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
20
2
년도
년도 연간
연간 감사결과
감사
2015년도 연간
2016. 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순 서
Ⅰ. ’15년 감사 환경 및 운영방향 ························· 1
Ⅱ. ’15년 연간 감사결과 ········································· 2
1. 총평 ······················································································ 2
2. 실지감사 실적 ···································································· 3
3. 일상감사 실적 ································································· 10
Ⅲ. 감사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11
<붙임> ’15년도 연간 감사결과 세부내역 ····················· 12
- 1 -
Ⅰ 2015년 감사환경 및 운영방향
1. 대・내외 감사환경
◦ 공공기관 정상화 및 방만경영 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추진
◦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
◦ 잠재적 위험의 선제적 대응과 공사 경쟁력 지원을 위한 감사실 역할 변화
◦ 고품질 감사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인 전문역량 강화 등 요구
2. 감사 운영방향
사업환경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경영목표 달성 지원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발굴 및 비효율적 요소 개선
사업영역 확대 및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검증 등 대안제시형 감사
리스크 기반의 예방감사를 통한 공사 경쟁력 제고
생산품질분야의 상시・컨설팅 감사, 데이터분석을 활용한 IT기반 감사
고품질 감사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
체계적인 감사 역량개발을 통한 감사인력 및 자체감사기구 역량 제고
자체감사 품질 및 성과관리 고도화를 통한 내부 감사만족도 제고
체계적인 감사품질 관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부패 통제시스템 고도화 및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
- 2 -
Ⅱ 2015년 연간 감사결과
1. 총 평
□ 감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지원 강화
◦ 연간 26회 93일간 실시, 감사연인원 410명 투입, 167건 조치 요구
※ 2014년 : 24회 88일, 408명, 133건 조치 요구
◦ 한정된 감사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 감사자원의 운영 : 연인원 대비 처분 건수 ΄14년 0.33건 → ΄15년 0.41건
- 대안제시형 감사처분 : 개선・권고 처분 건수 ΄14년 48건 → ΄15년 59건
□ 일상감사를 통한 선제적 예방감사 및 컨설팅 기능 확대
◦ 일상감사 기준 확대로 연간 565건 검토, 1인당 평균 일상감사건수 80.7건
※ 2014년 : 연간 일상감사 480건, 1인당 평균 일상감사건수 68.6건
◦ 167건 감사의견(
의견제시율 29.6%) 제시, 286백만원 재무성과
※ 2014년 : 93건 감사의견
(의견제시율 19.4%) 제시, 223백만원 재무성과
□ 적극행정 조직문화 기반 마련과 업무처리에 대한 신상필벌 확립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춘 직원 면책 처리 (3명)
◦ 불용자산 적극 매각, 체계적 자금운용 등 비용 절감에 기여한 직원 표창 (3명)
◦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행사 직원 변상명령(2명) 및 감봉・견책 등 신분상 조치(34명)
- 3 -
2. 실지감사 실적
2.1. 감사실시 현황
감사사항명
기간
연인원
종합감사
・ 2015년도 종합감사
05.11. ~ 06.11. (23일)
213
특정감사
(15회)
・ 보안제품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02.03. ~ 02.11. (7일)
28
・ 퇴직급여 관련 회계처리
02.05. ~ 02.05. (1일)
1
・ 2014년도 4분기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
01.19. ~ 01.20. (2일)
2
・ 2015년도 1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05.07. ~ 05.08. (2일)
2
・ 2015년도 2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08.06. ~ 08.07. (2일)
2
・ 2015년도 3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10.26. ~ 10.27. (2일)
2
・ 공사 및 수리 계약관리분야 특정감사
04.08. ~ 04.10. (3일)
9
・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04.21. ~ 04.28. (6일)
6
・ 사규관리 실태 특정감사
09.09. ~ 09.16. (6일)
24
・ 외주가공 관리실태 특정감사
09.14. ~ 09.22. (7일)
28
・ 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특정감사
11.16. ~ 11.20. (5일)
15
・ 정기공시 점검 (상반기)
04.22. ~ 04.23. (2일)
2
・ 정기공시 점검 (하반기)
11.19. ~ 11.20. (2일)
2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점검
11.23. ~ 11.25. (3일)
6
・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12.02. ~ 12.04. (3일)
9
성과감사
(3회)
・ 상시점검 책임감사제 운영
01.16. ~ 12.31. (5일)
13
・ 주요공정개선 정책감사
03.03. ~ 12.31. (2일)
5
・ 제지시설 현대화 리스크 점검
07.28. ~ 12.31. (1일)
6
복무감사
(6회)
・ 설 명절 복무감사
02.10. ~ 02.10. (1일)
4
・ 상반기 복무감사
04.29. ~ 04.29. (1일)
4
・ 휴가철 복무감사
07.30. ~ 07.30. (1일)
4
・ 추석 명절 복무감사
09.23. ~ 09.23. (1일)
4
・ 하반기 복무감사
11.26. ~ 11.26. (1일)
4
・ 연말 복무감사
12.28. ~ 12.28. (1일)
4
재무감사
・ 재무감사
11.23. ~ 11.25. (3일)
11
계
총 26회 실시
연 간 (93일)
410
주1) 감사원 권고사항 이행 및 감사피로도 경감을 위하여 하부기관별 격년으로 종합감사 실시
※ 2014년 감사실시 현황
구 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계
감사일수
23일
46일
13명
6일
88일
연 인 원
263명
83명
39명
23명
408명
- 4 -
2.2. 감사 처분요구 현황
2.2.1. 처분 총괄
( 단위 : 건, 명,
(백만원) )
구분
합 계
징계
(인원)
경고
(인원)
주의
(인원)
변상
(금액)
시 정
개선
(금액)
권고
(금액)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금액) 기타
종합감사
73
5
(50)
-
2
18
-
13
4
22
2
4
4
4
-
2
3
-
(49)
-
-
-
-
(1)
2
특정감사
70
29
(365)
3
9
11
1
4
6
20
6
-
8
2
7
13
9
(1) (278)
-
(76) (10)
-
-
-
복무감사
18
-
-
-
-
5
-
-
-
8
-
-
5
-
-
-
-
-
-
-
-
-
-
-
-
재무감사
6
-
(121)
-
-
-
-
1
-
1
-
3
-
1
-
-
-
-
(121)
-
-
-
-
-
1
계
167
34
(536)
3
11
34
1
18
10
51
8
7
17
7
7
15
12
(1) (448)
-
(76) (10)
-
(1)
3
주2) 작성기준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 신분상 조치인원 : 모범사례(3명) 및 변상명령(2명) 인원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재정상 조치금액 : 모범사례 예산절감 금액 등(78백만원)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
※ 2014년 처분 현황
합 계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금액 기타
133
75
563
5
8
25
0
14
5
28
20
0
22
6
2.2.2. 신분・재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처분 (백만원)
예산절감 등
(백만원)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추징
변상
회수
기타
계
3
4
15
12
34
-
1
111
424
536
78
주3) 견책요구 4명 중 2명 불문경고 처리
※ 2014년 처분 현황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처분 (백만원)
예산절감 등
(백만원)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추징
변상
회수
기타
계
6
13
37
19
75
-
-
40
523
563
2,019
- 5 -
2.3. 주요 처분내역
구분 처분
내 용
조치결과
종
합
감
사
시정
개선
◦ 대학 학자금 이중(二重) 지원 방지 불철저
- 학자금 지원자 대상자 중 15명이 공사 및 다른 기관
으로부터 총 36,466천원을 이중 지원 받음에 따라,
학자금 지원 시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 방지시스템
을 활용하여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
받았는지 여부 검토 필요
- 회수 대상자
15명 중 14명
상환 완료로 이중 지원 상태
해소
(’15. 12.)
