁운영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도급협의체 운영현황 반영
재해 발생사항 보고시기 변경(한 달 이내 → 즉시)

●●본부

[[[

발급기, \\\인쇄기 등 신규생산설비 도입과

생산작업장 재배치 공사 등 관련사항 반영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법령 및 사규 개정사항을 안전관리 작업매뉴얼에 반영하시고(시정)

작업조건 변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작업매뉴얼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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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처분요구서 - 19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위기관리업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RRRR팀

조 치 부 서(기관)

  RRRR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하는 내재된 위협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해 20XX년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위기관리 대상 선정 및 매뉴

얼 등재 등의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위기관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위기관리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자원을 기획․

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정부 정책, 사회 인식 변화 등 대외환경과

사업구조 또는 제조공정 변화 등 대내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기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는 매뉴얼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이 바로

위기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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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부터 현재까지 위기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 대상을 점검한 결과

정부정책의 변화, 모바일상품권․정품인증사업 등 사업영역의 확대, 국내자회사 설립

등 공사의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존 관리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XX. X. X. 감사일 현재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등재된 매뉴얼 중

첨부파일이 누락되어 있거나 직제, 담당자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총괄부서의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RRRR

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RRRR

팀장은

위기관리시스템의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시스템에 등재하시고(시정)

업무환경 등 공사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위기관리 업무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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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처분요구서 - 20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생산현장  안전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으로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 세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8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19조(보건상의 조치)는

설비․물질 및 건강장해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부족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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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기간 중 외부전문가와 기관별 생산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기관은 [표]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잠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총 XX건 확인되었다.

[표]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분

◎◎본부

●●본부

산업재해 예방 기준 미준수

XX

XX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

X

X

XX

XX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설비, 작업장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상의 조치를 하시고(시정)

추가적인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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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처분요구서 - 21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검사용  필름자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제품 및 반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검사용 필름자1)(이하 “필름자”라

한다)

를 제작하여 검사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필름자는 ☨☨․☩☩의 맞춤 규격, ☠☠․☣☣☣  ☀☀☀☢☢의 번호 및 단재 위치,

☧☧ 

치수 및 은화․은선 위치 등의 검사항목을 측정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측정

도구이다.

따라서 각 기관은 제품규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필름자 또는 훼손된

필름자가 검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필름자의 수량, 이력2)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투명  필름에  제품명,  치수,  이미지  등을  인쇄한  것이며,  제품  및  반제품의  맞춤  규격  검사에  활용함.
2)  제작·배부·폐기  등의  이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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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본부의  경우

◎◎본부의 필름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XX,XXX☦☦  ☧☧  필름자 외

XX종 XXX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필름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류 전지 필름자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필름자 관리

대장을 운영3)하지 않아 이력 등을 알 수 없어 체계적인 수량관리가 미흡하다.

[표 1] 필름자 관리대장 운영 현황

구분

☢☢부

◎◎부

☪☪

관리대장 운영여부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그리고 일부 필름자에는 제작연월을 표기하지 않아 해당제품 규격에 적합한 필름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필름자의 제작수량, 제작연월 등을 알 수 없어 필름자가 손상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검사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제품의 규격이 변경되었는데도 규격

변경 전 필름자를 검사작업에 활용할 경우 부적합품을 적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  ●●본부의  경우

●●본부는 「검사용 필름자 관리요령4)」(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요령」에 따르면 필름자에 제작연월 및 관리번호(관리번호/제작총수량)를

표기하고, 관리대장에 이력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필름자로 측정해야 하는 항목들은 필름자에 명확히 표기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는  엑셀  관리대장에  ☧☧류  전지  필름자의  보유  및  배부수량만  기록하고  이력관리는  하지  않고  있음.

4)  필름자의  제작  절차  및  방법,  관리·사용·폐기  등에  관한  기준으로  20XX.  X월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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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그런데 ●●본부의 필름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필름자 관리를 주관하는 ⊜⊜

⊜⊜부는 [표 2]와 같이 20XX. X월 이후 제작한 필름자 X종 XXX장에 제작연월 및

관리번호(관리번호/제작총수량)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이를 사용하는 ☩☩부와 ☨☨☨☨부는

관리대장을 운영하지 않아 [표 3]과 같이 필름자 수량 또한 배부처와 사용처 간 차이가

있어 수량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2] 필름자 보유․관리 현황

구분

품명

용도

제작일자

제작수량(장)

제작연월 및

관리번호 표기여부

⊜⊜⊜⊜부

☫☫☫☫

(앞)

필름자

☮☮ 및 ☯☯☯☯

규격측정

20XX. X. XX.

XX

x

☬☬☬☬☬☬ 

필름자

20XX. XX. XX.

XX

x

☭☭☭☭ 

필름자

♏♏♏♏ 

규격측정

20XX. X. XX.

XX

x

♑♑♑♑♑ 

규격측정

20XX. X. XX.

XX

x

20XX. X. XX.

