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0108162915565_2018년도 연말 복무감사 결과.pdf

닫기

background image

     

    

   

  

 

2018

201

20

2

년도 

     2018

연말 

연말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연말 복무감사 

2018. 12.

감 사 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  기관  및  일자

□ 대상기관

  - ☆☆본부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등

  - 전 기 관 : 외부강의·회의 운영현황 및 근태처리 준수 여부

□ 실시일자 : 2018. 12. 6.(목)

2.  감사반  :  3명

3.  감사  중점사항

구분

중점사항

근무기강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 및 근무기강 관리 실태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 실태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 지원 실태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 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여부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주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4

7

-

-

-

1

2

-

-

-

-

1

-

-

(1)

(6)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구분

직원 → ★★처

★★처 → 직원

직원 → ◎◎◎◎처

직원 → 소속 부서장

절차

① 외부출강 승인요청 ② 외부출강 승인 및

외부출강 신고,

유연근무제 활용

안내

③ 외부출강 신고

④ 유연근무제 신청

[별첨]

처분요구서 - 1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외부출강  신고  등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학협력을 통한 공사 이미지 제고 및 직원의 자기개발과 역량향상을

위하여 [표 1]과 같은 절차로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정기적인 외부출강활동(이하 “외부

출강”이라 한다)

을 승인하고 있다.

[표 1] 외부출강 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

2.  판단  기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28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임직원이 외부출강을 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1)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출강

승인 기준2)에 따르면 외부출강을 승인받은 직원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1)  ◎◎◎◎처장  :「임직원  행동강령」제4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따른  강령업무  담당  부서장
2)  ◇◇처-×××(201×.××.××.)「외부출강  승인  기준  시달」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담당부서인 ◎◎◎◎처는 사내인트라넷 게시판

(청탁금지법 알림마당)

을 통하여 대학교 등에 정기적인 외부출강을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공지3)하고 있으며 외부출강 승인 부서인 ★★처는 외부출강 승인

문서를 시달하면서 승인 받은 내역을 ◎◎◎◎처에 신고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근무제를 신청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출강을 승인 받은 직원은 강의료 및 출강시간 등 해당내역을 ◎◎◎◎처에

신고하고 근무시간 중에 외부출강을 할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 ×. ×.부터 ××. ×. 감사일 현재까지 각 기관에서 외부출강을 승인받은

직원의 외부출강 신고 및 유연근무제 신청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일부

직원이 ◎◎◎◎처장에게 외부출강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출강이 근무시간 내에 포함됨

에도 소속부서장에게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외부출강 현황 점검 결과

소속(현소속)

직급(현직급)

성명

외부출강 승인 기간

외부출강

신고 여부

유연근무제

신청 여부

☻☻

■■■■실

(○○○○○처)

▶급

(♤급)

♧♧♧

201

×. ×. ×. ~ ×. ××.

×

근무시간 외

외부출강

201

×. ×. ××. ~ ××. ××.

△△△△실

(★★처)

♠♠
♠군

♡♡♡

201

×. ×. ×. ~ ×. ××.

×

201

×. ×. ××. ~ ××. ××.

×

●●

●●원

◆◆◆◆실

▶급

♥♥♥

201

×. ×. ×. ~ ×. ××.

×

201

×. ×. ××. ~ ××. ××.

□□□□□센터

(□□□□□실)

♤급

♣♣♣

201

×. ×. ×. ~ ×. ××.

×

201

×. ×. ××. ~ ××. ××.

□□□□□센터

(□□□□□실)

▶급

◉◉◉

201

×. ×. ×. ~ ×. ××.

×

201

×. ×. ××. ~ ××. ××.

□□□□□센터

(□□□□□실)

▶급

◈◈◈

201

×. ×. ×. ~ ×. ××.

×

자료 : ◎◎◎◎처 및 ★★처 제출자료 재구성

3)  201×.××.××.  게시된  공지  내용  :  대학교  출강과  같이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출강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

출강  관련  신고  문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고(게시물  제목  :  [임직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6.  외부강의  회의  등 
관련  주의사항(개정된  청탁금법  시행령  반영))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 -

관련자 의견

관련자 6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외부출강 신고 및 유연

근무제 신청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외부출강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직원 6명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및 주의)

소속(현소속) 직급(현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현업무)

처분종류

△△△△실

(★ ★ 처)

♠♠
♠군

♡♡♡

201×. ×. ×. ∼ ×. ×.

▣▣▣▣관

경고4)

201×. ×. ×. ∼ 현재

(연수원 교수 및

▣▣▣▣ 담당)

■■■■실

(○○○○○처)

▶급

(♤급)

♧♧♧

201×. ×. ×. ∼ ×. ×.

