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07121442561_2018년도 종합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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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

20

2

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결과

2018년도  종합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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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실행력 제고 

 □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3개 기관)

□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18. 4. 16.(월) ~ 5. 4.(금)  [12일]

 □ 실지감사 : 2018. 5.  9.(수) ~ 6. 5.(화)  [18일]

 □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8명

4.  감사중점  사항

 □ 전통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 국민과 거래업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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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

14

-

16

16

3

8

7

7

71

인원

-

-

-

2

-

-

-

-

(3)

2

금액

-

-

-

-

-

-

-

2,048

-

2,048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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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사업장  안전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단,  ▧▧처,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단,  ▧▧처,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으로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 세부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8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19조(보건상의 조치)는

설비․물질 및 건강장해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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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기관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기관은 [표]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잠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총 XX건이 확인되었다.

[표]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분

★★★★단

▧▧처

○○본부

◇◇◇◇원

산업재해 예방 기준 미준수

X

@

ÅÅ

$$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

-

@

$

X

@

ÅÅ

$$

관계부서(기관)  의견

★★★★단, ▧▧처, ○○본부,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 ▧▧처장, ○○본부장, ◇◇◇◇원장은

설비, 작업장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상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 ○○본부장, ◇◇◇◇원장은

설비, 작업장 등에 추가적인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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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RRRR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처,  ▲▲실

내             용

1.  업무  개요

▲▲실은 조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을 운용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RRRR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6조(RRRR의 체결)에 따르면 RRRR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가 각각 전자서명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8. 6. 5. 감사일 현재 RRRR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 ♩급 ⚡⚡⚡은

구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26건에 대해 본인과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RR

RR 

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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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 의견

① 관련자 의견       

계약담당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관계기관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은

서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은 서명을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RRRR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실

♩급

⚡⚡⚡

20♩♩.♩♩.♩♩. ∼ 현재

계약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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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시정요구

제             목

  ✛✛✛✛시스템  보안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의 현재위치와 이동속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하기 위해 2007. 4월부터 인터넷으로 ✌✌✌✌의 ((( 정보를 수신하여 위치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정보보안관리 규정」 제26조(단말기 관리)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운용부서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 제37조(불용방법)에 따르면 중요정보를 포함하는 저장매체는 불용 시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영정보관리 규정」제19조(데이터 관리 및 재해복구)에 따르면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 백업 및 복구절차 등을 포함하는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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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중요정

보인 ✌✌✌✌에 대한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8. 6. 5. 감사일 현재 ○○본부 ▤▤처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운영PC의 운영체제는 2014년 이후 보안패치 서비스가 종료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5. 4월 신형 서버가 도입된 이후 사용

하지 않는 구형 서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자연재해, 해킹, 통신장애, 전력중단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운영PC의 운영

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7 이상 버전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형 서버를

불용처리 하는 한편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시스템 운영PC의 운영체제를 윈도우 7 이상으로 교체하시고(시정)

사용하지 않는 구형 서버를 불용처리(하드디스크 파쇄 포함)하는 한편(시정)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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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시정요구

제             목

  출자회사  관리지침  제정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출자회사인

주식회사 콤스코투게더, 주식회사 콤스코시큐리티를 출범시켰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자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해 출자기관 관리업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출자회사인 주식회사 콤스코투게더, 주식회사 콤스코시큐리티가 2018.

4. 1. 과 같은 해 5. 1. 각각 출범하였음에도 2018. 6. 5. 감사일 현재까지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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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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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단

조 치 부 서(기관)

  ★★★★단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소방시설법」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르면 ★★★★단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구성,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소방계획서  작성  불철저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계획서 작성 등)

각 호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1)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현황,  소방  및  방화시설  현황,  자체점검계획  및 

화재진압대책,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소화  및  연소방지  관련사항,  위험물  저장  및  취급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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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의 소방계획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필수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표] ★★★★단 소방계획서 점검 결과

관계법령의 포함 사항

★★★★단 소방계획서

조치 필요사항

자체점검 계획 및 화재진압대책

점검시기를 수시 필요 시로만 명시,

자체점검 방식 등은 누락

점검시기 및 점검방식 구체적으로 작성

피난시설 위치, 피난경로 등 피난계획 피난안내도 누락

피난안내도 첨부

자위소방조직 구성 및 임무부여

담당자 미지정, 비상연락망 누락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표기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사항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누락

위험물 취급 및 관리현황 표기

    나.  소방훈련  및  교육  불철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단은 소방계획서에 화재예방 소방교육은 분기 1회, 소방훈련은 연간

4회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20××. ×. ×. ∼ 20××. ×. ××. 감사일 현재

까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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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단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방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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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가스분사기  변경신고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단,  ⚀⚀⚀⚀실,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단,  ⚀⚀⚀⚀실,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방호 목적으로 [표 1]과 같이 가스분사기를 보유하고 있다.

[표 1] 가스분사기 보유 현황

구분

★★★★단

⚀⚀⚀⚀

○○본부

◎◎본부

●●본부

수량(정)

×

×

××

×

×

××

자료 : ERP 자료 재구성

2.  판단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에 따르면 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종업원이 가스분사기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가스분사기 등의 수량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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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포화약법」 제65조(허가증 등) 제3항과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9조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변경)

에 따르면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는 허가증의 기재사항1)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2)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스분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은 보유 수량․사용자․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각 기관의 가스분사기 최종 신고 이후 변경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보유 수량·사용자·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 없이 가스분사기를 운용하고

있었다.

[표 2] 가스분사기 신고사항 점검 결과

구분

최종 신고 일자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여부

★★★★단

20××. ×. ×.

수량, 사용자, 주소지

미신고

⚀⚀⚀⚀

20××. ×. ×.

사용자

○○본부

20××. ×. ×.

수량, 사용자

◎◎본부

20××. ×. ×.

사용자

●●본부

20××. ×. ×.

자료 : 각 기관(부서) 제출자료 및 ERP 자료 재구성

관계부서(기관) 의견   

가스분사기 운용 부서(기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제조국  및  회사,  명칭,  제조번호,  용도,  교부일자
2)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경찰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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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조치할 사항

★★★★단장, ⚀⚀⚀⚀실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가스분사기 관련 변경사항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앞으로 가스분사기 변경사항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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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요구서 - 7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무선종사자  지정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방호 또는 ♙♙수송차량 비상연락을 위하여 [표]와 같이 무선국1)을 운영

하고 있다.

[표] 무선국 운영 현황

구분

수량(국)

용도

안테나 공급 전력(W)

이동중계국

×

방호 비상연락

××

육상이동국

××

♙♙

수송차량 비상연락

×

××

-

-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판단  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에 따르면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무선종사자로 지정하여 무선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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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2)」 제3조(자격별 정원)에

따르면 ○○본부는 ×명의 무선종사자를 지정하여 무선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20××. ××. ××. 관련 자격 소지자의 인사발령 이후 2018. 6. 5.

감사일 현재까지 무선종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무선국 운영을 위해

담당자의 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 취득 이후 무선종사자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앞으로 무선종사자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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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8

         주의요구

제             목

  은  용해로  투자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 작업용 은 용해로(이하 “용해로”라 한다) 투자를

집행하였다.

[표] 은 용해로 투자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품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 은 용해로 1식

201X. X. X.

XX,XXX

◓◓◓◓◓◓◓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제9조(구매요청)에 따르면 구매요청자는 필요한 물품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매요청 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검사 지침」제5조(검사자의

책임)

는 물품검사 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아서 검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해로 구매요청자는 제품의 성능․구성․치수․검사방법 등과 같이 기술

적인 요구사항을 규격서에 충분히 서술하고, 물품검사자는 계약서류․규격서 등을 확인

하여 성능에 이상이 있는 물품이 납품되면 시정확인 후 합격처리 하거나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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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도가니  규격서  작성  미흡   

용해로에 사용되는 도가니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은 등을 녹일 때 사용하는 용기로

공사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코팅이 없는

도가니만 사용1)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작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본부 △△처는 용해로 투자 집행을 위한 규격서를 작성하면서 도가니

제품명만으로는 ◳◳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외부업체에서 제공한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도가니 규격을 ‘☏☏☏☏’2)으로만 표기하였다.

그 결과 ◳◳코팅이 되어 있는 도가니가 납품되었고 시운전 중 발생한 ▤▤ 품질

저하에 대한 물품검사 업무 및 개선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나.  용해로  물품검사  업무  불철저

201X. XX. X. 납품된 용해로는 같은 해 XX. XX.까지 세 차례 시운전을 거치면서

▒▒ ▒ 현상, ▤▤형성 미흡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 은 용해작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본부 △△처 ▼▼▼▼부(現 ◈◈◈◈부)는 용해로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모두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문제점이 향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물품검사자는 이를 받아들여 2016. 10. 17. 물품검사결과 최종 합격처리

하였다.

