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1년도 불리온 메달 영업관리 실태 특정감사 및 재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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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불리온  메달  영업관리  실태  특정감사  -

2021.  5.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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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1

징계 ․ 경고 요구 및 통보(인사자료)

제             목

  불리온  메달  사업  관련  직무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인사처

내             용

1.  사건  개요

가.  불리온  메달  사업  추진  경과

공사(公社) 불리온 메달1)(이하 “불리온”이라 한다.) 사업은 지급결제수단 다양화, 동전

없는 사회 도래에 따른 주화 사업량 감소에 대비하고 향후 불리온 주화로의 사업 범위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6년부터 문화적, 역사적 콘텐츠를 소재로 한 불리온을 개발

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불리온 메달 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ʹ

16년

ʹ

17년

ʹ

18년

ʹ

19년

ʹ

20년

매출액

XX

XXX

XXX

XXX

XXX

자료 : ◆◆◆◆◆팀 제출자료 재구성

공사는 불리온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불리온 판매를 위한 대부분의 공급계약을 골드

코인, 실버코인 등 무역업을 주로 하는 국내업체인 투○○ 주식회사(이하 “투○○”라 한다.)와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다.

1)  불리온  메달  :  불리온(Bullion)은  금괴나  은괴  등을  의미하며,  금  또는  은  등의  귀금속을  소재로  제작한  메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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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매출채권  관리  필요성  대두

 

불리온 사업은 투○○와 제조ㆍ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투○○가 발주한 일자를 기준

으로 귀금속 시세와 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공사가 불리온을 선 공급한 후

국내 판매제품의 경우에는 14영업일, 해외의 경우에는 통상 50영업일 이내를 기한으로

투○○가 대금을 납부하는 사후 결제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같은 사후결제 방식은

선금 결제 방식과 달리 제품 공급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은 ◎◎처가 2019. 3. 11.에 최초로 의뢰한 일상감사인「2019

♣♣♣ 불리온 1온스 금메달 제조ㆍ공급 계약 체결」건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등 매출

채권 미회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처에 요구하였으나 ◎◎처는 불리온 사업의

보증보험 가입은 수익 대비 과도한 비용발생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감사실은 실행 가능한 다른 방안 마련을 재차 요구하였고 ◎◎처는 매출채권

양 수도, 물품대금 지불보증서, 공동계좌 운영 등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감사실은 2019년도 중 진행한 일상감사에서 매출채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견을

◎◎처에 제시하였고, ◎◎처는 감사실의 의견에 따라 계약업체의 재무상태 변화, 불리

온 시장동향, 귀금속 시세변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처는 2020년 11월까지 [표 2]와 같이 총 XX건의 불리온 공급계약을 추진

하면서 X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을 10억 원 미만2)으로 체결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 중 추진한 모든 계약에 대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다.

2)「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불리온  계약의  이사전결  금액은  10억  원  이상이며,  「감사직무  규정」에  따르면  이사

전결  이상의  제조·공급계약은  일상감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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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표 2] 불리온 메달 제조․공급계약 일상감사 현황(2019. 1.1. ~ 2020. 11. 25.)

구 분

2019년

2020년

총 계약

일상감사 실시

총 계약

일상감사 실시

10억원미만주)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건 수

XX

X

X

X

-

X

주) 2019. 6. 28. 「위임전결 규정」개정에 따라 이사전결 계약규모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

자료 : ◆◆◆◆◆팀 제출자료 재구성

다.  대규모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전자여권 사업량이 급격하게 감

소하자 전사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리온 매출 목표를 [표 3]과 같이 상향하여

추진하였다.

[표 3] 2020년도 불리온 메달 매출 목표 및 달성 전망치 변동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연간 매출목표

연간 매출목표 변동

3월말

6월말

11월

매출 목표 전망

XXX

XXX

XXX

XXX

연간 매출목표

대비 변동

증감량

-

+XX

+XXX

+XXX

증감률

-

XX.X%

XX.X%

XX.X%

자료 : ◆◆◆◆◆팀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0. 9. 3. 공급계약을 체결한

‘2020 ▩▩▩ ▩▩▩ 불리온 1온스 금메달 15차분’ 물품대금이 납입기한인 2020. 11. 25.에

입금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20. 11. 26.에 투○○ 대표는 공사 ◆◆◆◆◆팀에 금 시세와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XX차례에 걸쳐 공급된 물품대금

XXX억 원 전체에 대해 단기간 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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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무변제계약  체결

2020. 11. 27. 오전 ◎◎처장 C는 4급 E에게 물품대금 회수 대책에 관한 공사 자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한편, 투○○ 대표를 공사로

불러 대금지급 불능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사 A, ◎◎이사 B, ◎◎처장 C, ◆◆◆◆◆팀장 D, 4급 E는

물품대금 회수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4급 E가 구두로 전달한 변호사의 자

문결과에 기초하여 ◇◇◇◇◇◇이사 A와 ◎◎이사 B는 채무변제계약 체결을 통해 물품대

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 11. 30. ◎◎처장 C와 ◆◆◆◆◆팀장 D는 이 건에 대해 사장에게 최초로 보고

하고, 그 사실을 ◇◇◇◇◇◇이사 A와 ◎◎이사 B에게 보고하였다.

2020. 12. 23. 공사는 투○○로부터 제출받은 채무변제 계획서를 토대로 미납된 물품

대금 XXX억 원 및 지연이자를 10년간 분할상환 받고 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XX억 원을

상환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을 일상감사

없이 ◎◎이사 B 전결로 투○○와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였다.

마.  이후  사건  진행경과

감사실은 ◎◎이사 전결로 처리된 「불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이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21. 1. 4. 새로 부임한 ◎◎처장 류××

에게 해당 건을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2021. 1. 7. ◎◎처장 류××은 위 약정에

대해 사장과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공사는 XXX억 원의 미회수 매출채권 중 XXX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고

2021. 2. 26. 이사회 의결을 통해 XXX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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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21. 3. 14. 지상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조폐공사, 실적 올리기 급급하다

XXX억 원 떼여’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편, 투○○는 「불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에 따라 2021. 3. 8.에

XXX백만 원, 2021. 3. 31.에 XXX백만 원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2020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고 2021. 4. 1. 그 내용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

2.  판단  기준

가.  이사의  책임

「한국조폐공사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3조(이사 등의 책임)에 따르면 이사는

관련 법령3)에 따라 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회계관리)에 따르면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임이사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신중한 경영적 판단을 하여 그 직무에 충실

하여야 하고, 대규모 미회수 채권발생과 같이 재무적 손실이 염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

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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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원의  책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후 결제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품 공급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낮은 반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요처의 재무상태, 계약금액 등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원은 「취업규칙」 제3조(성실)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제

규정」 제11조(직무)에 따라 직상위자를 보좌하여 성실히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부서 직원은 민간업체와 사업을 수행 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직상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상시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험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외 환경, 수요처의 현황

등 사업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직상위자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좌해야 한다.

그리고 「위임전결 규정」 제9조(전결기준 등)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사전결 또는 사장결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직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에 따르면 이사전결 이상의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부서 직원은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을 10억 원 이상으로 계약할 경우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전결 규정」 제9조(전결기준 등)에 따르면 중요 업무처리의 기본방침 결정은

사장결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직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에는 대외

기관과의 협약·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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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대규모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그 대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사장결재로 처리하여야 하고, 대금

회수를 위한 대책으로 수요처와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회계관리)에 따르면 임직원은 특정 개인

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직원은 사고

발생 시 자신이나 자신의 부서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우려하여 그 사실을 은폐

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감사직무 규정」 제52조(사고통보)에 따르면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쳐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영업부서장은

대규모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상임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관련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이사  A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이사, 20XX. XX. XX.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1)  상임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위 사람은 20XX. X월 ◎◎이사로 부임한 이후 불리온 사업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

관련 자체 검토결과와 감사실의 일상감사 의견 등을 통해 불리온 사업의 경우 담보설

정, 보증보험 등 근본적 매출채권 미회수 방지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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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 매출규모가 늘어날수록 매출채권 총액, 즉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관」제13조(이사 등의 책임)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전사 목표 매출액 관리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리온 사업의 매출을 늘리거나 그 목표를 상향하도록 결정할 때에는

증가하는 위험의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매출목표 상향폭을 설정하고

이미 상향한 매출목표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하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신중한 경영적 판단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0년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자여권 등의 매출액 감소로

전사 목표 매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불리온 사업의 매출 목표를 2020년도 중

수차례에 걸쳐 전년 실적 대비 2배 이상 상향하도록 결정하면서도 해당 시기의 매출채권

규모 등 위험 수준을 확인하거나 소속직원에게 이를 검토·보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유일한 수요처인 투○○에는 불리온 구매를 독려 하였을 뿐 투○○의 국

내외 영업능력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구매 가능금액 규모와 대금지불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출목표 상향금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2020년도 하반기에는 금값 및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불리온 사업의 매출목표를 재검토할 시점4)이었음에도 역시 전사 매출목표 달성

목적 외에 합리적 근거나 검토 없이 2020. 11월 불리온 사업 매출목표를 XXX억 원에서

XXX억 원 추가 상향하여 XXX억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당시 ◆◆◆◆◆팀장 D가 누적된 매출채권으로 인한 위험이 걱정된다는 취지

4)  투○○는  불리온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고,  귀금속을  소재로  제작한  불리온  제품의  특성상  귀금속 

시세  및  환율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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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20. 9월 중에 우려를 제기하였음에도 대금연체와 같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

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매출목표 하향조정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0년도 상반기에 이미 불리온 매출액이 전년도 연간 실적에 육박하여 위험

역시 그만큼 커진 상황이었음에도 하반기까지 매출목표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향된 채

유지됨으로써 위험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고, 어느 시점에서든 추가적인 공급을 중단

하고 대금회수에 전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손실비용 감소 기회5)마저 상실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관」에서 요구

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전사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불리온 사업의 매출을 늘리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책임자로서 미회수 매출채

권으로 인한 대규모 회계적 손실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공사의 공신력 손상에 대해

관련자 중 가장 큰 책임이 있다.

  2)  상임이사의  손실  보고의무  위반

「정관」제13조(이사 등의 책임)에 따르면 공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에 따르면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이사로 전보된 이후 2020. 11. 27. 자신의 집무실에 찾

아온 투○○ 대표와 불리온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XXX억 원에 이르는 매출채권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직접 들어 현저한 재무적 손실이 염려되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음

에도, 즉시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0. 11. 30. 당시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도 않았던 ◎◎처장 C와 ◆◆◆◆◆팀장 D에게 당분간 관련 내용을 함구하라

5)  매출목표가 하향되어 추가 공급을 중단하는 시점이 앞당겨졌더라면 매출채권이 그만큼 더 많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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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시하였다.

