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04309283265_2019년도 자본예산 투자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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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

20

2

년도

2019

자본예산 

자본예산

자본예

자본

투자사업 

투자사업

투자사

투자

집행실태 

집행실태

집행실

집행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자본예산 투자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2019.    4.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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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투자사업  집행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업무개선으로  예산낭비 

리스크 등 예방

   □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적정성 점검을 통한 합목적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제고

   □ 기술·조달계약 분야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조달계약 업무절차 및 제도개선으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 모범사례 적극 발굴, 전파로 사고예방 의식 확산 도모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범위

비고

□□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본예산 
투자사업 집행실태 전반(필요시 소급)

2018년도

종합감사 실시

○○본부

●●본부

2017년도

종합감사 실시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9일) : 2019. 2. 11.(월) ~ 2. 22.(금)

   □ 실지감사(8일) : 2019. 2. 25.(월) ~ 3. 7.(목)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본부

2019. 2. 25.(월) ~ 2. 28.(목)

4일

●●본부

2019. 3.  4.(월) ~ 3.  5.(화)

2일

□□

2019. 3.  6.(수) ~ 3.  7.(목)

2일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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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중점  사항

   □ 자본예산 투자사업 집행 업무절차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소

   □ 자본예산 투자사업 성과분석 실태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 조달업무에 대한 계약방법, 제안서 평가, 낙찰자 선정 등의 적정성

   □ 기술·조달계약 분야의 관련법령 및 사규 준수여부

   □ 기타 비효율적, 관행적 업무 처리사항 등

Ⅱ.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23

5

-

1

-

7

3

5

2

-

-

4

1

(1)

-

-

(3)

(1)

-

-

-

-

(1)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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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

징계 및 경고요구

제             목

  $$◴◴◴  투자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제안서  평가업무  불철저

    가.  업무  개요

▧▧처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1)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실(현 ­­­­처)

요청에 따라 규격 적격자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나.  판단  기준

제안서의 평가주관담당자는 정해진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였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점수나 등급 등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변경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평가주관담당자는 평가과정 등에 문제가 있어 평가결과가 바뀌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전후의 사정을

명확히 기록․보관하여 재평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에게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  먼저  규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하는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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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처 ▧▧◍◍팀 급 §§은 20XX. XX. X. 실시한 $$◴◴◴  X식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면서 기술규격 평가항목 점수 집계 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들에게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평가표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경우 위 사람의 주장대로 최초 기술평가표에 사유만 기재하도록 했다면 평가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 그런데 최종 평가결과를 보면 당초에 있던 미흡이 하나도 없는 등

점수가 달라졌음에도 위 사람은 이를 최종 확정하여 평가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결재권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2)하지 않았고, 최초 기술평가표는

당일 파기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으며,

최초 기술평가표를 파기함으로써 재평가의 정당성 또한 입증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급 ¢¢¢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팀장으로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20XX. XX. X. 제안서 평가 현장에 있었고, 평가 전(全) 과정의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평가주관담당자가 제안서 평가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

2.  규격서  작성  업무  불철저

    가.  업무  개요

▧▧처는 20XX. XX월 신규 도입이 결정된 $$◴◴◴  X식 외자구매를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3)을 적용하기로 하고 20XX. X월 ◰◰◰

-◬◬◬◬◬◬◬  ◐◐(이하 ◰◰◰라 한다), ◈◈◈◈◈◈(이하 ▣▣▣라 한다) XX 업체4)

모두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 ▲▲실(현 ­­­­처)에 구매요청 하였다.

2)  ▧▧처-XXXX(20XX.  XX.  X.)  「$$◴◴◴  X식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송부)」
3)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할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

4)  ☢☢☢  $$◴◴◴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까지  상기  XX  업체만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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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20XX. X월 ▧▧처가 당초 의도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아닌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계약방식을 확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20XX. XX월 ▣▣▣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나.  판단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경우 규격을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제안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체결 전에 규격을 추가 제시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반면,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은 규격에 대한 상대비교 없이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를 적격 처리하여 그중 최저가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규격을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을 위한 규격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제시하는 수준의 규격을

입찰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5)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처 ▧▧◍◍팀 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담당으로

$$◴◴◴  X식의 투자업무를 수행하면서 ◰◰◰와 ▣▣▣ 모두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20XX. X월 각 업체가 제시하는 수준을 반영한 규격서를 작성하였다.

이 규격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규격을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최초 ◯◯본부의 요구수준보다 낮게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계약방식이 의도했던 바와 달리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방식에 맞춰 규격서를 다시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했다.

5)  입찰에  참가할  업체들의  요구에  맞추어  작성된  규격서를  입찰에  적용할  경우  논리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규격을 

충족하게  되어  사실상  기술평가  없이  가격입찰만  시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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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월 ▲▲실이 $$◴◴◴  계약방식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확정함에 따라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전제로 작성한 규격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에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적절한

규격서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적용되게 하였다.

