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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

20

2

년도 

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2016년도 종합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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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  개요

1.  감사목적

□ 공기업 경영합리화 정책의 선제적․효율적 수행 지원

□ 사업환경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경영목표 달성 지원

□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경영 효율성 제고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3개 기관)

□ 2014. 6.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ㅇ 예비감사 : 2016. 4. 11. ~ 4. 21. (8일)   ※4. 13.(국회의원선거일) 제외  

ㅇ 실지감사 : 2016. 4. 25. ~ 5. 20.(17일)   ※4. 29. / 5. 5.(어린이날) / 5. 6. 제외 

□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12명(교차 감사인 1명 포함)

4.  감사중점  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방만경영 여부

□ 사업의 적정 수행 및 신규 사업 리스크 관리 여부

□ 계약 및 자재관리의 적정 여부 

□ 국민, 거래업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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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

34

3

19

22

2

3

5

2

90

인원

-

-

2

-

-

-

-

-

(1)

2

금액

-

166,649

-

-

-

-

-

-

-

166,649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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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본부,

◎◎본부, ◇◇◇◇원

제        목

유형자산 감가상각 계상(計上)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표시를 위해 취득원가에서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액법(定額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표 1] 유형자산 종류별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구축물

10∼40년

정액법

집기와비품

5∼7년

정액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채택한 회계정책1)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2)하여야 하므로, 유형자산 또한 위 [표 1]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6. 4. 30. 감사일 현재 아래 [표 2]와 같이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등에

있어 공사 회계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사례가 확인되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에  따르면  회계정책이란  기업이  재무

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하며,  계정별로  기업이 
채택한  회계처리  방법  등이  모여  회계정책으로서의  통합된  체계를  구성함.  원칙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은  다양한  회계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3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기준서  문단  14에서는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와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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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표 2] 각 기관 계정과목별 감가상각 미처리 내역주)

(단위 : 년, 원)

기관

계정과목

품명

내용

연수 취득일자

취득금액 월상각액

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감가상각

미처리 금액)

□□

집기와비품

◈◈

- 2009. 12. 16.

990,000

-

-

990,000

□□

집기와비품

◈◈

- 2009. 6. 29.

900,000

-

-

900,000

□□

집기와비품

◈◈

- 2009. 4. 20.

900,000

-

-

900,000

□□

집기와비품

◈◈

- 2008. 12. 29.

900,000

-

-

900,000

□□ 소계

3,690,000

3,690,000

○○본부

구축물

◓◓◓◓◓ 20 1975. 12. 31.

25,587,260 106,613 21,176,356 4,410,904

○○본부 소계

25,587,260

4,410,904

◎◎본부

구축물

◒◒◒

20 1987. 12. 31. 21,939,700

91,416 19,768,517 2,171,183

◎◎본부

구축물

◑◑◑◑ 20 1983. 1. 1. 109,695,088 457,062 98,058,631 11,636,457

◎◎본부 소계

131,634,788

13,807,640

◇◇◇◇원 집기와비품

◐◐

-

1981. 11. 4.

70,000

-

-

70,000

◇◇◇◇원 소계

70,000

70,000

합 계

160,982,048

21,978,544

주) 상기 제시된 □□, ◇◇◇◇원의 집기와비품은 감가상각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자료 : 공사 자산관리대장 분석 및 재구성(2016. 4. 30. 기준)

그 결과 과소한 비용인식으로 공사 재무결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부의사결정자 및 외부정보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 ◇◇◇◇원장은

기관별 유형자산 감가상각 미처리 금액(2016. 4. 30. 기준, □□ 3,690,000원, ○○본부

4,410,904원, ◎◎본부 13,807,640원 및 ◇◇◇◇원 70,000원)

을 감가상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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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원

제        목

근로자파견계약 사후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비서원 직무를 다양한 근로형태(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로 운영하다가 2016. 4. 1.부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표 ▷▷▷)

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이라 한다)

에 따른 파견근로자1)로 일괄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파견근로는 공사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와 파견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하는 간접고용 형태로 「파견법」은 아래 [표]와 같이 파견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표]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의무사항

조치의무사항

근 거 법 령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파견법」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의무

-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파견법시행규칙」제16조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및 파견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등 기재

- .3년간 보존

「파견법」제33조

「파견법시행규칙」제17조

1)  「파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주식회사  ▩▩▩▩▩▩▩)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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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견계약을 체결한 ▤▤처는 「파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 및 각 기관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비서원을 배치

받은 기관2)은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를 □□ 및 각 기관으로 배치하면서

□□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처장으로 선임했을 뿐 각 기관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또한 □□(▤▤처) 및 각 기관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교육과 파견 근로자의 고충처리,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등 사용사업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① 각 기관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시고

② □□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원장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비서원  배치  현황(2016.  6월  기준)

     

기관

□□

○○본부

◎◎본부

●●본부

◇◇◇◇원

인원

6명

(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

1명

(본부장)

1명

(본부장)

1명

(본부장)

1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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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로열티 산출자료 확인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2016. 6. 20. 감사일 현재 ▩▩▩사(유럽 소재 잉크제조 회사)와

로열티 협약(20XX. X. XX. 체결 개시, 이하 “협약”이라 한다)1)을 맺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는 공사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연간 매출액에 대해

X.X%의 로열티를 공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협약에 따라 ▩▩▩사는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의 계산이 정확함을 증명

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거친 보고서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사의 자체 감사 받은 보고서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사가 제공한 계산내역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21조(내부통제)에서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사가 지급받는 로열티 수익 산정에 대한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사가 제시하는 보고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검증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1)  First  Amendment  to  the  Royalty  Agreement(제1차  변경  로열티  협약,  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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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그러나 ▩▩▩사가 제공한 보고서에는 로열티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이 포함

되지 않아 로열티 수익의 적정성을 검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외부 회계감사인

으로부터 매출 인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인된 회계법인을 통한 ▩▩▩사 실사

등 로열티 검증강화를 권고 받은 바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사의 외부 회계감사인에 대한 조회서 발송

및 외부 감사보고서 수취와 같이 신뢰성 보완을 위한 추가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및 검증과 같이 협약에 포함된

로열티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3)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사가 공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2)  출처  :  ▢▢회계법인,  「한국조폐공사  2015년  기말감사  Management  Letter」(2016.  2.  3.)
3)  ▩▩▩사와의  최초  로열티  협약은  20XX.  X.  XX.이며,  이후  2016.  5.  20.  감사일  현재까지  ▩▩▩사로부터의 

로열티  수익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를  진행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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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처, ○○본부, ◎◎본부

제        목



단말기 보안 관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 방지를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 및 각 본부별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 보안 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공사 및 각 본부별 단말기 운영 현황(2016. 5. 20. 기준)

기관명

국가보안시설

등급



단말기

운영대수



단말기

설치연도

사용가능한 증

□□ ◇◇◇◇원

-

20XX년



○○본부

“☮”급

20XX년 ~ 20XX년주)



증 + 증

◎◎본부

“☮”급

20XX년



증 + 증

●●본부

“☮”급

20XX년



증 + 증

주) ○○본부 ✉✉은 20XX년~20XX년, ▽▽▽은 20XX년, △△△은 20XX년에 단말기를 설치함.

공사 주요생산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2절(국가보안시설의 보호)에 따라 위변조 증을 이용한 을 차단하여야 하고,



문에 화 통신이 가능한 생체 ☞☞인식기, 자동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

비인가자의 무단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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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그런데 2016. 5. 20. 감사일 현재 공사 및 각 본부에서 운영 중인 증과 

단말기 간의 화 통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본부 및

◎◎본부는 단말기에 화 통신을 적용하지 않아 비인가자 무단 등 보

안사고가 우려된다.

[표 2] 기관별 단말기 화 통신 점검 결과

구 분



화 통신 적용 기관



화 통신 미적용 기관

기관명

□□, ◇◇◇◇원, ●●본부

○○본부, ◎◎본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본부 및 ◎◎본부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자본예산

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본부장은

비인가자의 무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변경 등 보안을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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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징수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2002. 3. 20. ▨▨▨▨▨ 주식회사(서울시 종로구, 대표이사 ☆☆☆)와

□□, ◇◇◇◇원, ○○본부에 WPABX 서비스1)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이동전화망 구축 관련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본부와 ◇◇◇◇원 건물

옥상에 아래 [표]와 같이 ▨▨▨▨▨ 주식회사, ◑◑◑◑◑ 주식회사(現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現 주식회사 ♥♥)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였다.

[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현황

기 관 명

설치장소

설치 업체

중계기 형태

□□, ◇◇◇◇원

◇◇◇◇원 옥상

♥♥

광중계기

○○본부

본동 옥상

▨▨▨▨▨, , ♥♥

광중계기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건물에 중계기를 설치할 때에는 점유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므로 중계기를 설치한 기관은

임대료 징수를 검토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본부는 □□․◇◇◇◇원2)과 달리 중계기 설치에 WPABX 서비스

이용, 직원들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향상 등 공사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음을 이유로

임대료 징수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3)

1)  Wireless  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서비스  :  이동전화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특정  건물이나 

제한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구내전화기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원은  2007년도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연간  2백만  원의  임대료  징수
3)  WPABX  서비스는  2016.  5.  4.  감사일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 

중계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중계기를  운영하고  있는  점,  ○○본부  주변에 
아파트·상가·주거지역  등이  들어서면서  중계기  설치에  따른  통화  품질  향상의  혜택을  불특정  다수가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  중계기  설치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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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그 결과 공사 자산 이용에 따른 정당한 임대수익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임대료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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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본부, ◇◇◇◇원

계측기 교정 업무 불철저

공사(公社)는 제품 생산, 연구 개발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 및 분석에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1.  계측기  교정  주기  불합리

공사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제41조(교정대상 및 주기)에 따라 계측기

교정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품생산․품질관리․연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을 위하여 정해진 교정주기를 준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의 교정 대상 계측기 중 교정주기가 12개월을 상회하는 10개의 계측기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정해진 교정주기를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정 주기를

설정1)하여 계측기의 교정을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본부 계측기 교정검사 주기

계측기명

교정 주기

교정 주기

변경 필요성

기술표준원 교정 주기

자체 교정 주기

경도측정기

12개월

36개월

변경 필요

건습구온도계

12개월

24개월

디지털자

12개월

24개월

초정밀저울

12개월

24개월

1)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제41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정주기를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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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  계측기  교정  미실시

공사 「품질경영규정」 제22조(계측시스템 관리)에 따르면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의 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은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의 교정주기를 12개월로 하고 있는데도

아래 [표 2]와 같이 20XX. X월 교정 대상 계측기 ✌✌대 중 ✍✍대만 교정을 실시

하였고, 그 이후 계측기 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원 계측기 교정 내역

연도

전체 계측기 수

교정 완료 계측기 수

교정 비율

20XX

✌✌

✍✍

✏✏

%

20XX

✌✌

✐✐

%

3.  계측기  교정내역  기록  관리  불철저

「같은 규정」 제22조(계측시스템 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계측기 교정 결과를

생산품질관리통합시스템에 기록하여 계측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본부와 ◇◇◇◇원은 2016. 5. 4. 감사일 현재 아래 [표 3]과 같이

생산품질관리통합시스템 교정 내역 기록관리가 미흡하였다.

[표 3] 계측기 교정 내역 기록관리 현황

관련 기관

전체 계측기 수

교정 내역 미기록 계측기 수

미기록 비율 최종기록년도

○○본부

✑✑✑

✒✒✒

✓✓

.✓%

20XX

◇◇◇◇원

✌✌

✌✌

✔✔✔.✔%

2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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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기술표준원 주기를 준용하여 계측기 교정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고

② 교정 내역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① 교정이 누락된 계측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시고

② 교정 내역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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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원

제        목

수탁연구비 집행 및 물품 관리 부적정

내        용

◇◇◇◇원은 「기술개발관리규정」제27조(수탁연구와 시험)에 따라 위탁자의

요청으로 2012. 9. 1.부터 2013. 5. 31.까지 용역비 XX백만 원의 수탁연구용역인 “실험용

초지기를 이용한 아라미드 페이퍼 제조 실험”(이하 “실험”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수탁연구비 예산은 해당 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용 물품 구입, 기자재

정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구입한 물품은「자산관리시행세칙」제29조(손망실

처리)

및 제46조(잡비품 관리)에 따라 잡비품 또는 자산에 준하여 관리하고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 ▶▶▶▶▶▶실 ◈◈◈◈◈팀(現 ◆◆◆◆센터 ☆☆☆☆☆☆팀)은

수탁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일부 예산을 아래 [표]와 같이 실험과 관련이 없는 ▩▩▩

▩▩▩, ◍◍◍◍◍  ◍◍◍  등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

▩▩▩, ◬◬◬, ◍◍◍◍◍  ◍◍◍를 잡비품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 

1개, 실험품 ◐◐◐ 3개는 망실하였음에도 「같은 세칙」 제29조(손망실 처리)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표] 수탁연구와 관련 없는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원)

집행일

품 명

구입

수량

실사

결과 과부족

단 가

금 액

비 고

2012. 10. 17.

