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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술  및  조달분야  관리실태  특정감사  -

2016.  11.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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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공사  제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관리  및  조달분야에  대한  전반

적인 업무수행 실태 점검

    ○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와 원자재 조달 및 투자업무 등 사업수행 과정

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경영목표 달성 지원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2.  감사  중점

    ○ 

기술․생산․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적정성

    ○ 

투자업무 처리절차의 적정성

    ○ 

계약업무의 준거성

3.  감사범위·방법  및  대상기관

    ○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 

감사기간

    - 예비조사 : 2016. 9. 26.(월) ~ 9. 29.(목), 4일간

    - 실지감사 : 2016. 10. 4.(화) ~ 10. 14.(금),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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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 원, 명)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금액

21

3

3

2

4

4

5

1

2

-

3

3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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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시정・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실, ▤▤처

제        목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계약관리 부적정

내        용

▲▲실은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로

서명하는 계약(이하 “인증서 서명 계약”이라고 한다)과 서명하지 않는 계약(이하

“인증서 미서명 계약”이라고 한다)

, 수기계약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계약 관리 현황

구분

인증서 서명 계약

인증서 미서명 계약

수기 계약

계약 대상 범용공인인증서 보유 업체

(대다수 업체)

범용공인인증서 미보유 업체

(영세업체 등)

나라장터 쇼핑몰, MRO 등

서명 방법

전자서명

없음

기명날인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51조(전자계약)에 따르면 전자계약은 계약담

당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공인전

자서명을 한 경우 문서에 기명날인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범용공인인

증서로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범용공인인증서로 서명하거나 계

약서를 별도 출력 후 계약상대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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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건을 조사해 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인증서 미서명 계약 건은 총 ✜✜✜건이며,

▲▲실은 기명날인된 계약서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실 계약 체결 현황

구분

인증서 서명 계약 인증서 미서명 계약

수기 계약

20XX년도

α

,ααα건(αα.α%)

ααα

건(α.α%)

RRR

건(α.α%)

¤

,¤¤¤건(αα.α%)

20XX년도

,✧✧✧건(✧✧.✧%)

✧✧✧

건(✧.✧%)

TTT

건(✧.✧%)

r

,rrr건(✧✧.✧%)

,✜✜✜건(✜✜.✜%)

✜✜✜

건(✜.✜%)

XXX

건(✜.✜%)

Q

,QQQ건(✜✜.✜%)

자료 : ▲▲실 제출 자료 재구성(외자구매 및 미완료 계약은 제외)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시정] 인증서 미서명 계약 중에서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경고]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의 인증서 미서명 계약 관리를 소홀히 한 ▲▲실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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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2

관련부서(기관)

▲▲실, ◎◎본부

제        목

난방용 경유 구매 업무 불철저

내        용

▲▲실은 최근 α년간 아래 [표 1]과 같이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납품일

당시 유가시세를 반영한 단가산정을 특수조건으로 하는 난방용 경유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부는 연간단가 계약체결 업체에서 난방용 경유를 직접

구매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1] 난방용 경유 연간단가 계약 현황

구매연도

계약업체

연간단가(원/ℓ)

낙찰률(%)

단가산정 방법(계약특수조건)

20XX

✡✡주유소

α

,ααα

αα

.ααα

납품일 기준 고시금액주) × 낙찰률

20XX

☯☯주유소

,✧✧✧

✧✧

.✧✧✧

20XX

✡✡주유소

,✜✜✜

✜✜

.✜✜✜

주) OPINET(한국석유공사에서 국내 유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간유가동향 국내주유소

판매가격(20XX년도는 충남지역으로 한정)에서 확인 가능함.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53조(계약체결 통보)에 따르면 전자조달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자에게 계약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 사전조치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내용 및

조치사항을 별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은 ◎◎본부에 난방용 경유 연간단가 계약 결과를 통보할 때 단가

산정 특수조건을 함께 통보하여야 했고, ◎◎본부는 난방용 경유 구매 시 전자조달

통합시스템의 연간단가 계약체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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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은 ◎◎본부에 난방용 경유 연간단가 계약 체결 결과를 통보할

때 특수조건을 포함하지 않고 최종 연간단가 금액만을 통보하였다.

또한, ◎◎본부는 난방용 경유 구매 시 전자조달통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연간단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실에서 통보한 연간단가로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 결과 ◎◎본부는 아래 [표 2]와 같이 유가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연간단가

금액으로 난방용 경유를 구매하여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표 2] ◎◎본부 난방용 경유 구매 내역

구매연도

구매횟수

입고량(ℓ)

구매금액(원)

산정금액(원)

과다지급금액(원)

20XX

α

αα

,ααα

αα

,ααα,ααα JJ,JJJ,JJJ

µµµ

,µµµ

20XX

❖❖

,❖❖❖ ❖❖,❖❖❖,❖❖❖ KK,KKK,KKK

,¶¶¶,¶¶¶

20XX

❍❍

,❍❍❍ ❍❍,❍❍❍,❍❍❍ TT,TTT,TTT

△x,x x x

❏❏

,❏❏❏ ❏❏,❏❏❏,❏❏❏ ¿¿,¿¿¿,¿¿¿

¢

,¢¢¢,¢¢¢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관련 자료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시정] 난방용 경유 구매업체에 과다 지급된 ¢,¢¢¢,¢¢¢원을 환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장, ◎◎본부장은

[주의] 앞으로 난방용 경유 계약 및 구매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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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여야  할  사항

번호

3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제지 생산실적 ERP 입력 부적정

내        용

◎◎본부는 지료, 제지, 검사 등 공정별로 용지 제조에 대한 생산실적을 전사적자

원관리시스템1)(이하 “ERP”라 한다)에 입력하고 있다.