이에 ◆◆◆◆◆팀장 D가 ☆☆팀장은 직무상 매출채권 미회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고 하자 “☆☆팀장은 내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후 실제로 12월 초(정확한 날짜

모름)

☆☆팀장 구○○을 불러 사건의 심각성은 알리지 않은 채 단순 입금지연이라는 허

위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람은 사고 발생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상임감사와 다른 부서에

알리지 못하도록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사고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함

으로써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영전략회의,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일상감사, 이사회

등 조직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회를 상실시켰음은 물론 「정관」 제13조(이사 등의

책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회계관리)를 위반하였으므로 「한국

조폐공사법」 제17조(임원의 해임)에 따른 해임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사  B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X. XX. 부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

  1)  상임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위 사람은 2020. 11. 27. 오전 ◎◎이사 집무실에서 투○○ 대표, ◎◎처장 C, ◆◆◆

◆◆팀장 D가 참석한 회의를 통해 미회수 매출채권의 규모가 상당하고 단기간 내 대금회

수가 불가능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정관」제13조(이사 등의 책임)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공사의 사업 전반에 관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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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억 원에 이르는 미회수 매출채권의 회수 방안을 결정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한편, 사규에서

정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확인하여 이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신중한 경영적 판단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0. 11. 27. 오후 ◇◇◇◇◇◇이사 A의 집무실에서 같은 날 오

전 4급 E가 구두로 전달한 변호사의 자문결과와 그 자리에 모인 관련자들이 자문결과

에 대해 제시한 의견만을 듣고 더 이상 다른 전문가의 추가 자문이나 “계속기업가치”

와 “청산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고 발생을 처음 인지한 당일 곧바로 채무변제

계약과 공증을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이사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시

XXX억 원에 달하는 변제 규모,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채무변제계약

체결이 공사의 내부 통제절차6)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상

감사를 비롯한 조직 내 내부통제 절차 없이 2020. 12. 23. 본인 전결로 채무변제계약을 체

결하고 공증을 완료하였다.

또한 2020. 12. 23.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사전에 그 내용을 사장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채무변제계약 체결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 보고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채무변제계약과 공증이 합리적인 대책방안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 기회가 상실되고, 공사가 투○○와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에 구속되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관」에서 요구

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XXX억 원의 매출채권을 10년간 분할

상환 및 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XX억 원 상환유예를 골자로 하는 중요한 채무

6)  경영전략회의,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사장  결재,  이사회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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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약을 공사의 내부통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체결하도록 결정한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를 무력화 시킨 결과에 대해 관련자 중 가장 큰 책임이 있다.

  2)  상임이사의  손실  보고의무  위반

「정관」 제13조(이사 등의 책임)에 따르면 공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

에 따르면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0. 11. 27. 투○○ 대표와 불리온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XXX억 원에 이르는 불리온 매출채권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직접

들음으로써 현저한 재무적 손실이 염려되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상임감사가 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고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로 상임감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영전략회의,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일상감사, 이사회

등 조직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회를 상실시켰음은 물론 「정관」 제13조(이사 등의

책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회계관리)를 위반하였으므로 「한국

조폐공사법」 제17조(임원의 해임)에 따른 해임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다.  1급  C의  경우

1급 C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리온

사업 관리를 포함한 전사 매출목표 관리 등 영업활동 전반을 총괄하였다.

  1)  불리온  메달  사업관리  불철저

위 사람은 20XX. X. X. ◎◎처장으로 부임 후 불리온 사업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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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여 2020. 4월과 같은 해 5월에 검토 자료

를 보고 받았다.

그러나 위의 검토방안은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위 사람은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2020년도 전사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불리온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사람은 상반기에 이미 2019년도 불리온 사업의 연간 매출액인 XXX억

원을 초과하는 약 XXX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급증하여 매출채권의 규모와 위험도

함께 증가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사업을 지속7)하면서 증가된 위험에 대

해서는 공사의 영업전반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표 3]과 같이 2020년도 매출목표를 당초 XXX억 원에서 XXX억 원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매출채권 잔액 규모를 확인하여 위험수준을 점검하거나, 매출

목표 상향에 따른 매출채권 규모의 증가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투○○의 발주에만 근

거하여 투○○의 대금 지불 능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무적 리

스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20년도 하반기에는 금값 및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매출목표를 재검토할 시점8)이었음에도 별다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이사가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20. 11월 불리온 매출목표를 XXX억 원에서

XXX억 원으로 상향, 설정함으로써 매출목표 관리 등 영업활동 전반을 조정·관리하여야

할 ◎◎처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3조(성실)을 위반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20년도 상반기 불리온 공급계약을 추진하면서 투○○의 발주시기에

7)  2020년도  불리온  사업  관련  공급계약  XX건  중  매출채권  미회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
8)  투○○는  불리온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고,  귀금속을  소재로  제작한  불리온  제품의  특성상  귀금속 

시세  및  환율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2020년도  상반기  금  시세와  환율의  상승으로  불리온  사업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하반기  금  시세와  환율  변동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매출목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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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계약금액만 변동9)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하므로 공급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한 후 투○○의 발주에 따라 제품만 분할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제품을 수차례 분할 계약하였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는 이유로 자신의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10억 원 미만인 공급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심지어 3일 연속 반복적

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된 계약건

별로 내부결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이 투○○의 분할 계약요구와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2020년도 체

결된 XX건의 계약 중 X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을 자신의 전결로 체결한 행위는 계약규

모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라는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상감사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당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통제 기회도 상실케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리온 사업 규모를 확대·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내부통제 및 직상위자 보고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2020년도 결산 기준 XXX억 원의 대손충당금이 발생하는데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3조(성실), 「직제 규정」 제11조(직무)를 위반하였다.

  2)  채무변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위 사람은 2020. 11. 27. ◇◇◇◇◇◇이사 집무실에서 ◇◇◇◇◇◇이사 A, ◎◎이사

B, ◆◆◆◆◆팀장 D, 4급 E와 물품대금 회수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해규모와 대금회

수 불확실성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일 오전 자신의 지시로 4급 E가

받아 온 변호사의 구두자문을 근거로 ◇◇◇◇◇◇이사 A와 ◎◎이사 B가 채무변제계약

을 대책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9)  공사와  투○○가  체결한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  조건에  따르면  투○○의  발주일을  기준으로  당일  금시세와  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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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0. 위 결정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이사 B와 사장에게 보고하면서 ◎◎이

사 B에게는 매출채권 전체 규모인 XXX억 원과 채무변제계약 및 공증절차가 기재된 자

료를 보고한 반면, 사장에게는 전체 매출채권 규모 보다 일부대금이 지연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본인이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최고 의사결정자인 사장이

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20. 11. 30. 변호사로부터 받은 공증절차에 대한 자문결과와 2020.

12. 21. 투○○로부터 제출 받은 채무변제 계획서를 기반으로 XXX억 원의 매출채권을 10년

간 분할 상환 받고 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XX억 원 상환유예를 골자로 한 「불

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을 2020. 12. 23. ◎◎이사 전결로 투○○와 체

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 체결에 앞서 본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투○○의 법인 자산과 채무사항을 확인하고 채무변제 계획서가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를

검증하는 등 자문결과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다.

특히, 채무변제계약의 핵심사항인 10년 분할 상환 조건은 투○○가 상환기간 동안 채

무변제 계획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정상영업 유지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이므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 체결 전 자문결과에 따라

투○○가 제출한 채무변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투○○의 채무상황 등을 검토하고 당시

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 경영 상태를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경영진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자들의 결재10)만으로 처리하고 공증11)

까지 마쳐 채무변제계약과 공증이 합리적인 대책방안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0)  기안자  :  4급  E,  검토자  :  3급  D,  검토자  :  2금  C,  전결자  :  ◎◎이사  B
11)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하거나  해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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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의사결정 기회가 상실되었고, 공사가 투○○와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에 구속되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투○○와의 채무변제계약 체결은 중요한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해당

하여 사장결재로 처리했어야 하나 ◎◎이사 전결로 처리하였고, 일상감사 대상인 대외

기관과의 협약체결임에도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아 「위임전결 규정」제9조(전결기준

등) 및 「감

사직무 규정」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위임전결 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제한)12)에 따르면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한이 위임되었더라도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사람은 투○○로

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2020. 11. 30. 최초 사장에게 보고한 이후 사장에게

채무변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결과를 모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2020. 11. 27.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이후 ◎◎처 내 소속 팀장들에게 투○○의

물품대금 지연에 관해 타 부서 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하는 등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회

계관리)

를 위반하였다.

라.  3급  D의  경우

위 사람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

리온 사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1)  불리온  메달  사업관리  불철저

위 사람은 ◆◆◆◆◆팀장으로 부임 직후 불리온 사업이 투○○에게 제품을 선 공급한

후 사후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당시 ◎◎처장 C로부터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해 관리방

12)  「위임전결  규정」  제6조  ②  위임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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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아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검토·보고한 매출채권 위험관리 방안 중 투○○와 대금결제 기한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협의·추진하였지만 이는 사후 결제의 기한을 단축할 뿐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팀에 부여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팀의 2020년도 하반기 매출목표가 [표 3]과 같이 XXX억

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사 A에게 9월경 매출채권 미회수 위

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 A가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보좌하지

못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20년도 하반기 투○○와 불리온 공급계약을 검토하면서 투○○의

발주시기에 따라 계약금액만 변동13)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공급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한 후 투○○의 발주에 따라 제품만 분할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제품을 X회에서 최대 XX회까지 분할계약하였다. 그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처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일상감사를 의뢰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10억 원 미만인 공급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심지어 3일 연속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된 계약건별로 내

부결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이 투○○의 분할 계약요구와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2020

13)  공사와  투○○가  체결한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  조건에  따르면  투○○의  발주일을  기준으로  당일  금시세와  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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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하반기 체결된 모든 계약을 ◎◎처장 전결로 체결한 것은 계약규모에 따른 권한

과 책임 부여라는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상감사도 거치지 않

음으로써 해당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통제 기회도 상실케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 및 직상위자 보좌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2020년도 결산 기준 XXX억 원의 대손충당금이 발생하는 데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3조(성실), 「직제 규정」 제11조(직무)를 위반하였다.

      2)  채무변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2020. 11. 26. 위 사람은 투○○의 결제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서울

출장 중이던 4급 E에게 투○○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

처장 C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 하였다.