▩▩▩ ▩▩▩

2

2

-

395,000

790,000 자산 미등록

2012. 10. 17.

◬◬◬

1

1

-

1,690,000

1,690,000 자산 미등록

2012. 10. 17.

◨◨◨◨◨◨

1

1

-

295,000

295,000

2012. 11. 22.

◩◩◩◩◩

3

2

▵1

134,000

402,000

망실

2012. 11. 29.

◐◐◐

10

7

▵3

52,800

528,000

망실

2012. 12. 11.

◍◍◍◍◍  ◍◍◍

1

1

-

1,199,000

1,199,000 자산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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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시정] 망실한 ◩◩◩◩◩ 1개, ◐◐◐ 3개는 「자산관리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부서에 현물로 복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수탁연구비를 연구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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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원

제        목

자산 관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 「자산관리시행세칙」제37조(고정자산의 관리) 및 제46조(잡비품 관리)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당 1백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며, 취득가액이 30만 원 이상의 부외자산에

대해서는 잡비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물품 중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고정자산 또는 잡비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년 이후 ◇◇◇◇원에서 구매한 30만 원 이상 물품의 자산등록

내역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자산등록 대상 24건 중 10건(42%)에 대하여

고정자산 또는 잡비품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별표] “미등록 자산 내역” 참조).

[표] ◇◇◇◇원 자산등록 내역 점검결과(2016. 4. 30. 등록자산 기준)

등록 대상주)

미등록 자산

미등록 금액

노트북 등 24건

▥▥ ▥▥▥ 프로그램 등 10건

44백만 원 정도

       

주)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책·수탁·자체과제비용 등으로 구매한 연구 기자재

그리고 ◇◇◇◇원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구매한 물품이 해당 연구과제가

종결되면 사용전망이 불분명하거나 소모성 기자재1)라는 이유로 자산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연구기자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1)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등  일반  저장성  물품을  제외한  COS  개발부품(메모리  카드),  소프트웨어  등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내구연한이  1년  이상으로  판단되는  물품이  포함됨. 

      한편  공사는  프린터  토너,  일반  사무용품  등  비교적  저가이며  관리  중요도가  떨어지는  제품  또한  저장품  및  공

구잡품으로  분류하여  ERP에  등재·관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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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시정] 관리 누락된 자산을 고정자산 또는 잡비품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산등록을 누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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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별표]

미등록 자산 내역

구매일자

품명

금액(원)

구매부서

2016. 3. 17.

▒▒▒▒ 멀티인터페이스

개발 장비(2개)

2,596,000

◫◫◫◫◫◫

센터

2015. 10. 12.

▤▤▤▤ ▤▤패턴 검사장치

4,315,300

◆◆◆◆센터

2015. 8. 17.

시료 거치대(3개)

1,815,000

◆◆◆◆센터

(前 ⊛⊛⊛⊛⊛⊛⊛센터)

2014. 12. 15.

▥▥ ▥▥▥ 프로그램

24,200,000

◆◆◆◆센터

(前 ⊛⊛⊛⊛⊛⊛⊛센터)

2014. 8. 19.

앱개발용 단말기(G3)

1,089,000

▱▱▱▱▱센터

2014. 8. 19.

앱개발용 단말기(iPhone 5S)

1,056,000

▱▱▱▱▱센터

2014. 8. 19.

앱개발용 단말기(Note 3)

968,000

▱▱▱▱▱센터

2014. 7. 16.

Photochromic glass

416,900

◆◆◆◆센터

2014. 4. 24.

저장장치(500GB 6개)

2,299,200

◫◫◫◫◫◫

센터

2014. 3. 25.

3포켓 계수기

4,950,000

◆◆◆◆센터

10건

43,705,400

-

※ 대상기간 : 2014. 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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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시정・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9

관련부서(기관)

▤▤처, ◇◇◇◇원

실험실 폐기물 관리 불철저

공사(公社)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은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같은 지침」제10장(실험실 폐기물의 처리)에 따르면 각 실험실은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및

계단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실은 20XX. X월 ‘현송 및 안전사고 예방실태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화재 및 환경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험물을 정해진 옥외시설에 보관하도록

처분한 바 있다.

따라서 ◇◇◇◇원은 연구․시험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성격의

폐기물과 분리하고, 정해진 옥외시설1)에 별도로 보관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 ◆◆◆◆센터는 20XX. X. X. 아래 [표]와 같이 폐시약(THF2))과

건식폐기물 등 실험실 폐기물을 정해진 옥외시설이 아닌 옥내 실험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1)  ◇◇◇◇원은  ▼▼동  외부에  위험물  보관창고와  폐기물  보관창고를  운용하고  있음.
2)  THF(Tetrahydrofuran)  :  제4류  제1석유류  위험물로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되며,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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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표] ◇◇◇◇원 ▼▼동 실험실 폐기물 옥내 보관 내역

폐기물 명

수량

보관 장소

폐시약(THF)

✙✙

◉◉실험실

건식폐기물 봉투(잉크제조 실험도구 등)

또한 20XX. X. XX. ◇◇◇◇원 ▼▼동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20XX. X. X. ◇◇

◇◇원 ◆◆◆◆센터에서 ◉◉실험실 바닥에 흘러내린 피마자유를 닦은 폐기물3)을

복도 일반폐기물 보관통에 처리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4)되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시정] 실험실 폐기물을 정해진 옥외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경고]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실험실 폐기물을

옥내에 보관한 ◇◇◇◇원 ◆◆◆◆센터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피마자유를  닦은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함.
4)  20XX.  X.  XX.  ◇◇◇◇원  ▼▼동  복도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지정폐기물(유기용제를  닦은  종이   

타월,  탈지면  등)에  의한  자연발화가  화재원인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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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매출 시 아래 [표]와 같이 매출채권 발행을 통해 거래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으로 재무제표 계상금액은 170억 원이고 이 중 163억 원(96%)은

3개월 이내 발생한 채권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발생현황을 거래처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매출채권에 대한 거래처별 비율

(단위 : 백만 원)

일 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포함) 채권액

일반(민간) 채권액

합 계

2015. 12월

x,xxx

xx,xxx

17,011

2016. 4월

xx,xxx

x,xxx

29,022

평 균

xx,xxx

xx,xxx

23,017

비 율

53%

47%

100%

자료 : ▦▦처-xxxx(2015.12.xx.) 「미회수 매출채권 내역 통보」, ▦▦처-xxxx(2016. 4. xx.) 「미회

수 매출채권 내역 통보」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에 따르면,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외부 회계감사인이 기 권고1)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일반(민간) 거래처인

매출채권(이하 “일반채권”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손평가를 수행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여야 한다.

1)  출처  :  ▢▢회계법인,  「한국조폐공사  2015년  기말감사  Management  Letter」(20xx.  x.  x.), 

▢▢회계법인,  「한국조폐공사  2014년  기말감사  Discussion  Memo」(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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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그런데 2016. 6. 20.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는 위 [표]와 같이 보유중인 일반채권의

비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손평가를 통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면 최소 기말설정대상 채권금액의

1% 이상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현재는 법인세 절감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결산 시 매출채권 중 일반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련 비용을 인식

하시기 바랍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따르면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외상

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금  /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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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1

관련부서(기관)

▤▤처, ☏☏☏☏실, ○○본부

제        목     

사외파견(社外派遣) 직원 근태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인사관리 규정」제20조(파견)에 따라 국가적 사업 수행이나 직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 시 대외기관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보수규정」제12조(파견자의 보수)에 따르면 공사는 사외파견 직원에게 본직

근무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복무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은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근태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2014. 1. 1.부터 2016. 5. 20. 감사일 현재까지 사외파견 직원의 근태관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처와 ○○본부는 파견받은 기관에 파견직원의 근태내역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파견직원에게 근태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고, 파견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용을 뒤늦게 반영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파견직원의 근태내역이 누락되어 [표]와 같이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표] 사외파견 근무자 연차수당 과다 지급 내역(2014년 ~  2016년)

파견기관

원 소 속 성 명 미반영 연차사용 개수 과다지급액 환입여부

◐◐◐◐◐◐◐◐◐ 조직위원회 ○○본부 ☆☆☆

2

402,148

O

◈◈◈◈◈◈◈ 조직위원회

□□

◀◀◀

3

411,129

X

○○본부 ▶▶▶

2

188,764

X

○○본부 ◉◉◉

2

398,607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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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 411,129원을 환입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 587,371원을 환입하시기 바랍니다.

▤▤처장, ○○본부장은

[주의] 사외파견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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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2

관련부서(기관)

▦▦처, ▧▧처, ☏☏☏☏실

제        목

정부보조금 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공공부문 ▤▤▤▤․▣▣▣ 목표관리 운영성과” 및 “♣♣♣♣♣♣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보조금1)을 수령하여 목적사업별로

집행하고 있다.

1.  정부보조금  집행  관련  내부통제  미흡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3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 「예산관리시행세칙」 제18조

(집행)

에 따르면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및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관리자의 사전통제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원받은 자금 범위(예산) 내에서 지원목적에

맞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래 정해진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보조금 반납2) 또는 공사의 추가적인 자금 소요로 예산

낭비와 예측 못한 손실이 우려되므로, 공사 예산 및 손익 관리를 담당하는 예산

관리부서에서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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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그런데 20XX. X. X.부터 2016. 5. 20.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처, ☏☏☏☏실 및 ○○본부(▤▤처 ☏☏☏☏부)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업별로 예산관리자의 사전 ♤♤♤♤ 없이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고 ▦▦처는

정부보조금 사업집행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운용되고 있었다.

[표] 정부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정부 지원사업명

관련 부서

집행금액

비 고

20XX ♣♣♣♣♣♣ 프로그램 ☏☏☏☏실

xx,xxx

20XX

공공기관 ∮∮∮∮∮

보급 사업

▧▧처

xx,xxx

20XX

공공부문

▤▤▤▤․▣▣▣

목표관리 우수기관 포상

▧▧처

xx,xxx

§§§§§ 구매 시 ※※시에 xx,xxx천 원

추가 신청․집행 실시

(추가 §§ 구매비용 xx,xxx천 원,

∑∑시설 설치비 x,xxx천 원)

20XX ♣♣♣♣♣♣ 프로그램 ☏☏☏☏실

xx,xxx

20XX

공공부문 ▤▤▤▤

목표관리 이행실적

우수기관 포상

▧▧처

xx,xxx

§§§§§ 구매 시 ♥♥시에 xx,xxx천 원

추가 신청․집행 실시

(추가 §§ 구매비용 xx,xxx천 원,

∑∑시설 설치비 x,xxx천 원)

20XX ♣♣♣♣♣♣ 프로그램

○○본부

xx,xxx

20XX ♣♣♣♣♣♣ 프로그램

○○본부

xx,xxx

2.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목적자산 취득 시 이를 취득자산에 차감 표시

하다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 비율에 맞춰 이를 제거해 나가는

회계정책3)을 채택하고 있다.4)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에  따르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하며,  계정별로  기업이  채택한  회계처리 
방법  등이  모여  회계정책으로서의  통합된  체계를  구성함.

4)  출처  :“2015회계연도  한국조폐공사  재무제표  및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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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따라서 공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정부보조금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부채(예수금)가 아니라 자산차감 계정인 ‘정부보조금

(현금차감)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5. 20. 감사일 현재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정부보조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처는 “20XX년도 공공부문 ▤▤▤▤․▣▣▣ 목표관리 이행실적 운영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20XX. XX. XX.에 포상금 XX백만 원을, ☏☏☏☏실은

“20XX년 ∬∬∬∬ 직장만들기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따라 20XX. X. XX.에

총 XX백만 원 중 1차분 XX백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는 이를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등 공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 ☏☏☏☏실장은

[시정]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을 별도의 ‘정부보조금(현금차감)’ 계정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개선] 정부보조금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장치

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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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3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현송차량 블랙박스 유지보수 불철저

내        용

○○본부는 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2016. 4. 28.

감사일 현재 X대의 현송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난, 침탈, 교통사고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현송업무 담당부서는

블랙박스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 ▤▤처 ▤▤부(◰◰◰◰◰◰과)에서 매분기마다 점검하는

현송장비 점검표1)에는 ‘현송차량 블랙박스’ 점검에 대한 항목이 없고, 2016.

4. 28. 감사일 현재까지도 점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에 X대 현송차량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차량 X대에 설치된 카메라 X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차량은 X대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X대 차량은 X개의 카메라 중 일부만 작동2)하였다.