공사(公社) 「제지작업지침」제18조(ERP 관리)에 따르면 ◎◎본부 생산부문 각

부서는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제품별․공정별 당일 작업 실적을 ERP에

익일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생산부서는 생산계획에 따른 제품별 생산실적을 각 공정별로

ERP에 매일 입력하여 전사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10. 14. 감사일 현재 기관별 생산실적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생산실적을 매월 ERP에 입력하고 있어 제지 생산실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자료제공과 자료의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1)  ERP의  주요기능은  공정별  생산정보와  실적을  통합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적인  자료수정  통제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품질문제 
발생  등에  대한  데이터의  추적성과  분석력  향상을  통하여  생산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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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관별 생산실적 ERP 입력주기 현황 비교

구분

○○본부

◎◎본부

●●본부

ERP입력 건수

주1)



◓◓

ERP입력 주기

매일

매월주2)

매일

실적관리 단위

자료 : 기관별 제출 자료 재구성
주1) ○○본부 생산실적 관리 건 중 건 실적은 매일 입력됨.
주2) ◎◎본부 생산실적 관리 ◔◔건 중 ФФ부의 ◒건 실적은 매일 입력됨.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현재 ERP에 매월 입력하고 있는 생산실적을 제지작업지침에 따라 매일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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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하여야  할  사항

번호

4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제지 현장실험 관리 불철저

내        용

◎◎본부는 20XX년도 현장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권 용지를 생산하면서 ⌹⌹  세척용 노즐을 변경1)하는 실험을 추진하

였다.

공사(公社) 「품질경영 규정」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라 각 기관(부서)은 제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생산관리

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르면 생산관리부서에서 제조규격, 제조방법 및 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제조지시대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험작업물 관리지침」제4조(시험작업지시) 및 제5조(시험작업 생산지시 및

작업기록)

에 따라 생산관리부서에서 시험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시험목적, 일정, 방법,

제조수량, 처리 등을 명확히 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부는 현장 연구과제 실험을 추진할 경우에 생산관리부서의 실험작업지시에

따라 실험하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장(⌷급 김⌸⌸)은 20XX년도 현장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생산관리부서의

실험작업지시 없이 ⌾⌾부 자체적으로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실험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험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권 용지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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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는 ⍟⍟⍟권 용지 생산과정에서 ⍍⍍은화의 메임현상2)을 발견하였으나

P-컷팩의 검사 강화 조치를 하지 않고 검사 없이 파지처리 되도록 간지를 삽입3)하는 등

사후 관리4)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P-컷팩에서 ⍍⍍은화 부적합품을 검사하지 못하고 완제품에 포함된 채로

○○본부에 공급되었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실험계획 없이 현장실험을 추진하도록 하고 제품 품질의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김⌸⌸ 20XX. X. X. ~ 현재

⌾⌾

부장

경고

1)  20XX년  현장  연구과제  추진에  따라  ⌹⌹세척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세척용  ⌺⌺각도를  ⍃⍃도에

서  ⍄⍄도로  확대하는  실험을  추진함. 

2)  ⌹⌹의  ⍍⍍은화  부분에  지료가  완전히  세척이  되지  못하여  지료가  쌓이면서  ⍍⍍은화의  문양이  선명하게  나오

지  않는  현상을  의미함. 

3)  ⌾⌾부는  생산한  릴  중에서  ⍍⍍은화  부적합품이  발생된  구간에  간지를  삽입하여  표시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부(P-컷팩)에서  검사  없이  바로  파지(리젝트)  처리되도록  함. 

4)  현장개선활동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권장되어야할  품질활동이며,  이번  부적합품은  연구과제를  적극

적으로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산초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생산말기에  발생한  부적
합품을  일상적인  품질문제로  판단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임을  고려하여  「감사직무  규정」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따라  20XX.  XX.  XX.  면책요건에  대한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면책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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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5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해외은행권 용지 포장상자 검사업무 부적정

내        용

◎◎본부는 해외은행권 용지(6666, 8888) 수출을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포장상자(이하 “포장상자”라 한다)를 20XX년도 총 α차례 구매 하였다.

[표 1] 20XX년도 포장상자 구매 내역

구분

계약일자

계약업체

수량(개)

계약금액(원)

비고

1차

20XX. X. XX.

주식회사 II목재

KKK

αα

,ααα,ααα

납품 완료

2차

20XX. X. XX.

▨▨▨ ✩✩,✩✩✩,✩✩✩

3차

20XX. X. XX.

주식회사 VV목재

¨

,¨¨¨ ❖❖❖,❖❖❖,❖❖❖ 납품 중(연간단가체결)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자료 재구성

공사(公社) 「물품검사요령」제22조(판정)에 따르면 검사자는 계약 내용 부합

여부 및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같은 요령」제23조(감가조건부 합격)에 따르면 검사결과 합격

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그 물품의 결점, 불량, 계약내용의 부합 정도가 사용

목적에 지장이 없고,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물품사용부서

(기관)

와 협의하여 감가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자는 납품된 포장상자가 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검사하여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여야 했고, 규격서와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포장상자 본연의 사용

목적에 큰 지장이 없으며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감가조건부

합격 처리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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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그런데 20XX년도 1, 2차 해외은행권 용지 포장상자 검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검사자는 규격1)과 포장상자 표면처리(몰더가공) 상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합격 또는 감가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격으로 처리하여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20XX년도 포장상자 검사(평가) 결과 현황

구분

납품업체

표면처리

검사(평가) 결과

규격 내용

포장상자 상태

1차

본제품

주식회사 II목재 표면처리 항목 포함 표면 미처리

합격

2차

본제품

합격

3차

입찰평가용 시제품

불합격주)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주) 주식회사 II목재에서 납품한 3차 입찰평가용 시제품은 1차, 2차 납품한 본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지만 표면 미처리 사유로 입찰평가 시 불합격 처리되어 타 업체가 최종 선정됨.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해외은행권 용지 포장상자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본부

:

박LL 20XX. X. X. ~ 현재

JJJJ 

JJ

주의

1)  「규격서」  7.  기타사항  “팔레트,  4면  측판,  덮개는  반드시  몰더가공  처리를  하여  취급자의  안전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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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6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자재 구매 계약업무 불철저

내        용

▲▲실은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구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자의 자재 구매 요청사항 검토 후 구매업체를 선정하여 구매 요청일까지

자재가 입고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사(公社) 「조달업무 운영지침」제17조(구매요청서 검토) 및 제19조(구매요청서의

반송)

에 따르면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구매요청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제61조(물품의 납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된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및 납품 여부 등 계약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자재 구매 요청을 받은 후 납품기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재가 소요부서에

