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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조폐공사
개방형계약직(문화콘텐츠사업부장) 채용공고
한국조폐공사가 Vision “화폐·ID 기반 제조, ICT, 문화·수출 기업”실현에
동참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원
수행직무주)
근무지
문화콘텐츠사업부장
(민간 전문가 전담직위)
3급 상당
1명
·화폐부산물 등 신사업
기획 및 영업 총괄
서울
주) 상세 직무내용은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 붙임1 ) 참조
2
임용 근로조건
□
1
고용형태 : 계약직
□
2
계약기간 : 2년
❍ 업무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계약기간 중 공사 정년(60세) 도래 시 계약종료
□
3
근 무 지 : 본사 영업처(서울시 마포구 소재)
※ 단, 조직개편 등 공사 경영여건 및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근무형태 : 전일제 근무(주 5일,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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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수수준 : 기본연봉, 성과연봉 등을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지급
❍ 기본연봉 : 인정경력에 따라 50,173천원 ~ 89,713천원 정도
❍ 성과연봉 : 평가결과에 따라 26,000천원 ~ 38,000천원 정도(ʹ25년 지급률 기준)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경영평가 성과급은 입사 차년도부터 지급
※ 인정경력 15년인 경우, 보수 수준은 84,101천원 정도
□
6
복리후생: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1
지원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 지원 불가
❍ 「민간 전문가 전담직위」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재직(휴직) 중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개방형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에서 지원직무와 관련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상품기획 및 개발관리 또는 영업 및 마케팅 관련 업무에 종사한 민간 근무경력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학업, 이직 절차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정 불가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 붙임2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상기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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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대사항
4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1
공고기간(15일) : 2025. 7. 11.(금) ~ 7. 25.(금)
❍ 지원서 접수기간(10일) : 2025. 7. 16.(수) 14:00 ~ 7. 25.(금) 14:00
※ 접수결과는 지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 요망
이와 같은 사유로 지원자가 정상적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PC, 인터넷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가점
대상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인 경우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매 전형
❍ 장애인 :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해당 없음)
1차 전형
※ 매 전형별 가점은 합산하여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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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
3
제출서류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참가 시 증빙서류 제출
9
지원자 유의사항
및 붙임4 제출서류
필독 후 지원서 작성 바랍니다
5
전형절차 및 일정
□
1
전형절차
1차 전형
(서류평가,
10배수 선발)
➡
평판조회
인성검사
➡
2차 전형
(면접평가,
3배수 선발)
➡
최종 합격자
결정
(1배수 선발)
➡
임용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사항을 상세 안내 예정
- 평판조회* 실시 : 전․현 직장 구분없이 지원자가 지명하는 3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및 대인관계 등 조사
* 평판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사 지원 불가
- 인성검사 응시 : 개별 온라인 응시,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지정기간 내
미응시 시 2차 전형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응시 처리
□
2
전형일정
1차 합격자 발표
평판조회, 인성검사
2차
전형일자
합격자 발표
8.8.(금)
8.8.(금) ~ 8.11.(월) 중
8.13.(수)
8.27.(수)
※ 2차 전형은 서울에서 실시 예정이며, 일정은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임용예정일 : 9. 15.(월) 예정
※ 일정은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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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전형계획
□
1
1차 전형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구분
①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② 포트폴리오
③ 직무경력
배점
60점
30점
10점
① (비계량)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 3개월 이상 수행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
② (비계량) 포트폴리오
- 직무수행실적 관련 포트폴리오 평가
- 주제 : 신제품 등 런칭 및 성공 사례, 기존제품의 판로 개척 및 시장 확대 등
지원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실적(복수 사례 제시 가능, 상품설명 및
타깃층, 지원자의 역할 등 포함하여 작성)
- 분량 및 형식 : 자유양식, 10매 이내의 pdf파일
※ 지정분량 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계량) 직무경력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직무경력 기간을 합산한 점수
- 경력의 합(개월수)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 15년(180개월) 이상 경력보유자는 만점(10점)
- 건별로 3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해당 경력기간은 합산)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함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15일 미만은 절사)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접수 마감일(ʹ25.7.25.)로 입력
* 경력인정 기준 및 작성서식( 붙임3, 3-1
) 참조
합격예정인원 ❍ 10명(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부적격 처리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자
❍ 포트폴리오 미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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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 전형
※ 지원자 요청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구분
내용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불성실 기준 : 공사 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지정서식 외 임의양식(내용변경) 사용 등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와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
합격자 결정기준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2
우대사항(p.3)
❍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구분
블라인드 면접
배점
100점
❍ 블라인드 면접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기반 개별면접
- 진행방식 : 개인별 질의・응답
※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합격예정인원 ❍ 3명(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부적격 처리기준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
합격자 결정기준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2
우대사항(p.3)
❍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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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합격자 결정
