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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

20

2

년 

2014

추석  명절  복무감사  결과

추석  명절  복무감사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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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개요

1.  감사목적

□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 및 사회분위기 등 리스크 상존

□ 선물 및 향응 제공 방지 등 금품수수 발생 억제로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 장기간 연휴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 예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방법

□ 대상기관 : 화폐본부

□ 대상범위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화재·안전관리 분야

3.  감사일시  및  인원

□ 감사일시 : 2014. 9. 3.(수)

□ 감사인원 : 청렴전략팀장 외 3명

4.  감사중점  사항

□ 출근 및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금품, 향응수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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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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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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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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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권    고    사    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소화기 운용에 관한 사항

내        용

○○본부는 작업장 및 각 사무실 복도 등에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항 별표1 제4호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

점검을 월 ¢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구협동조합에서는 소방

방재청의 ‘민간사용 소방용기계·기구의 내용연수 지정알림(2010.10.08.)’에 따라

소화기구(수동식 소화기 및 소방호스)의 내용연수를 △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는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유기간이 오래된 소화기는 교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 ◎. ◇. 감사일 현재 ○○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화기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총 ◇◇◇개 중 ◆◆◆개(□□.■%) 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년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가장 오래된 소화기는 ▲▲▲▲년에 취득한

것입니다.

[표] ○○본부 소화기 보유 현황

(단위 : 개)

구분

보유수량

보유기간

년 이하

년 초과

비고

수량

◇◇◇

☆☆☆

★★★



년 이상 개

비율

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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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소화기 사용 시 용기 노후화에 의한 소화기 폭발이나 내부의

소화약제가 굳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성능검사

실시 등 관리점검 강화 및 노후 소화기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후 소화기에 대하여서는 정밀성

능검사 실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성능에 이상이 있는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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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치사항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공사(公社)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자로부터 수집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의 ‘▲▲▲ ▲▲▲’ 파일에 저장 후 출력하여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해당파일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즈음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

습니다.1)

그런데 ○○본부는 감사일 현재 ●●●●. ◎. ◇. 이후의

출입자 개인정보가 담긴 ‘▲▲▲ ▲▲▲’ 파일을 △△ ▣▣

▣ ▤▤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시정

○○본부

1)  ◑◑◑◑◑-1706(◉◉◉◉.◍.◎◎.)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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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2

  소방설비  관리실태  미흡

◦ 내용

방화관리지침

제23조(점검) 및 제24조(점검자 등)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방화점검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부에는 아래 [표]와 같이 소화기 및 소화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누락하는 등 소방설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 소방설비 관리소홀 내역

위반내용

장 소

담당부서

소화기 점검 미실시

- ■■동 □□□□ 앞

▢▢

- 구내식당 주방
- ▣▣▣▣ 사무실 앞
- 옥외 샤워장(테니스장)

▤▤▤▤부

소화전 점검 미실시 - ■■동 □□□□ 앞

▥▥부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소방 및 방화관련 규정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