1)  도가니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성된  은괴에  기포가  발생하게  되어  ◈◈  제조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함. 
2)  ☏☏☏☏  :  제조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품코드로  처리용량  확인만  가능하며,  ◳◳코팅  여부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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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그 결과 ○○본부는 201X. XX월 납품된 용해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201X. XX월에

서야 대체품을 납품받아 투자집행이 지연되었으며, 물품검사 합격 처리 후 생산용 자재

확보를 위하여 구매한 도가니3) XX개가 대체품 납품으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X,XXX,XXX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① 관련자 의견 및 검토     

물품검사자인 ○○본부 △△처 X급 ★★★은 용해로 검사

합격 처리 행위가 적극적으로 현장 업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판단 미흡으로 인해 발생

하였다는 취지로 2018. 5. 9.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였다.

이에 「감사직무 규정」 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규정에 따른 면책요건에 해당

하는지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람은 ◈◈

은 용해작업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자 안전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

하였고, 기존 용해로의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용해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용해로 개선효과 판단 미흡으로 물품검사 합격 처리한

사실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면책요건이 인정되어 물품

검사자 X급 ★★★을 「경고」요구하지 아니하고 「면책처리」하기로 2018. 6. 26. 감사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② 관계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투자사업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본부  △△처는  용해로  문제점이  개선  가능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물품검사  합격처리  후  소모품인  도가니를 

201X.  XX월(정확한  날짜  모름)  발주하였음.

품명

구매수량

단가

금액

반입일

보유현황

흑연도가니

XX개

XXX,XXX원/개

X,XXX,XXX원

201X.  X.  X.

XX개(시험용  X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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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투자사업 추진 시 규격서 작성 및 물품검사에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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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처분요구서 - 9

        주의요구

제             목

  외주가공  구매요청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처 제조지시에 따라 ◍◍◍◍  및 ◎◎◎◎(이하 “▣▣▣▣

제품”이라 한다)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본부 ▽▽처는 ◑◑처 제조지시 문서에 표기된 제품명, 제조수량, 제조방법

등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외주가공 하여야 한다.

▣▣▣▣ 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명 및 분류번호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발주횟수도 빈번하기 때문에 ○○본부 구매요청자는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통해

▣▣▣▣ 제품을 외주가공 구매요청 하면서 제품명 및 물품 분류번호 등 구매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 제품 작업지시 담당인 ○○본부(現 ●●본부) X급 ◈◈◈는 ◑◑처에서

제조지시1)한 제품을 외주가공 구매요청 했어야 하나 [표]와 같이 201X. X. XX.부터 같은

1)  ◑◑처-XXXX(201X.XX.XX.)「@  제조지시(20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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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해 X. XX.까지 ‘♧♧♧’을 당초 구매해야하던 ‘♣♣♣’로 착각하여 X차례 잘못 구매

요청하였다.

[표] 외주가공 착오 구매요청 내역

(단위 : 장, 원)

구분

분류번호

품명

수량

구매비용

정상 구매요청

$$$$

♣♣♣

X,XXX,XXX

XX,XXX,XXX

착오 구매요청

%%%%

♧♧♧

X,XXX,XXX

XXX,XXX,XXX

그 결과 외주가공업체에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XXX백만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지급

되었고, 위 사람은 201X. XX. XX.에서야 구매요청 오류를 확인하고 201X. X. XX. ▲▲

실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① 관련자 의견      

○○본부 ▣▣▣▣ 제품 외주가공 구매요청자는 감사결과를 수용

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관계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외주가공 구매

요청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제품 외주가공 구매요청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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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본부)

X급

◈◈◈

201X. X. XX. ∼ 201X. X. X.

○○○○

주의

○○본부장은

앞으로 외주가공 구매요청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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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 - 10

        주의요구

제             목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한 ♧♧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

⚀⚀

연구소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후 위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 2. 21. 계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판단  기준 

계량항목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정성적인 판단 없이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제출서류를 그대로 인정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서류의 사실 여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평가에 반영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부는 계량실적을 검증할 때 업체의 제출서류가 관계기관이 발행한 원본

또는 사실·실적증명원 등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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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표]와 같이 일부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 원본이 아니거나 진위

여부를 증명해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발행하지 않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계량실적 증명자료 접수 내역

구 분

⚀⚀⚀⚀⚀⚀⚀⚀

연구소

⚇⚇⚇⚇

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감증명서

원본

사본

위탁운영 실적증명

위탁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 원본

위탁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회계법인이 발행한 재무제표 증명원 원본

사본(발행기관 표기 없음)

금융기관 잔액·잔고증명서

원본

사본

자료 : 업체 제안서 재구성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업체로부터 원본 또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해줄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계량항목 검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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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처분요구서 - 11

         주의요구

제             목

  인사발령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사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임용권자)에 따라

직원의 임용1)은 사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부기관장은「위임전결 규정」제7조

(위임사항)

및 별표 3에 따라 4급 이하 소속 직원의 기관 내 인사 발령을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정」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순직 직원이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하여 명예승진 임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일자의 소급을 금지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원은 「규정」제6조의 예외 사항이 아님에도 [표]와 같이 임용

일자를 소급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다.

1)  채용・승진・승급・전보・전직・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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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표] 임용일자 소급 발령 현황

결재일자

발령일자

발령직원

비고

2018. 2. 20.

2018. 2. 18.

5급 ○○○ 외 4명

⚁⚁⚁⚁

실-520(2018. 2. 21.)

2018. 4. 25.

2018. 4. 24.

4급 ○○○

⚁⚁⚁⚁

실-1340(2018. 4. 25.)

관계부서(기관) 의견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인사발령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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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처분요구서 - 12

       주의요구

제             목

  용역  계약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조달 관련 업무를 ▲▲실에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일부 계약업무를 하부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위임전결 규정」제7조(위임사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하부기관의 장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 중에서 고정자산 및 물품의 수리, 소모품 및

용도품 구입, 신문․잡지 등 각종 인쇄물 구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하부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용역 계약업무는 ▲▲실에 계약을 의뢰하

여야 하고 용역 계약체결 등의 업무 처리는 ▲▲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부는 20XX. XX월 공인노무사 자문용역 계약1)을 ▲▲실에

의뢰하지 않고 ○○본부 자체적으로 계약하였다.

1)  ☏☏☏☏부-××××(20××.  ××.  ××.)「공인노무사  자문계약  연장  체결」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인노무사 자문계약 연장

◴◴◴◴천 원

20××.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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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 ☏☏☏☏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용역

계약업무를 ▲▲실에 의뢰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용역 계약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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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처분요구서 - 13

      주의요구

제             목

  손품소각  절차  준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20××. ×. ×. ∼ 20××. ×. ×. 까지 상품권 손품소각을 실시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는 「생산관리 규정」제104조(손품소각절차)에 따라 [표]와 같은 절차로

손품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표] 손품소각 절차

소각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소각승인문서

접수 및 검토

소각 입회자

요청 및 지정

소각승인

소각실시

소각결과

보고

따라서 ○○본부는 손품소각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손품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소각 승인부서인 ◴◴처에 승인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고 소각을 실시하여야

하며, ◴◴처는 소각대상, 수량, 방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본부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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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본부 관리처로부터 20XX. X. XX. 상품권 손품소각 승인

요청 문서1)를 접수하였음에도 손품명세서 확인 및 소각의 타당성 등을 검토2)하기만

하고 ○○본부 ▤▤처에게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부 관리처는 ◴◴처의 소각 승인문서를 접수하고 소각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상품권 손품소각을 실시3) 하였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

처와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각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소각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처, ○○본부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부-××××(20××.  ×.  ××.)「손품(상품권)  소각  승인요청」
2)  ◴◴처의  소각  입회  요청문서,  소각  담당자간  주고받은  사내메일,  회의자료의  소각계획,  담당자  출장명령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  ×.  ×.  ∼  20××.  ×.  ×.에  소각  진행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됨.

3)  ▤▤부-××××(20××.  ×.  ××.)「손품(상품권)  소각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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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처분요구서 - 14

       개선요구

제             목

  내부경영평가  성과연봉  차등  제외대상  선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미션 및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에 따른 경영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각 조직단위별로 목표를 정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내부경영평가제도(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고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급 인상률 결정, 성과연봉 차등 지급,

우수부서 포상 등의 보상을 차등화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내부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평가결과를 기준

으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실, ♠♠♠♠실, 대외 파견자, 장기

교육자 등에게는 차등 없이 기본지급률 또는 최저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성과연봉 차등 지급 제외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지 여부, 평가

기간 중 평가대상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업무성격이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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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내부평가 주관 부서인 ♠♠♠♠실은 ♠♠♠♠팀, ☍☍☍☍팀, ⊛⊛⊛⊛⊛센터, ▱▱▱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서 내 모든 팀․센터가 기본지급률을 적용받고 있다.