납품되기 전까지 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자재의 납품 등

계약진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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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자재 구매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1)이 있었음에도 아래 [표]와 같이 수요처에 제품이 공급된 이후 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표] 제품 공급 이후 자재 구매 계약 내역

제품명

제조지시일

자재

구매요청일(a)제품공급일(b)

소요일수

(a-b)

자재 구매

계약체결일(c)

지연일수

(b-c)

군인체육대회

기념주화(시제품)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αα

20XX. X. XX. ¤¤일

프레지던츠컵 은메달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일 20XX. X. XX. KK일
갓바위 소원성취 메달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일 20XX. X. XX. %%일

20XX 캘린더 메달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일 20XX. X. XX. <<일

자료 : 전자조달통합시스템 관련 자료 재구성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자재 구매 계약업무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2

(경고 및 주의)

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처분종류

▲▲실

α

권,, 20XX. X. X. ~ 현재

TTTT

업무

주의

1)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압인제품 제조・공급 평균 소요일을 조사한 결과 생산관리부서의 작업지시일

부터 제품공급일까지 평균적으로 약 αα일이 소요되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임.

구분

제조의뢰일 ~ 제조지시일

제조지시일 ~ 작업지시일

작업지시일 ~ 제품공급일

평균소요일

약 α일

약 α일

약 αα일

약 αα일

자료  :  생산관리통합시스템의  생산관리-제조지시  메뉴  중 

ααα건의  제조지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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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7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 생산실적 관리업무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2002. 1. 1.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을 도입하여

제품별 생산실적 및 ⍒⍒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부는 지료, 제지, 검사 등 공정

별로 용지 제조에 대한 생산실적을 작업일지 및 ERP에 기록․관리하고 있다.

1.  ⌾⌾부  생산실적  관리  부적정

공사「제지작업지침」 제18조(ERP 관리)에 따르면 ◎◎본부는 작업계획에 따라 작

업을 수행하고 제품별․공정별 당일 작업실적을 작업일지 및 ERP에 입력․관리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부는 작업일지 작성과 ERP에 작업 실적을 입력할 때에는 작업단

위와 실적을 기초로 하여 실제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월별 제지실적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부는 실제

릴생산길이1)와 무관하게 릴중량은 ⍐⍐⍐㎏, 릴길이는 ⍓,⍓⍓⍓m로 작업일지에 일

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는 ERP에 릴길이를 입력하지 않고 단위 릴중량을 ⌱월에는 ⍕⍕⍕㎏,

월에는 ⍗⍗⍗㎏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작업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2)

이었다.

1)  릴은  초지공정에서  생산될  롤(⍞개의  릴로  구성)을  각각의  릴  단위로  자른(권체)  용지를  의미하며,  릴길이는 

제지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B/M(평량·수분·두께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실제  생산길이를  알  수  있음. 

2)  ◎◎본부는  공정별  생산실적을  월  ⍚회  ERP에  입력하고  있어  일일  생산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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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표 1] 월별 제지 실적단위 현황분석 결과(⍟⍟⍟권 용지 기준)

구분

20XX. X월 생산실적

20XX. X월 생산실적

릴수

릴길이(m)

릴중량(㎏)

릴수

릴길이(m)

릴중량(㎏)

작업일지(a)

⌑,⌑⌑⌑

⌓⌓⌓

⌑,⌑⌑⌑

⌓⌓⌓

ERP(b)

미입력

⌔⌔⌔주1)

미입력

⌔⌔⌔주2)

차이(b-a)

확인불가

△⌖⌖

확인불가

⌖⌖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및 ERP 자료 재구성
주1) ⌾⌾부 담당자에 따르면 20XX. X월 용지에는 부적합품을 제거한 후 ⌽⌽부로 인계하였음.
주2) 20XX. X월의 릴중량 ⌓⌓⌓㎏ 대비 같은 해 X월의 릴중량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에 대하여⌾⌾부 담당자는 같은 해 X월 ⌽⌽부에서 검사 최적값을 셋팅 완료함으로써 부

적합품을 ⌾⌾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부적합품 구간에 간지를 삽입하여 ⌽⌽부로 인계하여 중량

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20XX. X월과 X월에 생산된 ⍟⍟⍟권 용지의 생산실적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작업일지와 ERP의 제지생산 릴중량이 X월에는 ⌔,⌔⌔⌔㎏, X월에는

⌖⌖,⌖⌖⌖㎏ 차이나는 등 실제 생산실적(중량3))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표 2] 월별 권체작업 실적 현황분석 결과(⍟⍟⍟권 용지 기준)

구분

20XX. X월 제지(권체주1)) 생산실적

20XX. X월 제지(권체) 생산실적

롤수 릴수

릴길이(m)

릴중량(㎏) 롤수 릴수

릴길이(m)

릴중량(㎏)

작업일지(a) ⍙⍙ ⍜⍜⍜ ⌑⌑,⌑⌑⌑ ⌓⌓,⌓⌓⌓ ⍙⍙ ⍜⍜⍜ ⌑⌑⌑,⌑⌑⌑ ⌓⌓,⌓⌓⌓

ERP(b) ⍚⍚ ⍝⍝⍝

-

⌔⌔,⌔⌔⌔ ⍚⍚ ⍝⍝⍝

-

⌔⌔⌔,⌔⌔⌔

차이(b-a) △⍛ △⍛

확인불가 ⌖,⌖⌖⌖주2) ⍛

확인불가

⌖⌖,⌖⌖⌖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및 ERP 자료 재구성
주1) 초지공정에서 생산된 롤(⌗개의 릴로 구성)을 각각의 릴단위로 자르는 작업임.
주2) 작업일지 대비 ERP상 ⌗개의 릴이 적게 입력되었음에도 릴중량은 ⌘,⌘⌘⌘

㎏ 더 많이 입력됨.

