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4년도 해외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_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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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

20

2

년도 

년도

해외 

해외

자회사 

자회사

자회

기관운영

기관운

기관

2024년도  해외  자회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종합감사  결과 

2024.  11.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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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해외 자회사(⦸⦸⦸) 경영현안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한 취약분야 선제적 대응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  생산관리 및 산업안전 관리 현황 점검

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소속직원 근로의욕 고취

【감사실시  근거】

ㅇ「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ㅇ「감사직무 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 제1항 제2호 및 제2항

ㅇ「출자회사관리 규정」  제11조(감사)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사 ⧈⧈⧈⧈처, 해외 자회사(⦸⦸⦸)

 감사범위 : ⧈⧈⧈⧈처, ⦸⦸⦸가 수행한 사업 및 관리 등 업무 전반

                 (대상 기간 : 20XX. X. X. ~ 20XX. XX. XX. 감사일 현재)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24. 9. 30. ~ 10. 4.(3일)

 ㅇ 실지감사 : 2024. 10. 7. ~ 10. 18.(9일)  ※ ⦸⦸⦸ 현지감사 : `24. 10. 10. ~ 17.(6일)

 감사반 구성 : 경영감사부장 외 X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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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사대상  현황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2

-

-

-

-

2

-

-

8

7

3

1

1

-

-

-

-

-

-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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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  2024년도  해외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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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처분요구서-1

권고 및 통보

 

제             목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

조 치 부 서(기관)

  ⧈⧈⧈⧈처,  ⦸⦸⦸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년 ✧✧✧  사업포트폴리오 개선과 차입금 상환 및 지속적인 품질

개선 등을 위한 ‘⦸⦸⦸  중기 운영계획’을 ⦸⦸⦸에 확정·시달하였고, 해당 계획에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의 중장기 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판단  기준

기업의 중장기 경영계획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설립목적에 따른 미션,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수립한 비전과 전략목표, 이를 위한

전략과제와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목표체계이다.

이러한 중장기 경영계획에는 기업이 연도별로 달성할 목표와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된 내용과

목표치 등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경영목표의 실효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의 성과와 달성도는 매년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경영목표를 조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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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기간 중 20XX년에 수립된 ‘⦸⦸⦸  중기 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가.  중장기  경영계획의  실효성  유지를  위한  조치  필요   

⦸⦸⦸

는 20XX. X월 ‘⦸⦸⦸  중기 운영계획’을 수립한 이후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에 대한 내용과 목표치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실적은 없었다.

한편, 공사가 ⦸⦸⦸를 설립한 목적은 공사 은행권 용지 생산 등에 사용되는 ✧✧✧의

안정적 수급이었으나, ⦸⦸⦸가 공사에 판매하는 ✧✧✧  비중은 20XX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의 매출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사 이외의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여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확대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  생산을 위한 ✿✿는 수급상황과 구매가격에 따라 ⦸⦸⦸의 이익규모에

직결되는 주재료로서 20XX. X분기에 시작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으로 ⦸⦸⦸는

20XX년과 20XX년 초까지 경영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20XX년에는 부산물 반출

등과 관련하여 해당직원들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업무 공백, 인계인수 문제, 침체된 조직

문화 등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20XX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까지도 ⦸⦸⦸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 대내외 경영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경영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 중장기 경영계획의 내용과 목표치

등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경영목표의 실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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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경영목표  체계에  따른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성과관리  필요

⦸⦸⦸

는 비전, 미션, 전략 등의 경영목표 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  중기 운영

계획’은 경영목표 체계와 연계한 계획이나 목표치 등이 아닌 중장기 사업방향, 투자계획,

차입금 상환계획, 재무전망 등으로만 작성되었고, 향후 ⦸⦸⦸가 달성해야 할 연도별 목표와

이를 위한 추진과제와 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따라서 향후 ⦸⦸⦸가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장기적인

경영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미션 - 비전 -

전략목표 - 전략과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영목표 체계가 현재시점에서도 유효하고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  대표이사와 ⦸⦸⦸  감독위원회는 공사 「출자회사관리 규정」제9조(경영

목표 및 경영실적평가)

와 ⦸⦸⦸  「정관」제7조(대표이사의 경영계약 및 평가)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에 달성할 경영목표에 대한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

⧈⧈

처는 「출자회사관리 규정」제6조(관리업무)에 따라 ⦸⦸⦸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