그리고 ◬급 &&&과 ☼급 ¢¢¢는 각각 ▧▧처장과 ▧▧◍◍팀장 직위에서 규격서 작성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담당자가 적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관련자 의견

급 §§은 제안서 평가 시 기술규격 평가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미흡 사유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지 제안서 평가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점수가 달라졌고, 그 결과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평가위원 다수는 위 사람이 공사 규격서에 맞춰 업체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술

규격 평가항목은 미흡 이하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사람의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징계요구 양정

$$◴◴◴  제안서 평가업무 및 규격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급

§§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성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징계사유)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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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처장은

$$◴◴◴  제안서 평가업무 및 규격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고(견책)

$$◴◴◴  제안서 평가업무 및 규격서 작성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소속(현소속) 직급(현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처

§§

20XX. X. X. ~ 20XX. X. X. ▧▧◍◍담당

견책

▧▧처

(­­­­처)

☼급

¢¢¢ 20XX. X. XX. ~ 20XX. X. X. ▧▧◍◍팀장

경고

※ 당시 ▧▧처장 ◬급 &&&은 20XX. XX. XX.자로 퇴직하여 처분요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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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경고 및 주의요구

제             목

  $$◴◴◴  계약업무  수행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실(현 ­­­­처)은 20XX. X. XX. $$◴◴◴  X식 외자구매 계약을 위해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1)을 실시하였고, 1개 업체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같은 해

XX. XX. 재공고입찰2)을 진행하였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입찰참가신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하 “참가서류”라 한다)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입찰참가)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  입찰참가자에게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  먼저  규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하는  입찰방식

2)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으로  원래의  입찰과  다른  신규입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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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참가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입찰참가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실 ◈◈▲▲팀 급 @@@은 $$◴◴◴  계약담당자로 재공고입찰에 따른 입찰

참가서류를 확인하면서 입찰자인 ◰◰◰-◬◬◬◬◬◬◬  ◐◐(이하 ◰◰◰라 한다),

◈◈◈◈◈◈(이하 ▣▣▣라 한다) 중 ◰◰◰의 참가서류는 확인하였으나, ▣▣▣에게는

재공고입찰에 필요한 참가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음3)에도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급 ☪☪☪과 ☼급 ☯☯☯은 각각 ▲▲실장과 ◈◈▲▲팀장 직위에서 계약

담당자가 계약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4)히 하였다.

관련자 의견 

① 급 @@@은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입찰과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찰된 입찰에서 ▣▣▣가 제출한 서류를 재공고입찰 참가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람의 주장처럼 동일한 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입찰절차상

각각의 입찰에 대해 참가서류를 제출받아야 했다.

② ☼급 ☯☯☯은 재공고입찰에 별도로 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 입찰참가

타당성에 대하여 실무자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실제  메일  내용은  20XX.  XX.  XX.  유찰된  입찰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참가서류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인  같은  해 

XX.  X.까지  제출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계약담당자는  이전에  유찰된  입찰에서  제출하였던  참가서류로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접수하였음.

4)  ▣▣▣가  보낸  메일이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내용과  다르나,  별다른  의견  없이  메일에  대해  결재를  완료하여 

▣▣▣의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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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처장은

$$◴◴◴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직원과 계약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실

(­­­­처)

@@@

20XX. X. X. ∼ 현재

♊♊

▲▲담당

경고

▲▲실

(☣☣☣☣처)

☼급

☯☯☯

20XX. X. X. ∼ 20XX. XX. XX. ◈◈▲▲팀장

주의

※ 당시 ▲▲실장 ◬급 ☪☪☪은 20XX. XX. XX.자로 퇴직하여 처분요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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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3

            경고요구

제             목

  계약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

처 ZZZZ팀 '급 III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계약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본부 옥상방수공사와 SSSS 제조기 구매 계약업무를 수행하였다.

2.  방수공법  임의  조정

    가.  판단  기준

공사(公社)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8조(구매요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한 구매요청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매요청자와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구매요청자와 사전협의하여 구매요청사항을 조정할 경우 조정 전

구매요청을 반려하거나 조정사항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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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급 III은 20XX. X. XX. 옥상방수공사 구매요청을 접수한 후 구매요청자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표]와 같이 방수공법을 임의로 조정하였으며, 조정사항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하였다.