따라서 ⌾⌾부는 실제 작업실적을 작업일지 및 ERP에 반영할 수 있도록 B/M4) 등

제지라인에 설치된 장비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고 릴단위별 생산길이, 생산

중량 등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부의  생산중량은  용지  ⌬율산출을  위한  투입량으로  계산되므로  ⌬율관리에  중요한  입력  항목임. 
4)  Basis  weight  and  Moisture의  약자로서  평량  및  수분관리  시스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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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  ⌽⌽부  작업실적  관리  부적정

공사 「생산관리규정」 제72조(검사작업) 및 「제지작업지침」 제18조(ERP 관리)에

따르면 ◎◎본부 ⌽⌽부는 릴상태의 재공품을 규격단재․검사 후 계수하여 완정부문으

로 인계하여야 하고 당일 작업실적을 작업일지 및 ERP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부 ⌽⌽부는 작업실적을 작업일지 및 ERP에 기록할 경우 초지 릴단위별로

검사한 총작업량, 합격량, 불합격량 등 실제 작업단위와 작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작성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XX. X월과 같은 해 X월에 생산된 ⍟⍟⍟권 용지의 ⌽⌽부 작업실적 관

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는 아래 [표 3]과 같이 ERP에 검사 총작업량을 입력하지

않고 합격량에 대해서만 입력하고 있어 ⌬율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XX. X월과 같은 해 X월의 ERP 검사실적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같은 해 X월의 검사 작업릴은 작업일지 대비 ⌭개 릴이 적게 입력되어 있는데도 합격량은

⌮⌮⌮

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검사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표 3] 월별 검사작업 실적관리 현황분석(⍟⍟⍟권 용지 기준)

구분

2016. 4월 P-컷팩 검사실적

2016. 5월 P-컷팩 검사실적

릴수

총작업량(장)

합격량(장)

릴수

총작업량(장)

합격량(장)

작업일지(a) ⍜⍜⍜ ⌑,⌑⌑⌑,⌑⌑⌑ ⌓,⌓⌓⌓,⌓⌓⌓ ⍜⍜⍜ ⌑,⌑⌑⌑,⌑⌑⌑ ⌓,⌓⌓⌓,⌓⌓⌓

ERP(b)

⍝⍝⍝

-

⌔,⌔⌔⌔,⌔⌔⌔ ⍝⍝⍝

-

⌔,⌔⌔⌔,⌔⌔⌔

차이(b-a)

확인 불가

△⌖⌖⌖주)

△⍛

확인불가

⌖⌖⌖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및 ERP 자료 재구성
주) ERP 검사작업량은 연단위(전지 500장) 기준으로 입력하고 있어 실제 작업량 대비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부는 실제 작업실적을 작업일지 및 ERP에 반영할 수 있도록 P-컷팩 검사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고 릴단위별 총작업량, 합격량, 불합격량 등에 대하여 실적을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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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  제지  공정별  ERP  입력업무  불합리

공사 「제지작업지침」 제18조(ERP 관리)에 따르면 ◎◎본부는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ERP에 제품별․공정별 당일 작업실적을 익일 입력함으로써 ERP

자료를 기초로 원가계산, 작업 기준설정, 작업성과분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RP 자료는 생산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제지 공정별 세부 작업

내역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제지 공정별 작업실적에 대한 ERP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지료, 제지, 검사의 모든 공정에서 ⍞일 작업량 합계만을 ERP에 입력하고 있어

세부적인 작업내역(릴단위)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표 4] 제지 생산공정별 ERP 관리 현황

구분

입력실적

입력단위

기타항목

문제점

개선방향

지료 ⍞일 작업량 합계

-

총투입량, 유실량 등 확인불가 추가 항목 입력

제지

릴수, ㎏ 파지량(㎏)

릴길이 등 확인불가주1)

릴별 입력 등

검사

릴수, 장

릴별 ⌬율 등 확인불가주2)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및 ERP 자료 재구성
주1) ⍞일 제지 작업릴수만을 입력하여 중량단위로 환산하고 있어 릴별 생산길이을 알 수 없음.
주2) ⍞일 검사 작업릴수 및 합격량 합계만을 입력하고 있어 릴별 ⌬율을 알 수 없음.

따라서 제지 공정별 세부 작업내역에 대한 실적관리를 위하여 공정별 ERP의

입력항목을 아래 [표 5]와 같이 추가하여 입력·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 제지 생산공정별 ERP 입력 개선방향

구분

개선방향

지료공정

제지공정

검사공정

현재

입력항목 유지

작업량

롤수, 릴수, 중량

작업량(합격량)

개선

추가 입력항목

총투입량,

유실량 등

릴번호, 릴길이,

릴중량 등

릴번호, 총작업량, 합격량,

불합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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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4.  보류제품  관리  불합리

공사 「제지작업지침」 제273조(발취 검사) 및 제287조(제품보증 방법)에 따라 ◎◎

본부는 제품 품질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제품보증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급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P-컷팩 검사공정 이후에 발생되는 보류제품에 대한 재검사 결과에 따라 P-컷팩의 검사

합격량이 변하게 되므로 ◎◎본부는 릴별 ⌬율관리를 위해서 재검사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발취검사 결과로 보류되는 제품에 대한 재검사 관

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보류제품 관리대장 및 선별 작업전표(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나 보류제품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ERP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적합품 처리에

대한 이력 및 실적 관리가 미흡5)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부는 발취검사 및 제품보증 업무에 따른 보류제품의 재검사 처리

결과를 ERP에 입력하여 릴별로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보류제품 재검사 등에 처리

절차를 마련6)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제지  보류제품의  재검사  결과에  대한  ERP  관리  현황

구분

기계검사(P-컷팩 등)

보류제품 재검사주)

완정(포장) 공정

ERP관리

일 처리릴수 및 작업량

ERP 미입력

완정 및 부적합처리 작업량

문제점

릴별 실적 알 수 없음

재검사 결과 등 이력관리 불가

부적합 내역 릴별 추적 불가

주)  「제지작업지침」에  보류제품의  재검사에  대한  주관부서  및  처리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ERP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음. 

