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조폐공사
업무지원직(제품 및 자재정리원, 차량운전원) 채용공고
한국조폐공사가 Vision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
실현에 동참할 업무지원직(제품 및 자재정리원, 차량운전원)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모집 분야
인원
수행 직무주1)
근무지주2)
업무
지원직
제품 및
자재정리원
1명
ㆍ제품 및 자재 등의 입·출고 업무
ㆍ제품 및 자재 창고관리
ㆍ제품(자재)관리 관련 행정 지원 등 부대업무
전 기관
차량운전원
1명
ㆍ임원차량 운전
ㆍ제품 현송·호송 운전
ㆍ차량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주1) 수행 직무 세부사항은 직무설명자료(붙임#1-1, 붙임#1-2) 참조
주2) 근무지는 공사 경영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순환 가능
ㆍ소재지 : 대전(본사, ID본부, 기술연구원), 경북 경산(화폐본부), 충남 부여(제지본부)
2
임용 근로조건
□
1
고용형태 : 정규직(신입)
□
2
임용직군 : 업무지원직
□
3
근무시간 : 전일제(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무시간은 교대근무 등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
4
임용시기 : 2025년 4월 중 (임용 후 수습기간 부여)
❍ 임용시기는 채용과정 및 공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5
보수 : (세전) 38,129천 원 정도
기본연봉
(A)
성과연봉(B)
연봉외급여(C)
연간급여
(D=A+B+C)
경영평가
내부평가
기타부가급
25,127
3,486
4,188
5,328
38,129
(단위 : 천원, 세전)
❍ 기본연봉 : ʹ25년 기준 산정. 공사 내규에서 인정한 군 복무기간(3년 이내)이
있는 경우 기본연봉에 가산
※ 신입직원 채용이므로 군 복무기간 이외의 경력은 인정 불가
❍ 성과연봉
1) 경영평가성과급 : 입사 2년차부터 지급
- 최근 5년 평균지급률(166.5%)로 산정된 금액이며,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2) 내부평가성과급 : 기준지급률(200%)로 산정된 금액이며,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 연봉외 급여(기타부가급)
1) 기타부가급 기준금액만 반영된 금액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금액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업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자녀수당은 미반영
❍ 수습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은 90%를 지급
❍ 기타 근로조건은 「업무지원직원관리 규정」,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 등
공사 내규에 따름
□
6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1
공통 지원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정 불가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불가능한 이력사항 발견 시 합격 취소
□
2
채용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 제품 및 자재정리원
구분
세부내용
필수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과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지게차)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붙임#2 참고)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ʹ25.2.17.)까지 취득·유효한(갱신 완료) 자격증과 면허
증에 한해 인정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3톤미만 지게차)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3톤미만 지게차) 소지자는 지원자격 대상이 아님
우대
❍ 지게차 운전 경력(자재, 제품, 물류창고 등)이 있는 사람
❍ 차량운전원
구분
세부내용
필수
❍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법인의 임원*차량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 채용공고일(ʹ25.2.3.)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
※ 채용공고일(ʹ25.2.3.)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 합격 취소
우대
❍ 공공기관에서의 임원차량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
3
가점사항
가점항목
대상전형(적용단계)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인 경우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공통
(매 전형)
❍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1) : 만점의 3% 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공통
(1차 전형)
❍ 한부모가족 : 만점의 3% 가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점의 3% 가점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주2)
❍ 다문화가족 자녀 : 만점의 3% 가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
※ 가점은 합산하여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주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되며 차상위계층은 해당 없음
주2)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ʹ25.2.17.) 기준 퇴소 5년 이내인 자
4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1
공고기간(15일) : 2025. 2. 3.(월) ~ 2. 17.(월)
❍ 지원서 접수기간(13일) : 2025. 2. 5.(수) 14:00 ~ 2. 17.(월) 14:00
※ 접수결과는 지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2
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우편・방문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 요망
이와 같은 사유로 지원자가 정상적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PC, 인터넷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
3
제출서류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참가 시 증빙서류 제출
9
지원자 유의사항
및 붙임4 제출서류
필독 후 지원서 작성 바랍니다
5
전형절차 및 일정
□
1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1차 전형
(서류)
➡
온라인
인성검사
➡
2차 전형
(실기/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업무지원직
임용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지정기간 내 미응시 시, 2차 전형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응시 처리) 실시 후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2
전형일정
구분
1차 합격자
발표
온라인
인성검사
2차
전형일자
합격자 발표
제품 및 자재정리원
3.14.(금)
3.14.(금)
~3.18.(화)
3.20.(목)
4.11.(금)
차량운전원
3.25.(화)
※ 2차 전형 장소(안) : [제품 및 자재정리원] 충남 부여(제지본부), [차량운전원] 대전
