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도 생산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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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

20

2

년도

2022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특정감사 결과 

-  생산・품질관리  실태  -

2022.  3.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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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신규 제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생산・품질관리 실태 점검

  □ 생산・품질 관련 규정·지침 및 매뉴얼의 현실성・합리성 제고

  □ 생산・품질관리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적극행정면책, 현장면책, 모범사례 발굴 등 선제적 감사업무 수행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범위

●●본부

2019.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행한

생산・품질관리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 : 20XX. X. X.(월) ~ X. XX.(목)

 □ 실지감사 : 20XX. X. XX.(월) ~ X. XX.(화)

 □ 감사반 : ◆◆◆◆팀장 외 X명

4.  감사중점  사항

 □ 제품 생산・품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적정성

 □ 원자재, 작업시간 등 생산요소에 대한 작업 실적 관리의 적정성

 □ 주요 반제품 외주가공 생산・품질관리의 적정성

 □ 생산・품질관리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적정성

 □ 기타 품질관리 실태 및 관행적 업무 처리사항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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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XX

X

-

-

-

X

X

X

X

X

X

-

-

-

-

-

X

X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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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

감사결과 

-  생산・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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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  ♧♧♧♧  손율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 X. X.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을 도입하여 제품별

생산실적 및 손수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부 ♥♥처 ◍◍부(♧♧♧♧과)는 [표]와

같이 ERP에 작업실적을 입력하고 있다.

[표] ●●본부 ◍◍부(♧♧♧♧과) ERP 작업실적 입력 현황

ERP 입력항목

입력내용

비고

(♧♧)작업실적 입력

작업량, 완지량, 손지량 등

원가 연동

♧♧♧ ♧♧♧♧제조 요인별

손품내역 입력

요인별 손품수량, 중간·완성품 검사 손품량

원가 미연동

(손율관리)

2.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9조(작업기록)는 모든 작업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지침」제13조(실적관리) 및 제31조(손율관리)는 생산실적을 ERP를 통해

관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제22조(공정관리)에 따르면 ●●본부 ♥♥처 ◍◍부는 유형별 손품

세부 내역을 ERP에 입력하고, ◓◓◓◓부는 ERP 손품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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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RP의 주요기능은 공정별 생산정보와 실적을 통합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함

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적인 자료수정

통제로 정보의 신뢰성을 갖추며, 품질문제 발생 등에 대한 데이터의 추적성과 분석력

향상을 통하여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손품 데이터가 손율분석 및 품질향상에 활용

되도록 ERP ‘♧♧♧ ♧♧♧♧제조 요인별 손품내역 입력’(이하 “ERP 손품내역”이라 한다)

에 정확하게 입력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X급  ◈◈◈의  경우

X급 ◈◈◈는 ●●본부 ♥♥처 ◓◓◓◓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20XX. X분기 ♧♧♧

♧♧♧♧ 손율분석 시 ◮◮◮  검사 손품과 완성품 검사 손품1)을 ERP 손품내역에

나누어 입력하면 완성품 검사량에 따라 손율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2)

을 알게 되었다.

이후 X급 ◈◈◈는 20XX. X월 경(정확한 날짜 모름) 관계부서 협의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즉시 적용하거나 ERP 손품 데이터를 정상 입력한 후에 손율분석·

공유 과정에서 손율이 실제보다 높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

없이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  검사 손품을 ERP 손품내역에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  검사 손품을 ERP 손품내역에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 손품수량에서

◮◮◮ 

검사 손품수량만큼 누락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1)  ♧♧♧  ♧♧♧♧  제조  및  검사  공정
2)  ◮◮◮  검사  손품수량이  같더라도  완성품  검사  수량이  적은  달은  상대적으로  손율이  높은  것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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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과장 X급 ◉◉◉에게 20XX. X월부터 발생하는 ◮◮◮  검사 손품을

ERP 손품내역에 입력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20XX. X월부터 같은 해 X월까지 발생한 ◮◮◮  검사 손품 XX,XXX권 분량

