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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센터(KOMBI) 입주기업 모집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4.

한 국 조 폐 공 사 장

1

센터 개요

명 칭 : 상생협력센터 비(KOMBI*)

<상생협력센터 현황>

- 위치 : 대전 한국조폐공사 본사 스마트센터 1층

* 상세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규모 : 전용면적 180

- 구성 : 입주기업 전용 사무실,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

*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KOMSCO Business Center로, 공사가 기업들과 짝(콤비)을 이루어 상생협력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시설 세부사항

면 적

사무실 수

제공 집기류

기 타

실별 9~14

4실

(봄, 여름, 가을, 겨울)

- 책상의자

- 책장(실별 1개)

인터넷, 사무용 전화 지원

2

모집내용

모집개요

모집규모 : 1개사(1개실, 30.32㎡( 9평), 5인 내외 사용가능)

임대기간 : 1년(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1년 연장가능)

최장 입주기간 만료 후 추가 필요 시, 별도의 평가를 통해 연장가능

입주시기 : ΄22년 6월 20일(예정)

입주승인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임대차 계약 체결 및 30일 이내 입주 완료

입주기업 지원사항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전화인터넷사용료 등) 무상 지원

전용 사무실 외 공용 회의실, 휴게 공간 등 사용 가능

책상의자책장 등 사무 집기류 제공

대전시창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매칭

입주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입주기업은 입주 후 1개월 내에 상생협력센터 주소로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이전해야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내 상생협력센터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입주기업 선정방법

공사 자체 심의위원회의 지원자격 요건 검토, 서류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대면평가는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실시)

입주심의기간은 2주 내외 소요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5.30.(월)~΄22.6.9.(목) 17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ombi@komsco.com)

메일 제목 : 상생협력센터 입주지원(기업명)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세부항목

필수서류

(공통)

- 입주신청서 (별첨 서식1)

-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2)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서식3)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록 각 1부)

- 근로자 명부(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채무불이행 여부 증빙자료(NICE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 요약기업보고서 등)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최근 2년)

해당 시 제출

해당되는 가점* 증빙서류 1부(벤처기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 타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 가점사항 : 각 1점(최대 3점 인정), 증빙서류 필수

구 분

증빙서류

비고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http://www.wbiz.or.kr/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https://www.debc.or.kr/

벤처인증기업

벤처기업인증(확인)서

https://www.venturein.or.kr/

청년기업

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

모집 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급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제출한 사업아이템 관련된 증빙만 인정

문의처 : 한국조폐공사 ESG경영처 동반성장팀 (042-87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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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업신청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우대기업 : 공사 주요사업 관련 분야 창업기업

구 분

세부 분야

공사 주요사업

유관

보안인쇄(용지)

위변조방지, 친환경 보안잉크(용지)

IDㆍ카드

보안ㆍ인증 솔루션, 보안필름, 친환경 소재

특수압인

고품위 금속 예술품

신성장사업

블록체인, 핀테크, IoT 보안, 브랜드보호(정품인증)

특수인쇄ㆍ압인 기술 응용

고품위 팬시아트제품 등

신청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타 한국조폐공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유의사항

본 사무실을 기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무실 부재 시 중도 퇴실 조치 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받은 자에게 있음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외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입주 후 운영 관련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참고

입주시설 정보

상생협력센터 외부

상생협력센터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