6)  ◎◎본부는  8번  처분요구서인  ‘제지  품질관리업무  불합리’에  따라  발취검사  방법과  보류제품  재검사의  합리

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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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5.  제지  수율관리  불합리

공사 「품질경영 규정」 제17조(공정 품질관리)에 따라 ◎◎본부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하여 공정별․요인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지작업지침」 제18조(ERP 관리)에 따라 생산관리부는 각 공정별 ERP자료를

확인하고 생산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부 생산관리부는 제품별 정확한 ⌬율 관리를 위하여 제지 및 검사공정의

실제 작업단위인 릴별로 작업실적을 ERP에 입력․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본부의 제품별 수율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투입실적을 제지 및 검사공정의 작업단위인 릴번호, 릴길이,

전지수량 등을 기준으로 ERP에 입력하지 않고 아래 [표 6]과 같이 제지 및 검사

공정의 투입량을 중량(㎏) 단위로 환산한 데이터만을 ERP에 입력하고 있어 환산 중량에

대한 산출 적정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지 릴단위별 검사실적 및 수율7)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표 6] 제지 생산공정별 작업 및 ⌬율계산 단위 현황

구분

지료공정

제지공정

검사공정(P-컷팩 기준)

작업 단위

중량(㎏)

릴, 릴 길이(m)

전지(장)

ERP작업실적 입력 단위

롤수량, 릴수량, 중량(㎏)

전지(장), 중량(㎏)

ERP⌬율관리주1) 단위

중량(㎏) 환산값주2)

중량(㎏) 환산값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주1) 생산관리부에서 매월 지료, 제지, 검사공정의 투입량을 별도 계산한 후 ERP에 ⌬율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2) ⌾⌾부에서는 ⌽⌽부 작업결과에 따라 월투입량을 중량단위로 환산하여 ERP에 입력하고 있음.

7)  ⌽⌽부  P-컷팩  작업일지에는  작업  총수량,  합격량,  불합격량  등을  기록하고  있어  릴단위별  ⌬율을  파악하고 

있으나,  ERP에는  일자별  합격수량만을  입력하여  중량단위로  환산되고  있어  릴단위별  ⌬율을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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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따라서 ◎◎본부는 합리적인 수율관리를 위하여 각 공정별 작업단위(릴, 전지 등)를

기준으로 생산실적을 관리하고 투입량을 환산할 수 있도록 공정별 ERP 입력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지료, 제지, 검사 등 각 공정별 작업실적을 실제 데이터(DCS, B/M, P-컷팩

운용 자료 등)

로 적용하여 작업일지 및 ERP에 기록하시고,

② 지료공정 작업단위(총투입량, 작업량, 유실량 등)를 기준으로 실제 작업실적에

대하여 ERP에 추가 입력․관리하시고,

③ 제지공정 작업단위(릴번호, 릴길이, 중량 등)를 기준으로 실제 작업실적에 대하여

ERP에 추가 입력․관리 하시고,

④ 검사공정 작업단위(릴번호, 작업량, 합격량, 불합격량 등)를 기준으로 실제 작업

실적에 대하여 ERP에 추가 입력․관리 하시고,

⑤ 보류제품에 대한 재검사 결과 등을 ERP로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⑥ 공정별 ERP 입력항목 변경사항 등을 본사 관련부서(⌼⌼⌼⌼팀)에 개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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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8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제지 품질관리업무 불합리

내        용

◎◎본부는 20XX. X. X.부터 같은 해 X. XX.까지 ⍟⍟⍟권 용지를 생산하면서 20XX

년도 현장 연구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  세척용 노즐을 변경1)하는 실험을 추진하

였다.

1.  현장  실험관리  부적정

공사(公社) 「생산관리규정」제7조(시험작업)에 따라 ◎◎본부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실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작업물 관리지침」제4조(시험작업지시) 및 제5조(시험작업 생산지시 및

작업기록)

에 따라 생산지시부서에서 실험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시험목적, 일정,

방법, 제조수량, 처리 등을 명확히 한 실험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 연구과제와 같이 직접 생산라인에서 실험을 할 경우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정품질을 점검하고 검사공정에서 부적합품이 걸러질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전체 공정을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부서에서 사전에

현장 실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본부에서 추진한 현장실험에 대

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전체 공정을 조정·통제할 수 없는 현장부서

(⌾⌾부)

에서 직접 실험을 주관한 사례가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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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표 1] ◎◎본부 현장실험 추진현황(20XX. X. X. ~ 20XX. X. XX.)

실험주관부서

◁◁관리부

▷▷관리부

⌾⌾

실험추진건수

⍢⍢

⍥⍥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그리고 20XX. X월 ⌾⌾부는 20XX년도 현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세부적인 실험계획

을 수립하지도 않고 ⌹⌹세척용 노즐의 각도를 ⍫⍫도에서 ⍬⍬도로 확대2)하여 ⍟⍟⍟권

용지를 생산하였다.

그 결과 ⌹⌹세척용 노즐각도의 확대로 수압이 낮아지게 되었고 ⍍⍍은화부위에 세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으며, ◎◎본부는 ⍍⍍은화 부적합품

을 제지공정에서 발견하였으나 아래 [표 2]와 같이 P-컷팩 검사공정에서 검사 없이 파지

처리 함으로써 ⍍⍍은화 부적합품의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3)를 상실하는 등

사후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표 2] ⍍⍍은화 부적합품 처리현황

릴번호

초지일자

⍍⍍

은화 부적합품 부적합 구간 표시주)

P-컷팩 검사

-⎍⎍-⎎

20XX. X. XX.

⎏⎏⎏

m 이하

검사없이 파지 처리

-⎍⎍-⎎

,⎏⎏⎏m 이하

-⎍⎍-⎎

20XX. X. XX.

,⎏⎏⎏m 이하

-⎍⎍-⎎

,⎏⎏⎏m 이하

,⎏⎏⎏m 이하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주) ⌾⌾부는 생산한 릴 중에서 ⍍⍍은화 부적합품이 발생된 구간에 간지를 삽입하여 표시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부(P-컷팩)에서 검사 없이 바로 파지(리젝트) 처리되도록 함.

1)  20XX년  현장  연구과제  추진에  따라  ⌹⌹세척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세척용  ⎈⎈각도를  ⎊⎊도에

서  ⎌⎌도로  확대하는  실험을  추진함. 

2)  ⌹⌹  세척용  노즐을  확대하여  세척이  되지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노즐  확대에  따른  수압이  낮아

짐으로써  세척력이  더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함. 

