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
20
2
년
2016
설 명절 복무감사 결과
설 명절 복무감사
2016. 3.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선물‧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사전 예방
◦ 연휴에 따른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 공직기강 확립 관련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감사대상 : ○○○○
◦ 감사방법
- 복무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불시점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6. 2. 4.(목)
◦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청렴전략팀
4급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청렴전략팀
4급
◇◇◇
근무기강 분야
"
"
"
◆◆◆
반부패·청렴 및 보안관리 분야
교차감사 한국수자원공사
3급
◉◉◉
화재·안전관리 분야 등
4. 감사중점사항
◦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
분 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점검
보안관리 분야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2 -
Ⅱ
감사결과
1. 총평
ㅇ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고 받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물 및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들뜬 분위기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와
업무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 복무기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ㅇ 출근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현장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없었으나 복무
기강 단속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휴가 중인 단속반원을 일일 점검자에 포함시켜
일지를 작성하는 등 복무기강 단속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ㅇ 선물신고센터 운영 실태 점검결과 선물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1건으로, 신고
후 반송 조치를 하였고 선물신고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 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안전보건교육 실태 점검 결과 안전보건교육 당일 휴가 등으로 불참한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소홀히 하여 교육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ㅇ 또한, 외주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증착실의 전원 미차단 및 개인
사물함이 미시건 되어 있었으며,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화재 등 위급한 상황 시 긴급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3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3
-
-
-
-
-
-
-
1
-
-
1
1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상근 외주 가공업체 보안・관리 부적정
개선
○○○○
5.2.
2
복무기강 단속반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 미흡
현지주의
○○○○
3.18
3
선물 신고 조치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모범사례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4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상근 외주 가공업체 보안 ‧ 관리 부적정
내 용
◯◯◯◯는 주민등록증 보호수지 증착1) 외주가공 작업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위
해 외주 가공업체인 ㈜▣▣▣▣(♩♩♩♩♩ ▽▽▽, 대표 ◐◐◐)가 ◯◯◯◯ 내에서
증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증착실(이하 ‘증착실’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2)을 체결하여 해당 물건을 임대하고 있다.
1. 임대차 계약사항 중 공사의 보안 ‧ 방화관리 권한 부재
◯◯◯◯ 주민등록증 제조 관련 작업장은 제조물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하
고 있는 곳으로 공사는 「◍◍◍◍ 규정」제32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보호구
역으로 설정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표] 주민등록증 제조 작업장 보호구역 설정 현황
작 업 장
보호구역 구분
개인정보 취급 여부
비 고
제한구역
×
통제구역
○
〃
○
〃
○
주민등록증
〃
○
1) 진공상태에서 금속이나 화합물 따위를 가열‧증발되어 그 증기가 물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혀지는 것
2)◦계약기간 : 2015.xx.xx. ~ 2016.xx.xx.(◆년)
◦소 재 지 : ♩♩♩ ▽▽▽ ▼▼▼▼▼▼ ▲(△△△, §§§) ○○○○ 내 ♧층 일부
◦규 모 : 329.62㎡(전용면적 217.21㎡, 공용면적 112.41㎡)
- 5 -
특히, 외주 가공 작업장인 증착실의 경우 공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인쇄된 완제
품을 인계받은 후 보호수지를 증착하는 최종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개인정보
안정성의 철저한 확보를 위해 「★★★★★★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제구역으로서의 주야간 경계대책, 방화대책, 경보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증착 공정에 필요한 수지계열의 주요자재들은 가연성이 높아 화재 발생
시 증착실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인접한 다른 시설까지 확산될 위험 요인이 있어
공사는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도 “소방대상물3)”로서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6. 2. 4. 설명절 복무감사 시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 방화관리 실태
점검 결과 증착실에서 전원 미차단 및 개인 사물함 미시건에 따른 서류 방치 사항
이 발견되었음에도, 임대차 계약사항에는 쌍방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임차인이 보안 방화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위반 시
공사의 보완 요구 및 제재조치가 가능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을 위한 공사의 권한 범위 설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제17조(출입권한)의 경우 임대차 물건 보존형태의 점검, 방
화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공사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근무 시간 외(야간, 공휴일)의 점검 순찰과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안 방화관리를 위한 공사의 점검활동과 화재 등 위급한 상황 시 임차
인의 동의 절차 없이 공사 직원이 출입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6 -
2. 당직 근무자 보안점검 및 순찰 기준 부적정
「♠♠ ♠ ♠♠♠♠ 규정」제13조에 따르면 당직자는 도난, 화재 등의 각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근무부서에 대하여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주 가공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증
착실의 경우에도 공사는 외주 가공업체직원의 최종 퇴실 후 당직 근무자가 방범·
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2. 4. 설명절 복무감사 시 사무실 및 작업장의 보안점검 실태 점검
결과 증착실의 경우 ◯◯◯◯ 「◕◕◕◕◕ ◕◕◕◕ ◕ ◕◕ 기준」4)에 증착실
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당직근무자의 서명날인이 일자별로 부분 누락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그동안 당직근무자 임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안점검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일관된 당직근무 체계 확립을 위하여 「◕◕◕◕◕ ◕◕◕
◕ ◕ ◕◕ 기준」의 점검대상에 임대차 시설인 증착실을 포함시켜 당직근무자의
점검활동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은
① ◯◯◯◯ 내 외주 용역업체와의 임대차 계약 시 공사의 보안 방화관리 규정에
준하여 점검 및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사항을 변경 조치하시고
② 「◕◕◕◕◕ ◕◕◕◕ ◕ ◕◕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지침」제3조 제2호
2.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공사 소유의 모든 자산(건물, 차량, 산림, 공작물 등)을 말한다.
4) 관련문서 : ☀☀☀-☂☂(2007.xx.xx.)「◕◕◕◕◕ ◕◕◕◕ ◕ ◕◕ 기준 설정(통보)」
- 7 -
□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복무기강 단속반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 미흡
◦ 내용
◘◘◘-◙◙(2016.xx.xx.)「2016년도 복무기강 확립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복무기강 단속반을 편성
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 제31조(안전 보건교육) 및 ☔☔☔
☔☔
-☕☕(2016.xx.xx.)「2016년도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시달)」에
따라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는 201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복무기강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휴가 중인 단속반원을 일일점검자에
포함시켜 일지를 작성하였고, 안전보건교육 당일 휴가 등으로
불참한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소홀히 하여 교육내용을 명확
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복무기강 점검 활동 및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직원 교육
현지
주의
(회보요)
◯◯◯◯
- 8 -
□ 모범사례
번호
건명 및 내용
관련부서
(기관)
1
선물 신고 조치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직무관련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된 선물을 아래
[표]와 같이『선물신고센터』에 신고 후 반송 조치하여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
[표] 선물 신고 현황
신고일자
신고자
선물
제공자
조치
'15. xx. xx.
◯◯◯◯ ☔☔☔☔☔
4급 ◭◭◭
상품권
10만 원
♨♨♨♨♨♨
♨♨♨♨
반송
- 조치사항 : 「☏☏☏☏☏☏☏☏☏☏☏☏지침」보상금 지급기
준에 따라 선물 신고자 포상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