2020. 11. 27. ◇◇◇◇◇◇이사 집무실에서 ◇◇◇◇◇◇이사 A, ◎◎이사 B, ◎◎처장

C, 4급 E와 물품대금 회수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해규모와 대금회수 불확실성 등 사안

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일 오전 ◎◎처장 C의 지시로 4급 E가 받아 온 변호사

의 구두자문을 근거로 ◇◇◇◇◇◇이사 A와 ◎◎이사 B가 채무변제계약을 대책방안

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020. 11. 30. 위 사람은 ◎◎처장 C와 함께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및 경위에 대해

서 사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처장과 함께 ◇◇◇◇◇◇이사 A에게 보고하였

고, 그 자리에서 ◇◇◇◇◇◇이사 A로부터 관련 내용이 직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당분간 함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 직후 ◎◎이사 B에게 사장보고 결과를 보고하면서 상임감사에 대한 보고여부를 문의

하였지만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아 사고 발생과 관련한 내용을 감사실을 포함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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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 알리지 않는 등 은폐행위에 동조하여「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

보․회계관리)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20. 12. 23. 채무변제계약 체결일까지 채무변제 계약서를 검토

하면서 ◎◎이사 B에게 채무변제계약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사장에게 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계약완료 후 보고하라는 ◎◎이사의 지시를 수용하여 이사전결로만 채무변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조직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회를 상실시킨 책임이 있다.

또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 B에게 계약체결 결과를 사장에

게 보고할 것을 재차 건의하였지만 계속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감사실이 사건을 인지하여 신임 ◎◎처장인 류××에게 보고를 재촉하여 2021. 1.

7. 사장과 상임감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때 까지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임전결 규정」제9조(전결기준 등)에 따라 채무변제계약 체결은

중요 업무처리의 기본방침 결정에 해당하여 사장의 결재권한임에도 ◎◎이사 전결로

진행하였고, 「같은 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제한)14)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한이 위임되었더라도 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의 경우 대외기관과의 협약·합의서 체결에 해당하여 일상

감사 대상임에도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직

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를 위반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대규모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이 선례가 없을 만큼 중대한 사건임에도

대책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단 한명의 구두 자문 외에 추가적인 다른 전문가의

자문 또는 내부절차에 따른 합의·의사결정을 검토하지 않는 등 담당 팀장으로서의

14)「위임전결  규정」  제6조  ②  위임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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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 체결에 앞서 본 계약의 이행 가능성 판단을 위해

투○○의 법인자산과 채무사항을 확인하고 채무변제 계획서가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를 검증

하는 등 자문결과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이 대책방안으로 적정한지, 투○○의 변제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아 조직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제6조(위임전결의 제한) 및 제9조(전결기준

등), 「감사직무 규정」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를 위반하였다.

마.  4급  E의  경우

4급 E는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팀에서, 20XX. X. X.부터

20XX. X. X. 까지 ◆◆◆◆◆팀에서 불리온 사업담당 직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분장에 따라

영업업무, 시장개척 및 고객관리 업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불리온  메달  사업관리  불철저

위 사람은 2019년도 불리온 사업의 일상감사 과정에서 감사실이 제시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투○○의 재무상태 변화, 불리온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험성을 줄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매출채권의 미회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증보험

등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수익 대비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고, 공동

계좌 사용과 같은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협의

노력 없이 실행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2019년도 본인이 작성한 일상감사 의견답변에 따라 투○○의 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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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충실히 모니터링 하여야 했음에도 투○○가 연 1회 결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가

적인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투○○가 경영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2020

회계연도 기중에는 별도로 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았고,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투○○는 2020. 9월말 기준 이미 XX억 원의 당기손실인 상황이었으며 2020회

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는 등 2020년도 투○○의 경영상황은 어느 시

점부터 악화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사람이 투○○의 재무상태를

충실히 모니터링 하였다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규모 매출채권 미회수 사태 발생을

예방하거나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시켰다.

게다가 위 사람은 2020년도 7건, XX억 원의 공급계약을 추진하면서 매출채권을 회수

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람은 실무자로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했음에도 소홀하였고,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불리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불리온 사업

매출목표 상향의 적정성 검증과 그에 상응하는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건의하지 않는 등

직상위자를 성실히 보좌하여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2020년도 결산 기준 XXX억 원의 대손충당금 발생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3조(성실), 「직제 규정」제11조(직무)를 위반하였다.

    2)  채무변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위 사람은 2020. 11. 27. ◎◎처장 C의 지시로 변호사에게 물품대금 회수 대책에 대해

구두 자문을 받아 같은 날 ◇◇◇◇◇◇이사 A, ◎◎이사 B, ◎◎처장 C, ◆◆◆◆◆팀

장 D가 모인 자리에서 그 결과를 전달하였다.

그 후 투○○로부터 2020. 12. 21.에 제출 받은 채무변제 계획서를 기반으로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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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을 작성·검토하여 XXX억 원의 매출채권을 10년간 분할상환 받고 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XX억 원 상환유예를 골자로 한 「불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을 2020. 12. 23. ◎◎이사 전결로 투○○와 체결하면서 감사실을 포함한 다른

부서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은폐행위에 동조하여「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투명한 정보․회계관리)를 위반하였다.

게다가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을 대책방안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아야 할 대금이

XXX억 원 정도로 상당한 것에 비해, 2019년도 투○○의 영업이익은 X.X억 원으로 회사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채무변제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변호사의 자문 이외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거나 필요성을 건의하지 않는 등 실무자로서

검토가 미흡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 체결에 앞서 본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투○○의 법인 자산과 채무사항을 확인하고 채무변제 계획서가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를

검증하는 등 자문결과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위임전결 규정」제9조(전결기준 등)에 따라 채무변제계약 체결은

중요 업무처리의 기본방침 결정에 해당하여 사장의 결재권한임에도 ◎◎이사 전결로

진행하였고, 「같은 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제한)15)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한이 위임되었더라도 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의 경우 대외기관과의 협약·합의서 체결에 해당하여 일상

감사 대상임에도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직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를 위반하였다.

15)「위임전결  규정」  제6조  ②  위임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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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이 대책방안으로 적정한지, 투○○의 변제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아 조직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제6조(위임전결의 제한) 및 제9조(전결기준

등), 「감사직무 규정」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를 위반하였다.

바.  3급  F의  경우

3급 F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리

온 사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위 사람은 ◆◆◆◆◆팀장으로 부임 후 불리온 사업이 제품을 선 공급한 후 사후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9년도 감사실이 제시한 일상감사 의견에 투○○의 재무상태 변화, 귀금속 시세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답변을 제출16)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일상감사를 받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출

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 위 사람은 20XX. X. X. 신임 ◎◎처장으로 부임한 C로부터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받아 검토하였으나 적용 가능한 관리방안을 마

련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팀에 부

여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9년도 매출실적이 XXX억 원인 것에 비해 2020년도 상반기 매출실적이

XXX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채권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0년도 사업환경에서는 투○○의

16)  감사실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  답변  작성자  :  4급  E(담당),  3급  F(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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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불가 의사에 따라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없다 하더라도 공사 내부적으

로 수행 가능한 매출채권 잔액 한도 관리와 투○○의 재무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했다.

더욱이 매출채권 규모 관리, 투○○의 재무상태 변화 모니터링은 2019년도 감사실의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팀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재무적 위험을 저감하라는 감사실

의견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일상감사를 의뢰하였던 공급계약 체결 건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위 사람은 2020년도 상반기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을 검토하면서 투○○의 발주

시기에 따라 계약금액만 변동17)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공급계약을 통합

하여 체결한 후 투○○의 발주에 의해 제품을 분할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제품을

XX회에 걸쳐 분할 계약하면서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적용하지 않

았고,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처장 전결로 처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10억 원 미만인 공급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심지어 3일 연속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된 계약건별로 내

부결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투○○의 분할 계약요구와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2020년

상반기에 체결된 XX건의 계약 중 X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을 ◎◎처장 전결로 체결한 것

은 계약규모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라는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상감사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당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통제 기회도 상실케 하

였다.

17)  공사와  투○○가  체결한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  조건에  따르면  투○○의  발주일을  기준으로  당일  금시세와  환

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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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증가된 사업 규모를 계속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위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절차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20년도 결산 기준 XXX억 원의 대손충당금 발생을

초래한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고, 「취업규칙」제3조(성실), 「직제 규정」제11조(직무)를

위반하였다.

사.  4급  G,  5급  H,  I의  경우

4급 G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팀에서, 20XX. X. X.부터 현

재까지 ◆◆◆◆◆팀에서, 5급 H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5급 I는 20XX. X.

X.부터 현재까지 ◆◆◆◆◆팀에서 불리온 사업 영업담당 직무를 수행하였다.

위 세 사람은 불리온 사업이 제품을 선 공급한 후 사후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불리온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처의 재무상태 변화, 귀금속 시세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재무적 위험에 대비한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불리온 영업담당 실무자로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했음에도 상급자로부터 위험에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무적 위험에 대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4급 G는 20XX. X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불리온 사업을 담당하면서 사업구

조에 따른 위험을 잘 알고 있었고, 5급 H, I와는 달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한 실무자로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더욱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투○○에게 대금결

제 기한을 고지하고 투○○가 운영하는 쇼핑몰, 카페를 모니터링만 하였을 뿐 위험을 저

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위 세 사람은 2020년도 결산 기준 XXX억 원의 대손충당금 발생을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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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로서 책임이 있고, 「취업규칙」 제3조(성실), 「직제 규정」 제11조(직무)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4급 G와 5급 H는 2019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증한 2020년도 불리온 사업여건

에서 매출채권 규모 또한 증가하여 리스크 역시 그만큼 커진 상황이었음에도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불리온 사업

계약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두 사람은 2020년도 불리온 공급계약을 투○○의 발주시기에 따라

계약금액만 변동18)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통합하여 체결한 후, 투○○의

발주에 따라 제품만 분할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었음에도 같이 동일한 제품

을 수차례 분할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처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10억 원 미만인 공급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심지어 3일 연속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된 계약건별로 내

부결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두 사람은 투○○의 분할 계약요구와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2020년도에 체결한 대부분의 계약을 ◎◎처장 전결로 체결한 것은 계약규모에 따른 권

한과 책임 부여라는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로 인해 일상감사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당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 내부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그 결과 위 두 사람은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증가된 사업 규모를 계속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절차 검토를

18)  공사와  투○○가  체결한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  조건에  따르면  투○○의  발주일을  기준으로  당일  금시세와  환

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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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히 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3조(성실), 「직제 규정」 제11조(직무) 위반에 해당

한다.