❍ 개방형직위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3명(3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사장이 최종합격자 1명(1배수) 선정
최종 3명(3배수) 후보자 추천 시 순위 없이 추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동점자 처리
□
1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구분
순서
1차 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 점수 순
③ 1차 전형 전형요소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 순
2차 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가점을 제외한 2차 전형 ⇢ 1차 전형 점수 순
③ 1차 전형 전형요소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 순
□
2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포트폴리오 등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체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
우, 편견요소 기재 빈도가 낮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3
전형 단계별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이 합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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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발생 시 처리
□
1
각 전형 단계별로 성적순에 따라 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부적격자는 제외)
❍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2
임용 전 또는 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공사 경영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별도 전형절차 없이 개방형직위 추천위원회 최종
추천후보자 중에서 사장이 차순위로 선정한 인원으로 대체 임용할 수 있음
9
지원자 유의사항
□
1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전 확인하여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1차 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는 입사지원 시 온라인 서명(본인 인증) 으로 갈음
□
2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형단계별
취득 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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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정보
취득시점
목적
・성명, 출생월일,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번호), 이메일
입사지원 시
응시자 본인 확인 및
평판조회용
・직무 관련 경력, 실적 등
″
평가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가점 부여용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
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위원이 응시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전형별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 지원자 및 평가위원 등에게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예정
❍ 블라인드 면접 시 평가위원장이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지원자 및 평가위원에게 주의환기 후 면접 실시
□
3
기타사항
❍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합격예정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공사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공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채용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합격) 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
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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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12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12시간이 경과할 경우 입사
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채용육성부(042-870-1264, 1265)로 문의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 자제 요망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의 개별적 안내 불가
10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제기 절차
□
1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정의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포트폴리오), 입증자료(가점 증명서,
경력증명서) 일체
❍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 반환
단, 입사지원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청구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5 )를 hr@komsco.com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기간 :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단, 채용이 확정되기 전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부담하며,
해당서류는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
□
2
이의제기 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 (hr@komsco.com)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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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1차 전형 : 1차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5일 간
․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등), 지식재산권
(외부 출제기관) 문의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기한
1차 전형 : 2차 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2차 전형 : 임용일 전일까지
□
3
부패행위 등 신고처 공지
한국조폐공사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해당 지원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 사이트(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intro.php)
❍ 신고 대상
(클린신고) 부패, 갑질행위 및 이해충돌 등 신고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11 피해자 구제
□ 피해자 구제 사유 발생 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
2025. 7.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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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NCS 기반 직무기술서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사업관리
01.사업관리
01.프로젝트관리
02.프로젝트관리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3.마케팅
01.마케팅전략기획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
03.문화콘텐츠
01.문화콘텐츠기획
01.문화콘텐츠기획
10.영업판매
01.영업
01.일반‧해외영업
01.일반영업
03.판매
01.e-비지니스
01.통신판매
02.전자상거래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 ICT 서비스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등
직무
수행내역
❍ 화폐부산물 관련 신사업 기획, 요판화 등 영업 업무
❍ 화폐부산물 및 요판화 등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시장개척 및 고객관리 업무
❍ 전자쇼핑몰 운영 관리 및 판매 업무
현안과제
❍ 신규사업 전략 수립 및 실행 총괄
- 화폐부산물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모델(화폐굿즈, 친환경 용지 등) 개발 및 고객관리
- 요판화 관련 시장개척 및 고객관리
- 중장기 사업전략 및 브랜드 포지셔닝 기획
- 신제품 라인업 기획 및 시장 타당성 검토
❍ 제품 개발 및 상품화 리드
-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 개발, 판매, 공급까지 과정 주도
- 협력사(디자인, 제조, 패키징 등) 발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 고객 중심의 제품 컨셉 설계 및 품질관리 기준 수립