3)  ◎◎본부는  20XX.  XX.  X.  ⎄⎄⎄⎄용지를  생산하면서  의도적으로  ⍍⍍은화  부적합품을  만들고  P-컷팩  검사장

치에서  ⍍⍍은화에  대한  검사강화를  위하여  감도를  조정하는  실험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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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  제지  발취검사업무  불합리

공사 「제지작업지침」제273조(발취 검사) 및 제276조(발취검사 방법)에 따르면 ◎◎

본부는 검사 및 단재작업이 완료된 완성제품 ⍣만장(로트 단위) 중에서 ⍦⍦⍦매

를 샘플링하여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샘플링 검사에서의 시료 채취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부 발취

검사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릴에 대하여 발취 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매 릴마다

샘플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XX. X월 ◎◎본부에서 재검사한 ⏀⏀⏀천 장 중에서 ⍍⍍은화 부적합

품이 발생된 ⏁⏁릴에 대한 발취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발취

검사한 제품은 ⏁릴로서 ⏂⏂.⏂% 정도였으며 발취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은 ⏁⏁릴로

서 ⏂⏂.⏂%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본부 ⍍⍍은화 부적합관련 발취검사 현황(20XX. X월 ⍟⍟⍟권 용지 기준)

부적합 해당 릴수

발취검사 릴수

발취검사 누락 릴수

비고

⏃⏃

⏅⏅

제품보증 기준으로 발취주)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주) ◎◎본부는 「제지작업지침」 제286조(제품보증 기준)에 따라 제품보증을 위한 발취검사량을 ⏇.

%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일부 릴에 대한 발취 검사를 누락하고 있었음.

그 결과 ◎◎본부는 모든 릴에 대하여 발취 검사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용지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던 ⍍⍍은화 부적합품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본부로 공급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부는 발취검사와 제품보증에 대한 샘플링 수량 및 발취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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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3.  제지  품질관리업무  불합리

◎◎본부는 제품별 포장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수일지에 릴번호와 수량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공사 「품질경영규정」제11조(결과 환류), 제18조(제품 품질관리) 및 제21조(제품 보증)에

따라 ◎◎본부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전달되는 것을 예방

하여야 하며,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부는 ○○본부 등 고객에게 공급된 용지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될 경

우 원인조사를 위하여 그 용지에 대한 제조 및 품질 이력을 추적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 ⌽⌽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일지를 점검한 결과, 2개 릴 또는 3개

릴을 혼합하여 하나의 로트(전지 ⎒만장)로 구성하는 제품과 발취검사분4)에 대해서는 릴

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어느 릴에서 부적합품이 발생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릴을 혼합하여 구성한 로트와 발취검사를 마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제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완정공정 및 발취검사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① 현장실험 과정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험계획, 사후품질관리 체계

등을 정하는 현장실험추진 절차를 마련하시고,

② 제품검사 및 제품보증 업무를 위한 발취검사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

하도록 「제지작업지침」제276조 및 제286조를 개정하시고,

③ 발취용지 및 P-컷팩 검사·포장용지에 대하여 릴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대책

(일정단위별 전지측면에 릴번호 표시 등)

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P-컷팩  검사작업자가  릴마다  ⎒⎒⎒~⎒⎒⎒장  정도를  샘플링하여  발취검사용으로  별도  적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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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9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대체결의서 작성을 위한 처리절차 불합리

내        용

▲▲실은 20XX. X. XX.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계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대표 김⌨⌨)과 체결하였으며, ▦▦처

(♨♨팀)

는 ▲▲실의 요청에 따라 2016. 6. 28. 선금 53,240천 원을 지급1)하였다.

[표 1]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계약 체결 현황

계약업체 및 대표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선금지급액

선금지급일

㈜⌧⌧⌧⌧⌧(김⌨⌨) ⍾⍾⍾,⍾⍾⍾천 원20XX. X. XX. ~ 20XX. XX. XX.⎎⎎,⎎⎎⎎천 원 20XX. X. XX.  

공사(公社)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9조(채권자 계좌입금 절차) 및 「조달업무 운영

지침」 제72조(대금지급)에 따라 ▲▲실은 계산서, 검사보고서 등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와 대체결의서를 회계부서 지출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실 계약담당자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에서 대체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업체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업체명, 대표자명, 은행 계좌

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XX. XX. XX. 감사일 현재 ERP에서 대체결의서 작성을 위하여 계약업체

를 검색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검색어인 ‘⌧⌧⌧⌧⌧’이라는 업체명을 포함하고

있는 코드가 ⎏개가 존재2)하고 있었으며, 업체명, 은행명과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만을

1)  공사는  20XX.  X월  현재  선금지급  오류와  관련하여  ⎋⎋⎋⎋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  예정.  본  감사에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우선  추진

2)  전자조달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코드와  재무팀  지출담당자가  등록한  업체코드는  모두  ERP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동일한  업체명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업체코드로  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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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제공해주고 있어 계약업체를 식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대금지급 대체결의서 작성 시 계약업체 검색결과(검색어 : ⌧⌧⌧⌧⌧)

코드번호

ERP 등록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주)

㈜⌧⌧⌧⌧⌧

⌶⌶

337-05-******

⌲⌲⌲⌲⌲⌲

⌧⌧⌧⌧⌧

⌶⌶

140-009-******

⌳⌳⌳⌳⌳⌳

㈜⌧⌧⌧⌧⌧

⌶⌶

140-003-******

자료 : ▲▲실 제출 자료 재구성
주) ▲▲실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을 위해서 잘못 선택한 업체임.

또한 ERP 대체결의서 출력물을 점검한 결과, 계좌번호와 업체명은 있으나 예금

주인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금 지급처의 식별성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체결의서 작성을 위한 계약업체 조회 및 출력물에 예금주(수취인)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업체의 식별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① ERP에서 대체결의서 작성을 위하여 업체 조회 시 예금주(수취인), 업체등록일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팀)에 개발 의뢰하시고,

② 대체결의서 출력물에서 은행 계좌번호에 대한 예금주(수취인) 정보가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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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0

관련부서(기관)

▲▲실

제        목

하자보수 보증금 접수기준 및 관리절차 불합리

내        용

하자보수보증은 계약상의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공사(工事) 하자

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 비율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이 관계법령 등에 규정

되어 있다.

