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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자회사(▩▩▩)  운영실태  특정감사  -

2016.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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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ㅇ 해외 자회사 경영 현안 및 운영 적정성 검토

  ㅇ 내부통제 및 생산·품질 관리 전반에 걸친 적정성 점검

  ㅇ 기 감사처분(감사원 및 자체 감사 포함)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2.  감사중점

  ㅇ 재무성과 검증 및 자금관리 점검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ㅇ 생산시설 가동 및 제품품질 안정화 실태 점검  

  ㅇ 경영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효과성 점검

  ㅇ 기타 자회사 운영 및 모기업의 관리지원 체계 점검 등

3.  감사인원  및  기간

  ㅇ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4명

  ㅇ 감사기간

- 예비조사 : 2016. 10. 31.(월) ~ 11.  4.(금), 5일간

- 실지감사 : 2016. 11.  7.(월) ~ 11. 11.(금), 5일간

4.  감사범위·방법  및  대상기간

  ㅇ 감사범위 : ☎☎☎☎☎단 및 해외 자회사(▩▩▩) 운영·관리 등 업무전반

- ΄15. 1. 1.부터 ΄16. 11. 11.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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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변상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경고주의 개선 권고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건수건수 건수 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인원건수 금액

14

-

x,xxx

-

-

2

-

3

4

2

1

1

1

-

-

1

x,xxx

※ 재정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시정)에 포함되어 합계의 건수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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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실, ▩▩▩

제        목    ▩▩▩ 

파견 주재원 휴가 관리 불철저

내        용

▩▩▩는 파견 주재원의 휴가 사용실적을 분기별로 공사(公社)에 보고하고, 복

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처는 이를 인사급여시스템(s-HRMS)에 입력하고 있

다.

휴가 사용 여부는 「복지규정」 제25조(지급대상)에 따라 연차휴가보상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고, 「취업규칙」 제28조(휴가기간의 초과)에 따라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등 근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와 ▤▤처

는 파견 주재원의 휴가 사용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2015. 1. 1.부터 2016. 11. 11. 감사일 현재까지 ▩▩▩ 파견 주재원의 근

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와 ▤▤처는 아래 [표]와 같이 휴가 사용실적 관리

를 소홀히 하여 파견 주재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 파견 주재원 연차휴가보상금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원)

성 명

(직 위)

연차 사용 기간

일수

연차휴가보상금

과다 지급액

과다 지급

○○○

(▩▩▩ ◁◁본부장)

2015. 4. 20.

1

xxx,xxx

▤▤처

입력 누락

2015. 7. 20. ~ 2015. 7. 24.

5

xxx,xxx

▩▩▩

보고 누락

합 계

6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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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시정] 인사급여시스템에 누락된 연차 사용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 파견 주재원의 근태 입력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 x,xxx,xxx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는

[주의] 앞으로 ▩▩▩ 파견 주재원의 근태 보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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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회계처리 부적정

내        용

▩▩▩는 노무비와 경비를 발생원천에 따라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

는 회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본부에서 발생

한 노무비와 경비는 대부분 제조원가로, 그 외 ▦▦▦▦▦본부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

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공사(公社) 「해외 출자회사 관리지침」 제9조(회계 및 결산)에 따르면 출자

회사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공사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도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12(전환원가)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더불어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제품 제조와 직

접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하였어

야 했다.

그런데 2016. 11. 11. 감사일 현재 ▩▩▩의 재무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및 수도광열비1)의 경우 합리적인 구분 없이 전부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었다.

1)  수도광열비  중  통근버스  연료(가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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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조원가 미구분 계정 내역

(단위 : 달러)

계정명

▩▩▩ 회계처리

IFRS 적용 시 회계처리

비 고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보험료

-

xx,xxx.xx

xx,xxx.xx

x,xxx.xx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생산동/관리동)에
따라 재계산

수도광열비

(통근버스 연료비)

-

x,xxx.xx

x,xxx.xx

x,xxx.xx 통근버스 이용 인력비율

(생산/관리)에 따라 재계산

합 계

-

xx,xxx.xx

xx,xxx.xx

x,xxx.xx

자료 : ▩▩▩ 제출 자료 재구성(2016. 10월 결산 기준)

그 결과 ▩▩▩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

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대표이사는

앞으로 결산 시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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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단, ▩▩▩

제        목

사규 관리 불합리

내        용

▩▩▩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정관」, 「취업규칙」 등 사규를 두고 있다.

