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090311055914_2018년도 하계 휴가철 복무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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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

20

2

년도 

년도

하계 

하계

휴가철 

휴가철

휴가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무감

복무

결과

2018년도 하계 휴가철 복무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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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  및  일자

□ 대상기관 : ○○본부

□ 실시일자 : 2018. 7. 20.(금)

2.  감사반 

□ 구성 : 4명(내부 3명, 외부 1명)

  

3.  감사중점  사항

구분

중점사항

근무기강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지침」준수 여부 

- 조퇴·외출·휴가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근무기강 실태
- 출근, 중식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반부패․청렴

- 금품수수 행위 및 선물신고센터 운영실태 점검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실태 점검
-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보안관리

- 사무실 및 작업장 보안관리 실태
- 과학화장비 운용, 근무지 준수 등 경비 실태

화재․안전관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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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  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주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금액

6

2

78

-

1

1

1

1

-

-

1

1

-

-

(1)

(1)

-

-

-

-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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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처분요구서 - 1

시정 및 경고요구

제             목

  복무규율  준수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본부

내             용

1.  사건  개요

○○본부 ▲▲부 ♥급 ☆☆☆은 201×. ×월에 [표]와 같이 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하였다.

[표] 휴가사용 내역

휴가종류

시작일

종료일

일수

비고

연차휴가

201×. ×. ×.

201×. ×. ×.

2

연차휴가

201×. ×. ××.

201×. ×. ××.

11

당직근무일 : ×.××.

공가

201×. ×. ××.

201×. ×. ××.

1

건강검진

특별휴가

201×. ×. ××.

201×. ×. ××.

1

생리휴가

보상휴가

201×. ×. ××.

201×. ×. ××.

1

2.  판단  기준

공사(公社)「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7조(당직명령 및 교대)제2항에 따르면 당직

명령을 받은 직원은 출장, 휴가, 교육훈련, 파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당직교대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취업규칙」제27조(공가) 제1항제7호에 따르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때 1일의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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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이하 “공가”라 한다)를 신청한 직원은 허가받은 날짜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가를 취소 후 출근하거나

다른 휴가로 변경 후 휴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사람은 201×. ×. ××.에 당직근무(일직)를 명령1)받고도 같은 해 ×. ××.부터

×. ××.까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면서 당직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직원과 당직근무를 바꾸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 ×. ××. 연차휴가 등을 신청하면서 같은 해 ×. ××.에 건강

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함께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 ××.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위 사람이 허가받은 공가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날짜보다 앞당겨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휴가를 취소하고 출근하거나 다른 휴가로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휴무하였다.

그 결과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1일치 급여 ××,×××2)원이 201×. ×월 급여에 포함되어

위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관련자 의견    

○○본부 ▲▲부 ♥급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

② 관계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공가는 결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  관련문서  :  **부-×××(201×.××.××.)「201×년  ×월  당직명령」
2)  산정기준  :  기준급  /  해당  월의  일수  =  ×,×××,×××원  /  ××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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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직원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공가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에 해당하는 급여 ××,×××원을 환입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취업규칙」에 따른 복무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

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1×. ×. ×. ∼ 201×. ×. ××.

◉◉담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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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주의요구

제             목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보안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퇴실 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제9조(일일보안점검)에 따르면 직원은 퇴실 전에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1)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안업무 담당부서인 ◈◈◈◈실2)은 201×. ×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클린데스크 데이(Clean Desk Day)’로 지정하여 보안 체크사항3) 및 화재 예방 관련 안내

방송을 하고 퇴근 후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은 관련 규정과 클린데스크 데이 운영 취지에 맞추어 퇴실 전에 서류를

1)  서류  보관상태,  컴퓨터(전산)기기  보안상태,  서랍  및  캐비닛  잠금  여부  등
2)  現  ♬♬♬♬처
3)  퇴근  전  준수사항으로  서류・문서의  캐비닛  보관,  서랍・캐비닛  잠금상태  확인,  신분증・열쇠  등  방치  금지,  PC・
      복사기・멀티탭  등  전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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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은 후 잠가야 하고 열쇠 등 중요 물품은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1×. ×. ××. 감사일 현재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 ▣▣부 ♣급

◈◈◈는 같은 해 ×. ××. 보안장치가 없는 보관함에 열쇠를 두고 퇴근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련자 의견    

○○본부 ▣▣부 ♣급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개인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인사관리 규정」제38조(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1×. ×. ×. ∼ 현재