관련자 의견

① ◇◇◇◇◇◇이사 A는 불리온 사업 매출목표 상향을 자신의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았

으며 매출목표 상향의 근거를 검토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적인 부분이므

로 이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의 진술은 물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매출목표 상향을 최종결정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매출목표 상향의 근거를 본인이 직접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사

로서 신중한 정책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무진의 검토결과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며 리스크를 회피할 근본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을 상향함으로써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는 결정은 중요한 정책결정에 해당

하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사람은 상임감사에게 매출채권 미회수 건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건이 ◎◎이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사 또는 ◎◎처가

보고하였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관」에서는 손실 보고의무가 이사의 소관업무에 국한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설령 이사의 소관업무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은

예산과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 소관 업무에도 해당한다. 또한 해당

건이 ◎◎이사 소관이므로 ◎◎이사나 ◎◎처가 보고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여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이사 지휘·감독 하에 있던 C와 D에게 사고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

시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함구의 대상에서 상임감사는 제외된다고 명시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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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도 않은 점, ☆☆팀장을 따로 불러 대금 회수 지연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허위의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사 B는 충분한 검토 없이 매출채권 회수 방안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투○○

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개인적인 공증 관련

경험에서도 파산할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투○○ 대표로부터

개인 재산도 없고 투○○의 청산가치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였을 때 자문 변호사 1인의 구두 자문,

본인의 개인적 경험, 투○○ 대표의 주장만을 근거로 XXX억 원의 매출채권 회수 방안을

당일 결정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의 세부 내용들을 내부통제 절차나 보고 없이 본인

전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당시 물품대금 회수가 관건이었고 경영진이라면 그 정도

권한은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의 검토내용을 경영진으로서 판단해주는 차원에서 결정하

였으며 다른 내부검토는 할 겨를도 없었고 필요성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규에서 정한 내부통제나 보고 절차는 공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

적인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임이사는 이러한 사규를 준수하여

업무가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본인이 경영진으로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사람은 손실 보고를 감사에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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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였으며 상임감사가 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고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가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정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상임감사가 안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상임이사가 직무 상 의사결정을 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준거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1급 C는 불리온 사업 매출목표 상향은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이사가 지시한 상

황에서 ◎◎처장은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 사업전략 수립, 매출 및 제품 판매관리 등 영업 관련 제반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는 ◎◎처장은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회피할 근본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목표를 상향하여 위험이 증가할 경우에는 대외 환경, 수요처의

현황 등 사업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하여 경영진의 판단이 합리적이도록 보좌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사람은 매출채권 미회수 건에 대해 사장에게 대금규모에 대해 축소 보고

하고 채무변제계약 체결과 공증에 대해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2020.

11. 30. 대금 규모와 채무변제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사장에게 보고한 후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 진술은 물론 관련자의 진술 및 보고 자료를 종합할 때 당시 사장이 미회수

대금 규모 XXX억 원과 장기간 상환방식의 계약 체결 및 공증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20. 12. 23. 계약체결일까지 진행상황을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후

에도 사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던 점과 중대한 사안에 대해 통상적으로 추진 경과를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의 업무처리 방식임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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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수 없다.

또한 채무변제계약에 관해서는 ◎◎이사 B로부터 “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은

투○○를 살려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

은 채무변제계약 체결이 유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 내용의 핵심사항인 10년 분할 상환 조건은 투○○가

상환기간 동안 정상 영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전에

투○○가 제출한 채무변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검토

등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사회, 일상감사 등 내부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좌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없었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④ 3급 D는 2020. 11. 30. 매출채권 미회수와 관련하여 사장에게 보고 후 ◎◎이사 B

에게 사장 및 상임감사보고를 권유하였지만 기다려보라는 대답을 들어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두 차례 ◎◎이사에게 사장 보고를 권유하였지만 역시 기다려

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별도로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4급 E는 채무변제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의 채무변제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채무변제 계획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지 못하

였고 투○○의 재고실사를 함께한 회계법인에 문의하였을 때 검증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

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으며, 본인에게 지시된 업무는 계약체결 추진이었으므로 계

약체결에만 전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0년 분할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체결은 투○○가

상환기간동안 정상 영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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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체결 이전에 투○○가 제출한 채무변제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및 당시 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 경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약정체결 이외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였어야 하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사람은 투○○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연 1회 결산서를 받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재무제표는 경영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요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시행가능한 방법인 투○○ 쇼핑몰과 카페를 모니터링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투○○의 경영상황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3급 F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한 이유에 대해 불리온

사업의 구조적인 리스크는 전임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대금회수가 원활하

게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미래를 알 수는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종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나름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등 노력하였고, 10억 원 미만의 분할계약은

수요처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매출채권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0년도 사업환경에서는

대금연체가 없는 등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히 되고 있다 하더라도 매출채권 잔액 한도

관리와 투○○의 재무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했고, 수요처의 요청으로 분할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계약규모에

상응하는 결재권자의 결재와 일상감사 등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4급 G는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투○○가 운영 중인 쇼핑몰,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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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를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가서 투○○와 국내 수집가들간 분위기를 체크하고 투○○ 실

무자와의 단체 메신저에서도 매출채권 기한과 금액을 상시로 고지하는 등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은 실질적인 리스크 관

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⑧ 5급 H는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 관리에 대해 당시 매출목표 자체가 크게 늘어난 상

황이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처리해야할 계약과 관련된 부수 업무가 크게 증가한 상태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여유는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⑨ 5급 I는 투○○만을 대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판매

사 다변화를 추진하여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① 불리온 메달 사업 관련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한 C의 행위는 감

사직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 및 제52조(사고통보), 위임전결 규정 제6조(위

임전결의 제한) 및 제9조(전결기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 회계

관리), 직제 규정 제11조(직무),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사람은 부서장으로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상임이사 다음으

로 그 책임이 크고 일부 고의가 있어 중징계(무기정직)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구하였다.

② 불리온 메달 사업 관련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한 D, E의 행위는 감사직무 규정 제

37조(일상감사 대상 등), 위임전결 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제한) 및 제9조(전결기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 회계관리), 직제 규정 제11조(직무),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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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그리고 D는 팀장으로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

칙」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부서장 다음으로 책임이 있

으나 ◎◎이사 B에게 절차에 따를 것을 건의하고 ◇◇◇◇◇◇이사(당시 ◎◎이사) A

에게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경징계(감봉)에 해당

하는 처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E는 실무자로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

칙」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경징계(감봉)에 해당하

는 처분을 요구하였다.

③ 불리온 메달 사업 관련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F의 행위는 직제 규정 제11조(직

무),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

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F는 팀장으로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

칙」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부서장 다음으로 책임이

있고 감사실의 일상감사 제시의견 이행과 관련한 책임이 D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았으며

2020. 상반기까지만 ◆◆◆◆◆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채무변제계약 체결과 무관한 점

을 고려하여 경징계(감봉)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구하였다.

④ 불리온 메달 사업 관련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G의 행위는 직제 규정 제11조(직

무),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

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사람은 실무자 중 불리온 메달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상당함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채무변제계약 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경징계(견책)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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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조치할 사항

인사처장은

불리온 메달 사업 관련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징계사유)

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고(정직, 감봉, 견책)

소속(현 소속) 직급(현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본부)

2급

(1급)

C

20XX. X. X. ∼20XX. XX. XX.

◎◎처장

무기정직

◎◎처

3급

D

20XX. X. X. ∼20XX. X. X.

◆◆◆◆◆팀장

감봉

◎◎처

(사회적가치처)

4급

E

20XX. X. X. ∼20XX. X. X.

◆◆◆◆◆담당

◎◎처

(△△△△)

3급

F

20XX. X. X. ∼20XX. X. XX. ◆◆◆◆◆팀장

◎◎처

4급

G

20XX. X. XX. ∼현재

◆◆◆◆◆담당

견책

불리온 메달 사업 관련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고(경고, 주의)

소속(현 소속) 직급(현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5급

H

20XX. X. X. ∼ 현재

◆◆◆◆◆담당 경고

◎◎처

(ID◎◎처)

5급

I

20XX. X. X. ∼ 20XX. X. XX.

주의

「한국조폐공사 정관」 제13조(이사 등의 책임),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회계관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임원(◇◇◇◇◇◇이사 A, ◎◎이사 B)에 대하여

징계하여야 하나,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행위를 통보하오니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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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처분요구서-2

통   보

제             목

  영업활동에  따른  대가  수납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외에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직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처는 공사의 대 정부 관련 업무를 총괄

하고 있으며 대내외 사업 등의 법률적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규칙」 제14조(대가의 수납)에 따르면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사유19)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도록

되어 있다.

19)  계약상대자가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자회사,  출자회사인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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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한편, 「규칙」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규칙」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실이 공사의 민간부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대가의 수납조건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수요처로부터 대가를 미리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

[표] 공사 민간부문 대상 사업의 대금조건 현황주)

구 분

A제품

B제품

C제품

D제품

E제품

F제품

G제품

대금조건

사후결제

사후결제 사후결제 사전결제

사전결제

사후결제

사후결제

주) 2021. 3. 31.자 기준 거래업체 계약현황

자료 : ☆☆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이번 특정감사의 대상인 불리온 메달 사업의 경우 제품을 선 공급한 후 국내

판매제품은 14영업일, 해외 판매제품은 통상 50영업일 이내를 기한으로 수요처가 대가를

납부하는 사후 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후결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승인도 없었으므로 「규칙」에

위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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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공사의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본 건과 관련하여 사업담당부서에서 우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담당부서와 수입금 담당부서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에 대해 대 정부 업무를 총괄하는 △△△△처에서 법률 리스크 검토를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사업부서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의 적용이 가능

한지 검토를 요구한 후,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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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 심 의   결 정

결   정   번   호

  2021  –  재심  –  제2호

  (불리온  메달  영업관리  실태  특정감사)

제             목

  징계  요구사항(불리온  메달  사업  관련  직무  수행  불철저)에 

관한  재심의  청구

재 심 의 청 구 인

  한국조폐공사장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인사처

징 계    대 상 자

  ①  ■■본부  ▥▥처  소속  1급  C

      (전  ◎◎처장)

  ②  △△△△처  ▼▼▼▼팀장  3급  F

      (전  ◎◎처  ◆◆◆◆◆팀장)

  ③  ◎◎처  ◆◆◆◆◆팀  4급  G

주              문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가.  사건  개요

  1)  불리온  메달  사업  추진  경과

공사(公社) 불리온 메달1)(이하 “불리온”이라 한다.) 사업은 지급결제수단 다양화, 동전

없는 사회 도래에 따른 주화 사업량 감소에 대비하고 향후 불리온 주화로의 사업 범위

1)  불리온  메달  :  불리온(Bullion)은  금괴나  은괴  등을  의미하며,  금  또는  은  등의  귀금속을  소재로  제작한  메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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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6년부터 문화적, 역사적 콘텐츠를 소재로 한 불리온을 개발

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불리온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불리온 판매를 위한

대부분의 공급계약을 골드코인, 실버코인 등 무역업을 주로 하는 국내업체인 투○○ 주식

회사(이하 “투○○”라 한다.)와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다.

