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2020.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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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감사직무규정」 제35조(감사결과 조치의 사후관리)에 따른 현지
점검을 통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 확보
□ 감사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으로 감사 실효성 제고
2. 감사중점
□ 감사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합성 및 조치시기의 적정성
□ 미결사항의 조치지연 사유 분석 및 향후 관리 방안 강구
□ 감사처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제시 등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 사 반 : 2명
□ 감사기간 : 2020. 12. 21.(월) ~ 12. 22.(화), 2일간
4. 감사범위 · 방법 및 대상기관
□ 감사범위 : 2019. 10. 1.부터 2020. 10. 31.까지 감사처분요구사항 일체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대상기관 : 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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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이행실태 현황
1.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률 현황(2020. 12. 22.자 기준)
구분
감사사항
점검대상
(건)
완료
(건)
미완료
(건)
이행률
(%)
2019년
조달계약의 리스크 예방 특정감사
10
10
-
100
추석 명절 복무감사
5
5
-
100
위변조방지요소 활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17
17
-
100
국내 자회사 기관운영 감사
14
14
-
100
사규 운영실태 특정감사
20
20
-
100
연말 복무감사
12
12
-
100
하반기 법인카드 사용실태 특정감사
-
-
-
-
적극행정 및 모범사례 발굴 특정감사
8
8
-
100
2020년
설 명절 복무감사
10
10
-
10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안전·환경
분야 성과감사
57
57
-
100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용역 및 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17
14
3
82
상반기 법인카드 사용실태 특정감사
1
1
-
100
종합감사
76
68
8
89
하계 휴양철 복무감사
9
9
-
100
추석 명절 복무감사
6
6
-
100
계
262
251
11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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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미이행 현황(2020. 12. 22.자 기준)
□ 처분 종류별 조치 미이행률
(단위 : 건, %)
구분
변상
징계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계
처분건수
-
-
16
66
52
30
28
26
14
30
262
미결건수
-
-
-
2
-
3
1
5
-
-
11
미이행률
-
-
-
3
-
10
3
19
-
-
4.2
Ⅲ 감사결과
1. 조치내용의 적합성
□ 감사처분 요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행하는 등 대부분 적정하게 조치함
□ 감사처분 요구사항별 이행관리 전담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조치결과의
적정성 확보
2. 조치시기의 적시성
□ 경고, 시정, 주의, 모범사례 및 현지조치는 이행률이 높음
□ 개선, 통보 처분 등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처분사항의 경우 대부분 규정
개정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해 지연됨
3. 미결사항의 관리방안
□ 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간이 필요한 미결사항은 조치기한을 조정하여 감사
처분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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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감사결과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조정내역
감사
사항
처분
종류
처분요구사항
조치완료 예정일자
현행
조정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실태
특정감사
시정
시간선택제 운영지침 미제정
ʹ20. 7. 4. ʹ20. 12. 31.
시정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운영 불합리
ʹ20. 7. 4. ʹ20. 12. 31.
개선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운영 불합리
ʹ20. 8. 4. ʹ20. 12. 31.
2020년도
종합감사
개선
법정직무 수행자 업무수당 가산지급
불철저
ʹ20. 10. 30. ʹ20. 12. 31.
통보
외주업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부적정
ʹ20. 10. 30. ʹ20. 12. 31.
개선
특별승진 심사기준 설정 불합리
ʹ20. 10. 30. ʹ20. 12. 31.
권고
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부적정
ʹ20. 10. 30. ʹ20. 12. 31.
통보
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부적정
ʹ20. 10. 30. ʹ20. 12. 31.
통보
상설운동선수단 운영경비 지급 및
관리 불합리
ʹ20. 10. 30. ʹ20. 12. 31.
통보
종합성과 중복보상 방지 방안 불합리
ʹ20. 10. 30. ʹ20. 12. 31.
통보
개방형 계약직 신규임용자 보수
산정 방법 부적정
ʹ20. 10. 30. ʹ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