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및 붙임 3-1_직무경력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경력(재직)증명서 양식.hwp
붙임3 |
직무경력 작성 시 유의사항 |
직무경력 인정 기준
❍ 민간기업 등에서 지원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 3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하며,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15일 미만은 절사)
❍ 상시근로(주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환산 적용
- 예시) 2년 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 1년 경력 인정
❍ 실근무 기간에 한하여 인정(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체험형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제외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본 서식을 임의 변경・누락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단,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명(주소 및 전화번호), 근무기간(년, 월, 일),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직무명),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발행기관의 관인, 발급자, 직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에 지원직무 자격으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근무 종료일을 접수 마감일(ʹ25.7.25.)로 입력
채용공고일(ʹ25.7.11.) 이후 신규 작성(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예외) 폐업 기관의 경력
- 폐업 전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국세청홈택스 발급)를 함께 제출한 경우 인정
❍ (예외) 해외 경력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한국어 번역 공증 후 제출)한 경우 인정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불요
직무경력 기간, 담당업무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 합의에 따름
붙임3-1 |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
경력(재직) 증명서 |
|||||||||
성명 |
출생월일 |
(예시) 0월 0일 |
|||||||
근무기간 |
기관명 |
부서명/ 직위・직급 |
세부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예시) ㅇㅇ기관 ㅇㅇ부서에서 근무하며 ㅇㅇㅇ 업무 수행 |
(예시) 상시근로 (주40시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예시) 기타 (주00시간)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발급자 |
||||||||
소 속 |
|||||||||
직 위 |
|||||||||
연락처 |
|||||||||
이메일 |
|||||||||
성 명 |
|
||||||||
※ 경력(재직)증명서는
본 증명서의 내용은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사항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