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안전환경 성과감사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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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

20

2

년도 

년도

년 안전

안 ・환경 

환경

환 성과감사 

성과감사

성과감

성과

결과

2020년도 안전・환경 성과감사 

2020.  4.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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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 국내 안전관련 대형사고 및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으로 대국민 안전 민감도 증가

 ㅇ KTX 강릉선 탈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ㅇ 2019년 3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요구

 ㅇ  2019년  우리  공사  각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공사의 인적・물적 손실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필요성 증대

2.  감사  중점

 제조업 특성에 기반을 둔 안전관리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ㅇ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과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사규 준수 여부

 ㅇ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관리, 작업장 위험・위해요소 현황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사항

 ㅇ 우리 공사 「인권경영이행 지침」  관련 안전 분야 자회사 인권보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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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분야별 계측기 등 작업설비 안전성 점검

 ㅇ 노후 기계장치에 대한 안전・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등 관리의 적정성

 ㅇ 분야별 계측기 관리를 통한 전기작업 시 근로자 안전 확보 여부

 환경오염 관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사항 점검

 ㅇ 수질・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기관별 활동현황 점검

 ㅇ 지역사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외활동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상생협력사항 점검

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소속직원 근로의욕 고취

3.  감사  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 ○○본부, ◎◎본부

 감사범위 : 공사에서 수행하는 안전・환경관련 업무 전반

    (대상 기간 : 2018. 1. 1. ~ 2020. 2. 27. 감사일 현재)

4.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20. 2. 12. ~ 25.(10일)

 ㅇ 실지감사 : 2020. 2. 27. ~ 3. 10.(6일)

 감사반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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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점검  사항

 [기계・산업안전 분야]  기계 방호조치, 위험장소 안전조치의 적정성 점검

 [전기안전 분야]  계측장비 관리, 전기안전조치 등의 적정성 점검

 [가스안전 분야]  가스보관, 안전조치, 보험가입 등의 적정성 점검

 [소방안전 분야]  화재・소방 관련사항, 소화기 등 소방설비 관리의 적정성 점검

 [방사선안전 분야]  방사성물질・저장소 관리의 적정성 점검

 [안전・보건 관련 제도]  제도, 계획, 계약조건의 적정성 점검

 [보건 및 승강기안전 분야]  안전・보건보호구, 승강기 관리의 적정성 점검

 [폐기물・환경 분야]  폐기물 저장소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의 적정성 점검

 [공사(工事)안전 분야] 작업장・공사현장 안전관리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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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합  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조치 모범사례

57

25

-

1

5

14

5

5

2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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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  및  방호조치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위험기계 등에 안전 및 방호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규칙․기준1)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 1]과 같이 위험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 및 방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 및 방호조치 관련 규칙․기준

구분

안전 및 방호조치 관련 규칙․기준주)

그라인더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안전기준 제9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둥근톱기계

규칙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경운기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회전체

예초기

방호기준 제2장 예초기 제6조(방호장치)

지게차

방호기준 제6장 지게차 제18조(방호장치)

¢¢ ¢

규칙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주)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방호기준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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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 및 방호조치 관련

규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위험기계 등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작업 시 안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칙․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 및 방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기관별 사업장 위험기계 등의 안전 및 방호조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기관은 [표 2]와 같이 규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거나, 위험기계

등에 추가적인 안전 및 방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총 XX건 확인되었다.

[표 2] 기관별 사업장 위험기계 등의 안전 및 방호조치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분

□□

○○본부 ◎◎본부

비고

규칙․기준 미준수

X

X

X

그라인더․둥근톱기계 안전덮개 설치 미흡,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미설치 등

안전 및 방호조치가

필요한 사항

-

-

X

¢¢ ¢ 가동 중 안전덮개 개방 시

정지장치 필요 등

X

X

XX

관련부서(기관) 의견

◰◰◰◰

실, ○○본부 및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 및 방호조치 관련 규칙․기준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안전 및

방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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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실장, ○○본부장, ◎◎본부장은

그라인더 등에 대하여 관련 규칙․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호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본부장은

¢¢ ¢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전 및 방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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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산업안전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으로부터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산업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같은 법 과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8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19조(보건상의 조치)

에서는 직원 추락위험 등의 안전사고 예방, 원재료․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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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기관별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기관은 [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거나, 잠재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총 XX건 확인되었다.