- 학자금 지원 시 이중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후
지원
(’15. 9.)
개선
◦ 음주운전행위 문책기준 운영 불합리
-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문책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행위 처리지침」 개정
- 음주운전 행위 처리지침
개정
(’15. 12.)
시정
경고
◦ 여권 검사장치 검사업무 및 지체상금 징수 부적정
- 여권 ▣▣▣▣▣▣ 검사장치 검사일자를 소급 적용
하여 지체상금 미징수
- 지체상금 환수
(’15. 10.)
- 관련 부서 경고 처분
(’15. 8.)
특
정
감
사
감봉
견책
◦ 은행권 용지 생산 및 품질 관리업무 등 부당 수행
- 부적합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작업을 강행
하였고, 부적합품이 선별 되도록 검사값을 강화
하거나 수시 점검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 미흡
- 관련 직원 감봉 및 불문
경고 처분
(’15. 5.)
감봉
견책
◦ 은행권 검사 및 공급업무 부당 수행
- 검사기의 검사 값을 완화 운영하였고, 부적합 제품
발생에 따른 초동대처에 부적절. 부적합품이 공급할
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급 결정
- 관련 직원 감봉 및 견책
처분
(’15. 5.)
변상
◦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행사 등으로 지체상금 면제
-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지체상금 없이 계약금액 전액 지급
됨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명령
- 관련 직원
(2명) 지체상금
935천원 변상 (’15. 5.)
- 6 -
구분 처분
내 용
조치결과
특
정
감
사
시정
◦ 카드류 지급자재 비용 처리 부적정
- ▣▣▣▣▣ 재고현황 점검 결과, 현물재고와 차이가
나는 관리 불철저 및 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자재를 포함한 모든 지급자재를 비용 처리
-
ERP와 실제 재고량과 일치
시키고
, 지급자재 비용을
실제사용기준
29백만원을
환입 처리
(’15. 11.)
감봉
◦ 공조기 수리 공사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및 물품
부당 처리
- 공조기 수리 공사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및 수리 내역
변경 등 부당 처리
- 관련 직원 감봉 처분
(’15. 6.)
경고
◦ 공조기 수리 계약관리 업무 불철저
- 소요부서는 계약요청 시 규격서 등을 첨부하고
계약담당자는 자재내역,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
하여야하나 부실한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등 계약
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5. 6.)
주의
개선
◦ 공사 명칭의 사적 이용 부적정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책표지에 독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제목으로 공사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
- 관련 직원 재발방지 교육
및 주의 환기
(’15. 5.)
- 「윤리경영가이드북」 을 전
직원이 숙지하도록 사내
게시판 등에 등재
(’15. 6.)
시정
◦ 상품권 외주가공 지급자재 재고관리 불철저
- 현물재고와 ERP 재고와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재고의
이동 및 외주가공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현황관리에 미흡
-
ERP수량과 실제 재고량의
수량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절차 개선 및 관련 직원
교육
(’15. 12.)
경고
주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통제 불철저
-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금수지표 작성, 결재 및 결의서
작성, 결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16. 2.)
- 7 -
2.4.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이행 현황
(2016. 2. 15. 기준)
구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재무감사
계
처분건수
73건
69건
18건
1건
161건
완결건수
69건
54건
14건
1건
138건
이 행 률
95%
78%
78%
100%
86%
주4) 처리기한이 미경과한 처분 6건은 처분 및 완결건수에서 제외
※ 미결 내역
구 분
처분
처분건명 및 이행상황
관계부서
처분일
(완료예정일)
종합감사
시정
◦ 대학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불철저
- 총 회수 대상자 15명 중 14명 상환 완료
제지본부
‘15. 7.
(‘16년 내)
개선
◦ 품질분임조 발표문집 활용방안 미흡
- 생산품질관리통합시스템에 품질분임조 발표
자료 등재 및 품질경영규정 개정 중
기술처
‘15. 7.
(‘16년 내)
개선
◦ 징계 및 징계양정 적용지침 운영 불합리
- 타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진행 필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 추진 예정
관리처
‘15. 7.
(‘16년 내)
개선
◦ 신원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 신원보증보험 기간 만료 후 일제 갱신 예정
관리처
‘15. 10.
(‘16. 4.)
복무감사
(추석명절
복무감사)
개선
◦ 특수경비원용 무기 보유 및 실사격 훈련 불합리
- 무기 구입을 위한 2016년도 투자예산 집행계획
반영 완료, 유관기관(관할 경찰서 등)과의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
본사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15. 10.
(‘16년 내)
- 8 -
구 분
처분
처분건명 및 이행상황
관계부서
처분일
(완료예정일)
특정감사
(사규 관리
실태점검)
시정
개선
◦ 사규관리 부적정
- 「사규관리 규정」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으로
사규 정의, 규범의 제정권자 변경 예정
- 사규 일제정비 계획 마련 및 사규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예정
기획처
‘15. 10.
(‘16. 3.)
시정
◦ 준규정 문서 위임 부적정
- 사규 일제정비 계획 수립 후 완료 예정
기획처 외
5개 부서
‘15. 10.
(‘16. 3.)