XXX

x

♑♑♑♑♑ 

규격측정

XXX

x

♑♑♑♑♑ 

티크기측정

XXX

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필름자 수량관리 실태 점검 결과

(단위 : 장)

품명

용도

⊜⊜⊜⊜부

배부수량

☩☩

보유수량

☨☨☨☨부

보유수량

비고주)

☫☫☫☫

(앞) 필름자

☮☮ 및 ☯☯☯☯

규격측정

XX

XX

-

△ X

♔♔♔♔♔♔♔ 

필름자

XX

XX

-

XX

☭☭☭☭ 

필름자

♑♑♑♑♑ 

규격측정

XXX

-

XX

△ XX

♑♑♑♑♑ 

규격측정

XX

-

XX

△ XX

♑♑♑♑♑ 

티크기측정

XX

-

XX

△ XX

주) ⊜⊜⊜⊜부 배부수량과 사용처 보유수량의 차이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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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한편 ♕♕♕♕♕  ☯☯☯☯ 맞춤 규격 항목은 필름자로 측정하도록 되어5) 있으나,

‘♖♖♖♖’ 인쇄글자의 맞춤 규격은 필름자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측정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필름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필름자 사용처에서도 관리대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필름자에 제작연월, 관리번호(관리번호/제작총수량)를 표기하시고(시정)

필름자 사용처는 관리대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본부장은

♕♕♕♕♕ 

필름자에 ‘♖♖♖♖’ 인쇄글자의 맞춤 규격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본부장은

필름자 관리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5)  「☯☯(♕♕♕♕♕,  특수♗♗♗♗♗  검사요령」  5.  검사방법,  다.  색상,  서체,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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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처분요구서 - 22

   시정 ․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차량용  소화기  설치․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직원수송, 제품현송, 물품 및 폐기물 등의 운반용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이하 “소화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르면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동차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는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자동차로도 직원수송, 제품현송 등을 하고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치된 소화기는 언제

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1)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소화기의  설치수량,  충압기준  미달,  노후상태,  내용연수  경과  등을  확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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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기관별 소화기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 기관은

[표]와 같이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자동차에는 대부분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화기 설치 자동차의 경우 ○○본부를 제외한 기관은 소화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내용연수2)가 경과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자동차화재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기관별 소화기 설치 현황

구분

단위

의무대상

비의무대상

비고

보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자동차

보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자동차

□□(▤▤▤▤처)

X

X

X

X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 X개

□□(★★★★처)

X

X

X

-

○○본부

X

X

X

X

지시압력이 정상범위 벗어난

할로겐소화기 X개

◎◎본부

X

X

X

-

●●본부

-

-

X

-

관련부서(기관) 의견

소화기를 설치․관리하는 부서(기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하고, 자동차에 설치된 모든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따르면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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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은

교체가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 ▤▤▤▤처장, ◎◎본부장, ●●본부장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처장, ▤▤▤▤처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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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처분요구서 - 23

           주의요구

제             목

  공사(工事)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사(工事)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공사 내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1)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公社)의 경우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보다

먼저 도래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인수)에  따라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현장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실제로  인수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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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설정하여야

함에도 20XX년부터 20XX. X. X. 감사일 현재까지 XX건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설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X일부터 최대 XX일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XX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설정하여야 하나 준공검사 완료일 다음 날부터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잘못 설정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하자담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하자보수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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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처분요구서 - 24

           주의요구

제             목

  민방위  대원  이동  신고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각 기관별로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관할 행정

기관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따르면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를 읍․면․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6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퇴직

또는 편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는 인사발령으로 소속 대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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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대원 신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 신고하는 등 업무 처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기관별 민방위 대원 이동 신고 미흡 현황

(단위 : 건)

기관

14일 경과 신고

미신고

□□ ◇◇◇◇원

XX

-

○○본부

X

X

◎◎본부

X

-

●●본부

X

-

합계

XX

X

관련부서(기관)  의견   

각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민방위 대원 이동 신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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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처분요구서 - 25

        주의요구

제             목

  간행물  관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산 및 결산서, 조사․연구보고서, 백서 등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처는 「기록관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공사의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XX. XX. XX.에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된 「규정」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및 제8조의4(간행물의 등록번호 표기 및 납본)에는 기록관1)이

간행물 등록번호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제3조(용어의 정의) 및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에는 기록물 담당부서가 기록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기록물 담당부서로서 공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보존서고  및  열람·

사무·작업  공간,  보존  시설,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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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 X.부터 201X. X. X. 감사일 현재까지 간행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는 발간된 간행물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간행물

발간 시에도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요기록물로 분류된 간행물이 발간등록번호 표기 없이 발간·배포되는 등

공사의 지식재산인 간행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기록관운영

규정」에 따라 간행물 등록번호를 표기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기록관운영 규정」에 따라 간행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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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처분요구서 - 26

       개선요구            

제             목

  「소송업무처리  규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소송업무

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의 사업 영역 확대와 사회적 이슈1) 증가 등에 따라 대내외 경영․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각종 민원, 신고 등에 의해 민사, 행정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 공사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업무로

각종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이를 지원하여 구성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2)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분위기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갑질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국민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이슈  증가
2)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제한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면책,  지원  및  보상  방안을  발표(20XX.  X.  XX.)   
하였으며  ▼▼▼▼▼의「적극행정  운영  지침」(20XX.  X.)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완화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764호)이 

공포․시행(20XX.  X.  XX.)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반영하여「감사직무  규정」을  개정하였음.(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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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 따르면 ‘소송’은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행정소송과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 행위로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소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공사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맡은 업무를 행하였음에도 각종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공사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당사자 본인이 직접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부담 등 소송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인의 정당한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일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각종 소송의 당사자가 된 임직원에 대하여 공사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각종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이에 대한 공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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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처분요구서 - 27

