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6. 위험성평가 수행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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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

위험성

위험

수행 

수행

기준

위험성평가  수행 

2023.  4.

목      차

  1.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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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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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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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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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역할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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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평가의  대상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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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  업무수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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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  단계별  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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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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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0.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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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  전  관  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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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절차서(SP-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인증(KOSHA-MS) 절차서(KOMSCO-SHP-03) 「위험성평가」

2

목  적

  (목적) 본 기준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公社)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

련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  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公社) 내의 생산 활동 및 지원 활동 중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확인, 평가하고 중요 위험공정을 선정하여 등록, 

관리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원  칙

 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음

 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규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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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    어

정    의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정상작업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며,  작업조건,  방법,  순서, 
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음

비정상작업

작업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업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고나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가능성(빈도)

작업자가  부상·질병이  발생  할  수  있는  확률(빈도)

중대성(강도)

작업자가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조합한 것

위험성  추정

유해·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각각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유해·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

허용 가능한 위험성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  수준  이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험  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수준  이상의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개선을  요하는  위험상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기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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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조직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임원,  본부장, 

연구원장)

《위험성평가의  총관  관리》
❍  공사(公社)의  안전보건  경영의지를  구현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여,  공사(公社)  위험성평가에  적용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을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을  독려

위험성평가

총괄  담당자

(각  기관

안전관리자)

《위험성평가  실행  관리  및  지원》
❍  연간  전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감독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
❍  책임과  권한을  인지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을 세부 적(과 단위)으로 하여 누락되는 공정이 없도록 함
❍  부(팀)원  전체가  참석하는  위험성평가  사전회의,  교육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사항에  대한  교육  및  공유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권장(관리감독자  교육  대체)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하고  개선의견을  제시

❍  아차사고 공유 및 잠재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위험관리 활동에 적극 동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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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 평가 대상

   ❍  공사 내 작업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  공사 내 작업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정상·비정상작업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상조치 작업산업재해로

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고,  작업현장의  사고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사업장·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

 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최초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실시  시기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여,  아래의  경우  전체  작업과  모

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설(공정)을  신설한  경우

    -  신설  설비  및  장비  도입

    -  신규  유해물질을  사용할  경우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수시평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
    ※  단,  ⑤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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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수행  절차

  공사(公社) 위험성평가 절차도

  평가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공유

    - 본사 안전전담부서(안전관리팀)은 연간 전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 평가 진행 (평가 방법 : KRAS)

   ❍  (1단계)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 입수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평가 완료

   ❍  본부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후 안전관리팀으로 결과 제출

   ❍  이행 점검 및 활동 평가(안전관리팀 주관)

   ❍  사후관리(결과 분석 후 차기년도 평가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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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별  수행방법

1단계    사전준비  :  평가대상  선정  및  사전  정보  조사

  평가대상

   ❍  공사 내 작업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  공사 내 작업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정상·비정상작업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상조치 작업

  평가 팀 구성 및 역할

  

구  분

위험성  평가

역  할

작성

검토

리드

본사

안전관리담당

안전관리팀장

- 계획수립,  시달,  이행점검

본부

안전관리자

안전담당부장

- 각  본부  위험성평가  자료  검토

팀원

본사

선임팀장

처장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개선활동  실행

본부

관리감독자

부장

자문
위원

외부

외부전문기관

-

- 위험성  파악  지도
- 위험성  감소대책  지도

내부

공무과장

-

- 위험성  감소대책  검토

 ※ 단위공정(실행부서)별 현실을 반영 하여 팀 구성 및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서식1,2 참조]

   ❍  위험성평가 담당자(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 교육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유해·위험정보 사전 조사

   ❍  과거 3년간 업무상재해 현황(재해사례, 통계, 아차사고 사례 포함)
   ❍  근로자 고용형태(교대작업 등) 및 특성(장애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사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최근 2년간)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및 운반높이
   ❍  사용 유틸리티(운반차량, 공구, 전기, 압축공기 및 물) 현황
   ❍  근로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및 분진)
   ❍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작업 허가증 발급 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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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KRAS  활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서식3~6 참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0조  제1호에서 

제5호  중  가능한  방법  전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호(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구분

설명

준비사항

유의사항

사업장

순회점검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공정의  작업자  등)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아차사고  포함)와 

질병의 기록

-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상황

- 점검자는  사업장  작업에  정통할  것
- 측정에 필요한 경우 계측기 등을 준비할 것
- 교대 작업이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 점검이후  필요할  때  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청취조사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 현재의  작업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사람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를 사용
-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체험에  기초하며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

안전보건

자료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

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보건  활동  기록  등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

는  작업을  채택할    것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

위험요인을  기재

- 현재의  작업에  능통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실시할  것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준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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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의 항목별 유해·위험요인

항  목

유해·위험요인

기계(설비)적요인

  -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충돌위험,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전기적요인

  -  감전(안전전압  초과)

  -  아크

  -  정전기

화학(물질)적요인

  -  가스,  증기,  액체·미스트

  -  에어로졸·흄,  고체(분진)

