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IT분야 성과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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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

20

2

년도 

년도

IT

I 분야 

분야

성과감사 

성과감사

성과감

성과

결과 

2020년도 IT분야  성과감사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2020.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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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공사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기술(이하 “IT”라 한다) 부문 

운영 및 투자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점검

 □ 공사 IT 자원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개선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

2.  감사  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범위

□□

2017. 10.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행한

IT분야 업무 전반

●●본부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 : 2020. 9. 17.(목) ~ 9. 25.(금)

 □ 실지감사 : 2020. 10. 5.(월) ~ 10. 23.(금)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본부

2020. 10.  5.(월) ~ 10.  6.(화) 

2일

□□

2020. 10.  7.(수) ~ 10.  8.(목) 

2일

2020. 10. 19.(월) ~ 10. 23.(목) 

5일

 □ 감사반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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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  감사  중점  사항

 □

 IT 관련 공사 규정, 조직 운영의 적정성 점검 

 □

 IT 사업계획 수립, 사업 성과관리, 예산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 점검

 □

 IT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 수행여부 점검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내용의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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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감사  결과

1.  총괄

(단위 : 건,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XX

-

XX,XXX

-

-

X

X

X

X

X

X

-

-

-

-

XX,XXX

-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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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

감사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감사결과 

- 2020년도 IT분야 성과감사 -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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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 - 1

        통   보

제             목

  「경영정보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정보화 추진계획,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자원

관리 등 공사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경영정보관리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사 정보화 정책 판단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중장기 계획의 확정 및 변경 등 공사 정보화 추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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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규정」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전자정부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정」에는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침」제4조(기본원칙) 제7호에는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표] 「경영정보관리 규정」점검 결과    

구분

「전자정부법」및「지침」

「규정」

개정 필요사항

정보화

기본계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5년

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주1)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주2)

정보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보화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립주기 명확히

설정 필요

정보화
책임관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주3)

정보화책임관 미지정 및 임무 미부여

정보화책임관지정․
임무 부여 필요

주1) 「전자정부법」제2조(정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함.
주2) 「전자정부법」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주3) 「지침」제4조(기본원칙) 제7호

그리고 공사 정보화 조직은 ♠♠♠♠처 ⊜⊜⊜⊜팀, ²²²²²처 ☍☍☍☍☍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화 중장기 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정보화 연간계획 확정, 정보자원

관리정책(정보시스템 재개발, 폐기, 자산관리체계 등) 결정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함에도 이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없어 정책 판단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정보화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화

추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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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전담인력 지정

및 정보화 추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정보관리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화 추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영정보관리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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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처분요구서 - 2

       권   고

제             목

  공사  정보화  조직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처, ²²²²²처, ⚀⚀⚀⚀처 등에 정보화 관련 업무분장을

부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임무1)를 명시하고 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조(기본원칙) 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화폐사업 등 전통사업에서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차세대전자여권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보화

1)  정보화책임관은  ①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②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ᆞ계획  등과의  연계ᆞ조정,  ③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④  정보자원의  획득ᆞ배분ᆞ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⑤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⑥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ᆞ활용,  ⑦  정보화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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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업무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 임무를 준용하여 공사 정보화 정책, 정보화자산 등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분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 「직제 규정 시행세칙」의 업무분장에는 전사(全社) 정보화 정책, 정보화

자산 등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 ⊜⊜⊜⊜팀 업무

분장에는 정보화 기획 업무, 정보화자원 관리 업무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사 ⊜⊜⊜⊜시스템에 관한 업무로 한정2)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총괄․조정 기능이 없어 ©©©©©센터 구축 및 이전 관련 컨설팅을 ♠♠♠♠처

⊜⊜⊜⊜팀과 ²²²²²처 ☍☍☍☍☍팀이 각각 수행함으로써 비용의 중복발생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유사한 유지관리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처 ⊜⊜⊜⊜팀에 ‘정보화 기획업무’와