        개선요구

제             목

  운전  일용근로자  연장근로시간  확인  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공행사나 사회공헌활동, 임직원의 애․경사 등이 발생했을 때 차량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을 위해 운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한편 고용된 운전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표]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 운전 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201X년

27

X,XXX,XXX

201X년

54

X,XXX,XXX

201X년(X월)

51

X,XXX,XXX

132

X,XXX,XXX

자료 : ERP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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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  판단  기준

운전 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실제 행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사 「시간외근무관리 지침」제6조(근무확인)에 따르면 시간외근무 실시자는

실제 행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 X. 감사일 현재 □□ 운전 일용근로자 연장근로시간 확인 방법을

점검한 결과 ▤▤▤▤처에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운전 일용근로자가 작성한 차량

운행일지의 근로시간만을 근거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운전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확인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운전 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할 때에는 정문근무자에게 차량 입․출차

시간을 확인하게 하는 등 객관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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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처분요구서 - 28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신원보증보험  보장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회계관계직원1) 중 고액을 취급하는 재무·조달부서 담당자들은 보험

가입액(이하 “보장한도”라 한다)을 X00,000천 원으로 하고 나머지 회계관계직원들은

보장한도를 X,100천 원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신원보증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표 1] 신원보증보험 가입 현황(201X. X. X. ∼ 202X. X. X.)

구 분

가입 직위 수주)

보험료(원)

□□

XXX (XX)

X,XXX,XXX

○○본부

XXX (X)

XXX,XXX

◎◎본부

XX (X)

XXX,XXX

●●본부

XX (X)

XXX,XXX

◇◇◇◇원

XX (X)

XXX,XXX

XXX (XX)

X,XXX,XXX

주) ( )안 숫자는 재무․조달 부서 직위 수

자료 : ◨◨처-XXXX(201X. X. X.)「신원보증보험 가입」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법령,  정관,  사규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라.  위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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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  판단  기준 

신원보증보험은 회계관계직원이 공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이므로 회계관계직원의 업무특성과 취급 금액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위험보장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보장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 부서에서 매년 개별 회계관계직원의 업무특성과

취급 금액을 모두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장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한도 설정 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1X. X. X. 감사일 현재 신원보증보험 보장한도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처와 각 ☆☆에서 계약 업무, ☏☏☏☏처와 각 ☆☆에서 자금대여 업무를 수행

하는 회계관계직원들의 경우 업무특성상 고액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보장한도를 X,100

천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적절한 위험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표 2] 계약 및 자금대여 업무 담당자 신원보증보험 보장한도 설정 내역

(단위 : 명, 천 원)

구 분

부 서

인원 수

보장한도

취급 금액주)

취급금액 기준

계약 업무

▤▤▤▤처 팀

X

X,100

X,XXX,000

최대 취급금액

○○본부 부 ◔◔과

X

X,100

XX,000

건당 취급

한도

◎◎본부 부 ◔◔과

X

●●본부 부 ◔◔과

X

자금대여

업무

☏☏☏☏처 ◕◕◕◕팀

X

X,100

XXX,000

건당 취급

한도

○○본부 ☏☏☏☏부 ⊗⊗과

X

◎◎본부 부 ⊗⊗과

X

●●본부 부 ⊗⊗과

X

-

XX

-

-

-

주) 대상 기간 : 201X. X. X.부터 201X. X. X. 감사일 현재까지

자료 : 신원보증보험 가입 내역, 조달시스템 구매담당 등록내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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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그리고 ◨◨처는 매년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각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신원보증

보험 가입대상 업무 목록을 제출받으면서 기관, 소속 부서, 업무명, 대상 인원수만을

접수하고 보장한도 설정에 대한 의견은 접수하지 않고 있어 개별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특성과 취급 금액을 고려한 보장한도 설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신원보증보험 가입대상 업무

목록 접수 시 보장한도 설정에 대한 각 부서 및 기관의 의견도 접수하고 계약업무와

자금대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관계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보장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신원보증보험 가입대상 업무목록 접수 시 보장한도 설정에 대한 각 부서 및 기관의

의견도 포함하시고(개선)

계약 업무와 자금대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관계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보장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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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처분요구서 - 29

              권   고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  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한국조폐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따라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금의 수입은 공사로부터 받는 출연금, 유상대부금 이자, 금융기관 예입 이자에서

발생한다. 이 중 출연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등에 따라 출연 한도가

정해져 있고, 유상대부금 이자는 대출을 원하는 직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수익 증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금 담당자는 기금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기금

자금 예입을 통해 이자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금자금은 「근로복지기본법」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입 및 금전신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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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기금자금은 201X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에 약 X,XXX백만 원, ⚅⚅⚅⚅⚅⚅

에 약 XXX백만 원이 예입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예입으로 발생한 이자는 [표]와 같다.

[표] 최근 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융이자 발생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X년

201X년

201X년

⊜⊜⊜⊜⊜⊜

★★★★

★★★★

★★★★

⚅⚅⚅⚅⚅⚅

★★★★

★★★★

★★★★

★★★★

★★★★

★★★★

자료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20XX년도 결산서 재구성

그런데 금융기관에 예입된 기금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간 약 XX만 원 정도로

이자의 약 XX%는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에서 발생한 이자는

XX만 원에서 XXX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이자가 거의 발생

하지 않는 ⊜⊜⊜⊜⊜⊜에 X,XXX백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입하고 있다.

