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4111885342809_2014_specific_aud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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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질  및  에너지  관리실태 

생산품질  및  에너지 

감사  결과

감사 

2014. 11.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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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목적

◦ 생산공정 및 생산인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비효율적 요소

개선

◦ 제품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신력 향상에 기여

◦ 에너지  이용실태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영효율화에 기여

◦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사고예방 의식 확산을 도모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부 및 ●●본부

◦ 감사범위 : 생산품질 및 에너지 관리실태 점검

(‘13. 10.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업무)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5일간, 2014. 10. 6.(월) ~ 10. 14.(화)

점검대상

점검일시

감사일수

점검방법

감사인

▒▒본부

2014. 10. 6.(월)

~ 10. 13.(월)

4일간

실지감사

4명

●●본부

2014. 10. 14.(화)

1일간

3명

 

 

감사실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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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중점  사항

◦ 제품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 운영 실태 전반 

◦ 제품사고 예방활동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

◦ 자재관리의 적정 수행여부

◦ 에너지(전기, 열원, 용수 등)관리 실태 전반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백만 원, 명)

구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금액

2014년 11

2

4.7

1

2

1

3

1

-

2

1

2

2

-

4.7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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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원자재 구매요청업무 및 처리 불철저

징계대상자          ●●

본부 ◎◎처 ◇◇◇ □□□

징 계  종 류     

견책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 △△관리담

당 직무에서 △△출고예약, △△구매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원자재  구매업무  불철저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본부는 생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에 대하여 구매요청, 계약체결, 납품 및 △△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제16조(구매요청)에 따라 △△구매 요청자는 현 ₦₦․수급예정량․

₦₦

수준․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구매요청 시 구입용도 및 생산제품에 적합한 △△

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분류번호․품명․규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 XX. ○○○○○○○○○을 통하여 구(舊) ▲▲▲▲▲

(이하 “▲▲▲▲”이라 한다)

에 적용되는 ▣▣ ▣▣▣▣ ▣▣▣ ▣▣1)(이하 “▣▣▣

▣▣”라 한다)를 구매요청 하면서 ▦▦▦▦▦▦ 입력 과정 중 우선 검색된 ‘◐◐

◐◐◐◐ ◐◐’를 당초 구매하고자하던 ▣▣▣ ▣▣로 착각하여 아래 [표]와 같

이 ▤▤▤▤▤ 제조용 ◑◑ ◑◑◑◑ ◑◑◑◑(이하 “◑◑◑◑”라 한다) ♨kg을

잘 못 구매 요청함으로써 ▲▲▲▲에 사용할 수 없는 ▶▶▶▶가 납품되었습니다.

1)  분류번호  :  ◈◈◈◈◈-◈◈◈-◈◈◈◈,  품명(규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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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 ♧♧ ♧♧ 구매요청서 내역(20XX. X. XX.)

구분

분류번호

품명(규격)

수량(kg)

비고

정상 △△내역

◈◈◈◈◈-◈◈

◈-◈◈◈◈

♧♧; ♧♧♧ ♧♧

♧♧♧♧♧

-

․대상제품 : ▲▲▲▲용

실제 구매요청

◈◈◈◈◈-◈◈

◈-◈◈◈◎

☸☸☸☸☸

;♧♧♧♧

(☹☹☹☹  ☹☹)

․대상제품 : ▤▤▤▤▤용
․계약금액 : ◉,◉◉◉,◉◉◉원

그리고 위 사람은 20XX. X. X. 물품검사 과정에서 납품된 잉크가 ▲▲▲▲ 제조

용 ▣▣▣ ▣▣가 아닌 200X. X월 이후 생산이 중단된 ▤▤▤▤▤ 제조용 ◑◑◑◑

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 제조공정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의 한계로 제

품에는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매한 잉크△△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잉크△△ 구매비용 ◉,◉◉◉천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작업  실적관리  부적정

