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1
20
2
년
2014
하절기 복무감사 결과
하절기 복무감사
한국조폐공사
Ⅰ
감사 개요
1. 감사목적
□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업무소홀 및 사고 발생위험 사전 예방
□ 휴가비 명목의 선물 및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환기
□ 하절기 대형 재난ㆍ사고 대비 태세 확립
2. 감사 대상기관 및 방법
□ 대상기관 : 본사, 기술연구원
□ 대상범위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분야
3. 감사일시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4. 8. 14.(목)
□ 감사인원 : 경영감사팀장 외 3명
4. 감사중점 사항
□ 출근 및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금품, 향응수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 주요시설 보안관리, 당직근무 실태
□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재난 및 사고발새 위험 점검 등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2
-
-
-
-
-
-
1
-
-
-
1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별첨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실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20◇◇. ◆◆. □□.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한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
다)
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행동강령」 제41조(교육) 제3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급거래1)를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 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도급업무 수행직원의
직무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 및 ◎◎◎◎은 ▲▲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표]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소속
업체명
대표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실 주식회사 ▼▼▼▼
♣♣♣ 20▣▣.▣.▣. ~ 20▒▒. ▒.▒▒. ♧♧♧♧ 용역
●●처
주식회사 ★★★★★◉◉◉◉◉ 20♤♤.♤.♤. ~ 20♠♠.♠♠.♠. ◁◁◁◁◁ 안내 및
업무보조 용역
주식회사 ☆☆☆☆☆ ◈◈◈ 20♡♡.♡.♡. ~ 20♡♡.♡.♡♡.
◀◀◀◀ 용역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 ◎◎◎◎실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
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공사에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보안 관리실태 미흡
◦ 내용
보안업무 관리 지침 제89조(일일보안점검) 및 제91조
(담당자의 임무)
에 따라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담당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 및 ◎◎◎◎◎ 일부 부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사무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
니다.
[표]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사항
위반내용
관련부서
사무실 서랍 미시건
◇◇◇◇실, ◆◆◆◆실, □□실
사무실 케비닛 미시건
■■처, △△△△실, ▲▲처, ▽▽▽▽
단, ▼▼처, ♤♤처, ♠♠실, ♡♡♡♡
센터
책상 서류방치
■■처, ♥♥처
사원증 방치
■■처, ♁♁♁♁단, ♧♧♧♧단, ♠♠
실, ♣♣♣♣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보안관련 제규정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회보요)
■■처
◇◇◇실
◆◆◆◆실
▲▲처
▽▽▽▽단
▼▼처
♁♁♁♁
단
♧♧♧♧단
♥♥처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