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4090113833730_2014_comprehensive_audit.pdf

닫기

background image

   

2014

201

20

2

년도 

년도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결과 

2014년도 종합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감사  개요

1.  감사목적

□ 공기업 개혁 정책의 선제적․효율적 수행 지원

□ 사업환경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강화

□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3개 기관)

□ 대상범위 : 2012. 6.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예비감사 : 2014. 5. 7. ~ 5. 9.(3일)

○ 본 감 사 : 2014. 5. 12. ~ 6. 13.(23일)

□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11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

4.  감사중점  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의 방만경영 여부

□ 사업의 적정 수행 및 신규 사업 리스크 관리 여부

□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사각지대 방지 여부

□ 기타 정부지침 준수실태 점검 등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구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1

12

2

7

17

13

7

2

61

인원

1

-

2

7

-

-

-

-

10

금액

-

1,523

-

-

-

-

-

-

1,523

※ 모범사례는 합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 -

[  별첨  ]

징계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대상자          ●●본

부 ◎◎처 ◇◇부 ◆◆◆ □□□

징 계  종 류     

감봉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 ♧♧♧♧ 직위에

서 청원경찰의 운영 및 ▣▣▣▣인력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공사(公社)「한국조폐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및 제3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1)로

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이를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XX. X. XX. ●●본부 ◁◁◁◁ ◁◁◁에서 공사와 ▣▣

▣▣ 용역 계약(계약기간 20XX. X. X. ~ 20XX. X. XX.)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

표 ▼▼▼)

소속 ▣▣▣▣팀장 〇〇〇이 위 사람의 ♠♠♠대학교 졸업선물 명목

으로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자 이를 수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xx년부

터 20XX년까지 당시 ▣▣▣▣팀장 〇〇〇이 생일선물로 상품권 ◑◑만 원 상당씩

총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자 이를 수수하는 등 총 ◍◍만 원 상당의 상

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2)

1)「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2호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공사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졸업  및  생일선물  명목으로  수수한  총  ◍◍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특수경비원  총  ◬◬명이  매월  거출하는  경조

비로  구입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원 다수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 팀장

〇〇〇이 “♣♣♣께서 평소에 경조사를 챙겨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마련한 선물”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졸업 선물을 받은 것이며, ▣▣▣▣원들의

생일에 자신이 양말세트를 먼저 선물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생일 상품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람은 ‘●●본부 ▣▣▣▣인력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으로

서「▣▣▣▣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0조(현장책임자)에 따라 현장책임자인 ▣▣

▣▣ 팀장에게 업무상 지시 및 요구를 할 수 있는 지휘통솔의 위치에 있어, 설령

업무지시를 받는 ▣▣▣▣원들에게 위로․격려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감독자

의 입장에서 제공한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직무

관련자가 제공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사람의 변명은 그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3)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임직원행동강령」제17조 및 제39조를 위반한 것으

로「청원경찰징계규정」제4조에 의해 준용되는「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에

해당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청원경찰징계규정」제4조(준용) 및「인사관리 규정」제37조(징계)에 따라 임

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을「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

□□□ 20XX. X. X.~ 20XX. X. XX. ♧♧♧♧

감봉

3)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인  경우  해당  금품의  제공  목적  또는  성격(대가성)은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국민권익위원회,「2013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회시집」)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암호화 처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DB 암호화 구축

용역 계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체결하고, 암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표 1]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용역계약 내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개인정보 DB □□□

구축용역 계약체결

○○○○○

20XX. X. XX. ~

20XX. XX. XX.

★★천 원

․DB□□□ 솔루션 도입
․DB 개인정보 □□□ 등

상기 계약의 주관부서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외부유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고, 정보시스템의 접속 비밀번호 등과 같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중요 데이터에 대

해서도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와 점검하여 암호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중요데이터의 암호화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암호화 대상 ☉☉,☉☉☉건 중 ☥☥,☥☥☥건(♁.♁%)

이 암호화 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 데이터를 열람가능한 외부용역 직원 등(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의한 외부유출이 우려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외부업체 접속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부정사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 -

[표 2]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암호화 미적용 현황

시스템

관련 테이블

암호화 대상

전체

레코드수

암호화 미적용

레코드수

외부용역계약

당시 포함여부

비고

◇◇◇

○○○○○

△△번호

4,440

(2,225)

3,052

(1,088)

XXXXXXX

◌◌◌◌

번호

51,412

(29,027)

22,385

(0)

◎◎

시스템

□□□□□

◊◊ 시스템

접속 ▽▽번호

61

61

×

55,913

(31,252)

25,498

(1,088)

※괄호( )안의 숫자는 ◇◇◇ 운영서버(MANDT: 500) 기준임.

따라서 □□□□□관리시스템(◇◇◇)에 포함된 ▹▹정보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화

또는 삭제 검토가 필요하고, ◎◎◎◎시스템의 ◊◊◊ 접속 ▿▿번호에 대해서는 부

정사용 사전예방을 위하여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① ◇◇◇시스템 내 ▹▹정보 암호화가 미적용된 데이터 25,437건에 대하여 관

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암호화 또는 삭제(폐기) 조치 등 시정하시기 바라며,

② ◎◎◎◎시스템 접속 ▽▽번호 데이터 61건에 대하여는 기밀성 확보방안(암호

화 등)

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〇〇〇〇실, □□□□실, ◇◇본부

제        목

개인정보 보호 불철저

내        용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업무  불철저 

공사(公社)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는 임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개인의 병력(病歷)을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1)로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게 하는 등 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2)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〇〇〇〇실은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의 병력3)을 다시 보건관리 대행

기관에 제공하여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활용토록 하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  견학자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불철저 

공사는 사업수행, 사회공헌활동 등을 위하여 외부인이 본부의 생산현장을 견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1)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2)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3)  건강검진기관이  수집한  개인의  병력을  공사에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 -

관리지침」에 따라 ‘정문출입기록부’에 출입일시․성명․소속․주민등록번호․주소․

출입사유․차량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외부인 출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각 기관에 지시4)하면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받도록 하여 적법한 개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본부는 초

등학생의 경우 인솔 교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어 이 역시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절차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집한 개인정보는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하는 대신 출력물 형태로 보관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견학 실시문서를 기안하면서 출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그룹웨어(KOIN)

시스템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알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인

3년을 넘겨서도 계속 보관되는 등 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4)  □□□□실-566(20XX.  X.  X.)  「외부인  출입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 〇〇〇〇실장은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임직원의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실장은

외부인 출입자 관리기준을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본부장은

그룹웨어(KOIN)에 등재된 개인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CCTV 개인정보 보호 불철저

내        용

◇◇본부는 국가보안시설로서 시설경계를 위하여 본부 전역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처리에 있어 「같은 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은 20XX. X. XX. 「CCTV 운영방침」을 제정하여 시달하였

고, 해당 방침은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분실․도

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 CCTV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앙통제실의 DVR1)이 보안성이

없는 일반USB로도 화상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USB 포트를 봉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 제4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에 근무하는

⚇⚇⚇⚇

의 경우 CCTV ▒▒▒ ▒▒과 ◎◎ ◎◎ 확인 권한만 있어도 충분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필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Digtal  Video  Recording  system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제43호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9 -

[표] DVR 접근 권한

구 분

접근 권한 소유자

권한의 내용

일반 DVR

(동축케이블 기반)

CCTV ◍◍◍◍◍

- ◎◎ ◎◎ 확인

- ⚃⚃⚃⚃ 검색

- ◘◘◘ 설정

- 영상 ▣▣▣▣

◬◬◬◬◬ 

근무자

상 동

Digital DVR

(IP 기반)

CCTV ◍◍◍◍◍

- CCTV ▒▒▒ ▒▒

- ◎◎ ◎◎ 확인

- ⚃⚃⚃⚃ 검색

- ◘◘◘ 설정

- 영상 ▣▣▣▣

◬◬◬◬◬ 

근무자

- CCTV ▒▒▒ ▒▒

- ◎◎ ◎◎ 확인

더욱이 같은 조 제4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DVR 접속을 위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청원경찰과 공유하여 책임추적성(Accountability)3)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 할지라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CCTV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②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용자계정을  기반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0 -

권    고    사    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와 쇼핑몰에 개인정보가 유입되거나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PC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암호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웨어(이하 “KOIN”이라 한다)의 경우 각종 문서를 기안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거나

사후 검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OIN에서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의 ‘견학’ 관련 문서

를 검색한 결과 총 ◎,◎◎◎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

권번호, 소속, 직책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문서가 비공개 문서로서 KOIN 접속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공개문서 열람권이 있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견학자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3년임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보관될

우려도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웹 필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KOIN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1 -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실, $$$$실,

◍◍

본부, ▲▲본부

제        목

휴가 사용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취업규칙」제23조(인병휴가)에 따라 인병휴가를 허가하고 있으며,

인병휴가를 요하는 직원은 그룹웨어(KOIN)의 휴가원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사전

에 허가를 받고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제23조(인병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업무상 또는 업무상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연누계 6일 범위에서는 연차휴가 사

용 없이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한 인병휴가는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병휴가 결재권자는 인병휴가를 요하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 등 근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인병휴가를 허가하여 부적정하게 인병휴가를 사용하

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XX년도 이후 인병휴가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직원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음에도 연누계 6일을 초과하여 인병휴가

를 사용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2 -

[표] 잔여연차 사용 없이 연누계 6일을 초과한 인병휴가 사용내역(20XX. X. X. 이후)

소속(20XX. X. XX. 감사일 현재)

직급

성명

휴가사용일

비고

■■ ■■■■실

◉급

〇〇〇 20xx. xx.xx.

연차휴가 변경 조치 필요

◍◍

본부 ★★처 ☆☆부

▣▣▣▣ □□□ 20xx. xx.xx.

