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한국조폐공사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장애인) 채용 공고
한국조폐공사가 “초연결 시대의 국민 신뢰 플랫폼 파트너”실현에 동참할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 13명
모집분야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전일제
10명
사무・전산・디자인・연구・운영업무 보조
대전, 서울,
경산, 부여
시간선택제
오전
1명
기록관리 및 총무업무 보조
대전
오후
2명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리,
통계관리 업무 보조
※ 전일제·시간선택제(오후) 최종합격자의 경우 합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전공, 자격, 경력,
거주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근무지 및 직무 배치
※ 세부 직무내용 : 붙임#1 직무설명자료 참조
2.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공통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인 사람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공사「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붙임#2)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 한국조폐공사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
우대조건
구 분
대 상 전 형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
-
시간선택제(오전,오후) 모집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동법 제
31조 제3항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 제3항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채용에 해당하므로,
전형단계마다 가점은 부여하되 가점을 제외한 본인이 취득한
점수로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한 점수는 가점한 점수가 됨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매 전형마다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점의 5%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차 전형에 한함
※ 가점은 합산하여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해당 없음)
3. 임용근로조건
고용형태 : 체험형인턴(기간제근로자) ※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종료
근무조건
구 분
전일제
시간선택제 (오전, 오후)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근무장소
대전 (본사, ID본부, 기술연구원)
서울 (본사 영업개발처)
경북 경산 (화폐본부)
충남 부여 (제지본부)
대전 (본사)
※ 오전근무 : 8:30 ~ 13:00, 오후근무 : 13:00 ~ 17:30 (※ 휴게시간 각 30분 포함)
임용시기 : 2021년 11월초 (임용시기는 공사 경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공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월 정도 계약기간 연장 가능
보 수
❍ 근무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기본연봉, 연봉외급여(제수당) 및 성과연봉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지급
※ 시간선택제 보수는 근무시간 비례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산정
※ 보수 수준 (예시, 세전)
구 분
전일제
시간선택제 (오전, 오후)
기본월봉 (평균)
1,822,483원 정도
911,241원 정도
복리후생 : 4대 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 부여
❍ 2022년도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 입사지원 시 가점 부여 예정
※ 인턴 수료 시 수료증 발급 및 30일 이상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공사 관련 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전형방법 및 일정
1차 전형
구분
배점 등
세부내역
지원자격
확인
적격 /
부적격
∙ 지원자격 (연령, 장애여부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자기소개서
평가
100%
∙ 적극성, 책임의식, 지원동기, 자질·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배점기준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0~91
90~81
80~71
70~61
60이하
부적격 처리
처리
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자 부적격 처리,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 지정 서식(붙임#3) 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자 부적격 처리,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부적격 처리,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 불성실 기준 :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등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합격자 선발
선발
기준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선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합격자 발표
∙ 2021. 10. 28.(목) 16:00 이후, 합격여부 개별 통보 (문자메시지)
선발예정인원
∙ 26명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2차 전형
구분
배점 등
세부내역
조직적합성
면접
100%
∙ 평가내용 : 조직이해·윤리의식·자질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구분
조직이해
윤리의식
자질 및 태도
점수
50
20
30
∙ 면접일자 : 2021. 11. 2. (화)
∙ 면접장소 : 한국조폐공사 본사 (대전)
부적격 처리
처리
기준
∙ 면접 결시자는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최종합격자
선발
선발
기준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5.(금) 16:00 이후, 합격여부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선발예정인원
∙ 13명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공사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개별 통보)
5. 지원접수 및 제출 증빙서류
공고기간 : 2021. 10. 7. (목) ~ 2021. 10. 21. (목)
❍ 지원서 접수기간 : 2021. 10. 8. (금) 09:00 ~ 10. 21. (목) 17:00
접수방법 : 공사 이메일 접수 [ hr@komsco.com ]
❍ 메일제목 : 체험형인턴 입사지원_OOO (반드시 본인성명 표기)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장애인증명서 등 파일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붙임#3 작성서식에 따른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만 유효함 (그 외 부적격 처리)
제출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입사지원 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스캔파일로 제출) 1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장애정도, 장애종류 명시)
