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년도 위변조방지요소 활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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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

20

2

년도 

년도

위변조방지요소 

위변조방지요소

위변조방지요

위변조방지

위변조방

위변조

위변

활용 

활용

및 

2019년도 위변조방지요소 활용 

관리실태 

관리실태

관리실

관리

특정

관리실태 

감사 

감사

결과

감사 

2019.    1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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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위변조방지요소 연구개발・관리 효과성 제고

   □ 생산・품질・기술관리의 비효율적,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하여 

관련 규정・지침・매뉴얼 개정

   □ 부적합품 발생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범위

비고

□□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변조
방지요소 활용 및 관리실태 전반(필요시 소급)

-

○○본부

-

◇◇◇◇원

-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7일) : 2019. 10. 31.(목) ~ 11. 8.(금)

   □ 실지감사(8일) : 2019. 11. 13.(수) ~ 11. 22.(금)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본부

2019. 11. 13.(수) ~ 11. 19.(화)

5일

□□

2019. 11. 20.(수) ~ 11. 21.(목)

2일

◇◇◇◇원

2019. 11. 22.(금)

1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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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중점  사항

   □ 위변조방지요소 연구개발・관리 업무 적정성 점검

   □ 위변조방지요소 적용 제품의 관리 실태 점검

   □ 공정별 생산・품질관리 업무 적정성 점검

   □ 부적합품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의 적정성 점검

Ⅱ.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7

1

-

-

-

2

1

5

4

-

-

1

4

-

-

-

-

(1)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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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인쇄제품  관련  재고자산  처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20XX년도 종합감사 결과1) 생산 중단된 ΦΦΦΦΦΦΦ  δδδδ  인쇄제품(이하

“δδδδ”이라 한다)

의 인쇄 반제품, 인쇄판을 처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고 ◴◴처에 검토

요청2)을 하였으며, ◴◴처는 [표]와 같이 ★★★★단3)에 처리 지시4)를 하였다.

[표] 재공품 처리방법 내역

구분

반제품명

ERP주)

재고량

ERP

재고금액

처리방법

인쇄 반제품

ΦΦΦΦδδδδ

(요) XX,XXX원 인쇄

X,XXX장

X,XXX,XXX원

★★★★단에서 ○○본부로

원가처리 지시

인쇄판(ёё)

ΦΦΦΦΦΦΦ 

XX,XXX원 앞윤곽판

X.X장 XX,XXX,XXX원

XX,XXX,XXX원

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자료 : ◴◴처-XXX(20XX.XX.XX.) 재공품 처리 지시

또한 юю담당자는 수요처인 ЧЧЧЧЧЧЧЧ에 δδδδ의 향후 발주여부를 요청5)한 결과 원판

및 원지 등을 폐기하라는 문서6)를 접수하였다.

1)  ♡♡실-XXXX(20XX.XX.XX.)  「20XX년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
2)  ☍☍☍☍부-XXXX(20XX.XX.XX.)  「20XX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요청)」
3)  ΦΦΦΦΦΦΦ  δδδδ  인쇄제품  관련  업무가  ♣♣♣♣♣♣단을  거쳐  ◴◴처로  업무이관  됨.
4)  ◴◴처-XXX(20XX.XX.XX.)  「재공품  처리  지시」
5)  ★★★★단-XX(20XX.XX.XX.)  「ΦΦΦΦΦΦΦ  δδδδ  향후  발주  여부  회신(요청)」
6)  ЧЧЧЧЧЧЧЧ  ▦▦ЪЪ팀-XXXX(20XX.XX.XX.)  「ΦΦΦΦΦΦΦ  δδδδ  발주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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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기준

юю

담당자는 인쇄제품 생산이 장기간 중단되어 활용가능성이 없는 인쇄 반제품,

인쇄판 등에 대한 처리 지시를 받은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X급 ЭЭЭ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단 жжжжжж팀, 20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단 фффффф팀에서 θθθθ담당으로 근무

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년도 종합감사 결과 ○○본부가 20XX년 이후 생산 중단된

δδδδ

의 인쇄 반제품, 인쇄판을 처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표]와 같이

◴◴

처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았음에도 ○○본부에 원가처리 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수요처로부터 δδδδ  원판 및 원지 등의 폐기 요청이 있었음에도

재고자산 XX장에 대해서 ○○본부에 폐기처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본부는 20XX. XX. XX. 감사일 현재 활용가능성이 없는 δδδδ의 원도,

종판, 원판 및 인쇄판 총 XX장과 인쇄 반제품 X,XXX장을 보관하고 있다.