‘정보화자원 관리업무’로 이미 분장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그 역할을 조정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현재의 ♠♠♠♠처 ⊜⊜⊜⊜팀 업무분장은 20XX년 이후 공사 정보화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경영환경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점, ② 총괄․조정 임무를

명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조(기본원칙)의 취지, ③ 전사 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2)  「경영정보관리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공사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지  않은  생산관련  시스템의  경우  규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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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업무분장에 명시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 사례와 현 시점에서 전사 정보화 정책, 정보화

자산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사(全社) 정보화 정책, 정보화자산 등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분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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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처분요구서 - 3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정보화자산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는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정보화업무를 추진하면서 S/W, H/W 및

라이선스 등의 정보화자산1)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자산관리 규정」제38조(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르면 집합물형태의 고정

자산은 취득처리 시 최소 단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화자산의 경우 취득 후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2)(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과업대상에 포함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취득금액 등이 포함된 정보화자산의 세부항목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S/W(Software)  :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별도로  제작된  개발 

S/W와  특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상용  S/W로  구분됨.

      H/W(Hardware)  :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데이터  처리  등을  행하는  물리적인  기기장치를  통칭함.
      라이선스(License)  :  S/W와  H/W  사용을  허가  받는  권리로  영구  및  일정기간  라이선스로  구분됨.
2)  체계적인  예방점검으로  장애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정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하고자  중요  정보화자산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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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한편 「경영정보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조(목적)3)에는 정보화자원

관리 등 공사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정보통신실

및 데이터의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화자산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의 정보화자산 관리현황을 ERP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정보화자산

항목별 세부 취득내역이 아닌 계약명 기준 전체 1식으로 정보화자산을 취득․관리하고

있어, 용역계약의 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규정」제5장(정보화자원 운영․관리)에는 정보화자원 중 정보통신실 운영 및

데이터의 관리방안 등에만 한정4)하고 있으며, 정보화자산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이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처의 정보통신실에 설치된 정보화자산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체적

으로 마련한 관리대장5)으로 H/W 정보화자산만을 관리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별 취득

금액 등의 필요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신규도입장비가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리대장에 없는 장비가 실제로 확인되는 등 정보화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용역계약의 과업대상에 불필요한 정보화자산이 포함되거나, 취득금액의 오류 등

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결과6)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화

자산의 경우도 관리대장, 정기점검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3)  정보화  추진계획,  정보시스템  개발 ․ 운영,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자원  관리  등  공사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경영정보관리  규정」제5장(정보화자원  운영 ․ 관리)에는  제17조(정보통신실  관리체계),  제18조(정보통신실 

관리의무),  제19조(데이터  관리  및  재해복구),  제20조(정보통신실  운영일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5)  20XX. X. X.  기준의  관리대장은  H/W  모델명,  담당자,  시스템명,  IP주소,  운영체제,  등록일자의  내용으로만  구성됨.
6)  본  성과감사  처분요구사항  11번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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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규정」에 반영하고, 정보화자산 실태를 점검하여 용역계약 추진 관련 신뢰성 있는

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주기적으로 문서화하는 한편, 표준화된 정보화자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정보관리

규정」에 반영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리대장, 정기점검 등이 포함된 표준화된 정보화자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정보

관리 규정」에 반영하시고(개선)

표준화된 관리방안에 따라 정보화자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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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처분요구서 - 4

       시정요구

제             목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기준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평가(제안서평가)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의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1)(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화사업 관련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며,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9조(협상에

의한계약)

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는 추정가

1)  「전자정부법」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 공공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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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격 ⚘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전문가를 ⚘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지침」과

의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정보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세칙」은 준수

하고 있으나, 「지침」은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정보화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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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처분요구서 - 5

       주의요구

제             목

  정보화사업  입찰공고기간  준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처, ²²²²²처 등으로부터 정보화사업 구매요청을 받아 입찰