[표] 기관별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분

□□

○○본부 ◎◎본부

비고

산업재해 예방 기준 미준수

X

X

X

사다리에 등받이울 미설치, 황산 저장탱크

앞 도금집수 스크린조 덮개 파손 등

안전 및 보건조치가 필요한 사항

X

X

X

○○◍◍◍ 옥상 미사용 사다리 조치 미흡,

보호구 교체 미흡 등

X

XX

X

관련부서(기관) 의견

◰◰◰◰

실, ○○본부 및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실장, ○○본부장, ◎◎본부장은

① 작업장, 통로 및 배출 분진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 규칙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하시고(시정)

②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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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전기안전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 전선 등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전기설비 및 전기 기계․

기구, 배선 및 이동전선 등으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8조(안전상의 조치)에 따르면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기는 전기화재나 감전사고와 같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전기재해는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크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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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기관은 전기설비, 전선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전기재해 예방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또한 전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기관별 사업장 전기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기관은 [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거나, 전기위험 우려가 있는 전선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총 XX건

확인되었다.

[표] 기관별 사업장 전기안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단위 : 건)

구분

□□

○○본부

◎◎본부

비고

전기재해 예방 기준 미준수

X

X

X

온실 전원스위치의 전선 연결부분 노출,

¢¢ ¢ 작업장 리드선 절연피복 손상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

X

X

외부 전기부스 덕트 설치장소 지반

침하 중으로 케이블 손상에 따른 전기사고

우려 등

X

X

X

관련부서(기관) 의견

◰◰◰◰

실, ○○본부 및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기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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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실장, ○○본부장, ◎◎본부장은

전선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 규칙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본부장, ◎◎본부장은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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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4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안전관련  전기전자  분야  계측장비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및 제품 생산시설 전자계측제어장치의

점검, 정비 및 고장수리 시 전압, 전류, 저항 등의 측정을 위해 전기전자 분야 계측

장비를 보유․운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전기전자 분야 계측장비는 전기설비 및 제품 생산시설 전자계측제어장치의 유지․

보수, 전기설비의 전력품질 및 전기안전이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측정 장비이므로 그 정확도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0조(교정대상 및 주기)에 따르면

계측장비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교정대상1)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교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교정대상  계측장비  목록

계전기  시험기,  절연내력  시험기,  절연유  내압  시험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전원품질분석기,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0㏁),  회로  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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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측장비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 분야 계측장비의 정확도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전기전자 분야 계측장비 보유․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는 접지저항 측정기 등 X종 XX대의 계측장비에 대해 구입 이후

최대 X년 동안 교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본부는 전원품질분석기 등 X종 X대의

계측장비에 대해 구입 이후 최대 X년 동안 교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부는

절연저항 측정기 등 X종 X대의 계측장비에 대해 구입 이후 최대 X년 동안 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측장비의 정확도 등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어 전력품질 및 전기

안전 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산으로 관리

하고 있는 적외선 열화성 카메라는 매년 교정을 실시하고, 이 외 소모성 자재는 계측

장비와 일반장비로 구분하고 계측장비는 품질보증기간(X ~ X년)을 준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체 교정기준 수립 후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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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매년 ⊜⊜⊜⊜부에서 실시하는 검교정

측정기기 대상 목록에 ◈◈과 계측장비를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앞으로 전기전자 분야 계측장비를 교정하시고(시정)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전기전자 분야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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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가스안전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도시가스, LPG1) 및 질소, 산소 등 고압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별표 8]2)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고

작업에 불필요한 물건은 함께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및 산소 용기,

오일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각 기관은 고압가스 안전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LPG 용기 및 배관 철거, LPG 배관 도색 등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가스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  Liquefied  Petroleum  Gas)는  원유를  증류시킬  때  나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가압  액화한  가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벼움.

2)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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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20XX. X. XX. 감사일 현재 [표 1]과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수하지 않고 LPG 및 산소 용기, 오일을 혼합보관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표 1] ○○본부 가스용기 등 보관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부(장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미준수

조치할 사항

◈◈부 ▩▩과

(지상 창고)

LPG 및 산소 용기, 오일주)을 혼합보관

LPG 및 산소 용기, 오일 각각

분리 보관

주)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모름.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본부는 20XX. X. XX.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LPG 용기

및 배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등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총 X건 확인되었다.

[표 2] ◎◎본부 가스안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부(장소)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조치할 사항

⚅⚅

부(식당)

미사용 LPG 용기 LPG 저장소 밖에 방치

미사용 LPG 용기 처리

LPG 저장소 내 미사용 배관 방치

미사용 배관 철거

식당 LPG 배관 도색 벗겨짐

다른 배관과 구분되도록 LPG

배관 도색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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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LPG 및 산소 용기, 오일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분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본부장은

① LPG 저장소 내 미사용 배관을 철거하여 미사용 LPG 용기와 함께 폐기물 처리하시고(시정)

② LPG 배관을 도색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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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시정 ․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원자재 분석, 용접 및 절단을 위해 질소, 산소 등의 고압가스1) 와 LPG2) 를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가스 사고는 발생 시 폭발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고에 비해 더 큰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피해 보장을 위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기관은 가스 사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압가스 등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여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 가스의

종류 및 용량 등 대상 목적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보상 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것  등임.

