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02
20
2
년도
년도
년
추석
추석
추
명절
명절
명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복
결과
결
2020년도 추석 명절 복무감사
2020. 10.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실시
□ 대상기관 : ★★본부
□ 감사일자 : 2020. 9. 23.(수)
2. 감사반 : 5명(감사실 3명, ◎◎◎◎처 2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감사 중점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사무실・서랍 등 마스터키 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2 -
Ⅱ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업무소홀 등을 예방하고 시설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인 ◎◎◎◎처와 합동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근무시간 준수 및 근태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행동강령 준수 및 반부패・청렴 분야 점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서류 보관상태 확인 및 서랍통 잠금열쇠 관리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경고 및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
6
-
-
-
-
1
1
-
-
-
-
-
-
-
-
(1)
(5)
-
-
-
-
-
- 3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경고
주의
1
5
★★본부
★★본부
◆◆처
◆◆처
11. 5.
11. 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처분요구서 - 1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부는 ◎◎◎◎처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 운영 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업무용 PC 팝업 알림 및 사내 안내
방송을 통해 보안 점검사항3)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0. 9. 23. 복무감사 시 ★★본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본부 ◉◉처 ◉◉부 ○급 ○○○
서류가 보관된 서랍통 열쇠 방치
★★본부 ◉◉처 ▣▣부 ○급 ○○○
서류가 보관된 서랍통 열쇠 방치
★★본부 ◐◐처 ▤▤부 ○급 ○○○
서류가 보관된 서랍통 열쇠 및 서류 방치
★★본부 ◐◐처 ▤▤부 ○급 ○○○
서류가 보관된 서랍통 열쇠 방치
★★본부 ◐◐처 ▦▦부 ○급 ○○○
서류가 보관된 서랍통 열쇠 방치
★★본부 ◐◐처 ▦▦부 ○급 ○○○
서류가 보관된 서랍통 열쇠 방치
관련자 의견
관련자 6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서류 보관상태 확인 및
서랍통 잠금열쇠 관리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6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및 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본부
○급
○○○
경고4)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4) ◐◐처 ▤▤부 ○급 ○○○은 보안관리 소홀로 발견된 서류 등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실-XXX(20XX. X.
XX.) 「복무감사(보안관리 분야) 가중처분 요구기준 수립」에 따라 경고로 처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