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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해외  자회사(GKD)  기관운영감사  -

2018.  12.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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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해외 자회사(GKD)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

 제조업 특성에 기반을 둔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 GKD 생산현장의 산업안전 관리 현황 점검

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소속직원 근로의욕 고취

2.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사 ⚇⚇⚇⚇처, 해외 자회사(GKD)

 감사범위 : ⚇⚇⚇⚇처와 해외 자회사(GKD)에서 수행한 사업 및 관리 등 업무 전반

(대상 기간 : 2016. 1. 1. ~ 감사일 현재)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18. 11.  5. ~ 11.  9.(5일)

 ㅇ 실지감사 : 2018. 11. 12. ~ 11. 19.(6일)

 감사반 : 청렴전략팀장 외 3명

4.  감사  중점  사항

 [기획・평가 분야]  경영계약, 성과평가, 경영계획 등의 적정성 점검

 [인사・급여 분야]  해외파견 직원 및 현지 직원 인력관리의 적정성 점검

 [구매・조달 분야]  설비 투자, 계약 관련 절차의 적정성 점검

 [생산・품질 분야]  생산시설 가동 및 제품품질 안정화 실태 점검

 [총무・자산 분야]  보유자산 관리의 적정성 점검

 [안전・환경 분야]  화재・소방 관련사항, 현장 안전관리 현황 점검

 [정보・보안 분야]  시설 보안을 위한 조치사항, 보안 사각지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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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조치 모범사례

건 수

인원

금액

24

-

-

5

-

-

8

-

8

1

2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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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통   보

제             목

  GKD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GKD

조 치 부 서(기관)

  ⚇⚇⚇⚇처,  GKD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GKD 주주총회(이하 “주주총회”라 한다)와 감독위원회를 통해 GKD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GKD 주주사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GKD 경영의 중요한 정책 방향

등을 의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GKD 「정관」에 따르면 회사활동에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GKD는 201X년 ✆✆✆✆✆✆  ✌✌✌  생산기지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정, 201X년 GKD 차입금 차환 등과 같이 GKD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는 GKD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GKD의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 방향을 결정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GKD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려 GKD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 발생될 수 있는 경영위험과 재무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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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GKD  현황과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

GKD는 201X년도에 설립 이래 최대 매출액, 최대 생산 및 판매실적, X년 연속 흑자를

시현하여 과거와 비교할 때 경영상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으나

GKD 대내외 경영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GKD의 연간 매출액과 이익규모는 주재료인 ✍✍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나 ∴∴ 등 주요 소비국의 수요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고, ✆✆✆✆✆✆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정책

변화, 목화산업 단계적 축소 등 현지의 경영환경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GKD 설립 당시 ✆✆✆✆✆✆  정부로부터의 세금면제 등 혜택이 모두 만료

되었고, GKD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용 ✌✌✌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여 ✓✓✓용

✌✌✌

만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수행과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GKD가 매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본금 잠식 중인 상태이고

✆✆✆✆✆✆ 

▒▒▒▒▒▒은행(이하 “❡❡❡”라 한다)에 상환하여야 할 GKD 시설인수

대금 잔액과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XX,XXX천 달러가 여전히 부채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4.  GKD  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GKD의 부채 중 201X년부터 ❡❡❡에 XX년간 균등 분할 상환 중인 시설 인수대금은

201X. XX월이면 상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과 같이 흑자가 지속된다면 202X년부터는

매년 ❡❡❡에 상환하였던 X,XXX천 달러 상당의 여유자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여유자금을 GKD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남은 차입금의 상환을 시작하여 연간 납부하는 이자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GKD 사업영역 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일부는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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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설투자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 사항은

GKD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GKD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아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가.  여유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처는

은행의 차입금이 201X. X월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나 현재 GKD가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차입금 변제기한을 연장

하거나 차입금을 차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면 은행과의 이자율 협의,

차환 규모 결정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사「이사회운영 규정」 제4조(부의사항)에는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입금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여유자금을  GKD  시설투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처는 GKD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용 ✌✌✌의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GKD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인 화학용 ✌✌✌ 

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시설은 ✓✓✓용 ✌✌✌ 

제조에 최적화된 시설이므로 GKD가 화학용 ✌✌✌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을 시설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투자계획 수립 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투자환경, 투자규모, 투자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