2)  액화석유가스(LPG  :  Liquefied  Petroleum  Gas)는  원유를  증류시킬  때  나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가압  액화한  가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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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의 20XX년도 가스 사용 및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 ◈◈부는 [표 1]과 같이 실제와 다르게 보험 가입용 가스

종류 및 가스용기 용량을 ▤▤처 ⚅⚅부에 제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LPG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산소의 경우 가스용기 용량을 실제보다 높게, 아세틸렌의 경우

사용하지 않음에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

[표 1] 20XX년도 가스 사용 및 보험 가입 현황 점검 결과

(단위 : kg)

사용부서(사용부)

가스 종류

실제 사용

가스용기 용량

보험 가입주1)

가스용기 용량주2)

여부

▽▽처(◈◈부)

LPG

X

미제출

미가입

산소

X

XXX

가입

아세틸렌

사용 않음

X

주1) ▤▤처 ⚅⚅부에서 20XX. X. XX. 보험 가입함.

주2) ◈◈부에서 ⚅⚅부 제출자료 : ◈◈부-XXX(20XX. X. X.) 20XX년도 가스위험보험 부보자료 제출
자료 : ○○본부 ▤▤처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본부의 20XX년도 가스 사용 및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3)한 결과 ◁◁처

⊜⊜⊜⊜부는 [표 2]와 같이 질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질소는 고압가스로 폭발 위험이

있고 누출 시 질식사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표 2] 20XX년도 가스 사용 및 보험 가입 현황 점검 결과

사용부서(사용부)

가스 종류

가스용기 용량

보관장소

보험 가입 여부

◁◁처(⊜⊜⊜⊜부)

질소

XXℓ

⊜⊜◕◕과

미가입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3)  20XX.  X.  XX.  추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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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본부 ▤▤처,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프레온가스 대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가입(20XX. X월 예정) 시 질소에 대해서도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① 실제 사용하는 가스 종류 및 가스용기 용량에 대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하시고(시정)

② 앞으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용 가스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본부장은

질소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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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7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소방안전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각 기관은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표 1]과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소방시설 정기점검 현황

종류

점검 주기

점검 주체

점검 내용

자체점검

월 1회 이상

각 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위탁기관(외부소방전문업체)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자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각 기관 소방계획서 및 관련문서 재구성

2.  판단  기준

소방시설 점검의 목적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화재

진압 등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소방시설 점검 시에는 배제되는

시설이 없도록 하고,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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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소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표 2] 소방시설 관리 현황 점검 결과

기관

장소

문제점

조치할 사항

□□

옥외흡연장소

X개소, 목공실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비치

식당

․주방용(K급) 소화기 미비치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박물관

X층 전시실

․청정소화기 미비치

․청정소화기 비치

온실

․전열기와 가스용기를 함께 보관

․전열기와 가스용기 분리 보관

옥외 흡연장소 ․플라스틱 휴지통 사용

․철제 휴지통으로 변경

본동 X층

현관출입구

․평소 피난유도등 미점등(정전 시 점등) ․상시점등으로 변경

○○
본부

견학편의시설

․소화기 표지 미부착

․페인트, 소부희석재, 유류 등 실내보관

․소화기 표지 부착

․페인트, 소부희석재, 유류 등 지정장소 보관

▽▽제품 금고앞,

◐◐부 근처,

♆♆

과 복도

․일체형 방화문과 방화셔터 사이 벌어짐 ․방화셔터가 밀폐기능을 구현하도록

방화문과 방화서텨 수리

▽▽X과 출입문 옆 ․피난유도등 미점등

․피난유도등 수리

◎◎

본부

♈♈

과 작업장

․기어오일, 그리스 혼재

․플라스틱 폐유 보관용기 사용

․기어오일, 그리스 정리정돈

․철제 보관용기 사용

♌♌

․방화셔터 구획 바닥 불균일

․바닥 보수 조치 완료(20XX. X. X.)