평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  대표이사 경영계약서’ 내 평가지표에는 연간 업무보고 목표와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하는 목표들은 설정되어 있으나, ‘⦸⦸⦸  중기 운영계획’ 상과제와 목표치

등과 연계한 평가지표는 별도로 없었다. 이는 기존에 수립한 ‘⦸⦸⦸  중기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지 않았고 해당 계획 내 연도별 추진과제와 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가 수정·보완하거나 새롭게 수립할 중장기 경영계획에 연도별

과제와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면 ‘⦸⦸⦸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의 평가지표에도

이와 연계한 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 중장기 경영계획의 목표와 달성도를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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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의 중장기 경영

계획이 수정·보완되면 ‘⦸⦸⦸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의 평가지표로 연계하여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  중장기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이와 연계한 연도별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

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목표 체계의 재설정 여부를 검토하시고, 이와 연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정·보완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처장은

⦸⦸⦸ 

중장기 경영계획의 연도별 목표 등을 ‘⦸⦸⦸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의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점검하여 ⦸⦸⦸의 경영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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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처분요구서-2

개선요구

 

제             목

  사내공모  시  변경된  심사표의  사전  공개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내공모를 통해 파견대상자 등을 선발할 때 「개방형직위 및 사내공모

운영 지침」(이하 “「공모 지침」”이라 한다) 제22조(심사)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심사표

관리자용”과 [별지 제3호서식] “심사표 실무자용”의 심사표로 응모자의 업무추진능력

등을 심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가 심사표를 규정으로 정한 목적은 심사항목과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공정한 공모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직원에게는 심사항목 등을 공개하여 해당 공모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사는 사내공모 시 「공모 지침」의 심사표에 따라 응모자를 심사하고, 심사

항목과 심사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거나 「공모 지침」을

개정하여 직원이 사전에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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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20XX. X월 실시한 ‘⦸⦸⦸  대표이사 특정직무 공모’ 시 「공모 지침」의

심사항목 중에서 ‘아이디어의 참신성’을 ‘외국어 소통능력’으로 변경하여 심사하였다.

그리고 공사 직원들은 심사항목이 변경된 것을 해당 공모를 실시하기 위한 문서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

‘외국어 소통능력’의 경우 기존의 심사항목인 책임감, 판단력, 성실성 등과 다르게

직원이 일정 기간의 준비와 노력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이와 같은

항목의 경우 심사항목이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심사항목으로

인해 직원이 응모를 포기하거나 응모자가 없을 수 있고, 기존에 ‘외국어 소통능력’을

갖춘 직원만 응모하여 당초 사내공모를 실시한 목적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사내공모 시 심사표 내 심사항목, 심사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개하거나 「공모 지침」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모 지침」의 심사표는

다양한 공모에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사내공모의 심사표가 변경된 경우 직원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변경된 심사표를 사전에

공개하거나 「공모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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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처분요구서-3

권   고

 

제             목

  부패행위  발생  취약  직무에  대한  전보기준  수립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사업, 기획, 경영지원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고 직원에게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기업의 재무, 구매, 인사 등의 직무는 기업의 자금 운영, 채용 등과 관련되어 있어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직무이므로 동일한 직원이 장기간

근무변동 없이 수행할 경우 사적 이익 추구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확인하지 못해 장기간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는 이러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원이

일정기간 이상 연속 근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

으로 직무를 조정하는 등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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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는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순환보직 등 정기적인 전보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감사일 현재 ⦸⦸⦸의 재무, 구매, 인사 등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동일·유사 직무를 X년 이상

수행한 직원이 X명이었고 그 중 XX년 이상 수행한 직원은 X명이었다.

특히, ⚇⚇⚇⚇  등 ♣♣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의 경우 20XX. X. X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다른 부서로 이동 없이 XX년 이상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부패행위 발생에 취약한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는 동일·유사 직무의 장기간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보기준을 수립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의 경영상황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전보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발생에 취약한 직무를 선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전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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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처분요구서-4

개선요구

제             목

  채용  공고문  내  직무정보,  자격요건  등  세부  기재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인력 운영상 필요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 공고를 통하여 직원을 수시

채용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기업에 입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문을 통해 채용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직무수행에 관한 요건을 갖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문에는 모집대상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요구 능력에 대한 정보를 기재

하여 구직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채용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여 채용

공고를 한 기업이 구직자가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가 채용에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채용 공고문에 직무수행의 내용, 세부업무 정보, 업무 환경의 특성에

