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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

20

2

년 

2016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

설  명절  복무감사 

2016. 3.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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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선물‧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  연휴에  따른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공직기강  확립  관련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6.  2.  4.(목)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청렴전략팀

4급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청렴전략팀

4급

◇◇◇

근무기강 분야

◆◆◆

반부패·청렴 및 보안관리 분야

교차감사 한국수자원공사

3급

◉◉◉

화재·안전관리 분야 등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점검

보안관리 분야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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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결과

1.  총평

ㅇ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고  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물  및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  복무기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으나  복무

기강  단속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휴가  중인  단속반원을  일일  점검자에  포함시켜 

일지를  작성하는  등  복무기강  단속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운영  실태  점검결과  선물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1건으로,  신고 

후  반송  조치를  하였고  선물신고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안전보건교육  실태  점검  결과  안전보건교육  당일  휴가  등으로  불참한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소홀히  하여  교육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ㅇ  또한,  외주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증착실의  전원  미차단  및  개인 

사물함이  미시건  되어  있었으며,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화재  등  위급한  상황  시  긴급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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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3

-

-

-

-

-

-

-

1

-

-

1

1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상근  외주  가공업체  보안・관리  부적정

개선

○○○○

5.2.

2

복무기강  단속반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  미흡

현지주의

○○○○

3.18

3

선물  신고  조치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모범사례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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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상근  외주  가공업체  보안  ‧  관리  부적정

내        용

◯◯◯◯는 주민등록증 보호수지 증착1) 외주가공 작업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위

해 외주 가공업체인 ㈜▣▣▣▣(♩♩♩♩♩ ▽▽▽, 대표 ◐◐◐)가 ◯◯◯◯ 내에서

증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증착실(이하 ‘증착실’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2)을 체결하여 해당 물건을 임대하고 있다.

1.  임대차  계약사항  중  공사의  보안  ‧  방화관리  권한  부재

◯◯◯◯ 주민등록증 제조 관련 작업장은 제조물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하

고 있는 곳으로 공사는 「◍◍◍◍  규정」제32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보호구

역으로 설정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 주민등록증 제조 작업장 보호구역 설정 현황

작 업 장

보호구역 구분

개인정보 취급 여부

비 고

 

제한구역

×

 

통제구역

 

 

주민등록증 

  

1)  진공상태에서  금속이나  화합물  따위를  가열‧증발되어  그  증기가  물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혀지는  것
2)◦계약기간  :  2015.xx.xx.  ~  2016.xx.xx.(◆년)
    ◦소  재  지  :  ♩♩♩  ▽▽▽  ▼▼▼▼▼▼  ▲(△△△,  §§§)  ○○○○  내  ♧층  일부
    ◦규        모  :  329.62㎡(전용면적  217.21㎡,  공용면적  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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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특히, 외주 가공 작업장인 증착실의 경우 공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인쇄된 완제

품을 인계받은 후 보호수지를 증착하는 최종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개인정보

안정성의 철저한 확보를 위해 「★★★★★★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제구역으로서의 주야간 경계대책, 방화대책, 경보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증착 공정에 필요한 수지계열의 주요자재들은 가연성이 높아 화재 발생

시 증착실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인접한 다른 시설까지 확산될 위험 요인이 있어

공사는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도 “소방대상물3)”로서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6. 2. 4. 설명절 복무감사 시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 방화관리 실태

점검 결과 증착실에서 전원 미차단 및 개인 사물함 미시건에 따른 서류 방치 사항

이 발견되었음에도, 임대차 계약사항에는 쌍방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임차인이 보안 방화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위반 시

공사의 보완 요구 및 제재조치가 가능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을 위한 공사의 권한 범위 설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제17조(출입권한)의 경우 임대차 물건 보존형태의 점검, 방

화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공사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근무 시간 외(야간, 공휴일)의 점검 순찰과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안 방화관리를 위한 공사의 점검활동과 화재 등 위급한 상황 시 임차

인의 동의 절차 없이 공사 직원이 출입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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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당직  근무자  보안점검  및  순찰  기준  부적정

「♠♠ ♠ ♠♠♠♠ 규정」제13조에 따르면 당직자는 도난, 화재 등의 각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근무부서에 대하여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주 가공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증

착실의 경우에도 공사는 외주 가공업체직원의 최종 퇴실 후 당직 근무자가 방범·

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2. 4. 설명절 복무감사 시 사무실 및 작업장의 보안점검 실태 점검

결과 증착실의 경우 ◯◯◯◯ 「◕◕◕◕◕ ◕◕◕◕ ◕ ◕◕ 기준」4)에 증착실

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당직근무자의 서명날인이 일자별로 부분 누락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그동안 당직근무자 임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안점검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일관된 당직근무 체계 확립을 위하여 「◕◕◕◕◕ ◕◕◕

◕ ◕ ◕◕ 기준」의 점검대상에 임대차 시설인 증착실을 포함시켜 당직근무자의

점검활동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은

① ◯◯◯◯ 내 외주 용역업체와의 임대차 계약 시 공사의 보안 방화관리 규정에

준하여 점검 및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사항을 변경 조치하시고

② 「◕◕◕◕◕ ◕◕◕◕ ◕ ◕◕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지침」제3조  제2호 
      2.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공사  소유의  모든  자산(건물,  차량,  산림,  공작물  등)을  말한다.
4)  관련문서  :  ☀☀☀-☂☂(2007.xx.xx.)「◕◕◕◕◕  ◕◕◕◕  ◕  ◕◕  기준  설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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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복무기강  단속반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  미흡

◦ 내용

◘◘◘-◙◙(2016.xx.xx.)「2016년도 복무기강 확립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복무기강 단속반을 편성

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 제31조(안전 보건교육) 및 ☔☔☔

☔☔

-☕☕(2016.xx.xx.)「2016년도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시달)」에

따라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는 201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복무기강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휴가 중인 단속반원을 일일점검자에

포함시켜 일지를 작성하였고, 안전보건교육 당일 휴가 등으로

불참한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소홀히 하여 교육내용을 명확

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복무기강 점검 활동 및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직원 교육

현지
주의

(회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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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모범사례

번호

건명 및 내용

관련부서

(기관)

1

  선물  신고  조치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직무관련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된 선물을 아래

[표]와 같이『선물신고센터』에 신고 후 반송 조치하여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

[표] 선물 신고 현황

신고일자

신고자

선물

제공자

조치

'15. xx. xx.

◯◯◯◯ ☔☔☔☔☔

4급 ◭◭◭

상품권

10만 원

♨♨♨♨♨♨

♨♨♨♨

반송

- 조치사항 : 「☏☏☏☏☏☏☏☏☏☏☏☏지침」보상금 지급기

준에 따라 선물 신고자 포상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