공통

․층별 피난안내도 미부착

․피난안내도 부착

♍♍

․평소 피난유도등 미점등(정전 시 점등) ․상시점등으로 변경

관련부서(기관) 의견   

각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실장, ○○본부장, ◎◎본부장은

일체형 방화문 수리, 소화기 비치 및 유류 실외보관, 보관용기 재질 변경 등을 실행하시고(시정)

◰◰◰◰

실장, ◎◎본부장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유도등을 상시점등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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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8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소화설비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각 기관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

소방안전관리 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 제5조(방화관리자의 임무)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방화

관리자)

는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침 제25조(합동점검)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매월 X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 제26조(점검결과 조치)에

따르면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자체해결을 못하는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최단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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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산관리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30조(불용결정)에 따르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전망이 없는 경우, 원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을 때의 그 부속물 중 다른 용도에 활용

할 수 없는 경우 등 활용이 어렵거나 수리가 비경제적인 경우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소화설비  안전관리주체  선정  불철저

○○본부는 ☿☿☿☿  인쇄기를 투자1) 시 인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포함하여 도입하였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  인쇄기에서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할 수 있는 설비

로써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실에서 소방설비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소방주관부서인

○○본부 ▤▤처는 ☿☿☿☿  인쇄기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기계장치의 일부이며,

외산물품이라서 점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된 지 X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리

주체를 선정하지 않고, 관리 또한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  인쇄기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1)  19XX년  자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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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용  소화기  관리  불철저

○○본부는 [표]와 같이 불용시기를 알 수 없는 불용 소화기 X개를 보유하고 있다.

[표] ○○본부 불용 소화기 보유 현황

구분

장소

수량

불용시기

소화기(X㎏)

지정폐기물 보관소 앞

X

자산스티커 미부착으로 알 수 없음.

유류탱크 앞

X

소화기(XX㎏)

X

합계

-

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소화기는 지침 에서 정한 소방시설로써 규정 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재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용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 부분품 활용,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인쇄기의 이산화

탄소 소화기의 관리방법은 제조업체에 문의하였으며, 답변을 받으면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겠으며, 불용 처리한 소화기는 소방훈련 시 사용 후 고철로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① ☿☿☿☿  인쇄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 생산설비에 설치된 소화

설비의 정상기능 작동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시정)

② 매각․폐기 등 불용물품인 소화기 X개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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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9

              시정요구

제             목

  소방계획  수립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 각 기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따르면 소방

계획서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등을 포함한 13가지 항목1)을 포함

하도록 하고 있다.

1)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ᆞ구조ᆞ연면적ᆞ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ᆞ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ᆞ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ᆞ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ᆞ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ᆞ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ᆞ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ᆞ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ᆞ구조ᆞ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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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각 기관의 소방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한 결과

◰◰◰◰

실은 20XX년도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2), ○○본부와 ◎◎본부는 소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표]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기관별 소방계획서 수립 여부 및 미흡 현황

기관명

계획 수립 여부

미흡 사항

□□

×

․소방계획 미수립

○○본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등 일반현황 중 견학편의

시설, ▤▤▤▤실 구분 작성 필요

․가스시설 중 식당사항 누락 및 위험물 시설 미작성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미작성

◎◎본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현황 중 일부 미작성

․피난통로 및 주요물품 보관장소 중 ♍♍동, ♔♔♔♔♔동 누락

관련부서(기관) 의견   

각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

실장은

20XX년도 소방계획을 수립하시고(시정)

○○본부장, ◎◎본부장은

앞으로 소방계획 수립 시 미흡한 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실지감사일이  경과한  20XX.  X.  XX.  소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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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0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방사선안전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제품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 ♕/♕시설, 함습량 측정기 등에 방사성

동위원소(이하 “동위원소”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동 X라인 ☯☯☯☯실 내

캐비닛을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소(이하 “저장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원자력

안전법 제53조의 2(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3)에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다.

2.  저장소  관리  불합리

    가.  판단  기준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측정)과 제132조

(건강진단)

및 제133조(피폭관리)에 따르면 원자력관계사업자4)는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을

측정하고, 저장소에 출입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3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이상을  소지한  업체
4)  ◎◎본부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로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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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저장소로 지정된 ☯☯☯☯실에 출입하는 직원들을 수시출입자로

정하여 대상인원에 대한 피폭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저장소를 직원들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로 지정하여 수시출입자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개인선량계 판독

의뢰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에 품질관련 업무로 출입하는 직원에 대한

방사선 장해방지조치는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3.  방사선량  측정주기에  관한  사항

    가.  판단  기준

20XX년도 방사선 안전관리 과업지시서5)에 따르면 방사선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은 월 1회 이상 ◎◎본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서면

으로 제출하고 있다.