[표] ○○본부 옥상 방수공법 임의 조정 내역

구분

구매요청사항

계약담당자 임의 조정사항

비고

은행권 전용작업장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

(건설신기술 제722호)

통기성 단열 복합방수공법

(특허 제10-0983618호)

배정예산 :

RRR

백만 원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3.  제안서  평가  공정성  저해

    가.  판단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1)에서 제안서 평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이므로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하면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급 III은 20XX. X. XX. SSSS 제조기 제안서 평가에 참관하면서 A사는

납기가 지연되므로 감점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B사는 발표과정에서 발표자가

회사명을 2~3차례 말하였으니 감점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2)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제안서 평가에 참관하여 발언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1)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할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

2)  제안서  평가  중  '급  III이  더  이상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평가장에  있던  다른  직원이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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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관련자 의견

'

급 III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방수공법을 임의 조정하고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원)

'

III

20XX. X. X. ∼20XX. X. XX.

계약담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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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처분요구서-4

            시정요구

제             목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1)

2.  판단  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관련 법령 준수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종류․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1)  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3조(대상시설)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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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최근 3년 간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을 수행한

공사 건축물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일부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공사 건축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점검 결과 미흡사항(20XX. X월 이후)

기관명

공사명(준공일)

편의시설

적용 기준

점검 결과

□□

QQ

*** ** 조성 공사

(20XX. XX. XX.)

장애인 주차구역

- 안내표지 필수 설치

미설치

경사로 손잡이

- 경사로 시작․끝부분

손잡이 0.3m 연장

- 손잡이 양끝, 굴절부분

점자표지판 부착

미적용

미부착

○○

본부

** **** 신축공사

(20XX. X. X.)

세면대 수도꼭지

(남․여 화장실)

-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미표시

**** 환경 개선 공사

(20XX. X. X.)

시각장애인용 점형 블록 - 0.3m 전면에 설치

미설치

장애인 남성 소변기

- 필수 설치

세면대 수도꼭지

(남․여 화장실)

-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미표시

◎◎

본부

*** 리모델링 공사

(20XX. X. XX.)

장애인 주차구역

- 안내표지 필수 설치

미설치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 ○○본부,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 ○○본부장, ◎◎본부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미흡한 편의시설을 보완2)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처는  감사기간  중  감사실  의견에  따라  QQ박물관  주차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을 

시정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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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처분요구서-5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건축물  하자검사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본부,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

기간)

에 따라 공사(工事) 도급계약의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공사

내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공사 및 용역(기술) 계약 세부기준 제64조(하자검사)1)에 따르면 계약부서의

장은 매년도 초 당해 연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이거나 기간이 만료되는 건축물을 시설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이내에 최종 하자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를  반영하여  공사가  정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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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최근 3년 간 계약부서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보

하였는지, 시설관리부서의 건축물 하자검사를 수행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표]와 같이

계약부서는 시설관리부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통보하지 않았고,

○○본부를 제외한 시설관리부서는 하자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표] 하자검사 업무 수행 내역(20XX. X월 이후)

구분

기관(부서)명

수행 여부

[계약부서]

하자담보책임기간 통보

­­­­

ZZZZ

팀, [[[[팀

미수행

[시설관리부서]

정기・최종 하자검사 수행

­­­­

WW

○○본부

PP

처 OO부

수행

◎◎본부

미수행

]]

본부

◇◇◇◇원

%%%%

관련부서(기관) 의견   

계약부서와 시설관리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통보 및 건축물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 ◎◎본부장, ●●본부장, ◇◇◇◇원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물의 하자검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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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처장은

앞으로 매년 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시설관리부서에 통보하고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처장, ◎◎본부장, ●●본부장, ◇◇◇◇원장은

하자검사 업무2)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본부는  감사기간  중  감사실  의견에  따라  정기  하자검사를  수행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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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처분요구서 - 6

            개선요구

제             목

  제안서  평가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기준이라 한다)

및 2단계 경쟁입찰 등 제안서 평가기준 (이하 2단계 입찰 평가기준

이라 한다)

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2.  평가점수  산출방법  불합리

    가.  판단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등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계약업체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공사는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평가점수 산출 시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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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기준 제10조(제안서의 평가) 및 2단계 입찰 평가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의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방법에는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1)라고

되어 있으나 최저․최고점수 제외 대상항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평가점수 산출

방법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20XX. X. X. 감사일 현재 최근 3년 간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방법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입찰자 별 평가위원의 최저․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있으나 [표 1]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별 최저․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있어 평가주관담당자가 일관된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표 1] 평가항목 별 최저․최고점수 제외 내역(20XX. X월 이후)

구분

평가일

평가 주관부서

****** *** **** 전략수립 용역

20XX. X. XX.

▧▧처

<<

** ***** **** 연구용역

20XX. X. XX.

6666666

<<

** **** 공정진단 용역

20XX. XX. XX.

◎◎본부 *** 구축 용역

20XX. X. XX.

*** **** ***** 구축 용역

20XX. X. XX.