1)  현송장비  점검표의  점검  항목(2016.  5월  기준)

     

구분

차량장비

통신장비

소방장비

방호장비

기타

장비명

◎◎차,  ♤♤차 

●●●

※※※

⚁⚁⚁⚁⚁,  ☏☏☏  등

▣▣▣▣  등

2)  현송차량  블랙박스  점검내역

     

구분

블랙박스  위치별  카메라  작동  여부

▧▧

◇◇

♠♠

♣♣♣

차량  #1

X

X

차량  #2

X

X

차량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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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현송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블랙박스를

수리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현송장비 점검표의 점검 대상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포함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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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4

관련부서(기관)

◇◇◇◇원

제        목   

연구 및 성과관리지침 운영 불합리

내        용

◇◇◇◇원은 「기술개발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연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연구 및 성과관리지침」(이하 “연구지침”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공사(公社) 「사규관리 규정」제2조(정의)에 따르면 ‘지침’은 규정 또는 세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사규 체계의 정합성, 내용의 타당성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연구지침에 대하여 「기술개발관리규정」과의 정합성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1]와 같이 2개 사항에 대하여 규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1] 「기술개발관리규정」과 「연구지침」내용 점검 결과

구분

규정

지침

문제점

비고

◇◇원 지명

◇◇원장 연구관리부서장 규정에서 정한 결정권자 위배 지침 제24조

연구중단 등 연구변경 사장 승인 ◇◇원장 승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

지침 제31조

또한 연구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연구관리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연구노트관리, 위탁 및 공동연구, 외부 연구발표 사전통제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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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표 2] 「연구지침」내용 타당성 점검 결과

관련 조항

구분

주요 내용

내용타당성 점검 결과

제26조 연구노트주)관리

연구노트를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

연구, 실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노트 관리가
미흡하므로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의 연구노트
DB화 및 관리 효율화 개선 필요

제35조
제39조
제40조

위탁 및 공동연구

위탁 및 공동연구 과제
수행절차를 같은 조항
으로 관리

위탁연구와 공동연구는 다른 성격의 연구분야
이므로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세부절차를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 수탁자 결정절차 등 분리)

제79조

외부 연구발표

사전통제

연구관리부서 수기관리

KOIN 내부결재 시 연구관리부서 협조를 통한
시스템 관리

   

주)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실험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노트이며, 연구에 관련된

특허를 등록할 때나 특허분쟁이 일어날 때 법적 근거로써 유용하게 활용됨.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시정] 「기술개발관리규정」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연구 및 성과관리지침」

제24조 및 제31조를 개정하시고

[개선] 연구관리 절차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 및 성과관리지침」제26조, 제

35조, 제39조, 제40조 및 제79조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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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5

관련부서(기관)

♠♠♠♠실, ♥♥♥♥단,

♣♣♣♣♣♣단, ★★★★단, ▲▲실

제        목

법인용 공인인증서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온라인 상의 디지털 인감 증명서인 법인용 공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를 금융분야(인터넷뱅킹), 공공분야(조달청 나라장터, 국세청 홈택스), 전자상거래

분야(전자세금계산서, 전자구매·입찰) 업무에서 전자서명1)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수칙」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공인인증서

안전이용 7대 수칙」에서는 ‘PC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외장메모리에 공인인증서

저장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업무담당자는 인증서를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HDD)

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2016. 5. 20. 감사일 현재 ▲▲실 및 ◴◴부서의 인증서 저장위치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XX건이 업무용 PC 하드디스크(HDD)에 저장되어

있었다.

[표] 인증서 하드디스크(HDD) 저장 현황

구 분

♥♥♥♥단

♣♣♣♣♣♣단

★★★★단

▲▲실

합 계

저장개수

√√개

√개

√개

√개

XX개

사용목적

공공분야(조달청 나라장터 로그인) 및 전자상거래분야(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1)  인터넷  상에서  신원  확인,  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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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또한 「펌뱅킹 운영 지침」제5조(관리방법)에서 금융분야 업무용 인증서는 보안

USB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분야 및 전자상거래분야 업무용 인증서

의 보관 방법은 「정보보안 관리규정」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사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망에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해킹 유출사고2)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등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 ♥♥♥♥단장, ♣♣♣♣♣♣단장, ★★★★단장, ▲▲실장은

업무용 PC 하드디스크(HDD)에 저장된 인증서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실장은

① 공공분야 및 전자상거래분야 업무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② 「정보보안 관리규정」또는「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인증서 보관

방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2.  1월부터  2015.  8월까지  법인용을  포함한  총  70,810건의  공인인증서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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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6

관련부서(기관)

◇◇◇◇원

제        목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부적정

내        용

◇◇◇◇원은 보안제품 기초 응용 기술 개발 및 각종 실험을 위하여 운영체제

(O/S)

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전문 ◍◍◍◍를 운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

웨어를 적발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1)하고 있다.

따라서 ◇◇◇◇원의 ◍◍◍◍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라이선스의 효과적인 관리․통제․보호를 위하여 라이선스 보유대장2)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5. 20. 감사일 현재 ◇◇◇◇원 ◍◍◍◍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XX개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부서는 라이선스 보유대장을 운영하지 않아

라이선스 관리(버전, 보유수량 등)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표]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점검 현황

부서명

◍◍◍◍ 

점검대수(대)

라이선스 미보유

소프트웨어(개)

라이선스

보유대장

◆◆◆◆센터

∝∝∝∝∝∝∝∝ 외 



미운영

▱▱▱▱▱센터

△△△△△△△ 외 ☺



미운영

◫◫◫◫◫◫

센터

㉿㉿㉿㉿㉿㉿ 외 ☼



운영

XX

1)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2012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참조  4  ‘소프트웨어  보유대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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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시정] ◍◍◍◍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일제 점검하고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

웨어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앞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대장을 운영하여 라이선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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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7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검사요령 및 제품 품질검사 세부지침 운용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 시행세칙」 제8조(기술표준 제정 및 개폐 절차)에 따르면

각 본부는 검사요령 등 기술표준의 확정 시 기술소위원회 의결 후 사장(▧▧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세칙」 제5조(품질검사 실시)에 따르면 ◇◇◇◇원은 제품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  검사요령  잠정(안)  운용  불합리

▧▧처는 2014. 7월 신속한 검사요령 제정으로 보증검사 기준 운용 공백을 예방

하고자 검사요령 잠정(안) 운용을 지시1)하였다.

검사요령은 제품 보증검사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에서 품질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 기술표준으로서 검사요령 제․개정 시 ▧▧처는 검사요령의 체계․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품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같은 세칙」 제9조(기술표준 확정)는 기술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장의 승인으로 검사요령을 우선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는

아래 [표 1]과 같이 ⊜⊜⊜⊜부장 승인2)으로 검사요령 잠정(안)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1)  ▧▧처-2834(2014.  7.  7.)「검사요령  잠정(안)  운용(지시)」:  각  본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사요령  잠정

(안)을  우선시행  후  운용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후  기관별  기술소위원회  및  ▧▧처  승인을  거치도록  함.   

2) ○○본부  ▽▽처  및  ●●본부는  2016.  5.  31.  현재  ⊜⊜⊜⊜부장  승인으로  검사요령  잠정(안)을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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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표 1] 긴급 시 검사요령 운용 절차 비교

구분

내용

승인자

비고

품질경영시행세칙

제9조(기술표준 확정)

사장승인으로 우선 시행

사장(▧▧처장)

-

▧▧처 지시 문서

본부별 잠정 운용

본부 ⊜⊜⊜⊜부장 ▧▧처 사후 승인

그 결과 각 본부는 「같은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요령 확정절차를 준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는 검사요령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적시에 하지 않고 있어 검사요령이 부실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다.

2.  제품  품질검사  세부지침  운용  불합리

2011. 7. 6. ☍☍☍☍실 ◷◷◷◷팀3)은 「같은 세칙」 제5조(품질검사 실시)에

따라 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달4)하면서 ◎◎제품은 지속적으로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에 매월 1회 제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의 제품 품질검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본부 ⊜⊜⊜⊜부에서 매 롤5)마다 같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으며, 2014

년부터 ◇◇◇◇원 제품검사 결과 특이사항의 발견 및 조치내역이 없는 등 투입

인력 및 행정소요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원의 ◎◎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  ▧▧처  ◷◷◷◷팀
4)  ☍☍☍☍실-2200(2011.  7.  6.)「◇◇◇◇원  제품품질검사  세부지침(시달)」

구분

◎◎제품

인쇄  등  기타제품

비고

품질검사  주기

월  1회

반기  1회

검사  후  ▧▧처에  결과보고

품질검사  대상

-

-

◇◇◇◇원  자체  선정

5)  초지기에서  나온  제품  상태(리와인더  가공  전)로서  ◎◎본부는  하루  6  ~  8개  정도의  롤을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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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표 2] ◇◇◇◇원 제품 품질검사 주기

구분

검사제품

검사항목

검사주기

비고

◎◎본부

(⊜⊜⊜⊜부)

전 제품

검사요령에 따름

매 롤(rol )

- 검사 항목 차이 없음
- ◎◎본부 검사빈도 높음

- ◇◇◇◇원 특이조치 사항

없음

◇◇◇◇원

자체 선정

월 1회

따라서 ◎◎제품 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되 품질 특이사항 발생 및 수출제품

등 현안사항에 자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시정] 검사요령 제․개정 시 검사요령의 체계,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실질

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요령 잠정(안)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제품검사 대상․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원 제품품질

검사 세부지침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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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8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적정

내        용

○○본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 산학

협력단(경북 경산시, 대표 ☆☆☆)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1)을 체결하였다.

어린이집 운영 주체인 ○○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환경

기준,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양호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불철저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4항은 “어린이활동

공간2) 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265호, 2012. 8. 2. 시행)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는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3)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차  계약  :  2014.  2.  1.  ~  2016.  1.  31.  /  2차  계약  :  2016.  2.  1.  ~  2018.  2.  28.
2)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제8호는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환경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97호,  2012.  8.  2.  시행)  부칙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는  “법률  제11265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은  제1조의2제2호ᆞ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중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ᆞ유치원은  제외한다)의  보육실  및  교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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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따라서 ○○본부가 2007. 11. 22. 자산 취득한 연면적 598.15㎡의 어린이집은

2016. 1. 1.부터 「환경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4)’을 준수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2016. 4. 26. 감사일 현재까지도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불철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안전

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등  불철저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2항 및 제4항은 최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

시설에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제2항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부는 2012. 5. 1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그 합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설치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경과한 2014. 11. 4.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9. 합격 판정을 받았다.

4)  도료,  마감재료,  목재,  토양,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중금속  또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및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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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불철저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제1항 및 제2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제1항 및 제2항은 안전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는 매일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은 기울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기준과 상이한 기준에 따랐으며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강  불철저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제1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가 선임한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을 인도받은

2014. 2. 1.부터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7. 17.에 안전교육을 수강하였고,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인 2016. 4. 16. 이전에 재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2016. 4.

26.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의 환경기준, 안전기준 등의 준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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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시고

②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놀이시설에 표시하시고

③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①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시고

② 어린이집 위탁 계약서에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위반 시

위탁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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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9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직원 인사기록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5조(인사기록

카드)

에 따라 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1) 또는 인사관리

시스템2)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1.  인사기록카드  양식  불합리

▤▤처는 2015. 10. 12.부터 인사관리시스템인 s-HRMS를 도입하면서 관리할

인사기록의 범위를 인적사항․경력사항․학력사항․자격면허․외국어․가족사항․

상벌사항․발령사항․교육훈련․노조가입․출장내역․휴가현황․급여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관리할 인사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세칙」의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하지 않은 결과 아직도 인사기록

카드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개인정보3)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1)  2002.  1.  1.  ERP가  도입되기  이전의  수기(手記)  형태의  인사기록카드
2)  2002.  1.  1.부터  도입한  ERP를  거쳐  2015.  10.  12.부터는  s-HRMS의  ‘인사  기본사항  관리’  메뉴에  기록
3)  인사기록카드  양식의  각종  개인정보  내역

     

인사기록카드  양식의  개인정보  내역

개인정보  유형  구분주)

원적,  본적,  본관

일반정보

호주와의  관계

가족정보

신장,  체중

신체정보

신체장애사항,  현재  건강상태,  시력,  혈액형

의료정보

취미,  특기

습관  및  취미정보

재산(동산,  부동산)

부동산정보

종교

조직정보

      주)  개인정보  유형  구분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의 

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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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상  내역  기재  불합리

▤▤처는 s-HRMS의 인사 기본사항 관리 메뉴의 ‘상벌사항’에 직원의 포상4)에

관한 사항을 징계 내역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인사기록에는 관련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자료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처는 s-HRMS의 포상내역에 표창내역만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승급

이나 해외연수 내역 등5)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직원의 공과(功過)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기록의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3.  인사기록카드  보유기간  설정  부적정

▤▤처 및 각 본부는 「세칙」 제37조(보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퇴직직원이 경력증명 등을 요청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인사기록카드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와 인사

