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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연말 

연말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19년도 연말 복무감사 

2019. 1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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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  기관  및  일자

□ 대상기관 : ♤♤, ♥♥본부, ♢♢본부, ♣♣본부, ☐☐☐☐원

□ 실시일자 : 2019. 11. 25.(월)

2.  감사반  :  감사실  10명

3.  감사  중점사항

분 야

감사 중점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준수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당직・경비근무자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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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  평

ㅇ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

(☉☉☉☉처 포함), ♥♥본부, ♢♢본부, ♣♣본부 및 ☐☐☐☐원에 대해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소방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ㅇ 고충상담창구 및 선물신고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품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ㅇ 다만, 업무 서류 등이 보관된 캐비닛과 서랍통을 잠그지 않거나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경고 및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7

12

-

-

-

2

5

-

-

-

-

-

-

-

(2)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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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명

처분요구

소관부서

(기관)

조치부서

(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1-4
1-5
1-6
1-7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경고
경고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1
1
1
2
2
3
2

◬◬◬◬처

♥♥본부

▦▦▦▦처
◭◭◭◭처
☉☉☉☉처

♥♥본부
♣♣본부

☆☆처
☆☆처
☆☆처
☆☆처
☆☆처
☆☆처
☆☆처

΄20. 1. 17.
΄20. 1. 17.
΄20. 1. 17.
΄20. 1. 17.
΄20. 1. 17.
΄20. 1. 17.
΄20. 1. 17.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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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는 기관으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및 소속기관 보안업무 담당부서는 2018.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로 지정하여 퇴근 후에 보안점검2)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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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9. 11. 25. 복무감사 시 각 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기관

관련자

미흡 사항

♤♤

◬◬◬◬

처 ○급 ○○○

서랍통 열쇠 꽂은 채 방치

▦▦▦▦처 ○급 ○○○

서랍통 잠그지 않음

◭◭◭◭

처 ○급 ○○○

캐비닛 잠그지 않음

◭◭◭◭

처 ○급 ○○○

서랍통 열쇠 꽂은 채 방치

☉☉☉☉

처 ○급 ○○○

캐비닛 잠금장치 고장상태로 방치

☉☉☉☉

처 ○급 ○○○

휴가자 서랍통 사용 후 잠그지 않음

♥♥본부

◈◈처 ☼☼부 ○급 ○○○

캐비닛 잠그지 않음

◈◈처 ◈◈부 ○급 ○○○

서랍통 잠그지 않음

◈◈처 ◈◈부 ○급 ○○○

서랍통 열쇠 꽂은 채 방치

▧▧처 ◍◍◍◍부 ○급 ○○○

서랍통 잠그지 않음

♣♣본부

◈◈처 ☼☼부 ○급 ○○○

책상 위 서류 방치



처 ▼▼▼▼부 ○급 ○○○

서랍통 잠그지 않음

관련자 의견    

관련자 12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2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및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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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

○급

○○○

경고3)

♥♥본부

○급

○○○

경고3)

▦▦▦▦처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

○급

○○○

주의

♣♣본부

○급

○○○

주의

3)  ◬◬◬◬처  ○급  ○○○과  ♥♥본부  ○급  ○○○은  각각  ‘2019년  설  명절  복무감사’  및  ‘2019년  추석  명절 

복무감사’에서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로  1년  이내에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감사직무  규정」  제28조
(감사처분의  누진)에  따라  경고로  가중하여  처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