자료 : ▧▧처 및 ­­­­처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공사는 최저․최고점수 제외 대상항목을 명확히 기술하여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2)

1)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  시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의  편향적인  평가로  평가점수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에  따르면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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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  제안서  평가방법  부적정

    가.  판단  기준

제안서 평가 수행 시 비계량항목은 평가위원의 정성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하고,

정량화된 수치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계량항목은 평가위원에 따른 평가

점수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평가위원회가 아닌 구매요청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 평가기준에는 계량항목의 평가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XX. X. X.

감사일 현재 최근 X년 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표를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계량

평가를 구매요청부서가 아닌 평가위원이 수행하고 있어 평가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표 2] 평가위원에 의한 계량평가 수행 내역(20XX. X월 이후)

기관명

평가일

평가명

계량평가항목

○○본부 20XX. X. XX. ☄☄☄☄☄☄☄(★★-X) ***** 구매 및 설치

경영상태, 공급실적

●●본부 20XX. X. XX. **제품 ☕☕☕◴◴◴  구매 및 설치

경영상태

20XX. X. XX. ▦▦▦ 구매 및 설치

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규격(필수규격)

자료 : 그룹웨어(KOIN) 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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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 시 입찰자 별 평가위원의 최저․최고점수를 제외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2단계 경쟁입찰 등 제안서 평가기준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제안서 계량평가는 구매요청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및 2단계 경쟁입찰 등 제안서 평가기준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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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처분요구서 - 7

            개선요구

제             목

  건축물  방수공법  선정  절차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표]와 같은 절차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적용하고 있다.

[표] 건축물 방수공사 시행 절차

부서

시설관리부서

계약부서

업무
절차

방수공법 선정 및

소요비용 산출

예산
신청

투자집행 내부결재

및 계약 요청

신기술․특허보유업체와

사용협약 체결

시공업체 대상

입찰 및 계약

2.  판단  기준

건축물의 방수공사 진행을 위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경우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설관리부서는

방수공법 선정에 따른 시공비용, 방수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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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또한 방수공법은 방수재료, 시공방법, 신기술․특허구분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공사 이후 품질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수공법이 잘못 선정될 경우 누수

방지를 위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수공법을 선정할 때에는 여러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업무 관련자 및 방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방수공법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방수공법 선정 절차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업무 관련자

및 방수분야 전문가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시설관리담당자가 공사와

타 기관 시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독으로 방수공법을 선정하고 있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방수공사 업무 관련자

및 방수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합리적인 방수공법 선정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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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8-1

8-2

8-3

8-4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미설치

◦ 내  용

전기공사업법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

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1)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공사 발주 주체인 각 기관은 공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각 기관의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XX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전기공사 표지판 설치

현지

시정

­­­­

○○본부

●●본부

◇◇◇◇원

1)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시공관리책임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경우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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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처분요구서 - 9

     통보(모범사례)

제             목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보안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 제조․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와 ☆☆☆☆☆(이하

수요처라 한다)

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XX. X. XX. 공사에 임시감면증1) 발급에 필요한 정보(감면카드번호)의 연계 협조를 요청

하였다.2)

2.  ☜☜☜☜  정보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본부 ⚜⚜부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카드 발급 업무가 중단

되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외부 전문업체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 위탁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지며, 유출될 경우 공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개인정보 불법거래, 손해배상

청구 등의 2차 피해로 확산되어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본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서

☜☜☜☜☜ 등 대국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1)  ☜☜☜☜  재발급  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함.
2)  관련문서  :  ☆☆☆☆과-XXXX(20XX.  X.  XX.)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도입  관련  정보연계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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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 ⚜⚜부는 ☜☜☜☜ 정보연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3.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위한  노력과  성과

●●본부 ⚜⚜부 △급 ▩▩▩3)은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 연계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추진하였다.4)

위 사람은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기존 ☜☜☜☜ 발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롭게 개발해야 할 사항을 설계하였으며, 수요처와 ☜☜☜☜ 발급정보의

송․수신 데이터형식을 협의하여 임시감면번호 필드를 추가한 데이터형식을 설정하였고,

새롭게 설정된 발급데이터를 수요처에 자동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 개발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수요처 시스템과 문제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최종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20XX.

XX. XX.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XX. XX.부터 시행하였다.5)

그 결과 민감한 ☜☜☜☜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높였고, XX만 원6)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수요처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공사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였다.

3)  △급  ▩▩▩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본부  ⚜⚜부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XX. 

X.  X.  감사일  현재  ●●본부  ♯♯♯♯부에서  근무하고  있음.

4)  관련문서  :  ⚜⚜부-XXXX(20XX.  XX.  X.)「☆☆☆☆☆  정보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  개발(추진)」
5)  관련문서  :  ⚜⚜부-XXXX(20XX.  XX.  XX.)「☆☆☆☆☆  정보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  개발(보고)」
6)  개발업체  견적서(20XX.  XX.  X.)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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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보안성 제고 및 예산 절감효과를 거둔 위 모범직원에게 인사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표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