한편 ♕/♕시설의 경우에는 ☮☮☮ 가동 기간 동안 연속하여 운영하고 있어 위탁

기관에서 방문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방사선량을 측정하지 않을 경우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알 수 없어 방사선 누출 등 관련사고 발생 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방사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방사선 안전담당자 또는

작업종사자6)가 측정함으로써 위탁기관 부재 시에도 관련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처-XXXX(20XX. XX. X.)  「20XX년도  ◎◎본부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계약체결(통보)」
6)  ◎◎부  ♕/♕시설  담당자로서  방사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방사선량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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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의 방사선량 측정 주기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위탁기관은 월 X회, 작업종사자는 ☮☮☮ 가동 및 정지 시 자체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 연속 가동 시에는 장기적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방사선 노출 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작업할 우려가 있다.

[표] ◎◎본부 방사선량 측정 주기

구분

점검 주체

점검 주기

문제점

안전관리자 점검

위탁업체

X회/월

안전관리자 부재 시 방사선량 확인
불가

작업종사자 점검 ◎◎부 ♕/♕시설 담당자 ☮☮☮ 가동 및 정지 시 ☮☮☮ 연속 가동 시 장기적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부서(기관) 의견        ◎◎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들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로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소를 변경하고, 방사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①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하지 않는 장소를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소로 지정하시고(시정)

② 방사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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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1

시정 ․ 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실,  ○○본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심장정지 등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표 1]과

같이 자동심장충격기1)를 보유․활용하고 있다.

[표 1] 자동심장충격기 보유 현황

(단위 : 대)

기관명

수량

취득일자

관리부서(관리부)

설치 위치

□□

X

20XX. X. X.

◰◰◰◰

본동 현관 경비실 앞

○○본부

20XX. X. X.

▽▽처(☍☍☍☍부)

∝∝∝전용작업장 현관

통제실 맞은 편

△△동 청경사무실 앞

◎◎본부

20XX. X. X.

◁◁처(☍☍☍☍부)

사무동 통제실 맞은편

●●본부

20XX. X. X.

3층 복도 휴게실 앞

자료 : ◰◰◰◰실 및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1)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
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종전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
심장충격기’로  변경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30.]  [법률  제14218호,  2016.  5.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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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기준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이하 “ 지침 ”이라 한다)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은 보건, 인력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책임자2)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침 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은 의무설치 기관3)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 목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설치 위치 정보를 신고4)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항시 사용가능

하도록 관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게 보건, 인력 및 안전관리

담당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를 위해 방문 고객, 지역주민,

인접 기업 임직원, 공사(工事) 및 용역 업체 직원 등이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설치  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운영  담당(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하여  본체,  배터리,  패드  상태  등  장비

관리,  사용내역  관리,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등)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사용  안내  등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  등의  역할  수행

3)  시·군·구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공사는  의무설치  기관이  아니므로  설치한  자동심장

충격기의  신고  의무는  없음.

4)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치  위치  정보가  대국민에게  제공되며,  ◎◎본부는  20XX. 

X월  보건소에  신고하여  제공되고  있고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이력을 
등록·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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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각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은 [표 2]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 등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패드를 비치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 점검 결과

기관명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비고

□□

미지정

- 월별 정기점검 미실시

- 패드 유효기간 지남(유효기간 만료연월 : 20XX. XX월)

○○본부

X급 ⌖⌖⌖(보건관리자)

- 주 XX시간 근무(오전 X시간/일)

◎◎본부

X급 ⌚⌚⌚(보건관리담당)

●●본부

정 : 보건관리자 X명

부 : X급 ⌽⌽⌽(보건관리담당)

- 정 : 위탁(X회/월 방문)

자료 : ◰◰◰◰실 및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XX. X. XX. 감사일 현재 각 기관에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관할 보건소

신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를 제외한 기관은 [표 3]과 같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지 않고 있다.

[표 3] 자동심장충격기 관할 보건소 신고 현황 점검 결과

구분

◰◰◰◰

○○본부

◎◎본부

●●본부

관할 보건소 신고 여부

미신고

미신고

신고(20XX. X. X.)

