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4122383327585_20141222_specific_aud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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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급여관리

급여관

급여

실태 

실태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결과

급여관리 실태 특정감사 

2014. 1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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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보수체계 전환 후 급여관리 실태 및 업무처리 적정성 점검

□ 퇴직연금 자산 운용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급여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사

□ 감사범위 : 급여 지급 및 퇴직연금 운용 실태 전반

(2013년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필요시 소급)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14. 11. 5. ~ 11. 7.(3일)

ㅇ 실지감사 : 2014. 11. 12. ~ 11. 14.(3일)

□ 감사인원 : 경영감사팀장 외 2명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업무분장

감사반장

■■■■팀

□급

△△△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원

■■■■팀

▢급

▲▲▲

-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적정성 점검
- 퇴직연금 운영 및 관리 적정성 점검
- 급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점검

■■■■팀

▣급

▽▽▽

4.  감사중점사항

□ 급여 및 퇴직금 계산의 적정성 점검

□ 퇴직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점검

□ 급여지급 절차 및 급여시스템 운영의 합리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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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1.  총평

□ 급여관리 실태 특정감사는 20○○. △. ◈. 보수체계 전환 이후 급여 및 퇴직

금 지급의 적정성과 퇴직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지급오류 등으로 인

해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통제함과 동시에 업무 처리의 비효율적 요소를 도출하

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66개의 점검 체크리스트

를 발굴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특정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인원

회수

기타

9

-

-

3

-

-

2

1

2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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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급여 지급 분야

ㅇ 휴직 등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

, 학자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

ㅇ 직무가  전환되어  차량운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된

업무수당과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업무지원직원

에게 잘못 지급된 가산급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ㅇ ERP 급여  관련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별도  수작업을  통해  급여계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여 업무처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ㅇ 20○○. ●. ◎.부터 급여 지급 업무를 본사에서 통합 수행하면서 본사와 각 

본부 급여담당자간에 급여 계산 내역을 대조

·검토하여 검증하는 크로스체

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급여계산 내역에 대한 상호 검증 절차

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 퇴직금 지급 분야

ㅇ 퇴직금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지급하면서  퇴직금  계산

내역에 대한 본사와 각 본부 급여담당자 간에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금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 기타분야

ㅇ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중 시간외근무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부서장이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개인별 누적 시간외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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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관련기관

(부서)

건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1

1-2

◆◆◆◆실

△△처

급여 단기미수금 관리 불철저

시정

주의

2015.1.14.

1.14.

2

□□본부

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1.14.

3

◆◆◆◆실 업무지원직 보수 지급 부적정

시정

1.14.

4-1

4-2

◆◆◆◆실 급여 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주의

개선

1.14.

2.14.

5

◆◆◆◆실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권고

2.14.

6

△△처

시간외근무 관리에 관한 사항

권고

2.14.

7

◆◆◆◆실 퇴직금 지급 업무 불철저

현지

시정

2014.

12.30.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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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실, ■■처

제        목

급여 단기미수금 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혹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각종 소득세, 4대

보험료, 노동조합 회비, 주택자금·학자금 상환액 및 자생단체 경조금 등을 급여

지급 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휴직이나 대외파견 등으로 인하여 지급할 급여가 없거나 급여 지급액

보다 공제액이 더 큰 경우 공제금액을 대신 납부한 후 직원 개인에게 “단기미수

금1)”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단기미수금(이하 “급여미수금”

이라 한다.)

은 해당 직원이 복직 또는 복귀 시 급여에서 정산하거나 혹은 직원의

개별 납부를 통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실은 미수금 설정 이후 개인별 급여미

수금 정산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극적인 급여미수금 회수 노력을 통하여 미

회수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개인별 급여 미수금에 대한 설정 및 정산 내역을 관리하지

않아 20△△. ▲▲. ▽▽. 감사일 현재 설정된 단기미수금 중 급여미수금이 얼마

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미수금 중 개인별 급여미수금이 얼

마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급여미수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1)  재무상대표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하위  항목으로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중  유동성 

항목을  말하며  급여미수금  이외에  합숙소  관리비,  고용보험  지원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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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 중 감사인의 요청으로 단기미수금 중 급여미수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급여미수금 잔액은 총 ▼▼,▼▼▼,▼▼▼원이며, 가장 오래된