권고
◦ 감사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 주체 불합리
- 사규 일제정비 계획 마련 및 「사규관리 규정」
개정 검토 예정
기획처
‘15. 10.
(‘16. 3.)
현지
시정
◦ 사규 내 용어 사용 부적정
- 사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무부서 개정 예정
기술처
관리처
‘15. 10.
(‘16. 3.)
특정감사
(외주가공 관리
실태 점검)
개선
◦ 외주가공관련 내부통제 체계 부적정
- 재공품 보유현황 확인을 통해 외주가공업체별
재고 관리 및 ERP 실적입력 화면 개선 요청 중
화폐본부
‘15. 10.
(‘16. 3.)
개선
◦ 상품권 외주가공 지급자재 손품 관리 불합리
- ERP 실적입력 화면 개선 요청 및 「생산관리규정」
개정 추진 중
화폐본부
‘15. 10.
(‘16. 3.)
개선
◦ 외주가공 지급자재 계수 절차 불합리
- 공정간의 계수는 작업상 사고방지를 위한
절차로, 관련부서와의 면밀한 검증 후 추진 예정
화폐본부
‘15. 10.
(‘16. 6.)
권고
◦ 상품권 제조용 자재 규격 불합리
- 시험 작업을 거쳐 기술처 승인 후 개선 추진 예정 화폐본부
‘15. 10.
(‘16. 6.)
- 9 -
구분
처분
처분건명 및 이행상황
관계부서
처분일
(완료예정일)
특정감사
(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점검)
개선
◦ 재해복구 계획 수립 불합리
- 「2016년도 정보화업무 추진 계획 수립」에 반영
완료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계획 보완 예정
경영평가실
‘15. 12.
(‘16. 6.)
권고
◦ 정보시스템 접속계정 관리 불합리
- 정보시스템별 접속 아이디 점검을 통해 보안 수준에
미달된 아이디를 파악하여 권한 변경, 삭제하고,
아이디를 숫자와 영문자 혼합하여 보안등급 상향
설정 예정
경영평가실
‘15. 12.
(‘16. 6.)
권고
◦ 정보시스템 운영 불합리
-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등 정보시스템 요인별 분석
을 반영한 만족도 설문 조사 추진
- 신규 정보화 사업추진의 사전평가, 투자예산 등
전사적 관점에서의 투자 타당성 및 운영을 검토
하는 정보화위원회 구성 예정
경영평가실
‘15. 12.
(‘16. 9.)
특정감사
(방만경영 예방
을 위한 정부
경영지침 준수
실태 점검)
경고
주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통제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예정
관 리 처
‘15. 12.
(‘16. 2.)
시정
◦ 「표창업무지침」 운영 불합리
- 관련 지침 개정 예정
관 리 처
‘15. 12.
(‘16. 2.)
- 10 -
3. 일상감사 실적
3.1. 실시현황
분야
검토실적
의견제시
의견제시율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129건
37건
28.7%
계약 업무
362건
104건
28.7%
기타 업무
74건
26건
35.1%
계
565건
167건
29.6%
※ 2014년 일상감사 실적
구분
검토실적
의견제시
의견제시율
실적
480건
93건
19.4%
3.2. 일상감사 주요내용
건명 및 사전시정 내역
재무효과
◦ 상품권 제조・공급 계약 체결
- 과거 추이를 반영한 수정 손율 제시 : ▣% → ◎%
- 물가상승률 : 계약기간이 ▣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가상승률
적용 (◎년 추정 → ▣년 추정)
- 제조능력 : □□ 및 ▲▲공정의 시간당 제조능력 등 사전시정
・ 98백만원
◦ 직원 출・퇴근버스 임차용역 연간 단가계약 의뢰
- 당초 1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을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 받도록 시정
-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경유가격 반영 등 개략적인 원가분석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시정
・ 42백만원
- 11 -
Ⅲ 감사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통합감사정보시스템(ASK)을 통한 경영위험 사전통제 강화
◦ 리스크 관리 및 조기경보체계 고도화로 예방감사 인프라 구축
◦ 업무 유형별 전사 리스크 프로파일 고도화 및 평가 실시
◦ 중장기 미래위험에 대비한 전산기반의 감사 발전 로드맵 수립
생산품질분야 리스크 기반의 현장밀착형 사전예방 상시감사제 도입
◦ 본부별 책임감사인에 의한 생산품질 취약분야 사전예방의 컨설팅 감사
◦ 현업과 함께하는 제조업 기반의 고유위험요소 점검 및 개선
◦ ASK를 통한 상시감사 점검 결과 공유 확대로 재발 방지 및 자율 점검 강화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및 자체 감사 역량 강화
◦ 감사원 등 상위 감독기관 인력지원 및 교차감사를 통한 자체감사역량 제고
◦ 일상감사 기준 확대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감사활동 강화
◦ 우수 감사인력 확보를 위한 감사인력풀 운영 및 감사인 공모제 실시
◦ 감사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증 소지 인력 충원 및 자격 취득
-
공인노무사 1명, 관세사 1명, 내부통제평가사 2명,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1명
◦ 내부감사 품질평가를 통한 자체감사활동 진단 (감사만족도 상승 76.2 → 77.6)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
◦ 적극행정면책제도 적용 사례 발굴을 통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기반 마련
◦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징계대상자의‘자기소명’기회 부여
청렴・윤리문화 확산 및 반부패 시책 추진 선도기관 위상 강화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3년 연속‘1등급’기관 선정
◦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5년 연속‘우수 등급’기관 선정 (2등급)
- 12 -
<붙임>
2015년도 연간 감사결과 세부내역
□ 총 괄
감사
종류
계 획
실 적
처분내역(건)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의견서
발부 등
계
종합감사
1
3
253
1
3
213
-
2
18
-
17
22
2
4
4
4
-
73
특정감사
12
32
96
15
36
138
3
9
11
1
10
20
6
-
8
2
-
70
성과감사
3
7
68
3
5
24
-
-
-
-
-
-
-
-
-
-
-
-
복무감사
6
6
24
6
6
24
-
-
5
-
-
8
-
-
5
-
-
18
재무감사
1
1
9
1
1
11
-
-
-
-
1
1
-
3
-
1
-
6
일상감사
-
-
-
(565)
(5)
(565)
-
-
-
-
-
-
-
-
-
-
(167)
-
합 계
23
49
450
26
51
410
3
11 34 1 28 51 8
7
17
7
(167) 167
재정상 조치(백만원)
신분상 조치(명)
추징 변상 회수 환부 기타
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3
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3급
이상
4급
이하
계
-
1
111
-
424 536
-
-
-
-
2
1
2
2
5
10 2 10 11 23 34
주5) 재정상 조치 : 모범사례 78백만원은 제외 | 신분상 조치 : 견책요구 4명 중 2명 불문경고 처리
비위 유형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복 무 기 강
행 정 관 리
재 산 관 리
독 직
완 결
미 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권
남용
보안
및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및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
의위
법
부당
공문
서
위조
및
변조
문서
관리
소홀
현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
수
뢰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
-
-
-
-
-
-
-
-
-
-
-
-
-
-
138
529
23
7
주6) 처리기한이 미경과한 처분 6건은 조치 결과 산정에서 제외
- 13 -
□ 주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5년도 종합감사 (2015. 5. 11. ~ 6. 11.)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개선
◦ 대학 학자금 이중(二重) 지원 방지 불철저
- 학자금 이중지원 여부 확인 결과, 총 15명이
공사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총 36,466
천원 이중 지원 받음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 여부
검토 필요
- 회수 대상자
15명 중 14명 상환
완료로 이중 지원 상태 해소
(’15. 12.)