  -  반응성  물질

  -  화재  /  폭발  위험

  -  복사열  /  폭발과압

생물학적요인

  -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전자  변형물질

  -  알러지  및  미생물

  -  동물,  식물

작업특성요인

  -  소음,  진동

  -  초음파,  초저주파음

  -  근로자  실수(휴먼  에러)

  -  질식위험,  산소결핍

  -  중량물  취급  작업,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환경요인

  -  기후  /  고온  /  한랭

  -  조명

  -  공간  및  이동통로

  -  작업시간

  -  조직  안전문화

  -  주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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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단계   위험성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으로  위험성 크기 산출

  가능성의 추정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빈도)

   ❍  과거재해, 공상 등 발생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빈도를 고려하여 결정

가능성

기  준

최상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위험표시·표지가  없으

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4

-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음

    ex)  가드·방호덮개  등  보호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

나,  해제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요함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  가드·방호덮개  등  보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  하여  위험영역  접

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는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ex)  가드·방호덮개  등  보호장치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

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제한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

나  피해가능성은  남아  있음

최하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ex)  가드·방호덮개  등  보호장치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

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제한된  상태  등 

전반적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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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중대성의 추정 :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

   ❍  과거의 재해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강도)을 고려하여 결정

중대성

위험강도

기  준

최대

4

사망(장애  발생)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

병(업무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3

휴업  필요

부상/질병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2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는  않는  부상  또는  질병

1

비치료

  -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

장이  없음)

  ※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실로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음

  위험성의 추정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셈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

중대성

최대

가능성

구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4

16

12

8

4

3

12

9

6

3

2

8

6

4

2

최하

1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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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4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크기에 따른  수준 및 관리기준  결정

  위험성의 결정

   ❍  위험성 결정은 위험성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로 구분하여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를  우선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함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허용  가능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필요시  개선

1~3

매우  낮음

  필요시  개선

  위험성 크기에 따른 후속조치 기간 설정

   ❍  후속조치 기간

  

위험성  크기

후속조치  기간

16~20

매우  높음

-  즉시  조치(응급조치  후  사용)

-  개선대책  실행계획서  제출 

15

높음

-  1개월  이내  조치(응급조치  후  사용)

-  개선대책  실행계획서  제출

9~12

약간  높음

-  6개월  이내  조치(위험  표지  설치  후  사용)

-  개선대책  실행계획서  제출

8

보통

- 1년  이내  조치

- 개선대책  실행계획서  제출

4~6

낮음

- 수행부서장  판단하에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현행유지  또는  관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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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 수준 9점 이상(허용 가능한 범위 초과)의 경우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흐름도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함

   ❍  감소대책 수립 시 우선도 결정은 단위 공정의 복잡성, 위험의 정도, 단

위공정별  종사자  수,  사고  시  예상피해자  수,  단위  공정의  설치연한, 

사고사례 또는 고장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안전보건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

   ❍  개선대책 실행 후 위험도는 허용 가능한 범위 수준이 되어야 함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추가 감소대책 수립·시행

   ❍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기계설비의 안전·위생화

   - 안전위생 보호구의 착용

   - 안전장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작업․공정의 자동화·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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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는  위험수준과  재해감소효과  또는  사

업장의  정비  활동  및  정기검사  시기를  고려하여  위험감소  우선도 
결정 및 실행계획을 수립·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

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즉, 대책을 실
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을 한다.

   ❍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

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
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 위험성평가 기록관리

   ❍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크기), 실시한 감소대책 내용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
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함

   ❍  위험성평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ü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ü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ü 유해·위험요인의  파악내용
ü 위험성  추정  및  결정의  내용

ü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내용

ü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ü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최초 위험성 평가 : 영구보존

 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공유) [서식9,10 참조]

❍  수행부서장은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고위험(위험성 크기 9이

상)에 대한 목록(위험성, 위험요소, 감소대책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전 부서원에게 전파·공유 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  안전전담부서장은  전사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를  분석하여  차기년도   

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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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첨>

화학물질의  위험성추정  및  결정  방법

  위험성 추정(3단계) : 노출수준(가능성)과 유해성(중대성)을 곱하여 산출

 

 위험성(Risk) = 노출수준(Probability) × 유해성(Severity)

❍  노출수준(가능성)

 

가능성

기준

최상

4

  화학물질(분진)  노출수준이  100%  초과(노출기준초과)

3

  화학물질(분진)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2

  화학물질(분진)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1

  화학물질(분진)  노출수준이  10%  이하

❍  유해성(중대성)

 

가능성

노출기준(TLV-TWA)

발생형태  :  분진(mg/m3)

발생형태  :  증기(ppm)

최대

4

0.01  이하

0.5  이하

3

0.01  초과  ~  0.1  이하

0.5  초과  ~  5  이하

2

0.1  초과  ~  1  이하

5  초과  ~  50  이하

1

1  초과  ~  10  이하

50  초과  ~  500  이하

❍  위험성 추정

 

유해성(중대성)

노출수준(가능성)

최대

4

3

2

1

최상

4

16

12

8

4

3

12

9

6

3

2

8

6

4

2

1

4

3

2

1

  위험성 결정(4단계) :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의  정도

12~16

매우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7~11

높음

  가능한  빨리  개선

4~6

보통

허용  가능

  연간  계획에  따라  개선

1~3

낮음

  현재  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