관련자 의견 

X급 ЭЭЭ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 ♣♣♣♣♣♣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ΦΦΦΦΦΦΦ 

δδδδ 

인쇄제품의 원도, 종판, 원판 및 인쇄판 총 XX장과 인쇄 반제품 X,XXX장을 폐기

하겠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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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처장은

○○본부에 ΦΦΦΦΦΦΦ  δδδδ 인쇄제품의 원도, 종판, 원판 및 인쇄판 총 XX장과 인쇄

반제품 X,XXX장에 대한 폐기처리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재고자산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단

(★★★★처)

X급

ЭЭЭ

20XX. X. X. ~ 20XX. XX. XX.

20XX. X. X. ~ 20XX. XX. XX.주)

θθюю

담당

주의

주) ♣♣♣♣♣♣단 фффффф팀 근무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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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원활한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용지․인쇄․제판․잉크 반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 제12조(실사)에 따르면 각 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말 작업종료 시

X급 용지, 인쇄판, 잉크 및 각 공정별 재공품 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관리현황을 실사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물품에 대하여 보관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 승인을 받아 소각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는 물품 실사 시에 장기간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반제품이

있는지 파악하고, 보관 필요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의 확인을 받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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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재고자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

▽▽처는 장기간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반제품 보유 여부 및 보관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표]와 같이 X년 이상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인 ⌛⌛⌛(⌚⌚) 인쇄용지

외 XX종(재고금액 XX,XXX,XXX원)을 보관하고 있다.

[표]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 점검 결과

반제품

품명

재고수량

재고금액(원)

미사용 사유

용지

⌛⌛⌛(⌚⌚) 인쇄용지

X,XXXFSH

X,XXX,XXX

20XX년 규격변경으로

사용중단

잉크

⌖⌖⌖⌖⌖(평조)

⌑⌑⌑ 문자 외 XX종

XX.Xkg XX,XXX,XXX

수요처 미발주 또는 계약 종료

-

XX,XXX,XXX

자료 : ○○본부 ▽▽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재고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고관리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인쇄용지, ⌖⌖⌖⌖⌖(평조)⌑⌑⌑색 문자 외 XX종에 대하여 ◴◴처 지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을 생산관리 규정 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앞으로 재고자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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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경고요구

제             목

  메달제품  포장작업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공사(公社) ¬¬¬에서 판매하는 ²²²²(³³ ³³³³_³³³³³³³X)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하였다.

2.  판단  기준

공사 생산관리 규정 제58조(포장)에 따르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제품별로 지시된

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 제품보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주화 작업지침 제67조(검사

및 포장)

에 따르면 포장방법은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지시서1)와 제품규격서2)에 의하면 포장작업 시 hhh형의 경우에 “© XXX3)/XXX”으로

넘버링된 vvv과 XXX를 포장하고 ii형의 경우에 “­ XXX/XXX”으로 넘버링된

vvv

과 XXX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적합품이 고객에게 공급되어 공사의 대외 신인도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문서  :  ☍☍☍☍부-XXXX(20XX.XX.XX.)「²²²²(³³ ³³³³_³³³³³³³ X, X) 작업지시서(20XX-XXX)」
2)  관련문서  :  ◴◴처-XXXX(20XX.XX.XX.)「²²²²(³³ ³³³³_³³³³³³³X) 제조지시(20XX-XXX)」
3)  XXX∼XXX  까지  일련번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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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 △△처는 [표]와 같이 작업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hhh형과

ii

형 vvv을 바꾸어 포장하였다.

[표] ³³³³³³³ X(³³³) vvv 포장작업 내역

제품명

구분

작업지시

실제 작업

수량 최종 포장 일자 공급 일자

²²²²

(³³ ³³³³_

³³³³³³³ 

X)

hhh

형 © XXX∼© XXX ­ XXX∼­ XXX XXX개

20XX. XX. XX. 20XX. XX. XX.

ii

형 ­ XXX∼­ XXX © XXX∼© XXX XXX개

자료 : YYYY 작업일지 재구성

그 결과 ©타입과 ­타입 vvv이 바뀐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4)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포장작업 중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메달제품 포장작업을 소홀히 한 ○○본부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4)  고객에  공급된  제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한  후  재포장하여  고객에게  배송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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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주의요구

제             목

  물품  제작·수리  관련  구매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20XX. X월 ☣☣☣☣처에 ‘⍍⍍⍍⍍  부분 제작 및 수리’ 계약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처는 같은 해 X월 ℰℰℰℰℰℰℰℰℰℰℰ(이하 “ℚℚ

ℚℚ”라 한다)

에 X종 ΩΩΩΩ인 ⍍⍍⍍⍍  제작⌺⌺(이하 “⌺⌺”이라 한다)이 포함된

파일 등을 첨부하여 입찰공고 하였다.

