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분야
외주가공분야
외주가
실태점검
실
외주가공분야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
결과
결
특정감사
2015. 10.
감 사 실
- 1 -
1. 감사목적
◦ 제품생산을 위한 외주가공업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비효율적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제거함으로써 관련업무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
◦ 외주가공 계약 및 관리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내부
통제 및 사업성 강화
◦ 외주가공분야의 생산품질관련 규정 등을 점검하여 현실성·합리성·적정성 제고
2. 감사 기간 및 범위
◦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대상 기관
감사 기간
감사 일수
감사 범위
☆☆본부
2015. 9. 14.(월) ∼ 9. 16.(수)
3일
΄14. 1. 1.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집행한 외주가공관련
◇◇본부
2015. 9. 17.(목) ∼ 9. 18.(금)
2일
☆☆본부/□□
2015. 9. 21.(월) ∼ 9. 22.(화)
2일
3. 감사 중점 사항
◦ 외주가공업체 선정 및 계약관리의 적정성
◦ 공사 지급자재 및 반제품 보관 상태 등 재고관리 적정성
◦ 외주가공 제품사고 예방활동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
◦ 기타 관행적 및 선례 답습적 업무 처리사항 점검 등
Ⅰ
감사실시 개요
- 2 -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환입 기타
14
-
-
1
1
-
1
7
1
-
3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3 -
[별첨]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상품권 외주가공 지급자재 재고관리 불철저
내 용
☆☆본부는 외주가공용 지급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ERP상에 인쇄공용창고(¥¥
¥¥)
를 외주가공창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 8. 31. 기준으로 지급자재 ◎◎건을
관리하고 있다.
공사(公社)「생산관리규정」제123조(지급자재의 재고관리) 및「자산관리시행세칙」
제23조(재고현황 관리)에 따르면 ☆☆본부는 외주가공업체에 제공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하여 감독하고 재고량을 조사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재고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ERP 재고량과 실제 외주가공업체에서 보관중인 수량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매월)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8. 31. 기준으로 ERP 인쇄공용창고(외주가공창고) 재고와 업체별
보유 재고를 비교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현물재고 ◇◇ XX,XXX장이 ERP 재고와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재고의 이동 및 외주가공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 ERP 재고(외주가공창고)와 외주가공업체 보유재고 비교(2015. 8. 31. 기준)
(단위 : 전지, 장)
구 분
ERP 재고 업체보유재고
차이
차이 발생 사유
◕◕◕상품권B
(공용) 외주가공
△△△,△△△ ▽▽▽,▽▽▽
▲,▲▲▲
․X월분 미 이전전기 : X,XXX장
․반입 전 선처리 : XX,XXX장1)
▦▦▦상품권B
(공용) 외주가공
○○,○○○
◎◎,◎◎◎ ●●,●●●
․사전매출 처리로 미투입 자재를
원가투입 → 원가처리 시정
- 4 -
이러한 차이는 외주가공업체로부터 회수한 자재를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와 미투입 자재(외주가공업체 보관)를 미리 ◐◐◐◐2)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업체 보유 재고 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운영할 위험이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ERP 인쇄공용창고의 재고량을 실제 재고량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ERP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수량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1) 2015. X. X. 입고 손품에 대하여 2015. X. XX. 선처리(인쇄공용창고 → XXX과 창고로 이동처리)한 손품임.
2) 수요처(고객)의 사전 매출 요구에 따라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실제 제조 및 공급하는 시점에 자재를 투입하여
실제 투입량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 5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류 지급자재 비용 처리 부적정
내 용
◇◇본부는 외주가공 지급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ERP상에 외주가공창고
(££££)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 8. 31. 기준으로 지급자재 ♤♤건을 관리하고 있다.
