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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2020 한국조폐공사X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코로나 19 극복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초기 자본 확보 및 원활한 시장진출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27일
1 |
사업개요 |
주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조폐공사 / 주관 : ㈜인트윈
사 업 명 : 2020 한국조폐공사X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사업목적
- 코로나 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소셜벤처 발굴·지원
- 소셜벤처 분야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통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 지원으로 국가 창업 생태계 육성 전도
모집기간 : 2020. 10. 27.(화) ~ 2020. 11. 05.(목) 16:00 까지
모집분야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모집대상
1) 국민의 유/무형 자산 및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
2) 고품위 예술품 및 팬시아트 제품으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코로나 19 극복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 관련 사업
※ 위변조방지, 친환경 보안잉크(용지), 보안·인증 솔루션, 보안필름, 친환경 소재, 블록체인, IoT 보안, 브랜드 보호(정품인증), 특수인쇄·압인 기술, 위생, 방역, 바이오, 교육, 비대면 사업 등
※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 전체 편익 제공 목적의 아이템(제품/서비스)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 등
※ 크라우드펀딩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월 초 크라우드펀딩 오픈이 가능한 준비 자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원
2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1. 01. 31.
지원방식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간접지원(비용 직접 지원 불가)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① 전 문 교 육 |
크라우드펀딩 위한 교육 및 진단 컨설팅 |
② 심화 컨설팅 |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별 전략 수립 |
③ 제 작 지 원 |
크라우드펀딩 콘텐츠 및 디자인 제작, 크라우드펀딩 런칭 |
④ 기업 설명회 |
공사 임직원 대상 크라우드펀딩 제품 홍보 기회 제공 |
⑤ 마케팅 지원 |
크라우드펀딩 홍보 마케팅 지원 |
□ 지원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참여기업 모집 홍보 |
▶ |
심사 및 선발 |
▶ |
교육 및 컨설팅 |
· 지원사업 모집 홍보 · 조폐공사 연계 및 코로나19 극복 관련 제품 중심 발굴 |
· 서류 심사 통한 최종 선발 |
· 사업설명회 · 크라우드펀딩 기초~심화 교육 · 1:1 개별 컨설팅 - 스토리텔링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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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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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마케팅 |
◀ |
사전 설명회 |
◀ |
콘텐츠 제작 지원 |
· SNS 배너제작 및 광고집행 · 커뮤니티 바이럴 · 우수기업 언론 홍보 지원 |
· 조폐공사 임직원 대상 기업 소개 및 펀딩 제품 홍보 기회 제공 |
· 온라인 컨설팅(첨삭지도) ·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
① 크라우드펀딩 전문교육
추진 목적
- 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크라우드펀딩 진행과 성공적인 성과달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세부내용
- 대상 : 서류심사 통한 선정기업
- 방법 : 유튜브 일부공개 링크 통해 사전녹화본 온라인 공개
- 내용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기초 교육 및 개별 컨설팅
주요 내용
- 세부 운영계획
구분 |
교육 내용 |
진행자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이해 |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세스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실패 사례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핵심 스토리페이지 |
크라우드펀딩 성공 CEO |
컨설팅 안내 |
· 1:1 컨설팅 안내 및 교육 종료 마무리 |
인트윈 PM |
② 크라우드펀딩 1:1 컨설팅
목적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오픈을 위해 필요한 제반 준비
대상 : 리워드형 선정심의를 통과한 사회적 경제 기업
내용 : 컨셉 설정, 스토리텔링, 리워드 설계 등
방법 : 화상통화 컨설팅 혹은 온라인(E-MAIL)을 통한 1:1 컨설팅
< 크라우드펀딩 심화 컨설팅 운영 계획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
▶ |
대면 컨설팅 혹은 온라인 컨설팅 |
▶ |
온라인 컨설팅 |
▶ |
컨설팅 보고서 |
인트윈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및 펀딩 성공 CEO |
리워드 설계 및 타겟 설정 |
상세페이지 스토리텔링 중점 컨설팅 |
컨설팅 완료 및 보고서 제출 |
③ 콘텐츠 제작 지원
□ 사진 및 영상 제작 지원
목적 : 가시적이고 매력적인 제품 및 서비스 소개를 위함
대상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선정 심의 통과 기업 중 사진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기업
방법 : 사전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설문조사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업 요구를 분석한 뒤 전문 촬영 감독이 진행
< 사진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세스 >
사진, 영상 사전 설문조사 |
▶ |
스튜디오 혹은 야외 촬영 |
▶ |
1차 결과물 전달 |
▶ |
최종 결과물 결정 |
스튜디오 여부, 컨셉, 분위기 등 사전 설문조사 진행 |
니즈에 따라 스튜디오 혹은 야외촬영 진행 |
사진 및 영상 1차 결과물 전달 |
피드백 반영하여 수정 후 최종 결과물 전달 |
지원내용
사진촬영 |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 중 택 1회 촬영 지원 |
영상제작 |
스튜디오 촬영으로 진행되며 촬영 및 편집 1회 지원 |
□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지원
목적 : 가독성과 구매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방법 : 스토리페이지 전문 디자이너가 진행하며, 사전 설문조사를
활용해 팀별 1회 디자인 진행 후 펀딩 오픈전까지 수정 작업 지원
일시 : 스토리페이지 기획안 도출 및 사진,영상촬영 완료 이후
④ 기업 설명회 지원
추진 목적
- 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조폐공사 임직원들에게 기업과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성과달성을 위한 기회 마련
세부 내용
- 대상 : 리워드형 지원 선정기업 3개
- 방법 : 유튜브 일부 공개 링크 통해 실시간 온라인 송출
- 내용 : 선정기업별 기업 소개 및 제품 소개
⑤ SNS 마케팅 지원
목적 : 크라우드펀딩 오픈 예정 혹은 진행 중 프로젝트의 도달율을 높여 노출을 증대시키기 위함
방법 : 기업 타겟 분석을 통해 광고 배너 카피라이팅을 설정하고
다양한 종류로 제작한 후 타겟을 설정하여 유료 광고 진행
일시 : 팀별 크라우드펀딩 오픈 후 진행
① 3C (고객,경쟁사,자사) 분석 |
▶ |
② A/B 테스트를 통한 시장반응 분석 및 광고 예산 최적화 |
▶ |
③ 맞춤형 광고 진행 |
- 유사 분야 제품 및 서비스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 도출 |
- 타겟과 콘텐츠 단위 실험 광고 집행 후 최고 효율을 내는 광고를 선별하여 집중 광고 |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톤앤매너 기반의 광고 이미지와 키워드 최적화 - 초기·마감 부스팅 전략 활용 |
3 |
추진일정(안) |
추진사항 |
일 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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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및 접수 |
2020. 10. 27.(화) ~ 11. 05.(목) 16:00 |
모집 공고(재단, 공사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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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
2020. 11. 06.(금) |
제출 서류 심사 통한 최종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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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2020. 11. 09.(월) |
크라우드펀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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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컨설팅 |
선정일부터 펀딩 오픈까지 |
온라인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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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지원 |
기업별 심화컨설팅 수준에 맞춤 |
사진&영상 촬영,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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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오픈 |
기업별 준비 수준에 맞춤 (~2020. 12. 14(월)까지 오픈 필수) |
크라우드펀딩 오픈 및 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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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명회 |
일정 추후 공지 (설명회 당일 펀딩 진행중이어야 함) |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대상 펀딩 제품 홍보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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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 |
펀딩 오픈 ~ 종료 시 |
SNS 광고 지원 |
※ 세부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개별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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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계획 |
평가일정
- 대 상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유형으로 신청한 기업
- 결과발표 : 2020. 11. 06.(금)
평가방법
- 적합성 및 시장성 등 내부 선정기준에 의한 계획서 서면평가
선정발표 : 신청기업 개별통보 예정
※ 선정기업에 한해 계획서 보완 및 기업 및 제품 관련 상세자료 추가요청 가능
5 |
신청 및 접수방법 |
지원기간 : 2020. 10. 27.(화) ~ 2020. 11. 05.(목) 16:00 까지
접수방법 : 운영사무국 이메일 제출 (담당자 : ㈜인트윈 최현정 매니저)
이메일 주소 |
choihj@intw.co.kr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bit.ly/2020크라우드펀딩신청에서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제출서류