(◈◈◈ 환산량)

이 해당 월 손품수량에 집계되지 않았고, ERP 손품내역, ◉◉◉◉ 품질

경영시스템(손수율 관리) 손율 정보3)에서 ◮◮◮  검사 손품수량이 누락되고 손율도 실제

와 다르게 집계되는 등 잘못된 손율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나.  X급  ◉◉◉의  경우

X급 ◉◉◉는 ◓◓◓◓과장 업무를 하면서 ◓◓◓◓부장 X급 ◈◈◈의 지시에 따라

20XX. X월부터 같은 해 X월까지 ♧♧♧ ♧♧♧♧ ◮◮◮  검사 손품을 ERP 손품내역에

입력하지 않도록 ◍◍부에 직접 요청하였다.

그런데 X급 ◉◉◉는 20XX. X월부터 ◮◮◮  검사 손품을 ERP 손품내역에 입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  검사 손품처리 방안을 개선하거나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ERP

손품내역에 입력 보류된 손품수량이 장기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데도

20XX. XX. X. ◮◮◮  검사 손품처리 방법이 개선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XX. X. XX.에서야4) 입력 보류된 ◮◮◮  검사 손품 XX,XXX권을 해당연월에 입력

하였다.

그리고 ◮◮◮  검사 손품 처리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대로라면 완성품 검사

종료 후 입력이 보류되었던 ◮◮◮  검사 손품을 완성품 검사 로트와 일치시켜 ERP

손품내역에 정상 입력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도조차 안하고 로트 구분 없이 20XX. X월

부터 같은 해 X월 실적으로 뒤늦게 입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X급 ◈◈◈ 및 X급 ◉◉◉의

3)  ****  ****시스템  손율  정보는  ERP  손품내역과  자동으로  연동됨.
4)  그동안  입력  보류된  ◮◮◮  검사  손품을  다시  ERP에  입력하도록  ◍◍부에  요청하였으나  ‘ERP  손율  관리실적 

수정’  주체에  대한  의견차이로  시간이  더  지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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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업무개선 목적과는 다르게 ◮◮◮  검사 손품수량을 단순히 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였다.

관련자 의견

① X급 ◈◈◈는 X급 ◉◉◉에게 ◮◮◮  검사 손품을 ERP 손품내역에 입력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입력 보류된 손품을 관리하지 않아 손율 데이터를 왜곡시킨 책임을

인정하나 당시 ◮◮◮  검사 손품처리 절차 개선이 필요하여 ♥♥처장 및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조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보고서나 검토자료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협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ERP 손품내역 입력을 중단시킨 것은 「생산관리 규정」 및 「●● 작업지침」

미준수에 해당하며 ◓◓◓◓부 업무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품질관리 작업매뉴얼」

제3편(손율 분석)의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관부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후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했어야하나 아무런 대안 없이 구두로 필요한 결론만

이끌어 낸 후 사후 관리도 미흡하게 하여 손율관리 주관부서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② X급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손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  검사

손품을 누락시킨 것은 아니며 누락된 ◮◮◮  검사 손품수량은 늦었지만 모두 원래대로

입력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 손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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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급(현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X급(X급)

◈◈◈

20XX. X. X. ~ 현재

◓◓◓◓부장

경고

X급

◉◉◉

20XX. X. X. ~ 현재

◓◓◓◓과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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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경고 및 개선요구

제             목

  ♧♧♧  ♧♧♧♧  제조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 본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  ♧♧♧♧  생산  최적화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는 작업수행에 있어 소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경영 규정」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

(부서)

은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생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공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본부는 20XX. XX월부터 기존 ♧♧♧♧ 대비 제품규격 및 공정, 생산설비

등 생산조건이 모두 변경된 환경에서 ♧♧♧ ♧♧♧♧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처는 ♧♧♧ ♧♧♧♧ 본제품 생산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적합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정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과정교체 또는 운휴

