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점검 -
2015. 12.
감 사 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인원 및 기간 ····················································································· 1
4. 감사중점 및 방법 ····················································································· 2
5. 감사결과 처리 ··························································································· 2
Ⅱ. 감사대상 현황 ······················································································· 3
1. 정부 경영지침 이행관리 부서 ································································· 3
2. 정부 경영지침 관련 주요 점검사항 ························································ 4
Ⅲ. 감사결과 ································································································· 6
1. 총평 ··········································································································· 6
2. 지적사항 총괄 ··························································································· 7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8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8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8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8
[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30조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방만경영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대상은 정부 경영지침을 이행
․관리하고 있는 본사 전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5년 1. 1.부터 집행한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관련 업무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3. 감사인원 및 기간
감사인원은 경영감사팀
4급 ◌◌◌ 외 1명(총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감사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감사인의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하였다.
[표 1] 감사인 별 업무분장 내역
점검대상
(정부 경영지침)
담당감사인
비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감사반장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감사반원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 2 -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5. 11. 16. ‘정부 경영지침
준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를 배포하였고, 같은 해 11. 23.부터 11. 25.까지
3일간 연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중점 및 방법
이번 감사는 정부 경영지침을 준수하고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하여 현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사실에서 재검토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
하였다
.
[그림]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점검 체계도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감사실)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현업부서)
체크리스트
이행점검
(감사실)
점검결과
피 드 백
체크리스트 보완
정부
경영지침
효율적
이행
5.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부적정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 질문
ㆍ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 후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2. 24. 상임감사의 결재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3 -
Ⅱ. 감사대상 현황
1. 정부 경영지침 이행관리 부서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및 회계 분야를 제외1)한
6개
주요 정부 경영지침을 선별하였으며
, 선별된 정부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관리
부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정부 경영지침 이행관리 부서
구분
정부 경영지침
이행관리 부서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처
◍◍◍◍실
◎◎처
2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처
▼▼▼▼▼단
◎◎처
3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
□□□□실
4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실
◎◎처
5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
◎◎처
6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실
1) 감사실-1768(2015.11.16.)「재무감사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 및 회계 분야 전반에 대한 별도의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감사대상 분야에서 제외
- 4 -
2. 정부 경영지침 관련 주요 점검사항
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후 보존하고 있는지
, 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지 여부 등
나
.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조직구조
ㆍ기능ㆍ인력에 대해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 출자회사 관리업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다
.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
임원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 직무청렴계약은 기관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체결하고 있는지
, 계약체결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
- 5 -
라
.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
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 비위와 관련
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
마
.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참조하여 국외여행유형을 구분
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였는지
,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검증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
하여 항공운임
ㆍ여비수준 등 여비 규정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등
바
.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있는지
,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지, 사장의 경영
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120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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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1. 총평
감사실은 정부 경영지침 준수 여부와 방만경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하고자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 경영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 아래 [표 3]과
같이 경영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
[표 3]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점검 결과
구분
정부 경영지침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11개
양호
2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9개
양호
3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
7개
양호
4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23개
양호
5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
4개
양호
6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6개
양호
계
60개
다만
, 방만경영 예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
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한 달간의 예금수지표를 모아두었다가
다음 달에 한꺼번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거나
, 거래가 발생한 당일에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였다
.
- 7 -
➁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대외표창을 추천하여 표창 추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
③ 이사 전결의 내부결재 문서로 제정한 「표창업무지침」의 내용이
표창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
④ 「단체협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 주체와 권한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 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등을 하부기관장이 임의로 결정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감사실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대한 행정상
조치
, 관련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조치
(금액)
모범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기타
5
2
-
-
-
1
1
2
-
1
-
-
-
-
-
-
(-)
(-)
(-)
(1)
(1)
-
-
-
(-)
(-)
- 8 -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번호
건명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현소속)
직급
이름
1-1
1-2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통제 불철저
경고
◎◎◎◎실
5급
●●●
주의
◎◎◎◎실
3급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일련
번호
건명
처분요구
관련기관
(부서)
조치기한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1
1-2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통제 불철저
경고
주의
2
◍◍처
◍◍처
2016. 1. 25.