♠♠♠♠팀은 내부평가를 주관하는 팀으로 타 부서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기본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나머지 3개 팀․센터는 업무분장상 경영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실의 부서내부 조직이라는 이유로

기본지급률을 적용받고 있다.

그 결과 위 팀․센터는 사실상 평가를 받지 않게 되는 효과로 내부평가제도의

목적인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와 이를 통한 성과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실이 속한 ⚀⚀⚀⚀⚀⚀⚀⚀  평가군에서 기본지급률을 적용받는 ◰개

팀 중 ♠♠♠♠실 ◆개의 팀․센터가 기본지급률을 적용받고 있어 평가군 내 타 부서

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팀을 제외한

다른 부서내부 조직을 기본지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팀을 제외한 ♠♠♠♠실의 다른 부서내부 조직에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되도록

내부경영평가 편람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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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처분요구서 - 15

       개선요구

제             목

  대외비  분류  및  관리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업무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계약문서의 분류)에

따르면 공사 또는 물품구입에 관한 문서 중 경쟁입찰 건으로써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이하 “예정가격 문서”라고 한다)를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기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1)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대외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대외비를 설정할 때 설정의 필요성과 업무의 효율성 등 공사 실정을

고려하여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과도한 대외비 설정으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대통령훈령  제366호,  2017.  2.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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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규정」 제×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대외비는 비밀문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 생산 및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주관부서에서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일 경우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7조(전자입찰 및

수기입찰)

에 따라 입찰자가 나라장터2)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전자입찰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정가격 문서가 생성되지 않는다.

또한 수기입찰일 경우에도 위 「지침」제4조(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예정가격 봉투에 넣어서 봉인 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예정가격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가격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공사 실정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예정가격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지 않도록 「♘♘업무관리 규정」제××조를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실장은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지 않도록 「♘♘업무관리 규정」

제××조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2)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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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처분요구서-16

        개선요구

제             목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신규  품목  관리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실은 신규 품목을 조달할 때 [표 1]과 같이 공사(公社)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해 신규 품목코드 생성․승인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신규 품목코드 생성 절차

구분

내용

수행부서

수행방법

비고

1단계

미분류품목등록 요청

구매요청부서

시스템 요청

물품분류번호

생성

미분류품목등록 승인

▲▲실

시스템 확인 후 승인

2단계

품목등록 요청

구매요청부서

시스템 요청

물품분류번호

사용기관 지정

품목등록정보 전달

구매요청부서

사내메일 송부

품목등록 승인

▲▲실

시스템 확인 후 승인

3단계

품목 상세정보 입력

▲▲실

물품 $$정보․%%정보․

&&정보․@@정보 입력

신규 품목코드

생성 완료

2.  판단  기준 

품목코드 생성 절차는 신규 품목을 구매하기 위한 최초 단계로 조달업무 뿐만 아니라

자재관리 및 회계처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은 신규 품목코드 생성․승인 업무를

하면서 업무 절차를 합리화하고 물품분류 대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물품조달 및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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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을 구매요청하기 위해서는 신규 품목코드를 생성

해야 하는데 3단계 승인 절차로 되어있어 [표 2]와 같이 구매요청자가 승인요청 후

평균 8일을 대기한 후에야 구매요청이 가능하고, 연간 3천 여 건에 달하는 품목등록 업무를

▲▲실에서 모두 입력․처리하고 있어 각 기관별 조달 요구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조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신규 품목코드 생성 소요기간 점검 결과(201X년 발생 기준)

(단위 : 건, 명, 일)

구분

전체건수

구매

요청자

승인소요기간

7일 이상주)

10일 이상

평균 소요기간

미분류품목등록

1,642

63

399(24%)

180(11%)

4.4

품목등록

1,632

62

354(22%)

72(4%)

3.6

3,274

125

-

-

8.0

주) 승인소요기간 10일 이상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누적건수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품목등록 요청 관리」 내역 재구성

또한 신규 품목을 선반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품목코드 등록 승인 대기로 인한 계약

행정이 늦어져1)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은 신규 품목코드 생성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승인․입력

절차를 통합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신규 품목코드 생성 업무를 간소화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본부  ▽▽처  201X년도  ◲◲◲품목  샘플링  점검  결과  점검대상  XX건  중  △△건(▶▶%)은  신규품목  등록으

로  인하여  구매요청  기간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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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조치할 사항

▲▲실장은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재 3단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 품목코드 생성 절차를

간소화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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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처분요구서 - 17

            개선요구

제             목

  도서관리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16년 사규 일제정비를 하면서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던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도서관리 요령」을 폐지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는 [표]와 같이 기관별로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자산관리 규정」에서 정한 부외자산1)은 아니지만 공사 예산을 사용하여 구입하는

점과 전 직원이 보유 도서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서의 구입 및 관리, 폐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기관별 도서 보유 현황

(단위 : 권)

구분

○○본부

◎◎본부

●●본부

◇◇◇◇원

장소 명칭

도서실

북카페

생생사랑방

정보자료실

보유 도서수량

2,988

860

1,483

9,615

자료 : 기관별 제출 자료 재구성

1)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것  중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잡비품,  서화류,  설계도서, 

총괄자산관리자가  정한  그  밖의  자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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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서관리 요령」이 폐지됨에 따라 2018. 6. 5. 감사일 현재 도서실 운영 관련

기준이 없는 실정2)이며, 이로 인해 도서 담당자가 도서의 구입, 관리, 폐기 등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우려가 있다.

< 관련 사례 >

  §

장기 미반납 도서 손 망실 처리

◇◇◇◇원은 2017. 2. 15. ∼ 2017. 10. 23. 까지 2017년도 정보자료실 장서 점검을 실시하면서

퇴직자 등이 미반납한 도서 및 관리 부실에 따라 망실한 도서 XXX권(X,XXX천 원 정도)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손 망실 처리하였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도서관리 기준을 마련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도서의 구입, 관리, 폐기 등의 기준을 반영한 도서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2)「사규관리  규정」  전부개정(2016.  2.)에  따라  기존  준규정  및  규범적  문서는  종전의  효력을  인정하나,  2016. 

12.  31.까지  개정  「사규관리  규정」에  따라  사규로  제·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경과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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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처분요구서 - 18

            개선요구

제             목

  통신비  지원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표 1]과 같이 통신비 지원 기준1)에 따라 매월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통신비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세부 내용

본 사

임원

전액

-

부서장(1, 2급)

3만 원 이하

-

전용(용도별)

€€부, 비서, 영업업무

각 기관

본부장, 원장

전액

-

부서장(1, 2급)

3만 원 이하

-

전용(용도별)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송 및 호송차

전액

-

국제로밍

해외출장자(1인)

1일 10분 이내 사용료

해당고지서 사본제출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통신비는 업무수행 시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비 지원부서는 업무수행 시 필요한 임직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고, 통신비를 지원할 때에는 지원 금액 등이 현실과 부합하는

지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실-973(2011.05.27.)「휴대폰  운영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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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통신비 지원 기준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여

대상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2] 통신비 지원 대상과 실제 운영 현황 비교

지원 대상

실제 운영 현황

€€부

(∫∫, ∬∬, 레슬링)

-

€€부 감독만 지원 중이나 €€부 선수도 지급대상으로 착오지급 가능

- ∫∫부와 ∬∬부는 현재 미운영

비서

- ♬♬실 수행비서만 지원 중이나 업무지원직 비서도 지급대상으로 착오

지급 가능

영업업무 담당자

- 업무분장표 상 ‘영업업무’ 표시가 되어있는 직원에게 전부 통신비를 지원

중이나 영업업무 담당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

전용(용도별)

- 미지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불분명

현송 및 호송차

또한 통신비 지원 기준에는 미국 등 30개국의 국가별 통신요금을 정해 놓고 있어

통신요금 변경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2), 국가별 통신요금을 정하지 않은

국가에 출장 시에는 적용할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출장자 통신비 지원 시에는 지원 대상 국가 및 요금을 기준에 정해

놓기 보다는 출장자가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매월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통신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통신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2)  2011년  이후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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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처분요구서 - 19

       개선요구

제             목

  화학물질  관리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1) 준수 및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20××. ××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 내 화학물질관리시스템2)(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사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적용 후에는 관리 범위에 누락되는 기관 또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2)  시스템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처-××××(20××.××.××.)「화학물질관리시스템  운영  실시」)

구분

운영 계획

기대효과

시스템

구축

전사 물질안전보건자료 통합관리

· 화학물질관리시스템 정립으로

업무 혼선 방지

· 개정 법규에 대한 유기적 관리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환경 향상

각 기관별 화학물질 목록 공유

작업자의 제품정보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업무

고도화

실적데이터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화학물질 정보의 표준화

신뢰성 있는 화학물질 정보 관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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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8. 6. 5. 감사일 현재 시스템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단과 ◇◇◇◇원은 유독물3) 또는 위험물4)로 분류되는 황산, 염산, 질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보다 적게

등록하였다.