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유자금 운영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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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차입금과 관련하여 은행과 변제기한 연장 등을

협의하고 있고, 시설투자의 경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할 때 차입금 변제기일 전에 본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여유자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향후

GKD 운영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주사가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은 GKD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사결정은 주주사의 내부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입금 만기 X개월 전에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과 GKD 대표이사는

향후 GKD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위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검토한 후, 주주총회 등 권한이 있는 의사결정

기구에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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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통   보

제             목

  GKD  영업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GKD의 영업은 모회사인 공사(公社)의 영업과 GKD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영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GKD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X. XX월 기준으로 판매량(계약기준)은

약 XX,XXX톤이고 이 가운데 GKD가 직접 영업한 비율은 X.X%이다.

2.  판단  기준

GKD는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기존에는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모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향후에는 GKD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영업활동 분야에서는 GKD 자체적으로 영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과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GKD가 위치한 ✆✆✆✆✆✆은 중앙아시아, 유럽 등과 거리가 가깝고 시차가

크지 않아 한국과 비교할 때 지리적 이점이 있으므로 공사보다 GKD에서 영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특히 ✆✆✆✆✆✆이 가입된 ✇✇✇는 국가 간에 관세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러시아어가 통용되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GKD의 사업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시장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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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GKD는 ✏✏ ✻✻본부 내 영업업무를 위한 ❢❢팀1)을 두고 있으나 영업업무를

전담하는 현지 직원은 단 X명에 불과하여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는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KD가 영업활동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과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영업 인력 채용, 현지직원 육성, 영업조직 개편 등 제도적으로 내부 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GKD 영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외 교육을 통해 영업 인력을 육성하고 영업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향후 영업실적에

대한 성과포상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GKD의 내부 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주요업무  :  ✌✌✌  국내외  판매,  수입  부품  및  원자재  수입  통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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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시정요구

제             목

  GKD  대표이사  경영계약  체결시기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GKD 감독위원회와 GKD 대표이사는 매년 해당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대표이사

경영계약(이하 “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경영계약은 해당연도에 대표이사가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를 정하여 계약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1년 동안 대표이사가 이행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제도 운영의

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초에 목표를 확정하여 경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경영계약 담당부서인 ⚇⚇⚇⚇처가 체결한 경영계약 일자를 확인한 결과

상반기가 대부분 지난 시점인 X ∼ X월경이 되어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 결과 대표이사가 1년 동안 달성해야하는 경영목표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달성

목표의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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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영계약 성과평가는 상반기 실적1)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대상

기간이 대부분 지나고 상반기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에서 경영목표가 확정되고

있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영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앞으로 연간 경영계약을 실시하는 목적에 맞도록 해당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대표이사  성과평가  :  반기평가  XX% + 연간평가  XX%(단,  반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지표는  연간평가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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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생산·품질관련  규정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생산 작업의 효율적 수행과 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 규정」과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정은 관련 분야 업무에 대한 규범적 문서로서 법령 및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해당 분야의 관리 운영에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하위 항목 또는 세부 항목들은 성격별로 구분하고,

규정 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 해석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규정 내 명시된 세부기준을 별도로 두어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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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X. XX. 감사일 현재 GKD ✔✔관리 규정 과 ✁✁관리 규정 을

살펴본 결과 [표]와 같이 해당 분야에 적합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

는 등 규정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표] ✔✔관리 규정 및 ✁✁관리 규정 비교

✔✔관리 규정

✁✁

관리 규정

비고

제15조(품질검사)
제16조(부적격제품 방지 노력)
제18조(품질자료의 표준화)
제19조(품질표준의 설정)

관련사항 없음.

✁✁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관리 규정」에 있음.