- 학자금 지원 시 이중방지시스템
을 활용하여 확인 후 지원
(’15. 9.)
시정
경고
◦ 여권 검사장치 검사업무 및 지체상금 징수
부적정
- 여권 ▣▣▣▣▣▣ 검사장치 검사일자를
소급 적용하여 지체상금 미징수
- 지체상금 환수
(’15. 10.)
- 관련부서 경고
(’15. 8.)
시정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업무 불철저
- 일반직원, 기간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15. 9.)
시정
◦ 대학 학자금 융자 부적정
- 장학금 및 계절 학기는 대학 학자금 융자대상
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융자 신청
- 학자금 융자 후 자녀가 수강신청을 취소하여
자녀명의로 학자금이 환급되었으나 차액 미반납
- 학자금 회수 완료
(’15. 8.)
- 1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주의
◦ 직장복귀지원금 미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직장복귀 지원금 미신청
- 직장복귀지원금 신청 완료
(’15. 7.)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실시
(’15. 6.)
시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미신청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미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완료
(’15. 7.)
시정
◦ 건강보험료 납부 불철저
- 휴업급여를 보수월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여 과다하게 납부
- 과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환입 완료
(’15. 5.)
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 불철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직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부 교육훈련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나 훈련비용 지원 신청 누락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 완료
(’15. 7.)
시정
◦ 업무지원직원 보직관리 불철저
- 「업무지원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업무지원
직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라도 규정에 명시된
적합한 업무에 한하여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지원직원 보직
원칙 위반
- 업무지원직원 업무분장 조정
(’16. 1.)
- 1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기록물 관리 불철저
- 「기록관운영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
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함에도 문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을 적절한 보존 및 폐기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
서류 등을 폐기하지 않고 문서고에 계속 보관
- 기록물 관리 철저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
폐기
(’15. 8.)
시정
주의
◦ 외주가공제품 보증검사 불철저
- 제품공급 전 보증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외주가공제품인 신분증을 보증 및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소홀
- 외주가공업체 제출 검사성적서 및 신분증
검사요령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
-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및
관련 검사요령 개정
(’15. 9.)
경고
◦ 홍보용 달력 제작 업무 불철저
- 홍보용 달력 제작을 위한 내부결재 및 사전
예산통제 등 행정절차 없이 업무를 진행
하다가 달력이 배포된 이후에 행정처리 실시
- 구매요청 및 계약행위 없이 물품을 인수
하여 배포한 이후 대금지급을 위해 전자
조달통합시스템으로 구매요청 실시
- 관련 직원 경고처분 완료
(’15. 8.)
주의
◦ 선금 지급 후 채권확보 업무 불철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선금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선금 지급 시 적정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받고도 선금 지급
- 관련 직원 주의처분 완료
(’15. 8.)
- 전 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실시
(’15. 9.)
- 16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소액 비용 집행 불철저
- 100만 원 미만의 수리 및 물품 구매 계약을
집행하면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경우 승낙사항 등 증거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나 이를 누락
- 관련 직원 주의처분 완료
(’15. 8.)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15. 7.)
주의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계약 불철저
- 수리 및 공사 계약을 집행하면서 계약당
사자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지시, 검사보고 및
대금지급
- 관련 직원 주의처분 완료
(’15. 8.)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15. 7.)
주의
개선
◦ 오롯골드바 업무처리 절차 불합리
- 업무 담당자 이메일로 외주업체에 골드바를
발주하고 있으며, 제품 반출입 승인을 누락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 불합리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15. 7.)
- 내부통제 절차 개선
(’15. 9.)
주의
◦ 환복실 관리 불철저
- 화폐본부는 일부 옷장과 작업복 진열대
사이 간격이 좁아 경비근무자가 환복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지본부와 ID본부는 일부
직원이 옷장에 사복과 작업복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 등 「보안업무관리지침」 위반
- 청원경찰 참관 등 환복실
관련 규정 준수
(’15. 8.)
주의
개선
◦ 선 반입 물품 반입처리 절차 불합리
- 선 반입 물품에 대한 실제 반입일자 관리 미흡
-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의 반입일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운영
- 정문 보안관리 철저 및 전자
조달통합시스템 개선
(’15. 8.)
- 17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수표제품 품질관리 업무 불철저
- 품질관련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품질관리부는 원인분석을 통한 시정조치
를 하여야함에도 2015년 발생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생산부서가 자체 조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 미흡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15. 7.)
주의
◦ □□□□□의 ▣▣▣▣▣장치 임차업무 처리
불철저
- 임차계약 없이 ▣▣▣▣▣장치를 6개월 정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내부결재만으로 임차
료 지급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15. 8.)
주의
◦ 법인용 공인인증서 관리 불철저
- 「펌 뱅킹 운영지침」 에 따라 법인용 공인
인증서는 별도의 보안 이동식디스크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ID본부 관리부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사무용 PC에 보관
- 사무용 PC에 저장된 법인용
공인인증서 삭제 및 관련 직원
교육
(’15. 5.)
개선
◦ 골드바 사업 운영 부적정
- 홈쇼핑 판매 오롯골드바 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인 ◈◈◈◈◈의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함에도 채권확보 방안 미흡
- 골드바 사업 관련 지침 제정
및 안정적인 채권 확보 방안
마련
(’15. 12.)