※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공사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세부 전형계획
Ⅰ. 제품 및 자재정리원
□
1
1차 전형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구분
① 직무경력
②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배점
40점
60점
① 직무경력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합산한 점수
❍ 근무경력의 합(개월수)를 40점 만점으로 환산
❍ 5년(60개월) 이상 경력보유자는 만점(40점)
❍ 건별로 3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해당 경력기간은 합산)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함.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15일 미만은 절사)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접수 마감일(ʹ25.2.17.)로 입력
* 작성서식 붙임#3-1 참조
□
2
2차 전형
구분
내용
②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 3개월 이상 수행실적에 한하여 비계량 평가
* 작성서식 별첨2 참조
합격예정인원 ❍ 6명(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부적격 처리 기준
❍ 필수 지원자격 미충족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불성실 기준 : 공사 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지정서식 외 임의양식(내용변경) 사용 등
합격자
결정 기준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본 공고문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
3
가점 사항 (p.4)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구분
①실기평가
②블라인드 면접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배점
30점
30점
40점
① 실기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3.20.(목) 제지본부, 세부사항 별도 안내
❍ 평가내용 : 안전수칙준수, 주행능력, 장비조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10분 정도)
❍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② 블라인드 면접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기반 개별면접
❍ 평가내용 : 직무역량 및 경험의 적정성,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인성
및 태도, 가치관 등
❍ 블라인드 면접 평가 점수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 지원자 요청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합격예정인원 ❍ 1명(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Ⅱ. 차량운전원
□
1
1차 전형
구분
내용
부적격 처리기준
❍ 실기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
❍ 면접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
합격자
결정기준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본 공고문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
3
가점 사항 (p.4)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구분
직무경력(80점)
⑥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①
임원차량
운전경력
②
공공기관
근무여부
③
무사고
이력
④
교통위반
이력
⑤
정비관련
자격증
배점
20점
10점
20점
20점
10점
20점
① 임원차량 운전경력 : 법인의 임원*차량 운전경력을 합산한 점수
*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 근무경력의 합(개월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 5년(60개월) 이상 경력보유자는 만점(20점)
❍ 건별로 3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해당 경력기간은 합산)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함.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15일 미만은 절사)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접수 마감일(ʹ25.2.17.)로 입력
* 작성서식 붙임#3-2 참조
② 공공기관 근무여부 : 임원차량 운전경력(2년 이상)이 공공기관*인 경우
구분
해당
미해당
배점
10점
5점
* 공공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을 말함
구분
내용
③ 무사고 이력 : 교통사고 건수 누계
❍ 대상기간 : 최초 운전면허 교부이후 채용공고일(ʹ25.2.3.)까지
구분
0건
1건
2건
3건이상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 지원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된 사항 근거
④ 교통위반 이력 : 교통위반 건수 누계
❍ 대상기간 : 채용공고일(ʹ25.2.3.) 기준 5년 이내에 한함
구분
0건
1건
2건
3건이상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 지원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재된 사항 근거
⑤ 정비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검사), 자동차차체수리 및 자동차보수도장
구분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미보유
배점
10점
8점
6점
0점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점수의 1개 자격증만 인정
⑥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 3개월 이상 수행실적에 한하여 비계량 평가
* 작성서식 별첨2 참조
합격예정인원 ❍ 6명(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부적격 처리기준
❍ 필수 지원자격 미충족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이
만점의 60% 미만인 자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불성실 작성자
불성실 기준 : 공사 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1개 이상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표절, 지정서식 외 임의양식(내용변경) 사용 등
합격자
결정기준
❍ 적격자 중 1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본 공고문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
3
가점 사항 (p.4)
❍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
2
2차 전형
7
동점자 처리
□
1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구분
순서
1차 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 점수 순
③ (제품 및 자재정리원)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직무경력 점수 순
(차량운전원) 임원차량 운전경력→무사고 이력→교통위반 이력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공공기관 근무여부→정비관련 자격증 순
