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특
(자회사
자
운영감사
운
)
(자회사 운영감사
결과
한 국 조 폐 공 사
Ⅰ
감사 개요
1. 감사중점
◦ 자회사 생산시설 가동 및 제품 품질 안정화 실태 확인
◦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및 투입자금 집행관련 재무건전성 진단
◦ 자회사 운영 및 모기업 관리지원 체계 점검 등
2. 실시현황
대상기관
자회사 등
대상범위
해외 자회사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
감사기간
2012. 11. 19. ~ 12. 7.
감 사 반
감사실장 외 5명
Ⅱ
감사 결과
1. 총괄
행정상 처분 (건)
신분상 처분
(명)
재정상 효과
(백만 원)
징계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현지조치
1
1
2
5
4
1
4
20
◦ 신분상 처분 : 감봉 1명, 경고 3명
◦ 재정적 조치 :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환입 (20백만 원)
2. 지적 및 조치결과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징계
▢
1
시설보완 및 시운전 관리 불철저
◦ 연구원에서 정선기 설치의 필요성을 3차에 걸쳐
제시하였음에도, 시설보완 검토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정선시설 투자 제외
◦ 보완시설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운전 조정과 제품생산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품질 부적합품 발생
- 관련직원 1명 징계 처분
경고
▢
2
린터 정선기 설치업무 불철저
◦ 제작업체에 전시된 설비로만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정선시설 제작상태 점검 및 시운전 평가 목
적의 출장업무 소홀
◦ 정선기 설치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규격 확
인 소홀로 부적합 정선시설 설치
- 관련직원 3명 사장경고 처분
시정
▢
3
시설자금 차입이자 회계처리 부적정
◦ 자산 취득․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이자 등은 당
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함에도,
◦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함으
로써 유형자산의 원가를 과소 계상
- 시설부문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유형자산 취득원가
에 포함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시정
․
주의
▢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운휴일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실적에
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 자체 급여계산시스템에 운휴시간과 실제근무시
간을 합산 입력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
- 과다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수에서 균등 월할 상환
- 관련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주의
▢
5
자회사 업무보고 및 관리지원 부적정
◦ 저조한 생산실적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현실
에도 불구,
◦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업무목표를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순이익 시현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 자회사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모기업 차원의 관리 및 통제 미흡
- 경영개선계획, 중기사업계획
등 경영정보를 모기업에 주
기 보고
- 자회사의 효율적 지원 및 관
리를 위하여 관련 사규 개정
주의
▢
6
정원 책정 등 인력투입 부적정
◦ 명확한 직무분석 없이 인력운영 기본계획 보다
많은 인원을 자회사 정원으로 과도하게 책정
◦ 생산시설 시운전을 위한 최소인력 투입 및 숙련
기간 운용 없이 신규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인력감축을 통한 고용유연성 확보 곤란
- 자체 인력감축계획 수립 및
현지인력 구조조정 실시
주의
․
개선
▢
7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통제 불철저
◦ 조직개편 또는 정책 결정시 정관과 내부지침에
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절차 미 준수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현지 언어로만 작성되어
고용인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곤란
- 관련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 한
글 번역본 작성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개선
▢
8
시설보완공사 계약업무 불철저
◦ 한글번역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당사
자간 상이한 해석에 따른 계약이행 지연 및 혼
란 야기
◦ 계약관련 전문지식 없는 주재원이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 계약서
에 포함되는 결과 초래
- 주요 업무에 대한 사전 모기
업과의 협조 및 지원 강화
개선
▢
9
보수책정 및 기준 불합리
◦ 자회사 대표이사의 보수지급 기준은 차상위 기
구인 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에서 의결
◦ 구체적인 성과급 산정기준 및 경영성과 평가절
차 없이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합리적 보수 지급을 위한 정
관 및 관련 사규 개정
개선
▢
10
계약직 직원 특별채용 불합리
◦ 특별채용 직무에 대한 자격요건과 절차 등의 기
준을 사전 명확히 수립하지 않은 채, 별도의 전
형 없이 계약직 채용
- 자격요건, 공모방법 등 특별
채용관련 내부기준 마련
현지
시정
▢
11
근로계약서 변경 부적정
◦ 퇴직 통지기간 위반관련 제재사항이 근로계약서
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고용인력의 무단퇴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 내재
-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 및 사
전 퇴직 통지기간 준수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