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
작업장
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2024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조폐공사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박창권
○
○
○
이종찬
○
○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Ⅰ
기관 현황
Ⅱ
총 평
기 관 명
한국조폐공사
기 관 장
년말 기준
(‘24
)
성창훈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설립목적
은행권 주화 국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
, ·
,
·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주요역할
ㅇ 화폐류 제조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
,
,
ㅇ 보안인쇄제품 제조 수표 우표 상품권 증지 증채권
:
,
,
,
,
ㅇ 보안용지 제조 은행권 및 유가증권 등의 인쇄에 소요되는 용지
:
ㅇ 특수압인 제품 제조 기념주화 훈장 메달 금속공예품
:
,
,
,
ㅇ 제품 제조 발급 주민등록증 여권 카드 발급 운영 시스템 등
ID
·
:
,
,
(
·
)
기관유형
공기업 산업진흥 서비스
-
・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심사유형
Ⅰ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100%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안전관리
등급
년
‘24
년
‘23
년
‘22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3
3
3
2
3
4
4
2
3
3
4
2
ㅇ
년 기관의 종합 등급은 등급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안전역량 및
‘24
3
,
안전수준 범주의 등급은 각 단계 상승하였다 안전역량 분야의 안전보건경영
1
. ’
‘
체계 구축 및 역량이 등급으로 양호하므로 향후 안전역량과 안전수준도 향상
B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역량
(
) 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체계역량 분야에서는 안전관리규정 및
3
, ’
‘
절자 지침의 개선 관리역량 분야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향상되면
·
, ‘
’
전체적인 안전역량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 안전수준
(
) 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및 위험
3
, ‘
’
‘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지표가 낮은 수준으로 심사되었다 기관이 구축한 안전
’
.
역량을 기초로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 안전성과
(
) 등급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없었다 특히 기관의 현장을 방문한
2
,
.
,
결과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른
안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가 기대된다.
- 2 -
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안전역량
○
개선 필요사항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보건체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1.
조치 필요
2. 안전경영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안전근로협의체 회의 결과 및 지원 외부 기관
,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등 반영 필요
·
3. 안전보건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필요시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 마련 및
수급업체 관리비용 예산편성 기준 마련 필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교육 필요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추진 필요
5.
유해
6.
위험요인의 개선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보완 필요
·
7.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해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부터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의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절차 개선 필요
8. 적격수급업체 선정 시 위험성이 높은 식당 경비 등 부수적 업무를 제외하도록
,
되어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안전수준
○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
]
기술연구원과 제지본부에서 피난 방향의 반대로 열리게 되어 있는 비상구에
1.
대한 개선 필요
안전보호구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서 요구하는 유효기한 등을 고려하여 교
2.
체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필요
기계
3.
기구 설비의 관리대장의 관리주기를 치침 등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점검이
·
·
,
이루어지도록 점검표 보완 필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필요 예
4. LOTO
( ,
제지본부)
5.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질과 관리대장이 일치하도록 점검 관리 강화 필요
·
6. 밀폐작업 근로자에 대해 개월에 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그
6
1
,
결과에 대해 보존 필요
7. 안전작업허가서에 담당부서 책임자의 승인이나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허가나
- 3 -
안전성과
○
개선 필요사항
1. 인쇄실에서의 세척작업은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 추진 필요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유해가스 측정 물질 추가 및 가스 측정 감지기 구입
2.
,
청정소화약제실을 밀폐공간으로 추가 식별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안전문화 성과측정 및 활동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3.
개선 필요사항
작업이 되지 않도록 현장 작동성 강화 필요
안전작업계획서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족하도록
8.
‘
’
보완 필요
- 4 -
Ⅳ
심사 결과
구 분
등급
종합등급
점
(1,000 )
3
안전역량
점
(350 )
3
안전수준
점
(350 )
3
위험요소별
등급
작업장
C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비해당
연구시설
비해당
안전성과
점
(300 )
2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점
[350 ]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50
3
1.
체계
역량
소 계
170
C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①
40
C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②
40
B
안전보건경영 투자
③
30
C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 지침
·
④
30
C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⑤
30
C
2.
관리
역량
소 계
180
C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①
40
C
근로자 건강 유지 증진 활동 체계
·
②
30
B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식 활동참여
·
·
③
30
C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 대응 능력
·
④
30
B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⑤
50
D
안전수준
점
[350 ]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
분야별 가중치 적용
(
)
350
3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
】
350
C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①
60
D
기계 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
②
120
C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③
90
C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④
80
D
- 5 -
등급부여 기준
※
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100
)
구 분
총 점
등급
1
(A)
등급
2
(B)
등급
3
(C)
등급
4
(D)
등급
5
(E)
배 점
점
100
점 이상
90
점 이상
80
점 이상
70
점 이상
60
점 미만
60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수준
점
[350 ]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
설
현
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
】
350
비해당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①
20
비해당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②
50
비해당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③
80
비해당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④
25
비해당
건설안전 환경 조성
⑤
75
비해당
안전시공 작동 수준
⑥
100
비해당
3.