사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회사는 사규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명확하게 직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인과 우즈베크인이 함께 근무하는 ▩▩▩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사규는 기본

적으로 한국어와 현지 공용어인 우즈베크어로 작성하고, 두 언어의 직접적인 번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충적으로 영어로 작성하는 등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

1.  「정관」  개정  내역  공유절차  불합리

▩▩▩ 주주인 공사와 ㈜♨♨♨♨♨♨♨2)은 아래 [표]와 같이 「정관」을 제정하

고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표] ▩▩▩ 정관 제정 및 개정 내역

제 개정 일자

제 개정 결정

제 개정 주요 내용

제정주1)

2010. 8. 27.

▩▩▩ 창립총회

법인명, 설립형태, 자본금 및 지분구조 등

제1차 개정주2)

2012. 9. 12.

▩▩▩ 주주총회

대표이사의 임기 축소 등

제2차 개정주3)

2013. 6. 26.

감독위원회에 대표이사의 경영계약 및 평가권한 부여

자료 : ☎☎☎☎☎단 및 ▩▩▩ 제출자료 재구성

 주1) 「정관」 제정 시 최초 우즈베크어로 작성 후 영문과 한글로 번역

주2), 주3) 「정관」 개정 시 최초 한글로 작성 후 영문과 우즈베크어로 번역

1)  「정관」  제20조(최종  조항)  20.1은  “회사의  근무  언어는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한국어  및  영어이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나  한국인  주재원과  현지  직원은  주로  영어  또는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현지  채용
인력의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함.

2)  현  ㈜♕♕♕♕♕(인천시  ♛♛구  ☮☮☮☮☮로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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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한 문서이므로 항상

명확하게 관리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와 같이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은 우즈베키스탄

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공사는 ▩▩▩ 「정관」을 제정한 이후 개정된 조항의 내용만을 ▩▩▩

에 통보하고 있고, ▩▩▩ 역시 ▩▩▩ 설립백서에 실린 최초 제정 내용을 업무추진

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개정 내역을 반영한 전문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정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규범의  사규화  등  미흡

회사 경영 시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규범은 사규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규를 제정할 때에는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하고, 개정 내용은 즉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는 제조기업에서 중요한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생산관리규

정」, 「품질관리규정」, 「작업요령」을 한국어로만 작성한 이후 사규로 등재

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는 2016. 6. 27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하였음에도

2016. 11. 11. 감사일 현재까지 한글 번역본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우즈베키스탄 법률에 따라 제정한 「안전관리규정」은 우즈베크어와 영어로만

작성하고 한글 번역본은 작성하지 않아 사규의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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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앞으로 ▩▩▩ 「정관」 개정 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에 통보하

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는

① 「생산관리규정」, 「품질관리규정」, 「작업요령」은 사규로 등재하여 관리

하시고

② 사규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한국어, 우즈베크어, 영어 등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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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

제        목

린터감별사 양성 미흡

내        용

▩▩▩는 면펄프의 원재료인 린터를 구매하기 위해 린터감별사1) 2명을 두고 있다.

린터는 면펄프 제조비용의 약 XX%2)를 차지하는데다 린터의 등급이 일정하지

않아3) 린터감별사의 역할은 공정 수율 향상4) 및 제조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는 양질의 린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린터감별사를 양성하

고, 적정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는 20XX년과 20XX년에 각각 1명의 린터감별사를 양성한 이

후 추가적인 양성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

다.

이로 인하여 2명의 린터감별사가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산재하는 XX개 지닝

공장5)을 방문하여 린터 실물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양질의 린터는

면화 수확기인 10월부터 몇 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선점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린터감별사를 추가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원면,  린터  등의  품질을  확인하는  우즈베키스탄  국가공인자격(Cotton  classifier)으로  자격  취득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운영하는  면화품질관리센터(SIFAT)에서  30여  일  동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20XX년  제조비용  기준
3)  린터의  등급은  우즈베키스탄  지역원면협회에서  섬유길이・색상・이물질  함유랑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데  같은  등급

이라도  품질이  다른  경우가  있어  실물  확인이  필요함.

4)‘20XX년  ▩▩▩  업무계획’에  따르면  품질이  낮은  린터가  투입될수록  수율이  낮아짐.
5)  수확한  면화를  원면,  노일,  린터  등으로  분류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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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대표이사는

린터감별사 양성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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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재무 관련 내부통제 불합리

내        용

▩▩▩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업무를 주로 ▩▩▩ 금융계좌에서 온라인상으

로 이체하는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하고 있다.

