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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주의(회보요)

번호

사이버 - 2013 -1

관련부서(기관)

조달실

제        목

시가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의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으로 시가

조사하여 예정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3. 4. 23. “그라비아용 천공침틀 제작 계약(지명경쟁입찰)” 시 [표 1]

과 같이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 시가조사(견적금액)의 59% 수준으로 입찰가

격을 투찰한 바 시가조사의 객관성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표 1] 시가조사(견적) 및 입찰금액 비교

건명

규격

㈜대형정밀

㈜기준정밀

견적금액

입찰금액

비율

견적금액

입찰금액

비율

천공침틀 제작 36*34.5mm 및 30*40mm 111,950,410원 66,000,000원 59.0% 124,300,000원 73,700,000원 59.3%

또한 [표 2]와 같이 이전 유사계약 건과의 계약금액을 비교해 볼 때, 천공침틀

제작에 대한 원가계산 등을 통하여 적정 가격 수준 및 예정가격의 객관성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2] 천공침틀 제작 계약현황

건명

규격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업체

비 고

천공침틀 제작 36*26mm 2008. 12. 10. 52,800,000원 ㈜대형정밀

유사계약 건

22*25mm 2010. 1. 14. 62,150,000원 ㈜기준정밀

유사계약 건

30*40mm 2013. 4. 23. 32,000,000원 ㈜대형정밀

금번 계약

(유사계약 금액의 51.5~64.4% 수준)

36*34.5mm 2013. 4. 23. 34,000,000원 ㈜대형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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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조달실은

업체의 견적만으로 적정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 등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