2
대외표창 추천업무 불철저
주의
◍◍처
2016. 1. 25.
3
「표창업무지침」 운영 불합리
시정
◍◍처
2016. 1. 25.
4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
권고
◎◎◎◎실 201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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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통제 불철저
내 용
◉◉◉◉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1. 예금수지표 작성 및 결재 불철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는
“이 지침에 의한 기금의 회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및 기금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관습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침 제9조(업무마감 및 결산) 제1항은 “기금의 결산은 공사의 회계연도와 같이 하여
결산하고, 매월 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업무를 마감 확인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일일마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일일마감 등 기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사의 「회계기준 시행세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3조(장부의 기재요령) 제2호 (가)목은 “현금대장과 예금
(일일)대장은 매일 마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은 “장부 마감 시
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그러므로 기금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발생하면 당일에 예금수지표를 작성
하여 예금통장․은행의 입금확인증과 함께 회계원(“◍◍◍◍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결재를 받아 시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 및 예금은 회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치로 장부마감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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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은 2015년도 종합감사 시 감사실로부터 지침 제6조(계좌명의 및
인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시성 있게 예금수지표를 작성하여 회계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현지
주의 처분2)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예금수지표 작성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기금 담당자인 ◍◍◍◍팀 5급 ◈◈◈는 아래 [표]와 같이 예금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발생한 당일에 예금수지표를 작성하여 회계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한 달간의 예금수지표를 다음 달에 한꺼번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표 1] 예금수지표를 늦게 작성하여 결재 받은 내역
예금수지표 상
작성일자
실제 작성일자
차이(일)
예금잔액(원)
전일 대비
예금 증감액(원)
2015. 8. 10.
2015. 8. 11.
1
663,944,795
△9,521,403
2015. 8. 13.
2015. 9. 3.
21
683,840,282
19,895,487
2015. 8. 21.
2015. 9. 3.
13
730,238,796
46,398,514
2015. 8. 25.
2015. 9. 3.
9
725,887,574
△4,351,222
2015. 8. 26.
2015. 9. 3.
8
725,825,074
△62,500
2015. 9. 8.
2015. 10. 5.
27
730,564,732
4,739,658
2015. 9. 9.
2015. 10. 5.
26
734,579,406
4,014,674
2015. 9. 10.
2015. 10. 5.
25
701,247,088
△33,332,318
2015. 9. 12.
2015. 10. 5.
23
701,379,847
132,759
2015. 9. 14.
2015. 10. 5.
21
704,957,570
3,577,723
2015. 9. 21.
2015. 10. 5.
14
749,500,285
44,542,715
2015. 9. 25.
2015. 10. 5.
10
729,502,322
△19,997,963
2015. 10. 8.
2015. 11. 11.
34
724,302,322
△5,200,000
2015. 10. 21.
2015. 11. 11.
21
768,665,043
44,362,721
2015. 10. 23.
2015. 11. 11.
19
761,665,043
△7,000,000
합 계
15건
자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금통장 재구성
2) 관리처-2100(2015. 7. 20.) 「2015년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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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의서 작성 및 결재 불철저
기금은 지출원인행위담당과 지출담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명의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므로 내부통제를 위해 기금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발생하거나
계정과목 대체․오류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에 관련 거래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한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팀 5급 ◈◈◈는 거래가 발생한 당일에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표]와 같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84일 뒤에 작성하여 회계원의 결재를 받거나 아래
[표 2]와 같이 유상대부금을 상환한 직원의 대부금 원금 및 이자를 급여에서 착오로
공제하였다가 환급해주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내역
환급 대상자
환급일자
환급액(원)
비 고
◨◨
본부
4급 ▲▲▲
2015. 4. 24.
242,226
2015. 4. 15. 상환하였으나 같은 해 4. 21.
급여 지급 시 착오로 공제
본사
4급 ◮◮◮
2015. 8. 25.