설비 가동1) 초기에는 제품 종류별2)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설비 및 작업방법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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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후 후속공정 또는 완성제품 점검을 통해 작업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생산 프로세스가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품질 부적합 사례로 보았을 때 ♧♧ ▤▤ 구겨짐 또는 ▦▦가 구겨지

거나 찍히는 등 ♧♧의 성능과 관계가 없더라도 제품에 훼손·변형이 있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생산제품의 품질을 균일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 A는 B와 비교하여 ◀◀◀ 수가 적고 ☏☏가 얇아 같은 생산 조건

이라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기존 ♧♧♧♧과 비교했을 때 일부 구간에

서 XXX 간격이 좁고 ◁◁가 얇기때문에 XX 공정에서 발생하는 ◒◒ 충격에 상대적

으로 파손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 ●●본부 ♥♥처는 20XX. XX. X.부터 생산한 B에서 ▤▤관련 대량 부적합

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공정 및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3) B와 같은 작업방법으로 20XX. XX. X.부터 A 본제품을 생산하였으며,

20XX. XX. XX. 후속공정인 ◍◍부 검사에서 부적합품을 적출할 때까지 ♣♣ ♣♣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제조 및 검사완료한 A XXX,XXX권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재검사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였고 최종

XX,XXX권을 부적합품으로 처리하였다.

1)  ♧♧♧  ♧♧♧♧  제조설비는  X호기  및  X호기  등  X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설비 

가동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음. 

2)  ♧♧♧  ♧♧♧♧  X종 
3)  초기  양산제품에  대한  정밀교정  절차를  두는  등의  적극적인  초기  품질관리  절차가  미흡했고,  20XX년에는  「●● 

작업지침」제XX조(교정업무)에  따른  공정별  교정을  관계부서  협의  지연을  사유로  교정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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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순회점검  업무  불합리

가.  판단  기준

●●본부는 ♧♧♧ ♧♧♧♧을 제조하는데 있어 품질 검사 절차를 두고 있다.

한편 제조 공정별 업무 담당은 매일 작업교정을 하고 있으나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에

한해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교정을 하고 있어 다른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 검사 및 ◓◓◓◓부 보증검사는 완성품을 검사하는 단계로서

초기 공정인 ♨♨부터 최종 검사까지는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검사결과를 제조

공정에 즉시 환류 하더라도 부적합품 대량발생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매일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수시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는 품질순회

점검이 다양한 형태의 부적합품을 조기에 적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품질순회점검 업무 담당은 각 공정을 점검하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사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이 유형의 부적합품을 조기에 적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부는 20XX. XX월부터 20XX. X월까지 ♧♧♧ ♧♧♧♧

제조 및 검사 등 모든 공정에 대해 매일 X회 품질순회점검을 하면서 하루 평균

XXX권을 검사하였으나 정해진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하여 “2항 나.”의 ♣♣ ♣♣과

같은 대량 부적합품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며, 기타 품질 특이사항도 기록한 바 없었다.

또한 품질순회점검 검사항목을 작업교정 육안검사 항목과 비교해보면 모든 검사

항목이 작업교정 범위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타 영역에서 발생하는 특이 부적합품을

적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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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품질순회점검 시 기존의 정해진 유형(항목)에 대한 검사방식을

일부 대체하여 특이 유형의 부적합품에 대해서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정별 정밀 제품

점검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은

특이 부적합품 유형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부적합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 ▥▥를 당겨야(변형시켜야) 확인할 수 있어 부적합품 확인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에 대한 외주가공 품질대응 및 규격·자재·설비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품질 부적합품을 발견 및 개선하는데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다고 하였다.