▲▲본부 ♂♂처 ♀♀♀♀부

◈급

♧♧♧ 20xx. xx.xx.

◍◍

본부 ¢¢처 ££££부

◈급

◆◆◆ 20xx. xx.xx.

연차보상금 환입 조치 필요

◍◍

본부 ¢¢처 ££££부

◈급

♠♠♠ 20xx. xx.xx.

◨◨

본부 생산처 ☉☉부

◉급

▼▼▼ 20xx. xx.xx.

통합감사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조치완료

◐◐◐◐원 ∞∞∞∞∞센터

◈급

◇◇◇ 20xx. xx.xx.

◐◐◐◐원 ∀∀∀∀∀∀센터

◈급

◎◎◎ 20xx. xx.xx.

◨◨

본부 ∂∂처 ⊥⊥부

◈급

▷▷▷ 20xx. xx.xx.

정년퇴직

9명

한편 연누계 6일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룹웨어(KOIN)의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인병휴가_진단서(무)’ 휴가를 선택하여 휴가원을 신청하고 해

당 팀장 및 보직과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병휴가_진단서(무)’는 연차휴가 사용 및 진단서 첨부 없이 연누계 6일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휴가로서 연누계 6일을 초과한 ‘인병휴가_진단서(무)’는

휴가원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입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공사의 휴가원 전자결재시스템은 연누계 6

일을 초과한 ‘인병휴가_진단서(무)’ 휴가를 신청하여도 입력 및 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3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 $$$$실장은

① 부적정하게 인병휴가를 사용한 소속직원들의 근태를 휴가사용 변경 절차에

따라 인병휴가에서 연차휴가로 정정하시고,

② 부적정하게 인병휴가를 사용하여 연차보상금을 지급 받은 ◍◍본부 ◈급 ◆

◆◆의 연차휴가보상금 ◩◩◩◩◩◩원, ◈급 ♠♠♠의 연차휴가보상금 ◮◮

◮◮◮◮

원을 환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본부장, ▲▲본부장은

부적정하게 인병휴가를 사용한 소속직원들의 근태를 휴가사용 변경 절차에 따

라 인병휴가에서 연차휴가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장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휴가신청 시 연누계 6일을 초과하는 ‘인병휴가_진단서(무)’

휴가를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4 -

시정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처, ●●●●단

제        목

자산관리 업무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자산관리시행세칙」에 따라 사용전망이 없는 물품 등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 예정된 자산은 매각,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효율

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시행세칙」제30조(불용결정) 및 제31조(불용결정 절차)에 따르면 물품

운용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전망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물품관리자에게

불용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용심의 요구를 받은 물품관리자는 이를 공

사 내 다른 기관에 그 활용 여부를 조회 한 후에 불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운용부서인 ●●●●단은 20XX년도 투자사업인 ‘●●●●단 제품

창고 및 CCTV 설치’ 집행을 위하여 기존 창고에 보관중인 총 58개의 비품 중 57

개를 창고 구축을 위한 공사 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불용심의요구서를 제출하

지 않고 ○○처와 협의1)만을 통해 폐기 처리하였습니다.2)

이에 따라 TV․냉장고․런닝머신 등 사용할 수 있거나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임의로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1)  ●●●●단-1461(20XX.X.XX.)「●●●●단  제품창고  신규  구축  관련  비품  불용(폐기)  협조의뢰」
2)  20XX.  X.  XX.  관할구청  폐기물신고필증을  법인카드로  구입․부착  후  폐품으로  처리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5 -

또한 물품관리부서인 ○○처는 ●●●●단이 보낸 문서에 협조서명을 통해 자

산 활용여부 조회 및 불용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물품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허

가하였고,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영업개발단에서 자체 폐기한 총 57개

의 비품(회의용 탁자 OT800B는 계속 사용)에 대한 제각처리를 하지 않아 실제 존재

하지 않는 자산이 장부에 계속 등재되어 있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

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 ○○○장은

① ●●●●단이 폐기 처리한 총 57개의 비품을 제각처리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업개발단장은

앞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6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재고자산 관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구매한 재고자산들 중 생산하고 남은 자산을

「원가계산시행세칙」제19조(완성품의 회계처리) 제3항 및「생산관리규정」제12조

(실사)

에 따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시행세칙」제19조(완성품의 회계처리)제3항에 의하면 “일회성 제품공급,

기술개발 또는 제품사양변경 등으로 향후 반제품의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반제품 원가전액을 일시에 당해제품원가에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생산관리규정」제12조(실사)에 따르면 “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말 작업종료 시

물품에 대한 보관·관리현황을 실사하여 이상유무 확인하고, 물품에 대하여 보관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 재고자산 중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확인한 결과, 수요처의 요청에 의하여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재고자산 ★★★★★

★천 원 상당을 아무런 조치없이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미사용 장기보관 재고자산을 처리하시고,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7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9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청원경찰 감독자 운영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고, ◇◇본부에는

20XX. X. XX. 감사일 현재 아래 [표 1]과 같이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 1] ◇◇본부 경비인력 근무 현황

⚃⚃⚃⚃

▨▨▨▨▨

합 계

◯◯명(대장 ◯명, 조장 ◯명 포함)

◯◯명

◯◯명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 제1항은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1)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독자 지정기준은 아래 [표 2]와 같습니다.

[표 2] 감독자 지정기준

근 무 인 원

직급별 지정기준

대장

반장

조장

9명까지

-

-

1명

10명 이상 29명 이하

-

1명

2 〜 3명

30명 이상 40명 이하

-

1명

3 〜 4명

41명 이상 60명 이하

1명

2명

6명

61명 이상 120명 이하

1명

4명

12명

1)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공사가  이에  해당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8 -

위 [표 2]에 따르면 ◇◇본부의 청원경찰 인원을 감안할 때 청원경찰 감독자로

반장 ◌명과, ◌  ~ ◌명의 조장을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부는 20XX. X. XX. 감사일 현재 대장 ◌명과 조장 ◌명을 두고

있어 법령이 정하는 직급보다 높은 기준으로 감독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대장에게는

「보수규정」 제16조(가산급)에 따라 연간 ♣♣♣♣천 원을 보수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비인력 규모와 업무 현황을 감안할 때 대장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19 -

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원

제        목

주택자금 채권확보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복지규정」제18조의2(주택자금지원) 및「주택자금 지원 요령」제

3조(지원대상)에 따라 무주택 직원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게 주택 임차 시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지원 요령」제16조(채권확보) 및 제18조(보증보험 부보)에 따르면 주

거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자금지원일 이전에 총 지원 금액의 ★★

★%에 해당하는 주거안정 보증보험증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년

단위)

이 만료되기 ◐일 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자금 업무담당자는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의 채권보전 서류를 철

저히 관리․검토하여 주거안정자금에 대한 채권회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의 주택자금 담당자는 20XX. X. XX. 감사일 현재 아래 [표]

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의 보증보험 증권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

지 않아 주거안정자금 ◆◆백만 원에 대한 보증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표] ◇◇◇◇원 주거안정자금 채권 미확보 내역

소속

직급 성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만기일

◇◇◇◇원

□□□□□□센터

▲급 〇〇〇 주거안정자금 ◆◆백만 원 ▼▼백만 원 20XX. X. XX.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0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원장은

◇◇◇◇원 □□□□□□센터 ▲급 〇〇〇의 주거안정자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택자금 지원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1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1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 용역 계약 적격심사업무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경비근무규정」제16조(◎◎◎◎용역계약)에 따라 20xx. x. xx. 주

식회사 ♣♣♣♣(대표 ◉◉◉)와 ◎◎◎◎ 용역 계약을 체결1)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2)」제2조(정의) 및 제5조(평가기준)에 따르면 ◎◎

◎◎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 시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입찰가

격을 제외한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는 ★★%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를 제외한 심사항목별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 할 수 있고 이러한 경

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 용역 계약 추진 시 관련규정의 변경여부를 확

인하여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설정하고, 조정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담당자는「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이 20XX. X. XX.에 개정2)되

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개정 전 심사기준

을 입찰공고문에 첨부하여 ‘적격심사 배점한도’가 기준과 다르게 공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  계약기간  :  20XX.  X.  X.  ~  20XX.  X.  XX,  계약금액  :  ◯◯억  원
2)  공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2 -

그 결과 개정된「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

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 용역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실

♧급 ◐◐◐

20XX. X. X.~ 현재

☆☆담당

경고

2)  ◎◎실-1895(20XX.  X.  XX.)「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3 -

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2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제안서 평가업무 부적정

내        용

◇◇본부는 20XX. X. XX. ‘▣▣ ▣▣▣ ▣▣▣▣장치 1식’ 투자사업의 집행1)을

추진하였고, 해당 사업의 계약업무는 ◐◐실이 수행하였습니다.

◐◐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제3항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해 X. X. ◇◇본부에 제안

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주식회사 ◉◉◉(대표 △△△), ▩▩▩▩▩(대표 ◬◬◬)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있어 평가는 업체가 제시한 규격이 공사의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는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

제11조(평가실시) 제9항은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평가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결과가 평가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준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  20XX.  X.  XX.  ~  20XX.  XX.  XX.,    계약금액  :  ◌◌◌백만  원
2)  정보기술용역과-8010,  20XX.  X.  X.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4 -

소속(현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급 ◪◪◪

20XX. X. X. ~ 현재

◫◫◫◫

과장

경고

그런데 ◇◇본부 ◍◍처 투자사업 담당자는 같은 해 X. XX. 본인 등 ★인으

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위원별 서명이 있는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점수를 집계한 평점표만을 작성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

본부 ◎◎부에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실은 ◇◇본부 ◎◎부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표 ◬◬◬)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평가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처장은

제안서 평가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5 -

주의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3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투자사업 계약업무 불철저

내        용

1.  제안서  평가서류  확인  불철저

◐◐실은 20XX년도에 ◇◇본부의 ‘▣▣ ▣▣▣ ▣▣▣▣장치 1식’ 투자사업 집행

을 위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제3항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해 X. X. ◇◇본부에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주식회사 ◉◉◉(대표 △△△), ▩▩▩▩▩(대표 ◬◬◬)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시1)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 해 9. 11. 평가위원별 서명이

있는 평가표 대신 점수를 집계한 평점표를 첨부하여 ◐◐실에 제출2)하였습니다.