  2)  매출채권  관리  필요성  대두

불리온 사업은 투○○와 제조ㆍ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투○○가 발주한 일자를 기준

으로 귀금속 시세와 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공사가 불리온을 선 공급한 후

국내 판매제품의 경우에는 14영업일, 해외의 경우에는 통상 50영업일 이내를 기한으로

투○○가 대금을 납부하는 사후 결제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같은 사후결제 방식은

선금 결제 방식과 달리 제품 공급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은 ◎◎처가 2019. 3. 11.에 최초로 의뢰한 일상감사인「2019

♣♣♣ 불리온 1온스 금메달 제조ㆍ공급 계약 체결」건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등 매출

채권 미회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처에 요구하였으나 ◎◎처는 불리온 사업의

보증보험 가입은 수익 대비 과도한 비용발생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감사실은 실행 가능한 다른 방안 마련을 재차 요구하였고 ◎◎처는 매출채권

양 수도, 물품대금 지불보증서, 공동계좌 운영 등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감사실은 2019년도 중 진행한 일상감사에서 매출채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견을

◎◎처에 제시하였고, ◎◎처는 감사실의 의견에 따라 계약업체의 재무상태 변화, 불리

온 시장동향, 귀금속 시세변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처는 2020년 11월까지 [표 1]과 같이 총 XX건의 불리온 공급계약을 추진

하면서 X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을 10억 원 미만2)으로 체결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2)「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불리온  계약의  이사전결  금액은  10억  원  이상이며,  「감사직무  규정」에  따르면  이사

전결  이상의  제조·공급계약은  일상감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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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2020년도 중 추진한 모든 계약에 대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다.

[표 1] 불리온 메달 제조․공급계약 일상감사 현황(2019. 1.1. ~ 2020. 11. 25.)

구 분

2019년

2020년

총 계약

일상감사 실시

총 계약

일상감사 실시

10억원미만주)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건 수

XX

X

X

X

-

X

주) 2019. 6. 28. 「위임전결 규정」개정에 따라 이사전결 계약규모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

자료 : ◆◆◆◆◆팀 제출자료 재구성

  3)  대규모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전자여권 사업량이 급격하게 감

소하자 전사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리온 매출 목표를 [표 2]와 같이 상향하여

추진하였다.

[표 2] 2020년도 불리온 메달 매출 목표 및 달성 전망치 변동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연간 매출목표

연간 매출목표 변동

3월말

6월말

11월

매출 목표 전망

XXX

XXX

XXX

XXX

연간 매출목표

대비 변동

증감량

-

+XX

+XXX

+XXX

증감률

-

XX.X%

XX.X%

XX.X%

자료 : ◆◆◆◆◆팀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0. 9. 3. 공급계약을 체결한

‘2020 ▩▩▩ ▩▩▩ 불리온 1온스 금메달 15차분’ 물품대금이 납입기한인 2020. 11. 25.에

입금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XX. XX. XX.에 투○○ 대표는 공사 ◆◆◆◆◆팀에 금 시세와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XX차례에 걸쳐 공급된 물품대금

XXX억 원 전체에 대해 단기간 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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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무변제계약  체결

2020. 11. 27. 오전 ◎◎처장 C는 4급 E에게 물품대금 회수 대책에 관한 공사 자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한편, 투○○ 대표를 공사로

불러 대금지급 불능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사 A, ◎◎이사 B, ◎◎처장 C, ◆◆◆◆◆팀장 D, 4급 E는

물품대금 회수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4급 E가 구두로 전달한 변호사의 자

문결과에 기초하여 ◇◇◇◇◇◇이사 A와 ◎◎이사 B는 채무변제계약 체결을 통해 물품대

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 11. 30. ◎◎처장 C와 ◆◆◆◆◆팀장 D는 이 건에 대해 사장에게 최초로 보고

하고, 그 사실을 ◇◇◇◇◇◇이사 A와 ◎◎이사 B에게 보고하였다.

2020. 12. 23. 공사는 투○○로부터 제출받은 채무변제 계획서를 토대로 미납된 물품

대금 XXX억 원 및 지연이자를 10년간 분할상환 받고 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XX억 원을

상환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을 일상감사

없이 ◎◎이사 B 전결로 투○○와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였다.

  5)  이후  사건  진행경과

감사실은 ◎◎이사 전결로 처리된 「불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이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21. 1. 4. 새로 부임한 ◎◎처장 류××

에게 해당 건을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2021. 1. 7. ◎◎처장 류××은 위 약정에

대해 사장과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공사는 XXX억 원의 미회수 매출채권 중 XXX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고

2021. 2. 26. 이사회 의결을 통해 XXX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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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21. 3. 14. 지상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조폐공사, 실적 올리기 급급하다

XXX억 원 떼여’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편, 투○○는 「불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에 따라 2021. 3. 8.에

XXX백만 원, 2021. 3. 31.에 XXX백만 원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2020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고 2021. 4. 1. 그 내용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

    나.  판단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후 결제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품

공급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낮은 반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요처의 재무상태, 계약금액 등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원은 「취업규칙」 제3조(성실)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제

규정」 제11조(직무)에 따라 직상위자를 보좌하여 성실히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부서 직원은 민간업체와 사업을 수행 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직상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상시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험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외 환경, 수요처의 현황

등 사업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직상위자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좌해야 한다.

그리고 「위임전결 규정」 제9조(전결기준 등)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귀금속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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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인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사전결 또는 사장결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직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에 따르면 이사전결 이상의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부서 직원은 귀금속 특수 압인제품을 10억 원 이상으로 계약할 경우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전결 규정」 제9조(전결기준 등)에 따르면 중요 업무처리의 기본방침 결정은

사장결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직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에는 대외

기관과의 협약·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대규모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그 대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사장결재로 처리하여야 하고, 대금

회수를 위한 대책으로 수요처와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회계관리)에 따르면 임직원은 특정 개인

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직원은 사고

발생 시 자신이나 자신의 부서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우려하여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감사직무 규정」 제52조(사고통보)에 따르면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쳐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영업부서장은

대규모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상임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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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련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1급  C의  경우

1급 C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리온

사업 관리를 포함한 전사 매출목표 관리 등 영업활동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불리온  메달  사업관리  불철저

위 사람은 20XX. X. X. ◎◎처장으로 부임 후 불리온 사업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인지하고 ◆◆◆◆◆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여 2020. 4월과 같은 해 5월에 검토 자료

를 보고 받았다.

그러나 위의 검토방안은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위 사람은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2020년도 전사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불리온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사람은 상반기에 이미 2019년도 불리온 사업의 연간 매출액인 XXX억

원을 초과하는 약 XXX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급증하여 매출채권의 규모와 위험도

함께 증가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사업을 지속3)하면서 증가된 위험에 대

해서는 공사의 영업전반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표 2]와 같이 2020년도 매출목표를 당초 XXX억 원에서 XXX억 원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매출채권 잔액 규모를 확인하여 위험수준을 점검하거나, 매출

목표 상향에 따른 매출채권 규모의 증가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투○○의 발주에만 근

거하여 투○○의 대금 지불 능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무적 리

스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20년도 하반기에는 금값 및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3)  2020년도  불리온  사업  관련  공급계약  XX건  중  매출채권  미회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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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매출목표를 재검토할 시점4)이었음에도 별다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이사가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20. 11월 불리온 매출목표를 XXX억 원에서

XXX억 원으로 상향, 설정함으로써 매출목표 관리 등 영업활동 전반을 조정·관리하여야

할 ◎◎처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3조(성실)을 위반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20년도 상반기 불리온 공급계약을 추진하면서 투○○의 발주시기에

따라 계약금액만 변동5)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하므로 공급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한 후 투○○의 발주에 따라 제품만 분할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제품을 수차례 분할 계약하였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는 이유로 자신의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10억 원 미만인 공급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심지어 3일 연속 반복적

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된 계약건

별로 내부결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이 투○○의 분할 계약요구와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2020년도 체

결된 XX건의 계약 중 X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을 자신의 전결로 체결한 행위는 계약규

모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라는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상감사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당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통제 기회도 상실케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리온 사업 규모를 확대·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내부통제 및 직상위자 보고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2020년도 결산 기준 XXX억 원의 대손충당금이 발생하는데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3조(성실), 「직제 규정」 제11조(직무)를 위반하였다.

4)  투○○는  불리온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고,  귀금속을  소재로  제작한  불리온  제품의  특성상  귀금속 

시세  및  환율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2020년도  상반기  금  시세와  환율의  상승으로  불리온  사업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하반기  금  시세와  환율  변동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매출목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음.

5)  공사와  투○○가  체결한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  조건에  따르면  투○○의  발주일을  기준으로  당일  금시세와  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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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변제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위 사람은 2020. 11. 27. ◇◇◇◇◇◇이사 집무실에서 ◇◇◇◇◇◇이사 A, ◎◎이사

B, ◆◆◆◆◆팀장 D, 4급 E와 물품대금 회수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해규모와 대금회

수 불확실성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일 오전 자신의 지시로 4급 E가

받아 온 변호사의 구두자문을 근거로 ◇◇◇◇◇◇이사 A와 ◎◎이사 B가 채무변제계약

을 대책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020. 11. 30. 위 결정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이사 B와 사장에게 보고하면서 ◎◎이

사 B에게는 매출채권 전체 규모인 XXX억 원과 채무변제계약 및 공증절차가 기재된 자

료를 보고한 반면, 사장에게는 전체 매출채권 규모 보다 일부대금이 지연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본인이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최고 의사결정자인 사장이

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20. 11. 30. 변호사로부터 받은 공증절차에 대한 자문결과와 2020.

12. 21. 투○○로부터 제출 받은 채무변제 계획서를 기반으로 XXX억 원의 매출채권을 10년

간 분할 상환 받고 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XX억 원 상환유예를 골자로 한 「불

리온 메달 공급대금 결제에 관한 약정」을 2020. 12. 23. ◎◎이사 전결로 투○○와 체

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 체결에 앞서 본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투○○의 법인 자산과 채무사항을 확인하고 채무변제 계획서가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를

검증하는 등 자문결과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다.