대한 정보, 필요능력과 자격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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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의 직원 채용 공고

문을 점검한 결과 직무 정보의 경우 수행할 직무에 대한 별도의 정보 없이 ‘OO부서

수석 전문가’로만 기재되어 있어 지원자는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는 입사 후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을 알 수 없고 최종 합격하는 시점이 되어야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채용을 위한 요구 및 조건의 경우 ‘최소 X년의 경제·경영·금융 업무 경험자’,

‘MS EXCEL·MS WORD 최소 X년의 경험자’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채용하는 부서의

수석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업무경력, 필요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조건들이 채용 공고

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최소 X년의 경험만 있으면 입사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에서 당초 계획

하고 필요한 직무의 적임자를 채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사무 및 기술행정) 채용

시 채용 공고문에 직무정보,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채용 공고문에 채용하는 직무에 대한 내용, 요구되는 자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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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처분요구서-5

권   고

 

제             목

  안정적  자금  관리를  위한  자금운영‧관리계획  수립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판매 및 구매대금 입출금, 세금 납부 및 환급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은행 예금 및 차입금 등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2.  판단기준

기업은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소요자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재무 위험에 대비

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소요자금 및 여유자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단기 자금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는 체계적인 자금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금관리의 정확성과 자금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상하지 못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족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경영 부담의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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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의 자금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자금수지

계획 등 체계적인 자금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예상하지 못한 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

의 안정적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자금을 차입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용도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이자비용 등 경영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의 경영 상황을 감안한

체계적인 자금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자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자금운영·관리계획을 수립 및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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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처분요구서-6

개선요구

 

제             목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업무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받기 위하여 매년 외부회계감사인(이하 “외부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외부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독립된 외부인이 확인하는 절차로 투자자,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 기업 사이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감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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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따라서 ⦸⦸⦸는 독립적이고 자격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결과의 신뢰성

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을 포함한 감사과정 전반에서 외부감사인이 객관적

이고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의 외부감사인 선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재무제표 등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

팀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어 감사결과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공사(公社)의 경우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는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업무는 20XX. X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신설한

조직인 ✜✜✜✜실로 이관하거나 독립성이 확보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외부회계감사인 선정 업무

를 ⧬⧬팀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업무를 감사부서로 이관하는 등 감사결과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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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처분요구서-7

개선요구

 

제             목

  자금  출납  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직원 출장비 지급 등을 위해 사무실 내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법인

자금 관리, 계약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자금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기업은 보유자금 현황을

파악하고 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여 경영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에서 운용하는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경우 금고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는 OTP 등의 보안장치만 있으면 결재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입출금 등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금 출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경우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부적절

하게 현금이 사용되거나 법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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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담당자 등이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저지른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금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업에서 필수

적인 내부통제 활동이다.

따라서 ⦸⦸⦸는 결재권자의 승인 없는 부적절한 현금 사용, 자금 유용 및 횡령 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및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자금 출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의 현금과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팀에서는 해당 내역을 엑셀파일 형식으로 관리

하고 있었으나 현금시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정기적으로 법인 계좌 세부 입출금

내역을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등의 자금 출납 내역에 대한 내부 점검 절차가 미흡

하였다.

그 결과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이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중 지출결의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은 없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워 자금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는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

으로 현금 및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금 및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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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현금 및 법인 계좌 출납내역을 주기적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점검하여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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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처분요구서-8

개선요구

 

제             목

  현지  채용  한국인  직원의  임금  인상에  관한  기준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직원을 현지에서 채용하여 X년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 합의를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으며 임금은

기본금, 보조금,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판단기준

기업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자율,

업무성과, 임금인상요구안, 회사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은 임금 중 고정급 성격의 기본급을 크게 근속연수에 따라 인상되는 ‘근속승급’,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고과승급’, 공인 자격증 획득이나 특허

출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인정된 경우에만 인상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세 가지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원의 임금은 근속연수, 인사고과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 기업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그 인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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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조직 현황, 직원의 업무성과, 경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  한국인 직원의

임금 인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성과급의 경우 매년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대 XXX%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되고 있었으나 기본금과 보조금은 별도 기준

없이 인상되거나 동결하고 있었다.

그 결과 기본금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년간 동결하였다가 20XX년에는 X.X%

인상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최소 XX.X%에서 최대 XX.X%까지 인상되는 등 임금

인상의 연도별 변동폭이 크고 변동주기 또한 불규칙적이었다.