평가는 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1)  ◐◐실-2547(20XX.  X.  X.)  「▣▣  ▣▣▣  ▣▣▣▣장치  제안서  평가」
2)  ◎◎부-3704(2013.  X.  X.)  「▣▣  ▣▣▣  ▣▣▣▣장치  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보고)」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6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본부로부터 평가위원별 서명이 있는 평가표 원본을 제출

받아 평점표와 대조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

하고, 이를 계약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평가위원별 서명이 있는 평가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 ▩▩▩▩▩

(대표 ◬◬◬)

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

실이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미흡

◐◐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제정3)하여 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세부기준」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9조(평가위원회 자격)에 따르면 평가

업무는 구매요청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실무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하거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업무 일반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기준은 계약업무에

생소한 직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체적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부기준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표를 작성하는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실-3424(20XX.  XX.  XX.)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정  시행」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7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4)

제11조(평가실시) 제9항은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평가를 종료’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주의] 제안서 평가표 원본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고,

제안서 평가 시 구매요청부서에 관련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4)  정보기술용역과-8010,  20XX.  X.  X.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8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4

관련부서(기관)

〇〇〇〇실, ◇◇본부

제        목

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20XX. X. XX.부터「임직원 사랑의 기금 운영 지침」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제5조(사랑의 기금집행) 제4항에 따르면 임직원 사랑의 기금 집행

과 관련한 결재 및 증명서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제19조(증빙서

류의 범위)

및 제36조(일상경비)에 따라 증빙서는 원본으로 구비되, 사본으로 대

체 할 시에는 원본대조 확인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상경비인 가지급금

처리 시에는 일상경비 취급담당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임직원 사랑의 기금 집행 시 물품구입

증빙서류에 원본대조 확인이 없는 사본을 첨부하였고, 일상경비 취급담당자가

정산보고에 의한 가지급금 ■■천 원 상당을 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표] 증빙서 사본첨부 및 정산서 미 작성 현황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X월

합계

증빙서 사본첨부

-

3건

-

3건

정산서 미작성

7건

5건

3건

15건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9 -

또한 위 「같은 지침」제5조(사랑의 기금 집행) 제5항에 따르면 임직원 사랑의

기금 입출금 사용내역은 사랑의 기금 관리대장에 관리 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 한 후 각 기관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〇〇〇〇실 및 ◇◇본부는 임직원 사랑의 기금 입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1) 기금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였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〇〇〇〇실장, ◇◇본부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1)  〇〇〇〇실  :  20XX.  X.  XX.  ~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  20XX.  X.  X.  ~  20XX.  X.  XX.까지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0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5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일상감사 대상업무 처리 부적정

내        용

공사(公社)는 ○○○ 입찰에 참가하고자 미화 $$$달러를 입찰가로 책정하여

20XX. X. X. 일상감사를 거쳤으며, 20XX. X. X. 최종 입찰 시 위 가격보다 ◆◆

◆달러 적은 ▶▶▶달러를 최종 입찰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기준 시행세칙」제7조(일상감사)에 따라 이사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

입찰 견적제시는 일상감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 ◁◁◁◁◁)

은 “이미 일상감사를 거쳤고, 현지에서 경쟁이 치

열하여 의사결정권자에게 구두 보고 후 입찰가격과 조건을 변경하여 응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당초에는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여

일상감사를 받은 후 입찰 시에는 이를 변경하여 입찰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

게 되어, 사전통제 장치로서 일상감사가 가지는 의의를 잃게 합니다.

따라서 당초 일상감사 보다 변경된 입찰가격을 제시한 점, 제조방법이 변경된

점, 이익의 변동을 수반하는 추가조건을 제시한 점, 최종입찰가 제시까지 1년이

경과한 점을 볼 때 20XX. X. X. 최종 입찰은 20XX. X. X. 일상감사를 받은 것과

별도의 건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현 ◁◁◁◁◁)은 일상감

사를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1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2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6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하여 20XX. X. XX. 주식회사 ▢▢

▢▢

(대표 ▣▣▣)

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원, ◨◨본부, ◩◩

본부)

”을 체결1)하였으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원 구내

식당(이하 “◍◍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 특수조건Ⅰ 제4조(계약문서)에 따라 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

지며, 주식회사 ▢▢▢▢의 제안서에 따르면 식재료비는 ‘식단가 대비 ∬∬%(부가

가치세 포함)

’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2). 같은 조건 제19조(위탁관련 자료

의 제출 등)

에 따르면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급식단가 산출서 등의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 담당자는 식재료비 투입률을 포함하여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급식업

체 운영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계약서에 표기된 식재료비 투입률을 점검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감사인이 주식회사 ▢▢▢▢에 요청하여 월별 식재료비 투입률을 확인한

결과, ◍◍ 구내식당의 경우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22개월) 평균 식재료비

1)  계약기간  :  20XX.  X.  XX.  〜  20XX.  X.  XX.,  계약금액  :  ▤▤▤원
2)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1차  평가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3 -

투입률은 $$.$$%에 불과하였으며, 계약기준 대비 총 &&&&&원3)의 식재료비가

부족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37

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급

★★★

(표기 생략)

급식관리

주의

◍◍◍◍

%급

☆☆☆

급식관리

주의

▽▽▽▽

%급

※※※

급식관리

주의

►►►►

%급

§§§

급식관리

주의

◇◇◇◇

▷급 ∂∂∂

급식관리

주의

3)  계약상대자로부터  본사  식재료비  부족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는  계약상대자가  위  금액만큼  ◩◩본부와  ◪

◪본부에  초과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구내식당별로  식재료비  투입률을  각각  산정한다고  명
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4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7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하여 20XX. X. XX. ¢¢¢¢¢¢¢

주식회사(대표 £££££)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1)을 체결하였으며,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 특수조건 제4조(당사자의 기본 의무) 및 제25조(기타)에 따라 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 주식회사의 제안서에 따르면 식재료

비는 ‘식단가 대비 ∬∬%(부가가치세 포함)’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2), 김치

는 배추 및 모든 양념을 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 계약 특수

조건 제18조(급식운영보고 및 협의)에 따라 ●●본부 구내식당 운영 담당자는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매달 식자재 사용 내역(원산지 표기 포함) 및 식재료비 투입률이

표기된 ‘월별 급식운영결산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 구내식당 운영 담당자는 식재료비 투입률 및 식재료 원산지를

포함한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월별 급식운영결산서 확인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XX. X월부터 ▧▧개월 연속 계약기준 이하의 식재료비가 투입되는 것과

20XX. ▨월부터 ▩개월 연속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된 김치3)가 제공되는 것을

1)  계약기간  :  20XX.  X.  XX.  〜  20XX.  X.  XX.,  계약금액  :  ¥¥¥원
2)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1차  평가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함.
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일일  식단표  등을  통하여  중국산  고춧가루  김치

로  표시함.  또한  기간  중  3차례  실시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5 -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업체에 계약순주를 요청하지 못하게 되었습

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37

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

∂급

≥≥≥

(표기 생략)

∞∞과장

주의

▲▲▲▲

∂급

≠≠≠

구내식당 운영 담당

주의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6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8

관련부서(기관)

℃℃℃℃실, ÅÅ실, ●●본부

제        목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20XX. X. XX. 감사일 현재 각 기관별 구내식당을 아래 [표 1]과

같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1] 구내식당 위탁운영 현황

기관명

위탁운영 업체

계약기간

비고

◍◍

․◎◎◎◎원

♣♣본부

♥♥본부

주식회사
▢▢▢▢

20XX. X.XX.~20XX.

X.XX.(2년)

단일건으로 3개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체결

●●본부

¢¢¢¢¢¢¢

주식회사

상동

●●본부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 체결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식재료비 투입률은 식사 품질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서1),

각 업체는 제안서2)에 식재료 투입 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식재료비 투입률에 대한 산정기준, 위반 시 처리방법,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구내식당 운영을 점검한 결과, 식재료비 투입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발견하였으나, 계약문서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직원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1차  평가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항목임.
2)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7 -

1.  식재료비  투입률  산정기준  및  부족  식재료비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  필요

공사가 20XX. X. XX. 주식회사 ▢▢▢▢(대표 ▣▣▣)와 체결한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원, ♣♣본부, ♥♥본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비를

‘식단가 대비 ▦▦% 투입(부가가치세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 [표 2]와 같이 계

약상대자가 임의로 각 기관별로 식재료비를 차등하여 투입함으로써 ◍◍․◎◎◎◎

원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 2] 주식회사 ▢▢▢▢ 식재료비 투입률3)

구분

매출 대비

식재료비 투입률

제안서 대비

부족/초과 금액

비고

◍◍

․◎◎◎◎원

★★%

△ ¥¥¥원

부족

♣♣본부

☆☆%

※※※원

초과

♥♥본부

◎◎%

∇∇∇원

초과

◇◇%

▼▼▼원

초과

자료 : 주식회사 ▢▢▢▢  제출

비록 단일 건으로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위 3개 구내식당은 각각의 영양사에 의해

각기 다른 식단으로 구성되어 기관별로 식재료 발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월별

급식 대금 청구 및 지급 또한 각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운영․관리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구내식당 특성상 특정