공고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

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입찰공고)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시행령」또는 「기준」에서 제시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40일 이상의 입찰공고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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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처에서 수행한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건의 입찰공고기간을 점검한 결과 「기준」에서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40일의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입찰 시 공고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정보화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시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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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처분요구서 -  6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정보화사업  용역  계약문서  작성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정보화사업 용역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문서를 작성․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계약문서)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1)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公社)「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24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문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2)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산출내역서는  지급대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세부비목  및  그  물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용역계약일반조건」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의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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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월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정보화사업 용역계약의

계약문서를 확인한 결과 ▲▲▲▲처는 정보화사업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문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집행한 내역이 당초 과업

지시서의 항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는 사업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변경계약

추진 시 금액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변경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정보화사업 용역계약의

경우 우선협상 과정에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이를 포함하여 계약문서를 작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정보화사업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문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시정)

계약문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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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처분요구서 - 7

       주의요구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변경계약  절차  준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²²²²²처

조 치 부 서(기관)

  ²²²²²처

내             용

1.  업무  개요

²²²²²

처는 ❐❐❐❐❐  등 소프트웨어사업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계약담당부서에 변경계약을 요청하였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53조

(과업내용의 변경)

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하여 과업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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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따라서 ²²²²²처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문가1)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업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공사에서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변경계약

내역을 점검한 결과 계약 변경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임에도 과업변경의 타당성을 심

의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²²²²²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0XX년도 사업의 경우 창립 후 처음 실시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행정처리를 위한 여력이 부족했고, 20XX년도 사업의 경우

비용이 증가한 사유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닌 과업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과업변경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²²²²²

처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변경계약 절차(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  5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관련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6년 이상의 경력자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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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처분요구서 -  8

       경고요구

제             목

  ❐❐❐❐❐  구축  용역  대가산정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²²²²²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 X월 ❐❐❐❐❐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X. XX. ㈜⌛⌛⌛

⌛⌛⌛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XX. X. XX.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XX. X. XX.까지

❐❐❐❐❐

을 구축하였다.

2.  판단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1)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이하 “「대가산정 가이드」”라 한다)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량을 조직,

구현 기술, 공수, 적용 방법론 등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기능점수 방식2)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보정계수 및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2)  사용자의  업무적  요구사항에  대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식별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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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²²²²²처는 ❐❐❐❐❐  구축 용역의 기초금액 산정 시 기능점수 방식이 아닌

투입공수 방식3)으로 산출되어 있는 두 개 제안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기초금액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²²²²²처는 ❐❐❐❐❐  확장 구축을 위한 변경계약 용역대가 산정 시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당초 대가산정 방식, 제비율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당초 계약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확보하는 등 변경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계약업체가 새롭게 작성한 기능점수, 보정계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²²²²²

처는 기초금액 산정업무의 경우 ❐❐❐❐❐  구축 용역은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²²²²²처가 ① ❐❐❐❐❐  구축 용역을 추진하면서 20XX. X월 자체적으로

기능점수를 산출한 점, ② 이를 20XX. X월 ❐❐❐❐❐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대가산정

시 적용한 점, ③ ❐❐❐❐❐  확장구축 시에는 투입공수방식이 아닌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²²²²²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²²²²²처는 변경계약 시 용역대가 산정업무의 경우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급격하게 확장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응하다 보니, 최초 구축에 대한 기능 목록 산출내역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의  평균  임금  적용  분류와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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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조치할 사항

▤▤처장은

❐❐❐❐❐ 

구축 용역 대가산정 업무를 소홀히 한 ²²²²²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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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처분요구서 - 9

       주의요구

제             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관련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²²²²²처

조 치 부 서(기관)

  ²²²²²처

내             용

1.  업무  개요

²²²²²

처는 20XX. X월 ❐❐❐❐❐  단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계획하고 계약담당

부서에 용역계약을 요청하였다.