기록 이용의 필요성을 고려한 보존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별표] “개인정보 및

경력증명 관련 법령 등” 참조)

.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퇴직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보유해야 하는 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3년까지이고, 필요에 따라 3년 이상 보관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포상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준다는  뜻으로  휴가,  포상금,  특별승급,  해외연수  기회  제공,  마일리지  부여  등 

금전적·비금전적  요소를  포함하며,  명예로운  증서나  메달  등을  주는  표창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하고,  이는 
▤▤처가  수립한  2016년도  연간  포상계획(▤▤처-1056,  2016.  3.  30.)에서  모범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해외연수,  표창  등을  실시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5)  특별승급은  보수  중  기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입력하고,  해외연수는  출장내역에  입력하고  있으나  포상

내역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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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는 2016. 6. 20. 감사일 현재 「세칙」 제38조(취급)에 따라 인사기록

카드를 인비 및 비상지출물로 취급하여 영구 보존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시정]

①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보존기간, 보존할

개인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취급)

을 개정하시고

②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2011. 9. 30. 이후부터 2016. 6. 20.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증명서 청구기한인 3년 이상

보관할 경우 퇴직 직원의 개별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선]

①「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카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고

② s-HRMS의 상벌사항에 특별승급, 해외연수 등의 중요 포상내역을 기록하시고

③ 앞으로 퇴직 직원의 개인정보를 3년 이상 보관 시 퇴직 시점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으시고

④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2011. 9. 30. 이전에 퇴직한 직원의 개인정보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인사기록카드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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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인정보 및 경력증명 관련 법령 등

법령 및 정부지침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주1)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

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

p.44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주2)하고, 3년 이상 보관하고자 할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되 보관 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주1) 법률 제10465호(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주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 9. 30. 이전 퇴직자의 경우 경력증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이용하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기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3년 이상 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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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0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수탁연구비 집행 부적정 및 공용물품 사적 사용

내        용

□□ ☎☎☎☎☎단(당시 ◇◇◇◇원 ▶▶▶▶▶▶실 ◈◈◈◈◈팀) ☆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총 용역비 XX백만 원(부가세 별도)의 수탁연구

용역 “실험용 초지기를 이용한 아라미드 페이퍼 제조 실험”(이하 “실험”이라 한다)의

과제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탁연구비 예산은 해당 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용 물품 구입, 기자재

정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구입한 물품은 「임직원 행동강령」제16조(공용

재산의 목적 외 사용․수익 및 낭비 금지 등)

에 따라 공사 소유의 재산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X급 ▷▷▷은 일부 예산을 아래 [표]와 같이 실험과 관련이 없는 ▩▩▩

▩▩▩, ◩◩◩◩◩, ◍◍◍◍◍  ◍◍◍  등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 수탁연구와 관련 없는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원)

집행일

품 명

구입 수량

단 가

금 액

20XX. XX. XX.

▩▩▩ ▩▩▩

2

395,000

790,000

20XX. XX. XX.

◬◬◬

1

1,690,000

1,690,000

20XX. XX. XX.

◨◨◨◨◨◨

1

295,000

295,000

20XX. XX. XX.

◩◩◩◩◩

3

134,000

402,000

20XX. XX. XX.

◐◐◐

10

52,800

528,000

20XX. XX. XX.

◍◍◍◍◍  ◍◍◍

1

1,199,000

1,199,000

합 계

4,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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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또한 수탁연구비로 구입한 노트북을 수탁연구용역 종료 후 20XX. XX. X.일자로 □□

☎☎☎☎☎단으로 전보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외 공무 출장 등에 계속 사용

하였으며, 20XX. X월, 20XX. X월, 20XX. X월 총 3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수탁연구비를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고 타기관의 자산을 적정한 행정처리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일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원

▶▶▶▶▶▶실

(□□☎☎☎☎☎단)

X급

▷▷▷ 20XX. X. X. ~ 현재 ◈◈◈◈◈팀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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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스티커 제품 관리 부적정

내        용

◴◴

처는 ○○본부에 20XX. X. XX. 아포스티유 스티커 제품 x,xxx장을 제조지

시하고 ♥♥♥♥단은 20XX. X. XX.까지 수요처로 공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 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부서는 생산

작업은 제조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품질경영규정」 제21조(제품 보증)의

절차를 준수하여 부적합품이 수요처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의 제조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

립하여 제품생산이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요처에 부

적합품이 공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

록 작업지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 ☍☍☍☍부는 ◴◴처의 제조지시에 따라 스티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기존의 장기 보관하고 있던 제품 x,xxx장을 제품보증 절차 없이 20XX. X.

XX. 수요처에 공급하였다.

그 결과 공급된 스티커 제품은 20XX. XX월 수요처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의 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 손상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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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규정에 따라 품질이 부적합한 스티커 제품의

공급에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처 X급

○○○ 20XX. X. X. ∼ 20XX. XX. XX. ☍☍계획과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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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고정자산 불용처리 절차 부적정

내        용

○○본부는 2015년도 투자사업 집행결과 철거된 ‘보일러설비 등 8개 품목’(이하

“불용대상 물품”이라 한다)

을 2015. 11. 23.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작업폐물(고철)로

매각 처리하고 같은 해 12. 29. 불용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의결을 거쳐 2016. 1. 12.

불용품에 대한 제각처리를 완료하였다.

「자산관리시행세칙」제30조(불용결정) 및 제31조(불용결정 절차)에 따르면 물품

운용자1)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전망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물품관리자2)

에게 불용심의요구서를 제출하고, 불용심의 요구를 받은 물품관리자는 다른 기관에

그 활용 여부를 조회한 후에 불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 결정된 자산은

매각,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 물품관리자는 2015. 9. 11. 물품운용자인 ◒◒◒◒부장으로부터

아래 [표]의 불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불용심의 요구서를 접수하고 불용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고철로 매각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자산담당자는 뒤늦게 불용심의 행정절차를 소급처리 하면서 불용심의

위원들에게 불용대상 자산의 사전 매각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1)  소관물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물품운용업무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된다.
2)  물품의  적정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각  기관의  물품관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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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표] 불용대상 물품 현황

(단위 : 원)

계정

과목

취득일자

내용

연수

취득금액

불용대상

장부금액주1)

건물

보일러설비

2002. 12. 28.

20

41,595,810

14,558,532

건물

보일러설비(▽▽▽▽▽)

2005. 7. 13.

20

27,599,776

13,224,890

건물

보일러설비(▽▽▽▽▽)

2005. 7. 13.

20

27,599,776

13,224,890

건물

전기설비(▽▽▽▽▽)

2005. 7. 13.

20

189,159,402

45,319,440

건물

자동창고(▽▽▽▽▽)

2005. 7. 22.

10

815,569,108

1,000

건물

공조설비

1999. 8. 24.

20

937,378,239

93,662,244

건물

공조설비

1990. 3. 21.

20

858,076,934

1,000

구축물

폐수처리시설주2)

1991. 3. 2.

10

1,121,854,575

1,000

합 계

179,992,996

주1) 2015년 11월 기준이며, 일부 자산은 부분불용 실시
주2) 해당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RP상에서 제각 처리하지 아니함.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고정자산 불용처리 업무 절차를 위반한 ○○본부 ▤▤처 ⚅⚅부에 대하여 인사

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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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3

관련부서(기관)

▤▤처, ☏☏☏☏실

제        목

근로조건 통보 및 이행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직원 채용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약한 근로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므로 ▤▤처는 근로조건의 내용1)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

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해야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같은 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현장실습생이나 일부 특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근로조건의 세부 내용을 관련부서로 적절하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에도

별도의 통보문서를 보내거나 관련문서를 공람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실은 직원이 채용되면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처에

구두로만 확인하여 업무처리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근로조건 이행관련 업무처리 오류 내역

채용직무

업무처리 오류 내역

보건관리자(간호사)

가족수당 지급 4개월 지연

차량운전보조원(3명)

미지급 포인트 발생(200p)

1)  「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도  안전과 

보건,  가족수당,  기숙사규칙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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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그 결과 근로조건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조건 위반의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근로조건 이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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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4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국외 출장 관련 일상감사 회부 불철저

내        용

「감사기준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1) 제31조(일상감사 대상)에 따르면

공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일상감사는 감사부서를 통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등

추후 발생가능한 행정낭비와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통제 장치

이므로, 현업부서는 불가피한 경우2)를 제외하고는 업무 집행 전 일상감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한편 「세칙」별표7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에 따르면, 국외 출장 및 연수에

있어 여행 일수가 10일 이상이거나 건당 2천만 원 이상 손익예산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5일 전에 일상감사를 받았어야 했다.3)

그런데 20XX. X. X. ∼ 2016. 4. 30. 감사일 현재까지 국외 출장 및 연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관련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출장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다.

1)  2016.  3.  1.「감사직무  규정」시행  이전의  감사  관련  규정
2)  「세칙」제32조의2(사후  일상감사)에  따르면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있음.

3)  「세칙」제32조(일상감사  시기)에서  규정한  시기는  아래와  같음.

1.  이사회  부의안건은  이사회  부의에  앞서  회부 
2.  각종  회의체  부의안건은  의결  후  최종  결재에  앞서  회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회부

      아울러  일상감사를  회부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감사  소요기간이  최소한  5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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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표]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국외 출장 내역

(단위 : 천 원)

일자

출 장 목 적

관련부서

비 용 일수

20XX. X. XX. ◁◁◁◁◁◁◁◁◁◁◁◁◁◁◁◁◁◁◁◁◁◁◁◁◁◁◁◁ ⚇⚇⚇⚇단 10,750 12일

20XX. X. XX. ◀◀◀◀◀◀◀◀◀◀◀◀◀◀◀◀◀◀◀◀◀◀◀◀◀◀◀◀ ⚇⚇⚇⚇단

9,100 10일

20XX. X. XX. ▷▷▷▷▷▷▷▷▷▷▷▷▷▷▷▷▷▷▷▷▷▷▷▷▷▷▷▷ ▣▣▣▣실

3,069 10일

20XX. X. XX. ▶▶▶▶▶▶▶▶▶▶▶▶▶▶▶▶▶▶▶▶▶▶▶▶▶▶▶▶ ◇◇◇◇원

7,800 12일

20XX. X. X. ♤♤♤♤♤♤♤♤♤♤♤♤♤♤♤♤♤♤♤♤♤♤♤♤♤♤♤♤ ◇◇◇◇원

8,300 13일

20XX. X. X. ♠♠♠♠♠♠♠♠♠♠♠♠♠♠♠♠♠♠♠♠♠♠♠♠♠♠♠♠

▧▧처

25,500 10일

20XX. X. XX. ♡♡♡♡♡♡♡♡♡♡♡♡♡♡♡♡♡♡♡♡♡♡♡♡♡♡♡♡ ◇◇◇◇원 13,600 15일

20XX. XX. XX. ♥♥♥♥♥♥♥♥♥♥♥♥♥♥♥♥♥♥♥♥♥♥♥♥♥♥♥♥

▧▧처

35,000 9일

자료 : 국외 출장 및 연수 중 원인행위부서 기안 기준 감사실 재구성(20XX. X. X. ∼ 2016. 4. 30. 감사일 현재)

이에 대해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각 부서에 고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4)한 바가 있음에도, 위 부서들의 경우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국외 출장 및 연수 관련 일상감사 회부 절차를 소홀히 한 ▣▣▣▣실, ⚇⚇⚇⚇단,

▧▧처 및 ◇◇◇◇원 ⚁⚁⚁⚁실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실-xxx(20XX.  X.  XX.)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소요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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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5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하자보수 관리 불철저

내        용

▲▲실은 2012년도 투자사업 “△△ 제품창고 확장공사 1식” 집행을 위한 계약을

2012. 6. 14. 체결하고 하자보수 책임업체로부터 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 종류(이하 “공종”이라 한다)를 구분하고

하자보수 보증서를 징구하였다.

[표 1] △△ 제품창고 확장공사 하자보증 현황

(단위 : 원)

공종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증 금액

타일, 미장, 창호, 유리, 도장, 수장,

기타, 판넬 및 홈통공사

2012. 12. 6. ~ 2013. 12. 5.

3,411,845

토공, 소방설비, 기계설비, 조적, 석공, 금속공사

2012. 12. 6. ~ 2014. 12. 5.

1,638,721

철근콘크리트, 방수공사

2012. 12. 6. ~ 2015. 12. 5.

1,239,154

전기공사

2012. 12. 12. ~ 2014. 12. 11.

472,920

통신, 보안공사

2012. 12. 7. ~ 2014. 12. 6.

571,380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35조(하자검사)에 따르면 시설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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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또한 하자 발생 시 시설담당자는 책임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본부 시설담당자는 2014. 7. 9.