시
설
물
시설물 안전관리
【
】
350
비해당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①
20
비해당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②
20
비해당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③
50
비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④
100
비해당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⑤
30
비해당
시설물 보수 보강 및 노후화 대비
·
⑥
40
비해당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⑦
40
비해당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⑧
50
비해당
4.
연
구
시
설
연구시설 안전관리
【
】
350
비해당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①
50
비해당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②
40
비해당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③
40
비해당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④
50
비해당
연구실 화재 예방
⑤
40
비해당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⑥
50
비해당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⑦
40
비해당
연구실 생물체
감염 예방
(LMO)
⑧
40
비해당
안전성과
점
[300 ]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00
2
공통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①
60
A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
(
)
100
B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
③
안전경영책임보고서
(
)
40
A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④
100
A
1
안전역량 범주
「
」
심사
체계역량
1.
관리역량
2.
- 7 -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 】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
경
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
하여
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
,
반영
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과 종사자 등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
심사의견
한국조폐공사 이하 기관 이라 한다 는 최고경영자의 취임과 함께 안전 최우선
(
‘
’
)
‘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
‘
,
행복한
실현 을 추구하는 새로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표 및 공유하는
KOMSCO
’
등의 전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구현과
.
KOMSCO
현장중심의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여러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유사 동
CEO
·
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적관리와 함께 차기 점검
시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차기 특별안전점검 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
재점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매주
가 주관하는 경영전략회의와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CEO
현황 등을
안전 메시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특별안전점검에는
CEO
,
를 비롯하여 경영진이 다수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CEO
.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보건관리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현장 작동성
.
,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조직 및 구성원의 업무 충실도 관리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중대재해처
,
「
벌 등에 관한 법률
이행점검 시 병행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
,
」
등 경영진은 공공기관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에 참석하였다
CEO
.
안전 환경경영 활동 평가 계획에 따른 실적평가는 차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
1
- 8 -
대하여 서면 평가를 실행하고 차 평가는 안전관리부와 기관별 안전 환경 전담 부서와
, 2
·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내부경영평가의 지속가능경영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 안전보건도급협의체 등을 통하여 수급업체 등의
,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및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장 개선 등에 대한 조치
하고 있다 다만 체계적인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환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
.
【개선 필요사항 요약】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보건체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1.
조치 필요
- 9 -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2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조직 구성
(
,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
,
향
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
.
,
,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
,
템 구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본사는 부사장 겸
기획이사 산하기관은 본부장과 기술연구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고
,
,
본사 각 본부와 기술연구원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였다
,
.
기관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인 안전관리처는 기관장 직속부서는 아니지만 안전보건관
리책임자인 부사장 겸 기획이사 직속부서로 두었고 산하기관별 안전운영부 연구관리팀
,
(
)
를 배치하여 재해 재난 예방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사에서
·
.
,
산업재해 예방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를 기관 내 업무특성 교대근
(
무 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다 다만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상의 안전보건체계도는
)
.
,
「
」
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 전문화 교육과정
,
을 수강토록 하였고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을 지원하
,
,
는 등 안전보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내
.
인력은 적정한 자격 면허를 보유하였으며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에 대한 업무분장은
·
,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되었다.
또한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안전보건업무는 안전기획 및 관리
,
「
업무매뉴얼 에 반영하여 시행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문서화하였다 다만
,
.
,
」
기관 내 안전업무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기술연구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인력
,
,
에 대한 인사상 우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 10 -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동 세칙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경영위
,
「
」
원회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
·
, ’ 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는 내부
24
직원만으로 구성 운영 하였으나 하반기에 근로자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
,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만 안전근로협의체 회의 결과 및 지원 외부
.
,
,
기관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등의 내용이 안전경영위원회에 보고안건
·
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안전경영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안전근로협의체 회의 결과 및 지원 외부 기
1.
,
관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등 반영 필요
·
- 11 -
안전보건경영 투자
3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
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의 안전보건예산은 예산편성지침 및 국내 자회사 예산편성지침과 안전경영책임
계획 작성가이드에 따라 편성되며 편성된 예산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
,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관의
년 안전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
2024
항목은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비용이고 다음으로는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이며 이들
,
두 항목이 전체 안전예산의
이상을 차지한다
74.7%
.
반기별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점검과 병행하여 안전보건 예산편성 대비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집행실적 및 적정성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
.
다만 안전보건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필요시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업체의 관리비용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물가상승 및
,
변경계약 시 안전관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도급 공사 안전관리 절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안전보건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필요시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 마련 및
1.
수급업체 관리비용 예산편성 기준 마련 필요
- 12 -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 지침
4
·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
‧
관
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 지침 등의 관리를 위
.
‧
한 제 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
,
,
「
」 「
」 「
」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하 규
(
‘
「
」
정 이라 한다 을 사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
’
)
,
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년에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
2024
가진 두 가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과 내부 안전 지침 등의 중
(ISO45001, KOSHA-MS)
복 충돌 및 업무혼선을 개선하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
.
평가일 기준으로 문서관리의 주체 통일 고도화 컨설팅 용역 발주 표준문서 제 개정
,
,
·
등의 노력이 확인되며 일원화가 완료된다면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 및
,
안전보건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기관은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최신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법규 및 환경법규
준수평가를 실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규정 의 작성 및 변경에
.