개선
◦ 품질분임조 발표문집 활용방안 미흡
- 품질분임조 발표문집을 사무실 내 또는
담당자 PC등에 보관하고 있어 직원들 간
공유 미흡
- 품질경영규정 개정 예정
(
’16년 내)
- 1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징계 및 징계양정 적용지침 운영 불합리
- 「인사관리규정」에 감봉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보수규정」에 따라 감봉의 기간이 1개월로
정해짐 (타 공공기관 : 1개월 ~ 6개월로 규정)
-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정직・감봉・사장
경고 처분이 중복될 경우 징계양정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견책의 중복은
제외하고 있음
-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예정
(
’16년 내)
개선
◦ 음주운전행위 문책기준 운영 불합리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문책 기준 부재로
개정 필요
- 음주운전 행위 처리지침 개정
(’15. 12.)
개선
◦ 신원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 신원보증보험 보장 한도가 1인당 1천만 원에
불과하여 회계관계직원이 취급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보험사가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계관계직원 보호 미흡
- 계약만료 후 전 직원 갱신 시
보장 한도 확대 및 보험사의
구상권
, 대위권 제한 특약 설정
추진 예정
(’16. 4.)
권고
◦ 직장보육시설 운영 불합리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무상보육이 실
시되고 있음에도 2006. 12. 이후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보육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며, 규정의 근거 없이 보육료를
산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이용직원에게 부담
시키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운영지침 개정
(’15. 9.)
- 1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제안서 평가방법 불합리
- 최근 3년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계약 28건
중 업체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
한 경우는 2건에 불과
- 업체정보가 평가위원들에게 노출되어 평가의
공정성 훼손 우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개정
(’15. 9.)
개선
◦ 공사 및 수리 감독자 임명 불합리
- 감독자 임명 및 임무에 대한 지침이 없어
기관별 감독자 운영이 상이하고, 전자조달
통합시스템에 감독자 임명 기능 없음
- 조달업무 운영지침 개정 및
전자 조달 통합시스템 개선
(’15. 9.)
개선
◦ CCTV 관리 불합리
- 「CCTV 운영방침」에 구체적인 점검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각 본부별로 점검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CCTV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 미흡
-
CCTV 운영방침 보완 및
이력관리 마련
(’15. 8.)
개선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방법
불합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근로자 채용 시 근
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1일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데 많은 행정력과 시간
소요
-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2일차 이후의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일자별 서명으로 대체
- 근로계약서 양식 개정
(’15. 9.)
- 20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자재규격 관리 불합리
- 「자재규격 운영지침」에 따라 KS규격 개정
내용을 자재규격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반영
- 자재규격에 정확한 검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나 리본 관련 자재규격 중 검사방법이
누락되어 있는 규격 존재
- KS규격 개정 내용 반영 및
검사방법을 명확히 하여 자재
규격 개정
(’15. 9.)
개선
◦ 연료 검사절차 불합리
- 보일러 연료 납품 시 부정확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여 납품수량을 검사
- 연료품질에 대한 점검 절차가 없어 연료
품질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연료 납품수량 검사 절차
신뢰성 확보 조치 및 연료
품질에 대한 점검 절차 마련
(’15. 12.)
개선
◦ 수표제품 검사장치 운용 불합리
- 수표 검사장치의 검사값 관리 절차가 없고
작업자는 검사장치 운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제한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음
- 검사장치 관리 및 운용교육
실시
(’15. 9.)
권고
◦ 업무수당 지급 불합리
- 업무수당 지급대상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
에만 한정되어 있고 국가전문자격증은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직원의 자기개발 유도 및
우수인력 확보 등 업무수당 지급 취지에 부합
하도록 지급대상 자격증 재선정 필요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
세칙 개정
(’15. 12.)
권고
◦ 생산설비 공무보전 운영 불합리
- ID본부 공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계약은
연간 2억 7천만원 정도로 초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공무서비스 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이며, 용역으로 인한 기술종속의 우려가
있음
- 종합적인 유지보수 진단 및
추진계획 수립
(’15. 12.)
- 21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관리자 직무등급 설정 및 조정 불합리
- 직무등급을 표준화한 이후 같은 직무에
직급을 반영한 조정 및 타당한 근거 제시
없이 직무등급을 조정하는 등 직무등급
설정 및 운영 미흡
- 직무등급별 인원 배분은 당초 설정된
표준화 직무등급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
하고 균형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무등급 조정
(’15. 8.)
통보
◦ 재고자산 관리 부적정
- 사용 실적이 없는 ▣▣▣▣▣▣ 용지 등
◈◈◈◈◈
용지를 계속 보관하여 창고 적재
공간 부족 및 관리 비용 발생
- 사업처와 협의하여 장기
미사용 재고자산 활용 방안
검토 후 처리
(’15. 12.)
통보
◦ 문서 공개에 따른 공사 보호기술 유출방지
불철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3. 1.부터 문서 원문을 공개 시 공사
보호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 상존
- 기술정보 관련 문서보안 관리
강화 지시
(’15. 8.)
통보
◦ 자재 검사 불철저
-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검사에서 공인시험
성적서가 아닌 공급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는 사례가 있어 시험성적서를 검증하여 부
적합한 자재의 반입 방지 필요
- 자재 공급처 시험성적서 검증
(’15. 8.)
현지
시정
◦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납부 불철저
- 관련 법령에 따라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지게차는 기계장비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에도 기계장비 2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발생
- 미납부 세액 및 가산세액
납부 완료
(’15. 7.)
- 2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도서관리 불철저
- 2000년 이후 도서를 100여권 구입한 실적이
있음에도 도서관리대장에 등재 하지 않았고,
도서대출카드, 도서대출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 정기적으로 도서의 분실‧
오손여부를 점검하지 않음.
- 「도서관리 요령」에 따른
도서관리 철저 및 관련 직원
교육
(’15. 8.)
현지
주의
◦ 공적 국외여행 심사 불철저
- 협력업체에서 여행경비 전액을 부담하여
공무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공적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미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실시
(’15. 7.)
현지
주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 불철저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납담당자가 관련 회계
처리지침에 따른 예금수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 예금수지표 작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 교육
실시
(’15. 8.)