2.  ΩΩΩΩ  제공  시  암호화  미실시

    가.  판단  기준

공사(公社) 생산ΩΩΩΩ 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13조(ΩΩΩΩ 제공)에

따르면 ΩΩΩΩ 제공 시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수신을 금지하며, 부득이 ΩΩ

ΩΩ을 사내 메일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 첨부파일을 암호화하여 송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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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 ▽▽처는 물품의 제작․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ΩΩΩΩ이 포함된

파일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 ◰◰부 및 ▩▩X부는 ‘⍍⍍⍍⍍  부분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X종 ΩΩΩΩ ⌺⌺이 포함된 파일을 ◰◰부는 ▩▩X부에, ▩▩X부는 ☣☣

☣☣

처에 암호화하지 않고 사내 메일을 이용하여 송신하였다.

3.  ΩΩΩΩ  공개방법  부적정

    가.  판단  기준

지침 제17조(외부업체와 계약)에 따르면 공사가 외부기관에 ΩΩΩΩ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외부업체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ΩΩΩΩ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는 물품의 제작․수리 구매계약을 위해 ℚℚℚℚ에 입찰공고 시

ΩΩΩΩ이 포함된 파일을 첨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 X월 ○○본부 ▽▽처로부터 ⌺⌺을 외부업체에 공개할

경우에는 지침 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사내 메일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지침 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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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XX. X. XX. ℚℚℚℚ 및 ℥℥℥℥ ℥℥℥℥℥℥℥(ℵℵℵℵ)에 ‘○○본부

⍍⍍⍍⍍ 

구매(제작) 및 설치’ 건을 공고하면서 X종 ΩΩΩΩ ⌺⌺이 포함된 파일을

공개1)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ΩΩΩΩ이 포함된 파일을 ℰℰℰℰℰℰℰℰℰℰℰ에 공개하고, ℥℥℥℥ ℥℥℥℥

℥℥℥(ℵℵℵℵ)에 공시한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ΩΩΩΩ이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한 ○○본부 ▽▽처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처는  ♡♡실의  요청으로  20XX.  XX.  X.  ℚℚℚℚ에‘○○본부  ⍍⍍⍍⍍  구매(제작)  및  설치’  입찰 

취소공고를  하여  당일  ⍍⍍⍍⍍  제작⌺⌺  파일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같은  날  ℥℥℥℥  ℥℥℥℥℥℥℥
(ℵℵℵℵ)에  취소공시를  하였고,  이후  ♡♡실의  추가  요청으로  같은  해  XX.  XX.  삭제되지  않은  ⍍⍍⍍⍍  제작
⌺⌺  파일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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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주의요구

제             목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  작성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공사 임직원들로부터 접수한 기술개발 수요 제안서를 검토하는 등 정기

연구과제 선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기술개발관리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16조(기술수요 조사)에 따르면

▧▧처는 기술개발 주제 발굴을 위하여 공사 임직원들로부터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검토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기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처는

기술개발 수요 제안서 검토 업무 수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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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년도 정기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공사 임직원들로부터 접수한

기술개발 수요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규정 에서 정한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기준을 상, 중, 하로 정하여 정기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술개발관리 규정 을

준수하여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를 작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기술개발 제안 검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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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처분요구서 - 6

개선요구

제             목

  Data◕◕의  요판심도  정보  제공방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수요처와 협의하여 제품에 요판인쇄 적용이 확정되면 인쇄적성 최적화

및 위변조방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요판심도1) 정보를 설계하여 요판 ▒▒▒▒ 및

Data◕◕에 적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요판심도는 잉크 뒤묻음2)․번짐, 색상재현 등의 인쇄적성 및 위변조방지 효과에

영향을 미쳐 요판인쇄 품질을 좌우한다.