제13조(품질관리기법의 활용)
제14조(품질문제의 시정 및 보고)
제17조(품질보증)

제7조(품질관리기법의 활용)
제8조(품질문제의 시정 및 보고)
제15조(제품보증)

규정 간 내용 중복

자료 : GKD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규정 내에 ✁✁표준과 ✈✈표준을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X. XX. XX. 감사일 현재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분야별로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리 규정」과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규정에 명시된 세부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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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관리 규정」과 「✁✁관리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및 ✈✈표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관련 분야에 적합한 사항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관리 규정」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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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보증검사  기준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생산제품에 대하여 보증검사를 실시하고 제품보증서(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GKD「✁✁관리 규정」제15조(제품 보증)에 따르면 제품 보증 주관부서는 부적합품의

공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보증기준을 설정하고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제품 보증은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증

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보증 주관부서인 GKD ✉✉본부는 보증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횟수

대상공정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들을 포함한 제품별 보증기준을 설정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 공정에서 보증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정에서

검사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는지 검증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공정이 아닌

최종 공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 품질에 대한 실질적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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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GKD는 [표]와 같은 공정으로 ✌✌✌를 생산하면서 중간 공정인 ✴✴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보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증검사 대상 항목은

규격서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검사 횟수, 합격 불합격 기준들을 포함한 보증검사

기준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

[표] GKD 생산 공정

공정명

✲✲ 

공정

✳✳ 

공정

✴✴ 

공정

✵✵ 

공정

공정 설명

원료인 ✍✍의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

원료인 ✍✍의 이물질을

화학적으로 제거

✌✌✌ 

생산

✌✌✌ 

규격

단재 포장

검사 항목

-

-

규격서 항목)

-

검사 방법

-

-

샘플링검사

-

또한 보증검사 항목 중 이물질 검사 등은 제품 오염과 같은 요인으로 중간 공정에서

검사 후 공정을 거치면서 최종 공정에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중간 공정인

✳✳ 

공정에서 보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보증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될 경우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합격 제품의 수준이 달라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증검사 기준을 정립하고,

중간 공정과 최종 공정의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공정에서

보증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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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보증검사 항목별로 검사방법, 횟수, 샘플링 방법, 합격 수준 등의 보증검사 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샘플링검사의 경우에는 이물질 항목 등 공정을 거치면서 최종 공정에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보증검사 항목은 중간 공정이 아닌 최종 공정에서 보증검사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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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시정․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소방안전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를 주원료로 하여 ✌✌✌를 생산하는 화재에 취약한 사업장으로 화재

진화를 위해 소화기, 소화전 등의 소방 설비를 비치하고 소방차를 운용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GKD는 정선기, 스텝클리너 등의 기계장치로 ✍✍에 포함된 철사,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스파크, 마찰열 등으로 인해 연평균 X회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벽체가 없이 지붕만 있는 창고 및 야적장에 보관하는 ✍✍는 점화원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꺼지지 않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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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GKD는 화재 취약 장소에는 소방 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중 소화기의

경우에는 화재 진화 후에 소화약제로 인하여 설비가 손상, 부식되어 가동되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소화기1)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GKD는 화재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GKD는 건물에는 소방 설비를 비치하고 있으나 ✍✍  보관창고 및 야적장에는

소방 설비를 두지 않아 화재 시 초동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GKD는 201X. XX. XX. 감사일 현재 소화기 비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전기설비가 있는 변압기실에는 분말소화기와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혼재되어 있어

화재 시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분말약제로 인하여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GKD는 화재에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지 않고 소방교육만

연 X회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미흡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보관창고 및 야적장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변압기실에는 분말소화기 대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비치하겠으며,

GKD의 상황에 맞는 소방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청정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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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 

보관창고 및 야적장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방 설비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변압기실에 분말소화기 대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화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내부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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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7

    시정․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GKD 사업장은 기계 회전체, 소음, 분진, 유독물, 전기 감전 등의 유해․위험요인이

많고 산업안전에 취약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구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실제 착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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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1)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사(公社) 「인권경영이행 지침」 제7조(산업안전보장)에

따르면 공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GKD는 사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현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GKD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에 추가적으로 안전․방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총 XX건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GKD는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호이스트, 변압기 및 보일러에 대한 법정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GKD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정선․타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보전실(선반․

밀링작업)

등 전 생산현장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보호구 지급․착용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1)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회사,  지역주민,  고객,  근로자  등을  말하며,  협력회사는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  국내외  출자회사,  외주업체,  공급업체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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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보호구 지급․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생산현장 근로자에게 작업

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에 안전․방호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주기적으로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생산현장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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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8

       개선요구

제             목

  IP카메라  운용  및  보안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201X. XX. XX. 안전 및 보안 관리를 위해 XX대의 IP카메라1)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IP카메라는 영상 정보 조회를 위해 인터넷 통신을 할 경우 서버에 VPN2)과 같은

데이터 통신 구간 암호화 전송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안에 취약하여 통신 구간에

대한 외부 해킹의 우려가 있다.