특히, 채무변제계약의 핵심사항인 10년 분할 상환 조건은 투○○가 상환기간 동안 채

무변제 계획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정상영업 유지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이므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 체결 전 자문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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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가 제출한 채무변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투○○의 채무상황 등을 검토하고 당시

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 경영 상태를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경영진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자들의 결재6)만으로 처리하고 공증7)

까지 마쳐 채무변제계약과 공증이 합리적인 대책방안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 기회가 상실되었고, 공사가 투○○와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에 구속되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투○○와의 채무변제계약 체결은 중요한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해당

하여 사장결재로 처리했어야 하나 ◎◎이사 전결로 처리하였고, 일상감사 대상인 대외

기관과의 협약체결임에도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아 「위임전결 규정」제9조(전결기준

등) 및 「감

사직무 규정」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위임전결 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제한)8)에 따르면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한이 위임되었더라도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사람은 투○○로

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2020. 11. 30. 최초 사장에게 보고한 이후 사장에게

채무변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결과를 모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2020. 11. 27.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이후 ◎◎처 내 소속 팀장들에게 투○○의

물품대금 지연에 관해 타 부서 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하는 등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회

계관리)

를 위반하였다.

6)  기안자  :  4급  E,  검토자  :  3급  D,  검토자  :  2금  C,  전결자  :  ◎◎이사  B
7)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하거나  해지할  수  없음.

8)  「위임전결  규정」  제6조  ②  위임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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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급  F의  경우

3급 F는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리

온 사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위 사람은 ◆◆◆◆◆팀장으로 부임 후 불리온 사업이 제품을 선 공급한 후 사후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9년도 감사실이 제시한 일상감사 의견에 투○○의 재무상태 변화, 귀금속 시세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답변을 제출9)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일상감사를 받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출

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 위 사람은 20XX. X. X. 신임 ◎◎처장으로 부임한 C로부터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받아 검토하였으나 적용 가능한 관리방안을 마

련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팀에 부

여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9년도 매출실적이 XXX억 원인 것에 비해 2020년도 상반기 매출실적이

XXX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채권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0년도 사업환경에서는 투○○의

수용불가 의사에 따라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없다 하더라도 공사 내부적으

로 수행 가능한 매출채권 잔액 한도 관리와 투○○의 재무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했다.

더욱이 매출채권 규모 관리, 투○○의 재무상태 변화 모니터링은 2019년도 감사실의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팀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재무적 위험을 저감하라는 감사실

9)  감사실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  답변  작성자  :  4급  E(담당),  3급  F(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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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일상감사를 의뢰하였던 공급계약 체결 건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위 사람은 2020년도 상반기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을 검토하면서 투○○의 발주

시기에 따라 계약금액만 변동10)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공급계약을 통합

하여 체결한 후 투○○의 발주에 의해 제품을 분할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제품을

XX회에 걸쳐 분할 계약하면서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적용하지 않

았고,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처장 전결로 처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10억 원 미만인 공급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심지어 3일 연속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된 계약건별로 내

부결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투○○의 분할 계약요구와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2020년

상반기에 체결된 42건의 계약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을 ◎◎처장 전결로 체결한 것은

계약규모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라는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상

감사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당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통제 기회도 상실케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증가된 사업 규모를 계속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위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절차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20년도 결산 기준 XXX억 원의 대손충당금 발생을

초래한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고, 「취업규칙」제3조(성실), 「직제 규정」제11조(직무)를

위반하였다.

10)  공사와  투○○가  체결한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  조건에  따르면  투○○의  발주일을  기준으로  당일  금시세와  환

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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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급  G의  경우

4급 G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팀에서, 20XX. X. X.부터 현

재까지 ◆◆◆◆◆팀에서 불리온 사업 영업담당 직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람은 불리온 사업이 제품을 선 공급한 후 사후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불리온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처의 재무상태 변화, 귀금속 시세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재무적 위험에 대비한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불리온 영업담당 실무자로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했음에도 상급자로부터 위험에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무적 위험에 대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위 사람은 20XX. X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불리온 사업을 담당하면서 사업구

조에 따른 위험을 잘 알고 있었고, 5급 H, I와는 달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한 실무자로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더욱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투○○에게 대금결

제 기한을 고지하고 투○○가 운영하는 쇼핑몰, 카페를 모니터링만 하였을 뿐 위험을 저

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2020년도 결산 기준 XXX억 원의 대손충당금 발생을 초래한 실무자

로서 책임이 있고, 「취업규칙」 제3조(성실)과 「직제 규정」 제11조(직무)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위 사람은 2019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증한 2020년도 불리온 사업여건에서 매

출채권 규모 또한 증가하여 리스크 역시 그만큼 커진 상황이었음에도 리스크 관리 방

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불리온 사업 계약업무

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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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위 사람은 2020년도 불리온 공급계약을 투○○의 발주시기에 따라 계

약금액만 변동11)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통합하여 체결한 후, 투○○의

발주에 따라 제품만 분할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제품을 수

차례 분할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처장 전결로 처리

함으로써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10억 원 미만인 공급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심지어 3일 연속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된 계약건별로 내

부결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이 투○○의 분할 계약요구와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2020

년도에 체결한 대부분의 계약을 ◎◎처장 전결로 체결한 것은 계약규모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라는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로 인해 일상감사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당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 내부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

다.

그 결과 위 사람은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증가된 사업 규모를 계속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절차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3조(성실), 「직제 규정」 제11조(직무) 위반에 해당한다.

  4)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요구

이에 감사실은 2021. 5. 7. 불리온 사업 관련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징계대상자들에

대해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C : 무기정직, F : 감봉, G : 견책)

하도록 요구하였다.

11)  공사와  투○○가  체결한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  조건에  따르면  투○○의  발주일을  기준으로  당일  금시세와  환

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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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의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징계 대상자들이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1) 1급 C의 경우

① ◎◎처장으로 부임 이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불리온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위험성을 알고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었다.

② 안전장치 마련을 지시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사업을 중단할 권한이 없었다.

③ 매출채권 잔액 규모를 기준으로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금

연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금 지불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④ 결정권자가 정한 매출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

향지시를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

⑤ 투○○의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 계약하였을 뿐 일상감사를 회피하지 않았다.

⑥ 시세가 항상 유동적인 불리온 사업 특성에 따른 분할 계약이었고 수시로 사장

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위임전결 규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

⑦ 사업초기부터 위험이 내포된 사업을 2020년도 직상위자의 지시에 따라 추진

하였을 뿐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⑧ 2020. 11. 30. 사장에게 축소보고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요구서의 사실과 다르다.

⑨ 투○○의 자산과 채무현황 확인이 불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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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수용하였고 투○○ 대표를 믿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였다.

⑩ 투○○의 채무변제 계획서는 ◎◎이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검토되었으며

사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⑪ 언행을 조심하라는 부사장의 당부사항을 팀장들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은폐

지시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2) 3급 F의 경우

① 사규와 상위법규의 불합치를 영업부서가 파악하기 어려웠다.

② 불리온 사업의 일상감사를 처음 실시한 징계 대상자에게 ‘주의 의무 발생’의

원인이 귀결된 것은 부당하고 2020년도 일상감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③ 투○○ 모니터링,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검토 등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④ 투○○가 소량 계약을 요구하였고 사업라인 보고를 거쳤기 때문에 일상감사

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의도는 없었으며 경영전략회의에도 보고하였다.

⑤ 채무변제계약 업무와 관련 없는 본인의 처분요구 양정이 후임자의 양정과

같아 형평에 맞지 않고 2020년도 상반기 시장상황이 정상참작 되어야 한다.

⑥ 2019년도 안전장치 없이 통과한 일상감사의 전례를 준거로 하여 2020년도

소량계약에 대해서 그대로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소량계약은 투○○의 요청에 따른 방식이었고 공사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위험 회피 수단인 보증보험과 공동계좌 등의 안전장치는 적용이 불가하였고

정상적인 사업관계에서 투○○의 재무상태를 문제 삼거나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⑧ 투○○가 정해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능력에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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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없었고, 2020년도 상반기 시장의 특수성과 매출채권 잔액 추이를 보았을 때

매출채권 한도를 관리한다는 것이 영업 현실과 시장 논리 상 무리가 있었다.

⑨ ◆◆◆◆◆팀은 감사실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해 매출채권의 규모를 관리하겠다고

회신한 적이 없으며 일상감사를 받은 계약에만 한정하여 안전장치를 적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안전장치가 없었던 일상감사 사례를 2020년도 소량계약 건에 준용

하여 적용한 것이었다.

⑩ 계약금액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은 사후적 관점에서 비난하는 결과론일 뿐이다.

⑪ 본인이 그간 불리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노력을 감안하였을 때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3) 4급 G의 경우

① 불리온 사업 영업담당 직무 수행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

② 투○○의 재무상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고 귀금속 시세 예측은 불가능하였다.

③ 실무자로서 업무 범위 내에서 수요처의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하였다.

④ 2019년 이후로 감사범위를 한정하였음에도 본인에게만 근무기간을 소급 적용

하였고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임에도 기간에 따라 책임을 더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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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을 재심의 청구 이유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재심의 청구 이유별 다툼 정리

징계

대상자

재심의

청구이유

다 툼

C

① ② ③ ④ ⑦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⑤ ⑥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분할계약으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아 내부
통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관련 사장 보고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

⑨ ⑩

채무변제계약 체결 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을 은폐하려 하였는지 여부

F

공사가 계약사무규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이 원 처분

요구에서 합당하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② ④ ⑩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분할계약으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아 내부

통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징계 대상자의 책임을 감경할 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⑥ ⑦ ⑧ ⑨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③ ⑪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G

해당 없음

( 원 처분요구서 상 단순 오기에 관한 사항으로 다툼에서 제외 )

② ③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감사범위를 넘겨 징계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소급 적용되고 직무 기간이

더 길다는 이유로 처분이 가중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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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정사실

이 건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급 C의 경우

가) 징계 대상자는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2020년도 전사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불리온 사업을 추진

하였고, 불리온 사업의 매출이 급증하여 매출채권의 규모와 위험도 함께 증가한 상황임

에도,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증가된 위험에 대해서는 ◎◎이사에

게 보고하지 않았다.

나) 징계 대상자는 2020년도 매출목표를 당초 XXX억 원에서 XXX억 원까지 조정

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매출채권 잔액 규모를 확인하여 위험수준을 점검하거나, 매출목표

상향에 따른 매출채권 규모의 증가 위험을 검토하지 않았다.

다) 징계 대상자는 2020년도 체결된 XX건의 계약 중 X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

을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결로 체결하고 일상감사도 거치

지 않았다.