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함 - 메일제목명 : 한국조폐공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_참가신청서_기업명 하기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압축파일명 : 기업명.zip - 세부파일명 : 아래의 구분번호 순으로 구분하여 첨부파일 등록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구분 |
작성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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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
① 참가신청서(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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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소개서(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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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④ 사업참가확약서(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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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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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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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예비창업자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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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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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 서류 |
⑨ 기타실적 및 증빙 서류
※ [참고]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의 정의 및 관련서류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문의처
주관사 |
㈜ 인트윈 최현정 매니저 |
☎ 070-5088-4199 (choihj@intw.co.kr) |
주최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성일 선임연구원 |
☎ 042-865-8932 (ksi@innopolis.or.kr) |
6 |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사전 확약하여야 함
- 평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2020년 한국조폐공사X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한하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재조치
- 사전 협의 없이 교육·멘토링 등 의무 참석 프로그램 불참 시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취소 처리함
- 사업 중도포기 시 지원하던 모든 콘텐츠 회수(콘텐츠 제작지원 등) 및 향후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사업 참여 불가
신청제한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 재단 관련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서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사업자 ※ 사업선정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취소 및 지원금 반납 |
7 |
붙임문서 |
[참고]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기준
[서식] 2020 한국조폐공사X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서식1~서식4)
참고 |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기준 |
우대 기준 판별 항목
사회성 판별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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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앙정부, 지자체,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가, 인증 또는 판별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취약계층 고용창출 기업(총 고용인원수 중 30%이상 고용)으로 확인된 기업은 본 판별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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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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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 (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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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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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
정관 외 기타 증빙은 50%만 인정 |
6 |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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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
혁신성장성 판별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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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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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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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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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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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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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
1건 40점, 2건부터 건당 5점 추가 |
7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 |
정의 및 관련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 정의 및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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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
정의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관련서류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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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정의 |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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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협동조합 인증서(사업자등록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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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
정의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
관련서류 |
자활기업임이 기재된 정관 및 취업규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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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
정의 |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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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지정약정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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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
정의 |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혁신적,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 혹은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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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B-corp 인증서(영리기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검증한 글로벌 인증) 정관(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사회적 성과 측정 및 보고체계가 명시된 것,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표시된 기업)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또는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운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보증 등 |
- 혁신성장기업
혁신성장기업의 정의 및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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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기업 |
첨단기술 기업 |
정의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
관련서류 |
법령상의 인증서 및 확인서 |
연구소 기업 |
정의 |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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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정의 |
다른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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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기업 |
정의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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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관련서류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인증 서류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서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