, 「
」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년 월
·
2024
10
규정 개정 시 업무집행심의위원회로 이를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 확인되므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심의 의결하는 것에 의의가
·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3 -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5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 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
,
‧
‧
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당해 안전보건활동 실적 검토를 시작으로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재해 발생 현황 및 직제규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
,
현황을 파악하고 최고경영자의 안전 최우선 경영의 의지와 내부 자원의 역량 강화
,
및 근로자 참여 활동 등 기관 고유의 안전보건활동과 함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내외 안전경영여건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
거쳐서
년도에는 개의 추진방침과 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2024
4
7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목표 예산 및 추진일정
,
,
등의 추진과제 세부내용별 이행주체에 따른 실적점검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기관별
.
안전 및 보건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안전보건관리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안전경영
책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 토의와 안전활동 수준향상을 위한 성과분석 및 현안사항
을 논의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 안 을 수립하고 있다
( )
.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실무 워크숍에서 분기별 안전보건업무 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상황을 반기 회 점검하고 매년 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
1
,
1
계획의 이행실적을 주무부처의 점검을 받는다 추진과제별 담당부서의 목표달성 및
.
일정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점검계획과 반기별 점검결과 보고체계를 통하여
,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하고 있다 점검 결과의 실무자 공유를 통하여 착수 및 지연 가능
.
과제 관련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반기 실적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
전문가의 검증을 통하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이행점검
.
,
결과를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다양한 검토 의견 등에 대한 환류체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4 -
관리역량
2.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1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 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
.
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
」
하며
,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에 위험성평가
,
「
」 「
」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포함해
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을
,
‘2024
’
수립하여 전사에 공유하였다 계획에는 전년도 위험성평가 성과분석 세부추진 방법
.
,
및 순회 점검표 등의 양식을 첨부하여 전사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토
록 하였다 다만 실시계획이 월 초에 수립 및 시달되었으나 추진 일정에 따르면 위험성평
.
,
4
가 담당자 교육 및 전 부서 정기 위험성평가를
월에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3~4
차후 실행일정에 맞게 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 발굴 계획
·
‘
’
을 수립하여 전사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였고 기계 기구 설비 관리대장 및 화학물
,
·
·
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관리하였다 체계적인 위험성평가 이행 점
·
.
·
검을 위해 기관은 산하기관별로 사전점검을 요청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 산하기관의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다만 산하기관이 작성한 위험성평가표 확인 결과 동일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중대성
,
·
이 상이하게 결정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이 파악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
·
었다 또한 발굴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으나 위험성 감소와 연관성이 미흡한
.
,
·
개선대책이 수립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보건 전담부서에서 산하기관 위험성평가
.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스킬업 지원 프로그램 을 강화하는 등의
‘
’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관의 기술연구원 및 제지본부 이하 현장 이라 한다 는 본사 안전전담
,
(
‘
’
.)
부서에서 시달한
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에 따라 위험성평가 교육 및 회의를
‘2024
’
실시하였다 특히 순회점검 및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 조사표 작성을 통해
.
·
- 15 -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현장은 업무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이 상이하므로
,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이 높은 작업임에도 위험성 감소 대책이 누락 되거나 위험이 과소 평가된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중
·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월례조회 등 현장 단위의 공유 및 노력이
,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교육 필요
1.
- 16 -
근로자 건강 유지 증진 활동 체계
2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
작
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
한
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
,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과 시행세칙에 보건조치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
,
근거로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본사와 현장 제지 화폐본부 등 의 작업환경측정
(
,
)
을 실시하였다 기관은
관리지침서 에 따라 각 사업장별 화학물질 관리대
.
GHS-MSDS
「
」
장에 물질명 성상 구성화학 물질명 함유량 유해인자 등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고
,
,
,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부서 단위작업장소 취급 근로자수 측정유해인자
,
,
,
,
측정건수 분석법 등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대장은 반기 회
,
.
1
최신화하여 관리하며 중복내용 삭제 및 별도 양식을 통합하여 관리방식을 개선한 점은
,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반기별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결과표를 문서 시행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검진 실시내역을 취합하여 직업성질병 예방
.
,
,
을 위해 자체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로선 노출 기준이
.
초과되는 유해인자나 유소견자 등 고위험군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본사
,
기계실의 관절형 암후드 추가 설치 조판실에 방음부스를 설치하는 등 유해요인의 노출
,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리프로그램의 활용도
.
,
및 내실화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RAW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 년도 보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반건강검진 뇌심혈관계질환 평가
24
,
,
특수건강검진 등을 시행하였다 각 결과를 토대로 혈압 당뇨 이상질환 등 위험군별
.
,
,
유소견자를 분류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와 외부 전문의가 개인별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를
,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후조치 의견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보건관리로
.
,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 담당자가 상담 대상 관리 및 상담 내용의 적정성 사후조치
,
사항에 대한 이행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17 -
기관은 규정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근로자 건강에
,
·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
조사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도 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 실시하였으며 해당
,
,
,
결과를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
,
전년도 건강증진활동 내용 분석을 통해 생활습관개선 챌린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
위한 파라핀 치료기 운영 마음안심버스 운영 및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연계 등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근로자 수요 만족도 조사를
.