한편, ○○본부는 설계된 요판심도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판 인쇄판을 제작할

경우 심도측정값이 정상적인 요판심도인지 비교 대상이 없어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은 심도불량 요판 인쇄판으로 인한 품질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부에서 요판심도 품질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Data◕◕ 송부 시 요판

심도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요판  인쇄판  화선부의  깊이
2)  인쇄지의  건조되지  않은  앞,  뒷면의  잉크가  다른  인쇄지의  앞,  뒷면에  묻은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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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원은 Data◕◕을 **에 저장하여 ○○본부에 제공하고 있으나, ○○

본부는 Data◕◕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어 **에 저장되어 있는 요판심도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다.

그 결과 ○○본부는 설계된 제품별 요판심도 정보를 알 수 없어 요판심도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은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제작된 기타 ●●인쇄제품

Data◕◕의 요판심도 정보를 ○○본부에 제공하고, 향후 Data◕◕ 송부 시에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원 ▱▱▱▱▱센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공

하지 않은 기타 ●●인쇄제품 Data◕◕의 요판심도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 요판심도

품질관리를 위해 Data◕◕ 송부 시 요판심도 정보도 ○○본부에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본부에 제공하지 않은 기타 ●●인쇄제품 Data◕◕의 요판심도 정보를 제공하시고

향후에는 Data◕◕ 송부 시 요판심도 정보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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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요구서 - 7

개선요구

제             목

  요판  인쇄판의  심도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  및 기타 ●●인쇄제품에 위변조보안요소로 요판인쇄를 적용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요판심도1)의 경우 너무 깊으면 잉크 뒤묻음2) 등이 발생될 수 있고, 너무 얕으면 위변조

방지 요판인쇄 효과가 저하될 수 있는 등 인쇄적성에 영향을 미쳐 요판인쇄 품질을 좌우

하므로 ▽▽처 ⊜⊜⊜⊜부는 요판심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 ⊜⊜⊜⊜부는 요판심도 불량으로 인한 품질 부적합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위별 요판심도 관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요판  인쇄판  화선부의  깊이
2)  인쇄지의  건조되지  않은  앞,  뒷면의  잉크가  다른  인쇄지의  앞,  뒷면에  묻은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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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제품별 요판심도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 ⊜⊜⊜⊜부는 ▰▰▰의 경우 요판심도 관리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기타 ●●인쇄제품은 요판심도 관리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기타 ●●인쇄제품의 요판심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심도관리 미흡으로 인한 요판인쇄 품질 부적합품 발생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요판심도 측정 데이터 수가 많은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요판심도 관리범위를 설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기타 ●●인쇄제품의 요판심도 관리범위를 순차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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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요구서 - 8

개선요구

제             목

  요판  및  그라비어  인쇄판의  경도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요판 및 그라비어 인쇄판(이하 “인쇄판” 이라 한다)을 제작하며, 인쇄판의

내쇄력1) 향상을 위하여 ◖◖도금을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인쇄판의 ◖◖경도가 낮으면 내마모성 미흡으로 인해 내쇄통수2) 저하 및 품질 부적합품

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 ⊜⊜⊜⊜부는 인쇄 작업지침 제22조(시험분석)에서 요판심도를 관리

하는 것과 같이 인쇄판 사용 전에 ◖◖경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부에 환류하는 등 체계적으로 ◖◖경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인쇄판이  인쇄에  견디는  힘
2)  인쇄판  1장당  인쇄할  수  있는  인쇄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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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표]와 같이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시험분석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 ⊜⊜⊜⊜부는 인쇄판의 ◖◖경도 측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표] ⊜⊜⊜⊜부의 시험분석 현황

시험대상

시험항목

시험분석 여부

관련부

환류 여부

평판․요판․활판잉크

택크, 기상안정성, 점도, 연육도, 색차, 건조시간,

특수요소(▴▴․◊◊◊◊, ◼◼◼  ◼◼◼) 등

요판제판 ёё․◖◖

도금용액

약품 함량

그라비어 제판

․◖◖  도금용액

불식용액

요판 인쇄판

심도

요판 및 그라비어

인쇄판

◖◖

경도

×

×

그 결과 인쇄판의 ◖◖경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인쇄판 내쇄력

저하가 우려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에서

요판 및 그라비어 인쇄판의 ◖◖경도를 측정 후 ◉◉부에 환류하도록 인쇄 작업지침 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부에서 요판 및 그라비어 인쇄판의 ◖◖경도를 측정 후 ◉◉부에 환류하도록