그 결과 기금자금을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예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창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금사업의 특성상

지급 시기 및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용상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에 ◫◫◫◫◫◫  제안을 요청한 후 수익률, 안정성,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품을 선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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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조치할 사항

☏☏☏☏처장은

금융기관에 예입된 기금자금에 대해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도록 기금자금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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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처분요구서 - 30

              권   고

제             목

미회수  매출채권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공사(公社) 「회계관리 규정」제18조(수입금의 징수)에 따라 매월 미회수

매출채권 내역을 통보하고 매출채권 회수가능 시기를 파악 하는 등 미회수 매출채권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처는 각 영업부서에 미회수 매출채권 내역 통보 시 아래 [표]과 같이 매출

채권 발생 경과 기간별로 정상, 주의, 요주의, 회수의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X년

이상 경과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표] 미회수 매출채권 내역(201X. X월 현재)

(단위 : 백만 원)

경과기관별 구분

정상

(XX일 이하)

주의

(XXX일 이하)

요주의

(X년 이하)

회수의문

(X년 초과)

매출채권 잔액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자료 : ♠♠♠♠처 ‘미회수 매출채권 내역 통보’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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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한편, 공사는 화폐, 수표 등 수주형 사업 감소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개척형 사업 비중이 공사 전

체 매출액의 약 XX%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의 기존 주요 수요처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기업과 해외기업까지 수요처가 다양해지고

그 수와 매출 규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사가 관리하는 미회수 매출채권 위험도 채권 발생 경과기간 뿐만 아니라

수요처와 매출채권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는 미회수 매출채권의 위험을 판단할 때 수요처와 매출채권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매출채권 발생 경과기간에 따라 ‘정상(XX일 이하) - 주의(XXX일 이하) -

요주의(X년 이하) - 회수의문(X년 초과)’ 으로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채권 발생 경과기간이 XX일 이하인 매출채권은 모두 ‘정상’인 것으로

표시되는 등 공사가 관리하는 미회수 매출채권의 위험과 실제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발생할 위험의 정도가 다르게 판단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수요처를 정부기관과

민간업체로 구분한다면 매출채권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미회수 매출

채권이 X개월 이상 경과되었거나 XX억 원(정부기관 제외) 이상인 매출채권은 회수

시기, 회수 가능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출채권의 조기회수 및 위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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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조치할 사항

♠♠♠♠처장은

매출채권 발생 경과기간과 함께 수요처 유형과 매출채권 규모 등도 고려하여 미회수

매출채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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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처분요구서 - 31

        권   고

제             목

  공사  신문광고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실

조 치 부 서(기관)

  ★★★★처,  ▣▣실

내             용

1.  업무  개요

★★★★처와 ▣▣실은 제품 판매홍보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신문

광고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신문광고는 일반 국민 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사(公社)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공사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문광고

시에는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광고계획 수립, 신문사 선정 등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문광고는 SNS, 블로그 등에 비해 그 효과가 광고게재 당일로 한정될 수

있어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고실적 등을 홍보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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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처와 ▣▣실의 신문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양 부서 간에 광고계획 수립, 신문사 선정, 광고시안 확정 등 신문광고와 관련한

업무협의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고내용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광고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해야 하거나 고객의 혼선,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공사 또는 제품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사의 보도자료 배포 확대, 각종 행사 시 기자 섭외 등에 신문광고 실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와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신문광고와

관련하여 양 부서 간에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광고실적 등 해당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실장은

신문광고와 관련한 사전협의 및 관련정보 공유 등 양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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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처분요구서 - 32

              권    고

제             목

  「내부경영평가  편람」  통보시기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경영평가 규정」제14조(내부평가편람의 작성)에 따라 평가방법, 기준,

절차, 평가단위별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제도 등을 포함한 ‘내부경영평가 편람’

(이하 “편람”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매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편람은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확정한 평가지표, 평가방법, 결과활용 등을

명시한 평가기준으로써 평가대상자 또는 부서가 당해 연도 중에 달성해야할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편람에는 공사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지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고 있고 전년도 편람의 지표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여 평가방법과 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편람은 전년도 내부경영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연초 업무

보고 등으로 연간 달성 목표가 설정된 후 빠른 시일 내에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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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에서 최근 5년간 편람을 확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 일자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편람을 X월 ~ X월에 통보하고 있으며 201X년 이후부터는

매년 통보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자는 연도 중 달성해야할 확정된 목표를 당해 연도가 상당기간

지난 후에 확인하게 되고, 신설되거나 폐지된 지표와 변경된 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표] 내부경영평가 편람 통보일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보일자주)

2015. X. X.

2016. X. X.

2017. X. X.

2018. X. X.

2019. X. X.

주) 내부경영평가 편람 통보 문서 결재일자 기준

그 결과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내부경영평가제도의 운영원칙인 타당성, 신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람이 늦게는 상반기가 대부분 지난 X월에 통보되고

있어 당해 연도 부서별 목표 및 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1X년과 201X년의

편람 통보 지연은 평가제도 개선, 적정 목표치 설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상반기 중 내부평가 담당자의 인력공백으로 업무완결 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이었으나, 향후에는 편람을 연초에 지연 없이 통보하여 내부평가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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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조치할 사항

♠♠♠♠처장은

내부경영평가제도의 운영 목적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자에게 연초에

편람을 확정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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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처분요구서 - 33