251,222
2015. 8. 13. 상환하였으나 같은 해 8. 21.
급여 지급 시 착오로 공제
그리고 아래 [표 3]과 같이 유상대부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급여에서 공제한 수입
결의서를 사후에 작성하면서 환급액을 뺀 금액을 수입액으로 표기하여 실제 예금통장에
기장된 금액과 수입결의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3)
[표 3] 예금통장과 수입결의서 불일치 내역
구 분
입금일
입 금 액 (원)
차 이
(A-B)
수입결의서
작성일
예금통장(A) 수입결의서(B)
2015. 4월 유상대부금
원금 및 이자 수입
2015. 4. 21.
47,070,079
46,827,853
242,226 2015. 5. 14.
2015. 8월 유상대부금
원금 및 이자 수입
2015. 8. 21.
45,070,514
44,819,292
251,222 2015. 9. 1.
3) 수입결의서에는 예금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삭선 후 환급액을 뺀 금액으로 표기 후 결재 받음.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급여공제 후 예금통장에 기장된 금액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환급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여야 함.
- 12 -
그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시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
통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실 3급
▼▼▼
2013. 9. 26. ~ 현재
◎◎◎◎팀장
주의
◍◍◍◍
실 5급
◈◈◈
2015. 1. 1. ~ 현재
복지후생담당
경고
- 13 -
[별표]
결의서를 늦게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내역
구 분
실제 발생일자
결의서 작성일자
차이(일)
관련금액(원)
수입(대부금 상환)
2015. 1. 2.
2015. 1. 13.
11
14,185,249
수입(대부금 상환)
2015. 1. 21.
2015. 1. 27.
6
6,306,000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1. 21.
2015. 1. 27.
6
49,905,064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1. 21.
2015. 1. 27.
6
9,511,664
수입(대부금 상환)
2015. 1. 22.
2015. 1. 29.
7
1,577,104
수입(대부금 상환)
2015. 1. 29.
2015. 2. 10.
12
14,390,753
수입(생활원조금 착오지급액 환입)
2015. 1. 30.
2015. 3. 3.
32
100,000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1. 31.
2015. 3. 3.
31
52,311
수입(대부금 상환)
2015. 2. 2.
2015. 2. 10.
8
11,167,327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2. 17.
2015. 2. 23.
6
46,805,720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2. 17.
2015. 3. 3.
14
7,677,320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2. 28.
2015. 3. 3.
3
48,113
수입(대부금 상환)
2015. 3. 3.
2015. 3. 5.
2
9,831,819
수입(결산이자)
2015. 3. 14.
2015. 3. 24.
10
121,707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3. 20.
2015. 3. 24.
4
47,341,523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3. 20.
2015. 3. 24.
4
8,750,123
수입(대부금 상환)
2015. 3. 27.
2015. 4. 6.
10
19,684,857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3. 31.
2015. 4. 6.
6
72,806
대체(예치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3. 31.
2015. 6. 23.
84
121,707
수입(대부금 상환)
2015. 4. 15.
2015. 4. 21.
6
17,222,121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4. 21.
2015. 5. 14.
23
47,070,079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4. 21.
2015. 5. 14.
23
8,968,453
지출(▲▲▲ 원금 및 이자 환급)
2015. 4. 24.
결의서 미작성
-
242,226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4. 30.
2015. 5. 11.
11
98,126
수입(선급법인세 환입)
2015. 5. 12.
2015. 6. 23.
42
1,548,180
- 14 -
구 분
실제 발생일자
결의서 작성일자
차이(일)
관련금액(원)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5. 21.
2015. 6. 10.
20
45,843,881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5. 21.
2015. 6. 10.
20
8,514,601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5. 31.
2015. 6. 10.
10
36,077
대체(예치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5. 31.
2015. 6. 23.
23
10,881,292
수입(대부금 상환)
2015. 6. 3.
2015. 6. 5.
2
3,646,482
수입(결산이자)
2015. 6. 13.
2015. 7. 9.