공사(公社)「생산관리규정」제123조(지급자재의 재고관리) 및「자산관리시행세칙」
제23조(재고현황 관리)에 따르면 외주가공업체에 제공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하여 감독하고 재고량을 조사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재고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가계산시행세칙」제10조(재료비의 계산)에 따라 직접재료비(외주가공비)에
대해서는 당월 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ERP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지급자재 비용은 매월 사용량을 계산하여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류 외주가공 지급자재에 대하여 2015. 8. 31. 기준으로 재고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현물재고 ♡♡♡ XX,XXX개(XX,XXX천 원 상당)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자재를 포함한 모든 지급자재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ERP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물 재고의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자재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 6 -
[표] ♧♧류 외주가공 지급자재 재고현황 점검 결과(2015. 8. 31. 기준)
(단위 : 개)
지급자재명
ERP재고량
실제 재고량
차이량
차이 사유
◰◰◰◰
용 ♡♡♡
△△,△△△ ▴▴,▴▴▴
▾,▾▾▾
지급자재 인계 시
모두 원가처리
◴◴◴◴◴◴◴
용 ♡♡♡
-
◎◎,◎◎◎
◎◎,◎◎◎
계
△△,△△△ ◼◼◼,◼◼◼ ◽◽,◽◽◽
XX,XXX천 원 상당1)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ERP상의 재고량을 실제 재고량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시고,
② 과다 계상(XX,XXX천 원 상당)한 지급자재 비용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환입 처리하시고,
③ 앞으로 지급자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1) ◰◰◰◰용 ♡♡♡ : ▾,▾▾▾장 × @X,XXX원(20XX. X월 평가재고값 기준) = XX,XXX천 원
◴◴◴◴◴◴◴용 ♡♡♡ : ◎◎,◎◎◎장 × @XXX원(20XX년 평균가격) = XX,XXX천 원
- 7 -
주의·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외주가공관련 내부통제 체계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 「자산관리시행세칙」제23조(재고현황 관리) 및 「생산관리규정」제123조
(지급자재의 재고관리)
에 따르면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용 실적, 재고 수량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부 외주가공 담당부서(▨▨▨▨부)는 외주가공업체별 지급자재 현황을
정기적(매월)으로 점검하고 장기미사용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외주가공업체별 재고관리와
지급자재 이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업무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어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고, 장기 미사용이 우려되는 지급자재(♨♨♨♨ 및
▦▦▦ 상품권 ☏☏용지)
에 대한 현황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외주가공관련 내부통제 현황
구분
미흡사항
보고절차
비고
재고관리
․ERP 인쇄공용창고(외주가공창고)상에 업체별 재고현황
파악 불가
․업체별 재고는 업무담당자가 별도 파일(엑셀) 관리
없음
지급자재
관리
․20XX. XX월 ㈜▒▒▒에서 보관하고 있던 ◑◑◑ ◑◑◑
(공용)용지 X천 장을 ㈜▤▤▤▤▤로 이동
없음
㉿㉿ 구두보고
미사용
자재관리
․♣♣♣♣♣♣♣♣의 ♨♨♨♨ 전지 X,XXX장(손품 포함)을
외주가공업체에서 X개월 정도 보관 중
․▦▦▦ 상품권 ☏☏용지 XX,XXX장 보관 중
없음
♨♨♨♨ 공급
완료(’XX. XX.)
- 8 -
따라서 지급자재 재고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RP상에서 외주가공
업체별로 재고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재고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가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주의] 외주가공업체별 지급자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외주가공업체별 지급자재 재고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 및 파악할 수 있도록
ERP 입력처리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9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상품권 외주가공 지급자재 손품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연간 X백만 장 정도1)의 상품권에 대하여 평․요판 인쇄 후 뒷문자
및 ®®® 인쇄 등 후가공 공정을 외주 가공하고 있다.
「생산관리규정」제120조(지급자재), 제123조(지급자재의 재고관리) 및 「품질경영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외주가공업체에 자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정
소요량을 산출하여야 하고 지급자재의 품질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 외주가공을 위해서 손지2)가 포함된 자재 지급 시 인쇄 로트별3)로
불량용지 수량과 품질 상태 등을 외주가공업체에 통보하고 외주가공품(손품 포함)
회수 시에도 수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인쇄 이후의 로트 구성에 대하여 손지 교환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부서별로 이원화하여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부(과)는
ERP 입력을 일자별로 하고 있어 로트별 손지량4)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 연도별 외주가공용 상품권 요판인쇄 현황
연도
20XX
20XX
20XX. X.
합계
비고
인쇄량(전지, 천 장)
X,XXX
○,○○○
◎,◎◎◎
□□,□□□
3개년 평균 : X,XXX천 장
2) 평판 및 요판인쇄 공정에서 발생되어 다음 공정으로 이월되는 손지로써 ‘월손지’를 의미함.
3) 인쇄 로트는 전지 1만장을 기본 단위로 구성됨.
4) ☆☆본부 $$$부(과)에서 로트별 손지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작업
순환표를 수작업으로 찾아서 확인 가능함.
