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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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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 

년도

제5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2년도  제5차  복무감사 

2022.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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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 야

대상기관

방    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5개 분야

◎◎ 및 ▲▲▲▲▲

불시점검

20XX. XX. XX.

2.  감사반  :  3명

3.  감사  중점사항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보안관리, 화재·안전관리, 

법인카드 사용·관리 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

3

-

-

-

-

-

2

-

-

-

-

-

-

-

-

-

(3)

-

-

-

-

-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   서)

조치기한

처분
종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1

전열기 사용관리 불철저

주의

1

-

☆☆☆☆처

΄23. XX. XX.

2-1
2-2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주의

1
1

-

♡♡♡♡처
★★★★처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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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1

       주의요구

제             목

  전열기  사용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건물, 시설 및 물품 등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지침」제14조(전열기 사용)에 따르면 공사 내에서는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생산작업 및 시험목적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열기 사용 시에는 외출이나 퇴근 전에 전열기가 가동을 멈추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공사 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면 아니 되며,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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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복무감사 시 ◎◎ 및 ▲▲▲▲▲의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처의 ◇급 ▩▩▩이 사전허가 없이 개인 전열기(온풍기)를 사용

하였으며, 온풍기를 송풍 단계로 가동 중인 상태에서 퇴근하는 등 전열기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련자 의견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전열기 사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전열기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급 ▩▩▩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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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처분요구서-2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 ◇◇◇◇팀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퇴근 시간 이후 보안점검3)을 실시

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기능이 있는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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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복무감사 시 ◎◎ 및 ▲▲▲▲▲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대 상 자

미흡 사항

◈◈ ♡♡♡♡처 ■■■■팀 X급 OOO

캐비닛 미시건 등 보안관리 불철저

◈◈ ★★★★처 □□□□팀 X급 OOO

관련자 의견

관련자 2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X급

OOO

주의

★★★★처

X급

OOO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