❍ 마케팅 전략 및 실행 총괄
-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 및 캠페인 운영
- 브랜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방향 제시
- 타깃 고객별 세그먼트 정의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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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 유통 및 판로개척 전략 수립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보 및 제휴전략 수립
- B2B협력(기념품 굿즈 기업판촉물 등) 기획 및 제안
- 공공기관 및 관광상품 등 특수시장 진출 방안 모색
❍ 조직 및 프로젝트 리딩
- 신사업 관련 내부조직 운영 및 협업체계구축
- 외부이해관계자 (정부기관, 문화재단 등) 협력 추진
필요지식
(K)
❍ 국내외 사업관련 지식, 사업·마케팅 및 각종 자원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대내외 경영환경 이해,
각종 통계지식 등
필요기술
(S)
❍ 경영환경 분석 능력, 사업전략 수립 능력, 브랜드 특성 분석 능력, 아이디어 발상 능력, 의견
조율 능력, 콘셉트 설정 능력, 계획 수립능력, 성과분석 능력, 일정 관리 능력관계 구축 능력,
협상 교섭력, 영향범위 판단 능력, 트렌드 파악 능력, 외국어 능력, 예산운용 능력 등
직무
수행태도
(A)
❍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 과학적 사고, 객관적 사고, 창의적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태도, 분석적 태도, 청렴성과 윤리의식, 문제해결 의지, 주인의식 및 책임감,
경영자원 절약 자세, 고객 지향적 사고, 법령 및 업무규정 준수, 상호 협조적 태도 등
필요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수행 직무 관련 경력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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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한국조폐공사 「인사관리 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15 -
붙임3
직무경력 작성 시 유의사항
□
1
직무경력 인정 기준
❍ 민간기업 등에서 지원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 3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하며,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15일 미만은 절사)
❍ 상시근로(주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환산 적용
- 예시) 2년 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 1년 경력 인정
❍ 실근무 기간에 한하여 인정(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체험형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제외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본 서식을 임의 변경・누락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단,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명(주소 및 전화번호), 근무기간(년, 월, 일),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
(직무명),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발행기관의 관인, 발급자, 직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에 지원직무 자격으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근무 종료일을 접수 마감일(ʹ25.7.25.)로 입력
□
2
채용공고일(ʹ25.7.11.) 이후 신규 작성(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예외) 폐업 기관의 경력
- 폐업 전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서(국세청홈택스 발급)를 함께 제출한 경우 인정
❍ (예외) 해외 경력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한국어 번역 공증 후
제출)한 경우 인정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불요
□
3
직무경력 기간, 담당업무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 합의에 따름
- 16 -
붙임3-1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경력(재직) 증명서
성명
출생월일
(예시) 0월 0일
근무기간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기관 ㅇㅇ부서에서
근무하며 ㅇㅇㅇ 업무 수행
(예시) 상시근로
(주40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기타
(주00시간)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발급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이메일
성명
※ 경력(재직)증명서는 붙임3 의 내용 확인 후 작성(발급)하며,
본 증명서의 내용은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사항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17 -
붙임4
제출서류
□
1
제출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경력(재직) 진위 확인을 위해 모든 경력 수행기관 인사부서에 재확인 실시
※ 단,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사전 고지 후 확인 실시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참가 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ʹ25. 7. 11.)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2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명
온라인
입사지원 시
① 입사지원서,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직무수행실적 관련 포트폴리오(pdf형식 10매 이내*)
* 분량 초과 시 불이익 조치
2차 전형
참가 시
전원
입사지원 시 기재사항(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①-1 경력(재직) 증명서 원본
①-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경력기간 전체)
해당자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점비율 기재)
③ 장애인증명서 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②~④번은 정부사이트(정부24 등)에서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 또는 발행번호) 가
나오도록 출력・발급하여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18 -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1 -
(별첨)
입사지원서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개방형계약직 채용전형에 지원하면서, 만일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취소 등 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지원자 유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지원분야
개방형계약직
지원직위
문화콘텐츠사업부장
성명
(한글)
공사정년 해당여부 □ 60세 미만 □ 60세 이상
출생월일
월 일
휴대전화번호
비상연락번호
이메일
구분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
직무*
경력
YYYY-MM-DD
~YYYY-MM-DD
상시근로,
기타 중 택일
_시간
구체적으로 작성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포트폴리오**
(파일업로드 / pdf)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10%・5%・비대상
중 택일
장애인 여부
대상・비대상
중 택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여부
대상・비대상
중 택일
* 과거 경력부터 오름차순으로 작성, 재직 중 경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5.7.25.) 기준으로 입력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 기재(예 : 홍길동_포트폴리오)
- 2 -
직무수행 실적 및 계획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
정보(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재산)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직‧간접
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은 지원자격에 경력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기관명, 주요업무,
재직기간 등)은 블라인드 항목이 아닙니다.
지원동기
지원 직위‧직무와 관련하여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내외)
직무수행
실 적
자신이 보유한 지식‧역량‧경험‧경력을 바탕으로 지원 직위‧직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 등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내외)
직무수행
계 획
지원 직위‧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비전 및 방향, 구체적인 직무수행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