원△△사용부서는 공사 「자산관리시행세칙」제19조(△△문서 및 기록) 및

「@@계산시행세칙」제10조(재료비의 계산)에 따라 특정 제품에 독립적으로 사

용된 △△는 ♁♁♁♁♁로 처리하며, 사용 내역의 기록․유지에 정확성을 기하여

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해당잉크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장에게 보고 후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실제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를 X차례에 걸쳐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에 ☕☕하지 않은 ◑◑◑◑ ☿.☿kg가 ▲▲▲▲ ♁♁♁♁♁

(

◉,◉◉◉천 원 상당)로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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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람의 △△담당 업무 과실은 공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를 사

실게 다르게 처리한 행위는「@@계산시행세칙」제10조(재료비의 계산)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에 해당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에 따라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질서를 어지럽힌

직원에 대하여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XX. X. XX. ~ 20XX.

X. XX.

△△관리담당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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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부

`

제        목

원△△ 투입 실적관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의 「자산관리시행세칙」제13조(물품구매전 검토) 및 「조달업무 운영

지침」제16조(구매요청)에 따르면 물품 구매요구부서는 작업제원, 사용실적, ₦₦수

준, 향후 사용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매요청 시 구입용도 및 생산제

품에 적합한 △△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분류번호․품명․규격 등을 철저히 검토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세칙」제19조(△△문서 및 기록) 및 「@@계산시행세칙」제10조

(재료비의 계산)

에 따라 원△△사용부서는 특정 제품에 독립적으로 사용된 △△를

♁♁♁♁♁

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20XX. X. XX. △△담당자의 과실로 ◘◘▲▲▲▲용

스크린잉크(분류번호 : ◈◈◈◈◈-◈◈◈-◈◈◈◈) 대신 20XX. X월 이후 생산 중단된

▤▤▤▤▤ 제조용 ◑◑◑◑를 아래 [표 1]과 같이 잘 못 구매 요청함으로써 ▲▲▲

▲에 사용할 수 없는 잉크△△가 납품 되었습니다.

[표 1] ◘◘▲▲▲▲ 제조용 잉크△△ 구매요청 오류내역(20

XX. X. XX.)

구분

분류번호

품명(규격)

수량(kg)

비고

정상 △△내역

◈◈◈◈◈-◈◈

◈-◈◈◈◈

♧♧; ♧♧♧ ♧♧

♧♧♧♧♧

-

․대상제품 : ▲▲▲▲용

실제 구매요청

◈◈◈◈◈-◈◈

◈-◈◈◈◎

☸☸☸☸☸

;♧♧♧♧

(☹☹☹☹  ☹☹)

․대상제품 : ▤▤▤▤▤용
․계약금액 : ◉,◉◉◉,◉◉◉원

이후 ●●본부(◇◇◇)는 20XX. X. X. ◑◑◑◑가 ●●본부에 반입되자 ♂♂♂♂를

위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실제 ☔☔☔☔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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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 ☿.☿kg을 ◘◘▲▲▲▲ ♁♁♁♁♁(◷,◷◷◷천 원 상당)로 ♡♡♡ ♡♡♡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 2] ▤▤▤▤▤ 제조용 ◑◑◑◑ 비용처리 내역

비용처리일

투입 대상제품

수량(kg)

금액(원)

비고

20XX. X. XX.

(반)◘◘◘◘(▲▲▲▲,인쇄)

☒.☒ ♓,♓♓♓,♓♓♓

◒◒◒

점검 결과

20XX. X. XX.

(반)◘◘◘◘(▲▲▲▲,인쇄)

.☋

★★★,★★★

20XX. X. XX.

(반)◘◘◘◘ 신 ▲▲▲▲(인쇄)

.☊

☆☆☆,☆☆☆

20XX. X. XX.

(반)◘◘◘◘ 신 ▲▲▲▲(인쇄)

☆.☆

☊☊☊

,☊☊☊

20XX. X. XX.

(반)◘◘◘◘ 신 ▲▲▲▲(인쇄)

★.★

☋☋☋

,☋☋☋

.♓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용 △△△△으로 잘못 ☕☕된 ▤▤▤▤▤용 ◑◑◑◑ ♁♁♁♁

♁ 

◉,◉◉◉,◉◉◉원을 정상적으로 ◶◶  처리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구매요청을 잘 못하여 제품생산에 부적합한 △△의 납품 및 ◶◶◶

의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하여 교육 및 주의환

기 하시기 바랍니다.