2차 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가점을 제외한 2차 전형 점수 순
③ (제품 및 자재정리원) 블라인드 면접→실기평가 점수 순
(차량운전원) 직무역량→조직적합성 순
④ 가점을 제외한 1차 전형 점수 순
구분
내용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① 블라인드 면접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기반 개별면접
구분
①블라인드 면접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배점
60점
40점
❍ 평가내용 : 직무역량 및 경험의 적정성,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인성
및 태도, 가치관 등
❍ 블라인드 면접 평가 점수 :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 지원자 요청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합격예정인원 ❍ 1명(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부적격 처리기준
❍ 면접 평가위원 평정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득점자
합격자
결정기준
❍ 적격자 중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기준 : 본 공고문 3.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
3
가점 사항 (p.4)
□
2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등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
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편견요소
기재 빈도가 낮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3
전형 단계별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이 합격할 수 있음
8
예비합격자 운영 및 결원발생 시 처리
□
1
각 전형 단계별로 성적순에 따라 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부적격자는 제외)
❍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2
임용 전 또는 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공사 경영여건 및
인력운영 필요에 따라 별도 전형절차 없이 2차 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
격자 순번 순으로 채용예정인원만큼 대체 임용할 수 있음
9
지원자 유의사항
□
1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전 확인하여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1차 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는 입사지원 시 온라인 서명(본인 인증) 으로 갈음
□
2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형단계별
취득 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취득정보
취득시점
목적
・성명, 출생월일,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번호),
이메일주소
입사지원 시
응시자 본인 확인
(출생연도 미기재)
・직무관련 자격, 경력, 무사고이력, 교통위반이력 등
″
직무역량 평가용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가족 자녀,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 소지 여부 등
″
가점 부여용
❍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등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와 전형 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현재 직장명, 종교, 가족관계 등의 사항
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위원이 응시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전형별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 지원자 및 평가위원 등에게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예정
❍ 블라인드 면접 시 평가위원장이 친인척 관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지원자 및 평가위원에게 주의환기 후 면접 실시
□
3
기타사항
❍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합격예정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공사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공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채용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합격) 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
된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전형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12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12시간이 경과할 경우 입사
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채용육성부(042-870-1264,1265)로 문의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 자제 요망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의 개별적 안내 불가
10 채용서류의 반환 및 이의제기 절차
□
1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정의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입증자료(가점증명서 등) 일체
❍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 반환
단, 입사지원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청구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hr@komsco.com으로 제출(본인 서명 필수)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기간 : 채용이 확정된 후 180일까지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지원자 부담
□
2
이의제기 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 (hr@komsco.com) 신청
❍ 신청기한
1차 전형 :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5일 간
․ 이의신청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응시자, 평가위원 등), 지식재산권
(외부 출제기관) 문의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처리기한
1차 전형 : 다음 전형 실시일 전일까지
2차 전형 : 임용일 전일까지
□
3
부패행위 등 신고처 공지
❍ 신고처 : 「한국조폐공사 클린신고」 사이트(http://whistleblower.wowsurvey.com/declare/intro.php)
❍ 신고대상
(클린신고) 부패, 갑질행위 및 이해충돌 등 신고
(고충신고)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
❍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및 관련 정보 비밀유지 보장
11 피해자 구제
□ 피해자 구제 사유 발생 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
2025. 2. 3.