표창
◦ 오롯골드바 품질사고 예방 기여
- 오롯골드바의 순도 관리를 위한 원자재 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부적합품 발생 차단
- 제품의 추적기능을 위한 시리얼 넘버를
품질보증서에 삽입하고, 은화삽입 용지를
사용하는 등 보안요소와 추적 기능이 개선
된 품질보증서를 새롭게 제작
- 관련 직원 표창
(’15. 10.)
표창
◦ 적극적인 불용자산 매각 노력으로 비용절감 기여
-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구형 ▣▣▣▣▣▣의
관련 자재를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3차에 걸친 일반경쟁 입찰을 시도하여
17백만원에 매각함으로써 비용절감에 기여
- 관련 직원 표창
(’15. 10.)
- 23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포상
◦ 불용자재를 활용한 이동적치대 개선으로 창고
공간 확보
- 불용자재를 활용한 이동적치대를 개선하여
자체 제작함으로써 창고 보관 능력을
6,000연 추가 확대하는 등 적재 공간 확보
및 제품 보안에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15. 10.)
포상
◦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사 이미지 제고
- 사회공헌활동 재원 마련을 위해 본부 내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수확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2012년도 이후 수익금
850만원 마련
- 수익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사 이미지 제고 기여
- 관련 부서 포상
(’15. 10.)
◦ 보안제품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2015. 2. 3. ~ 2. 11.)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감봉
견책
◦ 은행권 용지 생산 및 품질 관리업무 등 부당 수행
- 부적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작업
을 강행
- 부적합품이 선별될 수 있도록 검사 값을 강화
하거나 수시 점검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 미흡
- 관련 직원 감봉 및 불문경고
처분
(’15. 5.)
감봉
견책
◦ 은행권 검사 및 공급업무 부당 수행
- 검사기의 검사 값을 완화 운영하고, 부적합 제품
발생의 초동대처 부적절
- 부적합품이 공급할 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급 결정
- 관련 직원 감봉 및 견책 처분
(’15. 5.)
- 2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주의
◦ ◎◎◎ 검사값 관리 불철저
- 품질이 안정화되지 않은 용지를 ◎◎◎ 검사 강화
를 통하여 철저하게 선별해야 함에도, 검사값을
완화하여 부적합품이 정상 용지로 처리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15. 5.)
경고
◦ 제품 보증검사 업무 부당처리
- 부당한 지시에 의해 보증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부적합품을 정상 용지로 처리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5. 5.)
경고
주의
◦ 은행권 ▣▣검사 업무 불철저
- 은행권 ▣▣검사 작업 중 완화된 검사값에 대한
점검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15. 5.)
경고
주의
◦ 은행권 ◎◎검사 업무 불철저
- 은행권 ◎◎검사 작업 중 완화된 검사값에 대한
점검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15. 5.)
경고
주의
◦ 하부기관장 업무 소홀
- 용지 제조 과정에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종료하여 부적합품이 포함된
용지를 화폐본부에 공급하였고,
- 화폐본부는 △△검사를 통하여 부적합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철저히
검토를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15. 5.)
개선
◦ 전지검사기 신뢰도 검증 불합리
- 검사부는 시료를 장기보관하고 있어 노후·훼손
으로 인해 시료로서의 기능을 상실 우려
- 인쇄작업매뉴얼 개정 시 시료
채취 및 관리 방법 관련 사항
반영
(’15. 5.)
- 2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재검사 수행체계 불합리
- 기간제・일용직 등 검사 비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재검사를 위한 공통의 한도기준을
설정하지 않음
- 품질 보완작업 수행체계 운영
지시
(’15. 5.)
개선
◦ ◎◎◎ 검사값 관리 불합리
- ◎◎◎ 검사값 관리범위 미설정으로 제품 품질
기준 초과 적용
- 작업지침 개정
(’15. 5.)
개선
◦ 제지 지식관리 불합리
- 생산・품질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부적합품 발생 원인규명, 대책 수립 및 해결
과정 등을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연간 부적합품 발생내역 수집,
생산 및 품질정보 공유 등
공정제어 능력 배양
(’15. 11.)
◦ 퇴직급여 관련 회계처리 감사 (2015. 2. 5. ~ 2. 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퇴직급여 회계처리 부적정
- 퇴직급여를 계리평가보고서상 제시된 금액에
비해 2011년과 2012년에 과소하게 계상
- 회계기준에 맞도록 수정 반영
(’15. 2.)
◦ 2014년 4분기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 (2015. 1. 19. ~ 1. 2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주의
◦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준수
- 법인카드 관리부서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했지만 구입목적과 금액 등을 감사부서에 미
통보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15. 2.)
- 26 -
◦ 공사 및 수리 계약관리분야 특정감사 (2015. 4. 8. ~ 4. 1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변상
◦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행사 등으로 지체상금 면제
-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허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지체상금 없이
계약 금액 전액이 지급됨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명령
- 관련 직원 2명 지체상금
935천원 변상 완료
(’15. 5.)
감봉
◦ 공조기 수리 공사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및
물품 부당 처리
- 공조기 수리 공사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및 수리
내역 변경 등 부당 처리
- 관련 직원 감봉 처분
(’15. 6.)
경고
◦ 공조기 수리 계약관리 업무 불철저
- 소요부서에서 계약요청 시 설계서 등 첨부
하고, 계약담당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하나
부실한 원가계산 수행 등 계약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5. 6.)
경고
◦ 공조기 수리업무 관리감독 불철저
- 이용 가능한 부분품, 폐품 발생 시 송장 작성 및
지정 장소 보관에 대한 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처분
(’15. 6.)
시정
개선
◦ 공사․수리 부산물 관리 불합리
- 교체공사 후 발생된 폐품 무단반출 환입 및
개선대책 마련
- 부적정 반출 부산물 환입
완료
(’15. 5.)
주의
◦ 정문 출입통제 불철저
- 승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 등 반‧출입 업무
불철저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15. 5.) 및 관련 직원
주의 처분
(’15. 7.)
- 27 -
◦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2015. 4. 21. ~ 4. 28.)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개선
◦ 공사 명칭의 사적 이용 부적정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책표지에 독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제목으로 공사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
- 관련 직원 재발방지 교육
(외부 교육기관 반부패 청렴
관련 교육 포함)
및 주의 환기
(’15. 5.)
- 「윤리경영 가이드북」 을 전 직원
이 숙지하도록 사내 게시판
등에 등재 완료
(’15. 6.)