              통    보

제             목

  직원  합숙소  점검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근무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표 1]과

같이 직원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합숙소 운영 현황

(단위 : 채)

구 분

□□․

◇◇◇◇원

○○본부

◎◎본부

●●본부

수 량

23주)

19

10

10

62

자료 : 각 기관(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2.  판단  기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중심 경영원칙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1)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사 또한

시설물, 작업장은 물론 합숙소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거주 직원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는  20XX.  X월에‘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안전  중심  경영원칙  확립, 

산업재해  제로달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환경  부문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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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전 기관의 합숙소 점검 현황을 확인한 결과 화폐본부를

제외하고는 [표 2]와 같이 합숙소 점검 시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담당직원 1~2명이 공사

비품(TV, 옷장, 식탁 등) 보유현황과 관리실태 중심으로만 합숙소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 결과 전기누전, 가스누출, 누수, 소화기․보일러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등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2)인 합숙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2] 합숙소 점검 시기

   

구 분

□□․◇◇◇◇원

○○본부

◎◎본부

●●본부

2017년

5월

분기별

구 합숙소 운영

7월

2018년

8월

분기별

8․10․12월

7월

2019년 X월

4월

분기별

5월

-

주) ◎◎본부의 경우 20XX. XX. XX.자 폐쇄된 구 합숙소(43채)에 대한 20XX ~ 20XX. X월 점검 실적 제외 기준

자료 : 각 기관(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합숙소 거주 직원이 필요로 하는 취약부분에 대한 수리나 교체 등도 거주 직원이

사후에 개별적으로 담당부서에 요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제때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 직원이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각 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합숙소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본부의  경우  매년  분기별  점검반(노사협력부장,  후생․관재․설비  과장  및  소방담당  직원)  구성 → 점검계획  수립 

및  거주  직원의  점검의뢰서  취합 → 위험요인(전기누전,  보일러  및  소화기  관리미흡  등)  점검  및  제거→ 취약부분   
수리․교체 → 점검결과  보고  실시

      단,  ◎◎본부의  경우  20

XX~20XX년  X월까지  구  합숙소에  대해서는  점검반(총무부장,  후생․관재․설비  과장  등)을  구성   

하여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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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은

합숙소 거주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합숙소 점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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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4

  부산물  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 제82조(손품처리)에 따르면

☨☨☨☨ 부산물은 손품보관부서로 인계하여 발생일로부터

X일 이내에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X. 부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는 20XX. X월 이전(정확한 기간 모름)에 발생한

부산물 XXX롤을 소각하지 않고 ☨☨☨☨과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생산관리 규정」에 따라 부산물 소각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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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환급  불철저

◦ 내  용

「고용보험법」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에 따르면 공사(公社) 직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직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종료된 후 공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X. X. X. 감사일 현재 훈련비용 환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부와 ●●본부에서 [표]와 같이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미환급 내역

기 관

교육훈련기관

훈련기간

미환급금액

◎◎본부

◰◰◰◰◰◰◰

20XX. X. XX. ~ XX.

XXXXX원

●●본부

XXXXX원

XXXXX원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비용 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미환급 훈련비용(XXXXX원) 환급 신청

현지
시정

◎◎본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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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6

  제품  견본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 제98조(견본의 보관)에 따르면

각 생산기관의 제품 견본 관리부서는 채취한 견본을 생산

품질관리통합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견본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 [표]와 같이 제품 견본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생산품질관리통합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있다.

[표] 견본 미등재 내역(20XX. X월 이후)

(단위 : 장)

관리부서

종류

미등재 견본 수량

◎◎본부 ◁◁처

☆☆☆ 등 ☜☜제품

X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생산품질관리통합시스템에 견본 등재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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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7

  주택자금  채권  확보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주택자금을 대여받는 직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보증보험 만료

전에 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채권확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택자금 보증보험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택

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의 보증보험 만료 후에 보증보험을

갱신하여 [표]와 같이 채권확보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표] 주택자금 보증보험 보장 공백기간 내역 (1주일 이상)

기 관

발생 건수

보험 만료일

(A)

보험 갱신일

(B)

공백 기간

(B-A)

□□

1건

201X. X. XX.

201X. X. XX.

XX일

◎◎
본부

4건

201X.XX. XX.

201X. X. XX.

XX일

201X. X. XX.

201X. X. XX.

XXX일

201X. X. XX.

201X. X. XX.

XX일

201X. X. XX.

201X. X. XX.

XX일

●●본부

1건

201X. X. XX.

201X. X. XX.

XX일

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주택자금 채권확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현지
주의

☏☏☏☏처

◎◎본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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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8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이수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

이라 한다)

의 상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X. X. XX.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을 개정하면서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으로 하여금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충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X. X. XX. 감사일 현재 전 기관의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와 ◎◎본부는 인사

발령으로 고충상담원이 신규로 임명되었음에도 성희롱·

성폭력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

[표] 고충상담원 교육 미이수자 현황

구 분

성 명

임명기간

◨◨

○○○

201X. X. XX. ∼ 201X. X. X.

○○○

201X. X. X. ∼ 감사일 현재

◎◎본부

○○○주)

201X. X. XX. ∼ 감사일 현재

 

주) ◎◎본부 4급 ○○○의 경우는 201X. XX. XX.부터 201X. X. X.까지 ◎◎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었으나 당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
으며 감사 지적 후 201X. X. X. ∼ X. X. 전문교육을 이수함.