JJJ

장은

△△구매요청 및 ▦▦처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

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XX. X. X. ~ 현재

◇◇◇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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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제        목

$$$자재 관리미흡

내        용

공사(公社) 각 본부는 「자산관리시행세칙」제20조(물품의 보관원칙)에 따라 사용

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 시 변질, 부패 등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 관리요령1)」에 따라

분기 ■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재 점검부서(♧♧♧♧부)는 권장 사용기간을 초과한 자재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자재가 제품생산에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합한 자재의 ₦₦량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자재에 대한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

과, 아래 [표]와 같이 ▒▒본부는 권장 사용기간(□□개월)을 ▣▣개월 초과한 ▤▤

▤▤▤ ▤▤▤ ◘◘ 자재를 별도 품질검사 없이 보관하고 있으며, ●●본부는 생산

공정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자재의 ₦₦량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습니다.

[표] $$$자재 관리현황 점검결과(20XX. X. XX. 기준)

구분

자재내역

₦₦

권장기간 미사용기간

점검 결과(문제점)

▒▒본부

▷▷▷▷▷

▷▷▷ ◘◘

◐◐롤

□□개월

◴◴

개월

♤개월 초과, 품질 미검사

▤▤▤▤▤
▤▤▤ ◘◘

◑◑◑롤 □□개월

◵◵

개월

♠♠개월 초과, 품질 미검사

●●본부

☏☏☏ ☏☏

☎종

◒◒kg

□□개월

◷◷

개월

♡개월 초과, 품질 미검사,

생산공정 ₦₦  ♧.♧kg 미포함

1)  관련문서  :  ◕◕◕◕실-2062(20XX.  X.XX.)「$$$자재  관리요령(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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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권장사용기간을 훨씬 초과한 $$$자재가 실제 제품생산 시점

에서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생산공정 창고에 보관중인 $$$자재의 ₦₦를 파악하지 않으면 구

매요청 시 불필요한 수량을 구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의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자재의 ₦₦  파악 시 원자재 창고 ₦₦량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창고에

서 보관중인 자재의 ₦₦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본부장, ●●본부장은

[개선] 권장사용기간이 초과된 $$$자재에 대한 사용가능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험분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재 관리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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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 

구매업무 절차 부적정

내        용

▒▒본부는 20XX년도 ◪◪◪◪◪  ◪◪◪  ◪◪(이하 “◫◫◫◫”라 한다) 생산에

필요한 ◘◘을 구매함에 있어 ◘◘원단 인쇄에 필요한 ▩▩▩▩(이하 “●●●●”라

한다)

를 ◱◱◱◱로 공급하였습니다.

공사(公社)는 「조달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생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요청, 계약체결, 납품 및 물품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절차의 세부 기준은 「물품검사요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침」제63조(납품물품의 인수) 및 「같은 요령」제11조(검사절차)

에 따르면 검사자는 물품의 수량․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시료채취․시험․판정 후

검사보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인 ●●●●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물품을 ◘◘

원단 인쇄업체(▲▲▲▲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하나, ▒▒본부(◕◕◕◕부)는 생산

계획 변경 등에 의한 긴급한 ◘◘조달 및 ◙◙◙◙ 미 보유에 따른 검사가 불가

능하다는 이유로 ▒▒본부 내 반입․검사절차 없이 ●●●● 공급업체(▢▢▢▢ 

주식회사)

가 직접 ◘◘원단 인쇄업체(▲▲▲▲ 주식회사)로 해당 물품 XXkg(◉◉◉,◉◉◉천

원 정도)

을 납품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별표 1] “▦▦▦▦용 ◘◘원단 인쇄

절차” 및 [별표 2] “20

XX년도 ▦▦▦▦ ◘◘용 ●●●● 지급내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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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부(◕◕◕◕부)는 「같은 지침」제14조(ÅÅÅ 제도)를 활용하여 긴

급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적정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ÅÅÅ 조치 없이 물품을 우선 반입시킨 후 뒤늦게 구매요청․반입처리 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습니다([별표 3] “20XX년도 ▦▦▦▦ ◘◘용 ●●●

● 구매지연 내역” 참조)

.

