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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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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재심의 

재심의

재심

결과

2019년도 특정감사 재심의 

2019.    6.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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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 의 결 정

결   정   번   호

  2019  –  재심  –  제1호

  (2019년  자본예산  투자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제             목

  징계요구사항($$◴◴◴  투자업무  불철저)에  관한  재심의 

청구

재 심 의 청 구 인

  한국조폐공사장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징 계    대 상 자

  ▧▧처  급  §§

주              문

  징계요구(견책)를  경고요구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징계대상자는 20XX. XX. X. $$◴◴◴  X식 구매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면서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기술규격 평가항목 점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들에게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평가표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재작성 된 기술평가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징계대상자는 평가위원들이 다시 제출한 기술평가표에 당초에 있던 미흡이

하나도 없는 등 점수가 달라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였고, 최초 작성된 기술평가표도 당일 파기하여 재평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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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징계대상자는 최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염두에 둔 규격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부서인 ▲▲실(現 ­­­­처, 이하 같다)에서 실시한 계약심의소위원회 결과, 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어 규격서 보완의 필요성1)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

하고 기존 규격서를 그대로 해당 입찰에 적용하였다.

이에 감사실은 20XX. X. XX. $$◴◴◴  제안서 평가업무 및 규격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대상자를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견책)하도록

요구하였다.

2.  재심의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변경하여 달라는 것과 ▲▲실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 산출 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산술평균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2)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1) [별지]의 공사 조달운용규정 시행세칙 제16조(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분리입찰)와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입찰서 평가방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평가

위원들에게 관련 사항3)을 공지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았다.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전에  규격을  추가  제시  또는  보완

할  수  있으나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적격자  중  최저가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
하기  때문에  규격을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2)  종합점수  산출방법과  관련한  청구  취지는  원  처분요구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재심의  대상이  아님.
3)  평가항목별  미흡 판정을  할  경우  평가의견  반드시  기재,  기술규격  평가항목에  대해서  미흡  사유에  대한 

평가의견이  없을  경우  양호 판정이  합당하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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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업체의 이의제기 등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평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부

평가위원들만 평가결과를 수정․보완했던 것으로 최초의 기술평가표 파기는 합당하였다.

3)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지]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에 따라

특정규격을 제시하는 등의 규격서 변경이 불가하였다.

3.  재심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제안서 평가주관담당자가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는지 여부, ② 기술평가표의 재작성이 재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초 기술평가표

파기가 합당한지 여부,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규격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는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면서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기술규격 평가항목

점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들에게 사유 없이 미흡 이하의 판정은 아니 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평가위원들이 재작성한 기술평가표에서 기술규격 평가항목

점수가미흡에서 모두 양호로 달라졌음에도 이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최초 작성된

기술평가표는 보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징계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전제로 규격서를 작성한 이후 ▲▲실에서

개최한 계약심의소위원회에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도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규격서를 그대로 ▲▲실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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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의 관계 법령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징계대상자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징계대상자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였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 처분요구의 요지는 징계대상자가 평가의견

기재 사항 등을 사전 공지한 것과 상관없이 평가가 종료된 후에 일부 평가위원들이

재작성한 기술평가표의 점수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확정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취지이다.

오히려 징계대상자는 평가주관담당자로서 평가위원들에게 기술규격 평가항목에

대해 미흡 사유에 대한 평가의견이 없다면 양호판정이 합당하다고 공지한 것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따라서 원 처분요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청구 이유의 1)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2) 기술평가표의 재작성이 재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초 기술평가표 파기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징계대상자는 모든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안 업체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재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평가는 평가위원

전원이 제안서 평가를 다시 하였는지 여부나 제안 업체의 이의제기 유무와 관계없으며,

최종 재작성 된 기술평가표를 보면 기술규격 평가항목 점수가 미흡에서 양호로

평가결과가 달라졌으므로4) 재평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징계대상자가  최초  기술평가표에  사유만  기재하도록  하였다면  평가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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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징계대상자는 제안 업체에서 재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부 평가

위원들이 직접 평가결과를 수정 및 보완했던 사항이었으므로 최초 기술평가표 파기5)는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대상자가 최초 기술평가표와 대조하여 평가결과가 달라졌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평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기술평가표를 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런 판단을 종합하여 본 결과, 청구 이유의 2)는 이유 없다.

3)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변경된 경우

특정규격 제시 등의 규격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징계대상자는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지]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에 따라

특정규격을 제시하는 등의 규격서 변경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는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원 처분요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청구 이유 3)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징계대상자 재심의 청구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이유 없거나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건의 재심의에 앞서 ●●●(前 ★★★★이사)의 의견과 ◎◎◎(前 ▧▧처장)

및 ◆◆◆(前 ▧▧◍◍팀장)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통해 경쟁입찰로 예산절감 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 또는 정책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징계대상자는  당초  문답에서  최초  기술평가표를  평가  당일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심의  과정에서는  평가

위원들이  재평가  후  최초  기술평가표는  제출하지  않았고,  재작성한  기술평가표만  제출하였으며,  최초  기술평가표는 
평가위원들이  파기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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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징계대상자가 경쟁입찰을 추진한 결과, 투자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이 조화를

이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입찰참가업체의 투찰금액을 보면 각각 배정

예산의 XX∅, XX∅ 정도로 향후 활판인쇄기 도입 시 투자집행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재심의위원회는 추가로 확인된 위의 제반 정황 증거를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의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감사직무 규정 제33조(이의신청 처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XX.

X.

XX.

재심의위원

(위원장)



                    (인) 

재심의위원

⊙⊙⊙

                    (인) 

재심의위원

⊛⊛⊛

                    (인) 

재심의위원

⊜⊜⊜

                    (인) 

재심의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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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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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6. 1. 1. 시행․일부개정)

○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
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하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2016. 10. 31. 공사 제정)

○ 제16조(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분리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 구매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사유로
구매요청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2단계 경쟁 입찰 또는 규격(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부서장에게 규격(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구매요청

부서장은 규격(기술)입찰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과 대비하여 명확한 부적격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15. 9. 21. 공사 시행)

○ 제10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며 각 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술능력평가

나.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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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2015. 1. 21. 조달청 훈령 제1680호)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안서 평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43조, 제43조의2 <중략> 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입찰서 평가방법)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여부

○ 제17조(제안서 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포함한다.

○ 제20조(재검토 및 재평가) ① 입찰당사자로부터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대로 계약을 추진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당사자로부터 입찰서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에 수요기관 또는 입찰서 평가위원회에 입찰당사자의 의견 제시 내용에
대하여 의견 회신 의뢰(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