[표 1] 공사, 물품 및 용역계약에 관한 하자보증 관련 법령 및 규정

구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사(工事)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1조(하자검사)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관련조항 없음

물품/용역

관련조항 없음

관련조항 없음

1.  하자보수  보증금  접수기준  불합리

▲▲실은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험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증권을 접수하고 있다.

증권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담보금 성격으로 계약담당자는 적정한 근거 및 비율1)에 따라 증권을 접수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  처리규정」을  별도로  두어  물품구매  또는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  보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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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그런데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건에 대한 증권 접수 기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실은 아래 [표 2]와 같이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근거 없이

증권을 접수하고 있었으며2),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X% 또는 XX% 그리고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X% 또는 X% 등 서로 다른 금액비율을 적용하여 증권을 접

수하고 있었다.

[표 2] 하자보수 보증금 접수 근거 및 기준 비교주)

구분

조달청

공사

적용 비율

적용 근거

적용 비율

적용 근거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 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X 또는 XX

없음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금액의 100분의

¢ 

또는 ¥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자료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내역 및 ▲▲실 제출자료 재구성

주) 감사실은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XX건에 대하여 증권접수 내역 및

계약금액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점검한 결과 물품의 경우 X% 적용 X건 및 XX% 적용 X건,
용역의 경우 X% X건 및 X% X건 등 서로 다른 보증금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  처리  절차  불합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하고 있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관에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사항을 구매요청기관(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매요청기관(부서)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2)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한  증권접수는  공사의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하기  위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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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실 및 기관별 하자보수 관리 업무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실은

아래 [표 3]과 같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증권 접수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었으며,

구매요청기관 또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하자 보증금 청구 업무 주관부서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하자보수 관리 업무절차 점검 결과

구분

보증보험

접수

보증보험 접수내역

공유 여부

전담부서

하자 보증금 청구

공사

▲▲실

공유

있음주)

각 기관(¤¤부)

물품

공유 안함

없음

업무담당 없음

용역

주) 기관별 공사계약 하자보수 전담부서(총무부)는 정기 하자점검 및 하자 보증금 청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실장은

① 하자보수 보증금 접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달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하시고,

② 하자보수 보증금 접수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계약관리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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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권      고      사      항

번호

11

관련부서(기관)

))

제        목

$$

제품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 압인제품의 제조 및 공급은 「생산관리규정」제6조(생산작업 수행)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제품 생산관리 총괄부서인 ))처의 제조지시에 의하여

자재구매, 제조작업 및 제품검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제품 제조 공급 절차

업무절차

제조의뢰

제조지시

작업지시

공급지시

관련기관

(부서)

⎈⎈⎈⎈

단,

⍾⍾⍾⍾⍾⍾

))

○○본부(▽▽처)

⎈⎈⎈⎈

단,

⍾⍾⍾⍾⍾⍾

수행업무

제품 규격(디자인),

수량 및 공급일

수요처 협의

$$

제품 관련

생산관리 총괄

자재구매(▲▲실),

제조작업 및

제품검사

공급일 및 공급장소

확정 지시

))

처는 고품질의 $$제품이 적기에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지시일부터

제품공급일까지 평균적으로 소요1)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조지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1)  최근  2년  간  $$제품  제조・공급  평균  소요일(조사기간  :  20XX.  X.  X.  ~  20XX.  X.  XX.)

구분

제조의뢰일 ~ 제조지시일

제조지시일 ~ 작업지시일

작업지시일 ~ 제품공급일

평균소요일

약 α일

약 α일

약 αα일

약 αα일

자료  :  생산관리통합시스템의  생산관리-제조지시  메뉴  중  ααα건의  제조지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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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그런데 20XX. X. X.부터 20XX. X. XX0.까지 제조 지시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평균 소요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αα일 미만의 긴급

제조 지시가 ❍❍건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긴급 제조지시에 대한 ))처의

별도 업무지시 등은 없었다([별표] “$$제품 긴급 제조지시(10일 미만) 상세 내역” 참조).

[표 2] $$제품 긴급 제조지시(αα일 미만주)) 내역

구분

총 제조지시(건)

긴급 제조지시(건)

20XX년도

ααα

αα

(αα.α%)

20XX년도

❒❒❒

❒❒

(❒❒.❒%)

❍❍❍

❍❍

(❍❍.❍%)

자료 : 생산관리통합시스템(제조지시조회) 자료 재구성
주) 조사기간 동안 $$제품 평균 소요기간(제조지시 ~ 공급일)인 αα일을 기준으로 절반인 αα

일 미만 소요기간임.

그 결과 $$제품에 대한 빈번한 긴급 제조지시로 인하여 자재 구매 소요기간

부족2), $$제품의 품질저하 및 각종 작업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처는 관련기

관(부서)과 협의하여 원활한 $$제품 제조・공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처장은

$$

제품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제품 긴급 제조 방안에 대한 합리

적인 업무절차 가이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  제조로  인한  자재  구매  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됨.
    -  55555 555 금메

달(제조지시일 : 20XX. X. XX. 제품공급일 20XX. X. XX. 자재구매계약일 : 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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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권    고    사    항

번호

12

관련부서(기관)

▦▦처

제        목

투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공사(公社)는 기관(부서)별 투자요구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 등의

검토 후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투자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처는 「예산관리시행세칙」 제8조(투자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투자계획 수립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면서 투자사업 사후관리 방안으로 투자 성과

계획 및 목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투자사업 집행이 완료되면 사후평가1)를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투자사업 완료 다음해에 필요 시 주관부서 등과2) 성과평가를 실시

하여 투자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게

하고 차후 투자심의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침에 따른 투자사업 사후관리 실적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처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1년 이후 투자사업 사후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있었다.

1)  투자사업  사후평가는  체계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추진된  투자사업이  당초  투자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분석  활동임.