그 결과 ▒▒본부는 부적합 물품사용에 따른 ◘◘의 생산․품질 관련 리스크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에 대한 납품수량 및 품질을 실질적으

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조달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였

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 미 보유 및 긴급한 조달 일정 등으로 시험을 수반하는 검사가 불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별도 검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물품구매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JJJ

장은

물품구매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본부 ◕◕◕◕부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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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용 ◘◘원단 인쇄 절차

공사 계약관계

하도급 계약관계

비고

▒▒본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② ●●●●

구매·지급

③ ●●●● 인수 및 인계

④ ●●●● 인수

⑥ ◘◘원단 인쇄

⇦ ⑤ 잉크 제조 및 공급

▢▢▢▢ 

주식회사

① ●●●●

공급

※ ◘◘원단은 ▲▲▲▲ 주식회사에서 인쇄 후 ☒☒☒☒사의

☔☔

․☕☕☕  공정을 거쳐 ▒▒본부에 최종 입고됨.

[별표 2]

20XX년도 ▦▦▦▦ ◘◘용 ●●●● 지급내역

반입일

(거래명세서 기준)

품명

수량(kg)

금액(원)

20XX. X. XX.(☆kg)
20XX. X. XX.(★kg)

◰◰

;◰◰◰◰◰  ◰◰◰  ◰◰◰-◰◰◰

◉◉,◉◉◉,◉◉◉

20XX. X. XX.

◒◒;◒◒◒◒◒ ◒◒-◒◒◒

☆☆

¢,¢¢¢,¢¢¢

◘◘;◘◘◘◘◘ ◘◘-◘◘◘

££,£££,£££

◙◙;◙◙◙◙◙ ◙◙◙-◙◙◙

§§

¥¥,¥¥¥,¥¥¥

20XX. X. XX.

◰◰

;◰◰◰◰◰  ◰◰◰  ◰◰◰-◰◰◰

♂♂,♂♂♂,♂♂♂

20XX. X. XX.

◰◰

;◰◰◰◰◰  ◰◰◰ 

◰◰◰

-◰◰◰(◐◐용)

♀.♀

♀♀,♀♀♀,♀♀♀

20XX. X. XX.

◰◰

;◰◰◰◰◰  ◰◰◰ 

◰◰◰

-◰◰◰(◐◐용)

♂.♂

≡≡,≡≡≡,≡≡≡

20XX. X. XX.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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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20XX년도 ▦▦▦▦ ◘◘용 ●●●● 구매지연 내역

품명

수량

(kg)

금액(원)

구매요청일

반입일

(거래명세서 기준)

점검결과

◰◰

;◰◰◰◰◰ 

◰◰◰  ◰◰◰

-◰◰◰

◉◉,◉◉◉,◉◉◉ 20XX. X. XX.

20XX. X. XX.

ÅÅÅ 절차

미 이행

◰◰

;◰◰◰◰◰ 

◰◰◰ 

◰◰◰

-◰◰◰(◐◐용)

♀.♀ ♀♀,♀♀♀,♀♀♀ 20XX. X. XX.

20XX. X. XX.

◰◰

;◰◰◰◰◰ 

◰◰◰ 

◰◰◰

-◰◰◰(◐◐용)

♂.♂ ≡≡,≡≡≡,≡≡≡ 20XX. X. XX.

20XX. X. XX.

◒◒;◒◒◒◒◒

◒◒-◒◒◒

§,§§§,§§§

20XX. X. XX.