라) 징계 대상자는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관련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이사

B와 사장에게 보고하면서 ◎◎이사 B에게는 매출채권 전체 규모인 XXX억 원과 채무변

제계약 및 공증절차가 기재된 자료를 보고한 반면, 사장에게는 전체 매출채권 규모보

다 일부대금이 지연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본인이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

였다.

마) 징계 대상자는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상감사 없이 ◎◎이사 전결로

처리하고 공증까지 마쳤으며 사장에게는 채무변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결과를 모두 보

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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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바) 징계 대상자는 2020. 11. 27.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이후 ◎◎처 내 소속 팀장

들에게 투○○의 물품대금 납부 지연 관련 내용이 타 부서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2) 3급 F의 경우

가) 징계 대상자는 ◆◆◆◆◆팀장으로 부임 후 불리온 사업이 제품을 선 공급한

후 사후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9년도 감사실이 제시한 일상감사 의견에 투○○의 재무상태

변화, 귀금속 시세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나) 징계 대상자는 2020. 1. 1. 신임 ◎◎처장으로 부임한 C로부터 매출채권 미

회수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받아 검토하였으나 적용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

◆◆◆팀에 부여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다) 징계 대상자는 2019 ◐◐◐◐ 불리온 1온스 은메달 제조ㆍ공급 계약 체결

건 일상감사에서 감사실이 “동일한 업체에게 본 계약 건과 같이 공사가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대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계약이 늘어날수록 해당업체로부터

회수해야 할 대금총액도 늘어나게 됨. 따라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무리스크를 저감

하기 위한 방안(대금회수기간 단축, 제품 분할공급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 ◆◆◆◆◆팀이 “대금회수 지연에 따른 재무리스크를

저감하고 대금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할발주 및 공급을 진행하고, 추후 불리온

사업이 안정화되면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금회수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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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징계 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 불리온 메달 공급계약을 검토하면서 투○○의

발주시기에 따라 계약금액만 변동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한 제품을 XX회에

걸쳐 분할 계약하면서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적용하지 않았고,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처장 전결로 처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

하지 않았다.

3) 4급 G의 경우

가) 징계 대상자는 20XX. X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불리온 사업을 담당하면서

사업구조에 따른 위험을 잘 알고 있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에게 대금결제 기

한을 고지하고 투○○가 운영하는 쇼핑몰, 카페를 모니터링하였다.

나) 징계 대상자는 2020년도 XX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의 발주시기에 따

라 계약금액만 변동이 있을 뿐 이외 계약조건이 동일한 제품을 수차례에 걸쳐 분할 계

약하면서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적용하지 않았고,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처장 전결로 처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다.  관계  규정  등

이 건의 관계 규정은 「취업규칙」 제3조(성실) 등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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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판단

1) 1급 C의 경우

가)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처장으로 부임 이후 불리온 사업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장치 마련을 지시하거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불

리온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존재하였으며, 공사에서는 이를

알고도 새로운 시장 개척 등 공사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실무자들에게 수차례 지시

하였으나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당시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 밖에 없었

으나 ◎◎처장에게는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채권 잔액

규모를 기준으로 위험수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과거 투○

○가 물품대금 납부를 연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투○○의

대금 지불 능력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정한 매출목표를 ◎◎처장이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리

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권자의 매출목표 상향이 잘못되었

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었으며, ◎◎처장은 확정된 사업별 매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불리온사업의 매출 조정은 결정권자가 ◆◆◆◆◆팀에 직접 지시하

고 ◆◆◆◆◆팀이 ◎◎처장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처장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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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그리고 2016년 사업 초기부터 매출채권 회수 방안이 없었으므로 2020년도 불리온

사업 규모의 확대․추진은 직상위자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수명행위로 직상위자의 보

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 대상자는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 회피를 위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년도 매출목표를 당초 XXX억 원에서 XXX억 원

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매출채권 잔액 규모를 확인하여 위험수준을 점검하거나,

매출목표 상향에 따라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투○○의 발주에만 근거하여

투○○의 대금 지불 능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무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는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지시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지시 이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매출액이 증가하여 그 위험이 사업을 중단

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영업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이사에게 보고하여

조직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출채권 잔액 규모를 기준으로 위험수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조직 내부

의 검토를 거쳐 투○○에 대한 여신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공사가 자

체적으로 정하여 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매출채권 잔액 규모를 정하는 것이므로 위험수

준 범위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투○○가 대금 납부를 연체한 적이 없었기 때

문에 대금 지불 능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은 투○○의 대금 지불 능력을 확

인하기 위해 월 또는 분기마감 등의 비교적 단순한 회계자료 조차도 요청한 적이 없었

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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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사 직무기술서 상 ◎◎처장의 직무에는 전사 매출액 설정과 조정·관리 직

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장은 매출목표를 조정하는 권한이 있는 직위이다. 따라서

매출목표 상향으로 재무 위험도 함께 증가하여 설정된 매출목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는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결정권자의 매출목표 상향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징계 대상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장에게 부여된 직무들을 고려

할 때 당시 ◎◎처장이었던 징계 대상자가 불리온 사업 매출 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

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⑦항”은 이유 없다.

나)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분할계약으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아 내

부통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제품 특성에 따른 투○○의 분할 발주 요

청에 의하여 분할 계약하였으므로 일상감사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매일 시세가 변동되는 금사업의 특성상 불리온사업을 포함한 목표매출 변

동현황을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계약규모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라는

위임전결 규정 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 처분요구에서 지적한 주요 요지는 2020년에 반복되는 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을 비난한 것이며 징계 대상자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의 요청에 따라 분할 계약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분할된 해당 계약 건의 결재에 대해서는 병합하여 처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었

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원 처분요구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를 위반하였

다고 지적한 이유는 분할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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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전결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므로 불리온 사업의 목표매출 변동을 사장에게 수시

보고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⑤항”, “⑥항”은 이유 없다.

다)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관련 사장 보고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사장에게 1년 간 불리온 사업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1~11월 회수한

XXX억 원, 11월 입금지연금 XX억 원, 12~2월 입금되어야 할 XXX억 원을 포함하여

총 XXX억 원을 보고하면서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해외딜러의 파산이 원인이

라고 보고하였으며, 사장보고서 제목은 불리온사업 매출채권 회수지연 현황 및 대책

으로 보고 당시 회수지연이 확정된 XX억 원은 일자별로 보고하였고 이에 사장은 입금

지연금 XX억 원과 향후 입금되어야 할 채권 XXX억 원을 보고 받는 도중에 각각의

금액에 동그라미를 치고 ‘해외딜러 파산’이라는 문구를 보고서 상에 직접 기록하였으므로

축소보고 하였다는 감사처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 대상자는 해당 보고와 관련하여 ◎◎이사 B에게는 매출채권 전체

규모인 XXX억 원과 채무변제계약 및 공증절차가 기재된 자료를 보고한 반면, 사장에게

는 전체 매출채권 규모보다 일부대금이 지연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본인이 별

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감사실의 문답 과정에서 XXX억 원 채무금액 전체를 사장이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보고자인

징계 대상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 동석했던

D 팀장 또한 사장의 인지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자의 주

장대로 사장에게 축소 보고할 의도가 없었다면 명백히 XXX억 원이 표기된 ◎◎이사에게

보고한 자료를 청구인이 굳이 수정하여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⑧항”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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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무변제계약 체결 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투○○ 법인 자산과 채무현황 확인은 ◎◎처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어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채무변제 계획서상의 자산과 채무사항을 수용하였고 채무

변제 계획 이행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관계자 회의를 거친 후 다른 채권자가 없고 투○○

대표가 채권변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변제계획서를 인정

하고 공증하라는 ◎◎이사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투○○가 제출한 채무변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채무상황 등은 ◎◎이사가

주관하는 관련자 회의에서 검토되었으며, ◎◎이사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중 청산

보다 계속기업이 공사에 유리하다는 최종 결정을 하였고 11.30. 사장에게 투○○ 기업

회생 또는 파산신청 시 채무 전액변제가 공식적으로 불가하다는 법원판례와 투○○ 대표의

채무변제 의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투○○가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해도

당시 회계법인 역시 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회계

법인이 공식적으로 투○○의 자산과 채무현황을 확인하고 검증하였다는 증명서류도 일체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사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당시 ◎◎처장

으로서 투○○에 다른 채권자가 없고 채권변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있다는 투○○

대표의 주장을 객관적 근거나 별도의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처장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사가 주관하는 관련자 회의는 본 사건 관련자들만 참석한 것으로서

충분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결정이 이처럼 부실한

검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도 아무런 건의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직무 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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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밖에 없으며 사장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 또한 보고서 중 한 줄에 불과한 지극히

단편적인 내용이므로 징계 대상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⑨항”, “⑩항”은 이유 없다.

마)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을 은폐하려 하였는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2020. 11. 27.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이후 ◎◎처 내 소속 팀장들에게

“투○○의 물품대금 지연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왜곡될 수 있어 언행을

조심하라”는 당시 부사장의 당부사항을 전달한 것을 두고 ◎◎처장의 은폐 지시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 대상자는 부사장의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징계

대상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직원에게 해당 언행을 전달한 것은 은폐를 지시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당시 승진시기를 앞두고 있던 징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감사실에서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2021. 1 .7. 신임 ◎◎처장이

사장과 상임감사에게 보고할 때까지 징계 대상자는 채무변제계약 체결과 관련된 보고

조치를 취한 적이 전혀 없으며 관련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⑪항”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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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급 F의 경우

가) 공사가 계약사무규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이 원 처분

요구에서 합당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사규와 상위법규가 불합치할 것이라는 생각을 영업부서가 하기 쉽지

않고 회계부서 및 감사부서에서 정부의 「계약사무규칙」과 공사「회계 규정」의 불합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합치시켰더라면 제품별 대금회수와 관련한 리스크 해소 및 저감

방안이 사업 시작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 처분요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사무규칙」은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며 만약 「계약사무규칙」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책임을 물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요구 수준은 더 무거웠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①항”은 이유 없다.