·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되는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내실화된다면 기관 근로자의 건강 유지 증
·
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18 -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식 활동 참여
3
·
·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
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
.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에 따라 연간 안전
,
「
」
「
」
보건 역량강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계획은 교육의 종류 교육시기 교육강사
.
,
,
,
대상인원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적절히 수립하였으며 현장은 부서별 작업을 분석하여
,
특별교육 대상을 명시하였다 다만 본사는 교육계획 수립 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
,
노 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안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나 교육계획
·
수립 이후에 논의되는 등 그 시기가 늦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시 내규에 따라 사내강사가
,
,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출장 휴가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는 다른 일자에 추가
,
·
교육을 실시하여 누락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
교육 등 법정 교육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
,
,
위험성평가 안전특강 산업재해 예방의 날 교육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안전교육 등
,
,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관은 본사 주관으로 반기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
‘
’
을 통한 교육 이수 현황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장은 교육 담당자가 월별로 교육실적
,
을 취합 관리하고 있다 특히
포인트 제도에 교육훈련
·
.
, KSA(Komsco Safety Action)
실적을 반영하여 우수 활동자를 포상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술연구원의 교육일지 양식은 교육 미이수자 발생 시 전파교육 및 확인 서명
,
·
형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인 전달 교육이 되지 않도록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
.
또한 현장은 본사에서 총괄 운영하는 안전골든벨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
·
「
」
퀴즈를 출제하고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파악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를 활용하여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단위에서의 환류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19 -
기관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관리자와 근로자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관리자는
,
안전보건경영 방침과 목표 위험성 평가의 주요 내용 소속 직원이 취급하는 유해 위험
,
,
·
기계 및 기구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와 안전 확보 방안 및 착용해야 할 보호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는 최근에 받은 안전보건 교육
.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취급 중인 유해 위험 물질 및 기계에 대한 취급 절차 안전
,
·
,
확보 방안 착용해야 할 보호구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비상상황 발생 시의 조치
,
,
,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지본부의 관리자는 안전보건경영 방침과 목표 개인보호구 관리방안 비상시 조치사
,
,
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준수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활동 중 위험성평가에
,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러 공정 중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
,
안전보건수칙을 인지하고
활동을 통해 해당 수칙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있으며
, TBM
,
근로자도 취급하고 있는 유해 위험 기계에 대한 취급절차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안전
·
,
확보를 위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조직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
,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리자와 근로자가 이를 인식하고
,
참여할 때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에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확대와 포상실행에 대한
「
」
근거를 마련하였고 내부 지침에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오픈
,
.
(
카톡방 를 통해 대국민 임직원 수급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
,
,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
사내 게시판 을 상시 운영하여 각 부서의 안전 개선사항을
,
Chime-bell(
)
공유하고 있으며 아차사고 및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안 이벤트를 통해
,
직원들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독려하
·
고 있다 제안된 내용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이 취합되어 위험성평가
.
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해 위험요인의
.
,
·
개선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관리자와 근로자들은 대체로 신고 제안 포상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
·
관심을 보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부서별 참여율의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편차를
,
.
- 20 -
해소하고 전사적으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할
,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추진 필요
1.
유해
2.
위험요인의 개선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보완 필요
·
- 21 -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 대응 능력
4
·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고 비상상황 등에
(
),
‧
대비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 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위기관리매뉴얼 비상조치계획에
,
,
,
「
」
따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립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본사 및 소속기관
.
,
전 부서가 반기별로 비상 시나리오 훈련에 참여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훈련을 통하여 확인하는 비상 상황은 유사하다 이에 따라 훈련 시 파악한
,
.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매뉴얼을
일원화하거나 매뉴얼에 사고유형별 응급조치 물품 위치를 통일 및 시각화하여 알리고,
사용 방법을 기재하는 등 근로자가 비상 상황 발생 시 해당 상황에 대한 매뉴얼만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재난관리기본계획 소방 계획에 따라 주기별로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
,
실시 하고 소방시설 등 현황 및 정상작동 유무를 정기적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대피요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의 근로자 및 시설이용자에
,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비상 조치계획의 소방시설 세부 현황에는 분말 금속
.
,
등 소화기의 설치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소화설비의 종류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표기되어 있으므
,
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초기 목격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은 유사한
비상 상황별로 일원화하고 분말소화기만이 아닌 화재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적정 소화설
,
비의 위치를 명확하게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재해 발생 시 조사절차 조사 내용 재해자 사후관리 재해사례 전파 및
,
,
,
교육 산업재해 기록 및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규
,
「
정
재해조사 지침 중대재해조치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는 재해발생
,
,
.
」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사장 보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2 -
그러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실행결과를 안전 부서로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 등
재발방지대책의 수립부터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 확인까지 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기본
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확인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에서는 사업장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
,
및 무재해운동 운영에 관한 지침 안전신문고 잠재위험 댓글 이벤트 안전인증 챌린지
,
,
,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위험성을 위험성평가 작업표준 반영 시설물
,
,
보완 등을 통해 위험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 년 사고성 재해가 건이라는
24
0
결과를 달성하였다 이런 제도를 지속하고 근로자가 더욱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에
.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간다면 기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해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부터 사후조치에 대한 결
1.