◦ 사규관리 실태 특정감사 (2015. 9. 9. ~ 9. 16.)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개선
◦ 사규관리 부적정
- 규범의 제정권자가 부합하도록 관련 규범을 개정
하고, 사규집은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 추록분을
발간, 회수 필요. 규범 체계의 정당성,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범 명칭, 체계 등 정비
- 「사규관리 규정」 및 「위임
전결 규정」개정 예정, 기존
사규집 회수 및 파기
(’16. 3.)
- 사규 일제정비 계획 및 사규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16. 3.)
시정
경고
주의
◦ 사규관리 불철저
- 사규관리대장에 내용 누락,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사규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시행, 사규 시행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경고처분 요구
- 사규관리대장 누락분 기록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15. 11.)
시정
◦ 준규정 문서 위임 부적정
- 이사 전결로 확정되는 준규정에서 사장이 정하
도록 부적정하게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
- 「사규관리 규정」 개정 및 「사규
공개 관리 지침」 폐지
(’15. 10.)
- 사규 체계의 정합성 등 검토 후
기획처 일괄 개정 예정
(’16. 3.)
권고
◦ 감사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 주체 불합리
- 감사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상임감사의
결재로 확정되도록 「사규관리규정」 개정
- 사규 일제정비 계획 마련 및
「사규관리 규정」 개정 검토
예정
(’16. 3.)
- 28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사규 내 용어 사용 부적정
- 지적재산권, 별정직원 등과 같이 법률 혹은 사규
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삭제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규정에 정합하도록 개정
- 사규일제 정비 세부계획 시달
- 사규 내 용어 및 문장 사용
부적정 해소, 주무부서에서
개정 예정 (
’16. 3.)
포상
◦ 규범 정보 공유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 규범 정보 공유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편의성
및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 조달실 포상
- 조달실 포상 실시
(’15. 11.)
◦ 외주가공 관리실태 특정감사 (2015. 9. 14. ~ 9. 22.)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상품권 외주가공 지급자재 재고관리 불철저
- 현물재고와 ERP 재고와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재고의 이동 및 외주가공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현황관리에 미흡
- ERP수량과 실제 재고량의 수량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절차 개선
및 관련 직원 교육
(’15. 12.)
시정
◦ 카드류 지급자재 비용 처리 부적정
- ▣▣▣▣ 재고현황을 점검 결과 현물재고와 차이가
나는 관리 불철저 및 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자재를 포함한 모든 지급자재를 비용
처리
- ERP와 실제 재고량 일치하도록
조치하고, 지급자재 비용은 실제
사용 기준(29백만원)으로 환입
처리
(’15. 11.)
주의
개선
◦ 외주가공관련 내부통제 체계 부적정
- 외주가공업체별 재고관리와 지급자재 이동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담당자가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
- 관련 직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15. 10.), ERP 실적입력 화면
개선·보완 추진 예정
- 2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상품권 외주가공 지급자재 손품 관리 불합리
- 상품권 손지 관리 및 ERP 입력 방법이 부서별
다르게 처리되어 손품 관리에 불합리
- ERP 실적 입력화면 개선 및
생산관리규정개정 추진 예정
(’16 3.)
개선
◦ 상품권 외주가공 손율 관리 불합리
- 상품권류 손율 관리 시 실손율이 아닌 외주가공
업체 지급 예비용지 수량 기준으로 불합리
- 보안제품류의 목표 손율 기준
수립
(’15. 11.)
개선
◦ ID제품 외주가공창고 운영 불합리
- ID본부 외주가공창고 재고 수량 관리 미흡
- 관련 담당자 교육실시 및 ERP
외주가공창고 운영 기준 시달
(’15. 12.)
개선
◦ 상품권 예비용지 관리 불합리
- 재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예비용지 일괄 손품처리
하여 관리 불합리
- 사용 가능 예비용지 재분류하여
재사용 추진 방안 마련
(’15. 11.)
개선
◦ 외주가공 지급자재 계수 절차 불합리
- 상품권 용지를 외주가공업체 지급 시 이중 계수
(제지본부, 화폐본부)에 비용 발생
- 제지본부에서 계수 신뢰도를 확보
하고, 계수작업 절차 개선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진 예정
(’16. 6.)
권고
◦ 상품권 제조용 자재 규격 불합리
- 상품권 제조용 포일 원자재를 최적의 규격으로
단재하여 최대의 부착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자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구매 비용 절감 방안 권고
- 관련 부서 협의 및 시험 작업을
거처 개선 추진 예정
(’16. 6.)
현지
주의
◦ 외주가공 견본관리 미흡
- 외주가공업체에서 견본 관리 시 견본 표기 미흡 - 관련 직원 재발 방지 교육 실시
(’15. 10.)
현지
주의
◦ 외주가공물 손품 인수처리 미흡
- 화폐본부의 훈・포장 외주가공물 반입 시 수량
관리 미흡
- 관련 직원 교육 및 외주가공물
반입 시 구분하여 관리
(’15. 10.)
- 30 -
◦ 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특정감사 (2015. 11. 16. ~ 11. 2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개선
경고
◦ ◈◈◈◈장비의 개인 정보 관리 불철저
- ▣▣▣▣▣▣ □□장비 내 ◎◎이력에 대한 ◎◎
용 개인정보 관리 불철저
- 개인정보 즉시 삭제하고
, 이후
◎◎
작업 후 수동 삭제
, 자동
삭제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험
후 적용
(’16. 1.), 부서경고 처분
(`16. 2.)
시정
개선
주의
◦ ▣▣▣▣시스템의 개인 정보 관리 불철저
- ▣▣▣▣▣▣▣시스템 내 ◎◎◎◎ △△△△를
위해 자동 인식된 개인정보 관리 불철저
- ▣▣▣▣▣에 저장된 개인
정보 삭제및 매월 말 보조서버
의 ○○○○ 삭제
(’16. 1.)
- 부서주의 처분
(`16. 2.)
개선
◦ 재해복구 계획 수립 불합리
- 정보자산에 대한 기준, 정보자산 중요도 평가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불합리
-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계획 보완
예정
(’16. 6.)
개선
◦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불합리
- 외부 용역을 통한 정보화 사업 및 자체 개발
을 통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절차 불합리
- 정보시스템 개발 시 효율적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산출물 작성 기준 마련하여
시행 예정
(`16. 2.)
권고
◦ 정보시스템 접속계정 관리 불합리
- 정보시스템의 기본 아이디는 삭제 또는 숫자,
영문자 등을 혼합하여 보안등급을 높게 설정하여
야하나 추측 가능한 단순 아이디를 사용하는
등 기본 아이디 관리 미흡
- 관리자 계정 접속하는 방법 변경
적용 운영
(`16. 1.)
