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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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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제1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2년도  제1차  복무감사 

2022. 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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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야

대상기관

방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6개 분야

☆☆본부

불시점검

20XX. XX. XX.

2.  감사반  구성  :  감사실  3명,  △△△△처  2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사무실・서랍 등 마스터키 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방역관리

-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준수 여부
-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증상자 및 확진자 관리 실태 등 점검

재무・회계관리

- 자금관리 및 출납관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 재무・회계담당 권한 및 펌뱅킹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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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평

□ 감사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업무소홀 등의 복무기강 해이,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차단, 보안 및 안전관리 소홀 방지를 

위해 △△△△처와 함께 ☆☆본부(◎◎◎◎ 포함)를 불시 방문하여 복무

감사를 실시하였다.

□ 복무감사 결과, 근무기강,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재무・회계・소방・방역・안전관리 분야 점검

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 다만, 보안관리 분야에서 캐비닛 및 서랍통 미시건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주의 처분하였다.

  -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문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캐비닛이 잠금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업무관계철  등에  포함된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  또한,  캐비닛  열쇠를  미시건  된  서랍통  또는  책상  속  트레이  등에 

방치하여 주요 문서가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의를 기울

이도록 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3

-

-

-

-

-

-

3

-

-

-

-

-

-

-

-

-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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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주의

주의

1

2

4

-

◇◇◇◇◇처

◈◈◈◈처

☆☆본부

◉◉처 ΄22.XX.XX.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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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 운영 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퇴근 시간 이후 보안점검3)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 연휴 등 취약기간에는 ‘보안 및 화재예방 활동 강화’ 문서를 시달4)하여 직원들의 보

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기능이 있는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148(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4)  관련  문서  :  ♡♡♡♡처-293(20XX.XX.XX.)「설  연휴  보안  및  화재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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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복무감사 시 ☆☆본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비 고

◇◇◇◇◇처 ♡♡♡♡♡팀 ○급 ○○○

개인옷장 내 열쇠 방치

문서 다수 보관

◈◈◈◈처 ♠♠♠♠팀 ○급 ○○○

책상 트레이 내 열쇠 방치

보안USB 등 보관

◈◈◈◈처 ♠♠♠♠팀 ○급 ○○○

개인옷장 내 열쇠 방치

보안USB 및

법인카드 등 보관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문서 다수 보관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문서 다수 보관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열쇠 보관 서랍 미시건

문서 다수 보관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미시건

문서 다수 보관

관련자 의견    

관련자 7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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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