20XX. X. XX.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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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제        목

■■■ 수불 절차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 「자산관리시행세칙」제15조(물품의 청구) 및 제16조(물품의 출납)에

따라 물품사용부서는 ▒▒▒▒▒▒▒▒▒▒(이하 “▥▥▥”라 한다)을 활용하여 기

료품 등 물품 청구를 예약하고 있으며, 물품보관부서는 물품예약사항 및 ₦₦  등을

확인한 후 해당물품을 불출하고 있습니다.

물품사용부서는 물품청구 담당자의 ▥▥▥ 예약사항에 대한 확인 및 통제를

위하여 ◘◘결재시스템(▦▦▦▦)으로 내부결재를 하여야 하며, 물품보관부서는 불

출된 물품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XX년 ■■■ ₡₡  및 불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물

품사용부서의 내부결재 없이 물품청구 담당자의 ▥▥▥ 자재₡₡만으로 물품을 불

출한 사례가 ▒▒본부는 ▶▶건, ●●본부는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표] 물품(■■■) 청구에 대한 내부결재 현황(20XX년)

구분

▥▥▥

물품₡₡(샘플링)

내부결재 확인

내부결재 누락

비고

▒▒본부

◩◩◩

◫◫

◭◭

₱₱₱₱

●●본부

◪◪

◬◬

₡₡₡₡

고가의 □□부품을 포함하는 ■■■에 대하여 내부결재 없이 ▥▥▥ ₡₡만으로

수불할 경우에는 실제 정비내역과의 대사 및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 부실이 우려됩니다. 또한 물품 불출 시 수령인의 서명 등의 확

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물품수령에 대한 추적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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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품의 청구 및 불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

록 절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은

[주의] ■■■ 등 물품 청구에 대한 내부결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

원에 대하여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물품 불출 시 물품수령인 확인서명 등으로 물품 사용 및 이동에 대한 관리

통제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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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공정 품질관리 불합리

내        용

▒▒본부는「품질경영규정」제17조(공정 품질관리) 및 본사 ♥♥♥의 품질경영

계획1)에 따라 용지 제조의 통계적 공정관리(SPC)2)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대상

공정 및 관리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문 「작업지침」제172조(용

지 측정)

에 따라 각 군별로 샘플을 ♧ ~ ♠회 채취하여 ♨♨시스템3)에서 실시간

으로 체크되고 있는 ★★(☆☆)값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공정관리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균일한 제품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현장 품질관리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고객의 클레임이나 품질사고 방지를 위해 품질 규격에 영향을 주는 원

인으로 여겨지는 공정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정품질 개선에 환류해

주는 것입니다.

▒▒본부(▒▒부)는 20XX. X월 이후부터 아래 [표]와 같이 ▒▒♡♡♡ ※※공정

의 통계적 공정관리를 위하여 ¥¥¥¥¥ ¥¥ 및 일부 ♀♀♀♀♀ ♀♀(◁◁◁,

◀◀◀◀)

로 확대하고 샘플의 측정주기를 ★회/일로 강화하여 ♨♨시스템의 프로파일

과의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관련문서  : 

♥♥♥-▧▧(20XX.  X.  X.)「2014년도  품질경영계획」

2)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는  공정에서  요구되는  품질이나  생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DCA사이클을  통해  통계적  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관리방
법을  의미하는  것임.

3)  ♨♨  시스템은  생산되는  용지의  ☉☉,  ☎☎, 

♣♣의  변화  추이  및  프로파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에서  개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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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본부 ▒▒부 통계적 공정관리 대상공정 및 항목 현황

구 분

종전

변경(20XX. X.)

비 고

대상공정

▒▒공정

▒▒공정

대상시설

▒▒ ♥▒▒

▒▒ ▒▒♡

변경

대상지종

◁◁◁

◀◀◀◀, ◁◁◁, ¥¥¥¥¥ ¥¥

확대

부적합유형

♣♣♣♣

♣♣♣♣

관리항목

♨♨ 프로파일

♣♣ 최대♣♣

♨♨ 프로파일

♣♣ 최대♣♣

원인관리

측정주기

♧회/일

★회/일

확대

그리고 ♨♨작업자는 ☉☉, ☎☎, ♣♣ 추세 및 프로파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여 ₱₱  ₱₱₱₱  및 ₦₦₦₦  조절 등의 규격 보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