- 10 -
[표] 상품권 지급자재 제공 시 로트 구성 현황
구분
부
$$$부
비고
로트구성
완지 + 손지
완지
$$$부는 손품관리원이 손지를 완지로 교체
ERP 입력
로트별 입력
일자별 입력 $$$부는 로트별 손지량 알 수 없음
인쇄용지
지급수량
,,
장 ,,장
․20XX년 기준
․부 수량이 $$$부 수량의 X.XX배 수준
또한 외주가공업체별 작업라벨(꼬리표)이 다르고, 공사 손지량을 로트단위가 아니라
누적량으로 관리하고 있어 지급자재의 수량관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품권에 대한 공사 인쇄공정에서부터 외주가공 공정에 이르는 손지량을
로트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 절차를 개선하고 외주가공업체의
작업라벨을 공통양식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상품권 외주가공업체에 지급되는 자재의 로트별 손품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 작업 절차를 변경하시고,
② 외주가공업체에서 로트별 손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
라벨을 공통양식으로 표준화하시기 바랍니다.
- 11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상품권 외주가공 손율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20XX년 연간 ☆☆☆백만 장(X,XXX백만 원 정도) 정도의 상품권을
일부 공정 외주가공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품질경영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르면 외주가공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제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정별
·
요인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손율 감소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 외주가공을 위해서 지급자재(반제품 포함)를 제공할 경우에는 외주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하여 손율을 관리하고 제품별 적정 손율에 따라
예비용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부)는 상품권류 손율 관리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품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정하게 관리1)하지 않고 외주가공업체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예비용지 수량을 기준으로 손율(평균 % 정도)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적정 손율에 대한 분석 없이 예비용지가 지급됨으로써 외주가공업체에
예비용지가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상품권류 실제 손율을 파악하여 적정 손율에 따라 예비용지의
지급 수량을 결정하고, 손품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등으로 손율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외주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1) ☆☆본부(★★★★부)는 상품권 3종(☎☎, ◑◑◑, ◉◉)에 대해서 외주가공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별도자료로 손율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초 데이터의 검증절차와 관련부서와의 공유가 미흡함.
- 12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상품권류 외주가공 손율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손율 관리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13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제품 외주가공창고 운영 불합리
내 용
◇◇본부는 외주가공업체에 지급하는 자재(반제품 포함) 관리를 위하여 2015. 3월부터
ERP에 외주가공창고()를 구축1) 및 운영하고 있다.
공사(公社)「자산관리시행세칙」제18조(물품의 반납)에 따르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청구된 자재 물품 중에서 미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자재창고로
반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외주가공 지급자재의 반납처리 및 재고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축한 ERP 외주가공창고를 활용하여 실제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ERP 외주가공창고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외주
가공창고를 거쳐 관리하고 있는 지급자재는 XX%에 불과하여 실제 재고 수량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표] ◇◇본부 외주가공창고() 운영 현황(20XX. X. XX. 기준)
구분
지급자재
외주가공창고
비고
경유
미경유
카드제조
⍌
종
⍃
종
⌹
종
여권제조
⍍
종
-
⌺
종
여권발급
⍁
종
-
⌻
종
계
⍂⍂
종
⍃
종
⌼⌼
종
외주가공창고 경유 비율 : XX.X%
1) ERP상 외주가공창고()에 데이터가 입력되기 시작한 시점을 구축일로 봄.
- 14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지급자재 및 반제품에 대하여 ERP 외주가공창고를
경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15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상품권 예비용지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생산관리규정」제114조(외주가공의 결정)에 따라 생산시설, 가격
경쟁력 등을 검토하여 외주가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경우 뒷문자
(발행일자․사용처 등)
인쇄부터 ®®® 인쇄․단재․포장 등의 후가공 공정을 외주
가공1)하고 있다.
☆☆본부는 상품권 외주가공용 자재 지급 시 적정 소요량을 산출하여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방지하고, 예비용지2) 등 사용 후 남은 자재에 대해서는 회수 후 재사용
방안을 강구하여 자재사용에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상품권 예비용지 사용 실적 점검 결과 ☆☆본부는
2015년도 ☮☮☮상품권 후가공 공정을 외주가공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발행일자
변경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3)한 예비용지 전지 ,장4)(XX,XXX천 원 상당)을
활용 검토 없이 모두 손품처리 하였다.
1) 상품권 후가공 절차
구분
제조․공급
손품처리
후가공 공정
뒷문자 및 발행일
평판인쇄
단재․®®®
인쇄․검사
보증검사․
포장․공급
소각
자재(용지) 이동 내역
예비용지 포함
일괄인쇄
손품발생 시 예비용지로 교환 처리
사용 후 남은용지
전량 손품 처리
2) 상품권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품을 교환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용지
3) ☮☮☮상품권은 20XX년도까지 제조차수별로 발행일자를 다르게 평판 인쇄하여 예비용지의 재사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20XX년도부터 발행연도만 인쇄하여 당해 연도 내에서는 예비용지 재사용이 가능함.