이와 같이 임금 인상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 인상의 정도가 매번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임금 결정 주체의 영향력에 따라 임금 인상이 좌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인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유사 직군의 임금 수준 등이 반영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임금 인상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한국인 직원의 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한국인 직원의 임금 인상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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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처분요구서-9

권   고

 

제             목

  부산물  판매내역  주주사  정기  보고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매월 「⦸⦸⦸  Monthly Report」(이하 “월간보고서”라 한다)를 통해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원재료, 인력 현황 등을 주주사에 보고하고 있다.

2.  판단기준

⦸⦸⦸

가 매월 주주사에 보고하는 월간보고서는 ⦸⦸⦸의 주요 경영현황을 보고하는

자료이므로 주주사가 ⦸⦸⦸의 생산 및 판매, 재고, 인력운영 현황을 비롯하여 주요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고철 등(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의

자산을 현지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으로 매월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는

과거에 발생한 부산물 판매와 관련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승인권자의 결재 없는

부산물 반출이나 필요 이상의 부산물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부산물 반출과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는 월간보고서 등을 통해 주주사 차원에서도 ⦸⦸⦸의 부산물 관련 내부

통제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부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 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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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적절한 부산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의 월간보고서 및 부산물 판매현황을 확인한

결과, 20XX년 월평균 약 XXX백만 숨(한화 약 XX백만 원 정도) 규모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면서도 월간보고서에는 판매한 부산물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총액만 보고되고 있어 이를 보고 받는 주주사 입장에서는 부산물 판매를 통한

⦸⦸⦸

의 수익 발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월간보고서에 구체적인 부산물

판매 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월간보고서에 부산물 종류, 판매 수량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부산물 판매

내역에 대한 관리와 주주사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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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처분요구서-10

권   고

 

제             목

  법인  인장  날인  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대외 서한, 관공서 및 금융권 제출 서류,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의 법인 인장을 사용하고 있다.

2.  판단기준

법인 인장은 대외 서한, 관공서 및 금융권 제출 서류, 계약서 등의 문서에 날인되어

그 효력을 발생시키며 해당 문서가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법인

인장은 인장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관리 직원의 통제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위조

되어 사용될 경우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와 무관한 대외 서한 발송, 자금 인출,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는 기관의 법인 인장을 직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

고,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장 날인 대장을

작성하는 등 인장 사용 이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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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의 법인 인장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외 서한 발송,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 수행 시 법인 인장을 날인하면서도 인장 날인

일시, 용도, 담당자, 수신대상 등이 포함된 인장 날인 대장은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법인 인장 날인 이력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인장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소홀해질 수 있고, 법인 인장이 날인된 서류들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가

내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친 사안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장을 날인한

담당자 및 날인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인 인장 날인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법인 인장 날인 대장을 작성하는 등 법인 인장 날인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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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11

권   고

 

제             목

  직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활성화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직원의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 자격 수당 제도를 운영

하고, 영어의 경우 외부 강사 초빙 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

는 ✧✧✧  물량의 대부분을 유럽과 한국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국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 직원들은 ✧✧✧  판매영업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 사용이

필수이고, 공사에서 파견된 직원과 현지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직원의

영어와 한국어 활용능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는 직원의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 자격 수당 제도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는 ✧✧✧  해외영업, 한국인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회사 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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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는 20XX년부터 외국어 능력 자격 수당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해왔으나,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한국어 능력 자격 수당은 20XX년에 입사한 직원 X명을

제외하고 실제 자격 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능력 자격 수당을 지급하는 최소 자격을 확인한 결과 ⦸⦸⦸는

TOPIK X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TOPIK 주관기관

국립국제교육원의 ‘TOPIK 평가 기준’에 따르면 TOPIK X급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이고,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이하 “「처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TOPIK

X급은 한국학대학원 일반 학과의 외국인 입학과 국내 4년제 대학, 대학원 등의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자격이다.

반면에 TOPIK X급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중급 수준의

자격이고, 「처리요령」에서 TOPIK X급은 국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입학할 수 있는 수준의 요건이며 ⦸⦸⦸가 영어 능력 자격 수당을 지급

하는 기준인 IELTS Band X는 「처리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TOPIK X급과

유사한 수준의 등급이다.