시스템 데이터 프로파일을 육안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 ☞☞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산 용지 매 ◉마다 데이터 프로파일을 인쇄 출력하여 점검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는 생산 제품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현상파악을 위해 20XX. XX

월 ▒▒ ♡♡♡에 ♨♨시스템 저장장치4)를 설치하였으나,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데이터 프로파일 ☏☏☏만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저장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5)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공정의 통계적 공정관리 역시 한정된 대상지종에 대하여 ♣♣ 측정주기가

★회/일로 샘플링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차만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함

으로써 일반적인 용지 품질규격으로 사용되는 ☉☉  등에 대한 공정관리가 미흡한 수

준입니다.

4)  ♨♨시스템  저장장치는  ☉☉, 

♣♣,  ☎☎  등에  대한  프로파일  트렌드  및  데이터를  추적  및  분석할  수 

있도록  20XX.  XX.  XX.에  ▒▒  ♡♡♡에  설치됨.

5)  감사실에서  ♨♨시스템  매뉴얼,  관련자료(인터넷  검색  등),  유지보수  업체  문의  등을  통해  저장장치

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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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의 통계적 공정관리가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수행되어지기 위해

서는 모든 생산제품에 대하여 일정 구간마다(◉ 단위 등) 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

터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 ♣♣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조

정한 결과에 대한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

공정의 모든 생산제품에 대하여 ♨♨시스템 저장장치에 저장된 ☉☉, ♣♣ 등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관리도 등)하여 통계적 공정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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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사    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 재활용시설 운용에 관한 사항

내        용

▒▒본부는 생산현장의 ㉿㉿㉿㉿㉿(◉◉◉톤/일)를 회수하여 ☜☜생산에 ▤▤로 재

활용하고자 €€처리시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라인 동시 가동시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도모

하고자 20XX년에 ◔◔◔시설을 투자하여 20XX년까지 운용하였으나 그 이후 ▒▒시

설현대화로 20XX년 □□□□□(☆☆☆☆시 ★,★★★톤/일 정도 소요) 철거와 ▩▩▩

배관 설치로 인하여 ▒▒1,2라인 동시가동시 공업€€를 ▩▩▩ 공급만으로도 충분하

게 되어◔◔◔ 시설은 운용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처리시설은 19XX년도 설치된 노후시설로 부분부식에

따른 누수현상과 역세척 횟수 증가로 간접시간 과다발생 등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

입니다.

또한 현 시설로 재활용된 ▤▤는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면서 품질저하 및

여름철 상온에서 ▢▢▢▢에 장기보관으로 미생물 발생 우려가 있고 재활용 공정의

여과기 내부 여과제 및 ◩◩◩  교체 등 노후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처리시설은 생산☜☜ 품질에 악영향이 우려될 뿐만 아

니라 ◕◕현상과 ◓◓◓ 횟수 증가 등 효율성이 낮으므로 동 시설을 계속운용하는

것보다 시설을 활용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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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재활용시설 비교

구 분

€€처리시설(현행)

◔◔◔시설

비 고

도입연도

19XX년

20XX년

처리능력

◱◱◱

톤/일

,◴◴◴톤/일

대상€€

◨◨◨◨  ◩◩◩ 

회수

◨◨◨◨  ◩◩◩ 

회수 및 추후

추가가능

부적합유형

€€불균일 회수량감소

€€균일 회수량증가

회수량

◱◱◱

톤/일

◉◉◉톤/일

관리항목

◓◓◓

시설 시스템운영

원인관리

측정주기

회/일

회/주

안정적 운영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재활용되는 €€의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처리시설을 ◔◔◔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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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8

  ♠♠♠  품질관리  환류체계  부적정

◦ 내용

▒▒본부는 「♠♠작업지침」제15조(손율 관리)에 따라 ♠♠

♠ 손율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손품은 제품

공정 요인별 손율실적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주기적

으로 관련부서와 공유함으로써 공정별 품질관리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부)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손품에 대해서 주기적인 분석 및 조치절차 없이 중결점

등 특이사항 발생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율관리를 위한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환류는 미흡한 수

준입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손품 기록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작업상 문제점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상시

품질관리 환류체계 구축

- 관련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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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9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부적정

◦ 내용

공사(公社)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추진 체계) 제5항에 따라 에너지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온도 및 조명관

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

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에너지 지킴이 선임변경(통보)」(☉

☉☉☉

부-☐☐☐,XX.X.XX.)