채권은 20◁◁. ◀. ▷.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20◈◈년도 이후 연도별 급여미수금 내역

(금액단위 :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10월

급여미수금 잔액 ▶▶▶,▶▶▶

-

♠♠♠,♠♠♠

◼◼

,◼◼◼,◼

◼◼

♧♧♧,♧♧♧,

♧♧♧

미회수 인원

(최초설정일 기준)

♤명

-

♡♡명

♣♣명

◉◉명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 □□□□장은

① 개인별 급여미수금 ♧♧,♧♧♧,♧♧♧원에 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급여 미수금이 적시에 회수될 수 있도록 개인별 급여미수금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장은

급여 단기미수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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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보수규정」 제26조(업무수당)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추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차량운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매월 15천 원의 업무수당(이하 “차량운전원 업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직원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있더라도 차량운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운전원 업무수당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같은 시행세칙」 제4조(업무수당 지급절차)에 따르면 직원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유

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 ◎. ◇◇. 업무지원직 연계형 차량운전원이 ○○본부에 배치됨에 따라

기존 정규직 차량운전원(△△△ 외 6인)은 타 직무로 전환되어 차량운전원 업무수당을 수령

할 수 없는데도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 ▽▽월까지 총 ▼,▼▼▼천 원의 업

무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담당부서는 직무전환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별도 사후검토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위 직무전환자들이 더 이상 차량운전원 업무수당 수령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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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타 직무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량운전원 업무수당을 지급받은 ○○본부 ¥¥직급

◎◎◎ 외 6인의 업무수당 ◇,◇◇◇,◇◇◇원을 환입하시고,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적정하게 차량운전원 업무수당을 수령한

◎◎◎ 외 6인과 업무수당 관련 관리를 소홀히 한 인사담당부서 담당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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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업무지원직 보수 지급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업무지원직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 따라 업무지원직의 보수를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보수체계는 기본연봉·연봉외급여·성과연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급 이하 일반직원의 경우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고 있으며,

아래 [표1]와 같이 업무지원직과 보수항목은 동일하나 기본연봉에 근속년수 및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급이 있습니다.

[표1] 일반직과 업무지원직의 급여체계

보수항목

일반직

업무지원직

기본연봉

기준급

기준급

가산급

연봉외급여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업무수당

업무수당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기타성과급

기타성과급

따라서 가산급은 일반직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지원직에게 지급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실에서는 4급 이하 직원의 근속년수 및

청경 직무명에 따라 ERP 급여모듈에서 자동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업무지원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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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그 결과 보수항목으로 가산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업무지원직 ▲▲▲▲(○○본

부 ●●부 ◎◎◎ 외 2인)

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 □. ■.부터 20△△. ▲▲.

▽▽. 감사일 현재까지 총 ▼▼▼,▼▼▼원의 가산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표2] ▣▣▣▣직원에 대한 가산급 지급 내역

(단위 : 원)

소속

성명

월 지급액

지급총액

비고

○○본부 ●●부

◎◎◎

♡♡,♡♡♡ ♥♥,♥♥♥

-

○○본부 ●●부

♤♤♤

♡♡,♡♡♡ ♥♥,♥♥♥

○○본부 ●●부

♠♠♠

♡♡,♡♡♡ ♥♥,♥♥♥

3명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① 부적정하게 가산급을 지급받은 ○○본부 ●●부 ◎◎◎ 외 2인의 가산급

♧♧,♧♧♧원을 환입하시고,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지원직 가산급 관련 ERP 급여

모듈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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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주의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급여 업무처리 절차 불합리

내        용

1.  ERP를  통한  급여지급  내부통제  미흡

공사(公社)는 ERP 급여 모듈을 통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이후 발생한 오류사항은 사후조정을 통해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실은 급여 지급 시 철저한 검증 및 확인을 통해

오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추가 및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사유와 처리결과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득하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급여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RP 시스템은 자체 결재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확인

절차 없이 담당자가 급여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 담당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급여계산 오류 및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결재를 통한 검증체계를 확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은 20●●. ◎. ◇.부터 20◆◆. □□. ■■. 감사일 현재까지 아