자료 : ◨◨처,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성희롱․성폭력 전문 교육 이수 철저

현지
주의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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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9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근태  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추진계획1)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은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결재로 유연근무 활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근태기록부를 당직실에 비치하고 출․퇴근 시 당직

근무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개월마다 소속 부(팀)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근태기록부 사본을 인사 담당부서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의 근태기록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관련 사항을 누락

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근태기록부 누락현황(20XX년 ~ 20XX년 X월말)

기 관

사전승인

출․퇴근 서명 부(팀장) 서명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 □

-

-

5

21

17

25

22

46

●●본부

1

1

6

7

5

6

12

14

1

1

11

28

22

31

34

60

자료 : 각 기관(부서)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근태기록부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근태 관리 철저

현지
주의

◨◨

●●본부

1)  관련문서  :  ▤▤▤처-

XXXX(20XX.XX.XX.)「20XX년도 유연근무제  추진계획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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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0

  제품  제조 · 공급  계약서  작성업무  불철저

◦ 내  용

☎☎☎☎☎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제품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품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률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물품의 제조․구매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0.8)

’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제품 제조․공급 계약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는 [표]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

상금률)

‘물품의 제조․구매 지체상금률(1천분의 1.5)’을 적용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표] 제품 제조․공급 계약 현황

(단위 : 원)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 

제조․공급

계약

☿☿

시청 20XX. X. XX. XX,XXX,XXX

계약금액의

1천분의 1.5

☸☸

시청 20XX. X. X. XX,XXX,XXX

♳♳

시청 20XX. X. XX. XX,XXX,XXX

♼♼

시청 20XX. X. XX.

X,XXX,XXX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제품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 시 지체상금률 적용 철저

현지
주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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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1

  생산기술  보호관련  교육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각 기관은 「생산기술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보호기술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침」 제20조(교육)에 따르면 기술보호관리자1)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 및 보호기술을 취급하는 부서로 인사발령

받은 임직원에게 한 달 이내에 기술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2).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본부와 ●●본부의

보호기술 관련 교육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20XX.

X. X., ●●본부는 20XX. X. X. 이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보호기술 관련 교육 철저

현지
주의

◎◎본부
●●본부

1)  「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각  본부  생산  또는  연구업무  담당  부・팀장
2)  「생산기술보호  지침」은  20XX.  X월  전부  개정되었으며,  개정  이전에도  정기교육은  신규/기간제  직원  배치  시, 

연  X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교육의  경우  인사이동  직후,  연말/초,  외부업체  계약  후  업무  개시  및  기타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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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2

  당직근무자  편성  업무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편성하고 있다.

「규정」 제6조(당직근무편성)에 따르면 ◎◎본부 당직

근무자는 3 ~ 6급 직원 중 1명으로 편성하며, 6급 직원의

경우 입사하여 X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본부

당직근무 편성내역을 점검한 결과 입사 후 X개월 미만

직원에 대하여 X회 당직근무를 편성하였다.

◦ 조치할  사항

- 당직근무 편성 업무 철저

현지
주의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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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처분요구서 - 43

      통보(모범사례)

제             목

  ▤▤공정  펌프  사용  최적화로  전력비용  절감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과  X급  □□□

  ◎◎본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은행권 용지 등 전통사업 감소에 따라 수출용지, 상품권 용지 등 새로운

보안용지 사업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공정  펌프  사용  최적화의  필요성

국내․외 보안용지 시장은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가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제지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제지제품 제조원가 중 경비의 비중이

약 XX% 정도를 차지하며 이 중 대부분이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료에서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 중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관련 공정을 개선한다면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지제품의

원가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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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  ▤▤공정의  전력  낭비요소  발굴을  위한  노력

X급 □□□는 ◎◎부 교대근무자로서 제품생산이 주요업무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초지공정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개선을 통해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초지공정의 펌프시설에서 필요한 용량보다 과다하게 운용되거나 불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으로 착안하여 각 펌프 사용처별 기능과 부하율 등을 약 X개월

동안 면밀히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전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압력

펌프, 진공펌프 등을 발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펌프시설 운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력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부에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의뢰 하였다.

 

4.  ▤▤공정  펌프  사용  최적화를  위한  개선

◴◴◴◴

부 ◴◴과는 위 사람이 의뢰한 펌프시설 개선 제안에 대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압력펌프와 진공펌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압력펌프는 펌프 사용처별 기능을 분석한 후 압력펌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배관

X개소를 고압라인에서 저압라인으로 변경하고 ◴◴펌프 배관 X개소를 저압라인으로

변경함으로써 ◴◴펌프 X대를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진공펌프의 경우 당초 위 사람이 제안한 ◒◒◒◒◒용 ☆☆펌프 미사용

방안을 검토 하던 중 품질변화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사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후 개선방안으로

☆☆펌프 중 X대를 가동하지 않고 ◒◒◒◒◒ 진공배관과 압력이 충분한 다른 펌프의

배관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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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  ▤▤공정  펌프시설  운전  프로세스  개선으로  전력비용  절감

그 결과 ◎◎본부는 201X. X월부터 현재까지 개선사항을 적용하면서 201X. X월 기

준으로 약 XX백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향후 ◴◴펌프 X대, ▱▱펌프

X대 미사용으로 매년 약 XX백만 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위 사람과 ◐◐◐◐부 ◐◐과는 협업을 통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약 XX년 동안 변경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펌프시설

운전 프로세스를 개선함에 따라 ◎◎본부의 전력비용을 절감하였고 이를 통해 공사

제지제품 생산의 원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공정 펌프시설 사용 최적화로 전력비용 절감 및 제지제품 원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① 위 모범직원 X급 □□□를 「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사장 표창』

하시고,

② ◎◎본부 ◁◁처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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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처분요구서 - 44

      통보(모범사례)

제             목

  ▼▼▼▼  ▒  검증장치  개발로  판독  오류  검증  강화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과  X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이하 “▼▼”이라 한다)을 제조․발급하여 ▼▼사무 대행기관1)

(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에 공급하고 있다.