‘2014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이후 2016. 6. 20.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하자

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자책임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시설담당자는 △△금고 바닥 균열 및 옥상 누수 하자 발생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公社) 비용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실 시설관리원이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2] △△ 제품창고 확장공사 자체 하자보수 내역

(단위 : 원)

자체 하자보수 내역(2013년도 ~ 2015년도)

횟수

총 사용 자재 자재 구입 금액

△△동 △△금고바닥 칼라몰탈 보수

24회

칼라몰탈 41L

302,944

옥상 누수로 인한 △△동 △△금고 천정재 교체

2회

천정 택스 20장

32,000

옥상 누수 시트 작업

4회

실리콘 15개

22,500

합 계

357,444

자료 : ○○본부 ◪◪실 작업일지 및 영선자재 구입 이력 참조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하자보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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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6

관련부서(기관)

▤▤처, ○○본부, ◎◎본부

제        목

청년인턴 업무부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청년인턴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 중 청년인턴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부여를 금지1)하고 있고, 공사

「청년인턴 운영지침」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청년인턴에게 대내외 비밀, 비밀

취급 인가 등 보안상 책임 있는 업무부여를 금지2)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인턴이 배치된 부서에서는 공사의 비밀과 보안 관련 업무를 청년

인턴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된 청년인턴의 업무분장을 확인한 결과

□□, ○○본부, ◎◎본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비밀

․보안을 취급하는 업무를

부여하였다.

[표] 비밀 보안 관련 업무분장 사례

       

연도

소속

업무분장 내역

2015년

□□ ▤▤처 ◁◁◁◁팀

◇◇◇◇◇◇ ♤♤ 업무

2014 ∼ 2016년

○○본부 ▤▤처 ▤▤부

▣▣▣▣ 업무주)

2016년

◎◎본부 ▤▤처 ▤▤부

□□□□ ♤♤ △△ 업무  

       

주)

▣▣▣▣ 업무 : ⚁⚁⚁⚁에 공급하는 ⚇⚇제품은 ▧▧▧ 공급지시 문서에 따라 현송 실시

1)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근무관리
        -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  부여를  금지하고,  중요시설․지역  출입  통제  및  중요문서․자재  취급을  금지
2)  공사「청년인턴  운영지침」근무관리  및  교육지원(보안관리)
        -  청년인턴에게  보안상  책임  있는  업무  부여  금지(비밀취급  인가  금지,  중요문서・자재  취급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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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은

「청년인턴 운영지침」에 따라 청년인턴에게 보안상 책임 있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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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7

관련부서(기관)

♠♠♠♠실, ▣▣▣▣실, ☏☏☏☏실,

⚀⚀⚀⚀

실, ○○본부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제41조(교육) 제3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급거래1)를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 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도급업무 수행직원의 직무 청렴성을 제고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 ▣▣▣▣실, ☏☏☏☏실, ⚀⚀⚀⚀실 및 ○○본부는 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별표] “하도급업무 수행 내역” 참조).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 ▣▣▣▣실장, ☏☏☏☏실장, ⚀⚀⚀⚀실장, ○○본부장은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공사에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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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별표]

하도급업무 수행 내역

계약명(하도급업무)

계약기간

관련부서

♬♬♬♬♬ 유지보수 용역

2015. 4. 29. ∼ 2016. 4. 30.

♠♠♠♠실

☞☞☞ 운영 위탁 용역

2015. 5. 1. ∼ 2016. 4. 31.

▣▣▣▣실

♥♥♥ 안내 용역

2014. 12. 4. ∼ 2016. 12. 3.

▒▒▒▒ 위탁운영 용역

2014. 7. 17. ∼ 2016. 7. 17.

☏☏☏☏실

☆☆관리대행 용역

2015. 9. 9. ∼ 2016. 9. 14.

☉☉ 

용역

2015. 6. 19. ∼ 2016. 7. 26.

▩▩▩▩ 위탁관리 용역

2015. 9. 1. ∼ 2017. 8. 31.

⚀⚀⚀⚀

◬◬

시설 유지관리 용역

2015. 12. 18. ∼ 2016. 12. 31.

◙◙◙◙◙◙ 위탁 용역

2014. 2. 1. ∼ 2018. 2. 28.

○○본부

◩◩◩ 

및 ▽▽▽▽▽ 위탁현송 용역

2014. 4. 1. ∼ 2016. 3. 31.

◦◦폐기물 처리 용역

2016. 1. 1. ∼ 2016. 12. 31.

◑◑◑◑물질 위탁측정 용역

2016. 1. 1. ∼ 2016. 12. 31.

▱▱▱ 위탁처리 용역

2015. 12. 18. ∼ 2016. 12. 31.

⚇⚇⚇⚇

물질 위탁측정 용역

2015. 12. 11. ∼ 2016. 12. 31.

☰☰☰☰ 위탁측정 용역

2015. 12. 11. ∼ 2016. 12. 31.

☝☝☝☝방지시설 ☸☸물질 수거 및 ♕♕♕ 청소 용역 2016. 1. 1. ∼ 2016. 12. 31.

♨♨♨ 유지보수 및 자체점검 용역

2015. 12. 11.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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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8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일일 시재 관리업무 불철저

내        용

○○본부 ▤▤처는 ○○본부 운용에 필요한 현금․예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3조(장부의 기재요령)에서는 “현금대장과 예금(일일)

대장은 매일 마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같은 세칙」제15조(금전의 취급)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금전출납

담당자는 매일 업무종료 1시간 전까지 현금 및 예금의 출납을 마감하여야 하며,

자금의 수지명세서를 기록하고 ‘현금수지표’와 ‘예금수지표’를 각각 작성하여 팀

(부)

장 또는 부장급 직원[팀(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20XX. X월부터 2016. 4월까지 ○○본부 ▤▤처의 현금대장, 예금대장,

현금수지표 및 예금수지표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당일(혹은 익일)2)까지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거나 마감을 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 마감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  현금  및  예금은  회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치로  장부마감  절차를  규정
2)  예금대장  및  예금수지표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금액  지출로  인해  실질적으로  다음  날  장부가  마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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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표] ○○본부 ▤▤처 회계장부 마감 관련 미흡사례

(단위 : 건)

구 분

현금대장

예금대장 현금수지표 예금수지표

합 계

결재 및 마감 지연

X

XX

XX

X

XX

일일장부 미작성

XX

-

X

-

XX

합 계

XX

XX

XX

X

XX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회계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현금 및 예금 시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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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9

관련부서(기관)

▤▤처

용역 계약업무 불철저

공사(公社)는 일관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15조(조달업무 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 계약은 위임되지 아니한

계약업무이므로 구매요청부서는 본사 조달업무 담당부서(이하 “▲▲실”이라 한다)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같은 규정 제67조(검사자 등의

임명)

및 제69조(검사결과 보고)에 따라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20XX. X월 ~ 20XX. X월 ◇◇◇◇원 ⚁⚁⚁⚁실은 아래 [표]와 같이 총 4

건의 용역 업무를 ▲▲실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절차도 없었다.

[표] ◇◇◇◇원 자체 용역 계약 실적

연도

건 명

집행 금액(원)

계약 부서

검사보고 여부

20XX

연구실험기기 검교정

1,501,550

⚁⚁⚁⚁

미실시

수질오염물질 위탁 측정

1,282,820

20XX

1,442,705

20XX

362,230

그 결과 ◇◇◇◇원은 위임전결규정과 조달업무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조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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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용역계약업무를 ▲▲실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한 ◇◇

◇◇원 ⚁⚁⚁⚁실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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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0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감사처분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절차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세칙」 제31조(징계의결 요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 ◐◐◐◐ 및 각

▒▒▒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1)를 제출함으로써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부서의 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는 해당문서를

징계의결 요구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징계의결 요구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징계 요구권자 및 징계의결 요구서 제출 여부

구 분

징계혐의자

징계의결 요구권자

징계의결 요구서 제출

자체 적발주1)
자진 신고주2)

♡♡실 직원

◈◈◈◈

제출

□□ 직원

◐◐◐◐

♧♧♧♧ 직원

□□장, ◇◇◇장

외부 적발

♤♤ 직원

♡♡실장

제출 불필요

     

주1) 공사가 징계혐의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등이 해당
주2) 예를 들면 「음주운전 행위 처리지침」에 따라 본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

1)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  비위  및  공적  유무를  기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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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징계는 직원의 급여, 승진, 근무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칙」 제31조(징계의결 요구)는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는

이미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면서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에 관한

절차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처럼 별도의 징계의결 요구서 제출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31조(징계의결 요구)에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된 경우의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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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지식재산권 가점평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임직원의 성과 제고를 위한 동기 부여와 보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사명의로 지식재산권1)을 취득한 경우 유공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종합 근무평정 규정」제27조(지식재산권 취득 가점) 별표6 ‘가점평정표’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가점평정하고 있다.

[표 1] 지식재산권 취득에 따른 가점평정표

구 분

가점대상

가점

해당자

지식재산권 취득

1. 특허

0.5

3급 이하

2. 실용신안 및 컴퓨터프로그램

0.4

3. 디자인 및 상표

0.3

지식재산권 취득에는 보통 여러 명이 참여하므로 참여자 전원에게 해당 가점을

동일하게 부여할지, 해당 가점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별 기여율에 따라 해당 가점을

안분하여 부여할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처는 가점평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참여자별 기여율에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취득에 참여한 모든 직원에게 해당가점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1)  「기술개발관리규정」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총칭하는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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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그 결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직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직원과 동일한 가점을 받고 있고, 참여인원이 많더라도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아래 [표 2]와 같이 지식재산권 취득 건수 대비 4배 정도의 가점 부여자가 발생

하여 다른 가점기준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 실정이다.

[표 2] 지식재산권 취득에 따른 가점 부여 현황

기여율별 가점 부여자

지식재산권 취득 건수

1%~30%

31%~50%

51%~100%

소계

289명

90명

8명

387명

107건

자료 : ▤▤처 제공 가점 부여실적(2013. 1. 1. ~ 2016. 5. 17.)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지식재산권 취득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종합 근무평정

규정」별표6 ‘가점평정표’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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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2

관련부서(기관)

♠♠♠♠실, ○○본부,

◎◎본부, ●●본부

제        목   

제품 생산실적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제품생산은 제조지시

및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각 생산 공정부서는 「제품별 작업지침」에

따라 ERP에 공정일보를 작성하고 생산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본부 ☍☍☍☍부서는 생산계획1)에 따른 생산실적이 ERP에 제대로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번호2)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생산계획은 생산관리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생산실적은 ERP에서

임의로 생성되는 생산오더번호에 따라 입력되고 있어 생산실적이 생산계획과

연계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상호 쉽게 대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관리 입력현황

구분

생산계획

생산실적관리

문제점

업무절차

제조의뢰→제조지시→작업지시

공정일보 및 ERP 원가처리

관리번호

생산관리번호(예: xxxx-xxx)

생산오더(숫자 XX자리)

관리번호 불일치

관리번호생성 생산품질관리시스템 자동 생성

ERP시스템 자동 생성

연계성 떨어짐

관리번호변경

KOIN에서 임의 변경 가능

변경 불가

관리시스템

생산품질관리시스템, KOIN

ERP

시스템 관리 이원화

1)  ◴◴부서의  제조의뢰,  ☍☍총괄부서의  제조지시와  각  본부  ☍☍관리부의  작업지시로  구성됨.
2)  생산계획  시  생산품질관리시스템과  KOIN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며  연도와  순번으로  구성된  일련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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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따라서 생산 계획 및 실적의 연계성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ERP에

생산실적 입력 시에도 생산계획의 생산관리번호를 동일하게 별도 입력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생산관리번호에 따라 생산실적을 조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ERP 보고서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생산계획 대비 생산실적의 연계성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RP 생산오더 생성 시

생산관리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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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3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용역 계약 연장 사유 불합리

내        용

▲▲실은 소요부서의 계약 연장 요청에 따라 해당 용역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아래 [표]의 계약 연장 가능 조항을 근거로 1년 이상 계약 연장을 체결하고

있다.