인쇄 작업지침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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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처분요구서 - 9

         개선요구

제             목

  °°°° ±±±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원

조 치 부 서(기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의 ØØØØØØ ØØ 사업 수주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는

영업관리 업무, ▧▧처는 기술관리 업무, ●●본부는 생산 업무, ◇◇◇◇원은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의 °°°° ±±±(이하 “±±±”이라 한다)을 ØØØØØØ ØØ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와 ÙÙ ÙÙÙ(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보완으로 인해 여러

버전1)의 결과물이 생성되므로 그 중 어느 것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최종

결과물인지 식별하기 위해서는 ±±±에 버전을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1)  어떤  소프트웨어가  몇  번  개정되었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부여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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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리고 ♥♥♥♥처는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에서 어떤 버전의

±±±

이 개발되어 고객에게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는 제조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 버전 업데이트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본부는 °°°° 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 버전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 ◫◫◫◫◫◫센터는 ±±±의 버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서와 ±±± 버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고객에게 공급된 ±±±의 버전은 조회가 되지 않아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자체 시험을 통과한 제품인지를 추적할 수 없다.

[표] 버전 조회되지 않는 ±±± 내역

(단위 : 개)

°°°° 

제품명

공급업체

공급일자

공급수량

QQQQQ

XX-QQXX-QQQ-

QQQQ

XX

㈜ÍÍÍ

20XX. X. X.

XXX

㈜ÎÎÎÎÎ

20XX. X. XX.

XX

ÏÏÏÏ

20XX. X. XX.

XX

㈜ÐÐ

20XX. X. X.

XX

ÑÑÑÑ

20XX. X. X.

XX

(주)ÒÒÒ

20XX. X. XX.

XXX

㈜ÓÓÓÓÓÓÓÓÓ

20XX. X. XX.

XX

㈜ÎÎÎÎÎ

20XX. X. X.

XXX

㈜ÓÓÓÓÓÓÓÓÓ

20XX. X. XX.

XXX

ÔÔÔÔ

(주)

20XX. XX. XX.

XX

자료 : ◇◇◇◇원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처, ▧▧처, ●●본부 생산처 등 관계부서와 ±±± 버전 정보를 공유

하고 있지 않아2) 그동안 여러 고객에게 제공된 ±±±의 버전을 특정할 수 없어 ±±± 

관련 영업관리, 기술관리, 생산관리 업무 수행 시 혼선이 우려된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원  ◫◫◫◫◫◫센터는  20XX.  XX.  X.  ÚÚÚÚ용  ±±±의  버전  정보를  ▧▧처에 

제출하였음[관련문서  :  ◫◫◫◫◫◫센터-XXXX(20XX.XX.X.)「yyyy사업용  ÚÚÚÚ ±±± 및  관련  소프트
웨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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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관련부서(기관) 의견

◇◇◇◇원 ◫◫◫◫◫◫센터는 폴더별 개발날짜로 ±±± 

버전을 관리하고 있지만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버전 확인 명령어를 개발하여

버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계부서에서 ±±± 버전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

의 버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부서와 ±±± 버전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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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0

  ΩΩΩΩ  관련  반출  신청  및  교육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 생산ΩΩΩΩ 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13조(ΩΩΩΩ 제공)에 따르면 공사의 ΩΩΩΩ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ΩΩΩΩ관리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침 제20조(교육)에 따르면 ΩΩΩΩ관리자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과 ΩΩΩΩ을 취급하는 부서로 인사

발령 받은 임직원에게 한 달 이내에 ΩΩΩ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 ◰◰부는 ⍍⍍⍍⍍(그라비어 ⌂⌂⌂⌂

XX×XX㎜)

제작⌺⌺을 ΩΩΩΩ관리자에게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20XX. X. X. ▩▩X부로 반출하였다.

또한 20XX. XX. XX. 감사일 현재 ○○본부의 ΩΩ

ΩΩ에 관한 교육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1)는

20XX. X. XX., △△처는 20XX. X. XX. 이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ΩΩΩΩ 반출절차 준수 및 ΩΩΩΩ에 관한 교육 철저

현지

주의

○○본부

1)  감사기간  중인  20XX.  XX.  X.  이후  교육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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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 - 11

     통보(모범사례)

제             목

  보안제품용  특수안료  발굴로  자재  구매비용  절감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처  ◷◷◷◷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의 위변조방지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요판잉크에 특수

안료를 적용하여 요판인쇄를 하고 있다.