재무업무는 성격상 횡령·배임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업무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물리적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16. 11. 11. 감사일 현재 ▩▩▩는 자금담당직원 한 명이 인터넷뱅킹

로그인 패스워드와 OTP1) 생성기를 관리하고 있어 결재권자의 통제 없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및 교체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OTP 생성기를 금고가 아닌 자금담당직원의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1)  OTP(one  time  password)  :  고정된  패스워드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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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대표이사는

① 인터넷뱅킹 시 자금담당자와 결재권자가 각각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이체 절차를 개선하시고

②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설정·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하시고

③ 인터넷뱅킹용 OTP 생성기는 팀장급 이상의 승인권자가 관리하는 금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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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권    고    사    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단

제        목

▩▩▩ 대표이사 권한 설정에 관한 사항

내        용

▩▩▩ 「정관」 제5조(회사의 경영)는 회사의 경영진으로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

고 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설정할 때에는 회사의 규모,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 「정관」 제9조(대표이사) 9.3.8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총 금액

이 회사 자산 총 가치의 ♔♔%를 넘지 아니하는 회사 재산 또는 자산의 매입, 매각,

기타 처분에 관한 거래를 체결한다. 원자재 구입 및 회사의 자체 상품 판매가 회

사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로 간주된다면 이러한 거래는 추가 의결 없이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 대표이사는 회사 총자산1)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사

회 등 경영진의 견제 없이 자유롭게 매입, 매각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2015년 결산보고서상 자본과 부채 총계인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백만 달러2)에 해당하며 향후 ▩▩▩의 자산이 증가할 경우 대표이사

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1)  회계용어로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을  말하며,  ▩▩▩  「정관」의  영문본  역시  이를  “asset”으로  표기하여 

자산을  의미함.

2)  ☌☌☌☌☌은행  고시환율  2015.  12.  31.자  매매기준율  1,177.5원  적용  시  약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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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따라서 자회사인 ▩▩▩의 경영상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적정한 견제가 가능

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 「정관」을 개정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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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권    고    사    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생산시설 예방정비에 관한 사항

내        용

▩▩▩는 면펄프 생산을 위한 정선·타면시설, 증해·표백시설, 초지시설 등을 운

용하고 있다.

면펄프 생산은 원료 투입부터 제품 완성까지 연속된 공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기계 고장 시 신속히 정비를 하지 못하면 핵심 생산시설인 초지기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가 소재한 우즈베키스탄은 기계 정비부품 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고장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정비부품을 미리 확보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

하여 기계 고장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는 정비를 위한 예비품 품목과 수량을 정하면서 정비 이력을 반영

한 교환주기, 해당부품의 중요도, 부품의 단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정

비담당자의 주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예비품으로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5. 1. 1.부터 2016. 11. 11. 감사일 현재까지 ▩▩▩의 생산시설 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는 별도의 정기1)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아래 [표]와

같이 가스공급 중단2) 등 전체 생산시설이 운휴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부정기적으로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고장이 발생한 이후에 정비하고 있었다.

1)  연간,  반기,  월간,  주간  등으로  구분
2)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여건상  ▩▩▩가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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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특히 예상하지 못한 고장발생으로 완제품 생산시설인 초지기 가동을 2015년에는

총 36회, 2016. 11. 11. 감사일 현재까지 총 47회 중단하고 긴급정비 하는 등 사전

조치를 위한 예방정비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 생산시설 정비 실시 현황

연 도

사전 조치(A)

사후 조치주3)

(B)

정비 합계

(C=A+B)

부정기적 예방정비주1)

계획정비주2)

2015

15회

3회

87회

105회

2016

5회

6회

100회

111회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주1) 시설 운휴 등 정비가 가능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정비
주2) 교체주기에 이른 부품을 확보한 후 1일 이상의 정비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 경우
주3) 예상하지 못한 고장으로 긴급하게 정비한 경우

따라서 ▩▩▩는 생산시설의 정상적 가동을 위하여 예방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설의 부품별 교체 주기, 중요도, 조달 소요 기간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정 예비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대표이사는

① 정기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시고

② 적정 예비품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이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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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사    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예산 집행 내부통제 불합리

내        용

▩▩▩는 2015. 1. 1.부터 2016. 11. 11.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구매1)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구매 예산 집행 내역

연 도

내 자

외 자

계약건수

계약금액(숨)

계약금액(달러)주)

계약건수

계약금액(달러)