기관의 부족 식재료비가 타 기관의 초과분으로 상쇄될 수 없으므로, 식재료비 투입

률은 각 기관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에 식재료비 투입률에 대한 산정기준, 산정기간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나의 제안서를 통하여 단일 계약건으로 계약된

3)  ♣♣본부  및  ♥♥본부에  식재료비를  초과  투입하였다는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자료에  의한  것이며,

 공사의  대사(對査)  자료  제출  요청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아  이를  검증할  수  없었음.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8 -

사안이므로 총 식재료비 투입률은 계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계약상대자의 주장

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본사 구내식당에 부족하게 투입된 식재료비

를 보전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안서에 명시된 식재료비 투입률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하여야 할 최소한의

식재료비이므로 제안서 대비 부족 투입된 식재료비의 환수 방안에 대하여 계약문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월별  급식운영결산서  제출  의무화  필요

공사는 식재료 투입내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문서에 매출액, 식재료 내역

및 비용, 식재료 원산지가 표기된 ‘월별 급식운영결산서’ 제출4)을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구내식당 운영 담당자는 매월 제출받은 내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계약문서 대비 부족한 항목에 대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  중  일일  검수일지  보관  및  제출  의무화  필요

일일 검수일지는 식재료 반입내역, 유통기한 및 원산지에 대한 기초문서일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월별 식재료 투입내역의 유일한 대사 자료이므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중 일일 검수일지에 대한 보관 및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식재료비 투입내역 검증을 위하여 20XX. X. XX. 감사일 현재 급식업체

인 주식회사 ▢▢▢▢에 일일 검수일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업체 내부문서’이며

‘내부기준에 따라 당월 분만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 식재료비 투입내역 검증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4)“●●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의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에  ‘월별  급식운영결산서’  제출을 

이미  명시하고  있음.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39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 ÅÅÅ장, ●●본부장은

①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 특수조건 등에 식재료비 투입률 산정기준 및 부족

식재료비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시하시고,

②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 급식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시고,

③ 계약기간 중 일일 검수일지 보관 및 제출을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0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9

관련부서(기관)

■■처, ◇◇본부, ▣▣본부,

♡♡본부, ▥▥▥▥원

제        목

지방세 납부방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지방세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표] 지방세 납부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납부방법

20XX년

20XX년

20XX년

201X. X월말 현재

☆☆

금 ℃℃℃,℃℃℃

Å,ÅÅÅ

-

⧀⧀⧀

,⧀⧀⧀

신용카드

★★,★★★

¢¢¢,¢¢¢

∀∀∀,∀∀∀

⧄⧄

,⧄⧄⧄

◇◇본부

금 ◉◉◉,◉◉◉

£££,£££

∃∃∃,∃∃∃

⧆⧆⧆

,⧆⧆⧆

신용카드

-

♤♤,♤♤♤

¤¤,¤¤¤¤

-

▣▣본부

금 ◈◈◈,◈◈◈

♠♠♠,♠♠♠

◰◰◰

,◰◰◰

,⧈⧈⧈

신용카드

-

▲▲▲,▲▲▲

◱◱

,◱◱◱

⦼⦼

,⦼⦼⦼

♡♡본부

▣▣,▣▣▣

▽▽,▽▽▽

,◲◲◲

⦾⦾⦾

신용카드

◐◐,◐◐◐

▼▼,▼▼▼

◷◷◷

,◷◷◷

⦿⦿

,⦿⦿⦿

▥▥▥▥원

◑◑,◑◑◑

∽∽,∽∽∽

◴◴

,◴◴◴

⧋⧋

,⧋⧋⧋

신용카드

-

-

◵◵

,◵◵◵

-

합 계

금 ▒,▒▒▒,▒▒▒

▩▩,▩▩▩▩

◸◸◸

,◸◸◸

◶◶◶

,◶◶◶

신용카드

▤▤,▤▤▤

▦▦,▦▦▦▦

◼◼◼

,◼◼◼

◳◳◳

,◳◳◳

지방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결제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카드사에 대금을 지불하므로 현금 납부에 비해 현금의 유출을 10일간 유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1 -

따라서 각 기관은 지방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현금 유출을 유예함

으로써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원장은

지방세를 현금 대신 법인카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2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0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시험작업물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연구개발 또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험작업물

관리지침」에 따라 현장실험 등 시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작업물(이하 ‘시

험품’이라 한다)

은 시험완료 또는 용도만료 즉시 전량 「생산관리규정」에 따라 처

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작업지시부서는 시험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험품에 대한 보관기간 또는 용

도만료 시점 등을 명시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관여부를 검토하여 시험품이

불필요하게 장기1)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시험 및 연구용으로 시험작업을 지

시한 문서 33건을 점검한 결과, 시험품에 대한 보관기간 또는 용도만료 시점을 명시

한 문서는 없었으며, 20XX년 이후의 □□□ 시험작업지시 문서에도 용도만료 기간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본부에서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시험품을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보관이 불필요한 은행권 시험품에 대해서는 수요처 및 관련기관

(부서)

와 협의하여 소각 및 비용 등을 처리하고 시험품이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회계기준에  따라  1년  이상을  장기로  봄.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3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① 용도만료된 □□□ 시험품(폐기대상 ◎건, ◇◇◇,◇◇◇천 원 정도)을 수요처

및 관련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하시고,

② 매년 시험품 재고에 대한 점검 및 용도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

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4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상품권 제품보증 검사결과 환류 미흡

내        용

공사(公社)는 「생산관리규정」제114조(외주가공의 결정)에 따라 생산시설, 가격

경쟁력 등을 검토하여 외주가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제130조(품질관리)에 따

라 외주가공 제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증 절차를 정한 「품질경영규정」제21조(제품보증) 및 「인쇄작업지침」

제21조(보증검사)에 따르면 제품보증 주관부서는 경결점 및 중결점1)의 경우에는

관련 작업부서(외주가공업체 포함)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결점의 경우 관련 작업부

서는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외주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보증검사를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상품권에 대한 보증검사를 259회 실시한 결과 경결점 및 중결점이

발견된 경우는 38회입니다.

[표] 상품권 외주가공업체 방문 보증검사 현황(분석기간 : 20XX. X. X. ~ 20XX. X. X.)

구분

○○○○○

◇◇◇

□□□

◎◎◎

합계

보증검사횟수

99

100

51

9

259

경결점발견횟수

-

중결점발견횟수

-

결점발생율(%)

♣.♣%

◉◉%

◐◐.◐%

-

▒▒.▒%

1)「상품권  검사요령」에  따라  경결점은  검사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으나  검사자가  식별  가능할  정도의  결점으로  보

쇄  교환으로  합격판정을  하는  결점을  말하며,  중결점은  일반인이  능히  식별할  정도의  결점으로  추적검사가  필
요한  결점을  말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5 -

외주가공의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기에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증

검사 시 중결점에 해당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외주가공업체 관리부서(생

산관리부)

와 공유하여 외주가공업체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시

품질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XX년 3분기에 신세계상품권에 대한 보증검사 시 ★★미흡 등 중결점

의 부적합품 발생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3회2) 있었으나 생산관리부에는

메일로만 통보하고 외주가공업체에 공식적인 사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3)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XX년 이후 상품권 보증검사에서 발생된 18회의 중결점에 대하여 재발방

지 대책을 위하여 외주가공업체에 문서로 통보한 경우는 1회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외주가공 보증검사 시 발견되는 품질부적합 사례를 외주가공업체

별로 분석 및 공유할 수 있는 상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외주가공 업체평가 및

제품사업량 조정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상품권 보증검사 결과에 대한 공사 관련부서 및 외주가공업체 간 상시 환류 체계

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외주가공 업체평가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인쇄  미흡으로  ▵▵검사실시  2회(20XX.  X.  XX.,  20XX.  X.  XX.),  인지세  ▽▽인쇄로  ▵▵검수검사  실시  1

회(20XX.  X.  XX.)

3)  □□본부에서는  상품권  외주가공  품질부적합  예방  및  업체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외주가공업체와의  워크숍 

개최(20XX.  X.  X.)  및  상품권류  외주가공  매뉴얼  개정(검사  강화)을  추진하는  등  외주가공  품질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품질부적합  발생에  따른  상시  공유  및  환류  등의  처리절차  강화가  필요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6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2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상품권류 작업실적 관리 불합리

내        용

●●본부는「직제시행규정」제4조(업무분장)에 따라 □□□시설에 적용가능한

제품의 인쇄작업은 ◻◻◻부․▵부에서 하고 있으며, ○○류, ▽▽▽류 등 비○○

부문의 요판 인쇄작업은 ▿▿▿부 요판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20XX. X월부터

▵▵▵부 요판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쇄작업지침」제10조(작업지시), 제11조(공정일보) 및 제12조(실적관리)에 따라

공정별 작업부서는 생산관리 주관부서의 작업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실적

을 ERP에 입력․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활용하는 비○○ 제품의 작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류의 경우는 ○○류와 달리 ▵▵▵부 작업자가 직접 요판 인쇄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실적의 ERP 입력․관리는 ▿▿▿부에서 담당

하고 있어 관리이원화1)로 인한 재공품 관리 등이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표] □□□시설을 활용하는 비○○류 인쇄작업 및 관리 현황

제품류

인쇄작업내용 인쇄작업부서

ERP 입력 등
실적관리부서

비 고

▽▽▽류

(♂♂♂, ♀♀, △△△△, §§)

요판인쇄

▵▵▵부

▿▿▿부

관리 이원화

○○류

(◐◐◐◐, ▒▒▒▒, ▥▥▥▥ 등)

스크린인쇄

◻◻◻

◻◻◻

정상

1)  20XX년도에는  ▵▵▵부와  ▿▿▿부의  원단위  차이로  ▽▽▽류의  ◎◎관리  목적으로  관리이원화를  추진하였으

나,  20XX년  말  기준으로  볼  때  두  부서간  원단위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비○○류 일부제품(▽▽▽류)의 요판인쇄작업과 실적관리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을 실제 작업부서(▵▵▵부)에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

선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8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3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업무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IT환경의 복잡성 및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

보수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현황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SLA협약여부

20XX.X.XX.