② ●●본부 ♥♥처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적합품

발생 예방을 위해 품질순회점검 시 정밀 품질점검 병행 실시 및 공정별 품질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 제조 업무를 소홀히 한 ●●본부 ♥♥처를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고(경고)

●●본부장은

정밀 품질점검 절차를 두어 다양한 유형(항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품질순회점검

방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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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경고요구

제             목

  외주가공  생산관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는 ¬¬류, ☆☆류 제품 등의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하면서 외주업체

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손품 소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외주업체  적격심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115조(외주업체의 선정) 및 제115조2(외주업체 적격심사)에 따르면

소속기관은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외주업체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되어 있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외주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소속기관은 외주가공 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업체가 외주가공 할 수

있는지 생산역량과 품질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

으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한편 ♨♨♨♨ ♨♨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고, 관련 부서는 ♨♨♨♨ ♨♨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해 업무 처리에 흠결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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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 ☍☍☍☍부는 20XX. X. XX. ◮◮◮  ◮◮◮◮  ▣▣▣▣▣

♣♣♣♣ 뒷면 ◉◉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채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외주가공

을 요청하였다.

또한 ●●본부는 20XX. XX. XX. ♡♡실 ♨♨♨♨ ♨♨을 전달 받아 계약 전에 적격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산일정 상 긴급하게 외주가공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다음 외주가공 계약부터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회신 후 외주가공을 하였다.

그 결과 외주가공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적격심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 ♨♨을 따르지 않아 외주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통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3.  외주가공  손품  소각  보고  불철저

    가.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104조(손품소각절차) 제5항에 따르면 외주를 통하여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본사 주관부서의 승인 후 외주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고, 그 결과는 7일

이내 소각 조서와 함께 본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본부 외주가공 제품 중 ◐◐◐◐ △△△△, ◷◷◷◷ △△△△, ▽▽▽▽▽

▽▽에 한하여 별도의 □□ 승인 없이 소각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 ⊛⊛⊛⊛에서 일자, 손품내역, 소각반 구성 등 소각결과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예외 대상 손품 소각결과를 철저히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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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최근 X년간 ●●본부의 외주가공 손품 소각내역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X건의 외주가공 손품 소각결과를 □□에

보고하지 않은 채 내부결재 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 ♨♨ 회신 당일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처의 의견이 인정된 것으로

인식해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적격심사의 목적은 업체가 외주가공품을 차질 없이 제조할 수 있는 지를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생산관리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계약 전에 실시

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 절차이다.

그리고 ●●본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기존 ⍍⍍⍍⍍⍍  적격심사에서 ⍍⍍⍍⍍⍍  ◉◉

항목이 존재하여 ◷◷◷◷에 대한 ◉◉ 진행 및 ◉◉대 제작이 필요함을 업체에 전달

하였고, 종합보고서 ‘X. 품질관리’ 항목에서 이미 ◉◉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적격심사는 ⍍⍍⍍⍍⍍에 대한 보유장비를 ‘X. 시설보유’ 항목으로

또한 ⍍⍍⍍⍍⍍  기술자를 ‘X. 기술보유’ 항목으로 각 세부기준을 정해 평가한 것이므로

♣♣♣♣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 ♣♣♣♣ 깨짐 확인 장비 등의 ‘X. 시설보유’

항목과 ⊜⊜⊜⊜ 전담인력 보유 등의 ‘X. 기술보유’ 항목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으로 정하여 외주가공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절차이므로 위 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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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외주업체 적격심사 및 외주가공 손품 소각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본부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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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장치  신뢰성  검증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부적합품이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산설비에 ◉◉장치를

부착하여 운용하고 있고, 해당 ◉◉장치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대로 검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신뢰성 검증을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 작업지침」제XX조X(◉◉항목 설정) 및 제XX조X(◉◉장치 신뢰성 검증)에 따르면

운용 중인 ◉◉장치에 대한 ◉◉항목 설정은 ◰◰◰◰부와 ◉◉장치 운용 부서가 협의를

통하여 설정하되 최종 승인은 ◰◰◰◰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장치

신뢰성 검증 시 ◰◰◰◰부 입회하에 유형별 결함제품 적출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 ◁◁처는 생산설비에 부착된 ◉◉장치를 운용하면서 ◉◉장치가