또한 서버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용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IP카메라 가동이 중단되어 운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버에 전송 데이터의 무결성3)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통신 수행 기능이 있는 VPN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1)  이미지  센서로부터  획득한  영상  데이터를  IP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2)  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  :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

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임.

3)  데이터를  보호하고  항상  정상적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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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GKD의 IP카메라 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버에 VPN과 같은

데이터 통신 구간 암호화 전송방식과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외부 해킹으로 영상정보의 유출, 조작, 전송중단, 기록삭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IP카메라 가동중단이 우려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IP카메라의 서버에 VPN과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IP카메라의 서버에 VPN과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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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처분요구서 - 9

       개선요구

제             목

  해외파견  직원  귀국보고서  작성  및  공유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해외출자회사인 GKD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사 직원을 ✆✆✆✆

✆✆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해외지역의 근무는 현지국가의 법률과 제도, 현지정부의 정책, 현지직원의 특성, 사회․

문화적 관습 등이 국내근무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외파견 직원이 근무하며

체득한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파견 직원 간 인계인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여 해외출자회사 관리부서와 관련 직원들이 해외업무 전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는 해외출장 또는 국외교육을 마친 직원에게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하도록 하면서 해외파견 직원에게는 파견 기간 종료 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별도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직원이 파견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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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따라서 공사는 해외파견 직원이 국내 복귀 시 귀국보고서를 작성 후 직원들과 공유

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출자회사 관리부서는 현지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

으로 자회사를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관련 직원들에게는 축적된 업무 노하우 등을 활용

하여 낯선 해외환경에서 업무수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 기관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외파견 직원이 국내에 복귀한 후

임기 중의 업무실적과 수집자료 등을 종합한 귀국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외파견 직원이 국내

복귀 시 파견기간 동안의 업무 실적과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처장은

해외파견 직원이 국내로 복귀 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직원들과 공유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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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처분요구서 - 10

        개선요구

제             목

  조달  계약기준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

은 구매자보다 공급자 중심의 거래관행이 형성된 곳으로 계약 시

선금1) 지급이 일반적이고, 견적 제출이나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등

국내와는 조달환경이 다르고, 물품 조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판단  기준 

계약 업무는 비용 집행을 수반하는 업무로서 계약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기간, 계약

방법, 계약집행 후 검사 과정까지 고려하고 담당자별로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업무개요에 기술한 ✆✆✆✆✆✆의 계약관행을 고려할 때 구매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물품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거나 검사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물품  공급  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GKD의  경우  초기  계약  시에는  100%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신뢰  향상으로  일부  품목은  선금  지급률을  XX%까지  낮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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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X. XX. 감사일 현재 201X년도 GKD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달

업무에 적용할 정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표]와 같이 조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달 계약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계약 프로세스 미흡 사항 및 관련 리스크

구매계약 절차

미 흡 사 항

관 련 리 스 크

구매요청

조달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구매요청

조달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구매요청으로

필요한 물품이 계약기간 내에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검사자 선정

물품수령자, 입회자, 검사자

선정 기준 미설정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검사자로 선정되는 경우

검사가 부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음.

검사 보고

검사자 확인, 검사일자,

합격 불합격 여부 미기재

검사 여부가 불분명하고, 합격여부 확인 없이

공급업체에 대가가 지급될 수 있음.

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결과 확인된 미흡 사항을

반영하여 조달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감사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반영하여 조달 계약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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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처분요구서 - 11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기료품  및  공구잡품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생산 설비 정비에 필요한 기료품 및 공구잡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

✻✻

본부 ❦❦팀 창고(이하 “전체 창고”라 한다)와 ✉✉본부 ❧❧팀 창고(이하 “❧❧ 

창고”라 한다)

에서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회사 내의 모든 물품들은 재고량이 파악되어야 하고, 재고량을 확인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보유 수량(기초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등을 확인함으로써 물품 분실

등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물품을 관리할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관 장소, 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물품 관리에 있어 유사한 물품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물품 구매 시 정확한 사양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물품 종류별로 분류

