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30604185224577_audit_result2010_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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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0

201

20

2

특정감사 처분 및 조치 결과

특정감사 처분 및 조치 결

특정감사 처분 및 조치

특정감사 처분 및 조

특정감사 처분 및

특정감사 처분

특정감사 처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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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감사 개요

가 감사목적

.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상품권 구입 사례 확인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조치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나 감 사 인

.

: 감사실장 외

4

다 감사기간

.

:

일간

2010. 6. 10.

6. 16. (5

)

라 감사중점

.

홍보용 물품구입 관련 원인 지출 행위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

2

감사 처분 및 조치 결과

지적 사항

처분 내역

조치 결과

신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홍보물품 구입비 편취 및

조달업무 처리 부적정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한 후 일부 사적인 용도로

사용

-물품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징계

정직 명

(

1

,

견책 명

1

,

경고 명

1

)

회수

(1,946

원)

-관련자 징계 및 경고

(‘10. 8. 12.)

정직 명 경고 명

1 ,

2

관리자 명

1

:

단계 감경

1

-편취금액

천 원 회수

1,946

(‘1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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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 사항

처분 내역

조치 결과

신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법인카드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 불철저

-카드사용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장기간 미청산

-부서장 승인 없이 타부서에 법인

카드 대여 등

경고 및

주의

관련자 경고 명

2

(‘10. 8. 12.)

관련자 주의 명

3

(‘10. 7.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