㈜○○○○

20XX.X.X.~20XX.X.X

○○○,○○○천 원 완료(20XX.X.XX.)

20XX.X.XX.

㈜○○○○

2012.X.X.~20XX.X.XX. ▿▿▿,▿▿▿천 원

없음

◆◆◆◆실은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의

적정성 유지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 ‘서비스수준관리에 대한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2))

’을 계약업체와 체결(계약 후 3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또한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의 외부 위탁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

로 서비스수준관리에 대한 협약(SLA) 및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용역업체가 작성하

는 유지보수보고서를 평가 및 환류하여야 합니다.

1)  유지보수의  정의  :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

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
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지침’,  안전행정부  고시,  20XX.X.XX.)

2)  정부에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서비스  측정기준을  결정,  합의할  수  있도록  “SLA를  강화한  운영계약 

참조  모델”(국무조정실,  2005)을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으며,  SLA  항목으로는  서비스  가동률,  프로그램  장애 
및  발생건수,  응답시간  준수율,  보안  관련  사고  발생건수  등  서비스수준  측정항목,  측정항목별  목표치,  이행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49 -

그런데 ◆◆◆◆실은 정부의 「SLA를 강화한 정보시스템 운영계약 참조모델(이

하 “SLA 참조모델”이라 한다)」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

역 관리부서는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그 유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20XX. X. XX.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용역업체가 임의로

정한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에 따라 용역업체가 자체 평가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수행보고서(이하 “과업수행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SLA 참조모델에서는 ‘서비스 요청 적기 처리율’ 및 ‘시스템 장애 발생 건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요청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

◆◆◆실은 경영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에서 요청한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는 관리

하지 않고 있으며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완료한 실적결과에 대해서만 과업수행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어 유지보수 완료율, 유지보수기간 등에 대한 관리3)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용역업체가 아

닌 공사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에서의 유지보수 요청내역

과 외부용역업체의 추진실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해 용역계약업체

의 유지보수 평가를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②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요청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현황을 관리(유지보수

현황 게시판 운영 등)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지보수완료율은  요청건수  대비  완료건수를  말하며,  유지보수기간은  요청일에서  완료일까지의  소요기일을  의미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0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4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운영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재무, 원가, 생산, 영업, 인사급여 등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해 경

영정보를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RP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테이블1)은 □□□□관리통합시스템, e◯◯◯◯◯◯,

◎◎◎◎통합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활용되는 것으로서 「정보보

안관리지침」의 기본목표인 보안성, 무결성 및 가용성2)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 ERP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사용자 권한 설정

및 변경절차 없이 접근 권한이 관련업무 담당자의 비공식 요청만으로 변경되고

있어 보안성에 우려가 있으며, 일부 생산관련 데이터 정보테이블에 연도가 잘못

입력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건이 포함되어 있어 무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데이터  테이블은  세로줄(필드)과  가로줄(레코드)의  모델을  이용하여  정렬된  데이터의  집합.
2)  보안성(기밀성)은  비인가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프로세스  등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보안

특성을  말하고,  무결성(완전성)은  데이터  정보가  결함이  없는  안정적인  특성이며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나  서비스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즉시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1 -

[표] ERP에 대한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점검 결과

구분

운영현황 점검결과

보안성

- 사용자 권한 설정 및 변경 절차 없음
- CBO(Customer Bolt-On) 테이블에 대한 입력자 및 변경자 로그 미포함

무결성

- 일부 생산관련 테이블에 연도입력 오류 데이터 포함

테이블명

연도 오류내역

오류 건수

Z□□□□

2020년, 2313년 자료

54

Z△△△△

2018년, 2228년 자료

27

Z▷▷▷▷

2018년 자료

76

Z○○○○

2020년, 2200년 자료

2

Z◊◊◊◊

2019년, 2020년 자료

66

Z◃◃◃◃

3013년 자료

3,878

Z◻◻◻◻

2020년, 2201년 등 자료

95

4,198

가용성 - 특이사항 없음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① ERP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및 변경 절차, CBO 테이블 로그 기록․저

장 방안 마련 등으로 보안성을 강화하시고,

② 데이터 변경절차 마련하여 연도가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 또는 삭제하

시기 바라며,

③ 입력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력 제한값 적용 등으로 테이블의 무결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2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25

관련부서(기관)

◆◆◆◆실, ◉◉실

제        목

정보시스템 산출물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경영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자체 또는 위탁개발

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그룹웨어(KOIN),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포함해서 모두 32

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및 사용자의 증가로 인

하여 성능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소스코드, 테이블 정의서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 개발 산출물1)이 필요하며, 이러한 산출물은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에서 유지․관리하는 것

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안정행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44조(표준산출물)을 준용하여 정보시스템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운영․유지보수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XX년 이후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한 6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산출

물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운영부서에서 직접 고도화를 추

진한○○관리시스템 및 ◎◎◎◎통합시스템의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직접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S/W부문)  구축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산출물(테이블정의서,  소스코드,  사용자지침서  등)에 

대하여  정의하여  문서로  시달  (◍◍◍◍실-1634,  20XX.  XX.  X.)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3 -

산출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시스템관리부서인 ◆◆◆◆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 주관부서인 ◆◆◆◆실 □□□□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산

출물은 시스템 담당자별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산출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부서에

서 보관 중인 산출물은 시스템관리부서로 이관하고 부서차원에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표] 정보시스템 산출물 관리현황(20XX년 이후 개발 및 고도화 추진 건)

시스템명

개발업체

완료

산출물 보관

비고

◯◯관리시스템

㈜◊◊

20XX. X월

운영부서

☆☆☆☆팀

◎◎◎◎통합시스템

㈜△△△

20XX. XX월

운영부서

★★★팀

▷▷업무지원시스템

□□□□

20XX. X월 시스템관리부서

☆☆☆☆팀

◇◇◇◇정보시스템

㈜○○○○

20XX. XX월

◌◌◌◌

◇◇◇◇

20XX. XX월

전자◁◁◁

◎◎◎◎

20XX. XX월

6개 시스템 (산출물 보관 : 운영부서 2개, 시스템관리부서 4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통합시스템에 대한 산출물을 ◍◍◍◍실로 이관하시기 바라며,

◆◆◆◆실장은

정보시스템 산출물을 시스템 담당자 개인이 아닌 부서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4 -

권    고    사    항

번호

26

관련부서(기관)

◆◆◆◆실, ●●처

제        목

경영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경영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정보화 추진계획, 정보시스템 개

발․운영, 정보통신망 관리 및 정보보호 등 공사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대부분의 업무가 32개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만일의 사태에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상계획, 재해복구계획 등과

같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

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절차를 점검하고 변경해야만 업무 중단의 사고가 발생하

더라도 체계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1))에서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위한 비상계획 및

재해 복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정보시스템 중단에 따른 업무상의 손실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지침에 따라 공사의 경영정보관리 현황을 점검

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중요사항인 재해복구계획, 데이터

백업 지침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시 기관(부서)별

담당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세부절차가 없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핵심 업무에 대한 긴급한 복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의  약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제․개정  및  보급,  국내외  표준화  제도,  기획  및  체계분석,  제품  시험  및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5 -

또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백업데이터가 제대로 백업이 되고 있는 지 그리고 백업된 데

이터가 재사용을 위해 문제없이 복원되는 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백업데이터의 가용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기의 재해복구계획,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등에 대한 업무는 전문 데이터베이스관리

자(DBA2))가 담당하여야 하나, 현재 공사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관리자가 없어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성능유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따라 외부의 데이터베이스관리자가 공사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용량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정보보호가 취약해 질 위험이 있습니다.

[표 1] 경영정보관리 현황 점검

구 분

정의 및 현황

점검결과

문제점

재해복구
계획(DRP)

광범위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손실의
발생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복구 계획으로 유
지보수 용역계약 시 재난복구 사항의 기준이 됨

관련절차 규정

및 지침 없음

유지보수

용역계약 시

기준 부재

업무연속성관
리(BCP)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절차
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체계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 과업수행의 기준이 됨

관련절차 규정

및 지침 없음

중요시스템

관리기준 부재

데이터

백업

및 관리

데이터의 손실 위험에 대비하고 데이터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 저장소에 백업
및 복구 절차 (백업데이터 점검 없음)

세부 지침

없음

데이터 가용성

확보 불확실

정보시스템 변
경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중 중요 데이터의 수정, 삭제 등에
대한 변경절차

관련절차 규정

및 지침 없음

데이터 보안성

및 신뢰성 저하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백업 및 복구 절
차수립 등 운영전반에 대한 성능 및 효율성 등 관리
(현재 유지보수업체의 하도급계약업체에서 용량관리
등 일부기능만을 수행)

전문 DBA

부재

정보시스템 성능

저하 및

비효율적 운영

2)  DBA(Data  Base  Administrator)는  정보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결정, 

보안,  권한부여와  유효성  검사  같은  보안정책수립,  백업  및  복구절차  수립,  운영  유지보수계획  수립,  성능향상과 
재구성,  변경관리,  용량관리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음.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6 -

따라서 공사는 정보서비스 중단, 손실, 재난 또는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한 중요 데

이터의 손실 위험을 예방하는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의 수립 및

지속운영을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재해복구계획, 데이터백업, 정보시스템 변경절차 등 경영정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 데이터베이스관리

자(DBA) 채용 또는 양성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7 -

권    고    사    항

번호

27

관련부서(기관)

☆☆☆☆단

제        목

시료 운반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공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활용하여 20XX년부터 ○○○, ●●●

(이하 “상품”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은 관능검사와 화학성분검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능검사의 경우 최초

☆☆☆☆☆

으로 상품이 입고됨에 따라 ££££ 품질관리담당이 출장검사를 실시하

며, 화학성분검사의 경우 ££££에 검사장비가 있어 위 출장자가 시료를 채취하

여 기차편으로 이동 후 출장자의 자택에서 숙박 후 다음날 출근 시 ££££에 입

고하여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표 1] 참조).