체계(부품 식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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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GKD는 ✉✉본부에서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 전체 창고 담당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기계장치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전체

창고와는 별도로 ❧❧  창고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근무, 휴일근무 때에도 정문 근무자가 전체 창고의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창고를 두 곳으로 나누어 관리할 실익이 적고, 재고관리 등의

행정 처리를 불필요하게 중복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201X. XX. XX. 감사실에서 ❧❧  창고 내 물품 관리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물품 반출입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서식 없이 일반

노트에 반출내역을 기록하고 있어 수량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베어링 벨트 가스켓 등은 품명과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크기, 용도 등이 다를

수 있고 잘못 사용할 경우 기계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

시에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요 부품에 대한 분류체계(부품 식별 체계)를 수립

하여 관리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료품 및 공구잡품 관리의

방안으로 창고를 일원화하고, 주요 부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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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

팀 창고와 ❧❧팀 창고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등 기료품 및 공구잡품 창고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기료품 및 공구잡품 중 주요 부품을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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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2

            통   보

제             목

  GKD  파견직원  근무성적  평정자  선정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종합근무평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GKD 파견 직원은 [표]에 따른 평정자가

근무성적 평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GKD 파견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GKD파견자(X급 이상)

⚇⚇⚇⚇

단장주)

❍❍ ❏❏

이사

GKD파견자(X급 이하)

❀❀❀❀❀

팀장

⚇⚇⚇⚇

단장주)

주) 現 ⚇⚇⚇⚇처장

자료 : 201X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실시계획 자료 재구성

2.  판단  기준

「규정」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원칙)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내

피평정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 담당직무 수행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평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피평정자가 수행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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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공사는 GKD 파견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를 X급 이상 직원은 ❍❍ ❏❏이사와

⚇⚇⚇⚇

처장으로, X급 이하 직원은 ⚇⚇⚇⚇처장과 ❀❀❀❀❀팀장으로 정하고 있다.

X급 이상 파견 직원인 GKD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이라 한다)는 GKD 감독위원회

위원인 ❍❍ ❏❏이사, ⚇⚇⚇⚇처장과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대표이사는 ⚇⚇⚇⚇처에 계약 이행과 관련한 실적을 제출하고 ⚇⚇⚇⚇처는 이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 ❏❏이사와 ⚇⚇⚇⚇처장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파악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X급 이하 파견 직원은 대표이사와 달리 수행한 업무실적 보고서 등을 평정자인

⚇⚇⚇⚇

처장과 ❀❀❀❀❀팀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평정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소속만 ⚇⚇⚇⚇처일 뿐 근무지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므로 피평정자가 수행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평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18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X급 이하 GKD 파견 직원의 평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X급 이하 GKD 파견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자 선정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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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처분요구서 - 13

         통    보

제             목

  투자계획  수립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GKD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노후된 장기 운용 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설비투자 등은 생산성 향상, 품질 균일화 등의 투자목적을 가지고 있고 투자목적의

달성 여부가 생산실적이나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투자한 설비 또는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투자

금액은 X년부터 XX년까지의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비용화 되므로 기업에 경영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시급한 투자가 무엇인지, 투자 집행 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투자 이후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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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X. XX. XX. 감사일 현재 GKD의 투자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 본 결과 투자

우선순위, 투자효과, 향후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GKD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연간 투자계획 수립 시 투자의

필요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선정, 투자 후 예상효과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업무를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GKD 대표이사는

투자의 필요성 투자 우선순위 예상효과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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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4

  GKD  대표이사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불철저

◦ 내  용

⚇⚇⚇⚇

처는 GKD 대표이사 경영계약(이하 “경영계약”

이라 한다)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평가는 상반기와 연간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경영실적 평가는 경영계약에 따른 경영목표 이행 성과를

측정하고 실적 검증을 통해 경영목표 달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가 담당부서는 평가 대상기간이

종료되면 피평가자로부터 계약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적기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는 201X년도 GKD 대표이사 상반기

경영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GKD로부터 이행 실적을

201X. XX. XX.에 제출 받았음에도 201X. XX. XX. 감사일

현재까지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GKD 대표이사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실시

현지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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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5

     통보(모범사례)

제             목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모 범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 보충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직원을 채용

하고 있으며, GKD의 직원현황1)을 보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약 XX% 정도

