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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

20

2

년 

2016

연말  복무감사  결과

연말  복무감사 

2016.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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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연말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

◦  복무감사  관련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6.  12.  14.(수)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청렴전략팀

3급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4급

◈◈◈

반부패·청렴 분야 

4급

▣▣▣

근무기강, 보안관리 분야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반부패․청렴

(행동강령 이행 실태)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 외부강의 신고 실태 등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 장비 운용, 경비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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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ㅇ  연말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고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  복무기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고  복무

기강  단속반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12월  법인카드  지출결의서  증빙  관리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선물신고, 

외부강의  신고,  내부비리  신고함  접수  확인  결과,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ㅇ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점검  여부  확인  결과,  매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고,  수표부  1층  통로에  롤띠지를  임시  보관하고  있어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ㅇ 일부  부서에서  서랍통을  미시건하였고  당직자는  미근무  부서의  보안점검을  미실시

하는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직장  민방위대  편성  현황  점검  결과,  타  기관으로  기관  이동한  직원이 

여전히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오류가  있는  민방위대원의  비상

연락체계를  당직자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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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2

2

-

-

-

-

-

1

(2)

-

-

-

1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보안관리 실태 미흡

주의

2

◐◐◐, 

○○○○

2017. 1. 19.

2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비상연락

체계 관리 업무 미흡

현지시정

○○○○

2017. 1. 3.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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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

 

제        목      보안관리  실태  미흡

내        용

「보안업무관리규정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 및 제11조(일일보안담당자 임무)에

따라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 퇴실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및비상근무규정」제13조(보안점검 및 순찰)에 따라 당직자는 근무자의

근무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도난, 화재 등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근무

부서에 대하여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에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2016. 12. 14. 감사일 현재 ○○○○ 연말 복무감사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일부 부서의 사무실 보안관리가 미흡하였고 [표 2]와 같이 당직자가 미근무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1]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내용

관련 부서

담당자

서랍통 미시건

◍◍◍◍◍

▤급 ◔◔◔, ▥급 ◕◕◕

[표 2] 미근무 부서 당직자 보안점검 미실시 현황

관련 부서

10월

11월

12월

◧◧◧

-

25일, 28일

9일, 12일

◍◍◍◍◍

▩▩▩

6일, 11일

2일, 25일

9일

▨▨▨

6일

24일, 28일

9일, 12일

◨◨◨

6일, 12일

1일 ~ 4일, 22일, 23일, 25일, 28일, 30일 6일, 9일, 12일

◩◩◩  ◰◰◰◰◰

-

2일, 11일, 14일, 22일, 25일, 28일

-

◘◘◘

-

29일, 30일

9일

◫◫◫◫◫

-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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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

▤급

◔◔◔

2016. 1. 1. ~ 현재

◓◓◓◓담당

주의

○○○○

◍◍◍◍◍

▥급

◕◕◕

2016. 3. 24. ~ 현재

◒◒◒◒담당

주의

○○○○○은

「보안업무관리규정시행세칙」 및 「당직및비상근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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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업무  미흡

◦ 내용

○○○○는 각종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고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민방위대원이 기관이동 인사 발령 등으로 임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민방위대원의 직책, 임무 등을

소속 임직원으로 신속하게 변경하여 편성하고 민방위대원

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공사(公社)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23조(비상

사태 대비)

에 따라 당직자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민방위

대원의 비상연락체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14. 감사일 현재 ○○○○ 직장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6. 1. 14. 이후 타기관으로 기관

이동한 직원이 여전히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오류가 있는 민방위대원의 비상연락체계를 당직자

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기관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방위대원 재편성

- 재편성한 민방위대원 비상연락체계를 당직자에게 제공

현지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