[표] 계약 연장 가능 조항

조문명

조문 내용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기간’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을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수행할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경우
본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자동 연장)

공사(公社)의 필요에 따라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정당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 동안 업체의 계약사항 이행정도, 성실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고 이를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계약담당자가

계약 연장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는 계약 연장에 필요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없어 소요부서에서 작성한 ‘성실성’, ‘특별히

이견이 없는’ 등과 같은 불명확한 연장 가능 조건을 근거로 계약담당자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별표] “용역 계약 연장(1년

이상) 건의 특수조건 적용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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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또한 ‘계약담당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사항은 우리

공사가 재화나 용역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받아야 함에도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제공자를 찾지 못하였거나 행정절차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절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만든 보완적 계약 장치이므로 이를 1년 이상 계약 연장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앞으로 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판단

하도록 「조달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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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별표]

용역 계약 연장(1년 이상) 건의 특수조건 적용 사례

※ 연장 사유 예시
①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을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수행한 경우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경우
③ 본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계약담당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자동연장)

계 약 명

적용한 연장 사유

◓◓◓◓◓ 안내 및 업무보조 용역(연장)

①, ②, ③

◍◍◍◍◍◍ 

운송 연장계약

◩◩◩◩◩◩ 

운송통관 연장계약

□□ 및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변경계약(연장)

①, ④

▶▶▶▶▶▶ 택배배송 용역 변경계약(연장)

①, ②, ③

▼▼▼▼ 및 ▼▼▼ ▼▼▼▼ 용역 변경 계약체결(계약기간 연장)

①, ②, ③

◣◣◣◣◣◣ 

및 ◣◣◣◣ 용역 변경 계약체결(계약기간 연장)

①, ②, ③

▩▩▩ 및 ▩▩▩▩ ▩▩▩▩ 용역 변경계약(연장)

②, ④

▱▱▱▱▱ 용역 계약(연장)

●●본부 ◬◬◬◬용역 변경 계약체결(연장)

①, ②, ③

2016년도 ◎◎본부 ◘◘◘◘◘◘ 위탁처리용역 변경계약(연장)

①, ②, ③

◨◨◨◨◨◨ 

운송통관 연장계약

◐◐◐ ◐◐◐◐ 용역 연장계약

자료 : ▲▲실에서 제공한 2012. 1. 1.부터 2016. 5. 16. 감사일 현재까지의 계약 연장 실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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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4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위탁교육 자격요건상의 연령제한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배양 등을 위해 최소 근속

기간 등 일정 자격요건1)을 충족하는 직원들을 선발하여 국내 또는 국외 대학․대학원,

연구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2) 없이 ‘교육’ 및 ‘훈련’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탁교육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특정 연령(학사 및 석사 ¿¿세, 박사 및

외국학위 ∏∏세)

이상의 직원은 교육기회가 없어 연령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  근거조항  :  「교육훈련규정」제32조(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  제35조(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  제38조

(국외위탁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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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표] 「교육훈련규정」상의 위탁교육 연령 자격요건

구 분

연령 자격요건

비 고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

만¿¿세 미만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기준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석사과정 만¿¿세 미만

박사과정 만∏∏세 미만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기준

국외 위탁교육(MBA과정)

만¿¿세 미만

학위과정으로서 세계 상위 50위권 이내

비즈니스스쿨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자

국외 위탁교육(기타)

만∏∏세 미만

학위과정으로서 세계 유수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자

또한 공사는 위탁교육에 있어 「교육훈련규정」상 명시된 연령제한뿐만 아니라

복무의무기간이 교육기간의 △배에 이르는 등 타기관에 비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이루어진 입사 연령제한 철폐 및 정년 연장(58세 → 60세)3)

등을 고려하면 특정 연령으로 교육․훈련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위탁교육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교육훈련규정」제32조(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 제35조(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

및 제38조(국외위탁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에 명시된 위탁교육 자격요건 관련

연령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  제4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고,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개정  201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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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5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주택자금 융자 이자율 결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주택자금관리 지침」에 따라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0조(이율 및 이자계산)에 따라 주택

마련자금은 연 X.X%, 주거안정자금은 연 X.X%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의 이자율이 시중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 과도한 복지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고, 반대로 공사의 이자율이 시중이자율 보다 높을 경우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자금 융자 이자율은 정기적으로 시중이자율과 연동하여 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타 기관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각 기관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중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주택자금 융자 이자율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타 기관 주택자금 이자율 관련 규정

       

기관명

이자율 결정 기준

변경주기

1년

♣♣♣♣♣♣공사

시중금리 또는 최근 공사채 발행 금리

1년

⚀⚀⚀⚀⚀⚀

공사

주거래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년

◇◇◇◇◇공사

▤▤▤▤▤▤공사의 전년도

연평균

▦▦▦▦▦▦▦ 공시금리

1년

▣▣▣▣▣▣공사

∽∽∽∽∽∽∽ 고시 ±±±±± 금리

1년

⚇⚇⚇⚇⚇⚇

△△△△△△ 대출금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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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그런데 공사는 현재의 이자율이 정해진 XXXX년 이후 약 XX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시중이자율1)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주택자금 이자율을 정기적으로 시중이자율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변동  내역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자율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자료:  ⚁⚁⚁⚁  보도자료  「월별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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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6

관련부서(기관)

⚀⚀⚀⚀

제        목

화재 취약지역 관리 불합리

내        용

◇◇◇◇원 ▼▼동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X회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표] ◇◇◇◇원 화재 발생

일자

화재 발생 장소

화재 원인

20XX. X. XX.

✛✛

창고

자연발화(추정)

20XX. X. XX.

복도 일반폐기물 보관통

공사는 경비인력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인식하여 모니터링 등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안유지와 재산보호에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 ▼▼동의 경우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고, 화공약품을 보관․

사용하는 ✛✛창고와 실험실들이 있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X 차례의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영상감시장치(이하 “CCTV”라 한다)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화재 예방과 화재

초동조치에 효과적1)이다.

1)  2015.  5.  8.  충남  공주시에서는  CCTV를  통해  원룸의  화재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함으로써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였으며,  같은  해  4.  9.  경남  밀양시에서  비닐하우스  화재를  발견하여  조기  화재진압을  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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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따라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원 ▼▼동에 CCTV를 설치하여 공사의

보안유지와 재산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실장은

화재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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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7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자재 보관 및 관리의 업무범위 불명확 운영

내        용

○○본부는 2016. 4. 30. 감사일 현재 아래 [표]의 자재에 대하여 물품사용부서

에서 직접 보관, 관리 및 운용하고 있다.

[표] 물품사용부서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자재 현황(2016. 4. 30.기준)

자 재 명

보관장소

보관사유

물품사용부서

☹☹☹  ☹☹

, ☻☻☻☻☻ ☻☻ ☻☻☻☻ 등 5종

작업장내

항온항습 유지 등

▽▽1부

☼☼☼, ☾☾☾☾☾☾☾, ☿☿☿☿☿☿ 등 7종 별도 자재창고 항온항습 유지 등

◉◉부

♛♛♛♛

, ♞♞, ♟♟♟, ♠♠ 등 148종

별도 자재창고

항온 유지 등

◐◐부

 

자료 : ○○본부 제공 자료 재구성

       

이는 항온항습 시설 등이 있는 곳에 물품을 보관함으로써 품질과 성능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야시간이나 긴급한 휴일 작업 시 자재 사용 등 자재 불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부는 이러한 작업 환경에 부합하도록 자재의 보관, 출납 및 재고

관리 전반에 관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자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와 물품사용부서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물품사용부서에서는 업무범위의 명확한 근거 없이 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자재 관리업무의 사각지대 발생 및 책임한계의 불명확한

운영 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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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물품사용부서에서 직접 보관, 관리 및 운용하고 있는 자재에 한하여 보관,

출납 및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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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8

관련부서(기관)

◇◇◇◇원

제        목   

연구과제 제안 절차 및 연구아이디어 관리 불합리

내        용

20XX년도 감사실은 연구개발 이해관계자(사업 및 현장부서 등)의 R&D 만족도1)

향상을 위하여 □□ 및 본부의 연구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한 연구과제 선정을 확대2)

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종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 강화 및 관리 등 연구과제 선정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처분한 바 있다.

1.  기술수요  검토  및  연구과제  제안  절차  불합리

20XX년 감사실 권고 처분 이후 기술수요 및 연구과제 제안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본사 및 본부의 기술수요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표 1] □□ 및 본부의 기술수요 조사 현황

연구과제 선정연도

20XX

20XX

20XX(감사처분)

20XX

20XX

20XX

20XX

기술수요 조사건수

x

x

x

x

xx

xx

xx

1)  20XX년도  종합감사  시  감사실에서  공사(公社)  ◇◇◇◇원의  R&D  만족도에  대하여  □□  및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약  XX%가  공사  R&D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R&D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로서  ‘연구과제  선정’이라는  사실을  확인

2)  본사  및  본부  아이디어의  연구과제  선정  비율이  20XX년에는  xx.x%,  20XX년에는  x%를  차지함.

구분

20XX년

20XX년

본사

본부

◇◇원

본사

본부

◇◇원

아이디어  제안

x개

x개

xx개

-

x개

x개

연구과제화

x개

x개

xx개

-

-

x개

과제선정  비율

xx.x%

xx.x%

xx.x%

-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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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기술개발관리 규정」제16조(기술수요 조사) 및 제17조(정기연구과제 제안)에

따르면 ◇◇◇◇원은 기술개발방침, 기술수요 조사 결과와 자체 기술개발 요구 등을

고려한 연구과제를 제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은 연구개발 이해관계자의 연구아이디어 및 기술수요 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여 연구과제 제안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은 아래 [표 2]와 같이 연구아이디어 및 기술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평가 절차가 없어 기술수요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연구과제 제안3)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수요 및 연구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표 2] 연구아이디어 및 기술수요 평가 절차

업무절차 기술수요 조사 연구아이디어

검토 및 평가 연구과제 제안

제안과제 접수

주관부서 본사 ▧▧처 ◇◇원 각 부서 ◇◇원 각 부서 ◇◇원 각 부서

⚁⚁⚁⚁

비고

기술수요 등

평가절차 부재

기술수요 등 반영여부

피드백 절차 부재

   

자료: ◇◇◇◇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연구아이디어  관리  미흡

「연구 및 성과관리 지침」제16조(기술수요 조사) 및 제17조(기술개발 아이디어

발굴)

에 따르면 공사 전 직원은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원

⚁⚁⚁⚁

실은 제안된 연구 아이디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20XX  ~  20XX년  기술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선정  현황  :  연구과제  선정  후  감사실  요청으로  조사된  결과임.

구분

기술수요  조사건수(a)

기술수요  채택건수(b)

기술수요  채택비율(b/a)

연구과제  선정

20XX

xx

x

xx.x%

x

20XX

xx

x

xx.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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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그런데 2016. 5. 11. 감사일 현재 ◇◇◇◇원에서 운영 중인 연구개발관리시스템4)의

연구아이디어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3]와 같이 연구아이디어와 연구

과제 제안의 관리 주체가 없어 대상건수 xxx건 대비 누적입력건수가 x건으로

x%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아이디어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3] 연구개발관리시스템 상 연구아이디어 관리 현황(2016. 5. 11. 기준)

(단위 : 건)

시스템 메뉴

내용

입력자

입력 대상건수주)입력 누적건수

비고

아이디어 제안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

전 직원

xx

x

관리주체 부재

연구과제 제안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과제책임자

xx

x

xxx

x

x% 입력

 

주) 20XX년부터 20XX년 감사일 현재까지 접수된 기술수요 및 연구과제 제안건수임.

따라서 ◇◇◇◇원은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의 연구아이디어 입력 및 관리주체를

정하고 오프라인 채널5)에서 수집한 연구개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연구아이디어를 접수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① 연구과제 제안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수된 기술수요 및

연구아이디어의 평가 및 환류 절차를 마련하시고

② 기술수요 및 연구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관리

시스템의 연구아이디어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20XX.  X월  구축된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된  시스템임.
5)  ◇◇◇◇원은  R&D공유  세미나를  통해  연구  산출물을  관련기관(부서)와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니즈를  청취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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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9

관련부서(기관)

◇◇◇◇원

제        목

수탁업무 비용산출 기준 불합리

내        용

◇◇◇◇원은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 분석․시험(이하 “수탁업무”라

한다)

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업무 운영요령」1)에서 정한 요금표에 따라 수탁

업무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수탁업무는 ◇◇◇◇원이 보유한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분석․시험 후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용산출 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하여 투입된 자원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은 「수탁업무 운영요령」을 2011. 5월 이후 개정하지 않아

아래 [표 1]과 같이 물가상승비, 유지보수비 등 비용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의 요금표에 누락된 연구장비의 경우 업무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을 두어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원 수탁업무 비용산출 사례

구분

요금 산출식

문제점

파일럿 초지기 시험

기본료 + (사용시간 x 단가)

단가 고정으로

비용 상승요인 반영 불가능

형광광도계 분석

시료수 x 단가

요금표 등재 누락으로

담당자별 산출기준 다름

(이용단가 x 사용량) + 직․간접비

1)  ⚁⚁⚁⚁실-2030(2011.  5.  19.)「수탁업무  운영요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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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그리고 위 「같은 요령」은 분석 과정에서 각 시료마다 전처리 여부 및 분석

소요 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단가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투입

자원 대비 산출비용이 적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아래

[표 2]와 같이 연구장비 이용비용에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의 직․간접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 수탁업무 시 발생 비용을 근거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2] ◇◇◇◇원 및 표준지침의 장비 이용료 산출방법 비교

구분

요금 산출식

비고

◇◇◇◇원 수탁업무

운영요령

- 분석업무 : 분석단가 x 시료수
- 시험업무 : (시료수 x 시험단가) + 기기사용 단가

고정단가 적용

미래창조과학부

지침

(이용단가 x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부가서비스주), 유지보수

비용 등 추가계상 가능

주) 전처리 대행, 시험․분석 결과 해석, 기술자문 등

따라서 수탁업무 시 실제 투입된 자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수탁업무 단가

및 비용 산출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수탁업무 비용 산출방법 개선 및 단가 조정 등 「수탁업무 운영요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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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0

관련부서(기관)

◇◇◇◇원

안전관리절차 불합리

◇◇◇◇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리고 ◇◇◇◇원 안전관리부서인 ⚁⚁⚁⚁실은 대행기관으로부터 매월 안전사고

위험사항에 대한 점검내역이 포함된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 ⚁⚁⚁⚁실은 보고서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관련 부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으로부터 위험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 20XX년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사항이

6건 반복 지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20XX ~ 20XX년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점검 결과

해당 장소

점검내역

지적 횟수

◎◎실험실

◎◎실험실 바닥 정리상태 미흡

2회

◎◎실험실

가열수조 화상예방 미흡

2회

✛✛

실험실

환기시설 취급관리 미흡

2회

△△실험실

•• 취급관리 미흡

2회

●●실험실

배기장치 점검 미흡

2회

◐◐실, ◑◑◑ ◑◑실

공기구 안전커버 미설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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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① 월 별 안전보건교육시 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시고

② 점검내역에 따른 각 부서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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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권    고    사    항

번호

4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품질부문 조직 설계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생산관리 및 품질경영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아래

[표]와 같이 생산 및 품질관리 조직을 두고 있다.

