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02
20
2
년도
년도
년
제5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복
결과
결
2022년도 제5차 복무감사
2022. 12.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 야
대상기관
방 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5개 분야
◎◎ 및 ▲▲▲▲▲
불시점검
20XX. XX. XX.
2. 감사반 : 3명
3. 감사 중점사항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법인카드 사용·관리 등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
3
-
-
-
-
-
2
-
-
-
-
-
-
-
-
-
(3)
-
-
-
-
-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 서)
조치기한
처분
종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1
전열기 사용관리 불철저
주의
1
-
☆☆☆☆처
΄23. XX. XX.
2-1
2-2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주의
1
1
-
♡♡♡♡처
★★★★처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처분요구서-1
주의요구
제 목
전열기 사용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건물, 시설 및 물품 등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지침」제14조(전열기 사용)에 따르면 공사 내에서는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생산작업 및 시험목적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열기 사용 시에는 외출이나 퇴근 전에 전열기가 가동을 멈추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공사 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면 아니 되며,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복무감사 시 ◎◎ 및 ▲▲▲▲▲의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처의 ◇급 ▩▩▩이 사전허가 없이 개인 전열기(온풍기)를 사용
하였으며, 온풍기를 송풍 단계로 가동 중인 상태에서 퇴근하는 등 전열기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련자 의견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전열기 사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열기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급 ▩▩▩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 -
처분요구서-2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 ◇◇◇◇팀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퇴근 시간 이후 보안점검3)을 실시
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기능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 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복무감사 시 ◎◎ 및 ▲▲▲▲▲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대 상 자
미흡 사항
◈◈ ♡♡♡♡처 ■■■■팀 X급 OOO
캐비닛 미시건 등 보안관리 불철저
◈◈ ★★★★처 □□□□팀 X급 OOO
″
관련자 의견
관련자 2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X급
OOO
주의
★★★★처
X급
OOO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