[표] 시스템 화학물질 등록 현황

기관(부서)

화학물질(종)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

비고

▲▲실

×××

구매물품 등록

★★★★단

-

×

황산, 염산, 질산 보유(엑셀 관리)

○○본부

×××

사용물질 등록(연 ×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본부

××

●●본부

×××

◇◇◇◇원

×

×

황산, 염산, 질산 등 ×××종 보유(엑셀 관리)

×××

-

자료 : 각 기관(부서) 제출자료 및 시스템 자료 재구성

또한 ▧▧처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화학물질 관련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단과

◇◇◇◇원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에 적용하였던 관리기준인 「화학물질

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기보다 유독물,

위험물 등의 정보 또한 시스템에 등록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3)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여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품
4)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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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사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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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0

        개선요구

제             목

  품질전문가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품질경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품질경영 규정 시행세칙」

(이하 “「세칙」”이라 한다)

에 따라 품질경영활동의 일환으로 6시그마 활동1)을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정」 제28조(자격요건)에 따르면 품질전문가2) 중 6시그마 전문가는 MBB, BB,

GB, FEA3)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FEA는 6시그마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재무

성과를 분석하여 과제가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FEA는 과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하여 과제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1)  품질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집단으로  6시그마분임조와  품질관리분임조를  말함.
2)  조폐품질명장  및  6시그마  전문가  등  품질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3)  Financial  Effect  Analyst,  재무분석가
4)  6시그마과제의  성과는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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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세칙」제15조(6시그마 과제수행 및 교육)에서는 과제관계자5)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면서도 FEA의 과제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표]와 같이 과제참여자가 FEA로

활동함으로써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표] 20××년도 6시그마과제 FEA 선정 현황

기관

과제명

FEA 과제 참여 여부

□□ 종합품질경영시스템 개선으로 품질관리 방법 효율화 및 내부고객 만족 ♉♉♉

과제리더

□□

COPQ(품질비용) 저감을 위한 설계품질 프로세스 구축

♉♉♉

팀원

□□

청렴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팀원

◎◎본부

약품 투입공정 개선으로 보류향상제 투입량 감소

♈♈♈

팀원

●●본부

ID제품 제조시설 공정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

♆♆♆

과제리더

●●본부

품질 순회점검 시 측정방법 개선으로 간접시간 단축

♆♆♆

과제지도, 팀원

자료 : 과제관리시스템 자료 재구성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FEA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6시그마 과제 수행 시 과제참여자가 해당 과제의 FEA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품질

경영 규정 시행세칙」 제15조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5)  분임조장,  챔피언,  과제리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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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처분요구서 - 21

       개선요구

제             목

  임시전자출입증  보안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실,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실,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

․◇◇◇◇원 및 ◎◎본부는 인턴사원, 기간제근로자 등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가

받은 사람에게 [표]와 같이 임시전자출입증을 지급하고 있다.

[표] 임시전자출입증 운용 현황(2018. 6. 5. 기준)

(단위 : 장)

구 분

출입 종류

☉☉☉ 

수량

식별정보

◰◰

․◇◇◇◇원

공사 ☺☺☺

♔♔

☾☾☾☾☾☾

(♘♘♘)주)

◎◎본부

♔♔

주) ♘♘♘  : ♝  ♝♝♝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라고도 함.
자료 : ⚀⚀⚀⚀실,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판단  기준 

국가정보원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2절(국가보안시설의 보호)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은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카드인식기 등을 설치하여 위변조 출입증을

이용한 비인가자 출입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公社)는 카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카드인식기와

전자출입증을 사용하여 주요시설을 출입통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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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8. 6. 5. 감사일 현재 ◰◰․◇◇◇◇원 및 ◎◎본부의 임시전자출입증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카드인식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개인신분정

보가 발급되지 않은 공사 ☺☺☺을 임시전자출입증으로 사용하면서 IC칩 내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암호화되지 않은 ☾☾☾☾☾☾를 이용하고

있었다.

☾☾☾☾☾☾

는 출입단말기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다른

카드로 쉽게 복제가 가능하여 무단복제를 통한 비인가자 출입이 가능하므로 임시전자

출입증의 IC칩 내 암호화 통신이 가능하도록 암호화된 식별정보를 발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

실,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임시전자

출입증에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발급하여 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실장, ◎◎본부장은

임시전자출입증에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발급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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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처분요구서 - 22

       개선요구

제             목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요청부서는 평가위원수의 2배수 이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한 후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기준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이유는 평가자를 사전에 내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노출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구매요청부서는 단순히 인력풀을 구성하고 추첨을 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인력풀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을 추첨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

1)  ❃❃청은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  시  해당부서에서  감사

담당관실에  선정을  요청하며,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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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준」에 따르면 구매요청부서가 평가위원 선정 시 인력풀에서 추첨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선정부서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표]와 같이

○○본부, ◎◎본부 및 ●●본부는 구매요청부서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평가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부서 내역(2017. 1월 ~ 2018. 5월 현재)

(단위 : 건)

구분

평가 건수

평가위원 선정부서

◰◰

․◇◇◇◇원

♘♘

감사실 선정

○○본부

자체 선정

◎◎본부

●●본부

자료 : 그룹웨어(KOIN) 및 ▲▲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부서(기관)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을 감사실 또는 인력풀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부서에서 추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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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처분요구서 - 23

        개선요구

제             목

  품질  관련  무료수강권  활용  미흡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품질경영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사로

가입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협회로부터 품질전문분야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무료수강권1)을 제공받고 있다.

2.  판단  기준

협회는 품질 전문기관으로서2) 품질경영, KS, ISO 등 품질관련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임직원의 품질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관련 교육 수강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료수강권을 사용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일반교육(오프라인  교육)과  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  등  온라인)으로  구분됨.
2)  산업  표준화와  품질  경영에  관한  기업  교육,  KS·ISO  인증,  국내외  표준  발간과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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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년부터 20××년까지 각 기관별 협회 무료수강권 이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반교육 무료수강권은 ××장 중 ××장을 사용한 반면 원격교육 무료수강권은 ××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전문기관의 품질관련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 ○○본부,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무료수강권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료수강권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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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처분요구서 - 24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외주가공  제품  물품검사  및  생산관리  업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  및 ◎◎◎◎(이하 “▣▣▣▣ 제품”이라 한다)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하면서 공사 기술이 적용된 ⌻⌻⌻  관리 및 ⌼⌼⌹⌹  등 외주가공 제품

생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제33조(물품검사기준)에 따르면 물품검사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관리 규정」제125조(⌻⌻의 제공) 및 제134조(외주가공물의 ⌼⌼처리)에

따르면 ⌻⌻을 외주가공 업체에 제공할 경우 ⌻⌻  입·출고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외주

가공물 작업수행 시 발생한 ⌼⌼․⌻⌻⌻․부속물 등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사 후

공사 또는 외주가공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제품 외주가공 물품 검사자는 관련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방법을 따르거나 공사 「물품검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검사절차에 따라 물품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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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또한 ▣▣▣▣ 제품 생산관리 부서는 외주가공 업체에 지급한 ⌻⌻⌻  내역을 관리하고

⌼⌼⌹⌹ 

시 대조하여 공사 기술이 적용된 ⌻⌻⌻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외주가공  물품  검사업무  불합리

▣▣▣▣ 제품의 경우 공사가 ⌻⌻⌻을 제공하고 품질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외주

가공을 하면서 ○○본부에 제품을 ⍠⍠  않고 ⍄⍄⍄에 ⌸⌸  공급하고 있고, 외주가공

발주 횟수가 빈번하여1) 외주가공 물품 검사자는 해당 물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검사 합격처리2)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2018. 6. 5. 감사일 현재까지도 구매요청 오류 발생 시 형식적인 검사로 인하여

제품이 합격처리 되고 결과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까지

가능한 상황이다.3)

