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조폐공사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 (장애인) 채용 공고
한국조폐공사가 “세계 최고의 조폐 ․ 인증 ․ 보안 서비스 기업”실현에 동참할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수행가능 직무
모집분야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전일제
11명
사무・전산・디자인・연구・운영업무 보조
본사, 화폐 ․ 제지 ․
ID본부
시간선택제
오전
1명
기록관리 및 총무업무 보조
본사
오후
1명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리
※ 전일제 최종합격자의 경우 전공, 자격, 어학능력, 경력, 거주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근무지 및 직무 배치
※ 직무관련 세부 설명 : 붙임#1 참조
2.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공통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인 사람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공사「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붙임#2)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우대조건
구 분
대 상 전 형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마다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점의 5%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차 전형에 한함
※ 가점은 합산하여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3. 임용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체험형인턴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종료)
근무조건
구 분
전일제
시간선택제 (오전, 오후)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근무장소
서울 (본사 영업개발처)
대전 (본사, ID본부, 기술연구원)
경북 경산 (화폐본부)
충남 부여 (제지본부)
대전 (본사)
※ 오전근무 : 8:30 ~ 13:00, 오후근무 : 13:00 ~ 17:30 (각각 휴게시간 30분 포함)
임용시기 : 2021년 3월초 (임용시기는 공사 경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공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월 정도 계약기간 연장 가능
보 수
구 분
전일제
시간선택제 (오전, 오후)
기본월봉 (평균)
1,822,483원 정도
911,241원 정도
※ 성과급 등 별도 지급
복리후생 : 4대 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향후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 부여
- 2022년도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 입사지원 시 가점 부여 예정
- 인턴 수료 시 수료증 발급 및 30일 이상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공사 관련 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구분
1차전형(서류전형)
2차전형(면접전형)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100점)
- 평가요소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등
- 과락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 득점자
・ 블라인드 면접 (100점)
- 평가요소 : 조직적합성, 자질 및 태도 등
- 과락기준 : 증빙서류 미 제출 및 오류자,
면접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 득점자
선발기준 ・ 서류전형 점수 + 가점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 점수 + 가점 합계 고득점자 순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각 전형별 선발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전형일정
구분
전형방법
일 자
장 소
합격자 발표
일 자
방 법
1차전형
서류전형
-
-
2021. 2. 26. (금) 합격여부 개별 통보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통보)
2차전형
면접전형
2021. 3. 4. (목)
대전
(별도 통보)
2021. 3. 8. (월)
※ 상기 전형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공사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할 예정임
5. 지원접수 및 제출 증빙서류
공고기간 : 2021. 2. 5. (금) ~ 2021. 2. 19. (금)
❍ 지원서 접수기간 : 2021. 2. 12. (금) 09:00 ~ 2. 19. (금) 17:00 까지
접수방법 : 공사 이메일 접수 [ hr@komsco.com ]
❍ 메일제목 : 체험형인턴 입사지원_OOO (반드시 본인성명 표기)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장애인증명서 등 파일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붙임#3 작성서식에 따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만 유효함 (그 외 불합격 처리)
제출 증빙서류
구분
제 출 증 빙 서 류
입사지원 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스캔파일로 제출) 1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장애정도, 장애종류 명시)
1차 전형 합격자
(면접 참가 시)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및 직무관련
증빙 등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증빙서류 제출 시 성명, 생년월일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블라인드 처리할 것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6.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입사지원서 (붙임#4) 작성 전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입사지원서의 `필수작성부분' 누락 및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1차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
받아 확인・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이메일 입사지원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구분
정보취득시점
대상 및 목적
생년월일
″
청년 확인 용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입사지원 시
지원자격 확인 및 가점부여 용도
※ 주소, 직무관련 전공・교육실적, 자격, 경력 및 어학성적 등은 근무지・직무 배치 용도로만 활용
❍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학교명, 학력, 현재 또는
이전 직장명, 가족관계(가족의 학력, 지위, 재산 등 포함)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 3에서 수집 ‧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 ‧ 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채용전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전형단계별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 사전안내 예정
-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지침 등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및 개인별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지원자 및 면접위원 등에 대하여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
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예정
❍ 면접 시 면접위원장이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지원자 및 면접위원에게 주의환기 후 면접 실시
❍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
가 적발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전형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
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채용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 (임용)이 취
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및 `결격
사유 확인・서약서' 징구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7.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신청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서류의 반환
❍ 대상 :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입증자료(장애인,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직무관련 증빙자료 등)
❍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지원자(확정된 임용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
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따라 청구
- 청구방법 : 붙임#4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제출 (본인서명 필수)
- 채용서류 반환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채용서류 보관 후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 부담
불합격자 이의제기 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 (hr@komsco.com)
❍ 신청기한
- 1차 전형 :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 (응시자, 평가위원 등)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기한
- 1차 전형 : 2차 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 2차 전형 : 이의제기 신청기한 익일까지
8.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 발생 시 처리
❍ 1차 전형 불합격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단, 과락 및 부적격자는 제외)
❍ 2차 전형 불합격자 전체를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단, 과락 및
부적격자는 제외)
❍ 임용 전 또는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별도 전형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음
9. 성차별 등 불합리한 행위 신고처 공지
❍ 신고처 :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 사이트
(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intro.php)
❍ 신고대상
- (클린신고) 부패 및 갑질행위 등 신고
-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철저
2021. 2. 5.
(우)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 인사처 채용육성팀 채용담당자 ☎ 042 870 1264, 1265 ]
<붙임#1>
직무 설명자료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사무보조
자료 작성・입력, 수집 및 분석, 문서정리, 행사지원, 시설유지관리 보조, 비품・재고관리,
자재관리, 각종 행정업무 보조 등
전산보조
전산자원 운영・지원 보조, 웹페이지 운영 보조 등
디자인보조 홍보물 (브로셔, 카드뉴스 등), 웹・이미지・3D 디자인 보조 등
연구보조
화학, 제지, 금속, IT등 분야별 연구활동 및 실험보조 등
운영보조
공사 쇼핑몰, 박물관 운영 보조, 기록관리 및 총무업무 보조,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리 등
전형방법 (서류) 블라인드 지원서 → (면접) 조직적합성 면접 → 인턴 임용
일반요건
및
교육요건
성별 무관
학력 무관 / 전공 무관
(단, 근무지・직무 배치 시 주소, 전공, 경력 등 고려)
<붙임#2>
채용결격사유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