부적합품을 정상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운용 부서와 ◰◰◰◰부가 ◉◉항목을 협의·

설정한 후 신뢰성 검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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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장치 신뢰성 검증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 20XX. X월부터 ◮◮◮  ◮◮◮◮을 대량 생산하고 있음에도

◮◮◮  ◮◮◮◮

▣▣▣▣▣ 제조기, ◉◉ 및 ◇◇◇기, ☎☎기에 부착되어 운용 중인

◉◉장치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장치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품을 제대로 검출하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부적합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XX. X월부터

◰◰◰◰

부 입회하에 ◮◮◮  ◮◮◮◮ ▣▣▣▣▣ 제조기

일부에 대한 ◉◉장치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검증을 위한 ◉◉항목은

◰◰◰◰

부의 최종 승인 없이 ♯♯♯♯부에서 자체 설정한 것으로 지침의 ◉◉항목

설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 

관련 생산설비 ◉◉장치에 대해 「●● 작업지침」에 따라 ◉◉항목을

확정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시고(시정)

◉◉장치 신뢰성 검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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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제품  작업지시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

제품은 ▽▽층, △△층, ▧▧층 등을 정해진 수량만큼 적층하여 제조되고, 「●●

작업지침」제XX조(작업지시) 제X항 제X호에 따르면 ¬¬류 작업지시에는 “◷◷◷◷  및

주요자재(△△층, ▧▧층)” 소요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위 지침의 조항은 20XX년도 ●●제품 생산·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시 ¬¬제품

작업지시에 ◷◷◷◷  소요량만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층, ▧▧층 ⚜⚜  소요량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재사용에 대한 표준화 및 통제수준이 미흡한 우려 때문에 감사실

로부터 처분 받아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부 ◁◁처 ☍☍☍☍부는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 종류별 소요량

을 제시함으로써 표준화된 생산정보를 생산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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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년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제품 작업지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 ☍☍☍☍부는 일부 작업지시에 주요자재의 소요량을 누락한

채 ◷◷◷◷  소요량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는 주요자재인 △△층 및 ▧▧층

⚜⚜ 

소요량을 자체적으로 산출 후 ◒◒부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 작업지침」을 따르지 않아 일부 ¬¬제품의 주요자재 소요량에 관한

표준화된 생산정보를 생산관리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제품 작업지시에 ◷◷◷◷ 및 주요자재(△△층, ▧▧층) 소요량을 포함하시고(시정)

「●● 작업지침」에 따라 작업지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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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시정요구

제             목

  제품  개별배송  관련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을 발급하여 ☆☆사무대행기관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  ◮◮◮◮ 본사업 추진에 따라 20XX. XX. XX.부터 ◮◮◮  ◮◮◮◮ 개별

배송 서비스(이하 “개별배송 서비스”라 한다)를 병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부는 개별배송 서비스를 고려하여 우편 발송 시 각 상황별 프로세스를 정립한

후 그 내용을「20XX년 ☆☆실무편람」에 수록하면서 공사도 개별배송 서비스가 신규로

시행됨에 따라 착오배송이 되었을 경우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에

적합한 착오배송 조치방안 및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사는 민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별배송

서비스를 병행함에 따라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배송 의뢰 과정 및 외부 요인에 의한

착오배송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처는 ◮◮◮  ◮◮◮◮ 본사업 세부 추진방안을 ●●본부에 시달하면서

개별배송 서비스에 대한 ☏☏부 요구사항인 ◮◮◮  ◮◮◮◮의 착오배송 조치방안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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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  ◮◮◮◮  본사업 이전에 개별배송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착오배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방안 및 프로세스

를 정립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기계적 오류로 주소 라벨이 중복 또는 누락되어 배송되는 사례,

수기 포장으로 ◮◮◮◮이 바뀌어 배송되는 사례, 유사한 주소의 동명이인에게 오배송

되는 사례’ 등 개별배송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착오배송 사례가

있음에도 착오배송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착오배송에 대하여

검토를 하거나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착오배송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민원 대응 목표시간, 조치 담당자 등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아 신속하고 유연하게