한편 위「세칙」제33조(물품검사기준)는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제품의 경우 외주가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물품검사 방법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검사자는 외주가공 업체 거래 내역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징구한 후 이를 근거로 물품검사를 함으로써 외주가공 거래대금 지급오류 재발방지

및 제품 관리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201X년도  ▣▣▣▣  제품  외주가공  발주  건수는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거래  건수  기준  XXX회임.
2)  ○○본부  ▽▽처는  모든  외주가공  발주  건에  대하여  검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업체 

및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3)  ○○본부  ▽▽처는  ▣▣▣▣  제품  외주가공을  하면서  잘못된  외주가공  구매요청으로  인하여  제품이  생산되지 

않았는데도  물품검사  절차의  한계  때문에  XXX백만  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모두  회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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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나.  외주가공  지급자재  및  ⌼⌼관리  절차  불합리

○○본부 ▽▽처는 ◇◇◇◇원에서 ⌻⌻⌻을 직접 제작․지급하고 있어 ⌻⌻⌻  지급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도 실시하지 않아 공사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4)

또한 ○○본부 ▽▽처는 2018. 6. 5. 감사일 현재 정품인증 관련 외주가공 업체가

증가추세이고, ⌼⌼이 롤 형태5)로 발생하는 한편 외주가공 업체의 ⌼⌼처리가 규칙적

이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처는 ◇◇◇◇원에서 제공하는 ⌻⌻⌻  내역을 전달받아 지급

자재 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외주가공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발생 ⌼⌼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제품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물품검사를 하고 ⌻⌻⌻  및 ⌼⌼⌹⌹은 제품 생산특성에

맞게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제품 ⌻⌻⌻  지급내역을 ◇◇◇◇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지급자재 관리 및

⌹⌹

실사 자료로 활용하시고(개선)

4)  201X.  X.  XX.  기준  ◇◇◇◇원이  외주가공  업체에  지급한  ⌻⌻⌻은  총  XXX개임. 
5)  ⌼⌼이  롤(roll)  형태로  발생할  경우  수량  판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수  신뢰도가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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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외주가공 구매요청 시 제품검사 방법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두고 물품검사 시

본사 관련부서6) 및 외주가공 업체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서,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제품 외주가공 ⌼⌼  관리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  ♣♣♣♣♣♣단은  2018.  6.  7.  감사실에서  발부한  질문서에  ▣▣▣▣  제품  외주가공  주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

☺☺  물품  거래내역을  ○○본부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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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5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소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후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판단  기준 

○○본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4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준용하여 계량과 비계량항목 각각 50점씩 총 100점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기준인

‘♧♧어린이집 심사 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를 적용하기로 하고 2018. 2. 21.

위원회로 하여금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을 설정할 때에는 평가위원의 정성적인 판단에 맡길 사항은 비계량항목으로,

정량화된 수치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게 할 사항은 계량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계량항목의 경우 평가위원에 따른 평가점수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원회가 아닌 위탁계약 집행부서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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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할 때에는 법률1)의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

등록번호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및 이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표]와 같이 그 내용이나 평가기준으로 볼 때 비계량항목으로 구분

하는 것이 맞는데도 계량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어린이집 심사 평가표의 계량항목 설정 오류 내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평가기준에 따름주1)

- 비계량항목에 해당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주2)

- 비계량항목에 해당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주3)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비계량항목에 해당
- 비계량항목에 해당

주1)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평가기준에 따르면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누어 정성평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계량항목에 해당

주2) 기여도에 대한 정량평가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 비계량항목에 해당
주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으로만 되어있고 정량평가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 비계량항목에 해당

자료 : ○○본부 평가표 일부 발췌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은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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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량항목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뿐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굳이 위원회에서 평가할 실익이 없는데도 위원회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에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서식에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하지 않아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2)

관계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계량항목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계량항목은 위탁기관선정위원회가 아닌

어린이집 운영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시고(개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양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계량항목에는 정량화된 평가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본부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신청업체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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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6

              통    보

제             목

  전문  자격증  소지자  업무수당  지급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보수 규정」제26조(업무수당)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4급 이하 직원이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기준

업무수당은 특정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관련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규정」에서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취지와 달리 불합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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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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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7

            통   보

제             목

  직무  겸직자  보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실

조 치 부 서(기관)

  ☏☏☏☏실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인사관리 규정」제15조(겸직)에 따라 직위 또는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인사발령에 따라 겸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2개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업무량 및 책임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직원연봉 규정 시행세칙」 제5조(직무급 적용의 특례) 제5호에 따르면 겸직자는

겸직 직무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무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직과장은 겸직을 하더라도 하나의 직무에 대한 업무수당만을 지급받고

있어 겸직 수행에 대한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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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기관) 의견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무 겸직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직무 겸직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연봉 규정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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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8

         통    보

제             목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평가기준  설정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상·하반기 2회씩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표]와 같이 채용전형 합격자를 일정기간 인턴직원과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한 뒤

전환평가와 수습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하였다.

[표] 신입직원 임용 절차

채용전형

인턴

(기간제근로자) ⇨

정규직

전환평가

수습직원

(5, 6급 상당) ⇨

수습평가

최종 임용

(5, 6급 직원)

2.  판단  기준 

공사「인사관리 규정」 제48조(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심의사항)

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및 2017년도 채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각각의 채용계획1)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인턴기간을 운영하되 인턴기간

1)  관련문서  :  ◎◎처-689(2016.02.25.)  「2016년  상반기  신입직원(청년인턴)  채용계획  수립」,  ◎◎처-2951(2016.   

 08 .01.)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청년인턴)  채용계획  수립」,  ◎◎처-676(2017.02.27.)  「2017년  상반기  신입
직원(채용형인턴)  채용계획  수립」,  ◎◎처-3013(2017.09.04.)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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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교육훈련 및 근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2)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의 신입직원 임용절차는 채용전형으로 시작

하여 정규직 전환평가와 수습평가를 거쳐 이를 모두 통과한 사람을 최종 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별로 평가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계별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공사는 채용전형기준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고 수습평가의 경우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수습성적평정표’에 평정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평가기준은 기간제근로자인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

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임에도 이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규정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매 채용마다 ◍◍이사의 결재로 확정하고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신입직원의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신입직원의 정규직 전환평가기준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정규직  전환  인원은  청년인턴  임용  인원의  90%  내외로  하되  평가결과  및  경영여건에  따라  증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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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9

         통    보

제             목

  신입직원  수습평가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신입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입직원으로 하여금 3개월

이내의 수습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소속부장 및 소속기관 인사업무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수습성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취업규칙」 제61조(직권면직) 제3호에 따르면 수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사관리 규정」 제11조(수습) 제3항에 따르면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 규정」 제14조의3(수습직원의 보수)에 따르면 수습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연봉월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수습평가제도는 신입직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라는 공사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결과는 직권면직 및 수습기간 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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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평가자  선정  불합리   

평가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습직원과의 업무수행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하고 다수의

평가자를 두어 평가를 받는 사람이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수습직원의 교육 및 평가) 제3항은 평가자를

수습직원의 소속부장, 인사업무담당부장으로 한정하여 평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데다

특히 수습직원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인사업무담당부장의 경우 평판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평가지표  구성  불합리 

 

공사는 [표 1]과 같이 인재상을 정립하고 있고 신입직원 채용 시 입사지원자로

하여금 인재상 중 하나를 선택 후 본인의 역량과 관련하여 기재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채용에 반영하고 있다.