2.  판단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에 따르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1)"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²²²²²처는 정보화사업의 사업비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 미만인 경

우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

외2)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  원  이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금액이  그  미만일  경우  참여  불가

2)  관련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호(2020.1.23.),“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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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²²²²²처는 20XX. X월 ❐❐❐❐❐  단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금액이 XXX백만 원으로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3)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계약을 추진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²²²²²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당장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²²²²²

처장은

앞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참여제한 예외 승인

없이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의  20XX년도  매출액은  X조X,XXX억  원(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공시자료)으로  80억  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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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 -  10

       주의요구

제             목

  ❐❐❐❐❐  용역계약  인력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²²²²²처

조 치 부 서(기관)

  ²²²²²처

내             용

1.  업무  개요

²²²²²

처는 ❐❐❐❐❐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

❀❀❀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관리, 기획, 시스템 개발, 디자인, 민원대응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²²²²²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최초 및 변경된 투입인력

에 대한 자격검증을 사전에 실시하고, 원격지 근무장소의 복무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과업 수행기간 동안 투입인력의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²²²²²처의 용역계약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검증은 실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을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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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교체인력이 기존인력의 동등이상의 능력을

보유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격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월간 업무 보고 내용에 원격지 근무장소의 출퇴근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인 복무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 기간 중에

점검한 출퇴근 기록내역1)에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기록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²²²²²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투입인력 변경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퇴근 기록 관련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투입인력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²²²²²

처장은

앞으로 ❐❐❐❐❐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따라 투입인력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지문인식을  통한  출입통제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해당  로그  기록  데이터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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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처분요구서 - 11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점검으로 장애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처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와 활용도를 판단하여 용역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화자산을 용역계약의 과업대상에 선별하여 반영하고, ⚀⚀⚀⚀처는

정보보안업무 관련 정보화자산의 용역계약 과업대상을 ♠♠♠♠처에 사전 공유하여

과업대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처는 용역계약 과업대상의 취득금액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원가 및 산출내역서 산정의 기준금액이므로 과업대상의 취득금액을 정확히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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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 X월 용역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20XX. X월 “⌑⌑⌑⌑

⌑⌑ 시스템”의 신규 도입이 예정된 사실에 대하여 ⚀⚀⚀⚀처로부터 사전 정보를 받지

못해 용역계약의 과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보화자산을 과업대상에 포함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지관리 대상인 “⌖⌖⌖ 시스템” H/W의 경우 20XX. X. XX.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더 이상 부품수급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보1)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업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또한 용역계약 과업대상 중 20XX년 도입된 “ΦΦΦΦΦΦ”의 경우 20XX년 “ΦΦΦΦΦΦ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H/W가 부분 교체되어 기존에 도입된 H/W 일부를 사용

하고 있지 않은데도, 총 취득금액에 미사용 중인 정보화자산의 취득금액이 포함됨으로써

산출내역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20XX. XX월 도입된 “⌛⌛⌛⌛ 시스템”의 경우 현재 활용도가 높은 중요시스템

임에도 불구하고 H/W 정보화자산이 용역계약 과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기간 확인된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자산을 대상으로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며, 용역계약의

과업대상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정확한  날짜는  사실  확인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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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용역계약 상대자가 실제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취득금액 오류로 과다 계상

되어 지급된 비용 ⚘,⚘⚘⚘,⚘⚘⚘원을 환입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과업대상 금액 ⚘⚘,⚘⚘⚘,⚘⚘⚘을 제외하는 변경계약을 추진하시고(시정)

“⌛⌛⌛⌛ 시스템”의 H/W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과업대상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처장, ⚀⚀⚀⚀처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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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12

  시정・경고요구 및 통보

제             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하도급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처와 ●●본부(이하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고 입찰공고 시 명시1) 하였으며, 용역계약

상대자의 하도급 수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제3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하도급 승인절차 등) 제1항,「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하도급계약의 승인

신청 등)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60조(하도급 관리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에

