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02
20
2
년도
년도
년
제4차
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복
결과
결
2021년도 제4차 복무감사
2021. 10.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분야 및 대상
분야
대상기관
방법
감사일자
근무기강 등 5개 분야
☆☆ 및 ♧♧♧♧원
불시점검
20XX. X. XX.
2. 감사반 구성 : 감사실 3명, ◉◉◉◉처 1명
3. 감사 중점사항
분야
중점 감사사항
근무기강
- 출근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등 점검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실태 점검
-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점검
보안관리
- 당직근무 및 비상대비 실태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경비근무 준수, 방호 및 보안장비 운용 실태 등 점검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방역관리
-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준수 여부
-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증상자 및 확진자 관리 실태 등 점검
- 2 -
Ⅱ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업무소홀 등의 복무기강 해이,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차단, 보안 및 안전관리 소홀 방지를
위해 ◉◉◉◉처와 함께 ☆☆ 및 ♧♧♧♧원을 불시 방문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복무감사 결과, 근무기강,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소방・방역・안전관리 분야 점검에서도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안관리 분야에서 캐비닛 및 서랍통 미시건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있어 주의 처분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7
-
-
-
-
-
-
7
-
-
-
-
-
-
-
-
-
(13)
-
-
-
-
-
- 3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천 원)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기관
(부서)
조치기관
(부서)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1
1-2
1-3
1-4
1-5
1-6
1-7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2
2
1
1
2
2
3
◈◈◈◈처
◐◐처
▒▒처
▤▤▤▤실
▩▩▩▩▩처
☺☺☺☺처
♧♧♧♧원
⬢⬢처
⬢⬢처
⬢⬢처
⬢⬢처
⬢⬢처
⬢⬢처
⬢⬢처
XX. X.
XX. X.
XX. X.
XX. X.
XX. X.
XX. X.
XX. X.
- 1 -
처분요구서 - 1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처, ▤▤▤▤실, ▩▩▩▩▩처,
☺☺☺☺처,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안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사항1)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 ◉◉◉◉처 ⬠⬠⬠⬠팀은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 운영 2)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로 정하여 퇴근 시간 이후 보안점검3)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등 취약기간에는 ‘보안 및 비상대비 활동 강화’ 문서를 시달
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퇴실 전에 서류 등의 보안관리 대상 물품들을 잠금기능이 있는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관련 문서 : ⧑⧑⧑⧑실-XXX(20XX.XX.XX.)「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 지정·운영」
3)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여부 확인
- 2 -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잠금상태 및 열쇠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복무감사 시 ☆☆ 및 ♧♧♧♧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자
미흡 사항
☆☆ ◈◈◈◈처 ○급 ○○○
캐비닛, 서랍통 미시건
☆☆ ◈◈◈◈처 ○급 ○○○
캐비닛 미시건
☆☆ ◐◐처 ○급 ○○○
캐비닛 미시건
☆☆ ◐◐처 ○급 ○○○
캐비닛 미시건
☆☆ ▒▒처 ○급 ○○○
서랍통 미시건
☆☆ ▤▤▤▤실 ○급 ○○○
법인카드 방치
☆☆ ▩▩▩▩▩처 ○급 ○○○
서랍통 키 방치
☆☆ ▩▩▩▩▩처 ○급 ○○○
서랍통 키 방치
☆☆ ☺☺☺☺처 ○급 ○○○
법인카드 방치
☆☆ ☺☺☺☺처 ○급 ○○○
서랍통 키 방치
♧♧♧♧원 ☻☻☻☻센터 ○급 ○○○
캐비닛 미시건
♧♧♧♧원 ▌▌▌▌▌▌센터 ○급 ○○○
캐비닛 미시건
♧♧♧♧원 ▌▌▌▌▌▌센터 ○급 ○○○
캐비닛, 서랍통 키 방치
관련자 의견
관련자 13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3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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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처분종류
◈◈◈◈처
○급
○○○
주의
▩▩▩▩▩처
○급
○○○
주의
◈◈◈◈처
○급
○○○
주의
☺☺☺☺처
○급
○○○
주의
◐◐처
○급
○○○
주의
☺☺☺☺처
○급
○○○
주의
◐◐처
○급
○○○
주의
♧♧♧♧원
○급
○○○
주의
▒▒처
○급
○○○
주의
♧♧♧♧원
○급
○○○
주의
▤▤▤▤실
○급
○○○
주의
♧♧♧♧원
○급
○○○
주의
▩▩▩▩▩처
○급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