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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

20

2

년도 

년도

제2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24년도  제2차  복무감사 

2024. 9.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   1

[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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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 야

대상기관

방    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5개 분야

☆☆ 및 ★★★★★ 

불시점검

2024. ×. ×.

유연근무제도 운영

전 기관

서면점검

2.  감사반  구성  :  7명

3.  감사  중점사항  :  근무기강,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보안 및 화재·안전관리 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인사
자료)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4

9

-

-

-

-

-

1

-

1

1

1

-

-

-

-

-

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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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   서)

조치기한

처분
종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1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1

-

○○○○○

΄24. ××. ××.

주의

2

-

●●●●●

주의

3

-

◎◎◎◎◎

주의

1

-

◇◇◇◇◇

주의

-

-

◆◆◆◆◆

주의

-

-

□□□□□

주의

2

-

■■■■■

2

유연근무제도 근태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통보

(인사자료)

-

-

▣▣▣

΄24. ××. ××.

3

원스톱 유연근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권고

-

-

▣▣▣

4

재택근무 원격근무시스템 
접속불가 사유서 작성 미흡

현지

시정

-

-

◐◐◐◐◐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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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처분요구서-1

      주의요구

제             목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  ◎◎◎◎◎,  ◇◇◇◇◇,  ◆◆◆◆◆, 

□□□□□,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서류 보관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개인 보안 관리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와 보안 USB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

기능이 있는 서랍 또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잠금 상태와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실은 지난 ×. ××.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업무소홀을

예방하고자 복무기강 특별점검 기간 운영 문서를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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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4. ×. ×. 복무감사 시 ☆☆ 및 ★★★★★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관련 서류가 보관된 캐비닛이나 서랍함을 열어둔 채 퇴실하는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이 [표]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대상부서 / 대상자

미흡 사항

서류내역 등

(생략)

관련부서(기관) 및 관련자 의견

관련부서 및 관련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50조(경고 및 주의)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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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처분요구서-2

      통보(인사자료)

제             목

  유연근무제도  근태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 ×월부터는 유연근무제 사용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사급여시스템

(s-HRMS,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해 유연근무 신청, 근태관리, 결재 등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유연근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에서 시달한 원스톱(One-Stop) 유연근무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를 사용하는 직원(이하 “유연근무자”라 한다.)은 출퇴근 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익월 5일

까지 유연근무근태기록을 1개월 단위로 시스템을 통해 소속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결재 받아야 한다.

유연근무제도는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근로시간 등 근태관리가 정확히 되지 않을 경우 자칫 근무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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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따라서 유연근무자와 관리자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유연근무자는 시스템에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근태기록을 수정하고, 매월

관리자에게 근태기록을 결재 요청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4. ×. ×.부터 2024. ×. ××.까지 유연근무제를 1주일 이상 활용한 직원을 대상

으로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인사담당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24. ×. ×. 감사일 현재까지 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직원 48명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표]와 같이 관리자에게 월별 유연근무근태기록을 결재요청하지 않은 103건

(60명)

이 있었다.

[표] 월별(ʹ24.×.~ʹ24.×.) 유연근무 근태기록 결재요청 누락 내역

누락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인원

(생략)

자료 : 시스템(s-hrms) 근태기록 재구성

관련자 의견

관련자들(부서)은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출퇴근 기록을 누락하거나 월별 유연근무근태기록을 결재요청하지 않아 「원스톱 유연

근무제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89명을 유연근무제도 근태기록 점검에서 1회

적발되었음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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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처분요구서-3

        권   고

제             목

  원스톱 유연근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2×. ×월부터 인사급여시스템(s-HRMS,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유연근무 신청, 근태관리, 결재 등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유연근무시스템’을 개발

하고 [그림]과 같은 운영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원스톱(One-Stop) 유연근무시스템을 활용한 운영절차

출․퇴근시

KOIN 로그인

s-HRMS 접속

[출근] 또는 [퇴근] 클릭

월말 유연근무근태기록 결재

유연근무자 : 월별 근태기록 확인 후 [근태기록 결재요청]

관리자 : 근태기록 확인 후 [결재]