과의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절차 개선 필요
- 23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5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에
,「
」
따
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 관계수급
.
(
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 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
)
,
‧
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과 도급분야 안전
,
「
」 「
」
「
보건관리 기준 을 작성하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
방안을 마련하였다 규정 등에는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
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할
,
,
,
수 있는 각종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수급업체로
.
,
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 식당 경비 등
,
,
부수적 업무를 제외하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
」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기준을 별도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
.
,
스템에 따른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및 평가지침 에서는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
·
「
」
는 수급업체가 선정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도급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 에서는
, 「
」
적격수급업체 선정에 대한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의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및 평가지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
,
「
」 「
준
도급분야 안전보건관리 기준
등 다원화되어 있는 기관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
」 「
」
절차 등은 현장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관은 계약
.
및 감사 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된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바 수급업체 재평가를 포함하여
,
기관의 내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른 문서로 반영하여 현장 적용의 혼란해소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지본부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상주 수급업체 개사에 대하여 월별로 도급인과
3
수급인 전원이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였고 도 수급인
, ·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전월 협의체에서
.
논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일별
,
- 24 -
순회점검을 하여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조치하고 월 단위로 그 결과를 문서화 하였다
,
.
다만 현장은 비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업체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
,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업체 선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사에서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
,
KOIN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작업 현장에서 수급업체 작업 혼재를 확인 및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현장 중 기술연구원은 상주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단시간 단발성
,
,
임시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격수급업체 선정과 더불어 관리
대상이 되는 수급업체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
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수급업체의 자기 규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야 하는 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제도 및 실행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평가지침 을 작
,
「
」 「
」
성하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을 위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시행세칙
.
등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장소 및 자료제공 등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
위생시설 지원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기관은 직원 및 수급인이
,
.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을 통해 수급인에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기관은
년에 수급업체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2024
프로그램인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였고 수급업체 근로자가 포함된 비만 예방프로그램
,
을 일부 본부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내 건강 새로 고침 화폐 만보기 챌린지 등 일련의
.
,
건강증진 활동 등에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기관의 현장 기술연구원 제지본부 은 수급업체 교육지원에 대한 본사의 배포자
,
(
,
)
료 이외에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침에 규정된 유해하거
,
나 위험한 작업에 따른 수급업체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관은 강화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현황 파악이
,
필요하고 현장은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25 -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
야 하는 등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적격수급업체 선정 시 위험성이 높은 식당 경비 등 부수적 업무를 제외하도
1.
,
록 되어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
」
작업장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 27 -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1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
,
하거나 작업
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 관리
,
,
‧
위험요소에 대
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
실행하고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의 기본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연구원과 제지본부의 본관
기계실 전기실 정비고 등을 순회한 결과 작업장 정리 정돈 적정 조도유지 등 기본적인
,
,
·
,
관리상태는 양호하였다.
다만 일부 실험실에서는 통행로 확보가 일부만 이루어져 있고 우측 구역의 일부는
,
,
통행로 구획이 미비하여 바닥에 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근로자 통행 시 방치된 자재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해당 구역의 통행로 확보 및 자재의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
·
.
건물 내부에는 층별로 계단 피난 동선 등을 포함한 피난 안내도가 적절하게 부착되어
,
있으며 공장동 내부 및 폐수처리장 등 출입 금지 구역 설정과 경고표지 부착 등의
,
관리가 양호하다.
다만 대부분의 출입제한 장소의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통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
제지본부 비상 발전기실 내에 질식 위험이 있는 피트에 추가적인 잠금장치 설치를
통해 출입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건물 내 출입구와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는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두 현장의 일부 장소의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게 되어 있어
,
위급 상황 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 「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비상구의 적절한 작동 및 피난 경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
위해 개선 조치가 필요하며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기적인 긴급 대피 훈련과
,
비상구 개방 방향에 대한 명확한 표지 부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28 -
현장에서는 본사가 주관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게시
MSDS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현장의 가스용기의 경고 표지 등 일부 안전보건표지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어
,
,
현장에서 이행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호구 착용
,
지시 표지는 출입구와 같이 접근 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장은 안전 보건 보호구 관리 요령에 따라 보호구의 취급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
·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서별 보호구 지급 내역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
·
.
다만 현장 순회 결과 기술연구원 실험실 내 설치된 보호구함에는 작업에 필요한
,
보호구가 보관되어 있으나 호흡용 보호구가 밀폐되어 있지 않은 등 관리상태가 미흡하므
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흡용 보호구는 개인별로 지급 및 관리되어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깨끗이
,
,
세척 한 후 밀폐된 개인 보관함에 보관해 청결과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
,
관리를 위해 보호구함에는 비치된 보호구의 종류 사용 기간 교체 주기 등을 기록한
,
,
보호구 관리대장을 부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호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지본부는 전반적으로 부서별 보호구 지급내역의 작성 및 관리가 양호하나 안전보호
,
구의 지급 주기가 노후 파손 훼손 시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보호구는 교체 주기의
,
,
차이로 인해 부서별 관리의 편차가 우려된다 따라서 사용 빈도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서
.
,
,
표시하고 있는 유효기한 등을 고려한 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호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기술연구원과 제지본부에서 피난 방향의 반대로 열리게 되어 있는 비상구에
1.