www.komsco.com
(우)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붙임1-1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 : 제품 및 자재정리원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4. 생산・품질관리
01. 생산관리
02. 자재관리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 ICT 서비스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등
직무
수행내역
❍ 제품(자재)수불 보조, 손품(파지) 및 불용자재 입・출고 작업
❍ 제품(자재) 상하차 및 운반, 지게차 운전
❍ 포장자재 작업장 이송 및 박스 번호 날인
❍ 제품 번호 확인 후 외부포장작업 및 제품창고 이송
❍ 제품(자재)창고 및 주변 정리정돈, 자재 관리 관련 행정 지원 및 기타 부수업무 처리
필요지식
(K)
물류관리, 재고관리, 회계원리, 작업기준관리 및 작업지침, 산업안전기준, 비축물자관리규정,
물류법규, 자산관리실무, 자산관리시행세칙, 문서규정 등
필요기술
(S)
의사소통능력, 정확한 경청능력, 중간상황 보고, 지게차 운전능력, 화물취급요령, 위험물 취급
요령, 생산 및 품질관리 실무, 물류관리 실무 등
직무
수행태도
(A)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 창의적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태도, 청렴성과
윤리의식, 문제해결 의지, 주인의식 및 책임감, 경영자원 절약 자세, 고객 지향적 사고, 업무규정
준수, 상호 협조적 태도, 안전 준수 노력 등
필요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붙임1-2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 : 차량운전원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9. 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여객운송
02. 화물운송
공사
주요사업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수표, 증∙채권, 우표, 상품권 등
❍ 신분증∙카드의 제조∙발급 :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각종 카드 및 ID시스템
❍ 특수 압인제품의 제조 및 인증 : 기념메달, 훈장, 골드바 등
❍ 특수 제품의 제조 : 특수보안용지, 보안잉크 및 안료 등
❍ 해외 수출 : 은행권, 보안용지, 주화, 잉크, ID제품 및 시스템 등
❍ ICT 서비스 :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등
직무
수행내역
❍ 임원 및 업무용 차량 운전
❍ 공사 제품 및 인원의 현송・호송 업무
❍ 차량 관리 (차량 내・외부 정기 점검, 차량 경정비)
❍ 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 차량운전 지원 (각종 업무 또는 행사)
❍ 기타 차량운전 관련 수명사항
필요지식
(K)
도로교통법, 지역별 도로현황, 도착예정 정보, 안전운행 기준, 차종별 적재기준,
취급화물 특성, 배차의 경제성,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차량관리 매뉴얼 작성 방법 등
필요기술
(S)
최적 운송경로 선택, 예상 소요시간 산정, 차량고장 시 대처, 차량정비 및 관리,
적정한 소모품 교체주기 판단, 컴퓨터 활용능력, 정확한 차량운행일지 작성능력 등
직무
수행태도
(A)
차량 안전운행 규칙 및 매뉴얼 준수, 과적금지, 제품 현송보안, 소통 및 고객불만
개선 노력, 운송비 절감 및 공정배차 노력, 차량운전 직무수행을 위한 차량운전원
상호간 소통 활성화 노력 등
필요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
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붙임2
지원자격 관련 규정 및 법령
□
1
한국조폐공사「인사관리 규정」제10조 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 법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
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
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붙임3-1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경력(재직) 증명서 (제품 및 자재정리원)
성 명
출생월일
(예시) 0월 0일
근무기간
기관명
부서명 / 직위・직급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물류창고에서
지게차로 컨테니어
박스 적재 수행
□ 국내외 기업
□ 공공기관
□ 기타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회사 식료품 창고
에서 지게차로 자재 하
역 및 운반
□ 국내외 기업
□ 공공기관
□ 기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이 름
<직무경력 인정기준>
* 3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함.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15일 미만은 절사)
* 상시근로(주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환산 적용
- 예시) 2년 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1년 경력 인정
* 실근무 기간에 한하여 인정(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본 서식을 임의 변경・누락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단,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명(주소 및 전화번호), 근무기간(년,월,일),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직무명),
발행기관의 관인, 발급자, 직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에 지원직무 자격으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근무 종료일을 접수 마감일(ʹ25.2.17.)로 입력