래 [표1]과 같이 총 △△△건, 총 ▲▲▲,▲▲▲,▲▲▲원에 대한 급여 사후조정 사유

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부결재 절차 없이 급여 담당자의 권한으로 ERP 사후조정 업

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표1] 20▽▽년도 이후 급여 지급 오류로 인한 사후조정 내역

조정내역

구분

건수(건)

총 금액(원)

비고

기준급, 직무급·가산급, 업무수당·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경영평가·내부평가·기타성과급,

연차보상금 등

20▼▼년

◀◀

♤,♤♤♤,♤♤♤

20◁◁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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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P  이외에  수작업을  통한  급여지급  내부통제  미흡

공사는 ERP 급여 모듈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급여 외에 아래 [표2]와 같이

매 년도 기준급 산정, 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 성과급·기타성과급 및 퇴직금 지급

시에는 엑셀 작업 등 수작업을 통해 급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수작업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에

의한 급여계산 오류 및 실무자의 시스템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결재를

통한 보고 및 검증체계를 확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은 수작업을 통해 계산되는 급여 중 [표2]와 같이 3급 이상

직원의 경영평가·내부평가 성과급, 4급 이하 직원의 기타성과급 및 전 직원 퇴직금

내역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2] 수작업을 통해 계산되는 급여 내역

구분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현황

내부결재

기준급

전 직원 연 ▢회 엑셀로 계산 후 급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급

경영평가 성과급 3급 이상 연 ▣회

경영평가실로부터 지급률을 문서로 통보받아
엑셀로 계산 후 급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급

X

내부평가 성과급 3급 이상 연 ▤회

경영평가실로부터 지급률을 문서로 통보받아

엑셀로 계산 후 급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급

X

기타 성과급

4급 이하 연 ▥회 엑셀로 계산 후 급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급

X

3급 이상 연 ▦회

경영평가실로부터 지급률을 문서로 통보받아
엑셀로 계산 후 급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급

퇴직금

전 직원

▧▧▧ 별도 퇴직금 계산 툴(엑셀)로 계산 후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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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주의] 앞으로 내부결재 절차 없이 급여 사후조정 및 계산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① 앞으로 급여 사후조정 사유 및 처리결과에 대한 내부결재를 통해 업무처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② 수작업으로 급여 계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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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사    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 ◌. ◍.

부터 “보수 지급업무 통합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서 일부 수행하던 급여와 퇴직

금의 계산 및 지급 관련 업무를 본사 □□□□실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프로세스  개선  필요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실은 ERP 급여 모듈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급여 내역과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급여 내역을 비교하여 오

류사항을 수정하는 검증과정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은 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지급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함은

물론 급여 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증체계를 확립하여 오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급여는 각 부서에서 ERP에 입력하는 인사 및 근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급여담당자들이

1차적으로 기초데이터 입력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한 후에 본사 급여담당자와

급여 계산 내역을 대조·검토하여 검증하는 크로스체크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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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런데 □□□□실은 [표1]과 같이 종전에는 최소 5단계의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지급하던 급여를 통합 이후 2단계로 축소하여 본사 및 각 본부 급여담당자 상호간에

급여 계산 내역을 검증하지 않은 채 급여 계산·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보수 지급 업무 통합 운영 전후 급여지급 프로세스 비교

업무절차

① 기초자료

입력사항 확인

⇒ ② 기초자료

확인 및 마감

⇒ ③ 급여계산

(ERP+엑셀)

⇒ ④ 급여지급

내역 확인

⇒ ⑤ 급여지급

(전표처리)

담당

변경 전 ◎◎ 급여담당 ◇◇ ERP 담당 ◇◇ 급여담당 ◎◎ 급여담당

◇◇ 및 ◎◎

급여담당

변경 후 ◎◎ 급여담당

◇◇ 급여담당

그 결과 20◆◆. ■. ■.부터 20△△. ▲▲. ▽▽. 감사일 현재까지 총 ▼▼▼건,

총 ▒▒▒,▤▤▤,▥▥▥원에 대한 급여 사후조정 내역이 발생하는 등 급여가 정확

하게 지급되지 않아 급여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사 및 해당본부 급여담

당자 상호간에 급여 계산 내역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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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  프로세스  개선  필요