26
124,124
대체(예치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6. 13.
2015. 7. 10.
27
124,124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6. 19.
2015. 7. 9.
20
44,903,246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6. 19.
2015. 7. 10.
21
8,127,846
수입(대부금 상환)
2015. 6. 30.
2015. 7. 9.
9
5,479,243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6. 30.
2015. 7. 10.
10
42,491
수입(대부금 상환)
2015. 7. 2.
2015. 7. 9.
7
246,370
수입(대부금 상환)
2015. 7. 2.
2015. 7. 9.
7
745,121
수입(대부금 상환)
2015. 7. 7.
2015. 7. 9.
2
5,819,313
수입(대부금 상환)
2015. 7. 7.
2015. 7. 9.
2
412,620
대체(출연금 → 지급준비금)
2015. 7. 17.
2015. 8. 10.
24
84,000,000
수입(출연금)
2015. 7. 17.
2015. 8. 10.
24
188.000,000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7. 21.
2015. 8. 10.
20
45,900,002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7. 21.
2015. 8. 10.
20
8,928,602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7. 31.
2015. 8. 10.
10
22,628
수입(대부금 상환)
2015. 8. 13.
2015. 8. 24.
11
19,895,487
수입(대부금 상환)
2015. 8. 21.
2015. 8. 24.
3
1,328,000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8. 21.
2015. 9. 1.
11
44,819,292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8. 21.
2015. 9. 1.
11
8,413,392
지출(◮◮◮ 원금 및 이자 환급)
2015. 8. 25.
결의서 미작성
-
251,222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8. 31.
2015. 9. 2.
2
73,084
수입(결산이자)
2015. 9. 12.
2015. 10. 5.
23
156,909
대체(예치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9. 12.
2015. 10. 5.
23
156,909
- 15 -
구 분
실제 발생일자
결의서 작성일자
차이(일)
관련금액(원)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9. 21.
2015. 9. 23.
2
44,542,715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9. 21.
2015. 9. 23.
2
8,516,315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9. 30.
2015. 10. 2.
2
70,774
수입(대부금 원금 및 이자)
2015. 10. 21.
2015. 11. 5.
15
44,362,721
대체(대부금 이자 → 지급준비금)
2015. 10. 21.
2015. 11. 5.
15
8,065,321
합 계
결의서 미작성 2건, 결의서를 늦게 작성한 경우 56건
- 16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대외표창 추천업무 불철저
내 용
◌◌
처는 「인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표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정 제36조(표창의 절차) 제1항은 “각 기관 또는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제34조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면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5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와 장기근속
표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표창 추천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정 제53조(서면의결)는 “각급 인사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으로써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개최 및 심의의 실익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긴급하게 표창을 추천
하여야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하는 대신 서면의결로 그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원가절감, 공정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공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물자절약, 재해방지, 공사재산의 손실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지식을 제출하여 공사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4. 외부기관(정부, 유관기관)에서 표창추천을 받은 자
5. 공사발전에 기여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
6. 그 밖에 표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 17 -
한편 「감사기준 시행세칙」 [별표 7]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사장․장관급
이상의 표창 및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세칙」 제32조의2(사후 일상감사) 제1항은 “일상감사 검토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일상감사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장관급 이상의 대외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고,
긴급하게 추천하여야할 경우 사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대외표창을 추천할 때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서면의결, 감사실의 사후
일상감사 등 관련 절차는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대외표창을 추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일상감사 미실시 내역
추천 훈격
추천대상자
대외기관
추천요청일
추 천 일
인사위원회
개최여부
일상감사
실시여부
한국은행총재 표창
▣ ▣
▤▤▤
▥▥▥
2014. 12. 03. 2014. 12. 03.
미개최
미실시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
2014. 12. 08. 2014. 12. 08.
미개최
미실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2014. 12. 15. 2014. 12. 15.
미개최
미실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2014. 12. 11. 2014. 12. 15.
미개최
실시
〃
◉◉◉
2014. 12. 17. 2014. 12. 18.
