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30808152759375_audit_result2012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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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자회사 

운영감사

)

(자회사 운영감사

 결과

 

한 국 조 폐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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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개요

1. 감사중점

◦  자회사 생산시설 가동 및 제품 품질 안정화 실태 확인

◦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및 투입자금 집행관련 재무건전성 진단

◦  자회사 운영 및 모기업 관리지원 체계 점검 등

2. 실시현황

대상기관

자회사 등

대상범위

해외 자회사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

감사기간

2012. 11. 19. ~ 12. 7. 

감 사 반

감사실장 외 5명 

감사 결과

1. 총괄

행정상 처분 (건)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효과 

(백만 원)

징계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현지조치

1

1

2

5

4

1

4

20

◦  신분상 처분 : 감봉 1명, 경고 3명

◦  재정적 조치 :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환입 (2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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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 및 조치결과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징계

1

 시설보완 및 시운전 관리 불철저

◦ 연구원에서 정선기 설치의 필요성을 3차에 걸쳐 

제시하였음에도,  시설보완  검토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정선시설 투자 제외

◦ 보완시설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운전  조정과  제품생산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품질 부적합품 발생

- 관련직원 1명 징계 처분

경고

2

 린터 정선기 설치업무 불철저

◦ 제작업체에 전시된 설비로만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정선시설 제작상태 점검 및 시운전 평가 목

적의 출장업무 소홀

◦ 정선기 설치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규격 확

인 소홀로 부적합 정선시설 설치

- 관련직원 3명 사장경고 처분 

시정

3

 시설자금 차입이자 회계처리 부적정

◦ 자산 취득․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이자 등은 당

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함에도,

◦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함으

로써 유형자산의 원가를 과소 계상

-  시설부문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유형자산  취득원가

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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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시정

․ 

주의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운휴일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실적에

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  자체  급여계산시스템에  운휴시간과  실제근무시

간을 합산 입력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

-  과다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수에서 균등 월할 상환

- 관련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주의

5

 자회사 업무보고 및 관리지원 부적정

◦ 저조한 생산실적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현실

에도 불구, 

◦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업무목표를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순이익 시현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 자회사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모기업 차원의 관리 및 통제 미흡

-  경영개선계획,  중기사업계획 

등  경영정보를  모기업에  주

기 보고

- 자회사의 효율적 지원 및 관

리를 위하여 관련 사규 개정

주의

6

 정원 책정 등 인력투입 부적정

◦ 명확한  직무분석 없이  인력운영 기본계획  보다 

많은 인원을 자회사 정원으로 과도하게 책정

◦ 생산시설 시운전을 위한 최소인력 투입 및 숙련

기간  운용  없이  신규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인력감축을 통한 고용유연성 확보 곤란

-  자체  인력감축계획  수립  및 

현지인력 구조조정 실시

주의

개선

7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통제 불철저

◦ 조직개편  또는 정책  결정시 정관과  내부지침에

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절차 미 준수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현지 언어로만 작성되어  

고용인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곤란

- 관련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  한

글 번역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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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개선

8

 시설보완공사 계약업무 불철저

◦  한글번역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당사

자간 상이한 해석에 따른 계약이행 지연 및 혼

란 야기

◦ 계약관련  전문지식 없는  주재원이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 계약서

에 포함되는 결과 초래

- 주요 업무에 대한 사전 모기

업과의 협조 및 지원 강화

개선

9

 보수책정 및 기준 불합리

◦ 자회사  대표이사의 보수지급  기준은 차상위  기

구인  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에서 의결

◦ 구체적인  성과급 산정기준  및 경영성과  평가절

차 없이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합리적 보수 지급을 위한 정

관 및 관련 사규 개정

개선

10

 계약직 직원 특별채용 불합리

◦ 특별채용 직무에 대한 자격요건과 절차 등의 기

준을 사전 명확히 수립하지 않은 채, 별도의 전

형 없이 계약직 채용

-  자격요건,  공모방법  등  특별

채용관련 내부기준 마련

현지 
시정

11

 근로계약서 변경 부적정

◦ 퇴직 통지기간 위반관련 제재사항이 근로계약서

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고용인력의 무단퇴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 내재

-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 및 사

전 퇴직 통지기간 준수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