공사는「퇴직금규정」제2조(지급사유)에 따라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제8조의2(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이 희

망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

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ERP 급여 모듈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엑셀을

이용한 수작업을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퇴직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 ▧. ▧. “보수 지급업무 통합 운영” 이후 [표2]와 같이 퇴직금 계

산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본사 급여담당자가 퇴직금을 일괄 계산·지급함

으로써 본사와 해당본부 상호간 검증체계 미흡에 따른 퇴직금 오류 지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표2] 보수 지급 업무 통합 운영 전후 퇴직금 지급 프로세스 비교

업무절차

① 퇴직금 계산

⇒ ② 퇴직금 계산내역 검증 ⇒ ③ 퇴직금 지급(전표처리)

담당

변경 전 ▩▩ 및 ∫∫ 급여담당

▩▩

급여담당

▩▩ 및 ∫∫ 급여담당

변경 후

▩▩ 급여담당

실제로 20∬∬. ∈. ∈. 이후부터 20∋∋. ⊆. ⊇⊇.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금 지

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3]과 같이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어 퇴직금을 사후 정산

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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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년도 이후 퇴직금 지급 오류로 인한 사후조정 내역

(금액단위 : 원)

지급일자 조정일자

대상자

조정금액

조정사유

비고

20◭◭.◭.

◭◭

.

20◴◴.◴

.◴◴.

◧◧

본부 4급 ☆☆☆

◸◸◸

,◸

◸◸ 야간수당 누락으로 추가지급

정년퇴직

20◰◰.◰.

◰◰

.

20◭◭.◭.

◭◭

.

◨◨

본부 4급 ★★★

,◹◹◹,

◹◹◹ 야간수당 누락으로 추가지급

정년퇴직

20◱◱.◱.

◱◱

.

20◰◰.◰.

◰◰

.

◨◨

본부 4급◫◫◫

◺◺

,◺◺

◺ 야간수당 누락으로 추가지급

정년퇴직

20◴◴.◴

.◴◴.

20◱◱.◱.

◱◱

.

◧◧

본부 2급 ◬◬◬

◑,◑◑◑,

◑◑◑ 중간정산 기간산정 오류로 회수 중간정산

4명

,

,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사 및 해당본부 급여

담당자 상호간에 퇴직금 계산 내역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본사 및 본부 급여담당자 상호간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급여 및 퇴직금 계산·지급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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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사    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시간외근무 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주간에 최대 12

시간까지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하 “시간

외근무”라고 한다.)

한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원의 주중(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시간외근무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무관리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의 명령권자인 부서장은 ‘시간외근무

명령서’ 에 의하여 일(日) 단위로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부서장은 시간외근무를 요하는 직원의 주중 누적 시간외근무가 12

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명령서상에서 개인별 주중 누적 시간외근무시간이 기재되는

등 소속 부서장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개인별 누적 시간외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

외근무명령서상 누적 시간외근무시간이 표시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음  [근기  68207-2855,  2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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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7

 

퇴직금 지급 업무 불철저

◦ 내용

「퇴직금규정」제3조(지급액) 및 제4조(근속연수)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 ▽. ▼▼.자로 명예퇴직한 ☆☆본부 급 ◎◎

◎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20◇◇. ◆. ▼.부터 20▤

▤. ▥. ▨▨.까지(ÅÅ개월 ¢¢일) 총 ££개월에 대한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개월 미만인 ♂♂일을 일할계산하

여 아래 [표]와 같이 퇴직금 ♀♀♀,♀♀♀원을 과소 지급

하였습니다.

[표] 퇴직금 과소지급 현황

(금액단위 : 원)

구분

대상

기지급(a) 정상지급(b)

차액

(c=b-a)

비고

명예퇴직 5급 ◎◎◎

♠♠,♠♠
♠,♠♠♠

♡♡,♡♡♡,

♡♡♡

♥♥♥,♥

♥♥

지급 대상 기간

산정 오류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과소 지급된 퇴직금 ♥♥♥,♥♥♥원 추가지급

- 관련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시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