◐◐◐◐◐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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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개선요구

제             목

  선물신고센터  금품  등  반환  및  기증  증빙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각 기관 복무기강 담당부서에 선물신고센터를 두고 직원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선물신고센터에 신고 후 이를 반환하거나 기증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임직원 행동강령」제39조(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따르면 기준을 초과

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하고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1)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금품 등을 반환 또는 기증하게 할 때에는「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단순히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그 실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해당기관  복무기강  담당  부서장이  소속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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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각 기관의 선물신고대장 점검 결과 금품의 반환 기증 시 증빙 제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 및 ○○본부 선물신고센터는 신고된 금품을 반환 또는 기증한 후

선물신고대장에 그 처리결과만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금품 등의 실제 반환 또는 기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금품 등의 반환 또는 기증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각 기관 선물신고센터 운영부서로 하여금 금품 등의 반환 또는 기증 시 증빙자료를 징구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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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근태  관리  불철저

◦ 내  용

공사(公社)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운영기준1)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은

근태기록부를 당직실에 비치하고 출․퇴근 시 당직근무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 ×. ××. 감사일 현재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의

근태기록부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당직근무자의 출·퇴근

확인 서명이 누락 되었다.

[표] 근태기록부 점검 결과

구분

인원

누락건수

출근 확인

×명

××건

퇴근 확인

×명

××건

×명

××건

자료 : 201×. ×월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근태기록부 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근태 관리 철저

현지
주의

○○본부

1)  관련문서  :  ◑◑처-

××××(201×.××.××.)「201×년도  유연근무제 추진계획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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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통보(모범사례)

제             목

  조경업무  자체  수행  및  조경수  무상취득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 ▤▤과(이하 “▤▤과”라 한다)는 본부 내 환경정리 및 조경업무를

담당하면서 [표]와 같이 전문 조경업체에 조경수 및 잔디 관리를 위탁하였다.

[표] 조경업무 위탁 내역

(단위 : 회, 천 원)

연도

관리 횟수

계약금액

연도

관리 횟수

계약금액

3

201×년

4

××

,×××

201×년

4

××,×××

201×년

3

××

,×××

201×년

3

××,×××

201×년

2

×

,×××

201×년

1

×,×××

2.  조경수  식재  및  조경업무  개선의  필요성

○○본부에서는 200×년 창립 이후 본부 내 각종 조경수가 말라죽거나 성장이 더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는 201×. ×월 ▧▧ 조경사 및 ▦▦광역시 ☏☏수목원

연구사를 초빙하여 원인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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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그 결과 토질 및 배수 불량1)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과는 본부 내

토양을 바꾸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사목을 대신할 조경수를 심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생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고사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 비용을 계속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조경수  무상취득  및  조경업무  자체  수행으로  예산  절감

▤▤과는 ▦▦광역시 ☏☏수목원으로부터 이팝나무 등 3종 총 100주의 수목을 무상

으로 지원2) 받아 201×. ×월 토질·배수개선 및 조경수 식재 작업을 하였으며 본사 스마

트워크센터 건립에 따라 제거 예정이었던 영산홍 외 1종 총 400주 및 소나무 2주를 ○○본

부로 이식하여 조경수 구매 예산 약 ×,×××천 원3)을 절감하였다.

아울러 ▤▤과는 201×. ××월부터 201×. ×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본부 내 운동장 제초

작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대신 ☎☎본부 소속 조경사와 장비를 지원받아 자체 수행

함으로써 약 ×,×××천 원4)의 위탁관리 비용을 절감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조경업무 자체 수행 및 조경수 무상취득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1)  ▦▦광역시  †††††밸리에  위치한  ○○본부의  지반은  주로  점토층으로  이루어져있고  산업단지  조성  당시 

다른  지역의  흙으로  땅을  고르는  과정에서  토양이나  물빠짐이  식물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됨.   

2)  관련  문서  :  ◑◑처-×××(201×.××.××.)「양묘  분양  요청」,  무상  지원에  따라  금액  산출  불가
3)  산정기준  :  영산홍(×,×××원) × 200주 + 회양목(×,×××원) × 200주 + 소나무(×××천  원) × 2주 = ×,×××천  원
4)  산정기준  :  제초작업  계약  평균단가(201×년 ~ 201×년) × 실시횟수  =  ×,×××천  원 × 4회 = ×,×××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