2.  ▒  검증장치  개발의  필요성

대행기관은 신청인에게 ▼▼을 교부하기 전에 판독을 실시하고 ▒ 판독 오류가

발생한 ▼▼은 공사에 재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20XX. X월 중순부터 대행기관에서의

▒ 판독 오류건수가 [표 1]과 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부 지연 등에 따른 민원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고 ▩▩▩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공사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표 1] 20XX년 대행기관 ▒ 판독 오류 현황2)

20XX. X~X월

20XX. X~XX월

오류건수

월 최소 X건 ~ 최대 XX건

월 최소 X건 ~ 최대 XX건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1) 대국민의  ▼▼민원업무(신청  접수,  교부  등)  처리와  관련한  ▩▩▩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  기관

2)  20XX년  ▼▼▼▼  공급량은  월  평균  ▼▼▼,▼▼▼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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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이에 ●●본부 ◁◁처는 최초

▒ 판독이 완료된 발급▼▼에 대한 추가 검증작업을

최종 공정인 ▼▼ 자동분류기(이하 “분류기”라 한다)에 앞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행기관에서의

▒ 판독 오류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작업

자가 소형리더기를 사용하여 전체 발급량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작업수행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더딘 작업속도로 인해 최종 공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3.  ▒  검증장치  개발  노력

◁◁처 ▷▷과장인 X급 □□□은 이와 관련한 내부회의에 참석하여 분류기와 연동이

가능한

▒ 판독 오류 검증장치(이하 “검증장치”라 한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외부업체에 관련 사항을 문의 해 본 결과 비용(XXX백만 원)이 많이 들고

제작·설치 기간도 오래(약 X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공사는 차세대 ▼▼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기존 ▼▼제조 장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었고, 판독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외부업체를 통한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위 사람은 검증장치 개발 방법을 검토하고 그 동안의 근무경험과 전문지식3)을

활용하여 검증장치 운영 프로세스4)를 설계하였다.

3) X급  □□□은  20XX년부터  20XX년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에  근무하면서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기안전  기술사,  전기·산업안전  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4) ① 자동분류기에  발급▼▼  투입 → ② ▒  검증장치에  ▼▼  도착  시  검사시작(트리거)  신호  발생 →   ③ ▒  판독  후 
      OK  신호  수신  시  분류기  계속  가동  /  NG  신호  수신  시  분류기  정지(경광등  점등) → ④ ▒  오류  판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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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그리고 위 사람은 상기 운영 프로세스로 검증장치를 분류기에 연동시키려면 우선

검증장치의

▒ 판독 리더기 반응속도가 기존 분류기 작업속도 내로 설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 판독결과를 분류기에 전달하는 출력신호5) 전압이 분류기 제어전압6)과

같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표 2]와 같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검증장치의 주요 제원을

설계하고 이를 직접 제작하였다.

[표 2] 문제점 해결 내역

구 분

자동분류기

문제 해결방안

검증장치 설계

결 과

반응속도

X.X초/권

인력작업 시 사용한 소형 리더기

▒ 판독 속도 비교․측정

(X.X~X.X초/권)

▒ 판독 리더기 속도 설정

(X.X~X.X초/권)

장치 간

연동가능

제어전압

XX[V]

트랜지스터와

전압증폭 장치 활용

출력신호 전압 설정

X.X[V] → 트랜지스터 X[V]7)

→ 전압증폭장치 XX[V]

출력신호

전달가능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람은 검증장치 작동에 필요한 제어장치도 직접 설계·제작하였고, 검증장치와

제어장치를 분류기에 설치하고 각 장비의 운영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 판독 오류에

대한 추가 기계검증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대행기관에서의 ▒ 판독 오류 문제를 조속히8) 해결하여 [표 3]과 같이 대행

기관에서의 판독 오류 건수가 감소함으로써, ▼▼교부 지연 등 민원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검증장치 자체 개발로 XXX백만 원9)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3] 검증장치 설치 전․후 ▒ 판독 오류 현황

검증장치 설치 전

검증장치 설치 후

오류건수

●●본부 추가검증

추가검증 절차 없음

월 최소 XX건 ~ 최대 XX건

대행기관

월 최소 X건 ~ 최대 XX건

월 최소 X건 ~ 최대 XX건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5)  ▒  판독결과(OK/NG)가  출력신호로  분류기에  전달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분류기가  계속  가동  또는  정지됨.
6)  검증장치  ▒  리더기  출력신호의  전압은  X.X[V]에  불과하였고  자동분류기의  제어전압은  XX[V]였음.
7)  전압증폭장치에  입력되어야  하는  최소  전압임.
8)  외부업체의  경우  X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자체개발을  통해  그  기간을  X개월로  단축함.
9)  외부업체  견적가(XXX백만  원)  -  자체개발  비용(X.X백만  원)  =  XXX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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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조치할 사항

◨◨

처장은

▼▼▼▼

▒ 판독 오류 검증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칩 판독 오류 검증 강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X급 □□□을 「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사장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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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처분요구서 - 45

      통보(모범사례)

제             목

  ♨♨♨♨♨  발급공정  개선으로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처  4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제조 시 성명, 주소 등의 문자와 ♨♨♨♨번호, 발행일 등의

숫자는 흑색 리본을 사용하는 직접 전사 방식으로, 사진은 칼라리본에 먼저 전사한 후

이를 다시 전사필름에 전사하는 재전사 방식으로 인쇄하고 있다.