[표] 본부별 생산 및 품질관리 조직 현황

기 관

부서명 부서내부조직

세부조직

○○본부

▽▽처

생산관리부 생산계획과, 생산관리과
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품질검사과, 품질실험과

△△처

생산관리부 생산계획과, 생산관리과, 생산품질관리과, 생산품질실험과

◎◎본부 ◁◁처

생산관리부 생산계획과, 생산관리과, 안전환경과

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품질실험과

●●본부 ◁◁처

생산관리부 생산계획과, 생산관리과, 공무과, 동력환경과

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품질실험과

자료 : 「직제」 및 「직제 시행규정」 재구성

품질경영시스템2)을 운영하는 목적은 품질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생산부문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사 경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품질

관리 조직을 설계할 때에는 생산부문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2733호,  2015.  6.  4.  시행)  제2조(정의)  제1호는  “품질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공사  「품질경영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는  “품질경영이란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2)  「품질경영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8호는  “품질경영시스템이란  품질경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 

절차,  공정  및  자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3호,  2015.  7.  29.  시행)  별표  8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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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과거 품질관리 조직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처는 경영여건에 따라 품질관리

조직을 본부장 직속으로 두거나 생산부서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2016. 6. 20. 감사일 현재 ○○본부 ▽▽처 품질관리부, ◎◎본부 및 ●●

본부의 ◁◁처 품질관리부가 생산부문과 분리된 별도의 부서내부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본부 △△처의 품질관리 조직은 생산관리부의 세부조직으로

생산부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품질관리 조직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품질부문이 생산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

제16조(○○본부) 또는 「직제 시행규정」 별표1 ‘세부조직표’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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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권    고    사    항

번호

4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품질 특이사항 결과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1.  품질경영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불합리

「품질경영규정」 제12조(품질경영 성과분석)는 품질목표의 달성 실적, 고객 불만

사항 및 시정․예방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연간 품질경영 성과를 분석․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부적합품 발생 등 품질 특이사항의 관리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분석 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품질경영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공사(公社)

품질관리 조직의 업무주기(계획․관리․개선)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그런데 ▧▧처는 아래 [표 1]과 같이 각 본부로부터 분기별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나 품질분임조 및 품질전문가 활동사항만 분석하고 있어 품질 특이사항

발생․조치에 대한 성과분석 및 관리계획 환류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표 1] 규정 및 각 부서(기관)별 품질경영 성과분석 대상 비교

성과분석 대상
(품질경영규정)

성과분석 여부

비고

본부

▧▧처

(제9조) 품질방침 및 부서별 세부추진목표

-

-

품질특이사항의 지속
적인 관리․개선을 위한
업무 연계절차 미흡

(제10조) 연간 품질경영계획

△주)

(제12조) 시정․개선 및 예방조치 현황 등

-

주) 품질 특이사항 발생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성과분석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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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  품질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  관리  불합리

「품질경영규정」 제11조(결과 환류) 및 제14조(품질문제의 시정 및 보고)는 부적

합품 등 품질 특이사항이 발생한 부서는 시정․조치 내역을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 품질주관부서는 품질 특이사항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이를 정보화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품질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자료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어 공사 품질 특이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품질 특이사항에 대한 품질주관부서의 정보 관리 현황(2016. 5. 31. 기준)

구분

▧▧처

○○본부(▽▽처)

○○본부(△△처)

◎◎본부

●●본부

정보 자료

보고서

부적합품 사례집

부적합품 관리철

(수기대장)

부적합품 리스트

-

공유 방법

사례발표주)

시스템 등재

회람

제품 생산

(품질조정반) 회의

-

주) ▧▧처는 품질의 날(2015. 4월) 및 품질전사대회(2015. 12월)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례발표를 하였음.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① 중요 품질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 특이사항을 포함한 종합

성과분석 후 그 결과를 품질경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시고

② 품질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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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통    보    사    항

번호

43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기술획득 추진일정 설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자체 연구개발 또는 외부로부터 도입을 위한 기술획득 추진절차를

「기술개발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공사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과 기술수요를 반영한 기술획득의 추진일정을 정할

때에는 추진 절차별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 검토의견1)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음에도 실제 기술

획득 추진일정은 아래 [표]와 같이 규정에서 정한 일정보다 X ∼ X개월 정도 지연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 기술획득 추진일정 현황

기술획득 추진절차

주관기관(부서)

규정에서 정한 기한 20XX년 추진일정

2015년 추진일정

기술개발방침

본사 ▧▧처

X. XX.

○. ○.

◆. ◆◆.

연구과제 제안

◇◇◇◇원

X. XX.

●. ●●.

□□. □□.

연구과제 선정

본사 ▧▧처

X. XX.

◎◎. ◎◎.

■■. ■■.

연구계획 수립

◇◇◇◇원

X. XX.

◇◇. ◇.

■■. ■■.

1)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일상감사  검토현황

   

기안문서  제목

일상감사일

감사실  검토  의견

20XX년도  연구과제  선정

20XX.  XX.  XX. 연구과제  선정  지연에  대한  개선  필요

20XX년도  연구과제  선정

20XX.  XX.  XX. 연구과제  선정  지연에  대한  개선  필요

20XX년도  연구과제  선정

20XX.  XX.  XX.  □□  주관부서의  연구관리  업무  강화  필요

20XX년도  연구과제  선정

20XX.  XX.  XX. 기술수요조사  절차  및  연구과제  선정일정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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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따라서 ▧▧처는 규정에서 정한 기술획득 추진일정을 ◇◇◇◇원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을 반영한 일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원과 협의하여 현실을 반영한 기술획득 추진 일정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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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통    보    사    항

번호

44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조달업무 서비스에 관한 사항

내        용

▲▲실에서는 「조달업무 운영지침」제93조(전자조달통합시스템 이용실태 조사)에

따라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94.4점

(2015년 기준)

을 차지하였다.

[표 1] ▲▲실 주관 조달시스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명성

95.2

99.1

93.0

95.3

이용 편리성

86.9

94.8

95.3

95.3

공정성

96.2

95.7

95.4

96.3

완성도

88.4

92.5

90.0

90.5

평균

91.7

95.5

93.5

94.4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설문하여 설문응답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에서 추진한 설문조사 절차 및 설문항목을 분석한 결과, 기명방식의

설문으로 객관성이 미흡하였고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설문

항목별 빈도 분석만을 실시하여 통계적 분석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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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이에 감사실은 조달시스템 운영품질을 포함한 전자조달업무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와 영향요인1)을 분석하고자 아래 [표 2]와 같이 설문조사 모형을 직접 설계2)

하여 2016. 5. 9.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조달시스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2] 조달업무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모형 비교

주관부서 설문방법

모형설계

설문요인

설문항목 설문측정

결과분석

▲▲실주1) 기명

-

결과변인 4개

12개 5점 리커트

빈도분석

감사실주2) 무기명 선행연구 기반 결과 및 원인 6개 30개 7점 리커트 빈도, 요인 및 구조 분석

주1) ▲▲실 설문조사 내역은 ▲▲실-xxxx(20XX. X. XX.) 문서 참조

주2) 감사실 설문조사 설계모형의 세부 내역은 별표 참조

감사실에서 조달업무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유효응답 설문 xxx개3)를

회수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만족도는 87점 정도 수준이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요인 중에서 반응성, 유형성 및 신뢰성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표] “조달업무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결과” 참조)

.

1)  PZB(Parasuraman,  Zeithmal,  Berry)  세  사람은  1985년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SERVQUAL  모델을  발표

하고  서비스품질의  10가지  차원으로  정의(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고객이해,  접근성,  커뮤니케이션,  안정성,  신
용도,  능력,  예절성)하였으며,  이후  1988년에  PZB는  SERVQUAL  모형의  차원을  10개에서  5개(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확신성)로  재정의  하였음. 

2)  조달업무  절차  및  조달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공공행정서비스의  측정도구로  많이  활용되는  SERVQUAL 

모형을  적용함.

SERVQUAL

(Parasuraman et al., 1988)

정보시스템 품질특성

(Delone & Mclean, 1992)

조달행정 원칙

(국제투명성기구, 1999)

G2B서비스 평가

(조석주, 2004)

유형성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조달의 경제성

조달정보 제공서비스

입찰(견적) 서비스

계약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 품질

계약자 결정의 공정성

조달과정의 투명성

반응성

조달과정의 능률성

확신성

조달행정의 책임성

공감성

-

3)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7.87%  수준으로  기업차원의  설문에서는  통계적  분석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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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표 3] 감사실 주관 조달업무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4) 결과

구분

요인

정의

경로(회귀)계수

영향도 순위

독립변수

(원인변수)

반응성

신속한 조달업무서비스의 제공 정도

0.41

1

유형성

조달시스템의 물리적인 상태 및 디자인

0.38

2

신뢰성

관련법령 및 규정의 이행 정도

0.36

3

종속변수

(결과변수)

만족도

전자조달업무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 86.97(빈도 분석)주)

주) 만족도 점수 86.97점은 7점 척도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따라서 공사의 조달업무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3개 요인(반응성,

유형성 및 신뢰성)

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개선방안5)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조달업무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3개 요인(반응성, 유형성, 신뢰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

니다.

4)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설계되고  가설화된  또는  가정된  요인구조를  자료에  적용시

켜서  그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요인분석으로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대조되는  방식임.

5)  공사  조달업무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예시)

요인

요인별 개선방안(예시)

반응성

- 견적과 계약추진 사이의 시간 단축 노력 필요
- 계약예고제 등 정보제공의 다양성,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 필요
- 계약부서는 현장(소요)부서와 조달업체간의 중재자로서 수급기능의 강화 노력이 필요

유형성

- 조달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용이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설문 등)
- 전자조달시스템의 품질개선(안) 계획수립 및 추진

신뢰성

- 조달관련 규정을 조속히 제정 (현재 지침만 존재)
- 법령-규정-입찰서의 정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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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별표]

조달업무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결과

◦ 설문조사 연구모형 : SERVQUAL 모형 적용

구분

독립변수(원인변수)

종속변수(결과변수)

요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전자조달업무 만족도

◦ 요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 6개 요인별 5개 측정변수 (7점 리커트 측정)

구분

조작적 정의

측정 항목 내역

관련 선행연구

유형성

조달시스템의 물리적인
상태 및 디자인

․시스템의 최신성
․편리한 메뉴구성 등 이용 용이성
․조달시스템의 디자인 호감도

Parasuraman et al.(1988)

Delone & Mclean(1992)

민원배 외(2014)

이강(2004)

이용환 외(2011)

이익훈(2011)

조석주(2004)

최태홍 & 김선경(2011)
한상린 & 이성호(2012)

신뢰성

조달행정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맞게 이행
되는 정도

․사전규격공개 등 정보공개의 적정성
․계약자 결정의 공정성
․조달업무 과정의 투명성
․계약업무의 준거성

반응성

신속한 조달업무
서비스의 제공 정도

․견적 제공 용이성
․업무처리절차의 간편성
․계약업무의 신속성
․대금청구의 편리성
․대금지급의 신속성

확신성

계약담당자의 자질,
역량 및 계약업무의
이해 정도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계약담당자의 책임성
․계약담당자의 청렴성

공감성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에게
쉬운말로 알리는 등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도

