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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점검인원

점검기관

점검결과

비고

2013. 7. 26.

(휴가철)

9명

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

◦ 승용차 요일제 제외 차량 운영 불합리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사는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 규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 직원 소유 
화물자동차 1대, 승합자동차 2대가 요일제 
제외차량으로 승인․운영되어 정부 정책을 위반하고 
있음(기술처)

시정

◦ 보안관리실태 미흡
  - 서류함 미시건, 열쇠 및 사원증 방치, 외장하드 

방치, 사무실 열쇠 미반납, 보안점검표 점검 
누락, 전자시건 서류함 단순비밀번호 부여 등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

현지주의

◦ 승용차 요일제 미준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사는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직원의 경우 요일제 미준수, 
요일제 제외 스티커 미부착 등 승용차 요일제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한 실정임(본사 기술처, 화폐본부, 
기술연구원)

현지주의

◦ 직원비상연락망 관리 미흡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은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 
비상계획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유사시 연락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화폐본부)

현지주의

◦ 소방설비 관리실태 미흡
  - 「방화관리지침」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방화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소화기 
점검 미실시 및 소화기 점검표 미부착 등 
소방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화폐본부)

현지주의

2013년도  자체  공직기강  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