미신고

자료 : ◰◰◰◰실 및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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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실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패드는 교체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정보가 대국민에게 제공되도록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본부 ▽▽처 및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정보가 대국민에게 제공되도록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실장은

① 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심장충격기 패드5)를 교체하시고(시정)

②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실장, ○○본부장, ●●본부장은

관할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5)  ◰◰◰◰실-XXX(20XX.  X.  X.)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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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2

시정 및 개선요구

제             목

  안전·보건보호구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재해방지용 안전보호구1)와 건강장해방지용 보건보호구2)를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본부 안전․보건보호구 관리요령 (이하 “ 관리요령 ”이라 한다) 제8조(보호구의

사용구분 및 정수)

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3)는 보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호구의 적정 보유수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리요령 제7조(보호구의 관리)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1)  절연용  보호구(고압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등),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등
2)  방진마스크,  귀마개,  방독면,  내산  보호장갑·보호장화,  방열복,  방열장갑  등
3)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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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보호구 종류별로 사용부에서 필요한 적정 보유수량을 설정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관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구 점검기준 및 점검 관리대장을 관리요령 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안전보건관리를 주관하는 ☍☍☍☍부는 보호구

종류별로 사용부의 적정 보유수량을 설정하지 않고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절연용 보호구 지급․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는 [표]와 같이

20XX년도에 지급한 고압 절연장갑 및 절연장화를 20XX. X. XX. 감사일 현재 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상태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표] 절연용 보호구 지급․보유 현황 점검 결과

사용처(인원주))

구분

고압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부 ☭☭과

(XX명)

지급연월

20XX. X월

20XX. X월

20XX. X월

20XX. X월

지급수량

X켤레

X켤레

X개

X개

보유수량

X켤레

X켤레

X개

-

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자료 : ○○본부 ▽▽처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관리요령 에 보호구 점검기준 및 점검 관리대장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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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호구의 보관,

청결, 손상 등 관리상태를 월 X회 이상 점검하여 보호구 점검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보호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보건보호구 관리요령 에 명시하여 보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① 보호구 종류별로 사용부의 적정 보유수량을 설정하시고(시정)

② 보호구 관리상태의 점검기준 및 보호구 점검 관리대장을 반영하여 안전․보건보호구

관리요령 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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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3

개선요구

제             목

  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공사(工事) 및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 의무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20XX. X월부터 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을 계약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1)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2))에서 공공기관은 계약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1)  2019.  3.  19.,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자의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작업장  출입  전  개인보호구  미착용,  음주  여부  등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2)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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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는 안전문화의 사회적 확산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개인보호구 미착용․음주 후 작업금지 등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근로자 적발 시 명확한 제재기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수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특수조건을 점검한 결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준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보호구 미착용․음주 후

작업금지 등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근로자 적발 시 명확한 제재기준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의무는 명시3)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공사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음주 후 작업금지 등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근로자 적발 시

제재기준, 또한 공사 계약 건에 대해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전

보건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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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음주 후 작업금지 등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근로자 적발 시 명확한 제재기준, 또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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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4

개선요구

제             목

  절연용  보호구  관리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안전보호구 관리요령 및 보건보호구 관리요령 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公社)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7조(안전 및 보건 수칙)에 따르면 보호구의 종류,

지급대상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구관리요령 에 포함하고, 제28조(보호구)에서 각

기관의 장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확인하여 적정 수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부의 적정

보유수량을 안전보호구 관리요령 에 명시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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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표 1]과 같이 안전보호구 관리요령 을 점검한

결과 안전보건관리를 주관하는 ☍☍☍☍부는 보호구의 종류에 절연용 보호구 중 절연

안전모만 명시하고 있으며, 절연장갑은 보호구 성격상 안전보호구임에도 보건보호구

관리요령 에 명시하는 등 보호구 종류의 설정이 미흡하다.

[표 1] 안전보호구 관리요령 점검 결과

구분

고압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보호구 종류(제3조)에

명시 여부

X

X

X

사용부의 적정

보유수량 설정 여부

X

X

비고

보건보호구 관리요령 [별표 1] “보호구

지급주기”에 보호구명은 절연장갑으로 명시 및

보유수량 설정되어 있음

또한 절연장화, 절연안전화는 사용부의 적정 보유수량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절연

장화의 경우 [표 2]와 같이 ☸☸☸☸부 ☭☭과에 인원보다 적은 수량을 지급하였다.

[표 2] 절연용 보호구 지급․보유 현황 점검 결과

사용처(인원주1))

구분

고압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절연안전화

☸☸☸☸

부 ☭☭과

(X명)

지급연월주2)

20XX. X월

20XX. X월

20XX. X월

20XX. X월

20XX. X월
20XX. X월

지급수량주3)

XX켤레

X켤레

X개

X켤레주4)

보유수량

X개

주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주2), 주3) 출처 : ◎◎본부 ◁◁처 안전 및 보건보호구관리대장
주4) 20XX. X월 X켤레, 20XX. X월 X켤레, 20XX. X월 X켤레 지급
자료 : ◎◎본부 ◁◁처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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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안전보호구 관리

요령 에 명시하지 않은 절연용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부의 적정 보유수량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안전보호구 관리요령 에 명시하지 않은 절연용 보호구 및 사용부의 적정 보유수량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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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5

권    고

제             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  설치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본사 구내식당에 음식조리용 LPG1) 사용시설2) 및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와 같이 가스누출감지경보기3)를 설치․운용

하고 있다.