민원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본부 ◁◁처는 등기배송 시스템 상 착오배송은 발생하지 않으며,

♥♥처의 ◮◮◮  ◮◮◮◮ 응대 매뉴얼이 있어 별다른 조치방안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등기배송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기계적·인적 요인으로 착오배송이 발생될 수

있으며, ◮◮◮  ◮◮◮◮ 응대 매뉴얼의 경우 ☆☆ 관련 오류발생 시 신청한 ☆☆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할 것을 안내할 뿐 착오배송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위 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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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  ◮◮◮◮의 착오배송 조치방안 및 프로세스를 정립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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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7

    

시정요구

제             목

  시한성  자재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권장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자재를 시한성 자재로 정하여 사용기한이

지나 변질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자재가 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자산관리 규정」제20조(물품의 보관원칙)에 따르면 물품은 최선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 ⊛⊛⊛⊛는 시한성 자재의 적정재고 및

품질유지를 통해 부적합품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요령을 제정하였다.

시한성 자재 관리요령에 따르면 각 소속기관은 자재 입고검사 시 검사대상 자재가

권장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자재일 경우 시한성 자재 관리대상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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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의 시한성 자재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권장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 등 자재 XX종 중 XX종에 대해

시한성 자재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권장사용기한이 경과한 자재가 실제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품을 생산하거나

품질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재고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기 생산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자재들을

시한성 자재로 추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누락된 자재들을 시한성 자재로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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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8

      개선요구

제             목

  ♧♧♧  ♧♧♧♧  손율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주요제품 손·수율 목표에 따라 ♧♧♧ ♧♧♧♧ 및 ▩▩▩▩▩ ♣♣·♧♧

부문을 대상으로 손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는 주요제품 손율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매월 문서로 공유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생산관리 규정」제19조(작업분석)에 따르면 각 생산기관은 매월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여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 ♧♧♧♧은 ♥♥형 ◊◊◊◊◊이 적용된 신제품으로 A 및 B ♧♧(이하

“▼▼▼▼▼▼”이라 한다)

과 ♧♧♧ ♧♧♧♧ ◊◊◊◊◊(이하 “◊◊◊◊◊”이라 한다) 원가

내역을 분석해보면 20XX년도 ▼▼▼▼▼▼의 제조원가는 XX,XXX원이며, 이 중 ◊◊

◊◊◊ 반제품 제조원가는 20XX년 X 실적 기준 X,XXX원으로 ▼▼▼▼▼▼ 제조원가

의 XX.X%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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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이 반제품이긴 하나 ♥♥형 반제품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특성 및 사업규모1)를 고려하여 손품유형 정의 및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목표손율

설정 및 성과분석과 같이 손율관리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제품에 준하는 손율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원가절감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손율현황을 공유하면서는 제품의 공정·요인별 손율증감 현황은 물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손율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월 ◊◊◊◊◊ 제조 손율은 XX.X%로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공사(公社)는 ‘제품’에 대해서만 손율 목표를 두거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제품’인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율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 ♧♧♧♧을 제조하면서 제품 손율이 낮더라도 반제품 제조 손율이

높다면 제조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제품인 ◊◊◊◊◊에 대해서도 다른 주요

제품과 마찬가지로 손율, 공정 안정화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공정별·요인별

손품발생 데이터를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공유·조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손율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부 ♥♥처 ◓◓◓◓부는 ♧♧♧ ♧♧♧♧ 손율현황을 매월 문서로 공유

하면서 권종 구분을 하지 않아 권종별 손품발생 내역을 파악할 수 없고, 분석·조치사항에

대한 전달이 없어 단순히 월별 발생 손품수량 및 손율에 대한 수치만을 공유하는 수준

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품별 권종을 세분화하고 품질 특이사항을 환류하는

등 ▦▦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20XX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  ♧♧♧♧은  XXX만  권이고  ▩▩▩▩▩은  XXX만  장으로  ♧♧♧  ♧♧♧♧ 