[표 1] KOMSCO 인재상

구 분

섬길 줄 아는 인재

소통·화합·인화단결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인재

창의적인 인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인재

도전적인 글로벌 인재

도전목표를 세계로 정하여 국제적인 기술, 지식, 사고, 외국어 능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인재

자료 : 공사 홈페이지 ‘채용안내’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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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역시 채용전형과 마찬가지로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평가지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수습성적평정표’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신입직원 채용 시 제시하였던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이와는 무관한 ‘복종심’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수습성적 평정항목 구성 내역

구 분

배점

평 정 내 용

소양 및 이론 100점 제 규정 이행상태, 근태, 성실성, 명랑성, 인화력, 책임감, 창의성, 적극성, 복종심, 이론

실습

200점 작업능력, 기술 습득 능력, 기술진도율, 특기

교육성과

100점 전반적인 교육 효과

자료 : 수습성적 평정표 재구성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신입직원 수습평가 시

평가자 및 평가지표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신입직원 수습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 및 평가지표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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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0

          통    보

제             목

  ▣▣▣▣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  및 ◎◎◎◎(이하 “▣▣▣▣ 제품”이라 한다)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하면서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는 생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 [표 1]과 같이 ▣▣▣▣

제품도 다른 제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 1] ▣▣▣▣ 제품 규정 적용 사례

구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생산관리

규정

제96조

-

제125조

-

제126조

-

제130조
제133조

-

품질경영

규정

제21조

-

기준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규정준수와 업무효율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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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따라서 공사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특수성을

가진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면 사규 제정 취지와 이행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여 사규가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  제품  「생산관리  규정」적용  불합리

▣▣▣▣ 제품은 [표 2]와 같이 201X년 외주가공 거래 건수가 XXX건으로 공사

연간 외주가공 거래 대비 XX.X% 수준이며, 거래금액은 XXX억 원 정도로 전체의

XX.X%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제품 외주가공 거래 현황주)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발주건수

거래금액

비고

외주가공 제품

X,XXX

XX,XXX

외주가공 자재 포함

▣▣▣▣ 제품

$$$($$.$%)

$$,$$$($$.$%)

-

주) 201X.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발생한 계약내역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거래 내역 재구성

그런데 ▣▣▣▣ 제품은 형태가 다양하여 견본을 모두 보관하기 어렵고 ⌻⌻⌻은

◇◇◇◇원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어 ○○본부에서 검사가 불가능하며, 특히 연간 생산

제품 종류 및 외주가공 발주 건수가 급격히 증가1)하고 있어 ○○본부에서 직접 외주가공

업체를 방문하여 교정 및 품질검사 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1)  ▣▣▣▣  제품  외주가공  내역  및  매출액

 

구분

201X.  XX월

201X.  XX월

201X.  XX월 

제품  종수(종)

X

$$

@@

발주  건수(건)

XX

$$$

@@@

매출액(백만  원)

XXX

$$,$$$

@,@@@

    자료  :  ⍥⍥⍥⍥⍥⍥단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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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그 결과 ○○본부 ▽▽처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6년 12월부터 2018. 6. 5. 감사일

현재까지 [표 3]과 같이 위「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 제품 「생산관리 규정」 이행 현황

구분

규정 내용

이행 현황

제7장(☺☺관리부문)

⏀⏀ 

채취 및 보관

-

제9장(☼☼☼☼부문)

⌻⌻⌻ 

검사 및 제공

-

시제품 교정 실시

-

품질검사 실시

-

따라서 사규운용 부서인 ◑◑처는 ▣▣▣▣ 제품의 사업규모 및 규정 이행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  제품  보증  절차  불합리

▧▧처는 부적합품 공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규정」제21조(제품 보증2))에

따라 제품 종류별 보증기준을 설정하고 각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및 제품 보증기준에 따르면 기타 인쇄제품의 경우 공급수량의

X% 이상을 샘플링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 ▽▽처는 ▣▣▣▣ 제품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외주가공 발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제품

보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처는 ▣▣▣▣ 제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

실효성을 판단하고 보증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부적합품  공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별  보증  기준에  따라  완성된  최종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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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관계부서(기관) 의견   

◑◑처 및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제품이

효율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별도의 제품보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제품의 원활한 생산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 규정」제7장(☺☺관리부문),

제9장(☼☼☼☼부문)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처장은

▣▣▣▣ 제품에 대한 별도의 보증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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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1

  대학  학자금  융자  업무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복지규정 시행세칙」제60조(융자제한)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융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재단의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 지원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

여야 하고, 융자 이후에도 추가로 학자금 지원 등을 받았

는지를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본부 직원 ×명이 20XX년 X학기 학자금 융자를 받은 후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2,048,013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이중 지급된 학자금 2,048,013원 회수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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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2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미흡

◦ 내  용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제6조(품질경영시스템 관리) 에

따르면 품질경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품질경영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부서인 ▧▧처는 등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8. 6. 5. 감사일 현재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시스템 관리가 미흡하였다.

[표] 품질경영시스템 점검 결과

구 분

점검 결과

품질경영

인증서

KOLAS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20××. ×. ×.)

ISO 심사현황

20××년도 내·외부 심사결과 미입력

ISO 내부심사 결과

20××년도 조치사항 미입력

◦ 조치할  사항

- 품질경영시스템에 KOLAS 인증서를 재등록하고, ISO

심사결과 및 조치사항 입력

현지
시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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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3

  홍보용  견본  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생산관리 규정」 제98조(견본의 보관)에 따르면

견본 보관부서는 견본 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8. 6. 5. 감사일 현재 홍보용 견본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단은 [표]와 같이 홍보용 견본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견본 보관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표] 홍보용 견본 보관대장 미기재 내역

(단위 : 장)

구분

미기재 ♲♲ 수량

비고

⚆⚆⚆

♘♘♘

2016. 2월 이후

견본 보관대장 미기재

⚆⚆⚆⚆⚆⚆

♘♘

⚆⚆⚆

⚆⚆⚆⚆ 

등 ⚆⚆제품

♘♘♘

자료 : 생산관리통합시스템 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견본 보관대장 작성 및 관리

현지
시정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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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4

  매점  임대차  계약  변경  불철저

◦ 내  용

○○본부 ▤▤처는 매점을 위탁운영하면서 매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 2017년 임대차 계약 체결 현황

계약일

계약 기간

임대 물건

2017. 6. 14. 2017. 6. 23. ∼ 2018. 6. 22.

○○본부 정문 경비실 옆 건물

임대 물건은 임대차 계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계약기간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견학 편의시설 신축 공사 완료 후

매점이 2018. 4. 3. 견학 편의시설로 이전되어 계약서 상의

임대 물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매점 임대차 계약 변경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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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5

  가설건축물  설치  부적정

◦ 내  용

○○본부는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을 보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1동을 임시로 설치(정확한 날짜 모름) 후 운용하고

있다.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본부가 운용중인 컨테이너는 「건축법 시행령」제

15조(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축조 시 시장의 허가를

받고, 착공 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본부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철거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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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6

  선반입  품목  구매  업무  미흡

◦ 내  용

공사(公社)는 「조달운용규정 시행세칙」제7조(선반입제도)에

따라 기계고장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이라도

선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반입 사유발생 시 구매요청자는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선반입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반입

사유서·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기계고장 선수리 및 기료품 선반입 시

즉시 구매요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선반입 물품검사 후에야

구매요청하고 있다1).

◦ 조치할  사항

- 선반입 품목 구매요청 업무 철저

현지
주의

○○본부

1)  선반입  품목을  즉시  구매요청하지  않고  검사  후  구매요청하는  경우  물품반입부터  검사기간까지  계약  공백이  발생

하여  계약주체간의  권리확보가  불가능하며,  외상거래  또는  대금지급  지연  발생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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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7

  개인정보  접근기록  보관・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1)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에 따르면 업무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경우 그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8. 6. 5. 감사일 현재 업무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의 보관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일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접근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표] 개인정보 접근기록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 분

구축연도

개인정보

접속기록 내역 점검 결과

종 류 보유수량

☕☕☕

시스템 20☨☨년 ♽♽♽♽ ♩♩♩♩♩ 20☨☨. ☨☨월이후기록없음

☕☕☕☕

시스템 20☨☨년 ♼♼♼♼ ♩♩♩♩

구축 이후 기록 없음

자료 : ♔♔♔♔실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업무 철저

현지
주의

♔♔♔♔

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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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처분요구서 - 38

     통보(모범사례)

제             목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으로 기념은행권 사업 성공완수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처  X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1X. X월부터 201X. XX월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

권(이하 “기념은행권”이라 한다) XXX만 장을 제조․공급하였다.

2.  기념은행권  생산  현황  및  개선의  필요성

국내 최초로 발행되는 기념은행권의 제조는 공사 제품 품질 및 기술수준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수요처와 협의하여 [표]와 같이 새로운 보안기술을 대폭 적용

하는 등 도전적으로 제품을 설계하였다.