나) 위임전결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분할계약으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아 내부

통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감사직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본인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사실이 오히려 본인에게 주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는 원인으로 귀결

된다면 관행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려는 수동적인 업무태도가 만연할 우려가 있으며, 일상

감사를 처음으로 받은 본인이 2020년도에 일상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시 대량계약을 부담스러워 하는 수요처의 의사를 존중해 소량계약방식

으로 계약하였고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처장, ◎◎이사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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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회의 자료에도 기재하여 경영진(사장, 감사 등)에 보고한 바 있으므로 일상감사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일상감사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내부통제의 기회는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계약 시점들이 서로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동일한 제품의 계약 건을 묶어서 체결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질책하는 것은 부당

하고, 계약금액은 수요처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를 공사가 예측

하거나 강제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요구에서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했다”고

표현한 것은 역시 사후적 관점에서 비난하는 결과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불리온 사업의 일상감사를 처음 의뢰한 징계 대상자의

노력은 인정되나, 2019년도 일상감사를 통해 불리온 사업의 매출채권 회수 위험이 최초로

제기되었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관련자들 모두에게 ‘주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는 2020년도 일상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동일한 제품이 수차례 분할 계약된 사실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은 인정되고, 감사

보고서와 원 처분요구에서는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자가 언급한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도적인 일상감사 회피로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보아 2020년도에

일상감사를 전혀 의뢰하지 않는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만을

지적한 것이며, 만약 원 처분요구에서 일상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고 결론 내렸더라면

그 양정은 크게 가중되었을 것이다. 또한, 원 처분요구에서 지적한 주요 요지는 2020년에

반복되는 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을

비난한 것이며 징계 대상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의 요청에 따라 분할 계약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분할된 해당 계약 건의 결재에 대해서는 병합하여 처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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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과론적 비난이라는 징계 대상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약된 물량이

투○○의 발주를 통해 모두 소진된 이후 발주일 당일 다음 차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로

미루어 보아 계약물량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투○○와 협의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대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②항”, “④항”, “⑩항”은 이유 없다.

다) 징계 대상자의 책임을 감경할 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채무변제계약 체결과는 무관한 본인의 징계요구 양정이 채무변제

계약 체결 책임까지 적용된 후임자(3급 D)의 징계요구 양정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은 후임

자의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공정하지 않고, 2020년 상반기까지 대금회수에 문

제도 없이 시장이 활황이었던 상황에서는 투○○의 자금 유동성 등 재무적 위험을 감

지하기 쉽지 않았던 점이 정상참작 되어야 하며, 10억 원 이하 분할계약으로 인해 투

○○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할 수 없고, 사업부서가 수요처의 재무상태를 파악하

지 못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내부통제 부서에 일상감사가 의뢰되지 않

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하므로 사업부서를 주의 의무 위반으로

지적한다면 내부통제 부서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 대상자와 후임자의 징계요구 양정이 같은 이유는 원 처분요구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후임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처분이 감경된 반면, 징계 대상자는

일상감사 의견 이행과 관련한 책임이 후임자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처분이 가중되었기

때문이고, 재무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과 투○○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이 사건 관련자들이 연루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은 이미 원 처분요구에서 고려

하였으며, 2019년부터 불리온 사업 관련자들에게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특별한 주의 의무를 다른 부서의 일반적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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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의무와 같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⑤항”은 이유 없다.

라)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부당

한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2019. 5월 치우천왕 금메달 계약 건과 관련하여 투○○의 영업상황 등

여러 여건을 감사실이 인정해 안전장치를 모두 해제하여 일상감사를 처리한 바 있으며,

2020년 소량계약에서 공동계좌 적용 등 안전장치를 해제한 것은 이와 같은 일상감사의

전례를 준거삼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요처의 요청에 따른 소량계약 방식에서 투○○의 영업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계좌 등 안전장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방편이며, 근본적인 위험 회피수단을 검토․보고

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이를 적용하지 못하였고, 결산자료나 재무제표 확인 등 재무상태

모니터링 노력을 하였으나 당시 정상적인 사업관계에서 투○○의 재무상태를 문제 삼거나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시 정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대금이 제때 입금되고 있는 상황

이었고, 글로벌 금 시장 역시 활황이었으므로 당시에는 미회수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20년도 상반기 시장의 특수성과 2018년말부터 이미 상당 규모로 증가

하기 시작한 매출채권 잔액 추이를 보았을 때 매출채권 한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영업 현실과

시장 논리 상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팀은 감사실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해 매출채권의 규모를 관리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분할발주 및 공급, 대금회수 기한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이고, 일상감사를 받은 계약에만 한정하여 안전장치를 적용할 의도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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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안전장치가 없었던 일상감사 사례를 2020년도 소량계약 건에 준용

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 대상자가 제시하는 2019. 5월 일상감사의 경우, 감사실은 대금회수

관련 지급 보증 보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강화된 원칙, 즉 안전장치 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근본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자가 2019년도 사례를 준용하여 2020년도 계약에서 안전장치를 해제한 것이 정당

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주장과 같이 안전장치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소량으로 계약

하는 것이 위험회피 수단이 되려면, 앞서 계약한 물품대금이 회수된 후 다시 소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채권 잔액규모를 줄이거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팀은

소량계약이라는 이유로 10억 원 미만의 계약을 짧게는 1일 간격으로 체결하는 등 앞서

계약한 물품대금이 회수되기도 전에 지속·반복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

하였고 그 결과 매출채권 잔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한도 또한 정하지 않아 재무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또한,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관련한 다른 노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징계대상자와 다른 관련

자들에게서 그러한 노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금회수 기한이 50영업일인 사후결제 방식에서는 매출이 증가할 때 매출

채권 관련 위험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므로 당시 시장이 활황이었기 때문에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징계 대상자의 주장은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불리온 시장이 활황이었던 상황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만큼의 매출액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늘어나는 매출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재무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출채권 한도를 관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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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그리고 감사실이 일상감사를 통해 의견제시한 ‘매출채권 규모 관리’라는 것은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반복 체결할 경우 증가하는 매출채권 총액의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와 같은 의견이 일상감사를 받은 계약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대상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⑥항”, “⑦항”, “⑧항”, “⑨항”은 이유 없다.

마)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부당한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기 대금회수를 위한 관리,

해외 수출 구매확인서 확인, 투○○의 결산서 및 매출현황 파악 등 모니터링, 위험 관리

방안 검토 및 보고, 수요처 다변화 시도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며 직상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보좌업무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본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열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록적인 수주 성과를 거두고 차별화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세계 시장에서 호평 받는 한편, 국내 불리온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불리온 주화 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발행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데 공헌하는 등 ◆◆◆◆◆팀장

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노력은 인정되지 않은 채, 재임

당시 발생하지도 않았던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부각해 ‘주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감사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 대상자의 주장대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한계 때문에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사 및 처장에게 증가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사업 재검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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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중단 등의 보고나 건의를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원 처분요구에서 ‘주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가 불리온 사업을 위해 그간 노력한 점 역시 인정되나 원 처분

요구에서 제시한 ‘성실 의무’란 2019년도 이후 관련자들에게 매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 후 2020년도에 증가한 위험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

했다는 의미이며, 징계 대상자가 업무 전반에 걸쳐 공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③항”, “⑪항”은 이유 없다.

3) 4급 G의 경우

가)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부당

한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투○○의 연간 결산서 확인 외에 별도로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었고, 수요처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갑질이며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수시로 재무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없었으며, 귀금속 시세 예측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20XX년도 하반기 시세하락도 나중에나 알 수 있는 것이며, 귀금속 시세 모니터링

이 재무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안으로 적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업무 범위 내에서 수요처에 대금기한 고지, 공사 제품의 판매반응을 확인

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분장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에게 “고객관리 업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권한 또는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연간 결산서 외에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투○○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ERP회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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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방법 외에도 월 또는 분기 마감결과 등의 비교적 단순한 회계자료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임에도 이러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의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마땅히 직상위자에게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위험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실무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 처분요구에서 귀금속 시세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은 귀금속 시세를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아니고 귀금속 시세 모니터링을 통해

귀금속 시세 차익에 민감한 불리온 메달의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더욱이 제품 공급 후 50영업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 받는 불리온 사업 구조에서는 귀금속 시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투○○의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투○○의 재무구조 악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귀금속 시세 모니터링은 공사의 대금회수 리스크 관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귀금속 시세 모니터링이 재무적 리스크 대비 방안이 아니라는 징계 대상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대금기한 사전고지는 일상적인 영업업무로서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볼 수

없고, 수요처의 쇼핑몰과 카페를 모니터링하여 투○○의 판매현황을 간접적으로 확인

하였다 해도 투○○의 판매현황에 따른 공사의 매출채권 잔액규모 설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사 제품에 대한 시장반응만 모니터링 한 것이므로 이 또한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며

별도의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직상위자에게 위험성을 보고하고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으므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②항”, “③항”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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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나) 감사범위를 넘겨 징계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소급 적용되고 직무 기간이

더 길다는 이유로 처분이 가중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징계 대상자는 감사범위가 한정되었음에도 그 범위를 넘어 근무기간이 소급적용

되었고, 직무 기간이 다르더라도 실무자로서 동일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책임을 더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감사의 범위를 2019년도 이후로

한정한 것은 매출채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징계 대상자의 업무 숙련도를 제시하는 부분까

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다른 실무자들에 비해 근무기간이 긴 징계 대상자

는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와 숙련정도가 높아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 이유 “④항”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이 건 재심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재심의 과정에서 채무변제계약 체결과 관련이 없는 징계 대상자(3급 F, 4급 G)의

처분에 대한 감경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 의견으로 그쳐 원 처분의 징계 양정은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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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  결론

따라서 이 건의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감사직무 규정 제33조(이의신청 처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1.

재심의위원장

◈◈◈

                    (인) 

재심의위원

▣▣▣

                    (인) 

재심의위원

●●●

                    (인) 

재심의위원

■■■

                    (인) 

재심의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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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별지]

관계 규정 등

❍ 

위임전결 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제한) 등

[ 위임전결 규정 ]

제6조(위임전결의 제한) ② 위임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

여야 한다.

제9조(전결기준 등) ① 사장의 결재와 본사 각 보조기관의 전결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사장

     나. 중요 업무처리의 기본방침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결재사항과 본사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감사직무 규정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 및 제52조(사고통보)

[ 감사직무 규정 ]

제37조(일상감사 대상 등)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별표8>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발췌)

대분류

소분류

업무내용

영업

-

3. 제품 제조·납품에 관한 기본약정
4. 이사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견적제시 및 수주계약 
6. 영업추진 관련 대외기관과의 협약·합의서 체결 및 변경

제52조(사고통보) 각 기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4. 2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7. 그 밖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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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취업규칙 제3조(성실)

[ 취업규칙 ]

제3조(성실) 직원은 법령·정관·각종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직제 규정 제11조(직무)

[ 직제 규정 ]

제11조(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법령, 정관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서장 및 부서내부조직의 장은 직상위자를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 팀원, 부원 등 부서내부조직원은 소속 조직의 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⑦ (생략)

❍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투명한 정보 회계관리)

[ 임직원 행동강령 ]

제11조(투명한  정보·회계관리)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중

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