2.  특수안료  대체의  필요성

현재 사용하는 특수안료의 경우 보안효과는 높으나 일반 안료 대비 가격이 비싸

다양한 보안인쇄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안특성을 가지면서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저렴한 특수안료 발굴이 필요하였다.

3.  특수안료  대체  적용  노력  및  성과

특수안료가 ▐▐▐에 적용된 이래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공사 제품특성에 적합한 안료는 인쇄적성 등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급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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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 ◷◷◷◷팀은 적극적으로 국내외 특수안료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노력을 하여 외산 ☑社의 제품 X종이 기존 특수안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규 특수안료를 인쇄에 적용한 결과 시험권종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존

특수안료와 색상 차이가 있어 전 권종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기존 특수안료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쇄색상 불량 문제와 자재관리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처 ◷◷◷◷팀은 색상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인

기존 특수안료 제조업체 ☒社에서 보안특성은 동일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특수

안료를 개발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공사 보안인쇄제품에 적용가능한지 협의하였으며,

우리 공사 시험인쇄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색상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아이디어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량 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社에서 개발한 특수안료의 개선방향을

제시․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체와 협업하여 우리 공사 보안인쇄제품에 적합한

특수안료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인쇄에 적용하여 [표]와 같이 기존 특수안료와 동일한 보안특성을 가지고

색상이 대등하며, 가격이 저렴한 특수안료를 최종 발굴하였다.

[표] 자재시험 비교 결과

구분

구매단가

(원/kg)

♁♁♁

선 감지영역(nm)

안료 색상

XX0

XX0

XX0

X,XX0

현용 자재

X,XXX,XXX

☮☮

☮☮

☮☮

☿☿

-

개선한 대체자재

X,XXX,XXX

☮☮

☮☮

☮☮

☿☿

현용 자재와 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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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이에 따라 기존 특수안료를 대체할 수 있음을 20XX. XX월 ☣☣☣☣처 및 ○○본부에

통보하였고, 20XX. X월 자재규격을 제정하여, 현재 ▒▒▒▒▒▒의 본 제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재 구매단가를 개선 전 대비 XX% 절감시켜 연간 XX,XXX,XXX원 정도의

구매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보안제품용 특수안료 발굴로 자재 구매비용 절감에 기여한 ▧▧처 ◷◷◷◷팀을 포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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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인쇄판  화선  ❀❀  최적화로  내구성  향상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X과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XX,XXX원권 제조를 위해 평판 인쇄판을 제작하고 있다.

2.  인쇄판  내쇄력1)  향상의  필요성

XX,XXX원권의 평판 인쇄판은 섬세한 화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쇄판이 마모되는

경우 화선 폭의 변화로 인해 인쇄품질이 저하되고, 인쇄판 내쇄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 ◉◉부는 인쇄판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여 인쇄판 내쇄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동일한 ❐❐를 갖는 경우라면 작업시간을 단축시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3.  인쇄판  내쇄력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본부 ◉◉부는 인쇄판 내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화선의

❀❀

가 클수록, 화선의 ❐❐가 높을수록 인쇄판 내쇄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1)  인쇄판이  인쇄에  견디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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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화선의 ❀❀에 영향을 미치는 UV 주노광 시간의 경우 기존 XXX초에서

XXX초로 단축하여 화선의 ❀❀를 최적화 하였고, UV 후노광 시간의 경우 기존

XXX초에서 동일한 ❐❐를 갖는 임계점인 XXX초까지 낮추어 인쇄판 X장 당 XX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였다.

그 결과 인쇄판 내쇄력이 향상되어 내쇄통수가 개선 전 대비 XX% 정도 증가하였으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인쇄판 제작비용 XX,XXX천 원을 절감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인쇄판 화선 ❀❀  최적화를 통해 내쇄력을 향상시켜 내쇄통수 증가로 원가절감에 기여한

○○본부 ▽▽처 ◉◉X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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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3

     통보(모범사례)

제             목

  작업조건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절감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처  ▽▽X과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불식롤러(Wiping roller) 세척에 사용되는 불식용액을 필터프레스1) 작업을

통해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이때 발생된 폐기물은 위탁처리2)하고 있다.