1차 전형 합격자
(면접 참가 시)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가점비율 기재)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성명, 생년월일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블라인드
처리할 것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6.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입사지원서 (붙임#3) 작성 전에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입사지원서의 `필수작성부분' 누락 및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사지원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1차 서류전형을 실시
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단, 지원
자가 기재한 내용이 증빙내용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는 기재된 내용만 인정)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이메일 입사지원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형단계별 취득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구분
정보취득시점
대상 및 목적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기타전화번호)
입사지원 시
응시자 본인 확인 용도
주소, 직무관련 전공・교육실적,
자격, 경력 및 어학성적
″
근무지 및 직무배치 용도
생년월일
″
청년 확인 용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지원자격 확인 및 가점부여 용도
❍ 자기소개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와 전형 시 편견
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위원이 응시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전형별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 지원자 및 평가위원 등에게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예정
❍ 면접 시 평가위원장이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지원자 및 평가위원에게 주의 환기 후 면접 실시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항
- 우리공사의 채용 전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전형단계별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은 사전 안내 예정
- `코로나-19' 관련 상황과 정부지침 등에 따라 전형 일정 및 방법이 변
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전형
대상자 개인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예정
❍ 채용 분야별ㆍ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채용 결격사유 확인 결과에 따라 임용(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및 `공정
채용확인서' 징구 예정
❍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임용 후에도 직권면직,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계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
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채용육성팀으로 문의
-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 요망
-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7.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 발생 시 처리
❍ 각 전형 단계별로 성적순에 따라 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부적격자는 제외)
❍ 임용 전 또는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별도 전형절차 없이
2차 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음
8.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제기 절차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서류」정의 :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입증자료(장애인
증명서 또는 등록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일체
❍ 채용이 확정된 후 지원자(확정된 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 반환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를 전자우편으로 제출(본인서명 필수)
채용서류 반환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기간 :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사가 지원자에게 채용서류 반환비용 입금계좌를
지정・통지하거나,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지원자 부담지원자 부담
이의제기 절차
❍ 신청방법 : e-mail (hr@komsco.com)
❍ 신청기한
1차 전형 : 1차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응시자 등)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기한
1차 전형 : 2차 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2차 전형 : 이의제기 신청기한 익일까지
성차별 등 불합리한 행위 신고처 공지
❍ 신고처 :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 사이트
(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intro.php)
❍ 신고대상
- (클린신고) 부패 및 갑질행위 등 신고
-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9. 피해자 구제
❍ 관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 피해자 구제 사유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
2021. 10. 7.
(우)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 인사처 채용육성팀 채용담당자 ☎ 042 870 1264, 1265 ]
<붙임#1>
직무 설명자료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ICT 서비스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등
사무보조
자료 작성・입력, 수집 및 분석, 문서정리, 행사지원, 시설유지관리 보조, 비품・재고관리,
자재관리, 각종 행정업무 보조 등
전산보조
전산자원 운영・지원 보조, 웹페이지 운영 보조 등
디자인보조 홍보물 (브로셔, 카드뉴스 등), 웹・이미지・3D 디자인 보조 등
연구보조
화학, 제지, 금속, IT등 분야별 연구활동 및 실험보조 등
운영보조
공사 쇼핑몰, 박물관 운영 보조, 기록관리 및 총무업무 보조,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리,
통계관리업무 보조 등
전형방법 (서류) 블라인드 지원서 → (면접) 조직적합성 면접 → 인턴 임용
일반요건
및
교육요건
성별 무관
학력 무관 / 전공 무관
(단, 근무지・직무 배치 시 주소, 전공, 경력 등 고려)
<붙임#2>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병역법」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