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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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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제1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1년도 제1차 복무감사 

2021. 3.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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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실시

□ 대상기관 및 감사일자

구분

★★본부

●●본부

감사일자

20XX. X. XX.

20XX. X. XX.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2.  감사반  :  5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사무실・서랍 등 마스터키 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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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을 예방하고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

본부와 ★★본부를 불시 방문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근무시간 준수 및 근태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분야 점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만 보안관리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미흡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하였다.

 ①  서류철  등을  보관하는  캐비닛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본부 

직원을 주의 처분하였다.

 ② ♤♤♤♤♤센터의 보안업무을 소홀히 한 ★★본부 ♧♧처에 보안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보안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③ ★★본부 정문 출입을 허용한 직원 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

하도록 하고 차량출입증 발급부의 기록・관리를 정확히 하여 차량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④ ♤♤♤♤♤센터 출입 보안을 위해 설치한 스피드게이트의 오류 문제를 

시정하여 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6

1

-

-

-

2

-

3

-

-

-

1

-

-

-

-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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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1

●●본부

◉◉처

4. 7.

2-1
2-2

♤♤♤♤♤센터 보안업무 
불철저

시정
주의

★★본부
★★본부

★★본부

◉◉처

4. 7.
4. 7.

3-1
3-2

정문 차량출입통제 업무 
불철저

시정
주의

★★본부
★★본부

★★본부
★★본부

4. 7.
4. 7.

4

♤♤♤♤♤센터 
스피드게이트 시스템 
오류 시정

현지조치

(시정)

★★본부 ★★본부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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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는 설 연휴를 전후한 202X. X. XX.부터 X. XX.까지를 보안 및 비상

대비 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2)

따라서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잠금기능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문서  :  △△△△처-XXX(20XX.  X.  X.)「설  연휴  보안  및  비상대비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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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복무감사 시 ●●본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

◇◇부 ○급 ○○○은 업무용 서류철 등이 보관된 캐비닛 열쇠를 책상에 방치하여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자 의견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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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처분요구서 - 2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센터  보안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본부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IT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XX. XX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6조(보안책임자의 임무)에 따르면 소속기관

총괄분임보안책임자1)는 해당 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며 보안업무 수행 계획 조정 및

감독, 보안진단, 보안사고 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속기관 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신규 시설의 구축 운영으로 기관 내 보안

환경이 변화된 경우 보안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복무감사 시 ★★본부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처 ▣▣부 ☺☺☺☺과(이하 “▣▣부”라 한다)는 ★★본부 내 구축된

1)  소속기관의  경우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이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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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XX. X. X. 이후 일근 경비근무자 X명을

배치한 것 이외에 사무실 등 보안 취약장소에 대한 보안점검 순찰 및 사무실 출입키

◐◐◐◐실 반납 등의 보안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2)

이와 관련하여 △△△△처는 20XX. X. XX. ♤♤♤♤♤센터에 대한 보안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본부에 지시3)하였으나 ▣▣부는 복무감사일 현재까지 ♤♤♤♤♤

센터 관련 보안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센터의 보안업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센터에 대한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업무 수행방안을 마련4)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센터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본부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20XX. X. XX.  감사일  현재  ♤♤♤♤♤센터  1층  두  곳의  출입문이  잠기지  않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내부  사무실 

열쇠를  당직실에  반납하지  않고  별도  보관·운영하고  있어  보안사고  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하였음.

3)  관련문서  :  △△△△처-XXX(XXXX. X. XX.)「♤♤♤♤♤센터  운영에  따른  보안활동  수행  철저(지시)」
4)  복무감사  일  이후  시정  조치  완료(관련문서  :  ▣▣부­XXX(20XX. X. XX.)  「당직  보안점검  강화」,  ▣▣부

­XXX(20XX. X. XX.)「♤♤♤♤♤센터  운영에  따른  보안활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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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처분요구서 - 3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정문  차량출입통제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본부 내 주차를 승인 받은 차량에 한하여 정문 근무자의 확인을 거쳐

정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27조(정문 출입통제) 제4항에 따르면 보안

업무담당부서장은 직원소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차량출입증 발급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내 주차를 위해 정문 출입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출입증을 발급

하고, 차량출입증 발급부를 작성․관리하여 승인되지 않은 차량 등의 불필요한 출입이

없도록 차량출입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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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 내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 ▣▣부

☺☺☺☺과는 본부 내 주차를 희망하는 직원을 조사하여 내부결재1)로 출입을 허가한

직원차량에 한해 정문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차량출입증은 발급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차량출입증 발급부를 작성․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정문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차량출입증 발급부를 작성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2)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앞으로 정문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관련문서  :  ▣▣부-XXXX(20XX. X. XX.)「개인용  차량  본부  내  주차  출입승인」,  ▣▣부-XXXX(20XX. X. X.)

「개인용  차량  본부  내  주차  출입승인」

2)  복무감사  일  이후  시정  조치  완료(관련문서  :  ▣▣부-XXX(20XX. X. X.)「차량출입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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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

  ♤♤♤♤♤센터  스피드게이트  시스템  오류  시정

◦ 내  용

공사(公社)는 출입통제 강화를 위하여 ♤♤♤♤♤센터 1층

현관에 스피드게이트1)를 운용하고 있다.

스피드게이트의 운용목적은 출입이 인가되지 않은 사람

등으로부터 외부침입을 방지하고, 정확한 출입자료 관리를

통하여 사건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므로 화재 등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정상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X. XX. ♤♤♤♤♤센터 1층 스피드게이트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직원의 신분증이 인식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스피드게이트 신분증 인식오류 시정 조치

현지
조치

(시정)

★★본부

1)  출입  시  앞사람  따라  들어가기  등  출입통제시스템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문  형태의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