4) 평판인쇄가 완료된 용지이며, 인쇄 손품이 포함되어 있음.
- 16 -
[표] 최근 3년간 ☮☮☮상품권 예비용지 사용 내역 점검 결과주1)
생산 연도
(생산 횟수)
제조 수량
(낱장)
예비용지(전지) 사용 내역
비고
지급수량
제조 후
잔량주2)
발행일자
변경 여부
재사용
가능 여부
20XX년
(X회)
,, ,
,
변경
불가능
전량 손품처리
20XX년
(X회)
,, ☢☢☢,☢☢☢
,
변경
불가능
전량 손품처리
20XX년
(X회)
,,
✉,✉✉✉
미변경
가능
전량 손품처리
,, ,
,
미변경
가능
전량 손품처리
,,
,
,
미변경
가능
재사용 예정주3)
주1) 20XX. X. XX. 기준. ☆☆본부(▨▨▨▨부) 제출자료 재구성
주2) 평판인쇄 손품이 포함된 전지용지 수량
주3) 감사실 요구로 사용 가능한 예비용지를 분류한 결과 전지 X만장에 대하여 연내 추가 제조 시
재사용하기로 하였음.
한편 ☮☮☮상품권 예비용지를 재사용할 경우 연간 XX,XXX천 원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상품권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뒷문자 또는 발행일자 변경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예비용지는 차기 생산 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평판인쇄가 완료된 ☮☮☮상품권 예비용지 관리절차를 개선하시고,
② 완품으로 분류된 예비용지의 재사용 방안을 강구하여 연간 XX,XXX천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5) (20XX년도 ☮☮☮상품권 인쇄용지 제조원가 + 평판인쇄 단가) × 최근 3년간 평균 전지손지 처리 수량
- 17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제 목
외주가공 지급자재 계수 절차 불합리
내 용
☆☆본부는 지자체 공용 인쇄용지(이하 “상품권 용지”라 한다)를 ○○본부에서
공급받아 외주가공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공사(公社)「생산관리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작업수행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를 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수행 시 중복되는 업무가 있거나 공정상 불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여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상품권 용지를 외주가공업체에 지급하면서 ○○본부가 계수
하여 공급한 용지에서 계수 오차1)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수 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2)하고 있다.
한편 상품권 용지의 중복 계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연간
XX,XXX천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1) ○○본부는 전략적인 상품권 용지 생산을 위하여 계수기 계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위치 단재기의 기계 계수만
실시하고 있음. 다만, ○○작업지침 제211조(적재부) 및 제218조(확인 계수부)에 따라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재계수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는 등 계수 관리는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필수 사항임.
2) 상품권 용지 계수·지급 절차
기관명
○○본부
☆☆본부
외주가공업체
작업수행 내역
정위치 단재
(P-컷팩)
용지 공급
용지입고
계수/보관
자재 지급
자체 계수
비고
단재․계수․포장
-
계수오차 발생 시
○○본부 통보 및 정량 맞춤
-
공사 관계자
확인
- 18 -
[표] 상품권 용지 지급절차 개선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결과(ERP 기준)
구분
수량(장)
계수 시간(H) 원단위(⌼⌼⌼과)
비용(원)
비고
20XX년
,,
.
☢☢☢,☢☢☢ ⍂⍂
,⍂⍂⍂,⍂⍂⍂
20XX년
-
-
✉✉✉,✉✉✉
-
전 공정
외주가공 실적 없음
20XX년
,,
.
, ⍔⍔
,⍔⍔⍔,⍔⍔⍔
20XX. X. ~ X.
평균
,,
-
-
⍟⍟
,⍟⍟⍟,⍟⍟⍟
따라서 상품권 제조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복 계수 등 불필요한 공정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외주가공업체 상품권 용지 지급 시 자체 계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간 XX,XXX천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본부 계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계수신뢰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19 -
권 고 사 항
번호
9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상품권 제조용 자재 규격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20XX. X. X. 주식회사 ⌔⌔⌔(⌧⌧⌧⌧⌧ ⌖⌖, 대표 ���)와 ⎊⎊
⎊⎊⎊
상품권(이하 “⌽⌽⌽⌽ 상품권1)”이라 한다) 제조․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
상품권은 ⏂⏂에 적용된 TTT 노출방지를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총 3종의 포일(Foil)을 부착하고 있다.