에 따라 에너지지킴이 선임 및 활

동내용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각 부서 에너지지킴이 ☎☎

명 중 ☏명이 전직 및 퇴직, 전보상태로 변경하여야 하는

요건이 발생 하였는데도 20XX.X.XX.선임변경한 후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현인원에 맞게 변경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지킴이 활

동 전개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에너지지킴이 지정을 현인원에 맞게 변경선임

- 실질적인 에너지지킴이 활동이 될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방안마련 강구

현지
시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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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하여야  할  사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JJJ

제        목     

▨▨▨▨ 작업방법 개선으로 원가절감

내        용

●●본부는 신규 ▨▨▨▨(☎☎p)과 기존 ▨▨▨▨(♣♣p) 2종류의 ▨▨을 병

행작업1)함에 따라서 납기촉박과 새로운 작업으로 인한 작업방법, 혼입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작업관계자 회의를 실시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

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준비를 하였으며, 기존 ▨▨▨▨(♣♣p)제조 전용

시설에 신규 ▨▨▨▨(☎☎P)작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적합품 공급을 막

기 위하여 수시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기존 ▨▨▨▨(♣♣p)

과 신규 ▨▨▨▨(☎☎p)의 혼입방지를 위하여 ☉☉☉☉☉의 ☮☮을 구분하였으며,

▨▨▨▨(☎☎p) ▩▩▩▩▩ 추가구입이 필요하였으나 ▩▩▩방법 단위를 ◉◉◉권

에서 ◈◈◈권으로 개선하여 기존 ▨▨▨▨(♣♣p)용 ▩▩▩▩▩ 적극활용으로 약

♥♥백만 원 정도/년 구입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아래[표]와 같이 현장개선을 통하여 품질사고 없이 적기에 제조․공급하

게 되어서 공신력제고에 기여하고 부적합품률 0.▣▣▣%감소로 원가절감2) 약 ▧▧

백만 원 정도/년 비용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  ▤▤▤  ☎☎면  ▥▥▥▥  ▨▨관련  협조요청」(◁◁◁◁◁과)-¤¤¤¤,20XX.X.XX)
2)  0.

▣▣▣%×♠,♠♠♠천권×♤,♤♤♤원=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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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장작업방법 개선현황

작업공정

개선 내용

효 과

제본기 ☆☆☆ ☆☆에 대한 확인 장치 설치

⇒ ☆☆☆ ★,● ◎◎이 바뀌게 되면 기계 정지

부적합품(1.XXX%→1.▼▼
▼%) 0.▣▣▣% 감소로
약♨♨백만 원 절감

(0.▣▣▣%×♠,♠♠♠천권

×♤,♤♤♤원)

천공기

▨▨▨▨ ☆☆☆구성 오류제품 공급방지개선
⇒ ▩▩의 ♂♂♂♂에 ♀♀♀♀ 설치로 ☆☆☆오류 적출

합지기

중간☆☆☆(XXp,▼▼p)의 정합오류 확인장치 설치
⇒ 부적합품 적출

여권제조 기존 ▨▨▨▨(

♣♣

p)과 신규 ▨▨▨▨(☎☎p)의 ☉☉

☉☉☉ 

☮☮ 구분 ⇒ 혼입방지

검사 ▩▩▩방법 단위 ◉◉◉권에서 ◈◈◈권 개선

약 ♥♥백만 원 절감

조치하여야  할  사항

JJJ

장은

▨▨▨▨(☎☎p)작업방법 개선으로 원가절감에 기여한 ●●본부 ▨▨▒▒▒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