■■■■팀장

주의

201×. ×. ×. ∼ 현재 (◐◐◐◐◐◐◐◐팀장)

●●●●원

▶급

♥♥♥ 201×. ×. ×. ∼ 현재

◑◑담당

주의

●●●●원

♤급

♣♣♣ 201×. ×. ×. ∼ 현재

▒▒▒▒▒팀장

주의

●●●●원

▶급

◉◉◉ 201×. ×. ×. ∼ 현재

▤▤▤▤▤▤ 담당

주의

●●●●원

▶급

◈◈◈ 201×. ×. ×. ∼ 현재

▤▤▤▤▤▤ 담당

주의

4)  ★★처  ♠♠♠군  ♡♡♡은  외부출강을  하면서「임직원  행동강령」제28조에  따른  외부출강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외부출강  승인기준」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아  경고로  처분  요구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 -

처분요구서 - 2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안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퇴실 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1)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본부 ◇◇처 ▲▲부는 201×. ×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클린

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를 지정하여 보안 점검사항2) 및 화재 예방 관련 안내

방송을 하고 퇴근 후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왔다.

따라서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를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확인,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 ××. ×. 복무감사 시 ☆☆본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본부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캐비닛 보관문서

▲▲부

▶급 ▥▥▥

캐비닛에 열쇠를 꽂은 채 방치

♨♨♨♨기록부, 기록대장,


일지 등 서류철

관련자 의견    

☆☆본부 ▲▲부 ▶급 이선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1×. ×. ×. ∼ 현재

▨▨과장

주의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 -

처분요구서 - 3

       통보(모범사례)

제             목

  불용파지  소각방법  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자산관리 규정」제30조(불용결정) 및 제33조(불용품의 처분방법)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 중 불용품(이하 “불용파지”라 한다)을 외부 소각업체(이하

“소각업체”라 한다)

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2.  불용파지  처리방법  개선의  필요성

불용파지는 크기와 형태 등에 따라 장파지, 단파지 및 지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장파지는 면적이 넓고 재질이 두꺼워 바로 소각로에 넣을 경우 잘 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소각업체는 단파지와 지설은 바로 소각하면서도 장파지는 잘게

파쇄한 후 소각로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은 ×톤1) 정도에 불과했고 201×년에 발생한

불용파지 ×××톤 정도를 소각하는데 30일이 걸릴 만큼 효율이 낮았다.2)

1)  ◇◇부-××××(201×.××.××.)「불용  재고자산  매각계약분  소각결과  보고」에  따른  1일  평균  소각량  : 

×××,×××kg(201×년도  소각량)/30일(소각일수  합계)

2)  불용파지와  유사한  은행권  손품(조육지)의  경우  1일  ××.××톤  소각  가능  :  ◇◇부-××××(201×.××.××.)「손품

(은행권  조육지)  소각결과」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 -

그러던 중 201×. ×. ××. 소각업체에서 장파지 소각의 어려움과 소각처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처리가 어렵다고 통보해와 다른 업체를 발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3.  불용파지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이에 소각업무를 담당하던 ☆☆본부 ◇◇처 ◇◇부 ▽▽▽▽과(이하 “▽▽▽▽과”라

한다)

는 불용파지를 원활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4개 업체3)를 발굴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위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는 ▼▼▼▼▼㈜(▧▧▧▧시 ¤¤구, 대표 ▦▦▦)은 불용파지를

단순히 불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형연료4)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다 하루 소각능력이

××톤 정도로 작업효율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 ×. ××.부터 해당업체에 모든

불용파지를 위탁처리 하였다.

또한 ▽▽▽▽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용파지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간에도 처리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파지 종류별로 최저비용이 드는

소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파지를 구분 없이 한꺼번에 섞어 반출하는 대신 파지 종류별로

분리 적재하여 반출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고

201×. ×. ××.부터 장파지는 종전과 같이 ▼▼▼▼▼㈜에서 처리하고 단파지와 지설은

◁◁◁ ◁◁㈜(▩▩ ♩♩시, 대표 ◒◒◒)에서 처리하였다.

그 결과 불용파지를 단순히 태워 없애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자원순환정책5)에 부응하면서 소각기간 단축6)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3)  ◁◁◁  ◁◁㈜  :  ▩▩  ♩♩시,  ◀◀◀◀㈜  :  ♬♬  ☼☼,  ▷▷▷㈜  :  ☺☺  시,  ▼▼▼▼▼㈜  :  ▧▧▧▧시
4)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고효율  연료로 

발전소  등의  보조연료,  산업용  보일러  및  가정용  난방연료로  이용됨.

5)「자원순환기본법」제3조(기본원칙)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6)  소각기간  단축  효과  17일  :  30일[201×년  연간  소각량  ×××톤  기준]  -  13일[×××톤/××.××톤(201×년부터 

201×년까지  1일  평균  소각량)]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2027991/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 -

한편 [표]와 같이 소각비용 ××,×××천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표] 불용파지 소각방법 개선 효과 (201×. ×월 ∼ 201×. ××월 현재까지)

(단위 : 톤, 천 원)

소각량

재활용(A)

소기소각(B)

절감효과

(A-B)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장파지

×××.×

×××주1)

××,×××

×××주3)

××,×××

△××,×××

단파지 및 지설

××.×

××주2)

×,×××

×××주3)

××,×××

××.×

××,×××

××,×××

주1) ▼▼▼▼▼㈜ 처리 단가

주2) ◁◁◁ ◁◁㈜ 처리 단가

주3) ◀◀◀◀㈜ 처리 단가 : 조사된 소기소각 가능 업체 중 최저 단가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처장은

불용파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소각처리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