휴가․공휴일․교육 등 있는 경우

부족 근무시간 확인

보충근무 실시

확인서 제출(유연근무자→인사담당부서)

출․퇴근기록 누락에 따른 사유서 제출 시

사유서 제출(유연근무자)

검토(인사부)

근태기록 수정(인사부)

자료 : ▣▣▣-1408(2023. 5. 2.) 원스톱(One-Stop) 유연근무제 사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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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판단기준

시스템의 운영 목적은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 및 관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근태

기록 관리 편의성 제고 및 체계적인 근태관리를 통해 유연근무자 관리자 인사담당부서의 업무효

율을 제고하여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자·관리자의 착오 또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근무시간 등 근태기록이

부정확하게 관리될 경우, 시스템 기록의 신뢰성이 저하되거나 유연근무자는 복무점검 등에서

잦은 지적을 받게 되어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사담당부서는 시스템 운영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 유연근무자 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근태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체계적인 근태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유연근무자는 ▣▣▣에서 시달한 원스톱(One-Stop) 유연근무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출퇴근 기록을 누락한 경우 또는 주당 근무시간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출퇴근 시간을 증빙

하는 사유서나 보충근무 확인서를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하고, 인사담당부서는 이를 확인 후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유서는 해당 내용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 또는 동료서명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하고, 보충근무 확인서는 증빙자료 없이 확인자 및 결재자의 서명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4. ×. ×.부터 2024. ×. ××.까지 시스템에 입력된 유연근무자의 근태기록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유연근무자 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거나

근태기록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 등 미흡사항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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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표 1] 시스템 내 근태기록 등 미흡사항 내역

미흡사항

건수

(생략)

(생략)

자료 : 시스템 근태기록 재구성

특히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주당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에도 유연근무자의 근태기록을 별도의 제한 없이 관리자가 결재할 수 있었고 시스템 상

기본근무시간이 잘못 지정되는 사례,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기관에

서의 근태기록이 변경되는 시스템상의 오류도 확인되었다.

공사는 직원의 근태관리를 위한 별도의 출입기록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유연근무자의 근태관리는 전적으로 시스템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유연근무자 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출퇴근 기록 등이

장기간 누락되어 있어도 유연근무자나 인사담당부서로 알림을 주거나 유연근무자의 근태

기록 결재가 제한되는 등 별도의 방안이 없어 출퇴근기록 등이 누락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시스템 기록을 통해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확인되고, 근태확인 및

근태기록결재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시스템에 근태기록을 누락하여 해당일의 출퇴근 시간을 소명하거나, 주당 근로

시간을 보충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한 사유서와 보충근무확인서

852건을 대상으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출퇴근 시간 또는 보충

근무 실시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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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표 2] 명확하지 않는 증빙자료 사례

구분

사유서 또는 확인서 중 명확하지 않은 내용

사유서

(생략)

확인서

자료 : 시스템 근태기록 재구성

현재 인사담당부서는 출퇴근 기록 누락에 대한 사유서 제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충

근무 확인서의 경우에도 확인자 및 결재자 서명 외에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출퇴근기록 및 보충근무에 대한 확인은 전적으로 인사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인사담당부서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근태기록을 수정한 건수는 6개월 동안 852건

으로 시스템을 통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인사담당부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필요해 보인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는 이번 감사로 확인된 문제의 상당수는 시스템 미비에

따른 문제라기보다 주로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계도를 통한 인식개선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사후운영관리를 위한 증빙서류의 인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및 체계적인 근태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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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

  재택근무  원격근무시스템  접속불가  사유서  작성  미흡

◦  내  용

공사(公社)「재택근무 관리기준」에 따르면 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시스템을 통해 내부망(KOIN)의 유연근무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망 접속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격근무시스템 담당자의 확인과 승인권자의 결재가 포함된

사유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4. ×. ×.부터 2024. ×. ××.까지 재택근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격근무시스템 담당자의 확인은 받았

으나 승인권자의 결재를 누락한 채 사유서를 제출한 사례

가 [표]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승인권자 결재를 누락한 사유서 제출내역

소속

대상

횟수

근무일자

(생략)

자료: 인사급여시스템(s-hrms)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승인권자 결재가 누락된 사유서에 서명을 보완하여 인사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

현지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