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3 및 붙임 3-1_직무경력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경력(재직)증명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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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직무경력 작성 시 유의사항

직무경력 인정 기준

민간기업 등에서 지원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3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하며,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15일 미만은 절사)

상시근로(주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환산 적용

- 예시) 2년 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 1년 경력 인정

실근무 기간에 한하여 인정(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체험형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제외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본 서식을 임의 변경누락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단,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명(주소 및 전화번호), 근무기간(년, 월, 일),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직무명),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발행기관의 관인, 발급자, 직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에 지원직무 자격으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근무 종료일을 접수 마감일(ʹ25.7.25.)로 입력

채용공고일(ʹ25.7.11.) 이후 신규 작성(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예외) 폐업 기관의 경력

- 폐업 전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국세청홈택스 발급)를 함께 제출한 경우 인정

❍ (예외) 해외 경력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한국어 번역 공증 후 제출)한 경우 인정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불요

직무경력 기간, 담당업무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 합의에 따름

붙임3-1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경력(재직) 증명서

성명

출생월일

(예시) 0월 0일

근무기간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기관 ㅇㅇ부서에서

근무하며 ㅇㅇㅇ 업무 수행

(예시) 상시근로

(주40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기타

(주00시간)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발급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이메일

성 명

󰄫

경력(재직)증명서는

붙임3

의 내용 확인 후 작성(발급)하며,

본 증명서의 내용은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사항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