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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1.  제정주문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

  2.  제정이유

□ 「사규관리 규정」개정에 따른 사규체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무재해운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으로 제정

  3.  주요골자

□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을  안전보건공단의「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 기준으로 준용

□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공단에 개시 

신청서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

□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공단으로 

무재해 인증 신청

□ 무재해 목표 달성 및 인증 획득 시 사장에게 보고
□ 무재해운동 유공자 표창 및 포상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붙 임 

: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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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전보건관리 규정 에 따른 무재해운동의 추

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추진기관에서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

재해로 본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수

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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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업무상 재해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

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사.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각 기관의 장이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 개시전의 작업 준비 및

작업 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아.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각 기관의 장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되는 재해

2. “요양”이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 “재개시”란 무재해운동 추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

고는 재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다시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설정”이란 특정 목표배수를 달성하고 다음 배수를 달성하기 위

해 상시근로자 수, 업종 등을 확인하여 목표 일수(시간)를 다시 설정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

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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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제4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①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안전보건

공단의「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관계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재해운동 개시, 재개시 또는 재설

정 당시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무재해

운동 추진 도중 업종 또는 규모가 변동되거나 관계규칙에 의한 “무재

해 1배수 목표시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무재해 목표가 변동된다 하더

라도 그 목표배수를 달성할 때까지는 당초 해당배수 개시, 재개시 또

는 재설정 시점에 적용한 무재해 목표시간에 따른다.

③ 특정 목표배수를 달성하여 그 다음 배수 달성을 위한 새로운 목표

를 재설정하는 경우의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시점 이후부터 즉시 다음 배수를 기산하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새로운 무재해 목표시간을 재설정한다.

2. 업종은 무재해 목표를 재설정한 시점에서의 업종을 적용한다.

3. 규모는 재설정 시점에 해당하는 달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적용한다.

제5조(무재해 시간과 일수의 산정기준) 제4조에 따른 무재해 목표 설

정의 기준이 되는 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실근

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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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300명 미만의 기관은 무재해 일수를 목표로

사용(다만, 휴업한 일수는 무재해 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 시간 또는 일수에 산입

제3장 무재해운동 개시, 인증, 취소 등

제6조(무재해운동 개시․재개시) ①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려는 각 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재해운동의 개시를 선포하고 조회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표한다.

2.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규칙에 따른 개

시 신청서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조폐공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기관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제2

호의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재해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승인일

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 기록이 중단되지 않는다.

1. 해당 질병의 최초 발생시점(의사 소견서 상)이 무재해운동 추진

기간 이외의 기간인 경우

2. 무재해운동 추진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근

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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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재해 현황판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 각 기관의 장은 직원들

의 무재해운동 참여를 위해 관계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

1. 무재해 현황판 설치 및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 현황의 상시 기록․

관리

2. 무재해기 게양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포스터 부착

제8조(무재해 인증) 무재해 인증은 1배, 2배, 3배, 4배, 5배, …… 의

순으로 매 배수별 설정․진행하되, 다음 배수 목표는 최종 달성배수

에 1배수 목표를 더하여 산정한다.

제9조(무재해 인증 신청) 각 기관의 장은 무재해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관계규칙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무재해 목표 달성 보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여 무재해 인

증을 획득하였을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재해 목

표 달성 및 다음 배수 목표 설정을 보고하고,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무재해 인증서 및 인증패의 보관) ①사장은 제출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조회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수여하여

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수여받은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게시 또는 전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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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재해 인증 취소 및 반납) 무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관

계규칙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표창 및 포

상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무재해운동 추진 활성화

제13조(무재해운동 참여 유도) ① 각 기관의 장은 성공사례 발표회 개

최, 홈페이지 게시, 사내 방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 직원의 무재해운동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무재해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

다.

제14조(무재해운동 유공자 표창 및 포상) ① 사장은 무재해운동 유공

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무재해 목표 달성 기관에 대하여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무재해운동 관련 교육실시) 각 기관의 장은 사내 무재해운동

추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토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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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안전관리

체제

(명)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근  로  자  수

사무직

기술직

업  종  분  류

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시행구분

개시일시

목표시간

(기간)

목표달성

(예정)시기

또는 달성시간

(기간)

3. 기타 주요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