미개최
실시
〃
◊◊◊
2014. 12. 17. 2014. 12. 18.
미개최
-
주 : ◊◊◊의 경우 감사실에서 추천을 요청한 건으로 일상감사를 하지 않기로 사전 협의 완료
그 결과 추천대상자의 공적이 추천요건에 부합하는지,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표창 추천과정의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 18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대외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9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
처
제 목
「표창업무지침」 운영 불합리
내 용
◌◌
처는 「인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표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정 제36조(표창의 절차) 제1항은 “각 기관 또는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제34조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면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5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와 장기근속표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표창 추천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표창은 공사발전에 기여한 외부
기관 또는 개인에게 공사가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와 장기근속표창과 같이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일괄 수여하는 표창 등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실익이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원가절감, 공정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공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물자절약, 재해방지, 공사재산의 손실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지식을 제출하여 공사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4. 외부기관(정부, 유관기관)에서 표창추천을 받은 자
5. 공사발전에 기여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
6. 그 밖에 표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 20 -
한편 ◌◌처가 이사 전결의 내부결재 문서로 제정한 「표창업무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이 지침은 「인사관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실시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4조(표창 훈격 및 대상)는 지침의 적용을 받는
표창의 훈격을 사장 표창, 부사장 표창, 하부기관장 표창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에는 공사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만을 규정하여야 하고 상위
규범인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을 규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지침 제7조의1(선정절차) 제1항은 아래 [표 1]과 같이 규정에서 위임된 한계를
벗어나 인사위원회의 부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외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인사위원회 부의 생략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
구 분
인사위원회 부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제2항
- 공사발전에 기여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
- 장기근속표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
「표창업무지침」
제7조의1 제1항
1. 장기근속표창 대상자 선정
2. 대외기관 및 개인표창 대상자 선정
3. 대외기관(정부 등)에서 표창대상자를 사실상 지정하였거나 시급히 추천을 요구할
경우
4. 「종합근무평정규정」 제24조(표창가점)에 따른 가점이 없는 표창 대상자 선정2)
또한 ◌◌처는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대외기관에 직원의 표창을 추천하면서 시급
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2] 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3), 표창가점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국무위원급 이상의 정부기관장(한국은행 총재 포함) 표창이 아닌 대외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있다.
2) 가점이 있는 대외표창은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무위원급 이상의 정부기관장 표창, 한국은행
총재 표창임.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인사관리규정」 제53조(서면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는 없음.
- 21 -
[표 2]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추천한 대외표창 내역
추천 훈격
추천대상자
대외기관
추천요청일
추 천 일
한국은행총재 표창
▣ ▣, ▤▤▤, ▥▥▥
2014. 12. 03. 2014. 12. 03.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
2014. 12. 08. 2014. 12. 08.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2014. 12. 15. 2014. 12. 15.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2014. 12. 11. 2014. 12. 15.
〃
◉◉◉
2014. 12. 17. 2014. 12. 18.
〃
◊◊◊
2014. 12. 17. 2014. 12. 18.
그 결과 표창 추천 시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
함으로써 관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지침 제7조의1 제1항 제2호 ‘대외기관 및 개인표창 대상자 선정’의 경우 규정
제36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는 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사발전에 기여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에도
마치 대외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 대상자로 공사 직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표창업무지침」 제7조의1 제1항을 「인사관리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22 -
권 고 사 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단체협약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노사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항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에도
하부기관장과 지부장이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하부기관장과 지부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 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권한의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사 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하부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단체협약」 제38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각
기관별 업무형편에 따라 노사 합의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사
합의의 주체가 누구인지1), 합의를 위임한 경우 권한의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노무사 질의회신 결과 「단체협약」 제38조에서 규정한 ‘노사’의 의미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23 -
그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하부기관장과 지부장이 합의하여
정할 경우 기관별로 시간외근로시간 처리방법 등 근로조건이 달리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하부기관장 권한 밖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나
공사 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하부기관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우려가 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 주체 및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단체협약」 제38조를 개정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하여 공사 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하부기관장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