관련 서류2)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의  사업자  선정  방식  안내사항에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한다고  명시함.
2)  하도급 ․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계약서안  사본,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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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3호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에 따르면 부정당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에 따라 제재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공사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는 「시행규칙」제8조(하도급 승인절차 등) 제2항,

「지침」제5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3)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수행과 관련한 하수급인의 자격․사업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용역계약의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방식․시기․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4)하고 있었으나, 사전에 공사에게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고5), 용역계약

과업의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3)  자격의  적정성(하수급인의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수행능력의  적정성(하수급인의  사업수행실적,  고용안정  및  적법근무 

준수  여부),  계약의  공정성(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기타(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획득  여부)

4)  계약상대자는“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제안서에  하도급  거래  관련  법·제도를  이해  및  준수

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음. 

5)  ⊜⊜⊜⊜시스템의  S/W  과업대상의  일부는  ⚘⚘개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체결(20XX. X월  중)  이후  공사에  승인을 

신청(20XX.X.XX.)한  것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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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신청 절차를 인지하고도 일부 과업대상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신청을 누락6)하였고, 과거 수행한 용역계약7)부터 본 감사 실시

전까지 하도급 관련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사의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승인 없이 하도급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는 과업의 일부를 하수급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8)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사전승인을 요구하지 않았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았으며, 하수급인의 대금지급이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용역계약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하도급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부서에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S/W  과업대상의  일부는  하도급  계약체결(20XX. X월  중)  이후  공사에  승인을  신청(20XX.X.XX.)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성격의  S/W  과업대상인  ⌛⌛⌛⌛,  δδδδδδ시스템,  ЧЧЧЧ시스템  등은  누락함.

7)  계약상대자는  20XX년부터(20XX년  제외)  20XX년  현재까지  공사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8)  과업대상이  S/W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아닌  시스템  개발사(하수급인)와  직접  연락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H/W의  경우  정기점검  시  하수급인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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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관련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승인을 요청 하도록 하시고,

하도급 수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통보 또는 시정조치 하시고(시정)

▤▤처장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의 하도급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처, ●●본부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처장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관련 발주기관에 승인 없이 하도급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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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3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정보화자산  라이선스  활용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공사(公社) 주요 ⊜⊜⊜⊜시스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ΦΦΦΦΦΦ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련 네트워크 장비(이하 “SAN스위치1)”라 한다.) 사용을 위한 라이

선스를 구입2)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 「예산관리 규정」제8조(투자계획)와 관련한 “투자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투자

계획 수립 시 목적과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항목이 투자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투자 집행 후에는 투자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유휴자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  SAN(Storage  Area  Networks)스위치는  통합  저장장치시스템과  개별  정보시스템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로  이중화되어  구성되어  있음. 

2)  SAN스위치의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구매가  요구되며,  최소  구매단위는  ⚘⚘개이고,  20XX년의 

경우  SAN스위치  장비  투자  건에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라이선스  구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20XX년의  경우  투
자한  라이선스  구입금액은  ⚘⚘,⚘⚘⚘천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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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과 함께 추가 시스템

도입에 대한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XX년에 도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SAN스위치

라이선스 외에 20XX년 추가로 라이선스 ⚘⚘개의 투자를 추진하면서 최소 구매단위가

⚘⚘

개임에도 활용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개를 구매하는 등 투자의 필요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3).

또한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정보통신실의 SAN스위치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추가 투자한 ⚘⚘개 중 ⚘개만을 사용하고 있는 등 나머지 미사용 중인 라이선스는

유휴자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XX년도 투자한 SAN

스위치(BR-XXXX) 라이선스 ⚘⚘개에 대해서는 통합 데이터센터 이전 및 안정화 후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외 ⚘⚘종의 시스템을 우선 연결하고, 부품 및 용량산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연결할 수 있는 서버를 확보하여 포트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SAN스위치 라이선스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정보화자산 라이선스 활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20XX년도  투자심의요구서를  확인한  결과  라이선스  ⚘⚘개의  구매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