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
2024년 1월
한국조폐공사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제2조 협약의 체결
제3조 협약기간
제4조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제5조 임기중 겸직제한 등
제2장 성과목표의 설정 및 경영성과계획서의 작성
제6조 기관장 성과목표
제7조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등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8조 보수체계
제9조 기본연봉
제10조 성과급
제11조 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제12조 퇴직금
제13조 복리후생 등
제4장 보 칙
제14조 해임건의
제15조 협약의 해석
제16조 권리의 귀속
제17조 세금
제18조 협약서의 보관 및 통지
- 1 -
제
1 장 총 칙
제
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 제31조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성과목표
, 권한과 책임 및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협약의 체결)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이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협약이 성립된다
.
제
3조(협약기간) ① 이 협약의 협약기간은 본 경영성과협약 체결일로부터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10월 12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중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한 날부터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
4조(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 기관장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기관”이라
한다
)의 최고경영자로서 기관을 대표하고, 기관의 경영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
② 기관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법과 기관의 정관 및 이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④ 기관장은 법 제46조에 의한 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성과협약서
제
6조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고·재해로부터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
2. 입찰 및 채용에 관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
- 2 -
3.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4.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고려한 균형인사 노력
5. 기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⑥ 기관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에 따른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
5조(임기중 겸직제한 등) ① 기관장은 기관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기관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ㆍ
단체 중에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이하 “사기업체 등”이라 한다) 또는 사기업체 등
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ㆍ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관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기관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기관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 그 기밀을
이용하여 기관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
④ 기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제
2 장 성과목표의 설정 및 경영성과계획서의 작성
제
6조(기관장 성과목표) ①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
3항에 따라 경영성과협약서에 기관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기관장 성과목표
(이하 “성과목표”라 한다)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 3 -
연도별 성과목표를 정한다
. 다만,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되는 날로부터 임기종료 연도까지의 임기중 성과목표와 연도별 성과
목표를 정한다
.
② 제1항의 성과목표와 별도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관장 경영
목표는 법 제
4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경영
목표로 갈음할 수 있다
. 다만, 이 협약 체결시 법 제46조에 따른 중장기
경영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성과목표에는 제4조 제5항을 포함한 기관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협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경영성
과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
7조(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등) ① 기관장은 제6조의 성과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영성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경영성과협약서에 첨부한다
.
② 경영성과계획서의 주요 내용, 작성방법, 작성절차 등은 주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
8조(보수체계) 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협약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
9조(기본연봉) ①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연간 일억삼천육백오십이만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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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26,000)으로 하되, 매월 12분의 1씩 기관의 급여지급일에 지급
한다
. 다만, 정부가 기관장의 보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기본연봉을 조정한다
.
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
후생비를 포함한다
.
③ 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
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
10조(성과급) ① 기관장의 성과급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 성과급의 한도와 지급률 등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성과급 지급시기는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완료 이후
3월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장이 법 제48조 제8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
직전년도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취임하는 경우 취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임기 개시일부터 계산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
⑤ 기관장이 임기만료 또는 법 제48조 제8항 및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사업연도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성과급은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
11조(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성과급 지급시에 이를 가감
- 5 -
조정한다
.
② 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 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퇴임한 기관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기관장이 그 금액을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2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기관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④ 그 밖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3조(복리후생 등)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
4 장 보 칙
제
14조(해임건의) ① 이사회는 임기 중이라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
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유로 이사회가 기관장의 해임건의를 의결할 경우에는 미리
기관장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 해임건의 의결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5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용어 및 협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무
- 6 -
기관의 장과 기관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16조(권리의 귀속) 기관장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 등록상표, 아이디어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기관에 귀속되며,
기관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
제
17조(세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 등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 징수한다
.
제
18조(협약서의 보관 및 통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며,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조폐공사 정관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 최상목과 한국조폐공사 기관장 성창훈은 위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함
.
2024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 상 목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성 창 훈
(인)
- 7 -
별첨
경영성과계획서 총괄 요약표
평가지표
측정
방법
성과
목표치
▪성과목표1 : 화폐ㆍ신분증 사업의 디지털 전환
ㅇ 성과지표 A
- 디지털 지급결제사업의 성과 제고
목표대실적
모바일 지역화폐 관련 누적 수혜자 수
확대
모바일 지역화폐 관련 매출액 증대
ㅇ 성과지표 B
- 모바일 신분증 전문기관 역할 강화
목표대실적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사업 확대
ㅇ 성과지표 C
- 디지털위임장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편익
증진
목표대실적
디지털위임장 서비스 도입ㆍ정착
▪ 성과목표2 : 위변조방지기술 기반 신사업 확대
ㅇ 성과지표 A
- 브랜드보호사업 타깃시장 확장
목표대실적
브랜드보호사업 매출액 증대
ㅇ 성과지표 B
- 비유통주화 중심으로 Mint사업 패러다임
전환
목표대실적
특수압인제품 매출액 증대
ㅇ 성과지표 C
-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 수출 확대
목표대실적
보안잉크 (안료) 수출액 증대
▪ 성과목표3 : 공기업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정착
ㅇ 성과지표 A
- (E) 탄소중립 실천으로 친환경 경영 실현
목표대실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ㅇ 성과지표 B
- (S) 민간기업과 상생협력 및
안전우선경영 강화
목표대실적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 2등급
ㅇ 성과지표 C
- (G)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목표대실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