* 채용공고일(ʹ25.2.3.) 이후 신규 작성(발급) 분에 한해서 인정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체험형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제외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폐업 등으로 인해 담당업무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 제외
* 직무경력 기간, 수행직무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여부 등은 평가위원 합의에 따름
붙임3-2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경력(재직) 증명서 (차량운전원)
성 명
출생월일
(예시) 0월 0일
근무기간
기관명
부서명 / 직위・직급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회사에서 임원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
□ 국내외 기업
□ 공공기관
□ 기타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시)
ㅇㅇ회사에서 임원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
□ 국내외 기업
□ 공공기관
□ 기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이 름
<직무경력 인정기준>
* 3개월 미만의 개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건별 3개월 이상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경력 개월 수를 산정함.
이 경우 월 미만의 경력기간의 합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15일 미만은 절사)
* 상시근로(주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환산 적용
- 예시) 2년 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1년 경력 인정
* 실근무 기간에 한하여 인정(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본 서식을 임의 변경・누락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단,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명(주소 및 전화번호), 근무기간(년,월,일), 직위(직급), 세부 담당업무(직무명),
발행기관의 관인, 발급자, 직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에 지원직무 자격으로 볼 수 있는 경력만 인정
- 재직 중인 경력사항은 근무 종료일을 접수 마감일(ʹ25.2.17.)로 입력
* 채용공고일(ʹ25.2.3.) 이후 신규 작성(발급) 분에 한해서 인정
* 지원자 가족(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자 경력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경력,
체험형인턴 또는 현장실습 경력 제외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폐업 등으로 인해 담당업무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 제외
* 직무경력 기간, 수행직무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여부 등은 평가위원 합의에 따름
붙임4
제출서류
□
1
제출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경력(재직) 진위 확인을 위해 모든 경력 수행기관 인사부서에 재확인 실시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참가 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ʹ25. 2. 3.)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2
제출서류 목록
□ 입사지원 시 필수 제출서류(온라인)
구분
제출서류명
공통
① 입사지원서
②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형별
해당자
④ (제품 및 자재정리원) 국가기술자격증(지게차운전기능사) 스캔파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소지면허:지게차) 스캔파일
(차량운전원)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스캔)파일
※ 평가와 무관한 개인정보(주소, 출생연도, 운전면허번호, 성별 등)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2차 전형 참가 시 제출서류(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 아래 제출 서류 ③ ~⑧, ⑩~⑪번은 정부 사이트(정부24 등) 에서 문서확인번호
(발급번호 또는 발행번호) 가 나오도록 출력・발급하여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공통
입사지원 시 기재사항(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① 직무관련 자격·취득 확인서 또는 자격증 전체(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전부)
②-1. 경력(재직)증명서 (붙임#3-1 또는 붙임#3-2)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경력기간 전체)
* 경력(재직)은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과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해당자
③ (차량운전원)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경력 기간 : 전체 경력
- 법규위반 기간 : 채용공고일로(ʹ25. 2. 3.)부터 5년 이내(ʹ20. 2. 3.이후)
- 교통사고 기간 : 전체 경력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가점비율 기재)
⑤ 장애인증명서 등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⑦ 한부모가족 증명서
⑧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⑨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보호종료확인서
⑩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⑪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증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