2.  ♨♨♨♨♨  발급인쇄  품질개선의  필요성

♨♨♨♨♨은「♨♨♨♨법」제25조(♨♨♨♨증에 의한 확인)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인

적사항을 확인1) 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에 수록되어 있는 성명, ♨♨♨♨

번호, 주소, 발행일 등이 육안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 문자와 숫자 발급인쇄 품질이 ⌷⌷⌷⌷의 발급인쇄 품질수준보다

낮으며 문자 겹침이나 끊어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의 발급인쇄 품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  기업체  등이  민원서류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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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  ♨♨♨♨♨  발급인쇄  방법  개선

4급 ○○○은 201X년 ⌷⌷⌷⌷ 발급인쇄 품질 개선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사방식을 직접 전사에서 재전사 방식으로 변경하면 ♨♨♨♨♨의 발급인쇄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본부에서 사용하는 ♨♨♨♨♨ 발급기는 재전사 방식이

가능한 장비로 추가 투자 없이도 전사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먼저 201X. XX월 ♨♨♨♨♨ 품질개선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

본부와 협업하여 성명, ♨♨♨♨번호 등을 직접전사 방식에서 재전사 방식으로 변경한

시험품 XX장을 제조하였다.

시험품 제조결과 전사 방식 변경 전보다 해상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직접 전사 방식에 소요되는 흑색 리본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리본 교체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위 사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재전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쇄한 ♨♨♨♨♨이 인식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 진위확인 단말기 3종으로

테스트한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201X. X. XX. 전면적으로 ♨♨♨♨♨ 발급공정을

변경2)하였다.

그 결과 ♨♨♨♨♨의 문자와 숫자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급인쇄 품질 향상 및

발급인쇄 공정이 간소화 되었으며, 직접 전사 시 소요되는 흑색리본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연간 X백만 장 제조 기준 약 X백만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적극적인 품질 개선 노력으로 ♨♨♨♨♨ 발급인쇄 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4급 ○○○을 「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부사장겸총무

이사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2) 

▲▲처-496(201X.XX.XX.)「♨♨♨♨♨ 발급공정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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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처분요구서 - 46

      통보(모범사례)

제             목

  공공구매  확대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적극  이행

모 범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공사(公社)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제품, 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

생산품, 녹색제품 등 7개 분야 공공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2.  공공구매  확대의  필요성  인식

최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정부정책 또한 공공구매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에 ▤▤▤▤처도 공공구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공공

구매 분야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제품 등 2개 분야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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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노력 

  가.  ◎◎본부  배전반  계약방식  변경  유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처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팀과 팀이

담당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인 ◘◘◘◘◘◘◘단이 담당하는 공사 계약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그러던 중 201X. X월 ◘◘◘

◘◘◘◘단이 ◎◎본부 배전반을 입찰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처는 배전반 구매를 통해 공공구매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기술개발 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등 2개 공공

구매 분야까지 기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업체가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중증장애인

업체와 계약할 것을 ◘◘◘◘◘◘◘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설득하였다.

그 결과 ◎◎본부 배전반의 계약방식을 당초 입찰방식에서 한국⊛⊛⊛⊛⊛원에

계약을 의뢰1)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증장애인 업체에서 X억 원 상당의 배전반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201X년 XXX백만 원에서 201X년 XXX백만

원으로 X배 이상에 이르게 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에 기여하였다.

  나.  MRO2)  구매대행을  활용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확대

▤▤▤▤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이 기료품과 공구잡품에 집중

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MRO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MRO 구매대행의 경우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 구매가능한 품목을 공사가 적극적

으로 발굴하여 대행업체에 제시하지 않는 한 주로 업체의 편의나 이익에 부합하는 제품

위주로 구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1)  장애인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보다는  한국⊛⊛⊛⊛⊛원에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해달라고  의뢰하는 

방식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단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

2)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peration(운영)의  약자로  표기되는  소모성  자재로써  소액  자재를  반복 

구매해야하는  MRO  특성  상  직접  구매의  효용이  떨어져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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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는 201X. X월 MRO 구매대행 업체에 기료품과 공구잡품은 최대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해 기존 구매 데이터 수집․

분석 후 업체제공 및 협의, 품목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1X. X월 기준으로 기존에 전무하였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제품 MRO

구매대행 가능품목이 201X. X. X. 감사일 현재 X,XXX개 품목에 이를 만큼 크게 증가

하였고,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제품 전체 구매액이 201X년 XXX백만 원에서 201X년

XXX백만 원으로 X.X배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확대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공공구매 확대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 ▤▤▤▤처 ☼☼☼☼팀과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