[표] 오만원권 및 기념은행권 적용 보안기술 비교

구분

오만원권

기념은행권

비고

용지

-

-

국내 은행권

최초 적용

평판인쇄

-

-

-

-

요판인쇄

-

-

잉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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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그런데 기념은행권에는 새로운 보안기술 및 제조방법이 대폭 적용되어 생산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전에 공급을 완료

해야했고 소장용 기념화폐임을 고려하였을 때 유통은행권 이상의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3.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수행

  가.  ☀☀☀☀  부착공정  개선으로  생산  안정성  확보

기념은행권 제조 공정에서 설계 및 생산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

☀☀

은 부착과정에서 도안의 주제와 중첩되거나 특정 인쇄면1)에서 ☺☺층2)이 불규칙한

형태로 부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손품이 대량

으로 발생하고 추가적인 제품 전수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위 사람은 ☀☀☀☀  인쇄 위치를 직접 측정하고 규격서 상 허용오차를 분석하여

☀☀☀☀ 

최적 부착 위치를 제시하였고, 제조사 및 관계자 협의3)를 통하여 ☀☀☀☀ 

☺☺층 부적합품 발생 원인을 도출한 후 인쇄용지 및 ☀☀☀☀  ☼☼의 여백을 활용

하여 작업 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  부착 공정에서 발생

하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림 1] ☀☀☀☀ ☺☺층 부착형태 개선 추진 결과

설계 이미지

부적합품 발생 사례

개선 후

-

-

-

자료 : ▧▧처 제출 사진 자료 재구성

1)  기념은행권  XX면부  중  X개  면에  ☀☀☀☀  부적합이  지속  발생됨.
2)  X과  XX을  이용하여  ☀☀☀☀을  인쇄면에  부착하는데  필요한  막
3)  ▧▧처  X급  ☺☺☺은  기념은행권  제조기간  동안  ○○본부  및  ☸☸본부를  XX회  방문하고  ☀☀☀☀  제조사에 

e-mail을  XX회  발송하는  등  총  XXX회의  기술협의  과정을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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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나.  기념은행권  내구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기념은행권 시험인쇄 결과 ★★★★는 내구성 측면에서 유통은행권보다도 품질이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위 사람은 ★★★★ 변경만으로는 내구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 함량, ♤♤♤♤ 및 ⌻⌻⌻  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장실험을 추진하였고

[그림 2]와 같이 최적♣♣♣ 함량을 도출하고, 기존 ⌹⌹인쇄를 ⌼  인쇄로 수정한 다음

XX ⌻⌻⌻을 XX⌻⌻⌻으로 변경한 결과 ★★★★ 품질을 개선하였다.

[그림 2]

★★★★ 개선 추진 결과(이미지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비고(개선 내역)

-

-

-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다.  기술  발전을  위한  백서  발간

기념은행권과 같이 새로운 보안요소를 적용하고 기존과 다른 제조방법을 적용하는

제품 생산은 공사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또한 차기 은행권 발행과 같은 국가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거나 은행권 수출 등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제품생산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위 사람은 기술전수 및 차기 은행권 제조 등에 대비하고자 201X. X. XX.

기념은행권 기술백서 편찬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념은행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사례와 새롭게 적용한 보안요소 적용기술 등을 정리하여 같은 해 XX. XX.

‘201X ♡♡♡♡ 기술백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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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그 결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 노하우 및 새로운 보안요소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기술전수 및 향후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중요 기술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공사 기술발전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에게「인사관리 규정」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사장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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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직원 대상 사규교육 실시로 사규 이해도 제고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4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 4급 ⊙⊙⊙은 2017. 1. 1.부터 2018. 6. 5. 감사일 현재까지

◎◎과장 직위에서 사규해석 및 사규집 관리 등 사규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사규  교육의  필요성

공사(公社)는 2016. 12월 새로운 사규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규를 일제정비

하였고 이로 인해 사규체계와 관리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2018. 6. 5. 감사일 현재 총 101건의 사규1)를 운용하고 있어 그 수가 많은데다

빈번한 제·개정으로 직원들이 사규를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신입직원에게는 체계적인 사규교육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위 사람은 제·개정된 사규를 시달하여 알리는데 그치는 기존의 사규관리 방식

으로는 사규 이해를 통한 업무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직원 대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  규정  57건,  세칙  8건,  지침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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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  대상  사규교육  실시

위 사람은 2017.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 및 ○○본부 직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표 1]과 같이 분야별 사규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야별 사규교육 실시 내역

(단위 : 명)

교육분야

교육일자

교육인원

교육대상

개인정보보호주)

2017. 6. 8.

40

- 사무 및 공정관리업무 담당직원

- 2016년도 및 2017년도 신입직원

사규체계 및 시스템 활용

2017. 8. 31.

40

인사관리

2017. 10. 24.

40

문서관리

40

보안관리

40

주)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인 ◰◰ ♔♔♔♔실에 강의를 요청하여 교육 실시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8년도에는 ‘소통 및 조직 활성화 추진계획2)’을 수립하면서 2018. 9월부터

10월 사이에 생산관리, 품질관리,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제2차 분야별 사규교육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직원들의 사규 이해를 돕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  신입직원  대상  1:1  사규  튜터링  실시

아울러 위 사람은 신입직원의 사규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고 업무 수행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7년도 입사자3)를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주요 사규에

대한 1:1 튜터링을 실시하면서 총 5차에 걸쳐 실시된 교육 중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직접 작성한 교안으로 강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관련문서  :  ◎◎부-941(2018.  3.  19.)  「2018년도  소통  및  조직  활성화  추진  계획  시달」
3)  ◎◎부  5급  AAA,  ⚅⚅⚅⚅부  5급  BBB,  ⚁⚁⚁⚁⚁⚁부  5급  CCC,  ◐◐◐◐◐◐부  5급  DDD,  ◐◐◐◐◐◐부 

6급  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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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1 사규 튜터링 실시 내역

구 분

교육일자

교육분야

대상 사규

제1차

2018. 4. 23. ∼ 4. 26.

기획

사규관리 규정, 직제, 직제 시행규정, 위임전결 규정

제2차

2018. 5. 8. ∼ 5. 11.

총무

문서 규정

제3차

2018. 5. 14. ∼ 5. 18.

인사관리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4차

2018. 5. 21. ∼ 5. 25.

급여후생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시행세칙, 복지규정

제5차

2018. 5. 28. ∼ 5. 30.

보안관리

보안업무관리 규정,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기획

재정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 교육과정 : 프리뷰(교육자료 배포 및 사전학습) → 1 : 1 튜터링 → 피드백(교육내용에 대한 Quiz 및 Q&A)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적극적인 사규교육으로 직원의 사규 이해도 증진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에게 「인사

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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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0

    통보(모범사례)

제             목

  특허  출원절차  개선으로  지식재산권  관리  효과성  제고

조 치 부 서(기관)

  ◇◇◇◇원

모   범   대   상   자

◇◇◇◇원  ⚁⚁⚁⚁실  ▤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원 ⚁⚁⚁⚁실은 [표]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특허 출원하고 있다.

[표] 특허 출원 절차

발명신고서

작성

발명신고서

접수

선행기술

조사

특허출원

평가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2.  특허  출원절차  개선의  필요성

위 [표]의 절차 중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출원평가는 신규 연구성과물을 공사의 지식

재산권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는 공사 기술의 특이성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허출원평가를 할 때에는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특허출원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기존 특허출원평가는 내부위원의 평가점수로만 출원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발명

기술에 대한 관대한 평가로 인하여 변별력이 부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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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허출원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평가 시 내부위원 점수뿐만 아니라 외부 선행기술조사 점수를 각각 50% 반영

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평가항목 중 특허 등록을 위한

주요 판단요소인 신규성과 진보성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등

평가기준도 새롭게 재정비하였다.

4.  선행기술조사  방법  다변화로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원은 선행기술조사 시 연간 계약된 하나의 대행업체에게 선행기술조사를

일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위 사람은 ‘3번’과 같이 선행기술조사 점수가 특허출원평가에 반영하도록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7. 1월 ◇◇◇◇원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대리인의 전문성 관련 설문조사’1)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대리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을 강화

하고자 기존 하나의 대행기관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특허사무소 대리인에게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고, 최종 조사보고서를 접수하기 전

발명자에게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선행기술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특허 출원절차 개선으로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에게

「인사관리 규정」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표창』 하시기 바랍니다.

1)  ◇◇◇◇실-××(20××.××.××.) 「지식재산권  대리인  전문성  관련  설문조사  실시」
      - 대리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설문  항목  :  1. 공사  기술  이해도(40%),  2. 기술전문성(28%),  3. 심사  대응력(1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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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실시간  형광강도  측정  절차  마련으로  부적합품  사전 

검출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는 비가시 ♕♕보안요소가 적용된 은행권 은선(이하 “은선”

이라 한다)

을 제조하고 있다.