2)  ▦▦처는  2016.  9월  2017년도  투자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면서  사후관리  방안으로  생산시설은  ▧▧처  주관

으로  합동  사후평가를  하고,  비생산시설은  ▦▦처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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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표 1] 2010년 이후 투자사업 사후평가 실시 내역

구분

2010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가부서

▦▦처

▦▦처

-

-

-

▧▧처

▧▧처

평가대상

기계장치

공기구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구축물

-

-

-

기계장치

공기구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공기구

차량운반구

비고

-

-

사후평가 미실시

생산설비 대상 사후평가

주) 성과분석 실시연도이며, 성과분석은 전년도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집행된 투자사업의 경우 사후평가가

지연3) 되어 미흡한 투자사업4)에 대한 본사 차원의 적시성 있는 조치를 못하게

되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당초 성과목표 ¥건 중 ¶건이 인력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별표] “투자사업 성과분석 세부 내역” 참조).

[표 2] 투자사업 성과분석 결과(2011년 ~  2015년)

(단위 : 건)

구분

대상사업주1)

성과분석 결과

적정

미흡

인력절감 목표 달성여부

X

경제성 분석(NPV) 결과

¤

✉주2)

¥

µ

자료 : ▧▧처 제출 자료 재구성

주1) 최근 5년간 성과목표가 인력절감이거나 투자검토 당시 경제성 분석결과 NPV가 (+)로 분석

되었던 1억 원 이상의 기계장치

주2) 2016. 10. 14. 감사일 현재 경제성 분석결과 NPV가 마이너스(경제성 없음)로 분석된 사업

3)  ▧▧처에서  자체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2015년에  성과평가를  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에  집행된  1억원 

이상의  기계장치,  공기구,  차량운반구  등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

4)  ✲✲✲✲  ✲✲✲  ✲✲✲✲  ✲✲✲(20XX년  XXX백만  원  집행),  ◒◒  ◒◒◒  장치(20XX년  XX백만  원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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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투자사업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환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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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권    고    사    항

번호

13

관련부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제        목

투자설비 운용기준 설정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생산관리규정」제3조(작업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규정 또는 작업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단위작업별 세부작업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을 작업

매뉴얼로 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하는 경우 당초 투자목적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실적관리, 데이터 관리, 설정권한 관리, 안전관리 및

기타 운용상 주의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작업매뉴얼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운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투자된 기계장치 중 생산설비 운용실태에 대하여 점검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전체 XX대의 생산설비 중 ▨▨대가 별도의 기준 없이 운용되고

있었다([별표] “생산설비 운용실태 점검 결과 세부내역” 참조).

[표] 기관별 생산설비 운용실태 점검 결과

 

구분

대상설비

(샘플링)주)

운용기준

수립

미수립

○○본부

¨

ª

◎◎본부

¤

J

●●본부

µ

-

>

XX대

¢

▨▨대

주) 최근 5년간 투자된 5천만 원 이상 기계장치 중 검사장치를 포함한 직접 생산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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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따라서 새로운 기계장치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하여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업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투자설비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업매뉴얼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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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통    보    사    항

번호

14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기계장치 투자물품 활용에 관한 사항

내        용

◎◎본부는 20XX년 제품 품질향상 및 표준화된 용지 ▦▦▦ 측정을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  ✲✲✲ ✲✲관리 시스템1)(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투자

하였다.

[표 1] 관리시스템 투자 집행내역

취득일

취득금액

계약업체명

운용부서

20XX. XX. XX.

XXX,XXX,XXX원

주식회사 ✧✧✧✧✧

⌾⌾

부, ⌽⌽부, ▒▒▒▒부

공사(公社)는 「자산관리시행세칙」제3조(의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2)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세칙」

제36조(고정자산의 분류)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관리시스템 투자계획에 반영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

활용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1)  관리시스템은  ⌾⌾부(⍇⍇과,  ⌻⌻⌻⌻과)  및  ⌽⌽부(⍓⍓과)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부(⍔⍔과)

에서  수집․가공․활용하는  구조이며,  모든  운용부서가  각  구성장치를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최적의  활용이  가능한 
기계장치임.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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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그런데 2016. 10. 14. 감사일 현재 ◎◎본부 투자물품 운용실태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본부는 아래 [표 2]와 같이 무상 보증기간이 만료3)된 후 관리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이 미흡한 상태로 두고 있었다4).

[표 2] ◎◎본부 관리시스템 운용실태 점검 결과

구분

운용부서

점검결과

활용상태

문제점

⍟⍟⍟⍟  ⍟⍟

장치

⌾⌾

고장발생

PC 고장수리 지연 및 ✩✩오차 발생

⌹⌹  ⌹⌹

장치

미흡

일부 ✆✆✆ 누락 발생

⏀⏀  ⏀⏀

장치

작업적성 미흡

⌖⌖ ⌖⌖장치

⌽⌽

✆✆✆ 

처리장치

▒▒▒▒부

✆✆✆ 

수집 불안정

그러므로 ◎◎본부는 투자물품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하여 현재 관리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을 반영한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고, 제지제품 생산 현실을

반영한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시스템  하자보수  보증기간  :  20XX.  XX.  XX.  ~  20XX.  XX.  XX.(X년)
4)  ◎◎본부는  20XX년  ‘관리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주제로  자율감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개선노력을 

하였으며,  2016.  10.  10. ◎◎본부에서 감사실 및  관련자 회의  결과  관리시스템  활용  개선  방안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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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5

  재생  기료품  관리  절차  미흡

◦ 내용

○○본부 및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사용이 만료된

기료품에 대하여 자체 정비 후 재사용(이하 “재생 기료품”이라

한다)

하고 있다.

[표] 기관별 기료품 재생 실적(2013. 1월 ~ 2016. 8월)

구분

재생 기료품목

금액주)

비고

○○본부

◐◐건

◒◒◒백만 원

자체 정비품목

◎◎본부

◔◔◔건

◉◉◉백만 원

자료 : ○○본부 및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주) 기료품 입고금액 기준이며, ◎◎본부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한 XX

건에 대한 금액은 제외함.

공사(公社)「자산관리시행세칙」제4조(물품의 범위)에 따라 재생

기료품은 최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공사 자산이므로 정비부서는 기료품 재생

내역을 관리하고 출고 절차를 두어야한다.

그런데 ○○본부 및 ◎◎본부는 기료품 재생․보관․

사용 내역을 별도관리 및 보고하지 않거나 출고승인 절차가

없는 등 물품관리에 대한 통제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재생 기료품 기록관리 및 내부결재 등 통제 절차 마련

현지
시정

○○본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