- 아이디 점검 후 보안수준 미달
아이디를 높은 보안 등급으로
변경 예정
(`16. 6.)
권고
◦ 정보시스템 운영 불합리
- 정보시스템 노후화 및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저조에 따른 운영타당성 재검토 등 전략적인
관점에서 성과분석 및 방안 마련 필요
- 콘텐츠 품질 등 요인별 분석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설문조사
실시 예정
(`16. 9.)
-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전사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16. 2.)
- 31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정보유출방지시스템 운영관리 미흡
-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의 휴대용 저장매체 쓰기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등의
운영관리 미흡
- 정보유출방지시스템 오류 개선
조치 완료 및 관련 직원 재발
방지 교육(
`15. 12.)
현지
시정
◦ 그룹웨어 로그인 관리 미흡
- 본인 인증절차 없이 이전 접속자의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이 가능
- 그룹웨어 로그인 시 오류 개선
조치 완료 및 관련 직원 재발
방지 교육
(`15. 12.)
현지
주의
◦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미흡
- 사업 공고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검토 의뢰하고
보안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여야하나 누락
- 정보화 사업 추진 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15. 12.)
포상
◦ 체계적 정보보안 활동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대상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관리 보안 솔루션 구축
- 관련부서 포상완료
(`16. 1.)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정부 경영지침 준수실태 점검 (2015. 11. 23. ~ 11. 2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주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통제 불철저
-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금수지표 작성, 결재 및
결의서 작성, 결재 불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16. 2.)
주의
◦대외표창 추천업무 불철저
- 대외표창 추천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일상감사를 받지 않음에 따라 추천대
상자의 면밀한 검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추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함
- 관련 직원의 교육 및 주의 환기
(’16. 1.)
시정
◦「표창업무지침」 운영 불합리
- 대외표창 추천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지침 불명확
- 지침 개정 추진 예정
(’16. 2.)
권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 주체 및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제도 개선 예정
처리기한
: ’16. 2. 23.
- 32 -
◦ 설 명절 복무감사 (2015. 2. 1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야간근무자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교대작업과장이 과도한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야간근무자의 휴게에 대한 기준
이나 지침이 없음
- 교대근무자 휴게 방법 및 기준
설정 운영
(’15. 4.)
주의
◦ 법인카드 지출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 구입내역이 없는 카드 영수증을 주관부서에 제출
하였는데도, 주관부서는 구입내역이 없는
영수증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
카드 지출 증빙자료 관리 소홀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15. 3.)
개선
◦ 소화전․소화기 점검 미실시
- 소화전・소화기 점검을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나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소화기는 주기
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
- 소화기, 소화전 점검표 양식 변경
교체 및 재발방지 소방교육 실시
(’15. 3.)
현지
시정
◦ 중앙통제실 폐쇄회로 TV(CCTV) 수리 불철저
- 중앙통제실의 폐쇄회로TV 중 일부 지역의 과학
화장비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유사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
- 작동불량 폐쇄회로
TV(CCTV)
수리
(’15. 3.)
◦ 휴가철 복무감사 (2015. 7. 30.)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주의
◦ 보안관리 실태 미흡
- 일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 퇴실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사무실에서 보안 관리 소홀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15. 9.)
현지
주의
◦ 소화설비 관리실태 미흡
- 소화기 및 소화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누락하는
등 소방설비 관리 소홀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15. 9.)
- 33 -
◦ 상반기 복무감사 (2015. 4. 29.)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특수경비원 근무 불철저
- 특수경비원은 상시 ◎명이 정문 근무를 하고
구두, 모자, 가스분사기를 착용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특수경비원 ▣명
중 ◈명만 근무하였고, 방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
- 근무태만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처분 시말서 징구
(’15. 5.)
주의
◦ 제한구역 보안관리 불철저
- 사무실 내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실과
□□□□
실 출입문이 시건 되지 않은 채 직원
들이 모두 퇴근함으로써 비밀유출 사고의 발생이
우려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15. 6.)
현지
주의
◦ 보안관리 실태 미흡
- 일일보안 담당자는 퇴실 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책상 서랍 미
시건 방치 등 보안 관리 소홀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15. 6.)
◦ 추석 명절 복무감사 (2015. 9. 2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특수경비원용 무기 보유 및 실사격 훈련 불합리
- 특수경비원용 무기 보유 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무기를 보유하고 실사격 훈련 실시
- 무기 구입을 위한 투자계획에
반영,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조치예정
(’16. 3.)
개선
◦ 무기 실사격 훈련 불합리
- 경비인력 자체훈련 계획 수립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의 활용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실사격 훈련 개선
- 권총 실사격 실시
(’15. 11.)
- 3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개선
◦ 직원 연락처 관리 미흡
- 그룹웨어의 연락처와 메시지 발송용 연락처
일부가 일치하지 않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직원 교육 및 시스템 개선
(’16. 1.)
주의
◦ 업무용 차량 관리 미흡
-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로 정문 출입기록과 운행
일지 불일치 및 실주행거리가 불일치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15. 11.)
◦ 재무감사 (2015. 11. 23. ~ 11. 2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기중(期中)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주요제품에 대하여 기중 공정가치를 반영한 수익인식이
가능하도록 반기 결산 지침을 마련
- 처리기한
: ’16. 2. 23.
시정
◦ 매출채권 회계처리 부적정
- 2015년 말 기준 5년이 경과하는 매출채권에 대해
결산정리하지 않았고,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채권
제각 등의 대손처리 등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소멸시효 경과 채권 등
회계처리 완료
(’15. 12.)
통보
◦ 공급업체(구매처)코드 등록 및 관리 부적정
- 기간 미사용되거나 중복 등록되어 있는 업체코드를
정리하고, 업체코드 등록절차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 처리기한
: ’16. 2. 23.
- 3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 방법 불합리
- 「투자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처리기한
: ’16. 2. 23.
통보
◦ 예산집행 후 잔액 회수방법 불합리
- 예산 집행 후 잔액의 회수 비중이 높은 예산과목에
대하여 잔액을 자동 회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 처리기한
: ’16. 2. 23.
표창
◦ 체계적 자금운용으로 금융비용 절감 기여
- 체계적 자금운용계획으로 차입금 평잔을 줄여 이자
비용을 절감한 수범직원에게 사장 표창 수여
- 처리기한
: ’1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