따라서 ⦸⦸⦸는 한국어 능력 자격 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인 TOPIK X급보다 한

단계 낮추어 직원들에게 한국어 능력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이 단계별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는 20XX년, 20XX년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영어 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있으나 한국어 교육은 아직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직원의 한국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

가 자체적으로 직원을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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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들의 한국어 능력 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단계별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자격

수당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고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한국어 능력 자격 수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직원들의 한국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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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처분요구서-12

권   고

제             목

  현지  언어로  작성된  사규  마련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생산관리 규정」, 「품질

관리 규정」등의 사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사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며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규정, 지침 등은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  직원은 한국인 X명과 XXX명 정도의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 ⦸⦸⦸의 사규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마련하여 직원들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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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에서 운영하는 사규를 확인한 결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한국어와 영어, 우즈베크어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조기업의 기본 규범으로서 제품의 생산

관리와 품질관리의 제반사항을 규정한 「생산관리 규정」과 「품질관리 규정」은 한국어와

영어로만 운영되고 있고 현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우즈베크어로 된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그 결과 현지 직원들은 한국어,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는 「생산관리 규정」과 「품질

관리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정한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생산관리 규정」과 「품질

관리 규정」을 우즈베크어로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현지 직원들이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즈베크어로 작성된

「생산관리 규정」과 「품질관리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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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처분요구서-13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  제조과정에서 마찰열과 스파크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해마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2.  소방  기구  관리  불철저

    가.  판단  기준

⦸⦸⦸ 

생산 제품인 ✧✧✧의 원재료 ✿✿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한번 화재가 발생

하면 진화하기 어렵고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서는 소화기 등의 소방 기구를 정해진 위치에 보관

하고 화재발생에 취약한 장소는 소방 기구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 기구가 고장

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 화재발생

대비를 위한 소방 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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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  소방 기구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재

감지기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소화기 위치를 표기한 현황판과 소화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화재 발생에 취약한 흡연실과 직원식사 조리시설(외부)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소방 기구가 일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3.  소방시설  점검방법  부적정

    가.  판단  기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화재를

대비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회사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한편 소방시설 중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비상알림벨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원리와 기능 등을 이해해야

하므로 해당 소방시설은 소방분야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정확한 점검과 진단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의 소방시설 점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는 현재 화재감지기와 소방

펌프, 스프링클러, 비상알림벨 등의 전문 소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점검을

소방분야 전문 업체가 아닌 비전문가인 ⦸⦸⦸  근로자가 점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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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이와 같이 비전문가인 ⦸⦸⦸  근로자가 소방점검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소방시설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고장 등의 이상 유무를 잘못

판단하여 정확한 점검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소방시설에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정상

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소방 기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방시설 점검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하여 소방 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가 보유한 소방시설은 소방분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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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처분요구서-14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

는 ✧✧✧를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으로 ✧✧✧  제조설비 특성상 소음, 분진이

발생하고 낙상사고 등의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의 일부 노후화된 시설물은 부식으로 인해 내구성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은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는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방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호조치이므로 ⦸⦸⦸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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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기계장치 및 시설물, 생산현장 주변에 안전·방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총

XX건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 공정은 작업

특성상 분진과 소음이 발생함에도 일부 근로자들은 마스크와 소음방지마개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시설 공정의 경우 물과 약품

사용으로 인해 생산현장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나 일부 근로자

들은 안전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

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

의 유해·위험한 기계장치 및 생산현장 주변 환경 등 안전사고가 취약한 구역에

안전·방호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지도·점검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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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처분요구서-15

개선요구

제             목

  고정자산  관리대장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20XX. X월 기준 각종 기계장치와 업무차량, 사무기구를 포함하여 총 XXX

개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현황을 고정자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에 기록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고정자산은 기업의 자산 현황과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므로 기업의

자산 규모와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가 보유한 고정자산은 각종 기계장치부터 일반 사무기구까지 그 보유한

양이 많고 각 부서별로 분포되어 있으며 자산의 활용 가치에 따라 각 소요부서에서

불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

대장에 고정자산별로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고정자산 보유 여부 검증을 위해서는 관리대장에 기록된 자산과 실물 자산에

동일한 자산번호를 표기하여 관리대장에 기록된 자산이 실물과 일치함을 확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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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는 관리대장에 고정자산별로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고정자산별로 관리대장과 실물 자산에 동일한 자산번호를

표기하여 자산이 일치하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의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관리대장에는

자산명과 금액만 표기되어 있고,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자산번호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