◊◊◊◊◊(반제품)  제조수량  역시  ▩▩▩▩▩(제품)  보다  많아  손율관리의  필요성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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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제조설비 안정화 과정을 거쳐 ◊◊◊◊◊ 제조공정별 손품유형 및 목표손율 설정과

그에 따른 품질개선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그리고 월간 손율현황 분석·공유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권종별로

분석을 실시하고, 품질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 제조원가 절감효과 제고를 위해 ◊◊◊◊◊에 대해서도 제품에 준하는

세분화된 손율관리 절차를 마련·시행하시고,

월간 손율현황을 관리하면서 ♧♧♧ ♧♧♧♧ 권종을 구분하고 품질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공유하는 등 손율관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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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9

      개선요구

제             목

  ◮◮◮  ◮◮◮◮  ▣▣▣▣▣  교정용  견본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형태의 ◮◮◮  ◮◮◮◮  ▣▣▣▣▣ 반제품과 ☆☆☆☆☆ 등 ¬¬

제품의 ◷◷◷◷에 대해 색상, 맞춤 등을 제품의 규격 또는 견본과 대조하여 접근시키는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본부는 ▽▽교정 작업 시 ◷◷◷◷  교정용 견본과 교정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교정지는 교정용 견본에 비해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교정용 견본을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생산관리 규정」제96조(견본의 제조 및 채취)에 따르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견본 이외에 견본을 채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승인을 얻어 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는 ¬¬형태 반제품인 ▣▣▣▣▣ ▽▽교정 시 ◷◷◷◷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의 승인을 얻어 교정용 견본을 채취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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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교정 작업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

¬¬

제품의 경우 ◷◷◷◷  교정용 견본을 제품별로 X세트 채취하고 견본관리 부서인

☍☍☍☍

부에 보관하여 ▽▽교정 작업 시 활용하고 있으나, 반제품인 ▣▣▣▣▣의

경우 20XX. X월 시제품용 ◷◷◷◷ 교정지 X세트만 채취하고 관리번호, 불출 이력

관리 등도 없이 생산부서인 ⊛⊛⊛⊛부에서 자체보관 하고 있어 ◷◷◷◷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는 ▣▣▣▣▣ ▽▽교정을 위한 ◷◷◷◷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정지 보다는 □□ ⊛⊛⊛⊛의 승인을 얻어 ◷◷◷◷ 교정용 견본을 채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  ◮◮

◮◮ 

▣▣▣▣▣에 대해 ◷◷◷◷ 교정용 견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 

▣▣▣▣▣ ▽▽교정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정용 견본을 채취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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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0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제품  생산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작업기록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 및 ♧♧♧ ♧♧♧♧

제조관리시스템(이하 “MES1)”라 한다)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2.  ♥♥제품  ◴◴◴◴  실적  ERP  관리  불합리

가.  판단  기준

「생산관리규정」제9조(작업기록), 「원가관리 규정」제10조(재료비의 계산) 및 제19조

(완성품의 회계 처리)

에 따르면 ERP를 활용하여 재료비와 반제품을 실제 사용량 또는

그 비율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公社)는 경영정보 데이터 실효성 확보를 위해 ERP 마감체계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재 입·출고 및 생산실적을 종전 월 마감에서 일 마감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작업계획·지시,  실적  집계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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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부는 제품별 생산실적을 각 공정별로 ERP에 입력할 때에는 작업

실적을 기초로 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일 마감 체계 정착을

위하여 ERP 데이터 입력 및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ERP 생산실적을 점검한 결과 20XX. X. XX. 감사일 현재 ♧♧♧

♧♧♧♧(◊◊◊◊◊), ▩▩▩▩▩, △△△△△△ 등 ◴◴◴◴가 수반되는 ♥♥제품의

실제 공정은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는데도 ERP에는 하나의 반제품 코드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  공정별 실제 작업량과 재고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일 마감 체계 정착 이후에는 ERP 자료를 기초로 재고관리, 작업성과분석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  공정에 대해서는 ERP에서 일일 재고