이고 업무경험이 5년 이하인 사회 초년생 직원의 비율이 XX%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법인으로서 GKD는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2.  ✆✆✆✆✆✆의  우수인력  확보  여건

GKD는 ✆✆✆✆✆✆  ✛✛✛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 회계, 영업 등의 전문

사무 인력과 연구,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전문 기술 인력은 대부분 수도인 ✝✝✝✝에

거주하고 있어 GKD와의 출퇴근 거리, 수도 인근에 있는 기업과의 임금격차 등으로

GKD가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  GKD  직원  현황(자료  :  201X년  GKD  업무계획)

 

교육수준

업무경험

주거지역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5년 이하

5~10년

10년 이상

지방

✝✝✝✝시

XX%

XX%

XX%

XX%

XX%

XX%

X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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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따라서 GKD는 인근지역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기존 직원의 직무역량을

키워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3.  우수인력  사전  확보  및  양성을  위한  노력 

GKD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 ✻✻본부 ✱✱팀(이하 “✱✱팀”이라 한다)은 사전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와 같이 기술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협약을 실시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 및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고 졸업 후

GKD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201X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표]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실적(201X. XX월 ∼ 201X. XX월 현재)

채용분야

산학협력 대상 학교

대 상

채용실적

사 무

인문계 대학교

4학년

X명

생 산

✝✝✝✝ 기술대학교

4학년

X명

✛✛✛ 

기계고등학교

3학년

✛✛✛ 

전기전자고등학교

3학년

또한 ✱✱팀은 기존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공무, 재무 등 5개 분야에

총 XX명의 직원을 X ∼ X개월간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동기부여를 위해 교육

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 또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 결과 GKD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지 사업 환경에서도 자체적인 노력

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GKD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에 기여한 GKD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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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처분요구서 - 16

         통보(모범사례)

제             목

  세무  컨설팅  수행을  통한  ❖❖❖  관련  세금  절감

모 범 부 서(기관)

  GKD

조 치 부 서(기관)

  ◇◇처,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GKD는 매년 X회 우리 공사(公社)와 ∨∨∨∨계약(이하 “❖❖❖”라 한다)을 체결하고

있으며, ❖❖❖  계약금액에 대하여 ✆✆✆✆✆✆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  세금  절감을  위한  노력

    가.  절세  방안  착안  및  세무법인과의  절세용역  제안

GKD ✏✏ ✻✻본부 ✢✢ ✧✧팀(이하 “✢✢ ✧✧팀”이라 한다)은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

하면서 ❖❖❖와 관련하여 연간 XXX 달러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 것을 보고 절세의

필요성을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 ✧✧팀은 201X. X월 GKD 세무 자문업체(이하 “세무법인”이라 한다)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  계약사항을 보완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또한 ✢✢ ✧✧팀은 ✆✆✆✆✆✆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공사에서 ✆✆✆✆✆✆

현지에 위치한 세무법인과 과업범위, 기간, 금액 등을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GKD가 공사를 대신하여 세무법인과 협력하여 ❖❖❖  계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수 있음을 ✏✏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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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나.  세무컨설팅  용역  제안  및  추진

이에 GKD에서는 ✢✢ ✧✧팀에서 착안한 상기 사항을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201X.

X월에 공사에게 세무컨설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사에서 해외업체인 세무법인과의 계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사-세무

법인-GKD의 3자간 계약을 체결하여 GKD가 공사를 대신하여 세무법인과 컨설팅 용역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계약 조건에 따른 과업보고서 검수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 ✧✧팀은 세무법인이 ❖❖❖  관련 사항을 ✆✆✆✆✆✆  ❂❂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토대로 ✆✆✆✆✆✆  세법에 따라 ❖❖❖  계약 조항의 보완사항을 정리한

후 해당 내용을 201X. X월 공사에 제공하였으며, 이와 함께 세무법인의 용역 결과물을

공사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그 결과 연간 XXX 달러 정도의 ❖❖❖  관련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 

관련 세금 절감에 기여한 GKD ✏✏ ✻✻본부 ✢✢ ✧✧팀을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

처장은

‘GKD 우수직원 공사 초청행사’에서 초청 대상자 선정 시 ❖❖❖  관련 세금 절감에

기여한 직원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