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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결과 보고
2014. 10.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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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점검실시 개요
1. 점검 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위험예상 사용내역 재확인을 통한 법인카드의 체계적 관리
2.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기간 : 2014. 6. 1. ~ 2014. 9. 30.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 점검대상 : 전 기관 법인카드 5종 총 집행내역 : 1,795건
- 총 집행 1,795건 중 의심스런 내역 80건(전체 4.5%)에 대해 사용부서에 소명요청
국민카드
하나비씨
카드
삼성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
롯데카드
(항공권 전용)
신한카드
합계
유류비 전용 하이브리드
218건
64건
121건
39건
437건
916건
1,795건
3. 점검기간 및 인원
◦ 점검기간 : 2014. 10. 23. ~ 10. 24.(2일)
◦ 점 검 자 : 청렴전략팀 4급 장인석
4. 중점 점검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 여부 등
5. 점검 방법
◦ 카드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아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벗어난 사용 실적을 선별
◦ 소명이 필요한 집행내역들은 사용부서에 직접 소명요청 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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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결과
점검 분야
점검 결과
사용제한
업종 사용
□ 금지장소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공사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3조 ‘사용한도 및 사용제한 업종’
다만, 특급호텔, 정육점 사용내역은 대부분 귀빈 영접을 위한 숙박
료, 운동선수단 식비 등으로 이상 없음
사용제한
시간 사용
□ 사용제한 시간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야간 근무로 인해 간담회 늦게 시작(심야시간)
KOMSCO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 음악회’가 늦게 끝나 간담회
늦게 시작(심야시간)
필라코리아 2014 세계 우표전시회 경비 집행(주말)
태국 조폐국 인차 초청 경비 집행(주말)
춘계체육행사 참가자 기념품 구입(주말)
대덕연구개발특구 테니스 대회 지원 경비 집행(주말)
대전지역 공공배드민턴 대회 지원 경비 집행(주말)
여권관계자 초청 전자여권 제조발급 시설 견학 추진 간담회 심야
사용(심야)
□ 미흡사례 : 휴일 사용, 근무시간 사용
을지연습 준비 물품 주말 구입, 7월 시간외 급식비 근무시간 결재,
근무시간 직원 다과회 실시
⇒ 법인카드 지침 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평일 및 정상시간대 사용 하도록 계도(현지주의)
퇴근 후 간담회를 위한 비용 근무시간 선 결재(○○본부)
⇒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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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분야
점검 결과
특이사용
□ 특이사용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집중 토론회 다과 준비
시설순찰 장비 운반용으로 오토바이 수리
2014년도 수표제품 고객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고객초청 세미나
개최
5만원권 발행 5주년 기념 한국은행 출입기자 초청간담회 식비 집행
심폐소생술 마네킨용 페이스 쉴드 구입
100만 원
이상 사용
□ 100만 원 이상 사용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주요고객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
유관기관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용 도서구입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입장권 구입
5만원권 발행 5주년 기념 한국은행 출입기자 오찬
중복 사용
□ 중복 사용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동일 업체 분할 사용은 대부분 경영평가 성과금, 사장 격려금, 내
부평가 포상비를 따로 결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구입
결재오류로 취소 후 재결재
상품권 구입
(5건)
□ 상품권 구입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7월 ~ 9월 사보독자퀴즈 선물용 상품권 구입
□ 미흡사례 :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감사부서 미통보
우수인턴포상용 상품권 구입
성과창출 R&D포상용 상품권 구입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5조(특이사용 시 관리) 제1항에 따라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시 감사부서 통보 하도록 계도(현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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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경비 사용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인카드를 발
급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관리지침」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에는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 포상금1)을 집행하면서 직원간담회
를 2014. ▣▣. ▣▣. 퇴근 후에 예정하고 당일 근무시간에 아래 [표]와 같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 원)
구분
카드종류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금액
가맹점
○○본부
◓◓카드 XXXX-XXXX-XXXX-XXXX ’14.▣▣.▣▣. 15:26 ◬◬◬,◬◬◬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1) ◍◍◍◍실-▲▲▲▲(2014.▣▣.▣▣.)「2013년도 경영평가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