고정자산별로 관리 부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자산 현황을 알지 못할 수 있고, 관리대장과 실물 자산에 동일한 자산번호가

표기되지 않을 경우 자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 관리대장과 실물의 모델명

등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정자산이 모델명 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대장과 실제 고정자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리대장에 고정자산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고정자산별로 관리대장과 실물 자산에 동일한 자산번호를 표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고정자산별로 관리대장과

실물 자산에 동일한 자산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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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처분요구서-16

개선요구

제             목

  ✧✧✧  생산설비의  정기적인  예방정비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  생산을 위해 ☆☆ ☉☉설비, ☼☼·♖♖설비, ☯☯설비, ⚐⚐설비, ☎

☎설비, ☗☗설비 등을 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

의 ✧✧✧  생산은 원료 투입부터 제품 포장까지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공정 생산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공정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는 안정적인 생산설비 가동을 위해 공정별 생산설비에 고장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예방정비를

함으로써 고장으로 인한 생산설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의 생산설비 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는 전기·가스공급 중단, 제품 과정교체에 따른 설비 운휴 시간을 활용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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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정리 등의 임시정비를 제외하고, 예방정비계획에 따른 예방정비는 20XX년에 단 X회만

실시하였고 이 외에 고장에 의한 수리만 하는 등 계획에 따른 정기적 예방정비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생산설비 수명이 단축되거나 대규모 수리로 인해 수리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수리기간 동안 제품 제조·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설비 불안정으로 인해 제품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별 생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별 정비

항목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예방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정기적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

하고 주요 기계별 정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 

생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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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처분요구서-17

통   보

제             목

  공사(工事)  계약서  내  하자보수  조항  포함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신규 시설 마련을 위해 매년 공사(工事) 계약

을 체결하여 공사(工事)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시설물 공사(工事)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공사(工事)가

완료된 시점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하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준공검사 시점에는 하자가 없거나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공사(工事)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 없으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工事)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을 포함하여 공사

(工事)

내용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아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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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에서 수행한 공사

(工事)

계약현황을 점검한 결과 ⦸⦸⦸는 해마다 다수의 공사(工事) 계약을 체결하면

서도 계약서에 하자보수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工事)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방에게 정당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하자 보완을 위해 ⦸⦸⦸의 별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는 공사(工事)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조항을 포함하여 하자보수 기한

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사(工事)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조항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대표이사는

공사(工事)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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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8

  폐수처리  작업장  CCTV  설치  필요

◦  내  용

⦸⦸⦸

는 CCTV를 통해 안전사고 취약 구역에서의

사고 발생 여부를 서버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역, 근로자 X인이

근무하는 작업장 등에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함

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 폐수처리 작업장의 경우 주로 근로자

X인이 작업하고 있으며, 폐수처리 작업장 아래는 폭기조,

침전조 등의 폐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 이동

통로 등의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낙상사고 발생 시 발견

하기 어려운 구조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작업장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폐수처리 작업장에 CCTV 설치 필요

현지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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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처분요구서-19

통보(모범사례)

 

제             목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소 관 부 서(기관)

  ⦸⦸⦸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

는 공사(公社)와 ㈜☸☸☸☸☸☸☸☸이 합작하여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20XX. X월 기준으로 공사에서 파견된 직원 X명과 현지 한국인 직원 X명을

포함하여 약 XXX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는

우즈베키스탄 내 최대 ✧✧✧  공장이자 한국의 기업들이 합작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20XX년 설립 이후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는 한국 공기업의 해외자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 문화

확산 및 교민사회 지원 등 다방면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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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여

⦸⦸⦸

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활동이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사회 및 교민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를 위하여 ⦸⦸⦸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고, 낡은 가로등

으로 인해 야간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농수관로가 미비한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범람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가로등 교체와 수로 개선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는 ‘우즈베키스탄 K-POP 콘테스트’,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배 주니어 태권도 대회’를 후원하는 등 한국 관련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한국유치원과 지역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교재 등 분기별로

$XXX 규모의 유치원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등 우즈베키스탄에 거주 중인 교민 아이들의

교육 역량 증진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한인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독감 예방 접종을 후원하는 등 교민

사회를 적극 지원하여 한국 공기업이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결과, ⦸⦸⦸는 우즈베키스탄 지역 내에서

⦸⦸⦸

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우즈베키스탄 CSR 포럼 및 시상식’에서 20XX년,

20XX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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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지역사회 상생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