2.  실시간  ♕♕강도  측정의  필요성

은행권 보안요소 중 하나인 은선은 ♕♕요소의 유무뿐만 아니라 은행권 기준보기

이상의 ♕♕강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은선은 은행권용지 제조 시 투입되는 원재료이고, 은선 부적합품이 은행권용지에

투입되는 경우 은행권용지까지 부적합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은선 제조공정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은선 ♕♕강도 검사는 제품 ×롤 제조 후에 ♗♗♗♗부에서 샘플링검사로만

측정하고 있어,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제품 전량을 부적합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조 공정에서 실시간으로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준 이하의 강도가

발현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부적합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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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강도  측정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

이에 ▽▽처 ▽▽×부는 기존에 ♕♕강도를 검사하는 ♗♗♗♗부 장치에서 착안을

하여 내부 기술검토를 통해 최적 규격을 설정하고 20××. ××월 ♕♕강도 측정기를 도입

하였으며 도입 후 ♗♗♗♗부 측정 장비와의 호환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매뉴얼 개정

등으로 ♕♕강도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은선 ♕♕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공정 중

발생하는 부적합품을 조기 적출할 수 있어 기존에 부적합품 판정 시 전량 손품으로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품질비용1) 발생을 예방하였다.

[표] ♕♕강도 측정 절차 개선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측정 방법

인쇄 후 측정(♗♗♗♗부)

실시간 측정(인쇄 3부)

인쇄 후 측정(♗♗♗♗부)

실시간 측정 및

교차 확인

측정 범위

샘플링검사

전수검사

품질신뢰성 확보

측정 기준

♕♕ 

유무 판단

♕♕ 

강도 수치 측정

통계적 품질관리 가능

공정 중 부적합품 알람

알람 없음

부저, 경광등 사용

실시간 알람으로

신속한 조치 가능

부적합품 처리방안

전량 손품처리

▽▽ 공정 중 실시간 처리 품질비용 발생 예방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기존에 샘플링검사에만 의존하던 것을 전수검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롤 제품

특성상 검사 시료를 채취할 수 없었던 제품 중간의 부적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품질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도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함으로써 통계적 품질관리가 가능하며,

제품별 ♕♕강도 측정 데이터를 통해 부적합품 발생 시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1)  내부  실패  비용(Internal  Failure  Cost)  :  내부에서  발견된  결함  제거를  위한  재작업비용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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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실시간 ♕♕강도 측정 절차를 마련하여 은선 부적합품 사전 검출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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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처분요구서 - 4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전지검사기  신뢰성  확보로  생산성  향상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노후된 전지검사기-1호기를 대체하고자 2015. 9. 30. [표]와 같이 신규

전지검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신규 전지검사기 구매 계약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제품명

공급사

금 액

계약일자

♼♼

-1

⚐⚐⚐⚐

-⚐

⚑⚑

-⚑⚑⚑(⚆⚆⚆)

♩♩♩♩

20♩♩.♩♩.♩♩.

2.  전지검사기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전지검사기는 공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  제품의 용지․인쇄상태 및 위변조

방지요소 등을 검사하는 핵심장치로 ⚓⚓⚓  품질관리를 위해 ♌♌♌♌♌의 신뢰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규 전지검사기 도입부서는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품질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물품검사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검사장치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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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지검사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가.  SAT1)  기준  재구성으로  검사성능  개선

○○본부 ▽▽처는 신규 전지검사기 계약 체결 후 공급사인 ⚑⚑-⚑⚑⚑는 전지

검사기에 대한 항목별 검사방법(이하 “SAT”라 한다)을 공사에 제시하였으나 기계장치의

구성, 작동여부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물품검사에 적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의 신뢰성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부 ▽▽처는 공급사가 제시한 SAT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SAT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재구성 및 구체화 하였으며,

기존에 도입하여 운용중인 전지검사기(⚐⚐⚐⚐-⚐)의 검사기능 중 미흡한 점과 검사성

능 한계를 도출하여 신규 전지검사기에 반영되도록 공급사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검사기준이 미흡하게 설계된 항목을 보완한 후 SAT를 진행하면서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전지검사기의 성능검사를 수행하여 ♌♌♌♌♌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나.  허위에러  발생률  제한으로  검사장치  신뢰성  확보

허위에러는 검사결과 완품을 손품으로 인식하거나 손품을 완품으로 인식하는 등

잘못된 검사판정을 하는 것으로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허위에러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급사와의 규격서 등 계약서류 및 SAT에는 허위에러 발생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부적합품 검출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본부 ▽▽처 ⚢⚢부는 공급사와의 협의를 통해 SAT 진행 시 허위에러

발생에 대한 상한치를 ♩%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신규 전지검사기 작동 시 허위에러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하여 ♌♌♌♌♌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1)  SAT  :  Site  Acceptance  Test,  물품  검사  수행을  위한  항목별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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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지검사기 ♌♌♌♌♌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 ○○본부 ▽▽처 ⚢⚢부 ⚢⚢1과에 포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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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처분요구서 - 43

     통보(모범사례)

제             목

‘주화제품  도안오류  검토반’운영으로  압인제품 

    작업사고  예방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제조지시에 첨부된 압인제품 도안을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압인제품의  도안오류  검토  필요성

압인제품의 도안은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쳐 확정되므로 이 과정에서 그림, 문자

등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공사(公社)는 전통사업 감소와 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신규 압인제품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압인제품의 종류는 매년 증가될 전망이므로 압인제품 도안

오류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압인제품 도안의 오류로 잘못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재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잘못된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사 제품의 품질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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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화제품  도안오류  검토반’ 운영을  통한  압인제품  작업사고  예방

○○본부 △△처 생산관리부는 제조지시에 첨부된 압인제품 도안의 오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자 2016. 3월부터 ☍☍관리부장, ☍☍계획과장, ☆☆관리과장, ☍☍계획

담당으로 구성된 ‘주화제품 도안오류 검토반’(이하 “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검토반은 도안에 포함된 기호, 특수문자, 시리즈 제품의 통일성 등을 검토하면서

[표]와 같이 오류를 수정하여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였다.

[표] 검토반 운영 주요 실적

검토일자

제품명

작업계획

오류내용

20XX. X. X.

○○○○○○ 기념메달

××××장

⊛⊛⊛⊛⊛⊛⊛⊛⊛

20XX. X. X.

◇◇◇◇◇◇ 메달

××××장

◫◫◫◫◫◫◫◫◫

그 결과 ○○본부 △△처 ☍☍☍☍부는 도안 오류로 인한 재작업을 예방하고 공사

압인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로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관리처장은

‘주화제품 도안오류 검토반’ 운영으로 압인제품 작업사고 예방 및 품질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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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4

         통보(모범사례)

제             목

  상품권  바코드번호  검증  프로그램  개발로  품질사고  예방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상품권을 제조․공급하면서 상품권 바코드번호 인쇄 공정을 외주가공

하고 있다.

바코드번호는 수요처 전산관리 및 상품권 진위 식별을 위해 인쇄되고 있으며, 인쇄

오류 예방을 위해 [표 1]과 같은 절차로 교정 및 검사를 하고 있다.

[표 1] 상품권 바코드번호 교정 및 검사 절차

착수 교정

외주가공업체 검사

품질 보증 검사

외주가공업체에서 인쇄한 상품권

바코드 번호 이미지를 ○○본부
품질관리부에서 1차 교정

상품권 바코드번호 인쇄

후 외주가공업체가 자체
검사

○○본부 ⊜⊜⊜⊜부 담당자가

외주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최종
검사

2.  검증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기존 바코드번호 검사 방법은 담당자가 육안으로 인쇄 오류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표 2]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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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 검사 방법 및 문제점

구 분

방 법

문제점

바코드번호

생성 검사

전자계산기로 계산하거나, 엑셀프로그램의 수식을 활용하여
계산 후 계산값을 인쇄된 바코드번호와 육안 확인

검사 시간 과다 소요 및
검사자 착오 가능

바코드번호

동일 여부 검사

상품권 2곳에 인쇄되는 바코드번호의 동일 여부를 육안
확인

바코드번호는 상품권 제품별로 생성되는 규칙이 모두 다르고 그 계산 과정도 복잡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쇄 오류 예방 및 검출을 위해서는 검사자의 착오로 인한 검사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검증 프로그램으로 검사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검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

○○본부 ▽▽처 ⊜⊜⊜⊜부는 2015년 2월 상품권 바코드번호 교정 및 검사 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가 제조하는 모든 상품권의 바코드번호 체계를 분석하고

같은 해 8월 사용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엑셀 VBA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품권 바코드

번호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검사자는 상품권 검사 시 상품권 일련번호를 검증 프로그램에 2번 입력

하고 바코드리더기를 통해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방법만으로 바코드번호 오류 인쇄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주가공업체에 검증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외주가공업체의 검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관련 프로그램을 외부용역 없이 자체 개발하여 XX백만 원2)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의  약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용  매크로  언어 
2)  2015.  10.  20.  시장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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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상품권 바코드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품권 품질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한 ○○

본부 ▽▽처

⊜⊜⊜⊜부 ⊜⊜⊜⊜과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