관리가 불가능하여 일 마감 추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표]와 같이 ♥♥제품 ◴◴◴◴  실제 작업실적을 ERP에 반영할 수

있도록 ◴◴◴◴  앞면과 뒷면으로 반제품 코드를 구분하여 ERP 작업실적의 신뢰성과

실시간 재고파악의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제품 ERP 반제품 코드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점검 결과

개선사항

비고

- (반제품) 앞뒷면 합산 관리

* 앞뒷면 개별 재고 파악 불가

- (반제품 앞면) 앞면만 입력
- (반제품 뒷면) 뒷면만 입력

반제품 코드 세분화

3.  MES  및  ERP  작업실적  데이터  연동  지연

가.  판단  기준

●●본부는 ♧♧♧ ♧♧♧♧의 체계적인 생산·발급 관리를 위해 20XX. X월 MES

개발에 착수하여 20XX. XX. XX. ERP와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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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부는 ERP 데이터 실효성 확보 및 일 마감 체계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MES에 저장되는 실적 데이터가 ERP에 연동되도록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 및 각종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ERP에 저장된 제품, ▒▒▒▒ 정보 등의 데이터를 MES에 전송

하고 있으나, 20XX. X. XX. MES에 저장된 작업이력 데이터를 ERP에 시험 전송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되었고, 20XX. XX. X.부터 ♧♧♧ ♧♧♧♧ ◮◮◮ 검사

손품처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송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을

이유로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ERP 연동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 부서별 작업실적 입력 담당은 MES 데이터를 기초로 작업실적 관리용

일지를 별도로 만들고 ERP에 다시 수기입력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

이고, 수기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ERP 데이터

신뢰성 제고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부는 MES에 저장된 작업이력 데이터가 ERP로 정상 전송되도록 연동

시험, 문제점 발굴 및 개선계획 수립, 일정검토 등 MES·ERP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재 제조원가

관리 관점에서 앞뒷면 구분 없이 한 개의 반제품 코드를 사용하였으나, 일 마감 정책에

따라 ERP에서 실시간 재고파악이 가능하도록 앞뒷면 반제품 코드를 구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그리고 MES에서 ERP로 실적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데이터 검증 등 연동계획을 수립한 후 20XX. X분기 내 연동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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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ERP에서 재고파악이 가능하도록 ♥♥제품 ◴◴◴◴  반제품을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

하시고(개선)

MES 및 ERP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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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1

       권   고

제             목

  시험품  생산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  ◮◮◮◮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 ▣▣▣▣▣ 제조기(이하

“▣▣▣▣▣ 제조기”라 한다)

를 도입하였고, ●●본부는 ▣▣▣▣▣ 제조기의 최종검사를

하면서 시험품을 생산하였다.

2.  판단  기준

생산설비 최종검사용 시험품은 생산설비의 설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별도의 시험용 디자인을 적용하여 생산하지만 ▣▣▣▣▣ 제조기의

경우 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의 기능과 모양이 유사한 형태로

생산되므로 수량 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  ◮◮◮◮ 사업이 추진되기 전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의 기능과

모양이 유사한 시험품(이하 “시험품”이라 한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 제조기 최종검사용 시험품을 생산할 경우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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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는 ▣▣▣▣▣ 제조기 최종검사 시 시험품을 생산하면서 별도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물품검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현장에서 시험품을

즉시 생산하였다.

또한 목표 생산수량 대비 실제 생산수량 등 시험품 생산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지

않아 시험품이 본제품에 혼입되거나 망실 또는 유출이 되더라도 즉시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품과 유사한

생산설비 최종검사용 시험품을 생산할 경우 작업지시에 의하여 생산한 후 결과를 관리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제품과 유사한 생산설비 최종검사용 시험품을 생산할 경우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