대한 개선 필요
안전보호구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서 요구하는 유효기한 등을 고려하여 교
2.
체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필요
- 29 -
기계 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2
【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 기계 기구 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
)
‧
‧
위하
여 법정 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
.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
‧설비 등
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기계 기구 설비별 재해 유형 조사점검을 통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 관리
·
·
,
대장에는 관리부서 관리번호 규격 설치 위치 법정인증 대상 여부 검사일 등의 내용이
,
,
,
,
,
포함되어 있고 미사용 장비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기계 기구 설비의 보유
.
·
·
현황 파악은 적정하였으며 유휴장비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 장비와 구분하여 관리하
,
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검
.
,
,
「
」 「
」
사 실시 및 관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다만 향후에는 내실 있는 기계 기구 설비의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의 관리 주기를
,
·
·
내규 지침 절차서에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술연구원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
·
.
설비점검표가 생산설비 안전 방호장치 작동상태 등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단순
‘
·
’
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안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반원이 점검을 할
O, X
경우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지본부는
을 비치하였으나 불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LOTO STATION
별도의 관리대장이 없고 관리자 및 근로자 면담 시
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
LOTO
세부 작업절차에 대한 숙지가 개인별로 상이하였다 향후 위험기계 기구 설비를 취급
.
·
·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활용 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LOTO
.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감전재해 예방지침서
안전작업허가 지침
,
「
」
「
」 「
서
용접 용단 안전작업지침서 에 따라 감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
.
」 「
」
또한 제지본부는 전기안전 관리규정 을 제정하였으며 전기안전 연간 교육 및 전기설
,
「
」
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다 자격 면허를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
법정 전기안전교육 및 외부 전문화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이력 관리 또한 적절하다.
기술연구원의 현장 순회 결과 작업 공간의 확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접지 상태 및
- 30 -
누전차단기 설치 등 현장 안전조치는 대체로 양호하고 감전주의 표지 및 전기작업에
,
대한 안전 수칙이 현장에 적절히 게시되어 있었다.
제지본부는 비상발전기의 전기배터리 아크릴 커버 설치 전선피복 절연 테이핑 보강
,
조치 등 현장 안전조치가 적정하였으며 과전류 누전 등 현장의 감전방지 조치 이행수준
,
,
은 대체로 양호하였다 또한 자체점검을 위한 측정장치를 구비하였고 장비 검 교정을
.
,
·
실시하였으며 절연장갑 절연화 등 각종 보호구를 적절히 지급하였다
,
.
다만 일부 분전함의 경우 충전부 보호 덮개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전선의 절연
,
,
피복이 벗겨져 전선의 일부가 노출되어 근로자 접촉 시 감전 위험성이 있으므로 향후
자체 점검 양식 또는 위험성 평가 시에 해당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과 고소작업 안전지침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
,
「
」
「
」 「
준지침서 에 추락 낙하 등 위험방지조치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자체 점검활
·
,
」
동 및 위험성평가를 통해 이를 이행하고 있다.
기술연구원의 현장순회 결과 청사 내 승강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 안전난간 설치
,
등 현장 안전조치는 적정하였고 사무 공간 내 추락 낙하 위험작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
·
.
제지본부는 공장동 내 추락위험 구간에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자체
,
위험성 평가를 통한 개선 조치가 양호하였다.
다만 보일러실 내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와 지하 응축수 피트 내 사다리의
,
고정 조치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사적으로 해빙기 장마철 주요 시설물 점검을
·
시행하였다 기술연구원은 건물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 각 시설물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
,
,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지본부는 월별 합동 안전보건
,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점검표가 다소 일률적인 경향이 있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1 -
【개선 필요사항 요약】
기계
1.
기구 설비의 관리대장의 관리주기를 치침 등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점검이
·
·
,
이루어지도록 점검표 보완 필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필요 예
2. LOTO
( ,
제지본부)
- 32 -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3
【 】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
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 등의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실 및 실험실과 공장동 등 각 구역에는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설비가
,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소화설비는 주기적인 작동 기능 점검과 정밀 점검을 통해
,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
,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정된 소화기의 위치가 임의로 변경될 경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소방 관련 법규 에 따라 소화기는 반드시
,
「
」
지정된 위치에 비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그 기능이 항상
,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두 현장은 관련 법령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
「
」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지본부는 소방법 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과 실무담당자를
.
「
」
정 부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위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 예방
·
.
,
규정을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위험물의 누출이나 폭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제지본부에서는 옥외 경유 저장탱크 배관과 관련된 방폭 기계 및 기구에 대한
,
안전 인증서와 매뉴얼 확보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점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폭발
.
,
위험 구역 내에 설치된 방폭 기기의 목록과 방폭 제품 인증서 제조사 매뉴얼 등을
,
기반으로 방폭기계 기구의 유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
기술연구원은 포름산과
디메틸포름아미드를 포함한 제
석유류를 일부 취급하
N,N-
1~4
고 있으며 시험 분석용으로 소량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은 시약창고에 일괄 보관하여
,
·
관리하고 있다 각 시약 보관함에는 국소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약창고에는
.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전체 환기 공조 시스템을
.