[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현황

구분

수량

설치 장소

기능

비고

감지부

제어부

조리실용

X대

조리실 국솥, 세척기, 전판

부근의 하부 X개소

영양사실

감지, 경보 및 기화기 측의

가스누출 차단밸브 자동 잠금

감지부, 제어부

경보기능 있음

LPG 저장소용

LPG 저장소 내 하부 X개소

제어부만

경보기능 있음

기화기 창고용

기화기주) 창고 내 하부 X개소

주) LPG를 가온하여 증발을 촉진시키는 장치
자료 : ☏☏☏☏처 제출자료 재구성

1)  액화석유가스(LPG  :  Liquefied  Petroleum  Gas)는  원유를  증류시킬  때  나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가압  액화한  가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벼움.

2)  LPG  용기  →  밸브  →  절체기(X개의  가스통을  연결하여  한  통의  가스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다른  가스통으로  연결

되게  하는  것)  →  기화기  →  가스누출  차단밸브  등을  통해  조리시설로  공급되며,  LPG  용기  저장량은 
XXXkg(XXkg  ×  X통)임.

3)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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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설치위치)에

따르면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처는 가스누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 경보음을 구내

식당 근로자4) 누구나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

[표]와 같이 LPG 저장소 및 기화기 창고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영양사5)실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 결과 영양사실에 아무도 없는 경우 가스누출 사실을 즉시 인지할 수 없어 가스

누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는 구내식당 조리실에 LPG 저장소 및 기화기 창고용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경보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4)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근무시간은  0X:00  ~  XX:00이며,  근무  중에도  조리  관리  및  중식  배식  등을  위해  영양사실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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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구내식당 조리실에 LPG 저장소 및 기화기 창고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를 추가

설치6)하시기 바랍니다.(권고)

6)  20XX.  X.  XX.  경보기  X대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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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6

              통   보

제             목

  화재  시  방사선  노출  예방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연초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에는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公社) 소방안전관리 지침 제16조(구성) 및 제17조(임무)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에 본부소대, 소수방소대, 방호복구소대, 의료구호소대, 화생방소대를

두고, 화생방소대는 방사능물질과 기타 위험물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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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는 화재시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선이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직원

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가 소방훈련 시 관련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부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관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화재 발생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 시 이를 피하여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화재로 인해 방서선이 노출되는 경우 피폭되는 근무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본부 자위소방대 중 화생방소대의 구성 및 임무

구분

반별

임무

화생방소대

탐측반

화생방 물질 오염여부 탐지 및 오염지역 경계

제독반

화생방 오염지역 제독 및 위험물 제거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소방훈련 시 방사선

노출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소방 훈련 시 화재로 인한 방사선 노출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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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7

  지정폐기물  표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불철저

◦ 내  용

○○본부와 ◎◎본부는 지정폐기물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자재들을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는

황색으로 된 표지에 폐기물의 종류, 관리책임자 등을 표기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제공)

및 같은 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지)

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본부와 ◎◎본부의

폐기물 관리 및 자료 게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표] 폐기물 관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현황

가관

장소

미흡사항

○○본부

위험물 저장소

◐◐과 자재창고

․지정폐기물 표지 변색 및 관련자료 미표기
․반입자재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부착

◎◎본부

♘♘♘♘

과 창고

☫☫

과 작업장

․반입자재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부착
․♙♙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 용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부착

◦ 조치할  사항

- 지정폐기물 표지 설치 및 반입자재 물질안전보건자료 표기

현지
시정

○○본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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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8

  승강기안전  관리  부적정

◦ 내  용

공사(公社)는 승객용(장애인용 포함) 및 화물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포함)

를 운행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이하 “ 운영

규정 ”이라 한다)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에 따르면

관리주체1)는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해당 위치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표] 표지 또는 명판 부착 위치별 내용

승강기 내부 부착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 부착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손 끼임 주의

승강장문 충돌 주의

그리고

운영규정

제15조(유압식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의 방화관리)

에 따르면 유압식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의 관리주체는 기계실 출입문 내․외부에 “화기
엄금”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XX. X. XX. 감사일 현재 공사의 승강기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승강기 및 기계실에 안내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승강기 및 기계실에 안내표지 부착

현지

시정

▲▲▲▲처

○○본부

◎◎본부

1)  ①  승강기  소유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③  ①  또는  ②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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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19

      통보(모범사례)

제             목

  화학안전공동체  운영으로  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상생협력  증진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과  X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지구사랑 녹색기업 실현’이라는 환경경영 방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1)하고 있다.