[표 1] ⌽⌽⌽⌽ 상품권 제조용 포일 3종 자재규격
구 분
자재규격
(폭 × 길이, ㎜)
상품권 낱장
부착면적
(가로 × 세로, ㎜)
단재규격
단재폭(㎜)
단재 후 사용가능
수량(개/롤)
>>>>
포일 *** × ***,***
))
× ))
11
J
ýý
포일
<<<
× <<<,<<<
))
× ))
11
KK
⌽⌽⌽⌽
포일 þþþ × þþþ,þþþ
))
× ))
11
LL
「생산관리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 및 제19조(작업분석)에 따르면 생산작업
수행에 있어 작업실적에 대한 분석․조치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 상품권 제조용 포일 원자재를 최적의 규격(폭)으로
단재하여 최대의 부착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자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구매 비용을
절감하여야한다.
1) 사용자가 뒷면 ⌽⌽⌽⌽ 포일을 긁어내어 TTT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On-line에서 결제를 하거나 ⌽⌽⌽⌽
포일을 긁어내지 않고 Off-line 상점에서 일반 상품권과 같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 20 -
그런데 2015. 9. 22. 감사일 현재 ⌽⌽⌽⌽ 상품권은 X,XXX천 장이 제조되면서 생산․
품질 특이사항이 없었는데도 ☆☆본부는 ⌽⌽⌽⌽ 상품권 제조 초기 대량발주에
의한 생산․품질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기존 검토 결과2)인 QQ㎜보다 넓은
RR
㎜폭으로 포일을 단재․사용3)하고 있다.
한편 포일 단재폭을 아래 [표 2]와 같이 현재 RR㎜에서 QQ㎜로 변경할 경우
XX,XXX천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표 2] 지급자재(포일 3종) 단재폭 변경 시 비용효과 분석 결과
구 분
포일 원단 소요수량(롤)주1)
예상 절감금액주2)
(천 원)
현재(RR㎜단재)
변경(QQ㎜ 단재)
>>>>
포일
***
JJJ
µ
,µµµ
ýý
포일
))
KK
¥¥¥
⌽⌽⌽⌽
포일
11
LL
¢
,¢¢¢
구매비용(천 원)
<<
,<<<
-
{{
,{{{
주1) 20XX. X. XX.까지 ⌽⌽⌽⌽ 상품권 X,XXX천 장 제조 소요량 기준
주2) 절감수량 × 포일자재 최근 계약단가
그러므로 ⌽⌽⌽⌽ 상품권 제조용 포일 구매비용 절감을 위하여 최적 단재규격을
도출하고 이를 생산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
상품권 제조용 포일 자재규격을 재검토하여 직접재료비가 낭비(XX,XXX천 원
정도)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20XX. X. 포일 부착공정 관계자는 포일 폭 XX㎜ 적용 가능함을 통보하였으며, 20XX. X. X. 예비조사 기간
중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포일 폭 XX㎜ 적용은 시험추진 후 결과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
3) 일정 폭의 포일을 기계에 거치하여 상품권 전지 각 열별로 포일을 부착함.
- 2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0
외주가공 견본관리 미흡
◦ 내용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 제97조(견본의 표지)에 따라
견본으로 채취한 제품에는 관리번호와 “견본”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견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견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도 ★★시,
대표 ÅÅÅ)는 견본1)으로 관리하고 있는 JJ 상품권 ○○원
권과 ◎◎원권을 견본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현지
주의
☆☆본부
1) ☆☆본부는 20XX. X월 채취하여 고객사인 주식회사 JJJJJ(♂♂♂♂♂ ♀♀구, 대표 ◇◇)에 제공한 홍보용
견본에 견본임을 알 수 있는 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JJJJJ에서 뒷문자 내역 및 위치 확인용으로 주식
회사 ❉❉❉❉❉에 제공하였음.
- 2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1
외주가공물 손품 인수처리 미흡
◦ 내용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 제132조(외주가공물의 인수)에
따라 외주가공업체로부터 외주가공물을 인수할 경우에는
완품․손품․기타 부속물 등이 계약조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ÅÅÅÅ부)는 △△△ 외주가공물 반입 시
추가 제공수량1)에 대해서 반입수량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본부(▨▨▨▨부)는 ♧♧류의 외주가공물 반입 시 손품에
대해서 반입수량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반입수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부와 ◇◇본부는 실제 반입수량에 따라 반입
처리 및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현지
주의
☆☆본부
◇◇본부
1) 외주가공 지급자재 제공시 손품 발생을 감안하여 추가 수량을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