[표 1] 품질보증 검사별 실시 주관 및 장소

구 분

검사 주관처

검사 장소

관능검사

££본부 ♣♣♣♣♣♣과

☆☆☆☆☆

(◎◎시 소재)

화학성분검사

££본부 ♤♤♤♤♤♤과

££££ (◇◇시 소재)

이 때 출장자 개인이 운반 및 보관하는 시료는 소량일지라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원1)(1회 최대 시료 채취량 § ∇∇g, 은 ∂∂∂g 기준) 정도의 고가로

시료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손실 리스크에 대비하

여야 합니다([표 2] 참조).

1)  출처  :  ∴∴∴  홈페이지  20XX.  X.  XX.  국내기준시세  기준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8 -

[표 2] ○○○ 및 ●●● 월별 시료 채취 내역

채취시기 (횟수)

○○○(g)

●●●(g)

월 총계

1회 최대

월 총계

1회 최대

20XX년

1월 (○회)

-

-

∑∑∑

℉℉℉

2월 (○회)

-

-

∑∑∑

℉℉℉

3월 (○회)

∀∀∀

¿¿¿

∑∑∑

℉℉℉

4월 (○회)

∀∀∀

¿¿¿

-

-

5월 (○회)

∀∀∀

¿¿¿

∑∑∑

℉℉℉

6월 (○회)

∀∀∀

¿¿¿

∑∑∑

℉℉℉

7월 (○회)

∀∀∀

¿¿¿

-

-

8월 (○회)

∀∀∀

¿¿¿

∑∑∑

℉℉℉

9월 (○회)

∀∀∀

¿¿¿

-

-

10월 (○회)

∀∀∀

¿¿¿

-

-

11월 (○회)

∀∀∀

¿¿¿

∑∑∑

℉℉℉

12월 (○회)

∀∀∀

¿¿¿

∑∑∑

℉℉℉

20XX년

1월 (○회)

∀∀∀

¿¿¿

∑∑∑

℉℉℉

2월 (○회)

∀∀∀

¿¿¿

∑∑∑

℉℉℉

3월 (○회)

∀∀∀

¿¿¿

∑∑∑

1

4월 (○회)

∀∀∀

¿¿¿

∑∑∑

℉℉℉

5월 (○회)

∀∀∀

¿¿¿

-

-

총계

∀∀∀∀∀∀

∑∑∑∑∑∑

※ 판매량이 가장 많은 ∈∈∈∈ 판매용 ○○○, ●●●만 산정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시료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

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59 -

권    고    사    항

번호

28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새◎◎ 보안잉크(▽▽▽잉크) 적용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류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새롭게 발행되는 ◇◇◇◇◇(이하 ‘새◎◎’라 한다)에 색변환잉크를 적용하기로

20XX. XX. XX. 결정 하였습니다.

한편 ♣♣처는 주요 보안제품에 사용 중인 보안잉크의 공급선 다변화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XX. X. X. 현장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표] ♤♤♤♤ 공급선 다변화 현장시험 계획

시험명

시험기간

소요비용

시험주관

신규 조달 가능한 ♤♤♤♤의

제조․품질 적합성 검토

20XX. X. X.

~ 20XX. XX. X.

○○백만 원 정도

□□본부

자체 개발된 보안요소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부서) 간 충

분한 협의와 현장 적성시험 및 품질확인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수요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는 현장 적성 및 품질 등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에 있는

▽▽▽잉크를 새◎◎ 시제품에 적용․제조하여 전국○○연합회에 제출하도록 지시1)

하였고, 새◎◎ 생산준비를 위한 20XX. XX. X. 관계자 회의에서 자체개발 중인 ▿

▿▿잉크의 인쇄작업 적성 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을 받아들여 본제품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1)  관련문서  :  ♣♣처-3ᄋᄋᄋ(20XX.  XX.  XX.)「◎◎  시제품  제조․제출  지시」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0 -

그 결과 인쇄 적성 및 품질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잉크를 새◎◎

초기 본제품 25,200천 장에 적용함으로써 ▿▿▿잉크의 ◻◻, ◃◃ 등 품질 부적합

품이 ★★★★천 장(11.7%)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등으로 새롭게 제품에 적용하게 되는 보안요소 기술의 실용화

를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현

장 적성시험 및 품질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장은

신기술 등의 시제품 및 본제품 적용 시 현장 적성 및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1 -

권    고    사    항

번호

29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

휴직)

제1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최소 1년 이

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

요연수 및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법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20XX. X. XX.부터 육

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남직원 1년 이내, 여직원 3년 이내’로 확대하

여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및「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는 이미 육아휴직 제도 운영을 통해 법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

성하고 있어 남․여 직원 별로 육아휴직 기간을 달리 운영함으로써 인사상 유․

불리한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2 -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인사관리 규정」제2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년수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라 여직원의 경

우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전부(최대 3년까지)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기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승진은「인사관리 규정」제21조(승진원칙)에 따라 근무성적, 경력 및 기타 능력

의 실증 등 공사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없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1년)를 초과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사 합리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인사관리

규정」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인사관리 규정」제23조(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 제2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3 -

권    고    사    항

번호

30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직원 채용 시 분야별로 자격요건, 우대조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명시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채용공고마다 상이하나 관련학과

전공자․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전문자격 소지자․해당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일정수준 이상의 어학성적 취득자 등으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1차 전형인 서류전형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1차 전형 탈락자는 2차 전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자격요건의 검증 결과는 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채용 담당자는 자격요건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하나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사지원자가 위조․변조된 성적서나 자격증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2013. 9월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컴퓨터로

변조한 토익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경력직 모집 시 허위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를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국정

감사 시에도 가짜 토익성적서를 제출하여 공공기관에 입사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각종 언론에도 유사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캐너, 컬러복사기 및 각종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4 -

따라서 공사는 직원 채용 시 최종합격자 선정 이전에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자격증

사본, 성적서 등의 진위여부를 해당 서류 발급기관에 조회하는 등 철저한 자격요건

검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장은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5 -

권    고    사    항

번호

31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여비규정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임직원의 업무상 여행 시 원활한 업무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비규정」 제10조(여비의 지급)에

따른 교통비․일비․숙박비 및 식비(이하 “출장여비”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교 통 임

일비

숙박비

식비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임원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12,000

44,000

30,000

하부기관장

10,400

33,000

27,000

1․2급

8,800

22,000

24,000

3․4급

7,700

19,800

21,000

5․6급

2등급

2등급

6,600

15,400

18,000

특수직급

5,500

13,200

18,000

임직원이 업무상 출장을 갈 때 지급하는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제 발생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6 -

그런데 공사의 출장여비 중 숙박비의 경우 1994. 1. 1. 「여비규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과 2014년 1월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하면

1994년에 비해 1.883배 상승1)하여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현재의 숙박비로는 실제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좌석등급이 명확히 나누어지는 교통임과 달리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직급별

차등을 두는 것의 타당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부터 특수직급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누어 금액을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속한 준시장형공기업의 대다수는 구간을

단순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별표] “준시장형

공기업 출장여비” 참조)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장은

출장여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7 -

권    고    사    항

번호

32

관련부서(기관)

▢▢

제        목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공무상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 국외여행지침」 제7조(항공마일리지 적립 의무 및 사용제한)에 따라 임직원이

공무상 항공편을 이용할 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

고 있고, 항공마일리지는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보너스 항공권 확보․좌석 등급 상향

조정 및 초과수화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난 20XX년부터 20XX. X월말까지 적립 및 사용한 항공마일리

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내역

(단위 : 마일)

적 립(A)

사 용(B)

소 멸(C)1)

잔 여(D=A-B-C)

4,121,443

304,983

27,429

3,789,031

항공마일리지는 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게 적립되는데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 해당 직원이 퇴직할 경우 환수할 방법이 없고, 공무상 국외여행을 자주 가지

않는 이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 [표]와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대비 사용 실적은 7.4%에 불과합니다.