2.  화학안전공동체  설립의  필요성

2012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주변 기업 및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기업 간 화학안

전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산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의 화학안전에 대한 업무노하우

등의 전수를 필요로 하였다.

1)  ▧▧처-XXX(20XX.X.XX.)  「20XX년도  환경경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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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적인  화학안전공동체  운영

경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본부 ▽▽처 X급 ]]]은 기관의 화학물질관리자로서 평소 환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하였으며, ○○본부가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강구하던 중 공동체 구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2018. 5월

업무협약식을 체결2)하였으며, 초기 회장사3)로서 중․소기업에 화학안전 관련 노하우를

전달하고, 실전 훈련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표] 화학안전공동체 업무추진 실적

일자

분야

장소

내용

20XX. X. XX. 교육

XX

대학교 YYYY 사업단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20XX. X. XX. 교육

ZZZZZZZZ

㈜ RR공장

화학테러, 대응훈련 등에 대한 사전 토의 참석

20XX. X. XX. 훈련

화학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방제훈련 실시

20XX. X. XX.

~ XX.

교육

RR

, ||지역 영세기업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 기술지도

분기 X회

교육

-

간담회를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술교육

연 중

자재

-

화학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구축, 방제물자 및 인력지원)

2)  업무협약식  주요  내용

구분

역할

주관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하여  협력

공동체  소속  회사

화학사고  시  보유  방제장비  지원  등  신속대응에  적극  협력

대구지방환경청

교육지원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호  정보교류에  노력

3)  대구지방환경청을  포함하여  지역  XX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본부는  ㈜◬◬◬◬과  함께  주관사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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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  지역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방제작업에  기여

한편 20XX. X. XX. 경산시 vv공단에 위치한 zzzz에서는 소방차가 XX대나 출동

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zzzz의 옆에 공장이 위치하였던 uu기업에 불이 옮겨

붙어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uu기업에서는 회장단인 ○○본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X급 ]]]은 공동체 비상연락망으로 각 기업에 신속히 연락하여 평소 구축

하였던 방제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였으며,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소방수에 기계기름 등이

포함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제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흡착포를 이용하여 기름띠를 제거하고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방제작업 이후

방치될 수 있는 오염원들을 제거하여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번거롭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근 저수지인 약수지에 오염된 소방수가 혼입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화학안전공동체 회장사로서 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한 위 모범직원 X급 ]]]

에게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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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0

      통보(모범사례)

제             목

초지기  세관방법  개선으로  작업위험요소  제거  및  환경

오염  예방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본부  ◁◁처  ♞♞♞♞과  X급  ®®®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를 생산하는 ☮☮☮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권종 변경 시 배관에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부적합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세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  ☮☮☮  세관방법  개선의  필요성

세관작업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X% 농도 ◮◮◮◮◮와 X% 농도 ◷◷◷◷로 약품

사용 시 주변으로 튈 경우 작업자의 화상이 발생할 수 있어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고농도의 화학약품을 사용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저장시설 정기 점검 및 관리자와 취급자 교육을

받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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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관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본부 ◁◁처 X급 ®®®는 세관작업에 사용하는 ◮◮◮◮◮와 ◷◷◷◷의 농도를

낮추면서 세관작업의 효과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에 자체적으로 화학약품의 농도를 계산하여 [표]와 같이 농도를 낮춘 화학약품을

적용하기 위한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화학약품 농도 저감을 위한 실험계획 수립

구분

현행

실험

비고

◮◮◮◮◮ 

농도(%)

X%, XL

X%, XL

저농도 화학물질 적용

◷◷◷◷ 

농도(%)

X%, XL

X%, XL

자료 :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위 사람은 세관작업을 수행하는 ◁◁처 ◎◎부 협조를 얻어 20XX. X. X.

세관작업 시 위 실험계획을 적용하여 현행 작업과 동일한 세관작업 효과를 거두었으며,

실험 내용을 세관작업에 반영함으로써 작업사항을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 연간 X,XXX천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고농도 유해화학물질을

저농도 화학물질로 변경함으로써 세관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화상 위험을 예방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교육․점검 등의 업무를 간소화 및 고농도 유해화학물질 누출

위험을 제거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적극적인 업무 역량을 발휘하여 화학물질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예방 등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X급 ®®®에게 포상하시기 바랍니다.