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1
20
2
년도
년도
년
연말
연말
연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복
결과
결
2019년도 연말 복무감사
2019. 1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 기관 및 일자
□ 대상기관 : ♤♤, ♥♥본부, ♢♢본부, ♣♣본부, ☐☐☐☐원
□ 실시일자 : 2019. 11. 25.(월)
2. 감사반 : 감사실 10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감사 중점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준수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당직・경비근무자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여부
- 2 -
Ⅱ
감사결과
1. 총 평
ㅇ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
(☉☉☉☉처 포함), ♥♥본부, ♢♢본부, ♣♣본부 및 ☐☐☐☐원에 대해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소방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ㅇ 고충상담창구 및 선물신고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품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ㅇ 다만, 업무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과 서랍통을 잠그지 않거나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경고 및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7
12
-
-
-
2
5
-
-
-
-
-
-
-
(2)
(10)
-
-
-
-
-
- 3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명
처분요구
소관부서
(기관)
조치부서
(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1-4
1-5
1-6
1-7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경고
경고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1
1
1
2
2
3
2
◬◬◬◬처
♥♥본부
▦▦▦▦처
◭◭◭◭처
☉☉☉☉처
♥♥본부
♣♣본부
☆☆처
☆☆처
☆☆처
☆☆처
☆☆처
☆☆처
☆☆처
΄20. 1. 17.
΄20. 1. 17.
΄20. 1. 17.
΄20. 1. 17.
΄20. 1. 17.
΄20. 1. 17.
΄20. 1. 17.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처분요구서 - 1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는 기관으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및 소속기관 보안업무 담당부서는 2018.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로 지정하여 퇴근 후에 보안점검2)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9. 11. 25. 복무감사 시 각 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기관
관련자
미흡 사항
♤♤
◬◬◬◬
처 ○급 ○○○
서랍통 열쇠 꽂은 채 방치
▦▦▦▦처 ○급 ○○○
서랍통 잠그지 않음
◭◭◭◭
처 ○급 ○○○
캐비닛 잠그지 않음
◭◭◭◭
처 ○급 ○○○
서랍통 열쇠 꽂은 채 방치
☉☉☉☉
처 ○급 ○○○
캐비닛 잠금장치 고장상태로 방치
☉☉☉☉
처 ○급 ○○○
휴가자 서랍통 사용 후 잠그지 않음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잠그지 않음
◈◈처 ◈◈부 ○급 ○○○
서랍통 잠그지 않음
◈◈처 ◈◈부 ○급 ○○○
서랍통 열쇠 꽂은 채 방치
▧▧처 ◍◍◍◍부 ○급 ○○○
서랍통 잠그지 않음
♣♣본부
◈◈처 ☼☼부 ○급 ○○○
책상 위 서류 방치
처 ▼▼▼▼부 ○급 ○○○
서랍통 잠그지 않음
관련자 의견
관련자 12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2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및 주의)
- 3 -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
처
○급
○○○
경고3)
♥♥본부
○급
○○○
경고3)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3) ◬◬◬◬처 ○급 ○○○과 ♥♥본부 ○급 ○○○은 각각 ‘2019년 설 명절 복무감사’ 및 ‘2019년 추석 명절
복무감사’에서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로 1년 이내에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감사직무 규정」 제28조
(감사처분의 누진)에 따라 경고로 가중하여 처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