1)  항공마일리지는  적립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8 -

항공마일리지는 공사의 비용 지출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 수익에 해당하므로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비용의 발생을 줄이거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장은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69 -

권    고    사    항

번호

33

관련부서(기관)

▢▢

처, ◯◯◯◯실

제        목

부패행위자 불이익 강화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부패행위1)의 발생을 억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규정」,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명시하여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른

사유와 비교할 때 강화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제49조2(명예퇴직) 제2항 제2호는 부패행위자의 명예퇴직을

제한하여 부패행위자가 명예퇴직가산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호는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일반적인 징계처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XX. X. XX. 공직자의 부패문제

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삼아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근절하겠

다는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

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2)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에 준하는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형사고발 기준 강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1)「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6호에서  정한‘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를  말함.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1394(20XX.  X.  XX.)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0 -

이 가운데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재장치에 더하여 재정적 불이익 부여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보수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규정」 제14조의2(징계 및 직위해제자의 보수)는 징계 및 직위해제자의 보수

감액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강화된 감액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징계자 등의 표준가산금)은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표준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가 포괄적으로 감액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부패

행위자에 별도의 강화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는 「교육훈련규정」

제28조(장기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 제4호와 제38조(국외위탁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 제1항

제3호가 있습니다. 동 규정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수학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포괄적인 불이익 조치로서 부패행위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적으로는 부패 억지력이 미흡하고, 대외적으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1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장은

부패행위자의 교육 기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부패행위자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2 -

권    고    사    항

번호

34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더하여 [표 1]과 같이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이하 “DB형 퇴직연금”이라 한다)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하 “DC형 퇴직연금”이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표 1] 연도별 퇴직연금 기말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DB형 퇴직연금

♣♣♣♣

♦♦♦♦

¥¥¥¥

☆☆☆☆

▦▦▦▦

DC형 퇴직연금

♤♤♤♤♤ ℃℃℃℃℃ ♂♂♂♂♂

★★★★★

▩▩▩▩▩

♥♥♥♥♥ ¢¢¢¢¢ ♀♀♀♀♀

◎◎◎◎◎

◐◐◐◐◐

이 가운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른 손실 책임 또한 본인이 직접 지는 제도이고, DB형 퇴직연금은 공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공사가 이를 보전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양자는 누가

퇴직연금 운용의 주체가 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근로

자의 노후 설계를 돕는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사업자에 대한 역량평가에 기초한 적절한 자산배분과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3 -

1.  관련  사규  제정  필요

「근퇴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공사는 DB형 퇴직연금 규약 및 DC형 퇴직연금 규약1)

(이하 “규약”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규약 제34조 제1항과 DC형 퇴직연금 규약 제38조 제1항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규약

이외에 별도 사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2014. 6. 13. 감사일 현재까

지도 관련 사규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XX년도 말 현재 공사의 퇴직연금 기말잔액이 ∮∮∮억 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책

임준비금2)의 적립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불입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바 사규의 공백은 자산운용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가 있습니다.

① 퇴직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사는

사업자 선정과 역량평가․자산배분․수익률 관리 등의 절차를 구체적․합리적으로 마련

하고, 이해관계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근퇴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2013년 

말까지  100분의  60,  2014년  〜  2015년  말까지  100분의  70,  2016년  〜  2017년  말까지  100분의  80, 
2018년  이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4 -

② DB형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손실은 고스란히 공사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퇴직

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역량은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업자 역량평가 및 자산배분 기준 합리화

공사는 사업자에 대하여 [표 2]의 기준에 따라 연간 1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격한 사업자에게 전년도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로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표 2] 사업자 역량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수익률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 지표 수준

(BIS 자기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신용평가등급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

운용능력

퇴직연금 적립자산 규모

퇴직연금 적립 자산규모(DB)

주요 공기업 퇴직연금

운용경험

27개 공기업 중 퇴직연금제도 사업자 참여기관 수

지 원
인프라

퇴직자 처리 역량

퇴직금 지급 시 온라인 처리 여부

자체 개발 업무지원시스템 보유 여부

종업원 교육지원 역량

다양한 채널을 통한 종업원교육 가능 여부

(Web, 개별컨설팅, 집합교육, 서면교육 등)

교육에 대한 비용 유무

자산 운용능력 평가항목 중 ‘주요 공기업 퇴직연금 운용경험’의 경우 사업자가 27개

공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참여한 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5 -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는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가 아니므로 공기업의

퇴직연금 운용경험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사업자 Pool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평가항목을 재설계하여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적격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각 사업자별로 자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수익률3)  관리  강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표 3]과 같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표 3] DB형 퇴직연금 연도별 수익률

(단위 : %)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공사 담당 사업자

∂.∂∂

◈.◈◈

∇.∇∇

∞.∞∞

$.$$

사업자 전체

5.99

5.28

4.48

4.61

3.40

이러한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XX년도에도 3%대의

수익률을 보인다면 한국은행의 20XX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3%를 감안할 때

실질 수익은 1% 내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매년 수익률 목표를 설정

하고, 벤치마크(Benchmark) 수익률4)을 기준으로 운용성과를 비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http://pension.fss.or.kr)

4)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로  자산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며  KOSPI,  코스닥지수  등이  있음.

    퇴직연금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낮다면  자산운용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음.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6 -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XX년도 말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금융회사는 총 54개5)로

사업자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선정한 업체와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자

발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 4] 사업자 선정 내역

구 분

2006년도

2009년도 이후

증 감

DB형

△△생명

◧◧

은행, △△생명,

◍◍◍◍

생명, ◪◪◪◪증권,

◬◬◬◬

투자

+ 4

DC형

▣▣생명, ◧◧은행, △△생명,

◍◍◍◍

생명, ◪◪◪◪증권,

◘◘◘◘◘증권(현 ◬◬◬◬투자)

▣▣생명, ◧◧은행, △△생명,

◍◍◍◍

생명, ◪◪◪◪증권,

◬◬◬◬

투자

-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높은 사업자를 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함에 따라 자산을 증식

시키는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3.  DC형  퇴직연금  교육  및  정보  제공  확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그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공사는 충분한 교육과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합니다.

공사는「근퇴법」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직원에게 연간

1회 자산운용컨설팅의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길게는 30년 이상의 장기투자라는 점,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해 일회성 교육으로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은행  16개,  생명보험사  14개,  손해보험사  7개,  증권사  16개,  근로복지공단  1개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7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① 퇴직연금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사규를 제정하시고,

②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③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8 -

권    고    사    항

번호

35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청원경찰 무기 사용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시설경비 및 현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을 두고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무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6조(무기 휴대) 제4항은 “청원주1) 및 청원경찰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6조(무기관리수칙)은 경찰청으로부터 대여한 무기와 탄

약의 보관, 출납, 지급 및 회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절차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는 무기는 소총과 권총에 한정되지만 공사는 이

외에도 ⚀⚀⚀⚀⚀, ☉☉☉  등 방호장비를 운용하면서 청원경찰이 ⚃⚃⚃⚃나 ⚇⚇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러한 무기 및 방호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청원경찰의 무기 및 방호장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공사가  이에  해당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79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6

 

위임전결사항 관리업무 불철저

◦ 내용

공사(公社)는 「위임전결규정」 제11조(하부기관의 위임전

결)

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을 변경․보완하여 할 요건이

발생하면 기관운영에 적합하도록 자체 위임전결사항을 적

기에 수정․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직제 시행 규정 관련문서1)에 따라

본부 내부 조직이 변경 되는 등 자체 위임전결을 수정․

변경 하여야 하는 요건이 발생 하였는데도 20♠♠. ♧♧. ◉

◉. 자체 위임전결 사항을 개정한 후 20◈◈. ▣. ◐◐. 감

사일 현재까지 자체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자체 위임전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 관력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시정

◇◇본부

1)  관련문서  :  〇〇처-3095(20XX.  X.  X.)「직제  시행  규정  개정」, 

                                                〇〇처-5692(20XX.XX.XX.)「직제  등  사규  개정  시행」, 
                                                〇〇처-5919(20XX.XX.XX.)「직제  등  사규  개정  시행」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0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7

  합숙소  관리비  개인부담금  처리업무  부적정

◦ 내용

공사(公社)는 20XX. X월부터 「합숙소 관리비 개인부담

기준」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 연료비는 거주자가 부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숙소 관리담당자는 당월 합숙소 관리비 처

리 시 개인부담분은 ‘미수금’으로 회사측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처리하여 납부하고, 익월 급여일 전월 개인부

담분을 공제하여 공사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기준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개인 부담

금을 급여공제한 후 합숙소 관리담당자 개인계좌로 입금

하고 다시 공사계좌로 송부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합숙소 관리비 개인부담금 처리 시 공사계좌 사용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시정

♤♤본부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1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8

  고정자산  취득업무  부적정

◦ 내용

◇◇본부는 20XX년도에 건물 증축공사가 포함된 ‘▣▣▣   

▣▣▣▣▣▣  1

식’에 대한 투자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경

우 건물 증축공사비 및 취득세 등은 건물로, 기계제작에 소

요된 비용은 기계장치로 각각 분리하여 고정자산으로 취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해당 사업에 소요된 제

비용을 기계장치 계정으로 자산 취득한 결과 20년의 내용연수

를 적용하여야 할 건물 증축비 ◉◉,◉◉◉천 원에 9년

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가 단기간에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해당 고정자산을 적정 계정과목으로 분리취득

현지
시정

◇◇본부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2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39

  불용자산  처리  부적정

◦ 내용

공사(公社)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제18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에 따라서 20XX년도

까지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형광등에서 LED제품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면서

「자산관리시행세칙」제30조(불용결정)에 따라 시설물에서

제거된 것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불용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담당은 공사완료 후 철거로 인하여 발생

한 폐등기구(일반고철) 약 ★,★★★kg을 아래 [표]와 같이 매

각이득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불용처리 절차 없이 처

리를 하였습니다.

[표] 처리자산 현황

구분

수량(개) 무게(kg) 단가(원)

발생수익 및

비용(원)

비고

폐등기구

△△△ ◍,◍◍◍

◍◍◍

★★★,★★★

고철로

매각 수익 발생

안정

처리비 ○○○○ ★,★★★

◍◍◍

★★★,★★★ 지정폐기물로

폐기 비용발생

분리비

○○○

★★★ ★,★★★ ○○○,○○○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처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3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0

  ◁◁차량  위치시스템  원격지원  유지보수  부적정

◦  내용

공사(公社)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확인 및 경보시스

템 구축 등을 위하여 200◀. ▷월부터 “차량 위치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긴급 복

구가 필요할 경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치업

체에 유지보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용된 원격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사

용불가능한 비상업적 버전으로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격지원 유지보수시 「정보보안 관리지침」제47

조에 따른 정보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필요

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공사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원격지원 프로그램 활용

및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보안관리 철저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본부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4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1

 

콘도미니엄 이용자 관리 불철저

◦ 내용

공사(公社)는 「콘도미니엄 이용요령」제5조(이용자 승

인순위)에 따라 이용목적 및 개인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

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직원에 대하여는

승인순위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동계리조트 운영 기간 중 동계회원권

추첨안내 문서2)에 따라 이용 신청자를 접수한 후, 동일 순

위의 직원에 대해서 승인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추첨을 실

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승인순위 자가 탈락 하였습니다.