2.  필터프레스  작업조건의  개선  필요성

필터프레스 작업으로 거른 폐기물은 함수율이 높아 폐기물 중량이 늘어나므로

톤당 폐기물위탁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필터프레스 작업조건 개선을 통하여 폐기물 함수율을 낮춤으로써 폐기물

발생량 저감으로 위탁처리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었다.

3.  필터프레스  작업조건의  개선  노력  및  성과

○○본부 ▽▽X부는 필터프레스 작업조건 중 함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조시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1)  불식용액을  약품으로  응집하여  발생한  안료,  용지  티  등이  함유된  슬러지를  압축·탈수  및  Air로  건조하여 

제거하는  장치

2)  폐기물  중량  당  처리  비용을  계산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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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조시간의 증감에 따른 함수율의 변화를 측정하여 [표]와 같이 건조시간이

길수록 함수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Air 건조시간별 함수율 분석 결과

(단위 : %)

구분

1XX초

1XX초

2XX초

3XX초

3XX초

X.Xbar주1)

6X.X

5X.X

5X.X

4X.X

작업 불가주2)

주1) bar는 압력단위이며, 1bar = 1.0197㎏f/㎠
주2) 회수 불식용액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거품으로 인한 수위센서 오작동이 원인임.
자료 : ○○본부 ▽▽X부 제출 자료

그 결과 폐기물 함수율을 개선 전 대비 XX%p 감소시켜 20XX년 은행권 사업량을

고려할 때 폐기물발생량을 개선 전 대비 X.X톤 정도 저감함으로써 X,XXX천 원 정도의

폐기물위탁처리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필터프레스 작업조건 개선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줄여 폐기물위탁처리 비용절감에 기여한

○○본부 ▽▽처 ▽▽X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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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4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적극적  기술지원으로  ØØØØØØ °°°° 사업  수주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원  ◫◫◫◫◫◫센터  RRRRRR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원 RRRRRR팀은 ØØØØØØ 사업에 적용되는 °°°°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 기술  지원의  필요성

ØØØØØØ 

사업은 사업 단계별 다양한 업체들이 연관되어 있고, 업체 제품 간에

호환이 잘 되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 제품 개발만이 아니라

개발 후에도 다양한 업체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특성이 있다.

공사 °°°°을 ×× ØØØØØØ에 적용하여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

구매규격과 ÙÙÙÙ 제조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대량발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 초기로 새로운 생산 환경을 구축해야하는 상황이어서 RRRRRR팀은

×× 

구매규격에 정의된 보안기능을 충족하는 ±±±, °°°° 드라이버(API1)), 대량

발급 기술 등 ÙÙÙÙ 제조사와 외주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각각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떤  다른  응용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규칙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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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ØØØØØØ °°°° 사업은 {{{{, ||||| 등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µµ사업과는 발급, 검사 방법 등이 달라 RRRRRR팀은 ●●본부의 생산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3.  ØØØØØØ °°°° 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과  성과

가.  ÙÙÙÙ 제조사  및  외주업체  기술지원

RRRRRR

팀은 X개 ÙÙÙÙ 제조사, 대량 발급을 수행하는 X개 외주업체 등 기술지원

대상 업체의 수가 많고 기술 지원 범위가 넓어 현 연구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주에 기여하고자 업체별 요구사항에 맞게 °°°°과

ÙÙÙÙ 

연동에 필요한 API를 개발하고 ÙÙÙÙ 제조사의 호환성 시험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량 발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 회로도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보드를

제작하고 ××규격과 제조사 요구사항에 맞춘 API를 개발하여 대량 발급을 수행하는

♩♩♩♩♩♩와 ♪♪♪♪♪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XX년 X분기부터 20XX년 X분기까지 X개의 ÙÙÙÙ 제조사 중 X개

제조사가 ×× 인증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X개 사가 공사 °°°°을 탑재한

ÙÙÙÙ 

제품을 ××에 공급하였다.

나.  ●●본부  기술지원

◇◇◇◇원 ◫◫◫◫◫◫센터는 수동으로 ±±±을 설치하고 발급전문을 발급하는

프로그램, ××의 발급전문을 변환하는 프로그램, 발급 후 검사를 위한 판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부에 제공하였다.

또한 ●●본부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기술교육을 하였다.

그 결과 ØØØØØØ °°°° 사업 수주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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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적극적 기술지원으로 ØØØØØØ °°°° 사업 수주에 기여한 ◇◇◇◇원 ◫◫◫◫◫◫센터

RRRRRR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