- 33 -
통해 적절한 환기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시약 보관함에는 다양한 성상의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의
,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근거로 철저한 화학물질 관리를 목표로 하며 현장의
,
「
」
화학물질 사용 주관 부서에 상 하반기 주기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정비하도록
·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의 각 화학물질 사용부서는
번호 구성
.
CAS
,
화학물질명 및 함유량 등의 정보가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본사 담당
MSDS
,
부서와 공유해 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은 실제 사용하는 물질과 관리대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비대상
,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오기입 하는 등 현황 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실험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취급일지 작성 경고
,
,
「
」
표지 부착 등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자들은
.
,
취급 절차와 보호구 착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일부 실험실의 세척시설은 위급 상황 시 적절히
,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척시설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
,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
,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환기설비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를 통해
·
성능을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하여 질식위험 작업 및 밀폐공간에 대한 관리
「
」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밀폐공간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가 명확히 부착되어 있으며,
출입금지 조치 또한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 복합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
,
,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해자 구조용 장비를 구매하여 응급 상황
,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보유한 산소농도측정기의 경우에는 검 교정이 이루어지지
,
·
않은 점이 확인되어 적절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 교정을 통한 유지 관리가
,
·
·
필요하다 일부 현장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긴급구조 훈련을
.
- 34 -
개월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나 이에 대한
6
,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검토 결과 일부 작업허가서 발행
.
,
,
시 가스 농도 측정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다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은 근로자의
.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허가서 작성의 충실성을 높이기
.
위해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연구원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시약 창고의 경우 설비 오동작으로
,
,
인한 가스 방출 시 질식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
,
장소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질식
.
위험작업 관련 절차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질과 관리대장이 일치하도록 점검 관리 강화 필요
1.
·
밀폐작업 근로자에 대해 개월에 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
2.
6
1
,
과에 대해 보존 필요
- 35 -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4
【 】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에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을 규정하였으며
,
「
」
제도운영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전작업허가기준 에 위임하였다 기준에서는 고소
.
,
「
」
화기 밀폐공간 출입 정전 굴착 중장비사용 방사선사용 작업 등 개 작업을 허가대상작
,
,
,
,
,
7
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작업허가서 신청 승인 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종류별 체크
.
,
·
,
리스트를 병행하여 작성하고 작업하고자 하는 담당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가
,
·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양식을 첨부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
기관의 현장 중 기술연구원에서는 물탱크 청소작업 상수배관 밸브 교체작업 등에
,
대해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였고 허가서의 작업장 안전조치 확인을 통해 현장 확인을
,
실시하였다.
다만 일부 안전작업허가서에서 담당부서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와 안전보건조
,
치 요구사항 확인 항목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 허가대상 작업임에도 누락 된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허가대상작업에
.
,
·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등 안전작업 허가에
관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지본부는 현장평가일 현재 허가대상작업에 대한 건의 허가서 승인이 확인되고
,
26
안전작업허가서 선 작성 후 문서 행위를 실시하였다 또한 작업 시작 작업 중 작업종료
.
,
,
,
시 작업장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 감독자와 책임자가 확인 서명하였다.
다만 현장의 비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한 수급업체 중 안전작업허가서 승인이 확인되지
,
않는 경우가 있고 허가서 양식에서 작성이 누락된 항목이 일부 확인되므로 제도의
,
현장작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전작업
,
「
」
「
- 36 -
허가기준 에서 작업허가와 병행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기관에서
」
허가서와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한 안전작업계획서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에서 규정한
「
」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장은 통상적인
.
작업보다 유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는 등 위험작
·
업 및 상황 안전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안전작업허가서에 담당부서 책임자의 승인이나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허가
1.
나 작업이 되지 않도록 현장 작동성 강화 필요
안전작업계획서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규정한 내용을 충족하도록
2.
“
”
보완 필요
- 37 -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
」
- 38 -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1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 이행 심사
<
>
기관은 총 건의 개선필요 과제 중 전부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29
.
기관은 개선필요 과제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하고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안전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선 이행 노력
<
>
기관은 전년도 심사결과를 비롯한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의 성과와 미흡 사항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안전 최우수 경영을 실천하는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총 개선필요 사항 건을 개선완료 하였으나 기관의 안전보건
.