․커뮤니케이션 용이성
․거래업체에 대한 배려
․계약담당자와의 대면 접근가능성
․거래업체 이해 노력도

만족도

전자조달업무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

․조달시스템 만족도
․조달정보제공 서비스의 만족도
․계약업무 절차의 만족도
․계약담당자 서비스의 만족도
․전자조달업무의 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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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설문조사 연구모형 설계 비교

주관부서

▲▲실

감사실

감사실 설문조사 연구모형 설계 방향

설문 유형

기명

무기명

무기명 설문으로 응답의 객관성 강화

설문 대상

거래업체

좌동

모집단을 동일화하여 분석의 일관성 유지

조사 방법 조달시스템

구글 설문

설문응답자의 객관성 및 편의성 제고

모형 설계

-

선행연구 기반

선행연구를 통해 SERVQUAL 기반 설문 모형 설계

설문 영역 조달시스템 조달업무서비스

조달시스템을 포함한 조달업무서비스로 확장

설문 요인

4개

6개

결과변수(만족도)에 대한 원인변수를 파악하도록 설계

설문 항목

12개

30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요인별 측정변수 선정

설문 측정 5점 리커트

7점 리커트

측정범위를 확대(5→7점)하여 설문 신뢰성 강화

분석 방법

빈도 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구조분석

설문 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결과변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요인 5개)의 경로계수 산출

◦ 설문결과 분석 : 유효설문 xxx개 회수 (결측자료 없음)

- 빈도 분석 결과 : SPSS18 활용

요인

정의

설문

문항수

설문결과

(7점 척도)

100점

환산

비고

유형성

물리적인 상태 및 디자인

5개

5.63

80.37

신뢰성

관련법령 및 규정 이해 정도

5개

6.36

90.80

반응성

신속한 조달업무서비스 제공 정도

5개

6.15

87.87

확신성

담당자의 자질, 역량 및 업무 이해도

5개

6.36

90.89

공감성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도

5개

6.23

89.00

만족도 전자조달업무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

5개

6.09

86.97

▲▲실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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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 : Lisrel 8.52 활용

[분석결과]

①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반응성 > 유형성 > 신뢰성

② 확신성은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옴.

계약담당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증이 필요함.

③ 공감성은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

④ 따라서, 공사의 조달업무서비스 만족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반응성, 유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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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통    보    사    항

번호

45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연대보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내        용

☏☏☏☏실은 「학자금운영지침」에 따라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

)을 융자해주면서 「같은 지침」 제11조(채권확보)에는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에게 X년 이상 근속한 직원 X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융자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직원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융자를 받는 직원에 한해 그 부담을 지우게

하고, 해당 직원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1)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연대보증제도는 일반보증과 비교할 때 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로서 자신과 관계없는 채무로 인해 동료 직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이다([별표]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 참조)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연대보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대보증

제도를 이용한 채권보전 수단을 지속적으로 폐지2)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보증보험증권  제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일반보증,  연대보증,  기타  지급보증  등
2)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하고,  2012.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13년도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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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그런데 ☏☏☏☏실은 다양한 채권 보전방법이 있는데도 학자금 융자 제도가

시행된 후3) 현재까지 연대보증만을 채택하고 있어 융자 받은 직원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담보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동료 직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실은 정부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가는 정책을 감안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직원 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재 운영 중인 연대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시 운영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동료 직원 간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융자 받은 직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3)  2000.  1.  1.  연대보증제도  도입  이후  다른  채권  확보방안을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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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별표]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

구 분

일반보증

연대보증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

하기 전에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인은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주1)을

행사할 수 있음.

연대보증은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음.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채무 부담의 범위

각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큼만 보증

채무를 부담

각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금액
전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인 1명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

에게 구상권주2)을 행사할 수 있음.

주1) 최고(催告)와 검색(檢索)의 항변권(抗辯權)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37조)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한 효과는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는 한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②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가
즉시 최고를 하였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효과는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먼저 집행해야 하고, ②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가 즉시 집행하였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민법 제438조)

주2) 구상권(求償權) : 민법상 연대채무자인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게 그 금액만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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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6

  개인정보  보호  불철저

◦ 내용

공사(公社)는 견학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인으로부터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받고 3년간 개인정보를 보유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문서에 포함하거나 PC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력물 형태로 보관

하다가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 및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견학자의 개인정보를 문서에 포함한 사례가 있었다.

[표] 문서 내 개인정보 포함 내역

(단위 : 건)

기관명

문서번호

건수

개인정보 내역

▣▣▣▣실

▣▣▣▣실-XXX(2015. 2. XX.)

「견학 협조(▣▣대사)」

6

휴대전화번호

▣▣▣▣실-XXX(2015. 1. XX.)

「견학 협조(▣▣대사)」

6

○○본부

⚅⚅

부-XXXX(2016. 3. XX.)

「견학 실시(▥▥▥▥ ▥▥▥)」

39

⚅⚅

부-XXX(2016. 3. XX.)

「견학 실시(▩▩▩▩▩)」

113

휴대전화번호,

학과, 학번

⚅⚅

부-XXXX(2015. 5. X.)

「견학 실시」

31

휴대전화번호

합계

195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그룹웨어(KOIN)에 등재된 개인정보를 삭제

현지
시정

▣▣▣▣실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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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7

  보증보험증권  징구  불철저

◦ 내용

◇◇◇◇원은 보유장비인 ☯☯☯☯☯☯장치 1식을 2014.

2. X. ∼ 2017. 2. X.까지 3년간 주식회사 ◍◍◍1)(인천광역시

서구, 대표 ☆☆☆)

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보험기간이 2014. 2. XX. ∼ 2015. 2.

XX.까지인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으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추가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않아 2015. 2.

XX.부터 2016. 5. 31. 감사일 현재까지 보험 공백이 발생

하였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보증보험증권 징구

현지
시정

◇◇◇◇원

1)  이후  ☉☉☉☉정밀로  상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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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8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공개  불철저

   

◦ 내용

공사(公社)는 「근로복지기본법」및 「한국조폐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따라 공사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기금 운영부서는 「같은 법」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 공개)

와 「정관」제28조(기금의 운영상황 보고)에 따라

직원들이 항상 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등을 사보 또는 사내 게시 등의 방법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은 2016. 5. 20. 감사일 현재까지 복지

기금 운영상황을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본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사내 게시판 등에 복지기금 운영 관련 서류 공개

현지
시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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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9

  의약품  관리  업무 미흡

◦ 내용

☆☆관리자는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

을 운영하고 있으며, ☉☉☉☉☉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은 투명한 재고관리를 위해 지급내역을 수령자에게

확인받고 현물 재고와 장부 재고가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 ☆☆관리자는 의약품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수령자의 서명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

하여 재고관리 업무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의약품 지급 시 수령자의 서명확인 절차 마련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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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표창하여야  할  사항

번호

50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

잉크 공급선 다변화로 원가 절감에 기여

인적사항

○ 소 속 : □□ ▧▧처 ◷◷◷◷팀

○ 직·성명 : X급 ☆☆☆

○ 수범기간 : 20XX. X. X. ∼ 현재

내        용

▧▧처에서는 정액자기앞수표(이하 “수표”라 한다)의 보안요소 강화를 위하여 20XX년

말 ◩◩◩잉크1)가 적용된 수표를 설계․도입하였다.

◩◩◩

잉크가 은행권 및 수표 등 보안제품에 적용된 이래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인쇄품질 및 내구성 미흡 등으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위 사람은 수표 부문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잉크의 공급선 다변화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아래 사항을 추진하였다.

1.  수표류  ◩◩◩잉크의  자재규격  제정  추진

위 사람은 수표의 유통 특성 및 사용 빈도를 고려할 때 은행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

되어 있는 기존 자재규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회성 성격의 수표제품에 적용된

과도한 품질조건을 아래 [표 1]과 같이 수표류 자재규격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1)  보는  각도에  따라  두  가지  색상으로  변경되고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1차  보안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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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잉크 자재규격 변경사항(20XX. X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추진 내역

내역

제품별 구분 없이

통합규격 적용

제품별 규격 분리

- ¢¢¢ 규격
- £££ 규격

- 수표류 (잠정)자재규격을 제정
- 수표 접착력 §§ : ★단계 ⇢ ○단계

★단계(¢¢¢) : 변화 없음
○단계(£££) : 미세변화(XX%)주)

주) ★단계 표준샘플과 비교해서 접착력이 XX% 정도 저하되는 정도를 의미함.

그 결과 제품의 구분없이 모든 보안제품에 은행권 수준의 ◩◩◩잉크 품질을 적용한

공통규격의 개념을 탈피하여 개별 규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제품별로 ◩◩◩잉크의 원자재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독점적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협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잉크의  현장작업  적성  및  유통  검증  시험  추진

20XX. XX월 신규로 발굴된 L사 ◩◩◩잉크의 현장물성 시험을 추진하였고, 접착력

및 인쇄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사람은 잉크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점도 및 안료

크기 조정 등의 잉크 물성 개선방향을 L사에 적극적으로 제시․요청하였다.

20XX. X월 위 사람의 권고방향에 따라 L사는 ◩◩◩잉크의 품질을 개선하였고,

위 사람은 X만장 정도의 시험인쇄에 소요되는 잉크자재 등 시험 비용 약 XX백만 원 정도를

보전 받는 조건으로 현장 시험을 진행하였다.

20XX. X월 L사의 ◩◩◩잉크 현장시험 결과, 잠정적으로 제정된 수표류 자재규격의

품질물성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혹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금융자동화기기 시험 및 시효경과에

따른 품질특성 변화 시험을 추가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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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주요 금융자동화기기 X개 업체를 선정하여 ATM 인식

시험 등을 진행하여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X개월에 걸쳐 시효경과에 따른

품질안정성을 검증한 후 가격 경쟁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간단가 입찰방식을 제안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20XX. XX월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오던 S사의 ◩◩◩잉크에 대하여

20XX. X월 최초로 경쟁입찰을 추진하게 하고 신규로 발굴한 L사가 낙찰됨으로써 아래

[표 2]와 같이 연간 x.xx억 원 정도2)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2] 경쟁입찰을 통한 ◩◩◩잉크 계약 및 비용 절감 내역(20XX. X월)

수량

기존업체(S사)

신규업체(L사)

추진 효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급선 다변화로 가격경쟁 입찰 유도

계약기간 20XX. XX월 ~ 20XX. X월 20XX. X월 ~ 20XX. XX월

KG 단가

xxx만 원

xxx만 원(S사의 ♥♥%수준) 연간 약 x.xx억 원 비용절감 효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수표류 ◩◩◩잉크의 공급선 다변화로 연간 x.xx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에 기여한

위 수범직원에게「인사관리 규정」제34조(표창)에 따라 『사장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2)  비용절감  산출식

계약수량

기존업체(S사)

신규업체(L사)

절감  금액

비고

♠♠♠kg

약  ♡.♡♡억  원

약  ♥.♥♥억  원

약  x.xx억  원

♧♧%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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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포상하여야  할  사항

번호

5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 ∂∂공사 최적화로 비용 절감

내        용

○○본부는 20XX. X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노후화 된 본동 1◎◎시

설 ◎◎◎ 1 ~ 3호기 교체 및 신규 ∂∂ 설치공사를 하였다.

○○본부 ◒◒◒◒부는 ◎◎◎ 교체를 위한 신규 ∂∂ 설치공사 사전검토 시

기존 노후∂∂을 자체 점검한 결과 ∂∂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 ∂∂ 교체 공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신규 ∂∂ 설치경로를 최단거리로 시공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시행하였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위해 수차례 내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 규격 및 용량을 면밀히 재검토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공기(工期) 지연에 따른 전문업체 간의 인력 수급 문제와 화단 터파기 작업 시

두꺼운 벽체 타공(打孔)을 위한 신규 코어 제작 문제 등 여러 차례 난관을 극복

하며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표]∂∂ 길이(구경 축소 포함)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로

◈◈◈◈◈◈◈→

ΩΩΩΩΩ →ℵℵℵℵℵℵ

◈◈◈◈◈◈◈→

ℵℵℵℵℵℵ

ΩΩΩΩΩ 미경유

∂∂길이(M)

☼☼

☼☼

△☼☼

∂∂

구경

공급(㎜)

☼☼

☼☼

△☼☼

환수(㎜)

☼☼

☼☼

△☼☼

공사비용(원)주)

☼☼☼☼☼☼☼☼☼

☼☼☼☼☼☼☼☼

△☼☼☼☼☼☼☼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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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그 결과 ○○본부 ◒◒◒◒부는 공조기 교체에 따른 신규 ∂∂ 길이를 단축 시

공하여 ☼☼☼☼☼☼☼☼원의 공사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본부 공조시설 교체 시 ∂∂공사 최적화를 통해 공사비용 절감에 기여한

○○본부 ▽▽처 ◒◒◒◒부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