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10
201
20
2
특정감사 처분 및 조치 결과
특정감사 처분 및 조치 결
특정감사 처분 및 조치
특정감사 처분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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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조 폐 공 사
1
1
감사 개요
가 감사목적
.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상품권 구입 사례 확인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조치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
나 감 사 인
.
: 감사실장 외
명
4
다 감사기간
.
:
일간
2010. 6. 10.
6. 16. (5
)
~
라 감사중점
.
홍보용 물품구입 관련 원인 지출 행위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
◦
2
감사 처분 및 조치 결과
지적 사항
처분 내역
조치 결과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홍보물품 구입비 편취 및
조달업무 처리 부적정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한 후 일부 사적인 용도로
사용
-물품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징계
정직 명
(
1
,
견책 명
1
,
경고 명
1
)
회수
천
(1,946
원)
-관련자 징계 및 경고
(‘10. 8. 12.)
정직 명 경고 명
1 ,
2
․
관리자 명
1
:
*
단계 감경
1
-편취금액
천 원 회수
1,946
(‘10. 7. 7.)
2
지적 사항
처분 내역
조치 결과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법인카드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 불철저
-카드사용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장기간 미청산
-부서장 승인 없이 타부서에 법인
카드 대여 등
경고 및
주의
관련자 경고 명
2
-
(‘10. 8. 12.)
관련자 주의 명
3
-
(‘10. 7.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