29
관리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개월 또는 개월인 정화통의 교체 주기의 적절성에
3
6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선된 사항 중 보호구 지급이나 화학물질 관리 등 시스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39 -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2
(
)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 현황 및 다음
,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
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책임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
·
·
·
사용할 특수 제품인 화폐류와 신분증 여권 보안 용지 등을 제조 이와 관련된 사업을
,
,
,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작업장은 총 개소 본사 개소 소속기관 개소 이며 연구시설
4
(
1
,
3
)
개소와 안전관리대상 건설현장 개소 화폐본부 다목적 종합복지시설 건축공사 를 보유
1
1
(
)
하고 있다.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
>
기관은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험성평가
‘
단 검증 체계 를 운영하여 차 검증은 기관의 안전관리 부서에서 차 검증은 본사
3
’
1
2
안전관리 전담부서와 외부기관에서 차 검증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험성평가를 검증하고
3
신규 위험을 발굴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시스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
위해 안전작업허가 안전물품 정보 휴게시설 안내 작업별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
,
,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 안전보건을 표준화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 측면에서는 유해성이 높은 코발트가 함유된 잉크를 코발트가 없는 잉크로 대체하
거나 건강 통합관리 서비스 를 도입하고 참여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
’
·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활동 중심의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
KSA(KOMSCO Safety Action)
활동을 통하여 전 직원의 안전활동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고 안전소통 활동 및 안전
감수성 향상 활동의 추진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과
의 지침을 일원
ISO45001
KOSHA-MS
화하고 하는 등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를 노력하고 있으나
안전 및 소방장비
SMART
,
- 40 -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선진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문화
.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 측정
<
>
기관은
년부터
가 분기 단위로 현장 점검 시 안전보건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2024
CEO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진단 등과 함께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임원 자를 대상으로 개 분야 교육훈련 의사소통 및 점검 개선
(
)
4
(
,
·
,
재해발생 및 예방 안전문화 혁신 에 대해 반기별 평가하고 향후 경영성과측정 항목에
,
)
반영하고 있다.
안전경영활동 평가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 위험성평가
점 안전활동 참여
(20 ),
(40 ),
(3
점 안전점검 이행실적 점 가점 및 감점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0 ),
(10 ),
.
,
배점을 높게 하여 위험의 발굴에서부터 공학적 개선대책의 수립까지 확인하는 사항은
아주 인상적이다 다만 기관의 주요 추진전략 중 현장 중심 자율안전과 실천으로
.
,
‘
산업재해 예방 을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 지표의 반영과 잠재위험의 발굴 등 기관의
’
안전관리 목표와 특성을 감안하여 정량화된 사전지표와 사후지표의 운영이 필요하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해당없음
심사 대상 연도 외부평가 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
제지본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위험 업종 불시 기획점검 결과 적합
‘
’
판정을 받았고
년 월 일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으며 벌금 및 과태료는
2024
12
18
없이 시정조치 건을 지적받았으며 현재 건은 완료되었고 건은 개선 진행 중이다
5
3
2
.
기타사항
<
>
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본부 카드검사기기의 비상정지장치의 보호 커버는
ID
3mm
이내가 되도록 재설치 필요하며 시설 내부에서 배터리카에 정류수 충전작업은
,
H2SO4
취급으로 볼 수 있어 보호구 착용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와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해야하므로
해당 법규를 준수하거나 실외에서 증류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카드 제조부의 열압착기에는 정전기가 상시 발생하고 있고 세척용으로 에틸알콜 인화
(
- 41 -
점
이하 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검토 및 예방활동이 필요해
23
)
℃
보인다 또한 정전기에 대한 측정 및 이온 발생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의 활동도 병행이
.
,
필요하다.
인쇄실에서 세척작업 시 국소배기장치가 있는 부위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인근에
개인 보호구함 설치가 필요하다.
밀폐작업 허가 시 가지 물질
5
(HC, O2, CO, CO2, H2 을 측정하도록 밀폐공간 안전작업지
S)
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CO2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를 참조하여
. KOSHA
규정 개정 및 가지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의 구입과 청정소화약제실에 대해서도
5
밀폐공간으로 식별하여 밀폐공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인쇄실에서의 세척작업은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실시하도
1.
록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 추진 필요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유해가스 측정 물질 추가 및 가스 측정 감지기 구입
2.
,
청정소화약제실을 밀폐공간으로 추가 식별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 42 -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3
(
)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대국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실
,
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이 종사자를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
>
기관은 근로자 스스로 안전행동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활동 내재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챌린지 를 실시하고 있다
‘
’
.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KSA(Komsco Safety Action)
제도를 운영하여 올바른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표지 개선 등의 실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인증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강조의 달인 월에는 근로자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부스를 본사와 본부별로
7
실시하여 안전보건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전보호구 체험 안전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
.
기관이 대국민 종사자 제외 을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
(
)
>
기관은 대국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안전공동체 참여 기관으로 안전 환경
멘토 멘티
.
·
Safety Contact(
-
)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 내 안전관리 취약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유 현장점검 및
,
유해위험요소 개선 등을 수행하였다.
화폐박물관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관람객 대피 구급환
,
자 이송 소화전 방사 등을 체험하였으며 외부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대 기아 자동
,
,
(
,
·
차 과 협력하여 겨울철 교통안전 캠페인과 차량점검을 실시하였다 본부별로 지역축제와
)
.
연계하여 을 활용하여 화재 지진 등에 대한 안전 요령을 체험하는 안전부스를 운영하여
VR
,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안전문화 확산 활동 노력
과
에 따른 성과
<
(
)
>
① ②
기관의 안전문화 확산 노력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실질적인 안전실천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계량적 성과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
- 43 -
안전성과 측정 지표 중에 안전문화 목표달성도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설명을 통해 확인하였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필요가
,
있다.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성과부분은 지역 내 안전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개 업체에 대한 유해 위험요소 건의 개선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2
·
15
.
체험형 안전부스 운영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작성하고 있으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안전문화 성과측정 및 활동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1.
- 44 -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4
【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 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
사
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감소 성과
<
>
기관은
년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2024
.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