2015

xxx

x,xxx,xxx,xxx

xxx,xxx

xx

x,xxx,xxx

2016

xxx

x,xxx,xxx,xxx

xxx,xxx

xx

x,xxx,xxx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주) 우즈베키스탄 통화인 숨화로 계약한 금액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2015년도 평균환율 2,573.5숨/달러,

2016년 11월 현재 평균환율 2,943.7숨/달러 적용)

예산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사무는 내부통제와 행정적 근거 확보를 위하여

결재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로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검사 결과를 문서2)로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대가 지급이 적정한 것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1)  물품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계약
2)  계약사항의  이행여부를  현품수령자,  입회자,  검사자가  확인  후  일정  양식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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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그런데 ▩▩▩는 구매 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을 문서화하지 않고 결재권자와 업무담당자의 구두 지시 및 보고로 대신3)하였으

며, 회계부서는 문서화된 검사 결과의 증빙이 없음에도 계약담당자의 지급의뢰에 따

라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대표이사는

①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집행 시 지출원인행위를 문서화하여 기록물로 관리하시고

② 일정 금액 이상의 대가 지급 의뢰 시 검사 결과를 문서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3)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가  지급  시  은행에  제출하는  송금요청서에  금액과  관계없이  대표이사의  서명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보통  지출원인행위는  별도의  결재  문서를  생성하지  않고  구두  보고  후  대표이사의  계약서  서명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지  실정을  감안할  때  모든  지출원인행위와  대가  지급  시  문서  생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  현지화
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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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9

 

수질환경 관리 미흡

   

◦ 내용

▩▩▩는 폭기조, 침전조 등의 수처리 시설을 통하여 폐수

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질환경기준1)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

기적으로 해당 항목을 측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는 측정주기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채

환경담당자가 폐수를 관찰하여 색상의 변화가 있거나 냄새

등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를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수질환경기준에 따라 측정항목 주기를 설정하고, 측정

결과는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현지
시정

▩▩▩

1)  우즈베키스탄  수질환경기준

측정 항목

기준 범위

측정 항목

기준 범위

pH(수소이온농도)

6.5 ∼ 8.5

Ammonium ion(암모늄 이온)

max 2.3㎖/L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max 30㎖/L

Nitrate(질산염)

max 3.3㎖/L

COD(화학적산소요구량)

max 300㎖/L

Phosphate(인산염)

max 2.5㎖/L

TDS(총용존고형물)

max 73㎖/L

Sulphate(황산염)

max 350㎖/L

SS(부유물질)

max 300㎖/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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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하여야  할  사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초지기 건조부 공정 개선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내        용

▩▩▩에서는 면펄프 제조 시설인 초지기1)를 운용하고 있다.

▩▩▩는 젖은 면펄프를 건조시키기 위한 열을 얻기 위하여 가스로 물을 가열하

여 증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건조에 사용된 증기는 대부분 증발하여 재사용하지 못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 ◁◁본부 ∅∅팀과 ∈∈∈∈팀은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증발하는 증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추가하여 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화점2) 이하에서는 증기가 물로 변화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기를 회수하는

응축기를 확장함으로써 증기의 온도를 기존 115℃에서 97℃로 낮추어 회수율을 높였다.

[표 1] 개선 전 후 배관 비교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배관 구조

건조부에서 상승하는
증기의 재사용

응축수 온도 낮춤

보일러→건조부→응축기주)
→보일러

기존 배관에 건조부

순환 배관 추가

주) 증발하는 증기를 냉각시켜 응축수를 회수하는 장치

1)  린터를  가공하여  시트(Sheet)를  형성하고,  압력으로  수분을  제거  후  열로  건조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감아내는  기계
2)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화되는  온도로서  대기압  1기압(atm)에서의  물의  기화점은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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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면펄프 제조를 위한 톤당 가스사용량을 41.5%

낮추었다.

[표 2] 건조부 공정 개선 효과

구 분

20XX. X월 ∼ 20XX. XX월20XX. X월 ∼ 20XX. XX월

비 고

면펄프 생산량(A)

x,xxx톤

x,xxx톤

-

가스 사용량(B)

2,023,232㎥

1,375,727㎥

-

톤 당 가스 사용량

(C=B/A)

xxx.x㎥

xxx.x㎥

148.1㎥

(41.5% 감소)

가스 단가(D)주)

198.1숨/㎥

233.4숨/㎥

가스 비용(E=B×D)

400,802,259숨

321,319,427숨

-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주) 월평균 가스 단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초지기 건조부 공정 개선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한 ▩▩▩ ◁◁본부 ∅∅팀

과 ∈∈∈∈팀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