[표] 우선 순위자 탈락 현황

구분

접수

인원

탈락

인원

당첨

인원

우선순위

탈락인원

동계운영기간

2012년 176명

107명

69명

16명

20XX. XX. XX.∼20XX. X. XX.

2013년 153명

88명

65명

16명

20XX. XX. XX.∼20XX. X. XX.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콘도미니엄이용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직원 교

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본부

1)  승인순위  :  1.  장애인  직원,  2.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원,  3.  포상휴가  사용  직원,  4.  표창  수상직원(1년  이내)
2)  관련문서  :  ♧♧♧♧부-2719(☆☆☆☆.★★.∂∂.)「무주덕유산리조트  동계회원권  추첨」, 

                          ♧♧♧♧부-2392(▣▣▣▣.◐◐.◑◑.)「무주덕유산리조트  동계회원권  추첨  안내」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5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42

  선반입  처리절차  부적정

◦ 내용

공사(公社)는 기계고장 등 긴급한 경우이며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기계의 수리용 물품, 기타 정상적인 계약절차
를 거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의 경우에는「조달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선반입을 할
수 있으며, 선반입 된 물품은 조달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구매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20XX년부터 2014. 6. 13. 감사일 현

재까지 선반입처리 총 ※※건 중에 ★건이 아래 [표]와 같
이 1개월 이상 지연하여 구매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표] 선반입 물품 중 1개월 이상 지연구매요청 현황

내용

선반입일 구매요청일

대금

지급일

계약금액

(천원)

볼베어링,단열(홈형)구입

’13. 2.25. ’13. 3.27. ’13. 4.22.

◉◉

실리콘판외 2종 구입
(벨트,비닐호스 등)

’13. 5. 6. ’13. 6.10.

’13. 7.15.

◉◉◉

’13. 5. 9. ’13. 6.10.

압력조절기외 4종 구입

’13. 7. 5. ’13. 8. 8. ’13.10.16.

○○○

기념주화캡슐결합장치

긴급 제작용 부품

’13.12.10.

’14. 1.29. ’14. 2. 3. ◍,◍◍◍

기념주화캡슐결합장치

긴급 제작용 부품

’13.12.18.

필름현상기현상액분배기

고장 부품(분배기1종)

’13.12.19.

기념주화캡슐결합장치

긴급 제작용부품

’13.12.10.

그 결과 업체에 대금지급이 선반입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늦게 지불됨에 따라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본부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6 -

포상하여야  할  사항

번호

43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주요 생산기계 총괄 관리방안 마련

내        용

□□본부는 ‘주요 생산기계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투자대체 등 총괄 관리방안

마련’을 주제로 하여 20XX년도 자율감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종합감사 시에 자

율감사과제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요 부속품 및 단종 부품에 대한 조달대책 마련

과 노후시설 수리대책 및 외산부품의 국산대체 등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비용절

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XX년도 □□본부 생산설비 전체 △△△대에 대하여 정

밀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적 유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인쇄기를 비롯한 □□본

부의 중요시설 ☆☆대에 대하여 단종부품 리스트 작성 및 조달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핵심부품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부품조달 및 시설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하였습

니다.

또한 ▵▵검사기 ◎◎압축기의 용량이 부족하여 외국산 시설의 구매가 필요하였

으나 국내의 재활용시설을 조사하여 타사로부터 불용 처리된 시설을 구입하여 개

조․설치함으로써 기존 ◎◎압축기의 지설처리능력 보다 3.3배 향상된 시설을 확

보(23백만 원)하고 신규 투자(500백만 원 정도 소요예상) 대비 477백만 원 정도의 비

용절감 효과와 노후화된 ▽▽자동천공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외산부품을 국내

수리로 기능이 회복되도록 전체 수리를 3개월에 걸쳐 조치 완료함으로써 신규시설

투자비용 661백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7 -

그리고 20XX년도 추가적인 추진실적으로는 DOS형 메인콘솔 PC가 장착된 ◻◻

인쇄기 1대 및 ◊◊인쇄기 2대(XXXX년에 도입)에 대하여 기계공급사는 부품단종

및 유지보수 지원을 이유로 Windows OS로 업그레이드(846백만 원 정도 소요)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해당 부품(메인콘솔 PC)을 자체 구매․조립 및 프로그램 업그

레이드로 845백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1) 효과는 물론 생산설비의 안정적 유지관리

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상기 단종부품 국산화, 노후 외산장비 전체 국내수리 등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외산 부품 및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한 비용절감 내역

구 분

추진내역

절감효과

비고

△△검사기
◎◎압축기

기존 ◎◎압축기 용량부족을 해결하고자 국
내 중고시설을 재활용하여 성능이 3.3배 향
상된 ◎◎압축기 설치 완료

477백만 원

신규투자 대체

효과

▽▽자동

천공기

노후화되어 운용이 불가능한 ▼▼자동천공
기를 자체적으로 3개월동안 전체 수리 완료

661백만 원

신규투자 대체

효과

구형인쇄기

(◻◻  1, ◊◊ 2)

구형모델 부품단종 및 향후 유지보수 지원
을 이유로 기계공급사가 권유한 업그레이드
를 자체 시장조사로 구매, 조립 등 업그레
이드 완료

845백만 원

기계공급사
업그레이드

비용 대체 효과

1,983백만 원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주요 생산기계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투자대체 등 총괄 관리방안 마련으로 비용

절감에 기여한 □□본부 ◌◌부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1)  메인  콘솔PC  3대  제작  비용  :  825천  원(일부  부품  중고  재활용),

20XX.  X.  X.  ◻◻인쇄기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3분기  중 

◊◊인쇄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임.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8 -

포상하여야  할  사항

번호

44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요판인쇄 트러블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내        용

□□본부는 ◇◇인쇄 중 ‘잉크물성 변화로 인한 인쇄트러블 최소화 방안 강구’를

주제로 하여 20XX년도 자율감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시에 자율감사과제 수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잉크 공급장치 개선 및

잉크집의 온도 상승을 예방함으로써 작업 간접시간 절감 및 생산성을 12.3% 향상

하여 36백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쇄 트러블의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5-Why 기법1)을

도입하였으며 생산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기법을

활용한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인쇄 품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으로 ◇◇잉크 물성변화에 따른 인쇄 트러블이

◇◇인쇄의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잉크의 특성상 용제 휘발에

따른 잉크물성이 변화하여 잉크배출량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잉크

물성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파악해 본 결과, ▣▣▣의 고속회전에

따른 발열이 잉크집으로 전이되어 잉크집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잉

크의 겔(Gel)화2)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1)  5  Why  기법은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방식  혁신(TPS:  Toyota  Production  System)에서  발단된  원인분석  기법

이고  작업  개선  및  생산방식  혁신을  위한  분석도구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섯 
번  질문하자’라는  의미임.

2)  ◇◇잉크  겔(Gel)화는  용제(바니시)  휘발  등에  따른  잉크건조  현상으로  잉크  유동성  등이  현격히  떨어지는  현상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89 -

그리고 잉크집에 온도가 상승하게 된 것은 냉각수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으

며, 잉크의 겔화 현상은 잉크집에 머무르는 잉크의 양이 많아 상온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성 변화로 요판인쇄 시 ▥▥▥▥, ▧▧▧▧, ◍

◍◍◍ 

등 품질부적합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조치하기 위한 간

접시간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잉크 겔화가 악순환 되고 생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따라서, 5-Why 기법을 통해 ◇◇인쇄 트러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냉각

수의 온도를 낮추고 잉크 공급장치의 배출량을 기계가동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추진실적으로 기계 인압투입

감지센서와 연계되는 ◐◐◐◐◐◐◐◐를 ▲▲▲▲▲▲에 부착함으로써 잉크 공

급량을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하고 균일하게 잉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잉크집과 접해있는 ◎◎◎◎◎의 삼방밸브3)를 개방

하여 냉각기와 연결된 보조탱크의 냉각수 온도를 낮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보조

탱크의 냉각수가 ◎◎◎◎◎에 공급되도록 개선하여 잉크 겔화 및 피막형성을 근

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은행권(□□ 50솔) ◇◇인쇄 작업을 하면서 품질균일성 유지 및 간접

시간을 절감하여 생산성 12.3% 향상(비용절감 효과 36백만 원 정도)에 기여하였습니다.

◇◇인쇄의 공정개선 전, 후에 대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ERP 점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3방향에  입구가  있는  밸브로서  냉수와  온수의  혼합에  사용하거나,  입출구  개폐가  가능하여  안전밸브로  이용되고  있음.

/data/komsco/home/download/viewer/1577219189974/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90 -

[표] 작업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점검결과 (□□ 50솔 ◇◇인쇄 ERP 자료 분석)

구 분

개선 전

(20XX. X. X.~ 20XX. X. XX.)

개선 후

(20XX. X. X. ~ 20XX. X. XX.)

비고

작업량(장)

2,828,000

10,042,000

조업시간(H)

★★★

☆,☆☆☆

가동능력(장/H)

(생산성)

♧,♧♧♧

♥,♥♥♥

12.3% ↑

절감금액

*산식: [(총작업량/개선전가동능력)-(총작업량/개선후 가동능력)]x인원x시간당단가

36,120천 원(= [(12,870,000/♧,♧♧♧) - (12,870,000/♥,♥♥♥)] x 5명 x 21,500원)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잉크물성 변화로 인한 ◇◇인쇄 트러블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간접시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본부 인쇄○부에 포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